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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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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8日 (火) 午前 10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建築條例改定條例(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審議(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城市建築條例改定條例(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審議(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


(10시 32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제1건과 예산안 제1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大田廣城市建築條例改定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본 안건관련 부서인 건축주택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건축주택과장 김광신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신설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설치 또는 법령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이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셋째,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높이 제한의 완화 등을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조례로 통합하며 규정하였습니다.

넷쩨,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분쟁민원을 심의 해결토록 하고 다섯째, 또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업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행정전산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이번에 명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 산하 구청과 3회에 걸쳐 본 조례안을 협의하고 '96년 4월 17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96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6년 5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걸쳐 본 개정조례안이 성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미비점 개선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인데 현행 조례에 미비점은 무엇인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건축행정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공사장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노리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김용준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에 미비점하고 전산화 과정, 우수현장에 대한 효과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축조례개정하는 주요 내용중에는 법령개정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95년 12월 31일까지 법과 령이 개정된 주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미비점이라고 하면 조례 제7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민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기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조에 보면 일조 등의 높이 제한에 대한 개구부 조항이 있습니다.

개구부라 하면 통상…….

金容濬 委員 잠깐 좀 천천히요, 23조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23조.

2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우리 건축계획에서 보면 개구부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 개구부가 있고 부 개구부가 있는데 통상은 이제 조그만한 것 아주 환기를 위한 소규모 창 같은 경우에도 개구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구부 환기를 위한 개구부는 아주 개구부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그 개념을 0.2㎡ 이하는 개구부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통상 이렇게 되면 화장실 같은데 환기를 위한 창이 있기 때문에 인접거리를 상당히 띄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본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법조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특정 건축물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도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으십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관계자하고 서너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우리 건축사협회라든가 입법예고를 장기간 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는 차원에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특별하게 어느 건축물이 위법이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없겠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容濬 委員 없어야 되고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카나다 갔다오셔 가지고 건축 전산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카나다같은 선진국에서도 건축행정 전산화를 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당장 건축행정 전산화를 곧바로 받아 들여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우선 사전 준비단계로 건축조례에다가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건축행정전산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우선 조례에 삽입한다는 자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수 현장에 대한 효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통상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 현장에서 시공을 추진하는데 파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골조공사라든가 마감공사라든가 추진하는데 현장에서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현장을 저희가 이제 많이 선택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면 그 현장을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우수공법같은 것도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수한 공사장을 선정해 시상도 하는데 그 시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하고, 잘하기 위해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제 그 현장에서 시공자라든가 현장에는 설계자가 주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건축조례안에 우수건축물, 건축문화창달하는데 기여한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미한 위반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감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조례에 구체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예, 김충효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준위원님하고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심속에서 용문동이라든가 오류동이라든가 대화동이라든가 옛날에는 변두리였다가 지금 현재는 도심속에서 있는 공업부지가 있지요?

일반 공업지역이라든가 전용 공업지역이라든가, 그 공장이 이사를 갔는데도 수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도 지금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같은 것도 그렇지요, 태평동.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지금 제6조 지역안에 건폐율중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건폐율이 10분지 6에서 10분지 7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편익 증진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이 특정사업장에 특혜의혹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이 깔려 있다면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김충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에 대한 완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15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委員長 黃明珍 저기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그 마이크를 앞에다 바짝 대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래서 제15조 보시면 8항과 9항, 10항이 공업지역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은 건폐율이 10분지 7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공업단지에서는 10분지 8까지 완화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건축조례안에 그 안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단에 한해서는 10분지 8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래서 지금 상향조정을 신청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드렸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래서 본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심속에 옛날에 있던 공장부지가 당연히 일반 주택지하고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장 때문에 조례를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조폐공사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5조에 대한 완화 규정이라든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金忠孝 委員 꼭 조폐공사 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방에 용문동이라든가 오류동이라든가 대화동이나 판암동이라든가 주거지 속에 공업용지가 많이 있거든요, 엿날에 공장하다가 이사간 부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런데 공업지역같은데는 아예 아파트라든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것은 기존에 공단같은 경우에 넓힐려고 해도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딱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단지 한해서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공업단지에 한해서만 입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공장부지로 된 것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것은 아닙니다.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7조에서부터 21조까지는 신설조항이지 않습니까?

조례안 신설조항에 대해서 대략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에 최소한도라든가 인접대지 경계선 띄어야 할 거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 단위에서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도로 하나 사이로 인해 가지고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다르다든가 또 인접대지 경계선 띄어야 할 거리가 달라진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관계자와 협의해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기존에 건축법 시행령에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고 특별하게 기준을 따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구청 조례안.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시비의 소지가 있고 한 것을 통일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그 이후에 분할된 대지에 그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다르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다르게 구분한 이유?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우선 저희 건축법은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되면서 위법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지역 지구가 변경될 경우에 위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도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있는데 그 법이 기존에 분할이 되면서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로「다운」시켜서 완화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인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86년도 12월 이전에 그 이후에 분할한 것은 적용을 안시켜 주고 그 전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준 것입니다.

