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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7.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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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7月 27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環境局所管

2.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環境局所管

2.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環境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김세호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어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배부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자치 1년 성과와 발전 방향 그리고 사업별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업, '95년도 시정질문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선자치 1년 성과와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문화도시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의 어느 방을 가더라도 "깨끗한 도시,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대전"이라는 게 다 써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이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또 여기에 대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우리 환경국인 상당한 일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국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관계 국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3단계 공사가 마무리지을게 '97년 12월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도 75%뿐이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광역시 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직제규칙을 보면 제3조 분장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제를 보면 관리계, 수처리계, 오수처리계, 수질계, 시설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수질계에서 분장사무를 보니까 처리수질개선방법 연구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질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수질분석 및 약품관리 등등해 가지고 수질관리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통계 작성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수질계에서는 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계는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못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질공해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이 수질공해방지를 위해서 수질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그 오염된 물질에 대한 약품을 투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오염된 물질이 갑천으로 홀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을 수질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수질에 대한 시험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약품관리도 해야 되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 수질환경사업소가 대전 3대 하천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오염도 BOD가 그래도 많이 약화돼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대전 3대 하천의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직 100%의 완전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리하는 양만큼은 확실히 처리를 한다면 그나마 대전 3대하천의 오염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질계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이 해야 되지요?

지금 수질사업소가 103명의 직원이 계십니다. 103명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보면 제4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소장님이 환경서기관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화공서기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화공서기관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화공서기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공업서기관이시네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질환경사업소 103명 직원들의 기술직을 보니까 화공·기계·전기·토목·난방·운전·위생·방호, 환경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3명에 대한 인원을 관장하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화공서기관으로 돼 있고 그 밑에 계장들도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수질계장만 하더라도 기계직으로 지금 보임을 하고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03명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1, 2단계 나아가서는 3단계 사업까지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3단계 사업이 완성되는 '97년도 12월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제가 증편이 되고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시겠죠.

○環境局長 金容官 따라서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7년도 하반기쯤에는 이 기구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며, 확대할 때 환경직 직원도 보임할 수 있도륵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조례야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시행규칙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을 '97년도 12월이나 되어야 3단계가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1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전시민의 어떤 괘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대 하천의 오염도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직 직원이 지금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이 자리를 빈자리로 놔 둘수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빨리 시행규칙을 바꾸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환경직 직원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으로 투입을 시켜서 우리 대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데 일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가 완료되는 '97년도까지 수질환경사업소를 확대 증편해야 된다는 사항을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에 환경직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환경직을 보임할 수 있도륵 우리 김위원님께서 저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빈자리, 공석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공감을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환경직을 보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빈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본청의 환경직과 수질환경사업소의 여타 기술직 간의 교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의 환경직 보임을 위해서 시본청에 있는 환경정책과에 직렬을 단수 또는 복수로 개정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그 사항은 확실히 답변을 드린 수가 없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조직과 인원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와 협력을 해서 그 사항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국장님 임의대로 직책을 막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내무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專門委員 金鎭鎬 산업건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산업건설로 돼 있습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도 환경직이 본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또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는 이런 데에서 환경직 직원이 한 분도 없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환경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대전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국내에 하수과가 있지요?

하수과는 하수도를 맡는 토목공사를 주로 하고 있지요? 토목공사도 환경에 기술을 둔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거기에도 환경직이 하나도 없다, 토목직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시민의 먹는 음료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환경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수질환경사업소만큼은 빠른 시간내에 우리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위원장님, 나와서 좀 답변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발언대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선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소장님,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 제 질의를 받으셨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진 자료까지도 제출을 받으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왜 소장님을 발언대에 제가 모셨냐 하면 그때 당시는 신진수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고 우리 김용관 국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소장님을 발언대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부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라든가 또 천막시설같은 것아니면 주변환경 일체 정비를 하겠다."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보문산에 자동차 통행은 언제부터 통행시켰습니까, 저녁시간에?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자동차 통행은 대사지구에 통제소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가 있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대사지구에 자동차통제소가 있습니다.

