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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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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産業體附設學校敎員人件費不足分에대한支援要請에관한請願

2, 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4, 大田廣域市老人福社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産業體附設學校敎員人件費不足分에대한支援要請에관한請願

2. 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4. 大田廣域市老人福社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 기간 중에는 북미주 및 유럽 선진국의 지방자치 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유럽지역 연수에 참가하여 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환경, 사회, 복지시설 등을 찾아 연수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와 격세지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듣고, 수집한 자료는 일천한 우리의 지방자치발전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건 등 일반안건 4건과 '9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産業體附設學校敎員人件費不足分에대한支援要請에관한請願

(10시 03분)

○委員長 李寅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체부설학교교원인건비부족분에대한지원요청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정규항의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議員 정규항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요청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2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타 직종에 비하여 마땅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며 또한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법이란 특별법까지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동 취지와는 떨어져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계속된 국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불우한 처지에 놓인 근로 청소년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사립학교에 비해 평균 64%에 이르는 현저히 낮은 보수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제10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규정한 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반 사립학교도 인건비 부족분에 보조해 주는 사례에 준하여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공교육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취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산업체부설학교교원인건비부족분에대한지원요청에관한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정규항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청원 처리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하고 특별학급을 구분을 한다 면은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에서 학교 시설을 갖추고 근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데가 산업부설학교고 특별학급은 산업체에서 학교를 지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게 특별학급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교사 문제가 조금 틀려지지 않습니까?

특별학급에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은 그 학교나 아니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가르치고,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임용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임용한 교사들과 또 특별학급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차이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한 교육법 73조를 보면은 교원이라 하면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 부설학교도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되고 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요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신규 임용 절차에 의해서 임용 보고를 받고 또 교육청에 등록이 다 돼 있지요?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선생님들이 전부 등록이 다 돼 있지요 교육청에?

○管理局長 林允洙 예,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두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소속된 엄연한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교육청에서는 이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선생님들을 그 회사 회사원으로 보지, 내가 이 자료를 보면은 교원으로서 안본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교원이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교원 임용 절차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대답을 올리겠는데요.

공립학교에서 특별학급을 설치해 가지고 교원으로 임용할 때는 저희가 임용절차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 발령을 합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에서 교원을 갖다 임용할 때는, 산업체 부설학교입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설립자가 자기 나름대로 교사를 임용해서 회사원으로 해 가지고 부서를 학교로 발령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사립학교에도 특별학급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립학교의 특별학급도 역시 그 재단에서 교사를 임용을 해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일반 사립학교도 재단에서 임의로 임용해서 쓰고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산업체 부설학교도 그 회사에서 임의로 쓰고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씁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사립학교가 정규 고등교가 아니지는 않습니까?

이게 교육법 제103조 4항 또 107조 4항, 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해서 정규 고등학교로 인정하고 있지요 산업체 고등학교도?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정규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사립학교로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산업체 부설학교는 교육과정을 3분의 2만 이수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시간표는 틀리더라도 어떠한 사립학교로서 정규 학교로서 졸업장도 나오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인정은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정받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교사들이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 연금도 불입하고 있지요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이?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는 교직원의료보험 관리공단에도 가입돼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자꾸 일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또 산업체 부설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차이를 둘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금년도 3월하고 5월에 산업체 근로학교에서 교사 세 명을 특채해서 공립학교에 특채한 사실이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양반들이 무자격자도 아니고 또 산업체 부설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특채를 해 가지고 공립학교에 넣는다면은 충분한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네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가.

金東瑾 委員 글쎄요, 자격이야 나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선생님으로서의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보조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복지라든가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교사로서의 신분은 보장받아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법에 제가 그 조항을 잘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학교가 폐지되거나 학급이 감축되거나 과가 없어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또 충분한 신분적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보장을 받아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金東瑾 委員 예,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교육청의 입장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그 회사를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그러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은 이 산업체 부설학교들이 제일 처음에 이거 사실 약간의 혜택과 회사의 영리는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때 당시 국가 예산이 열악했기 때문에 학교는 못짓고 이런 근로청소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사실 국가정책이 됨으로써 이 산업체 부설학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체 부설학교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도 줬고 또한 어떠한 사회적 위화감도 해소를 시켜줬고, 그렇지요?

또 우수한 기능인으로서 산업역군으로 길러 내가지고 국제경쟁력이나 산업성 증대 또 우리가 만불 시대로 이끌어낸 수출의 역군으로서 지금 한국이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주역을 했지요.

金東瑾 委員 주역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부설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서도요.

실제 그때 회사가 필요로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그랬지요.

그렇지만 회사가 필요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마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떻한 생활수준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건 담당했어요.

일익을 담당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분명 산업체 부설학교는 정규 사립학교로서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법조항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지요?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운영비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유권해석이 문제가 있지요?

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管理局長 林充洙 산업체 부설학교 재정지원에 있어서 일반 사립학교와 구별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설립 주체상의 일반 사립 학교와의 차이점, 학교 폐지시의 재산의 처리상의 문제점, 학생모집의 방법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지닌 학교 법인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법인의 수익성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경영 학교의 경비로 전액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당해 근로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써 이 설립 주체 상에도 일반 사립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폐지시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공공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는 당해 회사의 재산으로 당연 귀속되어 사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 이제 학생 모집 방법에 있어서 일반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교육기회의 부여차원에서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서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는 당해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사립학교지원에관한조례중의 규정에 의거 공립 수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부족한 액수를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10조 3항의 단서규정에서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청소년의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의 10조 3항의 운영규정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에서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여러군데에 이 법의 설립 취지라든가 여러군데 문의를 해 본 결과 이 산업체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인건비와 시설비는 고려를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청소년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상당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0조 3항 얘기를 하셨지요?

시행령 10조 3항.

○管理局長 林充洙 예.

金東瑾 委員 거기를 보면은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중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10조 3항?

○管理局長 林充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조 1항을 한번 봅시다 10조 1항, 거기 경비부담, 10조 1항, 이것은 내가 보기에 특별학급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아요 1항이, 거기는 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취학을 시킨 때에는 그 특별학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인건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는 인건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10조 2항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그 일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제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법취지 문제 하나 있고 제10조의 경비부담에서 ① 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에 취학시킨 때에는 그 특별학급에 운영되는 그게 있고 10조 3항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학교하고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한번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산업체에서 위탁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요 야간에?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東瑾 委員 산업체도 근로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근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선생님들만 조금 틀리지요?

