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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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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9日 (水) 午前 10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信用保證組合設立및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信用保證組合設立및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10시 33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信用保證組合設立및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에너지使用者等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10시 35분)

○委員長 黃明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륵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경제정책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경제정책과장 우제철입니다.

경제국장이 「멀티미디어」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서울 출장중으로 경제정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장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과 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의 주체인 지방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담보능력의 미약으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보증토록 하고 신용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용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므로써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96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 게시판 및 공보지와 관련 기관, 단체, 업체 이해관계인 등에 입법예고했으나 의견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3·4공업단지로 국한시켰던 공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를 개발 완료된 대전제1·2공단과 향후 개발하게 될 타 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조례명 및 규정 내용을 개정코자 함이며, 동 조례에 공업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제반시설물을 행정처분의 간소화를 도모키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당해 공업단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동 시설물들을 무상으로 위탁 사용토록 하므로써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본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조표 및 별표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전 제3·4공단에 국한시켰던 제1조 목적 규정을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공업단지로 확대하여 개정하고 현행 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에 대전제1·2공단이 누락되므로써 공업단지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없는 점을 보완코자 공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제6조에 단지내 시설물등의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변화하는 지역사회 여건 및 행정수요 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및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의 일관성 및 적정성 도모와 공업단지 상호간 형평성 유지 및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관리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1990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069호로 제정하여 그 동안 에너지 관리 대상자 및 열사용 기자재의 관련 업무 사후 관리를 추진하여 왔으나 1995년 8월 11일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대전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입니다.

1. 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폐지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설립운용조례 제정 건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담보능력이 약해 곤란을 항상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의 기틀에 실제적인 운용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조합은 언제쯤 설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본격적인 업무 개시는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답하세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소기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중소기업과장 김석기입니다.

김충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산업은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2차 산업은 25%밖에 안되고 약75%가 3차 산업인데 이 지역에 제조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서 겪고 있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서 저희가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법 32조에서 법인격으로 재단법인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과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특별회원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예정으로 돼 있고 또 자치단체나 국고보조도 받아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월중에 이 조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6월달에 조례의 의결을 거처서 공포한 후에 7월중에 발기인총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고 대기업과 우리 관내에 계신 기업체 또는 금융단체 이런 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약 10월경에 가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11월 중이면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립을 등기해서 금년 말까지 자금확보를 하는데 저희 예상 계획은 약 2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면 사실 정부 통상산업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제일 먼저 경기도가 3월 19일날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을 해서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날 인가를 해 가지고서 6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200억원을 출연해 가지고서 저희 기관 출연금으로 시에서 한 50억 정도 출연을 하고 구청에서 25억, 5개 구청에서 해서 75억을 기관출연금으로 잡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인 한화나 동아건설이나 또는 연고 대기업인 효성, 벽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약 한 4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300인 이상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대기업으로 생각하는 한 열네 개 업체에서 한 10억원 정도 출연을 받고 기타 금융권에서 충청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또는 이런 제2금융권에서도 약 27억 정도 출연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 상공인, 기업인 등해서 약 10억 정도 해서 저희 계획은 약212억을 가지고 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용할 예정에 있으면서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업무개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시면 지금 답변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이 약 200억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金忠孝 委員 부속 내용에서는 대기업이 40억시에서 50억, 또 각 구청이 25억 곱하기 다섯군데, 지역업체 약 14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中小企業課長 金項起 예, 300인 이상이 열네 개 대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럼 지역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저희들이 발기인 총회를 할 때에, 저희 조례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 근거를 가지고 각 업체나 대표자,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하고 발기인 간담회를 먼저 해서 이런 세부적인 구체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참고적으로 이것이 통상산업부 것입니까, 내무부나 재무부의 인가를…….

○中小企業課長 金項起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소기업자들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게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이것이 설립이 되면은 담보가 없이 은행에서 저희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으로 인해서 지금 타 시·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최고 한 2억까지 줍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금액의 약 1%를 보증료로 받고 그것을 운영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金忠孝 委員 보증료, 수수료를 받고서 지급보증을 서주는 거군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黃明珍 예, 김용준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기존 보증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회사와의 조합과의 업무 관계 내지는 한계를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거기는 한 물건에 대해서 40%나 50% 이하로 밖에 안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한 80% 정도까지 보증액을 할려고 하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수수료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보증을 서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대출되니까요?