통제소의 통제시간은 저녁 일과시간이 끝나는 여섯 시에 개방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여섯 시부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여섯 시부터 새벽 다섯 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새벽 다섯 시까지, 언제부터 통행을 시작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통행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金東瑾 委員 계속 했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거기는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金東瑾 委員 여기 올라가 보셨어요, 저녁시간에?

○公園管理事務所長 金訓善 예, 가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땠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지금 전망대 쪽에는 저녁시간에 차량이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음주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않아서 전망대 시설을 잘 해 놓은 지금 상태에서 시민들이 바람쐬러갔다 또 전망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통제를 않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가건물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시정하셨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당시 작년도11월 23일날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그것이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9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제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후에는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 3항에 보면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을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지체없이 처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당시에 바로 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시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9개 사항에 대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점 11개소의 수의계약 임대에 대한 적법성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용료 받았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금년도 사용료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먼저 받고 사용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월달에 받으셨어요, 사용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사용료는 선납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 2조에 의하면 선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받으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이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하셨습니까, 평수에 맞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대지는 그게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청 부여관리소에서 대지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대지사용료가 산림청으로 들어갑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요, 국유림 관리가 산림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말씀하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래서 그 매점의무상 사용기간이 '95년 4월부터 '96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70년 1월부터 기부채납자에게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지하상가라든지 홍명상가라든지 해서 기부채납이 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매점을 일반식당으로 변칙 사용하는 문제는 구청 위생과에 해마다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100만원 내지 한 300만원 정도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점 일부를 권리금 받고 재임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개소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상회까지 4 개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네 군데.

金東瑾 委員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금년도에는 재임대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다음에 매점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하고 권리금 수수 여부 도시공원법 27조, 시행령 17조, 공원조례 16조에 의거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리금수수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로서는 규명을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기부채납 재산을 권리를 승계하는 문제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매점별 천막 및 분수대 불법 설치된 곳이 11 개소가 있는데요, 천막 설치된 11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평상 철거가 5 개소, 분수대 철거 가 2 개소, 차양막 철거가 1 개소, 울타리 정비가 5 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지금 철거한 상태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파라솔같은 게 지금 없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파라솔은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파라솔은 저의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파라솔은 전량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 천막들이 철거가 돼 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천막을 그 당시에는 매점당 두 개씩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한 개씩은 전부 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들을 거 없고 두 개씩인데 하나씩 철거를 시켰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제가,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기 공원내에 자동차가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 통행을 시킨 이유가 자동차 뭐가 있다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자동차통제소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통제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글쎄요, 통제소가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오픈」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밤에?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저녁에는 「오픈」 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시켰어요, 그러면?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자동차통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金東瑾 委員 이용하기 위해서.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해 놓고 이용은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여기를 나가봤더니.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잠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전망대 위의 광장이 주차대수가 한 50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50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를 안 하고 풀어줘요?

대전시의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도 반 이상, 3분의 2는 올라갈 수 있어야 통제를 풀어줘야지 50대 사용하기 위해서 통제를 안하고 풀어줬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장애자라든가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간다고 할 때는 그 통제를 안 하고 올려보내도 돼요.

그런데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데를 통제를 안 하고 풀어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장애자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좀 풀어주더라도 나머지는 통제하세요. 통제를 해서 걸어올라 다니는 시민이 더 많은데 어떻게 차 가지고 몇 명을 위해서 통제를 안하고 풀어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통제를 하세요.

○公園管理事務祈長 金相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소장님, 언제쯤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밤에?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밤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金東瑾 委員 두 번씩 올라가십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쪽 전망대 쪽에서 올라오는 쪽하고 케이블카 이쪽에서 통제를 푸는 쪽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생난리죠? 생지옥이지요?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신다며요?

어때요, 거기가? 만나는 지점 그쪽 차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차가 이게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교차가 빈번합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 천막시설이라든가 파라솔 하나도 안 치워져 있습니다.