여기서는 직접 회사에서 임용한 선생님들이고 여기는 사립, 공립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고 자 그러면 특별학급에서는 교사 숫자도 사실 더 많지요? 실질적으로 한밭여상 같은 경우는 6학급인데 1학년이 2학급, 2학년이 3학급, 3학년이 1학급인데 교사 여덟 명에다가 강사 한 명까지 두고 있지요? 강사 한 명 없습니까? 강사?

강사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管理局長 林允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학교 자체로…….

金東瑾 委員 아, 그건 교육청에서는 모르시겠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야간에 4시서부터 9시까지 다섯시간 근무를 하지요? 이 특별학급 교원 선생님들이 다섯 시간 근무할 겁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

金東瑾 委員 특별학급 몇시간 교육하는 시간도 모르세요, 국장님들이?

○管理局長 林允洙 그 수업관계라든가 교과운영관계는 양해 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중등국장입니다.

하루에 다섯 시간이라고 딱 이렇게 결정이 안되고 학교장이 요일마다 따라서 시간표 조절을 하기 때문예요 그 시간 수는 전체 교육과정 이수반의 3분의 2를 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특별학급은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넘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10시 넘게까지 공부 가르치지는 않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를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한 다섯시간 근무를 한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산업체 부설학교 교직원들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마찬가지입니다.

단위가 마찬가지입니다.

金東瑾 委員 산업체 부설학교는 8시에 출근을 해서 여섯시 삼십분에 퇴근을 합니다.

열 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요 왜 그러냐 산업체가 2부제, 3부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아침 시간에는 쉬는 부제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 2부제 노는 애들을 수업을 하고 3부제 때 노는 애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열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는 뭘 마찬가지 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런데요.

金東瑾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 개인이 받는 그 수업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고등학교의 학생의 이수반의 3분의 2만 받기 때문예요 그 3분의 2만 해 준다는 것은…….

金東瑾 委員 제 말씀은 학교 애들의 수업시간보다도 교직원의 수업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 개인당의 수업 시간이요.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법 조항으로도 유권해석하기가 어렵고 교육청에서 운영비로만 보조됐지 인건비로는 보조를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쟁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체 부설학교특별운영지침으로 해 가지고 '91년 11월 달에 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교원의 신분불안정 예방 해 가지고 내가 이걸 읽어 드릴게, 이게 복사가 돼 가지고 인쇄가 잘 안됐는데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교원 중 학급 수 감축, 폐지 등으로 과원이 되는 경우에는 시·도 실정을 고려 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 당해 학교에 자체 전보, 과원 교원 해소시까지 인건비 보조는 물론 사립학교 또는 산업체에 취업 알선, 학교장 편성인원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원의 신분 불안정으로 인하여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저희 받은 기억이 납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93년 11월 13일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지원"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공문 온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산업체 부설학교도 우리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과원 교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의 특채, 인건비보조, 분명히 인건비 보조가 여기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작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기 강사료하고 수당이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강사료하고 수당이 인건비에 포함되지요?

선생님들도 뭐 교직수당, 담임수당 이런 게 있듯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정식 강사수당은 인건비에 나갑니다.

金東瑾 委員 나가지요, 강사료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나 특별학급의 강사는 그건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자면은 우리가 한 학급당 하나의 TO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나머지의 그 수업 부담이 많아 가지고 강사를 쓸때의 강사비는 정식 강사가 아니고 학교장이 임시 강사를 써 가지고 그 강사비를 지불하는데 그 강사비는 어디서 주느냐 하면은 특별학급의 경우에는 각 산업체에서 위탁한 그 업체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일반 교원들의 강사료는 인건비에 들어가고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강사료는 인건비에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논리가 어떻게 되는 논리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 인건비에 들어가지만 저희 지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 운영을 그렇게 해…….

金東瑾 委員 자, 좋아요. 운영지침을 보면은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지침에 의거 경비를 지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강사료도 있고 수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산업체 부설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과원 교원이 발생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해 주라고 돼 있지요, 일정기간 동안? 폐교가 돼도 과원 교원이 발생했을 때 과원 교원들한테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제가 교원의 신분 불안정 예방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것을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교원 중 학급 수 감축, 폐지 등으로 과원이 되는 경우에는 시·도 실정을 고려 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 당해 학교 자체 전보, 과원 교원 해소 시까지 인건비 보조 이러한…….

金東瑾 委員 인건비 보조가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하라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나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폐교가 됐을 때 그 교직원들한테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 하고 폐교가 안됐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인건비인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것은 시·도 실정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했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중등 국장님 나오셨지요, 내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이 특별학급이라든가 산업체 부설학교에 해외연수를 다섯 명 정도 시키게 되어 있지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각 학교에 산업체 부설학교 4개교에 여기에 대한 협조공문 냈습니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교원들을 뽑아 달라?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다 냈지요.

金東瑾 委員 다 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산업체 다섯 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아직은 안 보냈지마는 다섯 명을 계획하고 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니 다 지금 결정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결정 지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지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산업체 부설학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교육청과의 관계가 산업체 나름대로 지원도 안 받고 우리 나름대로 끌고나가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부르면은 아니 무엇하러 가느냐, 사실 그랬지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갈등이라고까지는 저희가 말씀 드릴 수는…….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좋아요.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전 교육청에 장흥근 씨라고 계세요?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깁니다).

몇 급이세요?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6급 입니다.)

6급이세요?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은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장학관 정도 되지요? 교육청에 들어 오시면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장학관급입니다.

金東瑾 委員 장흥근 씨께서 '96년 5월 20일날 정풍 고등학교 차평식 교장선생님한테 공문 낸 것 있지요?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서 교육부로 이관돼서 온 걸 또 교육부에서 대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답변해 주셨지요, 이 공문 작성 누구의 결재를 받고 누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청원 이 나 가지고…….)

청원 처리했어요?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제가 실무담당자, 제 재량으로 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했습니까?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위협적으로 공문을 내도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일반 교장선생님들한테 "귀직의 명철한 판단과 행동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거 "지역발전의 현안문제를 중앙요로에 반복성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 뭐 이런 식으로 공문 내십니까 일반 교장선생님들한테?

