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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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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7月 2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意見聽取의件

4. 大田廣域市道路補修中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意見聽取의件

4. 大田廣域市道路補修中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한 1군 1명품 사업이 농촌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서 '96년부터는 시단위까지 확대해서 우리 고장의 명산품인 유성배를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선정하여 일류상품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5 년간 매년 2억씩, 2억의 내용은 교부세 1억원과 지방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을 조성하여 우수 명품의 품질개선 및 상품의 질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및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개소당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는 2%로 융자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의재원조성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육성기금의 관리운영 및 융자재원에 관한 사항, 육성기금의 지원범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융자금의 대출 융자한도 및 융자금의 상환 이율에 관한 사항, 융자금 회수 사후관리 위탁사무에 관한 검사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 게시판 및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시에 1개 군에 1 명품 사업이 농촌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1개 군 1 명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1개 군 1 명품은 어떤 방법으로 육성되었으며 시범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려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것도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은 우리 고장의 명산품은 유성배를 대표적인 것으로 한다고 하셨고 또 조례안 8조, 3페이지 8조를 보면은 8조 4항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농산물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전에는 이것이 어떤 융자가 아니라 시에서 무료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도 일부 있고요. 이것은 명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거와 별도로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보조를 받으면서.

李丙贊 委員 지난번에 저온창고, 저온저장고 1톤이 몇 평이며 얼마까지 보조가 되어 있고 '95년과 '96년 7월말까지 얼마가 보조가 되었나 자료로.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이 보조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보조의 올해 계획, 올해 계획.

그러니까 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의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유성배가 대전시의 명품으로 선정이 되었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성배가 아니더라도 판암동 포도 또 포도말고도 지역 특상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성배로 선정되기까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명품도 아니면서 내무부 지침에 따르는 혹시 예는 아닌지?

○經濟局長 朴城孝 유성배가 선정된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1 시·군 1 명품 사업으로 설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지난해인가요? 대전시에서 명품으로 설정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자료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도 우리 유성배, 산내포도등 몇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특성치를 가져야 그 지역의 명품으로써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전지역에서 대표하는 가장 상징성이 높고 또 홍보가 크다는 것이 또 유성배로 선정이 되어서 유성배에다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내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성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1 지역 1 상품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내무부지침은 1 지역 1 명품으로 조례가 왔습니다마는 1 지역 1 명품이라는 것을 빼고 저희는 그냥 대전시 명품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나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배가 또 배 분야에 유성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안배를 하기 때문에 나주배도 있습니다, 사실. 나주배도 있고 이런 등이 있는데 대전지역에서는 유성배가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목적은 명품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아닌 목적을 하다, 그것을 하다 보면은 생계수단이나 또 업체육성의 방법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을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품질을 잘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에서 기술지도도 필요하게 되고 또 유통과정도 개선을 시켜야 그 물건들이 시장성을 더 확고하게 갖게 되니까 유통과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어떤 품목을 정해 놓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오늘 조례를 심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농촌지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은 되는데 이런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자금관리나 또는 현장관리를 통해서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지 않은 생계수단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에는 어떠한 조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자금관리를 융자를 해 주니까 그 목적에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을 회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大田廣域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案意見聽取의件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시설 및 토지형질변경 사업, 대형건축등 모든 도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대전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재정비계획의 틀속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나 각 구청에 업무의 위임에 따른 수임자가 또 저희 시 본청 산하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환경, 교통 등 각종 도시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77조의 2에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부서의 검토,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치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저희 시 본청,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협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의 자문, 검토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륵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며, 둘째로 시 본청, 실·과·사업소장 및 자치 구청장은 각종 단·중·장기 기본개발 및 종합 발전계획, 각종 단지조성 및 대규모 토질 형질 변경사업, 도시계획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부서를 거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자문, 검토 및 협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안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저희 시가 발생되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해량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유성구 교촌동과원내동 일부가 포함된 진잠 일원에 기존 취락지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진잠권의 개발에 있어서 기이 개발된 원내지구 택지개발과 또 현재 개발중인 관저 2지구와 관저 4지구 등 주변지역개발로 인한 상대적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균형발전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개발에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성구 교촌동과 원내동 일원의 진잠지역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12만 1,000평으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112억원이 소요됩니다.