또 오히려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는 네온사인까지 켜 있지요? 보셨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네온사인하고 음악시설, 음악이 나오는 전축시설은 전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金東瑾 委員 언제 철거를 시키셨어요?

네온사인 철거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철거가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이렇게 관리한실 거에요? 이것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영세민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7, 8년 전에 8,500만원씩 아니면 1억이 넘는 돈씩을 전매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러면 1억 넘는 돈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영세민은 아니죠?

좋습니다. 그것은 생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한테 '이것 대전시에서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동학사처럼 단지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다가 장사를 시키든 이 분들을 장사를 안 시킬 수는 없으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양반들 생계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정비는 안되고 지금 더 활성화돼 있어요, 장사가.

지금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마는 관리사무소하고 거기 동업합니까, 식당들하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글쎄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관리소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사지구의 매점은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金東瑾 委員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둘 거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러니까 매점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사지구는 주차장 조성을 해서 매점을 동학사나 국립공원들처럼 전부 집단화해야 이것이 민원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저의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아흡 개 중에서 해결된 것은 수의계약2조에 의해서 선납을 받은 후 사용하게 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를 어떤 성의를 보였어요? 어떤 성의를 보였어요?

점진적으로 여기를 정비할 생각은 안하고 아주 인제 네온사인까지 키고 장사를 시키고 말이에요.

관리소가 거기서 멉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안되면 다 철거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 철거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비를 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시정조치가 안될 때에는 다음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소장님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7월 1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전시가 2016년까지 대전을 환경문화도시로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업무보고서에서는 환경문화도시라는 용어는 어느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모범도시의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환경문화도시와 또 환경모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고 차제에 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7월 19일자 신문보도에서 저희들이 환경문화대전 계획이라고 하는 환경 분야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문화라든지 환경모범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경모범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측면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하여도 모든 것이 환경에 규제되고 환경에저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벌 대상이 논의가 되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모범도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왕에 이렇게 환경모범도시라고 우리가 썼지만 이것을 앞으로는 환경문화도시로서 개칭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환경문화라고 하는 말을 7월 19일자 서울신문에 썼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모범도시의 원년 구축을 위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환경문화도시라고 하는 용어로 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환경문화도시, 환경문화대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대전 계획은 우리 환경국 소관에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총칭한 계획을 환경문화대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16년도까지, 앞으로 20년 후가 되겠습니다.