(○행정과직원 장흥근 집행부석에서 - 이미 그때는 지원이 결정된 시점이었습니다.)

글쎄요, 지원이 결정됐든 안 됐든 문구를 이런 식으로 내시느냐는 얘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무슨 놈의 이런 공문이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그래도 교육청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군대보다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계질서만큼은 분명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장선생님한테 이런식의 공문을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냈느냐는 얘기예요, 산업체 부설학교 이외에? 이 공문 직접 하셨잖아요?

중등국장님!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이 공문 보시고 결재 하셨어요?

며칠 안됐는데, 5월 20일인데?

○管理局長 林允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국장인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대전교육청에서는 내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다룰 때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박람회는 7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 대전시가 교육 시세로 보면은 꼴찌에서 두번째지요 15개 도시에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몇 위입니까, 교육시세로 보면은?

○管理局長 林允洙 …….

金東瑾 委員 대구가 교육개혁박람회를 통해서 한 예산이 4억 정도뿐이 안되는데 우리는 7억원이 넘는 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교육과학원으로 자재 사는 걸로 조금 돌려서 4억원 조금 넘는 걸로 했죠.

이런 전시 홍보 행정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이런 교원들의 어떠한 산업체 교원이라든가 산업체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 조금 보조를 못합니까?

이것은 교육행정에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남아서 본 교육부로 반납한 사실도 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비비가 남아서 넘어갈 돈을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 돌려서 전용해서 쓰면은 왜 안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이 인쇄물에 주신 거와 같이 3개 대형회사에 약 38클래스가 있고 야간 특별학급은 18개 학급이 있습니다.

이 18개 학급하고 야간 특별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규모가 적어 가지고 자기 자체로 교사를 지을 수 없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어느 공공건물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지요, 그러면 일단 자기 회사일이 끝나면 버스로 데려다 가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 끝나면 또 데려다가 기숙사에 재우지요, 그 18개 클래스에 공부하는 회사가 몇개 회사에서 18클래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참고 좀 해 주시고,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특별학급 설치기준령 제10조 3항에 의해서만 우리 산업체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학교를 운영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줍니다 세금면에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 가지고서는 당신네한테 자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을 모집을 못하면 회사에 직공들이 없어서 회사의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애들 데려올려면 아이들이 없어요 직공들이 산업체 학교에, 그래서 회사에서 구사활동으로라도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아마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 된다라고 하니까 가정형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각 회사마다 구인난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근로청소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문제의 청소년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대책위원회가 서고 있는데 거기에 부설해서 이 학생들을 회사에서 끄집어 데려다가 사람을 만드는 인성을 만드는 그런데에도 우리 교육청이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이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 관계는 중등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급수, 학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계룡공고, 한밭여상, 대성여상 3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학급수는 계룡공고에서 11학급, 한밭여상에서 7학급, 대성여상에서 6학급해서 지금24학급 학생 1,057명이 특별학급 학생이 되겠고요 여기에 그 기업체 수는 저희가 통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金永福 委員 기업체수를 여쭈어 본거요?

몇 개 회사에서 보내고 있느냐 그겁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관계 모집관계 어려운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처음에 70년대부터 제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부터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초기에는 어떻게 많은지 참 뽑았습니다 학생 모집하듯이, 그리고 들어가서 학생들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학교를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회사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가정이 살기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그러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학 지도 차원에서 우리는 첫째 인성교육,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학교 운영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10조 3항에 의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산업체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 학급등의설치기준령 10조 3항의 단서조항에 부설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등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설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주에 일반적인 보수 성격인 인건비까지도 포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해석상의 문제는 약간 제기되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의 설립 취지에서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제외하고 학교 운영비라는 그런 문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도가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한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시에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 인건비 부족분 지원시 타 시·도에까지 지원의 파급 효과를 제공하는 선례가 되므로 여기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산업체 부설학교가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좋은 성과라든가 충분히 알고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동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는데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업체 도산등으로 산업체 부설학교가 폐교돼서, 그러니까 산업체가 도산했을 경우입니다.

부설학교가 폐교되어 과원 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업할 수 있는 일정기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시점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산업체 운영의 부실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부설학교에 대하여는 특별학급 수준의 운영비지원도 고려하라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관계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립학교와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입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해서 부족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체 부설학교는 수업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고 면제토록 하고 있어서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시 형평성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로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관계로 회의가 약간 지연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인쪽에 여쭤보겠어요. 청원서 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타 시·도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의 경우에 일반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議員 예?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 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타 시·도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의 경우 일반 사립고등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丁奎項 議員 산업체 고등학교는 일반 사립고등학교와 똑같은 자격 조건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많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못 받는 이유 이런 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청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중등국장이 책임을 지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내일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내가 그 자세한 건 한꺼번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崔鎭文 委員 그럼 교육청에 여쭤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정풍고등학교외 3개교에 3,365만3,000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법인세법에 의하면 산업체 부설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액은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정풍고나 대덕여고, 충일여고의 모기업체의 '94년도와 '95년도의 학교운영상 손비 처리 현황을 갖다가 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여기서 발표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 운영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운영비 3,365만원 지원의 상세한 내력은 정풍고등학교 5학급에 492만원 그리고 대덕여고가 1,377만원 그리고 충일 여고가 1,495만원 등 3,365만원입니다

이 지원기준은 야간 특별학급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학급당 야간 특별학급 지원이 되고 법인세법에 의한 산업체의 손비처리 '94년도, '95년도 손비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자료를 받아 갖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딴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 정풍고나 대덕여고, 충일 여고의 그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처리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여기서도 충분히 확인을 해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林允洙 죄송하게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충분히 기업에서는 결손처리 해놓고 지급을 안한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정규항의원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3페이지의 표 1, 청원서에 표 1을 한번 봐 주세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더 확실히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1에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월급지급실태, '96년 3월 현재로 돼 있습니다.

정풍고등학교에 23호봉이 소요액이 224만원, 지급액이 97만 2,000원, 미 지급액이 126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議員 소요액은 그게 뭐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고등학교와 똑같은, 다른 공·사립학교와 똑같은 경우로 했을 때는 그렇게 지급해야 맞는데 교육청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97만 2,000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에요.