거기에 구체적인 게 또 있어야 될텐데.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세부적인 것은 정관으로 정해야 되겠고요,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조례 밑에 규칙도 정해야 되겠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정관도 발기인 총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재원을 특별회원으로 충당한다고 해서 2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약 210억.

金容濬 委員 그것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대위변제를 한 30% 잡고 그래서 '1년에 한 50억 정도는 대위변제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210억의 신용보증기금을 만드는데 대전시에 300인 이상의 14개 큰 업체 여기서도 보증기금을 마련하는데 출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대기업들이 많이 돈을 갖고 가면 또 조그만 중소기업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얼마 정도의 한도가 있습니까, 한 업체에 얼마씩 보증금 주는 것?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게 지금 경상남도나 경기도같은 예를 본다면 2억 이상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까 2억 소리는 들었는데, 만약에 대전에서 제일 큰 업체가 큰 사업을 하는데 쪼들렸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도 했고 2억의 한도를 벗어나서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정관에…….

李丙贊 委員 이것이 신용보증기관의 설립 목적은 참 좋은데 만약에, 만약에 입니다. 대기업의 「로비」성, 「로비」를 해서 많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뿌리칠 길이 없지 않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런데 여기 정관에 정해야 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정관을 정할 때, 규칙을 정할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삽입을 하겠지만, 실상 2억씩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병찬위원, 저, 또 김영권 부의장님이 어느 업체를 A, B, C가 하고 있는데 사실 B가 필요로 하는 액수는 6억이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형식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쓰는 사람은 B인데 A, B, C로 받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미리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론 정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몇몇 업체를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일이라고 하는데 운영이 잘못됐을 때 몇몇 대전의 힘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립한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제도적 장치가 아주 면밀히 다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김용준위원님 걱정 해 주시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관을, 여하튼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로 정관을 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 첨부해서 이사 선임은 8내지 10인이라고 했는데 선임은 누가 하는 겁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이사 선임은 저희가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조합원을 보면 여기 특별조합원, 일반조합원이 있는데 힘 있는 좀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실려고 많이 힘을 쓸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김충효위원님이나 김용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그 부분을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릴 때는 맨 처음에 설립 목적은 좋았지만신용보증조합의 그 보증인이 몇몇 사람의 대기업으로 해서 생긴 게 아닌가, 잘못하면 이렇게 전락이 돼 버리면 목적 취지하고는 엄청 상반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8인 내지 10인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인물로, 가정해서 일반조합원 몇 명 특별조합원 몇 명 이것도 같이 섞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관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다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 19일날 개소한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운영의 사례를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 산건에서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그 정관을 나중에 말입니다, 정관은 지금 우리 위원하고 상관없이 경제국에서…….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래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허가를 받아 가지고?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李丙贊 委員 주무관청이 통상산업부인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좀 질의를 할께요.

○委員長 黃明珍 예.

宋完燮 委員 우리는 그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생겼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또 신용보증기금이 있으면서 금번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활성화됐을 때 1차 산업이 25%에서 얼마쯤 올라갈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괴리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보다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산업이 약 25%되는 데서 이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해 가지고서 2차 산업이 몇「퍼센트」까지 더 향상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경제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준비단계에서 2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金忠孝 委員 물론, 이 본연의 업무가 잘 되고 또 신용보증조합 측에서는 돈장사가 잘 될 경우는 자동으로 증액이나 증자가 많이 돼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고 1차에 참여하는 대기업 40억원을 출자하는 회사라든가 지방업체로써 15억씩 출자하고 투자하는 14개 업체 등등이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라든가 횡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이 내규를 정하신다든가 추진하면서 진행하실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를 심사숙고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과장님 말이에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委員長 黃明珍 우리 송위원님 답변을 아직 하다말았는데 그 답변을 다 끝내고서 또 김충효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2차 산업이 얼마까지 상승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치사항으로 지금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업무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저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거기에는 조합원들 관리를 자기네들이 회비를 받고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중소기업체에다 어려운 자금, 운영난으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하는데 저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에 189개업체에 164억을 지금 대출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은행에다.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은행에서 지금 현재까지 대출된 것은 거의 한 40%,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재보증을 해 가지고서 담보물건 없이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품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이 아주 재보증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기관이나 협회하고는 마찰은 없을 것으로, 다소 판이할 겁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시에서 50억을 출자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宋完燮 委員 그것에 대해서는 무난히 출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고에서 저희 대전지역같은 경우는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최소한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예산에 한 3개 시·도 정도에 50억 정도를 한번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재경원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예산승인이 되면 국고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내년 1월 중에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간에 국고보조가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무슨 기금이 좀 있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지금 현재 기금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같은 데도 6월 17일날 엊그제 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맡았는데 당초 계획은 180억 가지고서 하려고 했는데 자금 조성이 안되서 120억가지고서 우선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7월부터 업무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 답해 주세요.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 관계는 전문가로 하여금 하여튼 장치를 정관에 아주…….