평균 감보율은 당초에 41.1%에서 노선의 조정 또 노폭은 축소로 인해서 38.2%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동 지역에 수용인구는 수용세대 2,140호에 8,700명이며,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동 사업시행은 유성구청장이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주관해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중 1만 5,99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도로 48개 노선 9,043m와 어린이공원 4개소, 광로변 시설녹지 1 개소, 공용의 청사1 개소, 국민학교 2 개소, 주차장 8 개소를 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1차적으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감보율인하 요구와 유성으로 가는 50m 도로를 일부 시비에서 부담 개설을 요구하고 있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가로망 체계의 조정 또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계획수정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를 전면 수용하고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요구대로 50m 계획선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당초 30m로 되어있는 계획선을 저희들이 반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보율이 41.1%에서 38.2%로 인하가 된 그런 토지이용 계획이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면 8월에 결정고시를 해서 유성구청장이 현재 용역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적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 심의과정에서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방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시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토지형질 변경등 도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위임에 따른 수임자 및 담당업무부서의 독자적인 업무추진으로 각종 도시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각종 도시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임자 또는 담당업무부서에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말씀을 잘 계통상 안 듣는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본청에서 도시계획에 입안하던 사항들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것이 마흔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런데 그런 입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것이 잘 검토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또 특히 근래에 와서는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 결정되어있는 각종 근린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대형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다가 구청장들이 그런 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설검토한 내용이 저희하고 사전에 문서로 협의는 아닙니다만 구두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런 것은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때 필요한 시설인데 그 구청 나름대로는 그런 시설용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우려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틀 범위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 그 시산하에도 각 부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보건시설이라든가 또 농수산물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만약에 독자적인 용역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용역을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또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하는 근거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다가 또 기왕에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이 도시설계, 교통, 건축계획의 전문 석사급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 그런 활용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하고 이런 내용은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자치 이후에 상당한 부분들이 저희 시장이 의도하는 그런 사업과의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법령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忠孝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개정할 경우는 일관성있게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구먼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忠孝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국장님! 우리 대전시는 유원지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대전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국에는 기본계획안에 유원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문제는 재정비에서 다루겠습니다.

재정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재정비에서 다루기보다는 지난번에 오래 전인가 한 6 개월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이 올라가기 이전에 구상하고 있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소상히 밝힌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은 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위 의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 한 말씀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다루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방망이 두드려 달라는 대로 두드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 기본계획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도 했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간담회를 가지던가 해서 곧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난번에 올라가기 전에 8월달까지 결정짓는다고 그랬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안 올라갔지만 이미 다 되어있고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회기 끝나고 나면 또 끝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기본골격에 대해서 의견청취는 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좀더 상세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신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기회를 갖도륵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간단히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한 건의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본 도시계획결정안처럼 주민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처럼 전면적인 계획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러한 예가 다른 데도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도시계획한 내용이, 일부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金忠孝 委員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거의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감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 안해 줬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도로 노선에 있어서의 기법상의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차이만 있지 주민들이 전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위한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가 되는데 변경된 내용을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된 후에 내용을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다보니까 감보율이 낮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전시민 이 지역에 50m 도로라든지 30m 도로가 꼭 필요로 한데 25m나 30m로 줄어 들었을 때 감보율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가 5만평 들어갈 곳을 3만평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감보율은 그만치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 우선은 도시계획전에 주민들에게는 감보율이 줄어들면서 개개인의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먼훗날 거기가 복잡해졌을 때 그 분들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서 좀더 설득하는 방향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안 또 대전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곳은 감보율이 다소 높더라도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설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도로는 교촌지구에 있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도로인데 그 주민들이 감보율을 낮춰 달라 해 가지고 50m를 30m, 25m로 줄여 가지고 감보율을 낮춘다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주민들이 좀 감보율을 낮춰달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잡성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로가 축소된다든가 50m가 30m로 변경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아니, 그것을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은 것만 가지고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金光雨 委員 의견조정이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야지 말씀을 안들어보고 하면…….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 말씀 다 듣고서 할까요?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의견조정을 해야지.

○委員長 黃明珍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金靈權 委員 더 좀 질의를 하고 우리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견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도면 제안설명까지다 들을까요?