여기에 소요액이 224만원이라는 게 현재 정풍고에 23호봉으로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이 정풍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측과 계약된 금액이냐 하는 걸 첫째 여쭤보겠습니다.

丁奎項 議員 정풍고등학교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봉급을 적게 받는다는 조건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23호봉 기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23호봉이라는 것은 아주 그 좀 된 선생입니다.

선생님 경험이 좀 있는 분, 그 분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안하고 산업체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관계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적으로…….

崔鎭文 委員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은 현재 그 23호봉 선생님이 정풍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학교측과 224만원에 고용계약이 맺어져 있느냐 그말입니다.

丁奎項 議員 그건 아니지요.

崔鎭文 委員 이게 일반 고등학교의 23호봉 수준이면 224만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선생님이 받고 있는 게 97만 2,000원이다. 그러니까 타 일반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의 선생님에 비해서 126만 8,000원을 덜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미지급액이 아니겠지요 이게?

丁奎項 議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94년도, '95년도의 모 기업의 손비처리현황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관리국장님, 보충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정풍고등학교가 작년도에 41억 손실이 났습니다.

또한 대덕여고가 92억 손실이 났고 충일여고만 17억이 이익이 발생이 돼 가지고 80% 지급을 했어요.

이거 '94년도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릴 게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3,365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줘야 되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운영비로.

金東瑾 委員 예, 운영비로써,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교부를 해줬습니까?

금액 전체에 얼마?

○管理局長 林允洙 3,365만 3,000원은 정풍고하고 대덕여고는 41억의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야간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 기준액의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충일여고는 '94년도에 17억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야간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 기준액 수준의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365만 3,000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급을 했습니까 다?

○管理局長 林允洙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나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지금 3,365만 3,000원중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97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게 돼 있지요 분기별로?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을 해 주셨냐 교부를?

○管理局長 林允洙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지만 약 50%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확하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정확합니다.

金東瑾 委員 대충 50%만큼은 정확하게 지금지급이 된 겁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5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조금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지금 각 시·도별로 인건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도산됐을 때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산 있지요?

부산에 3개월 정도 분 지급을 해 준 인건비 사례가 있어요.

○管理局長 林允洙 부산에 3개월 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도산을 했든…….

○管理局長 林允洙 회사가 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도산을 했든 안 했든 이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게 도산했을 때 인건비 주는 거하고 도산 안 했을 때 인건비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지.

그래 가지고 이 인건비 지원 사례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때 질타를 받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질타를 받았고 교육부에서 질타받은 것은 없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저희 관할에서는 교육부에서 질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부에서는 하등에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거는 없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인건비를 그 동안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부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시·도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줘라 하는 얘기도 되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그렇게까지, 회사가 도산했을 때까지는 학생들이 학기중에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졸업의 시점이나 앞두고서 그 동안의 인건비 지원해서 부산의 경우에도 9월말에 회사가 도산으로 인건비 일부 지원한 사례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인건비 지원한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이 많은 교육부의 어떠한 공문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2조 보조대상 거기 4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든 안 주든 알아서 결정지라는 내용도 많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돼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이 넓혀져 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언제라도 인건비를 줘서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管理局長 林允洙 그 산업체 부설학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립학교와 동등하게 인건비 부족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없는 것 같아요.

○管理局長 林允洙 또한 앞으로도 지원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곳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저희 교육이 사립학교, 산업체 부설학교의 인건비 지원 문제는 저희 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각 시·도 전반적인 전국적인 예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를 재정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재정 전반이 약 90%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면 83%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쓰고 있고 한 7%∼8%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그걸 검토했듯이 약 10.6% 정도가 학생 납입금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교부할 때 어떠한 이치로 하게되냐 하면 사립학교 학생들의 지방교부금 교부금시행령에 다 들어갑니다.

사립학교에서 학생수, 인건비를 다 들어가고 거기서 사립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업료를 제외한 수입액 등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의 이치로써는 산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것은 전혀 교부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했을 때는 일반 학교에 갈 교부금을 학교 운영비를 갖고 그 애들을 지원해 준다는 결과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으로 검토하거나 저희 대전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문제, 수용시설의 확충,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산업체 부설학교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라는 공문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는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러느냐, 지금 바로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을 받아들이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을 받아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인력에 대해서 27가지 교부금 산정 기준이 있는데 열한 가지는 인력이에요,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기간산업 뭐 이런 식으로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내는데는 학생수가 얼마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상당히.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그 교부금 인력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 교부금법시행령의 개정방법 등 여러 가지를 좀 중앙부처하고 검토해서…….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규상이라든가 이 지방조례를 보더라도 줄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마는 우리 대전시도 이 자료를 보면은 작년부터 들어온 민원이 지금 청원까지 열한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열한 가지, '95년 3월 17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월달까지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열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청도 골치 아프지요 이거,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교사분들 또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일하는 산업근로자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21세기를 내다보고 제일 중요한 게 복지문제 아닙니까 이제 환경문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업에도 열중하고 국가에도 봉사를 하는 이러한 대상 인력들에게 이제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사실 8십 몇 만원 받고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신분적으로 불안전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조금 법령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법령상으로 어렵지 않다고 봐요.

내가 전체 교육법부터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부탁드릴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이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 임용을 할 때 어떤 그 임용에 따른 계약같은 거는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국장입니다.

임용권자가 임용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서 임용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그대로 교사 신분으로서 임명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구두상으로랄지 계약서 없이 그냥 임용을 합니까?

뭐 그 급료랄지 근무조건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없이 그냥 임용을 하는 거예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도 학교마다 보조를 안받는 데는 급여가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산업체 부설학교도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보다 처음에는 많이 줬었지요 아마, 그러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다 이렇게 계약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됐고, 혹시 우리 청원하신 정규항의원님 이 관계 혹시 아시는 바 없으십니까?

임용 당시의 임용계약 같은 내용을?

丁奎項 議員 교사는 회사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직법에 따라서 임용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면 끝이지 어떤 별도의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 그런 거 없습니까?

丁奎項 議員 그렇지요.