2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라서 왜 2016년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문화도시의 1단계 계획은 금년도 '9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5년간을 1단계로 잡고 그리고 2002년서부터 2011년까지 10 년간을 2단계로 잡고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 년간을 3단계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환경문화도시의 기본 개념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환경문화도시의 기본 개념은 도시계획에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자립할 수 있고 순환이 될 수 있고 안정돼야 되고 그리고 다양성이 부여된 그럴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고쾌적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까지의 우리 환경의 문제는 이제까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개발 행정이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의 질은 너무나도 악화돼 있고 사람이 살기 위한 부적절한 도시, 불편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96년도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구간에서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 2, 3단계 '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5개 분야 164개 사업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할려고 대상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5개 분야는 자연생태계 보전은 18개 사업, 그리고 깨끗한 대기보전은 10개 사업, 맑은물 보전 관리는 10개 사업, 녹색환경도시 조성은 109개 사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리는 17개 사업 등 해서 164개 사업을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는 2001년도까지는 85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또 2단계 사업은 2011년도까지는 약44개 사업, 그리고 3단계 사업은 2016년도까지는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64개 사업이 단계별로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에서 끝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 개념과 대상 사업과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아직은 발간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유인물이 발간이 되면 한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그때그때 우리 환경국 소관의 금년도는 뭐를 해야 되겠고, 내년도는 뭐를 해야 되겠고, 또 내후년에는 뭐를 해야 된다는 사업적인 성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마치고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이 '94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와서는 35%가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95년도 상반기와 '95년도 하반기, '96년도 상반기와서는 상승이 됐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環境曆長 金容官 우선 '94년도 평균은 약 1, 586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123만 5,000명으로 따져봤을 경우 1인당 1.3㎏의 쓰레기 배출량이 되겠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감소량에 대한 것은 인구 128만명에 관해서 1인당 0.82㎏이기 때문에 약 35%가 감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과 '96년을 비교해서는 35% 감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96년도 상반기와 '95년도 상반기를 비교해서 볼 때는 '95년도 상반기에는 998톤이 발생을 했는데 '96년도 상반기에는 1,051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량적인 규모에서는 998톤이 발생했고 1,051톤이 발생했으니까 53톤 정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구 1인당 개인으로 따져봤을 때 인구 126만, '95년도 상반기는 126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1인당으로 따지니까 0.81㎏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96년도 상반기 128만명으로 봤을 때는 0.82㎏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0.0l㎏, 약 10g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역시 재활용품 문제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증가되는데 재활용해서 「리사이클」 순환형을 계속 시켜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 환원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장 경제가 세계적으로 개방이 되다 보니까 폐휴지만 하더라도 톤당 외국에서 수입해지는 펄프용류와 우리 폐휴지에서 나오는 톤당의 사용료가 훨씬 우리 값이 많이 들어가는, 수입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리사이클」를 시키는 순환형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량제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약간씩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 의식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10g정도가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 생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처음에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의지를 보였지만 점차 생활해 보면서 의식이 좀 퇴색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단독주택지역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쓰레기 단독주택분리수거함은 약 2,500조를 해서 1만개 정도를 해서 우리가 시·구에서 구비 50%, 시에서 50%해서 1만개 제작을 해서 단독주택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상당히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사실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위치 선정이 잘 돼서 그야말로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정해서 그렇게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함이 주로 단독주택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소비자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대덕구 중리동 230의 14번지에 사는 주민이 거기서는 분리수거함을 본 일이 없대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불법 투기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택 바로 앞에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냄새도 냄새려니와 벌레가 생겨서 아주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쪽 중리동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거기 중리동은 한 개도 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소각을 마음대로 많이 한답니다.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 마당에서, 길가에서 그냥 소각을 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분리수거함에다 철저히 한다면,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개선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그럼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만약 못갖다놨다면 우선 지역에 반장이 있잖아요.

지역의 통·반장한테 규격봉투를 줘서 불법투기한 것을 통·반장이 수고스럽지만 담아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통·반장에게 규격봉투를 몇장씩 주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에 분리수거함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회용품 비닐 사용 억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1회용품을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에서 과대포장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1회 용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20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도·소매업을 하는 업장에 200평방미터 약 70평 정도가 되겠는데, 육십 한오평 정도 되겠습니다만, 매장면적 65평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인 대상 업소를 현지 조사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매장이 큰 업체들도 몇 군데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업소가 금년도 저희들이 8,474개 업소가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겠습니다만, 이 대상 업소가 8,470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3,400개소를 전반기에 점검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소들이 많이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 또 이 적발한 내용을 현행 제도상에서는 1회의 시정명령, 2회의 권고, 3회의 벌금형 해서 이렇게 냅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현실적으로 너무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제도적으로 이 사항을 강화하는 사항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다음 분들을 위해서 이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많은 시민들이 동물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지난달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매입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수가, 협의매수가 업자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공용지취득및현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윈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현안사업으로 동물원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동물원을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또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닥쳐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 곰곰히 생각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토지 보상 및 묘지 이장에 관한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원만히 민원인들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되면 저희들도 참으로 최상의 조건으로써 일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사업자를 방문해서 하는 항의성 농성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5월달에 기공식을 앞두고 그리고 '99년도 5월달에 동물원 개장을 앞두고는 충분한 협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를 강구해서라도 이 사항은 시민들이 열망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최대한도로 그 기간을 맞춰서 공공용지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사업자와 그리고 주민이 수시적인, 그리고 몇 차례, 수십 차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種國 議員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시가 보다도 한 3배 이상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들러오고 있고 그래서 이 토지매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매수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용역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토지협의 매수에 국장께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당초에 '99년도 5월말까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이 토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시 위치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야기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대기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대기오염도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측정이 어느 단체에서 온 거에요, 어디에서 실시한 측정 오염도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 측정, 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오존의 환경오염도가 적시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수치가 연평균 수치입니까, 어느 일정 시점을 가진 수치입니까?