○委員長 黃明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신용정보의 종합운영관리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합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별조합원의 출연금이 포함돼 있는데 그 특별 조합원들에게는 어떠한 특혜라든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용사회를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담보나 이런 것도 없이 서로 믿음과 믿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다 신용보증조합에서 1억원을 보증을 해 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갚겠다 하면 사실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체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이런 금융권, 충청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제2금융권에서 출연한 사람한테는 특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참여하자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제안설명서를 보면 '96년 4월 12일부터 '96년 5월 12일까지 시 게시판과 공고지에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는 어느 기관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또 그렇게 많은 숫자를 통보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무관심인지 아니면 대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또 통보한 업체는 대충 몇 개나 되는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저희가 우선은 이 안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시보, 공보에도 이 입법예고를 했고 또 저희 관련 기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정보기금 대전지부 또 각 은행에 여신팀 이런 데다 의견을 전부 저희 안을 하나씩 다 제출해서 좋은 의견과 이런 문구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제일 먼저 된 데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입안이 됐었고 그러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의결을 해 가지고 했는데, 타 시·도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기도 조례가 제일 처음으로 이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더이상 어떤 개정을 해서 이 문구를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은 없고 그냥 대체적으로 처음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청이나 각 은행, 여타 이런 단체들한테 했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개개인 사업장은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또 연락을 합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상공회의소에서도 연락이 갑니다.

李丙贊 委員 채널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6조에 보면 재원의 조달방법에 일반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라고 했는데, 일반조합원의 가입비하고 회비는 얼마씩이나 됩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것도 요율이나 회비는 정관에 정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입을 한 기업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 주려고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도의 운영사례와 같이 정관에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李丙贊 委員 이 가입비가 몇 억 단위로 …….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 몇 천 단위입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천 단위도 아닙니다.

몇 십만원 단위로 10 내지 20만원 정도.

李丙贊 委員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융자도 못 받는데 가입을 하는 회원이 출연금이 많으면 이것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특별조합원의 출연금 해 갖고 아까 대전에 300인 이상 14개 업체에서 한 업체에 10억씩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14개 업체 통틀어서 10억 출연금을.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이 특별조합원은 금융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우리의 연고 대기업, 예를 들어서 동아건설이라든지 여기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체 이 사람들을 특별조합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특별조합원도 아직 정관이 정해지기 전이니까 출연금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가상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래서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210억이 조성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무튼,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대전은 1차 산업보다는 3차 먹고, 이것이 생산성이 아닌 소비도시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많은 힘을 쓰시는지 아는데 우리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줌과 동시에 아까 우리 세 위원이 말씀하신「로비」성이 없는 신용보증기금으로써의 정당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아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신용정보의 종합운영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믿음 신용보증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하면 중소기업체에 부실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金玉子 委員 위험한 중소업체의 신용보증은 부담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요번에 하는 이 조례안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나 시행착오는 없을까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처럼 경기도나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3월하고 4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연말까지 운영사례를 봐 가지고서 제도적 장치를 아주 발전시켜 나갈 그런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부도율로 인해서 대위변제가 약 한 30%까지는 예상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건설회사 중소기업신용보조금에 해당되지요?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해당됩니다.

金忠孝 委員 그런데 현재 예정 보증액이 2억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이 극히 영세업체는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의 규모나「볼륨」이 대단히 향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2억원이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진 부도로 인해 가지고 연대보증사들이 연쇄부도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사실건설회사들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업규모가 최하 몇 십억 몇 백억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첫숟갈에 배부를 리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 강구책을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하여튼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관계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지금 대기업 영진이나 이런 데 2억 줘봤자 별 효과는 없지만 또 중소기업체에서는 아주 2,000만원이라도 긴요하게하는 이런 중소기업체는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물론이죠.