정규 자격증, 문교부장관이 준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 사립이건 공립이건 취직이 되면은 그 나름대로 그 교육법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다른 일체의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종의 그러면 불평등계약이네요 계약은 안했지만, 계약조건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산업체 부설학교의 교원 임용시에 신분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정풍고등학교는 정풍물산, 대덕여고는 풍한방직, 그리고 충일여중·고는 충남방적에 근무하던 그런 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즉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원임용 당시 신분?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게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임용한 분도 있을 거고 또 교사수가 많아서.

丁奎項 議員 잠깐! 국장님 그거 아닙니다.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니, 글쎄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합니다.

丁奎項 議員 처음부터 사원으로 취급하면 안되지요 그거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교사를 갖다 모집했을 때 사내에서도 일부 희망해 가지고 쓴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전체 모집요강을 내서 자격증을 가져 가지고 과목 선정해 가지고 채용하고 두 가지가 있겠지요.

丁奎項 議員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옛날부터 교사, 옛날에는 선생님이 우리가 딸려 가지고 선생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임시강사 시켜서 자격증을 만들어까지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회사부터 써 가지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뽑아서 교직원 썼다, 그런 말 있을 수도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 방청객 중에도 여기에 정풍이나 대덕여고나 선생님들 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청권을 얻어서 와 계시라고 그랬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크게는 임용할 때 채용고시를 해 가지고 임용을 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사원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산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산업체 학교가 생기므로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원이 된 사람도 있고 그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교원으로 선발한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 후자가 더 많지요.

金學元 委員 그 비율은 모릅니까?

그 다음에 정규 학교에 비해서 이 산업체 학교의 교원이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글쎄요. 저희가 그건 조사한 것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날에 와서는 본인의 희망보다도 학급이 감축돼 가지고서 이직률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金學元 委員 이직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청원처럼 인건비를 보조 지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상당한 저희 시 교육재정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검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도산할 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교부금법교부방법 개선, 쓸 수 있는 충분한 법적 해석 여부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이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저희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현재 재정여건상의 어려움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최선은 다 하는데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지급을 못했잖아요.

○管理局長 林允洙 예, 못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런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管理局長 林充洙 예, 그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겁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임용계약이랄지 그리고 교원의 임용시 신분 그거에 따라서 아마 임용계약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산업체에 알아봐야 될 테고, 지금 관리국장께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 회의에서 어떤 단안을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간단한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김학원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됐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국장님께서.

만약에 인건비를 청구를 했을 때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을 때 교육청의 문제점이 뭐냐를 물었거든요.

그때 문제점이 뭡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의 무슨 질책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管理局長 林允洙 첫째는 재정여건상, 열악한 재정여건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열악한 재정여건상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管理局長 林允洙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모호합니다.

이게 유권해석, 유추적인 해석으로…….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법적인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급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는 얘기예요?

○管理局長 林充洙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 법의 설립취지라든가 그런 관계 등등을 여러 가지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엉뚱한 교육비는 지급을 엄청난 예산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면서 여기에 서 있는 몇 분의 선생님들의 어떠한 신분보장이라든가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데 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까?

그쪽에서 조금만 줄여도 이쪽에 충분히 할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도 문제점이 없어요.

이건 지방자치제에서 알아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도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재정여건 재정여건 하지마는 물론 대전시의 교육시세가 볼 때 대전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써야될 데를 유효적절하게만 쓴다면은 이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 배경을 본다면은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산업체의 영리만을 위해서 이것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가 국민 교육기회의 확대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산업체 부설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업체 부설학교는 우리가 그 동안에 기능인을 양성한다 또 산업역군이다 해서 상당히 국가 경쟁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학교는 아까 우리 김동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규 고등학교로 보고 또 교원은 회사원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법적 근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법 제73조에 교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지요.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체 부설학교는 우리가 교육법도 제81조 1항에서 보면은 정규 학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서 산업체 부설학교가 정규 고등학교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산업체 부설학교 정규 고등학교냐 하는 거를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管理局長 林允洙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렇게 하세요.

중등교육국장 답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정규 고등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학교 설립 주체가 산업체이고 임명권자가 산업체의 사장이지요, 단지 그것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도하는 교육자는 우리가 회사의 사무를 보기 위해서 채용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채용 된 것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교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건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 부설학교에서도 그 법적인 요건을 갖춘 그 정규 교육기관이고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교원들도 그 교육청에 그 신규 임용절차에 의해서 임용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보고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교육청에 등록 돼 있고 그분들이?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연수경비를 부담하여 아까도 다섯 명 금년에 연수 보내신다고 그러셨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朴幸子 委員 연수 경비를 부담하여 1급정교사 그리고 자격연수 및 또 교사연수라든가 직무연수라든가 일반연수 등을 받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된 엄연한 사립학교 교원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교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데 대해서 지금 아까 관리국장께서 대답이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도산할 때만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결국 운영비라 함은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1,000분의 26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해서 인건비의 부족함을 보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 문제는 관리국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元洙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1,000분의 26을 갖고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는 시세총액의 1,000분의 26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법 산정 할 때 아까 법 관계를 산정할 때 기준 재정수요를 산정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얼마의 교부금을 줄 거냐를 산정할 때의 시점에서 교원 수, 학생 수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일반 사립학교의 교원 학생수는 포함이 되고 거기에서 인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입액에서는 시세로부터 들어오는 1,000분의 26, 사립학교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생 납입금 등을 제외하고 부족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체 부설학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요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정풍고등학교는 학급수가 5학급이고 교원수는 여섯 분이십니다. 그리고 학생은 137명으로 돼있고 또 대덕여고는 학급수가 14학급에 교원수는 17명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584명이고 그 다음에 충일여중 학급수가 17명이고 교원수는 24명해서 전체 산업체 부설학교에서는 학급수가 38학급에 학생수는 약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수는 49명인데 여기에 비해서 야간 특별학급은 한밭여상이 학급수가 6학급이고 학생수는 223명입니다.

그런데 교원은 1명도 없어요, 그렇고 물론 아마 주간 교원이 야간까지 겸해서 하시는가 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째 교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이건 어디서보고 하신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께 그럼 여쭈어 볼까요?

○專門委員 金鎭鎬 파악이 안돼 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 한밭여상 같은 데는 교원수도 없고 전체 그 야간 특별학급은 교원수가 18학급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체 부설학교는 영리만을 위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고등학교로 인정이 돼서 제 의견으로는 이 인건비가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과 아울러 그 지급되는 방법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방교부금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의원 질의 하세요.