기존에 이것도 다 구청에 조례안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金忠孝 委員 예,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내 이러한 도심속에 보면 상업지역내에 너무 평수가 작아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몇 평까지가 건축허가가 납니까 최근에는.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쫙 즐비하게 있는데 20평미만이라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그래서 6·25때 지은 건물이 그대로 중간 중간에 끼여 있다 이겁니다, 이빨 썩은 것처럼.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것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 그러면 한 45평 정도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약 30평인데?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45평정도 됩니다.

金忠孝 委員 잘못 알고 계신데요?

대지면적은 45평, 상업용지는요?

20몇평 이었는데 그전에도?

金容濬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업지역을 말씀하신 거에요,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상업지역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주거지역은요?

○建築住宅課長 金畿信 일반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86년도 이전에 분할 된 대지는 45평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200㎡이니까 60평정도까지 가능합니다.

金忠孝 委員 그것이 틀리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金忠孝 委員 그러면 45평 미만은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말씀이잖아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평수의 감소에는 규정의 평수보다 작아도 건축 허가를 내줬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글쎄 그것이 이 조례안에도 10분지 7까지요…….

李丙贊 委員 주거지역이 27평 이상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27평인데 7평이 도로로 들어간다 그러면 20평에도 허가가 났었는데요, 그 전에는?

○委員長 黃明珍 그것 말이에요, 과장님!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委員長 黃明珍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뒤에 계장님들께 심도있게 물어 보세요, 자료를.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임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임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입니다.

그리고 '86년도 이전에 분할된 것은 150㎡ 다만 이제 기준년도는 '86년도고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해 가지고 짤려 나갈 경우에는 적용의 특례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10분지 7까지 또 가능합니다.

200㎡의 10분지 7.

金忠孝 委員 과장님! 지금 뭘 착각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업지역인 경우 건축허가가 대지면적의 몇 평 이상이 허가를 내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일반 상업지역은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짤렸을 경우에는 10분지 7까지 가능하니까 140㎡입니다.

金忠孝 委員 아니 그럼 과장님, 200㎡라고 하시면 200㎡미만은 건축허가가 전부 안난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상업지역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그거 맞습니까?

李丙贊 委員 거기서 첨부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점이 있으신데 200㎡가 다 넘었었는데 도시계획이나 도로를 확충하는 데서 들어가서 200㎡가 안될 경우에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럴 경우에는 10분지 7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李丙贊 委員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10분지 7 이상만 가능하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아주 적을 경우에는 건물이 거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10분지 7까지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10평이면 7평을 지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지요,

金忠孝 委員 건물이 앉은 면적이 10분지 7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건축허가가 몇 평 이상이 허가가 나냐니까요. 상업지역인 경우.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물이 얼마 올라가는 것은 이제 설계를 해 봐야 하니까.

金忠孝 委員 대지면적이 몇 평이상이 건축허가가 납니까, 상업지역인 경우,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일반 상업지역이 200㎡요.

金忠孝 委員 200㎡면 약 65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약 60평정도 됩니다.

金忠孝 委員 그렇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60평 미만은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말씀이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짤렸을 경우에는 200서 10분지 7 그러니까 140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委員長 黃明珍 이 문제는 근거있는 서류를 문서화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는데 가까온 예로 구 경찰서 뒤에 무슨 빵집인가 조그마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승미당이라는 빵집 그것이 몇 십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옛날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서 땅이 최소한도로 줄었다, 이런 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조례안은 완화조치지 이것이 강화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지요, 지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구 조례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과장님은 주거지역은 27평 이상이어야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7평 이상?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李丙贊 委員 이것도 도로로 7평이 나가서 20평만 남았어도 건축허가는 납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10분지 7 난다고 하셨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상업지역도 200㎡까지는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 밑이라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짤려나가면 또 건축허가가 납니다, 10분지 7이.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상업지역도 200㎡까지는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 밑이라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짤려나가면 또 건축허가가 난다, 10분지 7이. 그 얘기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옛날에 중앙시장이나 여타 은행동 이런 곳에 60평 미만이었던 곳은 앞으로 또 지금까지 영원히 신축,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얘기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기서 옛날에 30, 40평을 갖고 있던 사람은 옛날 그 헌집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밖에,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미관을 살리고 도시의 개발 이런 것 등등을 할려면 옆집하고 무슨 연벽을 해서 하면 무슨 건축허가를 낸다, 이런 조례안이 추가가 되었어야지 30평안에 집이 있는 사람은 개축만 되지 증축도 신축도 영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 면적이고 그 이하에 되었을 경우에는 옆집과 통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90㎡니까 27평 상당히 적은 평수입니다.