○環境湯長 金容官 연평균 수치입니다.

崔鎭文 委員 연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럼 연평균 수치는 어디서 평균수치를 만들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게 보고가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環境爲長 金容官 예, 이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금강…….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92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이 평균치를 갖다 보고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 보도된 금강환경관리청의 자료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고용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먼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자료를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현재는 '96년도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예, 그러면 '96년도 자료 갖고 말씀을 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1월달에 먼지의 상태가 대화동에는 58ppm이고 그 다음에 구성동에는 46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월달에 대화동에는 88ppm 그리고 구성동에는 79ppm이 되겠고요, 3월달에는 대화동에는 79ppm, 구성동에는 98ppm이 되겠고, 대흥동에는 72ppm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는 대화동에 45ppm, 구성동에 94ppm,대흥동에 63ppm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는…….

崔鎭文 委員 잠깐 말씀 드릴께요, ppm이 아니죠, 그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마이크로그램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보고는 '92, '93, '94, '95가 돼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먼지하고 아황산가스하고 오존만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96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보고에는 '96년도에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금년도 신문에도 이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작년 '95년도 평균수치 67에 거의가 15, 20 이상이 상회하는 그러한 오염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와 같이 굉장히 악화된 부분은 여기에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큰 질책을 받지 않는 검토보고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은 자세한 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여기다 보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먼지같은 경우도 대화동같은 데하고 대흥동같은 데의 격차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 오존 상태라든지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야될 자료는 정확하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屬長 金容官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그 다음의 수질보전관계에 있어서도 3대하천 오염도 이것은 어디 자료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서도 대전천과 유등천과 갑천이 환경기준은 10ppm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92년도에 대전천같은 경우 42.4ppm으로 거의 환경치의 4배 이상 오염이 됐었어요, 맞죠?

○環境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환경기준치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95년도에는 돼 있어요, 이거 믿을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국장님은 이거 믿고 계십니까?

대전천이 지금 환경기준에 거의 근사치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보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천변이 차집관거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천 뿐만이 아니라 유등천도 그랬고 갑천 경우도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차집관거를 우리가 실시를 하였고, 또 하다보니까 생활폐수가 나오는 것이 차집관거로 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흘러 들어 갔고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서부터는 이것이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전천변도 산내에서 측정하는 것 다르고, 또 중교다리 밑에서 측정하는 것 다르고, 현암교 밑에서 측정하는 것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위치를 어느 위치에 따라서 하느냐 그것도 여름에 하느냐, 겨울에 하느냐 하는 계절적인 요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현재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뭐라고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치가 대전천에 환경기준이 10ppm이다라고 했고, 또 11ppm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관심은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대전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대전천인지, 어느 지역의 가장 좋은 데를 선별해서 이것을 측정을 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95년도에 대전천이 11ppm이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듯이 1년 연평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전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치가 10ppm인데 11ppm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급수는 몇 ppm정도를 얘기하고 2급수는 몇 ppm 정도를 지금 환경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이 수질개선에 관해서, 물론 시민들이 흐르는 물의 상태를 보고 현암교 밑에를 보고 이 물이 과연 11ppm이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러한 수치를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현암교 밑에를 보니까 48.7ppm까지 떨어 졌습니다.