丁奎項 議員 청원을 낸 의원으로서 국장님한테 질문할 수 없고요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야되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대로 질문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내일 교육청특별예산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답변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국장님이 아까 열악한 아주 그 없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문제가 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고맙게도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할 그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저는 열악한 예산 중에서도 다른 데에 쓰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경찰서 같은 데 가서봐도 컴퓨터 60만원, 80만원 짜리가 수두룩 벅적한데 교육청에서는 뭐 레이저프린터 다 300만원 짜리 일반 컴퓨터도 뭐 160만원짜리 어느 학교는 인터넷 해 가지고 1억 얼마 제가 볼때는 상상도 못해요. 이것을 만약에 사립학교 그 정풍 학교나 이런 그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목매달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봉급 80만원 얘기 했는데 실지 봉급명세서를 보면은 타는 금액이 전부 70만원, 80만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금 떼고 세금 떼고 나면 지금 60만원 내지 70만원 가져갑니다.

자기 남자 1인당 하루에 4,000원, 5,000원 그렇게 쓴다고 해도 자기 쓰는 것 제하고 나면 부인한테는 30만원도 못줘요, 그럴 적에 그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하나 중등국장님은 인성 교육을 지도시킨다고 그랬는데 인성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선생님이 시키지 무슨 뭐 교육감이 시키고 우리 국장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데 무슨 인성교육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주무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대로 산업체 고등학교가 교직원이냐 아니냐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걸 교육감 명으로 확실히 대전시 산하 중 정규 교직원이다라는 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홍성표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확실하게 서면으로 듣고 싶고요. 또 하나 두번째는 교원단체협의회 중에서 우리 산업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이사도 있고 거기 대표도 몇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같이 모여 가지고 식사도 하고 물론 협의도 합니다.

이분들한테 도와주지 않을려면은 산업체 고등학교 선생은 다 빼 버려야지요, 그런데 넣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이 산업체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선생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협의회에 넣어서 협의단체를 하니까 그렇다면 장으로서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대전시의 교육의 총수로서 책임져라 이겁니다.

또 하나 교육법 제90조에 보면은 일반 학교나 그 학칙,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시정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는 봉급이 호봉에 의해서 법에 정한 일정액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는 호봉도 호봉이거니와 학교마다 봉급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이 아까 3개 고등학교 준 3,000만원이라는 돈 운영비는 아이들한테 조그만한 실험실습비라든지 선생님 연수 갈 때 뭐라든지 이런 거 조금 주는 거 아주 미세한 거에 불과 합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왜 교육감은 그런 시정지시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육감이.

각 학교 교장을 부르든지 재단 운영장을 부르든지 당신들 이것을 왜 안주는가 세금으로 떠는 게 아니라 회사 경비로 떠는 건데 봉급이.

그것이 모자라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얼마를대줄까 이런 상의도 일절 한 근거가 없어요, 했다면 그 근거서류?

또 하나 관리국장님은요, 교육부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데 그 동안 산업체 부설학교의 고등학교를 정규학교로 인정한 다음에 인건비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교육부에 건의안을 발송한 장부, 회신이 왔다면 회신 내용, 안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거라는 거 그 세 가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끝나니까 우리 관리국장 답변이 이걸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여러 학교가 지금 산업체 학교를 지을려고 한다든지 다른 파급효과가 온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 충남, 전북 일부 요 세 군데만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회사가.

그러나 충청북도 대농에서 하는 그 학교는 오히려 다른 사립학교보다 더 보너스를 많이 주고있고 경북 구미에 있는 코오롱에서 하는 학교 도 사립학교와 똑같은 지급을 하니까 교육부에 이런 요구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립 고등학교가 재원이 충분하면은 교육청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그러나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갔을 때는 국가에서 우리가그 때 그 몇 프로 됐을 때는 좋았고 지금은 우리 열악하니까 교육감이 이것을 어떤 위신을 세우지 말고 꼭 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위원님 제가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는 그 방안을 좀 제시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주는 교부금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담배세도 주고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위원들이나 시장이 건의해서 이 교부금중 일부를 산업체 학교의 그 어려운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가르치면 학생은 효과 거기로 곧바로 가는 겁니다.

그 교부금의 일부를 산업체 학교 교부금으로 줄 수가 없는지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이 건의를 하면은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 주시고, 두번째 교육감이 스스로 자기 임의로 또는 그 간부와 상의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 도와 줄 수 있는 금액 중 이번에 다른 시·도에 어떤 법령이나 다른 시·도나 예에 관계없이 교육감 재량으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인건비를 줄 용의가 없는지 그거를 좀 요구해서 틀림없이 내일 그 의회 시작하기 전까지 아니면 제가 저녁에 사무실에서 자고있습니다. 사무실이라도 해서 팩스로 보내 주시든 오시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동안 산업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번 말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운영비 조금 나가고 학교는 특채로 하고 있는데 과연 산업체 학교에서 그만둔 사람들을 공립학교에 특채하고 현재 특채한사람은 매우 웃고 즐기고 근무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사들의 그 불안과 초조한 그 감정, 생각, 또는 앞으로의 그 사람들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본인의 마음은 어떤가, 어떤 강구대책이 있는가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시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관리국장께서 지금 정규항위원께서는 교육감의 어떠한 소신이나 견해를 부탁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이 안건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管理局長 林允洙 산업체 부설학교가 저희 70년대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서 인력수요를 충족하고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근로 산업 인력의 자질 향상을 통한 생산성제고 차원에서 운영된 것으로써 경제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법적 근거는 뭐 확대 해석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제 심정으로서는 이 관련 사항을 지방교부금법의 교부방법 개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좀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경영자인 당해 산업체의 대표와의 맺어진 고용계약상에 맺어진 신분관계입니다.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 고용주가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애들을 돕는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일부를 해 준 것이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업체 학교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립학교와의 차이 나타난 것은 있습니다.