金忠孝 委員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서로 착각이 누가 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의 취지는 지금 60평 미만의 상업지역은 신축허가나 개축허가가 전혀 안나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200㎡ 이하에 대지 소유자는 계속 헌집에서 지금 이병찬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축허가가 전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아니, 원칙이 아니라.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희 건축법에.

金忠孝 委員 예외 규정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 비중이?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이 된 대지의 경우가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짤렸을 경우에 그 10분지 7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金忠孝 委員 도로에 접했을 때는 예외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도로에 대강 다 접해 있는 것으로 봐야지 도로에 안 접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제 도로에 짤렸을 경우에 대지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지금 말이에요,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고가이기 때문에 60평 이하 땅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중동, 정동 이런 데는 왜정 때 전부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그 연벽으로 지을 수도 없고 옆집의 동의를 다 받고 같이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것은 저희 조례의 범위에서 얼마 이상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법과 령에서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인다든가…….

金忠孝 委員 조례 규정에 입각한 질의를 한,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몇 평 이상이 신축허가가 납니까? 하는 얘기에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2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金忠孝 委員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은 평수 큰 것 외에는 못짓는다는 얘기네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金忠孝 委員 그러면 도시 미관상이나 발전상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래서 저희 법 시행령에 보면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150㎡ 이상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200㎡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이제 시 차원에서 통합하는 데서 이번에 우리 시 조례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55평을 가진 사람은 신축허가는 못 내고 옛날 6·25 직후에 가지고 있던 판자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무지하게 내고 있을 것이고 재산세는, 그 재산권 활용은 전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 논리가 전개될 것 아니겠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글쎄,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金忠孝 委員 개인적이 아니라, 상업지역을 60평 이상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다가 그렇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런데 이것을…….

金忠孝 委員 원 취지가 뭐가 잘못 됐어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법 시행령에 그렇게돼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17조 2항에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분할한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4번을 보십시오.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250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200㎡ 이상은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하고 이것도 이게 상충되는 얘기 아니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아까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만 「샘플」로 잡은 것이고 상업지역이 종류가 많으니까 일반 상업지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제가 중심 상업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 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구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 조례로 통·폐합을 해서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완화라는 용어하고…….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완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같이 포함한 겁니다,

李丙贊 委員 전체적으로는 완화로 나왔어요,이 제안이유를 보면은.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할려면 1990년도 이전에 분할된 토지라든지 기존에 있던 토지는 200제곱이 안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강조해 주면 김충효위원님이나 제가 주장하는 것같이 조그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그 집만 고쳐 갖고 밖에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것이 조례로써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委員長 黃明珍 회의가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金忠孝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대화니까, 정회하고서 과장님 좀 들어오십시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委員長 黃明珍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재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방금 정회를 하면서까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과장님의 진솔한 취지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법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 건축조례에 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는 제정할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쟁점이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60㎡로 돼 있고,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300㎡로 돼 있습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니까「샘플」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령에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상,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300㎡ 이상 그래서 일반 주거에서는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그 최소한도를 저희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도 300㎡ 이상이니까 400도 할 수 있고 500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도 300을 저희 건축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소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한번 중앙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나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의 편익과 모든 것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을 위배하는 조례 제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대전시, 이것이 대전시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나라 각 시에 이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앞으로 중앙으로 건의해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 이유에서 본 건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보면 「시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로 통합 규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규정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개정조례안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다 심의할 수가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단위 통합 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은 '95년 1월 5일날 개정 시에 통일성 유지를 위한 광역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열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각 구 조례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시 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면 안 17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으로써 건축법 49조 제1항에서 정한면적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대지면적최소한도를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거리」의 규정도 건축법 제50조에서 정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50조에서 위임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안 20조에 보시면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통합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안 24조, 25조, 26조도 구청장이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재해위험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통합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안 27조 「온돌 규정」도 온돌은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돌 시공자의 자격이라든가 시공 방법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건축법 적용의 완화 조치로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또 완화 조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발발하리라고 봅니다.

법은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득을 볼 수가 있고 해를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법을 완화하므로써 그 완화를 더 악용해 가지고 무질서한 건축행위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하고, 완화조치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하고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의 완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화 규정은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는 건축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하는 절차라든가 또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이라든가 1개 층 증축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고, 특별하게 완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존의 건축사협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거의 저희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완화조치를 했다는 부분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만 거르고 한다는 그 정도의 완화조치입니까?