金靈權 委員 아니, 도면 제안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의 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당 위원회 설명시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상당부분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감보율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41.1%에서 38.1%로 인하했는데 인하한데 대한 이유가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넓힐 것을 좁혔기 때문에 그만큼 감보율이 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김광우위원께서도 그렇게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처음에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아주 이상적이고 계획적이고 잘 되었다고 설명까지 해놓고 요즈음에 와서 주민들이 의견이 뭐하다고 해서 변경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현행 현재 도시계획상은 진잠에서 유성 학하리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상 30m로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부지증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남부생활권개발기본계획상 이것은 법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남부권에 개발구상계획상 50m로 되어있습니다. 20m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법적으로 현재 증명이 발행되고 보장받는 30m의 반을 우리 사업지구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쪽에 공영개발할 때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주민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기왕에 서남부생활권 계획상에 50m로 되어있기 때문에 50m의 반폭인 25m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거기에서 조금 나빠졌었고 두번째로 감보율이 줄어들은 이유는 '그 지역 내에 큰 간선이 두 개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으로 설명)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이렇게 두 블럭을 만들어놓았습니다만 도로를 여기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두 개 낼 수가 있느냐, 공동주택을 하나로 하고 도로를 하나만 내도 충분히 교통을 감당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주민들도 당연히 감보율을 너무 많이 올려주고 이런 공동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이 올라가면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 보니까 하나만 내고 국민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학교동만 만들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나 페지시켰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국민학교를 갖다 공동주택옆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조금 땅에 형태가 모양이 안좋다 그래서 이것도약간 변형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진잠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 주변에는 나무가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곳 유림들께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고 이 앞에다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전체적인 상업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 다른 데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동주택 앞에 이런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상업시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애당초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 진잠2동사무소가 있는데 여기가 적다, 이 귀퉁이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한 200평 이상으로 늘려달라!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유성구청에서도 의회조정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동사무소를 2백 한 70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진잠내 도로 기왕에 개발된 데 여기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여기다가 하나 떼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도로폭이 적다든가 전반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감보율이 인하되었고 또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유성으로 가는, 진잠에서부터 유성으로 가는 도로가 50n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진잠권 서남부생할권 개발계획에서는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30m 도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m에서 되고 15m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20m 추가하는 것은 이쪽에 공공개발할 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 또 유성구청장의 요구 또 유성구의 요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상정을 했고 또 금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50m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만약에 권고를 하신다 하면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하는데 …….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나중에 이쪽에 공영개발이 되면 50m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이쪽 교촌지구할 때 25m하고 교촌지구할 때 50m를 다하면 또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25m는 공영개발할 때 같이 한다, 그럼 이쪽 공영개발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영개발요?

李丙贊 委員 이쪽 공영개발하는 시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는 유통업무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남방직 뒷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장 뒷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시기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공영개발하기 전에 이쪽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수용이 되면 우선 25m로 이게 교통혼잡이 안올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5m지요.

李丙贊 委員 15m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도로가 지금 l0m정도되지요.

金忠孝 委員 국장님, 그러면 법적으로 부지증명상 30m로 결정된 시기는 언제쯤이요?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기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金忠孝 委員 옛날부터 돼 있던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지역에 50m로 놓은 것은 최근 계획이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지요, 한 5년 됐지요, 한 4, 5년 됐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법으로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4, 5년 됐지요.

金忠孝 委員 4, 5년 전에 서남부개발계획에만 넣었다는 말씀이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부지증명상 도시계획상으로는 30m로 돼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宋完燮 委員 이런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감 같은 경우 고속도로 진입로가 두 개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걸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집을 헐어낼 수도 없고 저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30m가 기왕에 있던 것조차도 책정을 안하고 25m로 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적어도 45%는 감보율이 돼야, 뭐라고 할까, 마땅한 도시계획이 됐다고 볼텐데 저렇게 38%로 줄여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테니까 본 조례안을 유보를 시키는게 맞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金容濬 委員 저게 원래 가운데에, 의회, 시에서는 50m 도로, 양측 50m 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가운데는 l00m로 늘려야 된다, 여기야말로 대전시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주택지역으로 개발할 곳이 서남부개발권인데 이것마저 삭막한 둔산지구와 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고 그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가운데를, 서남부개발에 가운데 도로를 70m로 늘렸고, 그것도 우리는 의회에서 100m로 늘리라고 주장했던 건데 70m로 늘렸고 양쪽에 50m 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그중에 하나의 축이 50m도로인데 이거를 줄이게 된다면 물론 이쪽을 할 때 안줄인다고 하시지만 이미 원내택지개발지구하고 맞물리는 도로일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안되지요, 가다가 또 이쪽에 와서 삐뚤어진다든가, 왜 안그렇겠어요? 지금 원내택지개발지구 거기랑 틀려지지 않습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요, 도로계획은 말이요. 우리가 서남부권이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중점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 개발계획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에 도시계획은, 한 가지 둔산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둔산도 지금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 문제가 될텐데.