정규항위원님께서도 표를 만들어 주신데 보면은 소요액이 224만원인데 100만원 미만을 주고있는데 다만 일반 사립학교도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도 교원의 봉급은 학교별로 사학재단 별로 약간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어떤 잘 운영 되는데서는 보너스도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은 그 사립학교 정관이 정하는 데에서 보수를 결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 별로도 보수의 차이가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한 산업체에서 그 산업 여건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해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 지원할 때는 공립학교 수준의 봉급을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산업체 부설학교도 그 산업체의 경영의 실정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로 고용계약이 처음에 이루어졌나는 저희가 아직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현재로서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의 산업체 부설학교가 제일 많이 있고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금법시행규칙 개정 등 전반적으로 좀 협조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예,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질의 토론에서도 나타난 것같이 지금 담당 관계관께서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태까지 행정의 관행상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그리고 법 해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법의 재해석 그리고 또한 본위원이 질의한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의 임용시에 신분에 따른 그 임용계약이 교육청에는 없지만 산업체에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원을 소개한 그 정규항의원께서 자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본 회기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안건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지금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 유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밀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윤수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관리국장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른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대부료 및 사용요율,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교육장에게 건물철거 처분권 일부를 위임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각 조항의 "청·소" 용어를 "관서"로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 범위가 신설되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는 상위 법령과의 중복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기를 종전에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하던 것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종전에는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근거로 현행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평가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된 사항을 100분의 3이상으로 개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경작목적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중 저렴한 금액을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청사의 구내재산과 도시계획에저촉되는 재산 사용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교육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안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개정 신설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할 때 지하층의 면적 산출기준 규정이 미비되어 신설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 및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 은행의 일반 여신 연체이자율로 규정된 사항을 연 1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교실을 제외한 노후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처분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 평정가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안의 개정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의 개정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 위원입니다.

본건은 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사용의어떠한 요율 이거를 지금 15%로 지금 얘기하고있지요?

연체요율, 납기내에 안냈을 때의 연체요율을 15%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냐 하면은 지금 금융개방이 '98년서부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 은행같은 이자의 퍼센트를 보면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국내 은행도 이 이자를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15%로 남아있다면은 은행의 어떤 금리보다도 상당히 위에 상회가 되는 이런 요율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 신지요?

○管理局長 林允洙 전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 및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 은행 일반여신 연체이율로 규정하던 것을 이 부분은 15%로 확정을 지어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은 전에 연체이율,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 은행 일반여신 연체이자율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높았었습니다.

높았었는데 은행금리를 은행 자율에 의해서 맡겨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률의 기준을 둬야겠다 해서 이걸 연 15%로 교육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정이 됐고 또한 이것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연 15%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률을 고정시켜놓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명확히 하는 거는 좋고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개방화가 돼 가지고 은행금리가 상당히 내려갈 경우 그때는 이 프로테지가 상당히 내리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이 부분 상당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여신이 높았었는데, 그런데 15%로 낮추고 그후로다가 더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염려는 갖고 저희 교육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때 상당히 건의된 사항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랬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이 안건이야 뭐 시행령 바뀌는 바람에 개정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좋은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제정 이유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 시행함에 있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여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례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업을 계획 시행할 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과 협의를 받도록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회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지금 많이 정비할려고 하지요?

한 7십여 개 조금 안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8개 위원회 이외에는 몇년이 돼도 위원회를 한 번 열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상당히 할려고 지금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10조에 의해서 지금 조례의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라 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은 1조 목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4조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라, 6조에는 혼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장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은 쭉 보니까 금주나 금연, 절주운동 뭐 이런 거 또 광고에 대해서 이런 거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개선 이런 문제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중앙에서 또 만들고 그런데 벌칙이 나와 있고, 이 벌칙도 담배광고라든가 담배설치 공공운영장소에서 담배를 안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 36조까지 돼 있는 법안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이 건강증진법을 읽어보면서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이게 담배와 금주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법안뿐이는 아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니다. 또 무슨 영양개선을 지금 영양개선이 국민들이 알아서 영양도 상당히 높은 칼로리를 흡수해 가지고 지금 현대병 때문에 각 가정마다 고기를 안먹는다 건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법이 과연 꼭 만들어내 가지고 이 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한 가지 드려볼께요 그러면, 지금 10조에 의해서 이걸 만들고 여기 이 건강증진법을 4조를 보면은 건강증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부쪽에서는 거기 수립된 안을 가지고 이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집행부에서는 있습니까? 있어요?

아직 없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국민건강에 관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없어도 개별적으로 직, 간접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거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시책으로 잡고 있는 계획을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무슨 안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다고 그래도,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뭐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안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전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은 법 성격이 계몽적인 성격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때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도에 알아본 결과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법에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그러한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만들으면 아무래도 국민건강에 더 이로운 거 아니냐 또 독단적으로 우리가 국민건강에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각 시·도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행에 사실상 국민건강증진이 그 동안에는 계몽적 홍보성격이 짙었고 금년 6월 1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아직도 그것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홍보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또 대전시내의 주류업자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또는 자판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과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그 동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실제로 집행력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은 지금 국민건강의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로 사실상 저희들이 그 매듭을 지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역시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할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건강을 위한 어떤 증진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게 없다고 봐요 나는 지금 이 현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보다는 어떠한 필요성이 꼭 있느냐라는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됐지마는 위원회에 지금 이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시비로 수당도 나가야 되고 여비도 나가야 되고 또 식사대접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어쩔 수 없이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마는 법에 의해서, 하지만 상당히 참 이거를 이런 것을 왜 법으로 만들어냈고 이런 것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협의회에서도 위원장이 행정부 시장이 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시청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협의회나 여기에 행정부시장이 맡아 갖고 있는 단체가 몇 개정도 돼요 지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마 거의 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 가능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崔鎭文 委員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하나씩만 소집한다고 그래도 1년 내내 가야 한 개 소집하기, 하나의 협의회를 갖다가 소집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기에 조금 좀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근본을 말씀을 드릴게, 현재 이 법을 갖다가 입안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입안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에서 이걸 갖다가 잘 활용을 못하고 활용할 방안을 연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안이유에서도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 의식과 행동변화,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된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심의와 관내 주민 관련 단체의 사업 참여 유도 등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거 제안에도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마지 못해서 만들었다는 건 이 조례의 기능을 보더라도 2조를 보게되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게 건의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요식적인 뭐만 해 놨습니다. 이게, 협의같은 거 이거 솔직한 말이 법적인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중에 하고난 다음에 통지만 하나 해줘도 그만,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다 그 말이예요.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같은 것도 분기별정기협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게 좀 괜찮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게 관심이 이 법을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만지고 있는 공무원들서부터 큰 관심이 없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23일 가까운 입법예고기간중에도 시민 의견은 단 한 건도 들어와 있는 사실이 없고 이건 결과적으로 또 하나 그냥 핫바지식으로 그냥 만들어놓는 조례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무슨 좋은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 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국의 어떤 의지하고 관련된 건데 그 의지를 갖다가 타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제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제성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해도 그것이 훈시규정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주요 건강에 관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분기별 1회씩, 적어도 가 아니라 반기별에 1회씩, 가급적이면 분기별 1회씩 운영을 해서 내년 우리 시정에 대한 감사 시 또는 보사국에 대한 감사시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이게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문교사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 하나 꼭 알아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약간 모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해서 국장님한테 도움말씀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의장은 꼭 부시장급 이상이 꼭 해야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런 원칙 없습니다마는…….