본 위원은 시민을 위해서 이 완화조치가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나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번 가져봤는데 이 조례안을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역역히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로다가 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25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개정안해 갖고서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해공장이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이런 것은 주택지역에서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고 엄청히 위험업소로다 이것이 생각이되는 것인데 띄어야 할 거리를 불과 2m밖에 이것을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2m라는 규정이 대지경계선에서 2m인가, 설치물에서부터 2m인가, 실지로 위험업소의 설치물에서 2m 라면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제조소라든가 위험물 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건물에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조례안이다보니까 건축법령에 첫째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李丙贊 委員 잠깐, 이것도 그럼 건축법령에상위법에 또 걸리는 겁니까, 이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시행령에 규정진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시행령에도 위험물 제조소나 위험물 저장소같은 것이 띄어야 할 거리가 2m로 돼 있어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시행령에는 지금 공해공장이라든가 위험물 제조소 등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 돼 있는데 저희 건축조례에서는 2m 이상으로, 시행령에는 2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시에서는 4m로 좀더 강화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얼마전에 북한 미그기가 서울로 날아올 때 무슨 반공 싸이렌이 작동을 안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행정을 엄청히 열심히 하시는데도 못 믿어요, 왜?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m 이상이라고 하면 2m 10cm도 2m 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현실로 볼 때 공해공장이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니 이런 것을 속칭 「빽」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할 때 2m 10cm만 해도 이거 2m 이상이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조례 제정을 확실하게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할려면 2m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4m 미만은 안된다.' 이것이 안전을 위한 것이 확실한 것이 '4m 미만은 안된다.' 2m 이상은 이게 엄청히 시민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해공장을 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해공장과 위험물 제조소의 그런 건축물은 외벽에서 띄는 거리를 저희 시행령에서는 2m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데서는 1m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구청과 그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4m 이상으로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2m 이상으로 배 이상 강화시킨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 에서는 1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m 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 얘기는 공해공장하고 위험물제작소, 위험물 제작소라는 것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을 위험물 제작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개정안에 준공업지역내에서는 2 m이상이라 했는데 2m 이상으로 하지말고 '4m 이하는 안된다.' '4m 이상으로 해야한다.' 지금기타지역에만 4m 이상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李丙贊 委員 기타지역만 4m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열거한 이런 종류의 위험물 제작소에도 '4m 이상으로 해 줘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2m 이상이 아니라.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것은 다만 준공업지역만 2m 이상이고요, 기타 나머지 전 지역은 4m 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은 전부다 4m 이상, 그러니까 5m, 6m 띄울 수도 있고 그 이상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공업지역에도 4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준공업지역에는 그런 위험물이 더구나 밀집해 있는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위험물 제작소라든지 그런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많이 들어서 있을수록 이것을 좀 띄어서 해야죠.

그래야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인접해 있는 것이 연쇄적인 폭발이라든지 위험이 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정안에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준공업지역에도 4m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기타지역에서는 많이 강화를 하고 준공업지역, 공업활동을 하는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좀 차별화를 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m로 있는데 한 4m까지 강화를 한다면 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李丙贊 委員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즘 가스폭발로 인한 사망 및 하자가 많이 발발합니다.

열 집 있을 때 가스를 한 집이 때다가 이것이 폭발을 하면 한두 집만 터지고 마는데 옆집 옆집해서 다 가스를 쓸 때 연쇄적인 폭발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몇 배가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을 준공업지역에도 적용을 해서 위험물이 집합이 많이 되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더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는 못 띄우더라도 기타 지역같이 4m 이상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宋完燮 委員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4m 이상으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저희 시행령에 1m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4m로 규정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형편이…….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m 이상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정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스 충전소나 지금 가스가 우리 전체 국민의 기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이웃간에는 여러 가지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위험이 덜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다만,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청에서 시행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지나치게 많이 강화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했을 경우에 기존에 통합했던 사람들이…….

宋完燮 委員 그게 그래요, 위험한 것은 강화를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완화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법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 국민이 가스를 때면서도 얼마나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전소, 가스판매소 할 것 없이 상당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지요.

○專門委員 張洪鎭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셔 가지고 송위원님…….

○委員長 黃明珍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사실상 의회의 권한이 조례의 제정, 개·폐 이런 것이 우리의 절대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 '96년 4월 17일 지방건축위원회심의, '96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시민 및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6년 5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이 성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중에는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건설국장이 안계신 상황에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우리산업건설위원 중에는 거기에 해박한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조차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는 이것을 의장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한 분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건설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유대가 됐을 때 이렇게 오래 끄는 질의가 없을 것으로 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다룰 수도 없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위원회에 미리 들어가서 그런 심도있는 심의를 봤다고 하면 어느 좌담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의안이 성안되어 있고 또 예고돼 있다는 것을 알 때 본 회의에서 다루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정안을 보면 건축에 관한 완화라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대전에는 여러 가지 특수 여건이 좋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지같은데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어 가지고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될 때 관광으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지 완화같은 것도 이런 때 좀 넣어서 건축이 투숙소나 무슨 판매소, 휴게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때에 겸해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관광국장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때에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해 두셨다가 새로 임명되는 국장님하고 그런 좋은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송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저희 산업건설위 위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이번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시 위촉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자치구 조례중 시 조례로 통합한 사항이 있는 데 꼭 시 조례로 통합할 이유가 있는지요, 또 통합하므로써 자치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통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통합하므로써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조례안을 시 조례안으로 통합하였을 때 구의 자율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 조례를 시 통합 조례안으로 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 동안 저희 시 조례안보다도 구 조례안의 조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시나 도 조례안보다도 군이라든가 구에다 조례안을 많이 위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5조 3항에 통일성 유지를 위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5조 제3항, 제5조 2항, 제11조 2항, 제15조 5항 해서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저희 시나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통합이 꼭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관계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구단위로 서구에서는 2m로 띄는데 동구에서는 3m로 띈다든가 유성에서는 1m로 띈다든가 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구에서는 되는데 왜 이쪽 구에서는 안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조항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통합시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구 관계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시 질의하실…….