지금 현재 제도장치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뿐이 아니라 모순이 많거든요, 연대보증을 안서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땀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부득이 해서 같이 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金忠孝 委員 그런 데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中小企業課眞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운영위원으로 우리 시의원이 참가할 수는 있는지, 아니면 가능할 경우 우리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당연히 위원님들 참여하에 또는 이사회에 이사님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그것도 우리 산업건설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참여할 수있도록.

○中小企業課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지금 3공단 내에 관리사업소가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1공단, 2공단 내에는그런 사무소가 없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1·2공단에는 대전공업단지협회라는 게 있고요, 3·4공단에는 대전 3·4공단공업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宋完燮 委員 공업단지관리공단.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宋完燮 委員 공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업단지협회,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돼있는데 협회와 관리공단은 어떠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약간의 차이점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협회라고 하는 것은 업자간에 구성된 것이 협회일 것이고, 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자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과장인 공업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工業課長 千貞雄 공업과장 천장웅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공단하고 협회의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구분이 공업배치법에 따라서 공단은 150만 평방미터 이상은 관리공단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은 협회로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공단은 관리공단이 돼 있고 1· 2공단은 협회로 대전공단협회로 돼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성질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工業課長 千貞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통·폐합은 되지를 않고요 일단은 관리공단에 대한 요번에 법이 바뀜으로써 공단 명칭이 들어가는데 1·2공단은 협회이기 때문에 3·4공단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업무의 한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을 한 목적이 1·2공단 협회에 재산이 협회 사무실과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공단이나 협회가 같이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요번에 조례 개정을 신청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협회는 따로 있고 관리공단은 따로 있으면서 모든 재산권 행사는 3·4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工業課長 千貞雄 아닙니다. 3·4공단은 3·4공단 내에 있는 것이고요, 1·2공단 내에 있는 협회는 1·2공단 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공업과에서 공단관리사무소를 통솔하는데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관리능력이라고 할까 관리권 이런 것에 대해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잘 여기서 지시하는 일을 수용을 합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거기에는 파견돼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별도 입니다.

宋完燮 委員 별정직이다 이 말씀이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아니, 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宋完燮 委員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즉,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工業課長 千貞雄 아닙니다. 그거야 저희들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지도 감독을 하면 연도별로 감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工業課炎 千貞雄 예,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관리능력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3공단 같은 데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예.

宋完燮 委員 그런데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용능력도 없으면서 마구잡이로 자꾸 들여오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면에서 병아리 천 마리 키우면서 한 마리 똥 묻으면 다 똥 묻듯이 우리 대전시의 변두리라고 하지만 대단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한계가, 환경관리의 한계가 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환경관리청으로 서로자꾸 이렇게 떠밀기식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업과장님으로서 환경에 관한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통솔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명쾌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工業課長 千貞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에 동양환경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사업구역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공단에서 현재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오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끔가다 물의가 많이 나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도 자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사업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외지의 쓰레기 반입을 제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자꾸 불편을 초래하고 자꾸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을 저희들이, 거기는 청소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工業課長 千貞雄 죄송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공업과장님!

○工業課長 千貞雄 예.

金忠孝 委員 현재 대전 1·2공단과 3·4공단의 관리체제가 다르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1·2공단은 대덕구청에서 위임한 공단협회가 관리하고 3·4공단은 공단관리.

○工業課長 千貞雄 공단입니다.

金忠孝 委員 공단관리, 뭐지요, 그게?

(「관리공단」하는 이 있음)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그 3·4공단 관리업무위탁조례의 적용범위를 1·2공단과 대전 과학산업단지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대전광역시 3·4공단관리공단업무위탁조례라고 해서 3·4공단만 돼 있기 때문에 대전 3·4공단에 대해서 모든 1·2공단이라든가 과학산업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앞으로 명칭을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金忠孝 委員 그래서 지금…….

○工業課長 千貞雄 그 처리 부서는 틀립니다.

金忠孝 委員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지금 공업과에서 전체를 포함시키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핵심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느냐 이겁니다.

○工業課長 千貞雄 그 관계는 현재 1·2공단의 것은 공단협회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단협회에 대해서 그 동안에 무상으로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었는데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대전공업단지협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은 시에 무상으로 그네들이 공업단지를 '70년대에 조성한.

金忠孝 委員 아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듣게.

어디에 있는 무슨 건물이 무상으로 어디서 사용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1·2공단 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1공단에요.

金忠孝 委員 1공단에 있는 협회사무실이.