이것이 '93년도 평균치를 보니까 35ppm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94년도에는 23.9ppm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떨어지는 상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적인 차집관거의 시설을 확대하므로써 생활폐 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항보다는 수질환경사업소로 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천 주변에 중교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상당히 많아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 1월달에 현암교 밑에는 겨울이라 그랬을지 모르지만, '95년도에는 굉장히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현암교 밑에 9.8ppm, 오히려 문창교 밑에는 14.0ppm이 되는데 현암교 밑에는 9.8ppm까지 털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95년도 여름철인 7월달을 보니까 문창교 밑에는 약 9.8ppm이 되겠습니다만, 선화교 밑에는 10.7ppm그리고 현암교 밑에는 10.1ppm까지도 수치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또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철이 들어선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10월달까지는 또 현암교 밑에만 하더라도 5.9ppm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10.3이 현암교 밑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선화교 밑에는 11.8, 문창교 밑에는 11 그래서 평균적으로 11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환경국 소관 공무원들도 거의가 대전 살고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전에 살고 있는데 현재 환경기준 10ppm이고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는데 현재 대전천이 11, 그 다음에 유등천이 4.3ppm, 갑천이 7.8ppm 이것 충분히 이런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 손들어 보세요?

(환경국직원 1인 거수)

아, 저기 한 분 딱 계시군요.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환경정책과 이종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더 좋을 것입니다. 아마 비가 많이 와 있어 가지고 상태가 많이 좋을 겁니다.)

이것이 어디 자료라고 그러셨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자료 좀 '92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총 자료를 갖다가 자료 요청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 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깨끗한 물이 흘러도 옛날부터 오염돼 가지고, 누적돼 가지고 흙은 새카맣고 또 주변환경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맑은 물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오염된 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3대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 골재채취가 3대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을 가지고 골재채취를 한 비용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이것을 특별회계, 3대 하천 관리를 하는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3대 하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지금 진짜 깨끗한 물이 흐르는지 내 자신도 이 수치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도 계신데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볼 때 거기 오염된 모래 또 주변환경 이것이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 이것은 오염된 물이다,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채취한 것과 모래를 가지고 그 비용을 기획관리실에 다달라, 3대 하천 정비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빼앗아오세요.

그것을 투쟁을 해서라도 빼앗아 오셔 가지고 3대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한 특별회계에서 써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다 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만 하더라도 하천관리는 이것이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흐르는 물 관리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김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만 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1급수일 때는 1ppm입니다. 이때는 상수원수 1급이고 자연환경보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물 그 상태를 말합니다.

2급수일 때는 수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영이 가능하고 3ppm까지 수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30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대전천에서 목욕을 했고 갑천에서 목욕을 한 사항이 바로 그때가 2급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급수일 때는 이것은 수영이 안 됩니다.

공업용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6ppm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ppm일 때는 공업용수도 2급적인 공업용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공업용수를 지나서 농업용수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8ppm입니다.

그리고 5급수일 때는 어떠냐, 이제 공업용수최하위 급수인 3급 그리고 생활환경보존이라고 하는 물이 그냥 흐른다. 물이 흐른다라고 인식할 정도가 되는 것이 약 10ppm까지 규정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암교 밑에 9.8 ppm이라든지 10ppm은 물이 그냥 흐른다, 이 물은 우리가 공업용수로도 못 쓰고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수영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丁奎項 委員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했어요. 국장님이 환경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 환경기준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잡아서 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丁奎項 委員 그것부터 설명했으면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 자체가 더러운 물 갖다 놓고 우리한테 얘기했으니까…….

(일동 웃음)

○環境屬長 金容官 그래서 이 문제는 참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의 차이는 보통 2급수 내지 3급수를 얘기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견해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국가별로 환경기준이 틀립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우리 나라는 통일돼있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외국은 틀립니까, 이 환경기준이?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틀려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많이 차이가 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출장을 가서보니까 자치단체간에도 배기량, 배출가스에 차이를 두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웰즈같은 주에서는 대형차들이 무연이라든지 LPG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젤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북쪽에 선사이트 주같은 데는 그야말로 디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도 차이는 있겠고 또 상당히 큰 주마다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대기환경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정책이라든지 건설정책들이 하나의이런 수준에서 좀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서 우리 지역환경보존에 관해서 아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 및 청소 즉, 쓰레기 업무만 원활히 되면 도시행정이 잘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국인 우리 환경국의 직원 여러분한테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달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대청호에 대해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수이지만 또 수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청호가 우리 대전광역시시계와 연장된 길이는 얼마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常 …….