金容濬 委員 36쪽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장현장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시공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를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성수대교라든지 삼풍사건과 같은 엄청난 국가의 신용도를 실추시킨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벌칙조항도 감리를 잘못했다든지 시공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조항을 넣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벌칙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조례에 규정이 안되고요, 저희 건축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벌칙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조례로 규정이 안 되고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조례에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법에 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없으면 넣어야지요?

우리 시에도 뭔가 더 강화시켜서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캐나다나 미국을 다녀왔을 때 전두환, 노태우의 사건 이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를 얘기할 때 삼풍사건을 먼저 들더라고요, 전두환이 노태우 사건이전에.

이것을 봤을 때 벌칙조항도 우리 시 조례에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김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특히 벌칙이라든가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령 규칙에서 위임이 필히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는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다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를 만들 때 그쪽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다른 조항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넣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지는데.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이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건축조례에 강화를 시키자는 그런 얘기에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건축법에서 건축법령에서 위임이 필히 있어야 그런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재는 특히 조례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고 법령에 거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체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은 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李丙贊 委員 김용준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개정안 안에 조례규정 부칙이라 해 가지고서 36조를 보면 상을 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다라는것이 그 재량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한 사람한테 잘한다는 상을 주면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일은 시공자나 감리자가 감리부실이나 시공을 잘 못했을 때는 그 상벌규정이, 벌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벌 규정은 저희 건축사법에 보면요.

李丙贊 委員 물론, 벌을 주자고 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또 안전사고, 지금 김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어서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저희 건축사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에요, 그것이?

金容濬 委員 과장님, 제가 1대 때 부실공사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 예산을 수억을 낭비하고도 징계도 아닌 경고조차 또 업체는 3개월 영업정지뿐이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제정한 법인지? 여기다가 명시를 한다고 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혈세가 정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이병찬위원님과 김용준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위험물 인접거리, 띄워야 할거리를 준공업 지역으로부터 4m로 제가 주장을 했는데 법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할 때, 느닷없이 개선을 할 때에 민원의 소지가 있고 시민의 생활에 지장이 미칠 소지가 있는 것같아서 준공업지역에서 4m 이상으로 주장을 한 것은 3m 이상으로 또 1.5m는 2m로 제가 수정발의를 다시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정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삼풍사고도 나고 또 최근의 가스사고라든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방금 이병찬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찬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23페이지 별표 2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해공장은 2m와 1.5m를 3m와 2m 이상으로 수정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찬위원이 수정동의 요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벌칙조항을 뒀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조정 시간에 과장님께서 "벌칙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감사합니다.

(「속개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 속개하자고요?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年度大田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審議(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56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128억 2,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71억 2,500만원으로써 요번에 추가예산이 44.4%가 증가한 금액으로써 우리 시전체 예산에 비준할 때 구특예산은 1.4%를 차지하고 요번에 증가된 추경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 56억 9,700만원은 '95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 51억4,8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 56억 9,700만원중 사업예산으로 37억2,900만원을 사용하고 19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정림지구종합복지관 시설비 부족분 2억원과 정림지구 지하보도 시설의 장애자 출입을 위한 시설변경 증액분 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기타 지구로는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학하, 덕명지구와 그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신청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유성지구인 유성 복명·장대지구 26만평의 사업을 추진한 예산으로써 연구 개발비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개발지역에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비 즉 복수·관저4지구, 유성 복명, 장대지구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유성 복명·장대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비 1억 1,800만원과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상세계획 설계비, 실시설계비, 현황측량, 환경평가 토지조사 등 1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마지구 잉여금으로 추진계획인 갈마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비 11억 1,400만원과 그 간에 민원제기해소를 위해서 홍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4m의 소방도로는 계획돼 있었으나 개설치 않고 있어서 건물철거 도로개설을 위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반 운영비로써 관저4지구, 복수지구 지구의 분할에 따른 분할 수수료 4,400만원과 또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 필요로하는 업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소송 수행료 1,600만원은 소송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하였고, 관저4지구 복수지구의 시설 실시설계비도 기왕에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6,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각 지구별 독립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기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및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宋完燮 委員 세입 부분 이자수입은 어디서 어떤 예금에서 수입을 본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은행에 저희들이 사업 그…….