○工業課長 千貞雄 예, 그것은 1·2공단을 조성할 때 '70년대에 입주업체들이 자금 조성을 해 가지고 사무실로 이제까지 사용을 했었는 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다 대여를 해 줬습니다 협회에다가, 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해 가지고서 무상임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요번에 개정하도록 한 겁니다.

金忠孝 委員 1·2공단과 3·4공단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工業課長 千貞雄 1·2공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0만 평방미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회라고 해 가지고서 그네들의 업무는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 등등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은 산입법에 따라서 입주업체들의 입주업체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의 입주분담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현재 관리공단이 운영되고있는데 이 1·2공단은 그러한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상무라든가 직원들 예비군 연대장, 대대장을 두고서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3·4공단이 있기 전에는 공단이 대전에 아시다시피 그것밖에 없습니다만 3·4공단이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대전광역시 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1·2공단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金忠孝 委員 됐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못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1·2공단에 있는 협회사무실 자체가 공단재산이 아니고 시재산이라는 말씀이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원래 그것이 시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시재산으로 되어있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공단협회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 시측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또 3·4공단에 있는 관리공단에 있는 사무실은 공단 것이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합치는 것이 아니고요.

金忠孝 委員 임대료를 안내고 통제를 같이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工業課長 千貞雄 그렇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1·2공단관리업무가 원래 대덕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예, 위임을 해 줬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런데 대덕구청장께서는 그것을 또 1·2공단 공단협회에다 다시 넘겼지요?

업무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임을 했으니까?

○工業課長 千貞雌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땅이 본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그것을 대덕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업단지 관리업무 자체를 대전광역시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다음회기 때 순리적으로 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유보처리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工業課長 千貞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대전시장이 제출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접하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와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 가지고 잘 할려고 하는 의도는 인정이 가지만 과장님조차도 지금 송환섭위원님이나 김충효위원님이 질의한 내응이 조례안 제6조입니다, 6조.

이것을 간결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단내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원들의 질의하는 것은 대전 1·2공단 밑에 3·4공단의 경우 그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가?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해당 구청장한테 위임된 상태인데 이것을 환원하지도 않고 조례안만 내놓으면 이것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로다가 저도 찬조동의를 하는 겁니다.

○工業課長 千貞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충효위원의 유보 동의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충효위원과 이병찬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유보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폐지조례 사유는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정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 폐지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조차 안한다고 하는 조례폐지가 나왔을 때와 안나왔을 때와의 차이는 엄청히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과태료 징수 조례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간 영향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실적이 없었다든지, 혹은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공업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공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工業課長 千貞雄 먼저 아까 그 유인물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만씀하신 징수조례안폐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광역시 과태료징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저희 과태료징수조례하고 같은 그런 액면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시행 규칙이 있음으로써 조례는 필요없는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宋完燮 委員 법에 의한 시행규칙으로 적용을 해서 조례는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工業課長 千貞雄 예, 이중으로 되어있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그것은 개정후에도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은 있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없습니다.

金忠孝 委員 전혀 없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예.

金忠孝 委員 지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이 신설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향조정 내지는 강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金忠孝 委員 내용이 똑같습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예.

金忠孝 委員 시 조례를 폐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죠?

○工業課長 千貞雄 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합리화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은 대전시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법에 의한 시행규칙이 있는데 대전시조례를 실적도 없는 조례를 둔다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느곳에 일맥상통하는 얘깁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위반행위 등등에 대해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위반을 하는 업소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工業課長 千貞雄 현재 없는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제안이유 및 골자를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90년도 12월 28일날 조례안을 제정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동법시행령 이런 것등은 '92년 7월 6일, '95년 1월 5일 시행규칙에 되었는데, 시에 조례안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필요치 않는 것은 이와 흡사한 법령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없애주는 것 그런 것도 순발력도 필요하고 또 이번 저뿐이 아니라 위원들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통감하면서 엄청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나 조례안이라도 할려고 해도 상위법, 모법,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할수 없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업무청취나 듣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리 대전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을 건의 할려고 해도 모법, 그 법령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상반되어서 필요없는 조례안은 그때그때 빨리 없애는 그런 순발력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工業課長 千貞雄 예, 잘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에 앞서 금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은 시설 및 공사현장답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玉子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經濟政策課長禹濟喆
中小企業課長金碩起
工業課長千貞雄
通商課長金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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