崔鎭文 委員 그럼 협의회를 갖다가 협의회 의장을 갖다가 공무원이 맡았을 때 어느 선까지 지금 현 실정으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실정으로는 국장들보다는 대부분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그 동안의 어떤 문화적인 공무원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계급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 보사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이 더 집행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면서도 위원장이 무엇보다도 그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는 상급자가 그걸 맡는 것이 그 동안의 어떤 관례나 또는 운영의 행태로 볼 때 사실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그 벽은 아직까지 깨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게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시장급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밑으로 좀 국장급으로 내려서 분담해 갖고 전문성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면은 오히려 한번 이 협의회의 장 같은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거의가 시장, 부시장 이렇게 맡아 갖고 있는 게 얼굴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지금 돼 있다 그 말이예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 직전에 주무 국장이나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이나 듣고 나가야지 뭐 거기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얘기라도 한마디 하고 올 정도 뿐이 안되는 그러한 협의회 회장 제도라면은 이걸 갖다가 과감하게 한번 편제를 갖다가 바꿔볼 필요는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여쭤본 게 뭐냐 하면은 부시장이 하고 있는 그 단체 그게 엄청난 많은 단체의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사람들 역량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면 답변하기 굉장히 입장 곤란하겠지요.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사실 여러 가지위원회가 대단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형식화할 우려가 크고 또 실질적인 심의가 되지 못할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특별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거의 없앴습니다.

때문에 지금 부시장이 주재를 하더라도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로 주재를 하고 지금과 같이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단은 저희들이 낸 안을 해 주시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행정부시장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사국장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되면 저희들이 또 과감히 개정을…….

崔鎭文 委員 틀림없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속기도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 틀림없이 금년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의가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통과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큰 질책을 받지 않는데 모든 위원회가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죽 한번 자료같은 것을 통틀어 보게되면 1년 내내 가야한번 회의가 열리지도 않는 그러한 협의회도 있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전락될까 우려가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감사시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적어도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예, 김학원위원입니다.

우리 최진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위원의 자격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제3조에 위원의 자격이 있듯이 이렇게 학계나 언론계나 관련단체에 그 전문가가 참여를 하면은 굳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시에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2조 기능에 보면은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일단은 모든 결정은 시장에게 건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맨 끝에 13조 운영세칙에 보면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표현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기에 위원장이면은 부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옛날 관선시 대대로 시장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에 위원장을 부시장과 관계 담당 국장만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굳이 이런 보완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아닌 그렇다고 또 담당 국장이 아닌 전문가가 해도 오히려 더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더 좋은 협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 이 조례안을 생각할 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을 그 중의 하나를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 담당 국장인 제가 들어가고 또 그밖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또 한 두 분 모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다른 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김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일단은 대단히 좋은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마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답변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나라에 그 A급 재벌그룹의 회장이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을 때 자기 부인만 놔두고 다 바꾸자는 얘기를 했어요. 사고의 전환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이 상황은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라는 말이예요.

굳이 공무원이 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위원 김영복입니다.

협의회 또는 자생단체를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역행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새벽부터 다 건강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혹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민선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대전시민이 직접 관련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역에 가보면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판기를 열어본 뒤로는 자판기의 커피를 못 먹겠습디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관여는 아닙니다마는 그 자판기 같은 것은 관리를 물론 업주가 하겠습니다마는 통제를 여기 보사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얼마 동안에 그 청소라든가 불량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구요, 이왕 이 안이 통과가 되면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보건사회국장인 임영호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15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우리 대전 130만 시민의 건강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회가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사실상 상당히 통폐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만들으면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만드는데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단은 계몽적인 성격을 띠었지마는 우리가 국민건강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알콜, 예를 들어 술을 갖다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또 담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만 달러 시대에 2,000년대에는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법안을 만들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자판기 문제도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워낙 자주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대에 미흡한 그러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예, 정규항위원입니다.

이 건강생활증진법조례안 여기 쭉 써있는 13조까지를 어디서 베꼈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베낀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이렇게 참조를 해서…….

丁奎項 委員 다른 위원회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회 또는 다른 협의회 참고를 해서 했고 타 시·도도 지금 현재 저희와 똑같이 이미 만들어진 것은 없고 같이 인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으니까 같이 만들어서 그 협의를 서로 거쳐서 이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 이렇게 국장님이 좋은 걸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려고 했다면은 잘 하도록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좋은 의견,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이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개정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처음 만드는 제정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김학원위원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언론계도 있고 학계도 있고 그중에서도 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시행하다가 착오가 있을 때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조금 꼭 행정부시장으로 못을 박지 말고 국장님 선까지라도 해볼 그 좀더 이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6조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고 그러고 회의는 임의적으로 이게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정기회의로 분기별에 한번씩 혹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두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가서 자료의 제출협조가 아니라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걸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수정할려 했으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가지고도 원만한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廣域市老人福社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총 10억원을 목표로 1995년도부터 '99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8조 제1항중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금운영관은 가정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직명 지정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책임의 확실한 구분과 기금운영의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무리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좋은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保健課長李寬雨
家庭福祉課長孟德在
○出席公務員(敎育廳)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林允洙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敎職課長金明煥
中等敎職課長朴應敎
科學技術課長宋弼永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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