宋完燮 委員 적립금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설계비를 보면 설계 단가가 모두 다른데 예를 들어 당초 예산을 보면 학하지구가 47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유성지구는 134원, 335원, 1,084원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단가가 서로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위 대가표, 정부에서 품셈대가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전에 모든 기본설계를 용역설계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역을 면적으로 환산해서 할 때 평방미터 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을 하고 보면 이것이 경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다소 단가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 품셈에 의해서 나온 설계서에 의한 단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지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마다 약간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용역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품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요율을 좀 올려주고 또 상·중·하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가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의 근거는 설계된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금액이 너무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 200만원 보다 300%가 증가한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 500만원에서 400%가 증가한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갑자기 대폭 증가된 이유와 사용 용도는 어디어디에 사용되는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림 어린이 공원내 조경사업 3개소에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본 위원이 거의 매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경사업은 구획정리사업 시에 충분한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조경 설계도 이루어졌고 또 조경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보면 나무들이 몇 그루 죽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항상 감시해서 시공자에게 다시 심도록 촉구해야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개 부분에 이미 조경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조경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나무를 심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어린이 공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어린이 공원이라기 보다는 우범공원이라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이 세 곳이 우범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녁만 되면 조그마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때를 지어다니면서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수시로 아주 자주 목격한 바도 있고 그곳에서 계도활동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범등을 더 밝게 아주 어디서 보더라도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정말 그 지역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 일반업무비와 특수활동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 졌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학하지역과 덕명지역을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고 또 유성에도 과거에 어뮤즈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또 부동산의 불경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만 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으나 저희 시로써는 주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복명, 장대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이런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재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실무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정림동지구내에 가로수 조경식재로써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좀 많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공사다 했지만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정자를 한 3개를 저희들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 하나에 한 2,000만원씩이면 3개이기 때문에 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자를 우리가 짓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좀 밝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여기에 조경식재를 했습니다만 조경수가 하자기간내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이 나무가 착근이 되어서 빨리 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자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의문시 됩니다.

이 조경수 식재공사라고 하는 것은 조경수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는데 정자가 6,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범등을 좀 환하게 켜서 우범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을 좀 밝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공원내에 조경수와 아울러서 방범등 이런 것은 또 의자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26페이지 시설비에서 홍도지구 1억 1,200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 소방도로 개설지역은 어디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여기를 저도 사실은 근래에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홍도지구는 거기가 시에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제 지역이면서 제가 살고있는 동이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대덕구청 족으로 조금 가다 보면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4m 골목이.

金玉子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4m 도로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용지는 다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을 들어가는 도로가 건물이 한두 채가 저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철거가 안되니까 담장도 전부다 나와있고 그래서 4m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의 개념으로써 안되기 때문에 요전번에 민원 있는 분, 대표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이것이 건물 철거가 안되고 담장철거가 안되어서 여기 불이 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부 해보니까 도로개설비 또 담장이라든가 건물 철거비 하니까 한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도동지구에 사업비가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과거에 그러면 이것이 왜 개설이 안되었느냐, 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소유자들이 철거를 안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급한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1억 1,200 정도면 구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예산으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으로 편성을 꼭해야 하는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써 개설해 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종결하면서 개설 안해주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시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계상을 안했느냐, 글쎄 제가 과거 예산서는 안봤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건물 저촉받는 분이 철거를 거부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한 2주전에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도로를 목적으로해서 개설하도록 우리가 대덕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저희들이 그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가 전도해 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그렇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怒 예.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우리 동구지역이 거의 소외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17페이지에요, 세입·세출항 면에 중간부분을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 95%정도 이번 추경이 51억 5,000만원, 이는 당초 예산 53억 7,000만원보다 약 95%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안됩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유성지구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금년 3월말에 되었습니다.

금년 3월말에 시장님께서 주민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는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방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3월 31일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4·12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1일 이후에 4월 15일 경에 시장님께서 주민들 한 스무 분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학하와 덕명지구 그 지역도 그렇게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된다 하는 것도…….

金忠孝 委員 그러면 시장님의 지역의 특별배려로다가 확정되어서 그렇다 이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金忠孝 委員 그리고 대폭증액된 내용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 않습니다.

金忠孝 委員 아니, 대폭이 95% 정도 약 배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런 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성지구와 그 다음에 학하지구와 그 다음에 갈마지구 지금 말씀드린 데는 갈마로입니다.

갈마로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룡로에서 공무원교육원 과거에, 괴정동 넘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있는 데로.