金永福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및 충남·북 3개 도시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대청호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외에는 우리 환경국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청호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같이 차집관거를 해 준다든지 토양 트랜치라든지 정화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주무과장님인 청소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광역시 관내에 청소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 인원입니까?

金永福 委員 예.

○淸掃課長 金世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 항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파악된 것은 1, 276명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1,27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1,270명은 각 구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정립돼 가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이 생활쓰레기는 구에서 전부 다 치우는 것이고, 구와의 대행계약은 한밭개발공사가 대행계약이 되어 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차나 청소인부가 한밭개발공사로 소속돼서.

金永福 委員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원 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하나의 관리는 저희 시본청에시는 정책적인 것으로 해서 구청에 위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두 가지 이원적인데, 하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는 구청에서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로환경청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그런 이원적인 처리방법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면 청소원 채용문제도 전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한밭개발공사에 소속된 인원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가로 부분의 청소인부는 구청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의 채용을 어느「룰」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3D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청소원들의 자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동식 「박스」로 해서 쓰레기함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분리수거함이 이동식으로 돼 있지요?

그것이 원가가 얼마가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축차에다 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이 지금 내구 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그 쓰레기함 내구 연한을?

○淸掃課長 金世鎬 보통 그런 「플라스틱」 으로 된 것은 한 오륙 년 정도.

金永福 委員 그래서 오륙 년 씁니까? 그것 쓰신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관리상태에 따라서…….

金永福 委員 그것이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보면 상당히 거칠게 다루어요. 그래서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재질도 문제고 쓰레기함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3D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 자체도 사람이 부족해서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을 테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쓰레기함을 보존하는 것이라든가 관리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갖다가 압축에 갖다 끼면 옆으로 있다가 다 내려오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확 집어내버리듯이 밀어 붙이고 가요.

그러면 자빠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해요.

그래서 보면 전부 때운 게 많습니다, 꿰맨 것이.

그래서 쓰레기함을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만듭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구청에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구청 자체로?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永福 委員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요?

○淸掃課長 金世鎬 시에서는 보조를.

金永福 委員 보조를 해 주시죠?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永福 委員 몇 「퍼센트」를 해 줍니까, 그것 비용의?

○淸掃課長 金世鎬 보통 청소자재 관계는 50%, 50%.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반은 시의 것 아닙니까, 반은? 쉽게 얘기해서.

전체는 우리 시민의 것이지만 반은 시에서도 돈을 대 주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텐데 그런 한밭개발공사의 청소원 분들이 지금 아침에 나와서 10시면 가지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오전 아홉 시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라든지 모아서 교육을 좀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함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알겠습니다.

청소요원에 대해서 자질교육을 시키는 것을 별도로 강조해서 시켜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의 지금 쓰레기 처리체계가 이원화라고 그러셨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한밭개발공사의 청소요원과 구청의 청소요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李寅九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인 체계는 3개 체제입니다.

한밭개발공사의 쓰레기 처리요원, 구청이 처리하는 가로청소요원과 조대쓰레기, 그렇지요? 조대쓰레기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단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밭개발공사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싹 돌리고 나서 딱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요원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가로청소만 하고 있지요? 가로청소요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동사무소 직원은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왜 새벽부터 나와야 되느냐? 규격봉투에다 안 넣은 데는 이것 실어가 달라고 사정을 해야되네.

그러면 일찍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말이에요. 한밭개발공사 직원들 오면 거기 딱 붙이는 딱지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딱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기다리고있어야 돼요, 이것 실어가 달라고.

또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배치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 때문에 배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 쓰레기 다 흩어 가지고 이것 봐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 나왔나? 벌금 매겨야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청소요원들이 구청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을 동사무소 소속으로 넣어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네의 가로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 처리하고 구청에서 굳이 가로청소요원들을 관리하고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그 인력도 부족하고 말단 행정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동사무소 한 번 내러가 보세요!