지금 우리가 가깝게 생각할 때 동구에 용운동같은 데 보세요.

그거 도로가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됐는데 저거 50m도 서남부지구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저것도적은 판인데 30m로 이거 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도로의 폭을 줄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金靈權 委員 아니, 글쎄, 알아듣겠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뜻이 아니고 부담을 즉 이쪽에서 15m하고 이쪽에서 35m를 공영개발 부분에서 부담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공영개발이라는 건 말이지요.

지금 충남방직이라든가 그 위에 대전교도소 있는 그 주변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됐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서남부권 도시계획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 50m를 확보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번에 대전시내 그 동안에 말이지요.

도시계획에 38.2%나 1%로 도시계획에 감보율 한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다 40%가 넘어 하는데 굳이 거기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감보율을 줄여 가면서 도시계획을 당초 계획보다도 오히려 줄여 가지고, 지금 저기 보니까 말이지요.

당초계획보다 도로가 줄여 들었지요, 이쪽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 도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黃明珍 큰길?

金靈權 委員 아니, 큰길 말고 저 주거지역에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는 거를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결국 도로를 없앤 만큼에 대한 감보율이 줄어든다면 도로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도로가 줄어드는데 지금 대전시 도시계획이 도로가 좁아서 문제점이 많은 걸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는데 구태여 왜 지금까지는 40%이상의 감보율을 하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만 38점 얼마까지 해서 그렇게 도로를 하나라도 더 내야 될 텐데 줄여서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계획을 한번 해 놓으면 변경이 어렵다.

지금 용운동이 더 이상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두고 보더라도 감보율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당장 이렇게 하는 이득은, 손해가 많이 갈망정 대전의 백년대계를 본다고 할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타 지역이 앞으로도 말이지요.

이제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은 몇 %했는데 우리 지역은 더한다면 거기서도 또 역시 그렇게 들고나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그 장대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이지요? 봉명지구하고? 장대지구는 감보율이 몇 %인가요? 대략?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0%로 봐야 됩니다.

李丙贊 委員 장대지구, 봉명지구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0%.

李丙贊 委員 50%, 그럼 본 위원이 여기서 도면을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농촌 속에서 농촌화로 살았지 도시화와 거기에는 아마 가까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 조금인데 감보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텃밭에다 한 5, 60평에다가 집을 허술하게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50% 감보율이 되면 남는 땅이 2, 30평밖에 안 남으니까 건축을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감보율을 줄여 달라고 한 건지 또 아니면 저 윗 부분은 그린벨트지요?

윗 부분으로 해서 도시가 더 커지지 않고 모든 교통은 앞으로만 유발되니까 공영개발할 때 이쪽 큰 도로만 넓혀진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그랬는지 또 한 가지는 학교부지가 이게 4,000 몇 평으로 됐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002평,

李丙贊 委員 4,000평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002평.

李丙贊 委員 4,002평.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학생들 학교, 몇 명수용에 한 명당 몇 평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학교부지 …….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인구수용에 따라서.

李丙贊 委員 인구수용에 따라서, 그럼 학교 모양도 이쪽 반듯한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럼 이쪽에 남은 부분에다 운동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삼각형에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 400라인은 고사하고 200라인 원형으로 그리는 거, 200라인도 안나올 거 같고 그리고 장대나 봉명지구에 비해서 감보율이 너무 저렴한 이유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개정조례안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위임 업무를 구청에다가 42건을 줬다고 했잖아요?