거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봄·가을로 되면 아주 그 예식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기를 좀 확장을 하든가 뭔가 개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수차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인도를 좀 좁히고 차도를 현재 2차선에서 편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4차선을 만든다.

金忠孝 委員 도로를 또 확장하는 구먼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가로수도 좀 새로 갈고 또 가로등도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수 갈고 인도포장하고 경계석 깔고 하는 것은 서구청 몫이고 기타 나머지는 우리 시청에서 갈마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서구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같으면 대전에서 가장 신시가지 측에 들어가는데 말에요, 동구에 비한다면.

동구, 동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또 새삼스럽게 확장해 줄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동구에는 너무 이런 것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지역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요, 예비비가 32억 4,0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망라해 보면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 대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만 예산여유가 많아서 예비비가 항상 몇 십억씩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각 지구별로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대전시내에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한 것이 한 28개 지구가 됩니다.

28개 지구에서 각 지구별로 1억, 또 1억 2,00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을 전부 다 합친 것이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 금년에도 각 지구별로 조금씩 남으면 그것을 모아 「오버레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개량해 준다든가 해서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 이 예비비도 저희들이 예산 그런 공사할 장소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32억이 예비비니까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 나온 돈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리고 이 여유 재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은 아까 이자수입까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충청은행에다가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7페이지, 이자수입란에 보면 당초수입이 1억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5억 5,000 정도로다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추정을, 이것을 예산을 잘못 추정한것인지, 아니면 철두철미하시기로 유명하신 국장님께서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인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이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 4월말 결산결과에 정확한 숫자로 나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금 예탁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자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섯 배정도 늘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당초 예산 추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한 번 질의를 하였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러한 예치는 주로 어느 은행에다 해 놓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은 저희 시금고인 충청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李丙贊 委員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지만은 꼭 충청은행에다가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 예금을 해야 한다는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시금고라면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우리 재정국에서 충청은행과 약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시중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가 많고 이자가 많은 은행도 있는데 충청은행과 대전시와 「기브 앤드 기브」의 뭐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추경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유성구 출신이라 한 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 연구개발 및 실시설계비로 세 군데에서, 세 가지 종목에서 19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가 이 설계 에산을 계상할 때 사실상 조사 및 기본계획, 상세계획, 실시설계, 지역현황측량, 환경영향평가, 토지조사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 나눈 이유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이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어야만 공사가 시행이 되고 환지 토지이동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필요한 것만 세우지 않고 이것을 분야별로 상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묶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상호 이해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서 나중에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 및 기본계획, 상세계획, 실시설계, 지역현황 측량까지 한 분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이것은 별도 분야입니다.

또 먼젓번에 설명한 교통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교통영향 이것도 별개입니다.

2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또 토질 조사도 또 이것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전부해서 유성 장대지역은 사업을 빨리 추진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대전에서 월드컵이 준결승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할 때 유성지역에 온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그런 숙박시설 내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이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평소의 생각이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괄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비록 제 출신구라기 보다는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관광지로써 앞으로 대전외곽에서 재정확충 내지는 외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할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곳이 유성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국장님과 시장님 대전시 전체가 유성을 「어뮤즈타운」의 민자유치를 유치를 해 가지고 대기업을 끌어 들여서 방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다가 민자유치가 불가능하고 대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한 결과로 구획정리 쪽으로 선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지로써 관광특구로써 외지의 휴양인을 많이 끌어 들일려면 시에서 하는 구획정리가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 보챔에 못이겨서 졸속적인 구획정리가 된다면 시 면모가 많이 상실되고 마지막 남은 서남부개발권에 대해서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천천히 충족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어뮤즈타운」의 그런 계획하에서 구획정리도 해야만이 나머지 남은 휴양지로써의 면모가 잘 갖춰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성은「엑스포」로 인한 많은 발전의 혜택을 봤습니다.

한밭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서 교통은 10년을 앞당기는 이러한 혜택을 본 것입니다만,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그 땅이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밭대로 이쪽에는 구획정리가 되고 저쪽에 5, 6천평인가 3, 4천평 남는 것 충대 후문쪽으로 그 쪽에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밭대로를 냈기 때문에 이웃해 가지고 이쪽은 구획정리가 되고 저쪽은 안되면 어떻하느냐하는 노파심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차제에 충남대학 후문 그 쪽은 구획정리에 포함이되는 것인지도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것은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유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연관해서 그것에 100%는 따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연관해서 앞으로 그러한 관광지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진 지역을 개발해 달라 하는 것은 뭐 저희들도 큰 숙제로 알고 앞으로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고 또 아울러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로 본회의장에 또 보고를 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로는 충대후문 그 한밭대로에 북측이 되겠지요, 동측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검토를 하되 주민의 민원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분석을 해서 어느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응은 기본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올립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정림지구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부족분이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설계 변경도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지질 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나와요, 그 지역에 지하를 파보니까.