42건을 주고 보니까 구청에나 기초단체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시에서 관여를 한다 그런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볼 때 구청의 주민의 의견을 너무나 대폭 수용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이렇게 저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나 이 42건 위임한 사항도 기초단체에서 전문인력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시에서 상임위원단을 줘서 시장이 승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승인이 아니고 검토.

李丙贊 委員 검토.

그러면 이거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이건 대폭 위임한 사항 때문에 이게 또 말썽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조례안 자체도 조금문제가 있는 것 같고 38%까지 감보율이 낮아진데 대한 주원인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른 지역보다 감보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돼 있고 현재도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성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자연녹지로 돼 있고 산간녹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농지전용 부담금을 평당미터당 상당부분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여기는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율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도로가 과연 두개가 필요하냐, 하나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해 본 결과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일단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거의가 지금 건물이나 이렇게 밀집이 돼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해시 전부다 밀집돼 있고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현재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대지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집단 새부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염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감보율이 이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규모 필지로써 건물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만약에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땅을 못내놓고 돈을 내놔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어차피 어려운 업무를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 내지 굴복돼서 감보율을 줄이는 것 아닌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절대 아닙니다.

金忠孝 委員 또 이왕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낸다면 참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극복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이런 형평성있는 원칙을 가지고 강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金光雨 委員 국장님, 두 블럭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고 그랬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그 인구가 대충 얼마 정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200요.

金光雨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200명.

金光雨 委員 8,200명.

아니, 지금 2개 블럭을 합쳐서 한 개 블럭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도로 하나 없애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 수용인구를 저희들이 8,200명 정도 보고.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블럭을 도로를 없애 가지고 한 개 블럭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거기 인구가 얼마나 돼요, 대충.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200명.

金光雨 委員 그럼 5,200명인데 지금 도로에다 차도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한 개 블럭을 없애 가지고, 아니, 두 개 블럭을 없애고 한 개 블럭을 만든다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호당 차 한 대, 두 대는 다 있는데 그 차 운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거는 이 도로에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 내에 건물 지을 때 주차시설이 다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도로가 지금 20m도로인데, 20m 도로를 저희들이 4차선을 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건 50m 계획했으니까 20m…….

金光雨 委員 아니, 50m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50m는 제가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두 블럭을 합쳐 가지고 한 개 블럭을 한다는 거, 길 하나 자체 없앤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길을 없앱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이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金忠孝 委員 주민의 뜻을 수용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金靈權 委員 아니지요, 그게 당초에 대전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안된다" 소리를 치니까 이렇게 변경해 본 거지 당초에는 그렇게 해 볼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닙니까? 의회 보고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보율이 적으면 적을 수록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가 하나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대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두번째는 감보율이 대전시에 말이지요, 앞으로도 이제 도시계획을 많이 할텐데 어느 지역을 38%밖에 안해 줬으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앞으로 역시 그 지역에서 큰소리를 낼 때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38%나 이렇게 감보율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선이야 물론 없앤다고 해도 물론 되겠지요.

둔산지구 도시계획할 때 그건 대전의 백년대계를 봐서 충분하다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도 안가 가지고 저거 지금 둔산지구 도로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떠드는 판국에 우리가 뻔히 들여다보는 사항인데 감보율을 더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도시계획은 확고하게 된다는 것이 본 위원들의 생각이지, 무슨 뭐를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감보율이 좀 물론 부담금은 많이 가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아까 뭐 땅으로 내놓을 수 없으면 돈으로 내놓아야 한다 하는 얘기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땅 못낸 사람은 전부 돈 내놨지 그 지역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감수해서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확실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본 위원들의 아마 뜻입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金光雨 委員 내려고 하는 편인데 없앤다는 것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갑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20평 미만은 구청에서 구획정리를 하도록 돼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방침입니다.

李丙贊 委員 교촌지구는 10만평이지요, 이게? 본 위원이 교촌지구 주민들하고 시청에 와서 지난 번에 저쪽 도면을 보고서 아마 청취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교촌지구 주민한테 이 도시계획은 우리 앞으로의 후손,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100% 시에서 다 들어준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 시로 온 것만도 아니고 혹시 구청으로도 가실 겁니다.

구청에 갔는데 만약에 유성구청장이 유성구청장 스타일대로 주민의 의견은 "100%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만약에 했다면 시하고 구청하고도 또 갈등이 또 생깁니다.