金容濬 委員 얼마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액은 한 지하 7m를 파니까 암반이 나와서 우리는 그냥 성토한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암반이 나와서 약간 늘어나고 그 다음에…….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지하 몇 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하 1층입니다.

金容濬 委員 1층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정화조가 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도.

金容濬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조금.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건물만 달랑 짓는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 저희들이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도 인력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기왕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조금 수준있게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기라든가 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완할려고 그럽니다

金容濬 委員 당초설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어차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서구청에 이것이 인계된다면 서구청에서 상당히 투자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容濬 委員 여기에 보면 상세한 설명이 없고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5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요.

金容濬 委員 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하보도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지하보도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이 완전히 수입품이랍니다.

수입품인데 이것이 고장나고 이렇게 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고장나면 전혀 고칠 수도 없고 납품된 업체에서도 전혀 이것을 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종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아주 굉장히 항의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고장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 「램프」로 해 달라!"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쓰더라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효과는 어차피 횡단하는데 학생들이 자전차도 끌고 갈 것이다, 또 유모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할 때도 유모차로 끌고 갈 것이다, 계단으로 된다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이점을 감안해서 어처피 지하 횡단할 때는 양쪽에서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50m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계단, 한쪽에는「램프」로 해서 경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사로를 지금 그 쪽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급경사가 되면 장애인들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해서 한 3m 올라와서 또 수평으로 일부 가고 또 거기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비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겁니다.

金容濬 委員 지하보도 하는데 장애인 시설하기 위해서 3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축비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 5억이 계상된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라 이거에요.

설계 어느 회사가 했는지는 몰라도 설계 변경이 아닌데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온·냉방시설하는데 얼마면 온·냉방 시설을 하는지 몰라도 온·냉방 시설에 2,000이면 충분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5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암반은 저도 바로 옆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그 큰 공사를 하는데도 봐 왔는데, 암반공사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갈 정도고 뭐 그 지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바로 옆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큰 건물을 짓는데 지면을 압니다.

거기에 암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반이 있는데 지하 1층을 짓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암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뭐 특수하게 거기만 돌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액이라는 말이에요.

4분지 1이 착오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시설을 하는데에도 온·냉방 시설 때문에 엄청난 차액이 난다, 이것은 5억이라는 것은 무지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저는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사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처치 곤란의 돈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좀 빨리 없애 버렸으면하지 않는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이 어쨌든 그 지역의 돈이라고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돈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써 줬으면 하는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신축을 할 때 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차액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의 근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초 조사를 했고 사전에 부분적으로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자문받고 했는데 정림복지회관에서 2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 2억의 내용은 지질조사 결과에 보통 토사로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 연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되는 것이 약…….

金容濬 委員 거기요, 떡돌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떡돌이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7m 이하에서.

金容濬 委員 예, 7m 이하에서 그런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애당초 개별난방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닥트로, 중앙공급식으로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개별난방은 이거 하나 갖다 사다 놓으면 되는건데 종합난방을 해서 어차피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종합 닥트 시설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당에 의자, 독서실 책상, 커텐, 블라인드, 표지판, 집기류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해주고 하면 서구청장님이 거기다가 계속 투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6,300만원해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장애인보도 시설 공사는 당초에.

金容濬 委員 2억인데 5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2억이지요, 정림복지회관…….

金容濬 委員 당초예산이 15억인데.

○都市計蘭局長 金正旭 17억이죠, 17억이니까 2억이지요.

金容濬 委員 여기 계산은 15억으로다가 나와 있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1페이지 시설비에, 21페이지.

21페이지 시설비에 정림복지회관 신축 공사에 2억이 늘어갑니다.

金容濬 委員 2억이 늘어나니까.

李丙贊 委員 당초예산에 15억.

金容濬 委員 예, 15억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5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17억이 되죠, 2억이 늘어나니까.

金容濬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아,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음에 정림동 지하보도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램프시설을 상당히 빼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는, 정림동 지하보도 시설공사는…….

金容濬 委員 그것은 해 줄수록 좋은 겁니다.

해 줄수록 좋고요, 장애인시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에도 나가 봤지만 장애인 우선 순위로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없었던 시설도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꺼이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옴)

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장님 꼭 좀 들어주세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도 설치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추경에는 넣을 수 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건설 분야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은, 저희들은 그 지역에 대한 용전지구는 잔액이 없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996년도 대전쾅역시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마치신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 내용을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충효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 심사하신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71억 2,500만원보다 44.4%인 56억 9,712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2,212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 중에서 어린이 공원내 조경수식재 공사비 1억 2,000만원중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감액된 예산 6,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협의 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李丙贊
金容濬金玉子宋完燮
○參席議員
朴正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開發課長申萬燮
建設行政課長金乙來
道路課長李鋼圭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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