본 위원이 유성구 출신이라서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저 도면을 보면 주민 및 구청의 의견이 아주 100% 수용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도 이쪽으로 노란한 것이 아파트 지역인가요, 이쪽 큰 곳이?

이런 데는 이 중간이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나오는 길이 하나라면 여기 나와 갖고 한길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인구들도 이쪽으로 나오고, 이게 녹지공간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설녹지.

李丙贊 委員 시설녹지, 이 시설녹지를 터 갖고 도로를 못 만들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못 만들지요.

李丙贊 委員 못 만들지요.

본 위원이 보기도 이거 막혔으면 여기서 인구가 많던 적던 20m 도로가 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에도 한 군데…….

金忠孝 委員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노란 거를 가운데로 짤라주면 사업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아니지…….

金忠孝 委員 사업주체 수준은 그게 또 아니란 얘기요.

金光雨 委員 아니, 이 위원 두 개를 하나로 합친거요, 저게 지금,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양분된 걸 도로로 없애고 합친 거란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래 합친 거에요.

李丙贊 委員 제 얘기가 그래요, 이것이 되면 20m요.

金忠孝 委員 왜 합쳤냐, 사업성 때문에 합친거라니까요.

李丙贊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 25m, 25m하면 50m를 줄여 갖고 20m로 한 거란 말이에요.

35m 도로는 다른…….

여기 도면을 보니까 국민학교 들어가는 데가 15m란 말이지, 15m.

그러면 여기다가 제 개인적인 안은 다음에 15m만 뚫더라도 이거하고 합쳐야 35m, 원래는 50m요? 이렇게 합치면.

金光雨 委員 70m지요.

李丙贊 委員 70m지요. 35m, 35m하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5m, 25m.

李丙贊 委員 50m.

그러면 35m라고 해도 15m가 주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50m를 20m, 15m해서 나머지 15m는 땅에다 포함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런 절충안도 좀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거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단지계획할 때 이쪽 여기서 들어가는 정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 형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은 단지 내에서 …….

李丙贊 委員 아니지요, 일반주민들이 이 도로 하나만 살려 가지고 관통을 못하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다음에 지역은 단독 필지 주택이기 때문에 교통량 유발이 많지 않고 저희들이 점선을 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 건물진다고 할 때 이만큼 셋백 시켜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진잠 내동 지역을 개발해서 국민학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 논산 가는 국도 그것을 연계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도로폭이 현재 15m로 돼 있습니다.

15m로 돼 있는데 여기서 25m, 25m가 와 가지고 할 때 여기에서 이것이 굉장히 25m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시가 같이 이런 비용부담을 해서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됐고…….

金光雨 委員 아니, 뭐를 철거한다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쪽에 내동에서 15m를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25m로 오게 되면 l0rn를 철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쭉 가면서.

그렇게 하고…….

金光雨 委員 좁으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좁으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金忠孝 委員 재원부담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 내동지구에서는. 15m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님, 의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약 5 분간 정식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2항에 제1항 협의대상 업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수용하여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그런식으로 정하였는데 자치구의 반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송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대상이 뭐냐?

이 협의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할 대상은 도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영향, 환경영향, 경관영향 이런 미치는 행위 또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협의를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구청장 고유권한을 갖다가 침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마는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연 시민에게 바람직한 것이냐 바람직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이행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권장을 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협의대항 업무에 대해서 한 50여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또 협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방법 이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그런 틀속에서 구호의 개발행정도 같이 저희하고 보조를 맞추자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그런 것을 갖겠다 하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악법도 적용과정에서 잘 적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본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감보율의 저조, 도로의 협소등 의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재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의제를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廣域市道路補修中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가 개편이 되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관직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조례 2조 중기운영관리에서는 종전에는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운영관리토록 규정하던 것을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로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중기를 건설기계로 현실정에 부합되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에 도로관리사업소로 해서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도로관리소로 있던 것이 독립사업소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다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던 업무를 기구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조례와 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94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 폐지된지 2년 7 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운영상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기구개편등으로 인해서 시행부에서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다만 명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金玉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都市開發課長金連煥
建設局長黃許善
道路課長李鋼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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