쓰레기 때문에 민원처리라든가 말단행정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동장서부터 심지어 쓰레기에요,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가로청소원들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하자. 그러면 가로청소도 할 수 있고 동 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도 처리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淸掃課長 金世鎬 저도 동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번 계획을 짜보시고 구청에도 말씀을 해 보시고 또 동사무소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 어떤 방향이 좋지 않느냐? 또 만약에 가로청소요원이 배치되면 동사무소는 도로의 청소문제라든가 동사무소 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좀 알아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쾌적한 대전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신데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간단하게 단답형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 차원의 환경단체,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시에 신고한 것이 다르고 또 구청에 신고한 것 다르고 또 중앙 설립허가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 된 것이 네 개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 된 것이 두 개, 중앙 설립관계가 세 개, 아까 시에 된 것이 네 개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로 주시죠.

그 다음에 생태보존으로 지정된 세천공원에서 대전환경헌장을 지난 7월 5일 제정 공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전환경헌장 제정위원회인가요, 제정심사위원회?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회이지요.

金學元 委員 제정위원회 위원들이 여덟 분이 었었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선발 기준이 어땠었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선발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제가 참여를 했고요, 또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는 생물학교수 한 분 그리고 환경 전문가 그 다음에 도시공학 전문가 그 다음에 문구를 위해서 국문학교수를 한 분 초빙을 했고 또 위원장으로 우리 부시장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이 어떠한 특성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실무 과장들, 계장들 의견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보니까 대전환경헌장이 유인물에도 첨부가 돼 있는데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수 또 일반 전문가, 시청직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답변과 같이 등록된 시민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시민단체가 어떻게 관계가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10개 단체에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지역대학교수.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학교수.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장원 교수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여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대학교수가 되고 물론 그 분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서울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대전 분들 하고는 지금 크게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환경단체에서 이 제정된 과정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될 사항을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환경국이나 대전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밀실행정이 아니냐?"하는 이 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공개석상에서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할 일이 많지요? 환경기본조례제정에 의한 후속조치가 많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 대표를 굳이 다 못 넣을 상황이 많잖아요, 인원의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자격미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시민운동단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전의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굳이 억제한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떤 그런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환경단체 대표들을 소집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브리핑」도 하고,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리고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대표를 뽑으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가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해서 어느 정도 시민단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도 했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와 환경헌장 선포 이후의 후속조치가 지금 하반기 계획에 있는데 환경기본조례가 3월 25일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헌장은 6월 5일날 선포 가 됐고, 이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환경기본조례는 3월 25일날 제정이 돼서 4월 15일날 공포가 피었고 환경헌장은 6월 5일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와 환경헌장 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조례가 네 건 그리고 규칙이 세 건을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일곱 건의 조례와 규칙을 어떻게 우리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뿐만이 아니라 규칙제정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까지도 포함해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에 관해서는 '97년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환경기준설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례제정도 역시 '97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서 될 것은 지역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자연환경보존이라든지 환경보존기금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규칙제정도 있습니다. 이 규칙제정이 세 건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환경회의에 관한 구성 그리고 환경기술지원단체, 시민활동지원에 관한 규칙제정을 우리가 지금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전반기에 3월달에 제정이 되고 4월달에 공포가 되고 또 공포가 됨으로써 바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달에 환경헌장이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제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적인 복잡성과 그리고 다양성이 곁들여져 있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개정과 제정 네 건은 '97년 하반기 정도 가야지만 추진이 될 것이고 또 규칙제정을 하는 세 건같은 것은 금년 하반 기 정도에는 제정을 헤서 금년도에는 규칙제정같은 것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환경행정을 하는 환경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시민환경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또 전에 권위주의시대 때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또 원이 도대체 밀실에서 구성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좀 저희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 가서 의견을 들으시고, 방문하실 수 없으면 전화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을 해서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실행정은 하지 않도륵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환경단체에 일일이 대응하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 테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나 계장들이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인적인 신문의 기사거리도 어떻게 환경기본조례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발표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성급함, 조급함을 좀 기다려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해소를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환경단체대표만이라도 좀 모여서 간담회라도 한 번 가져서 금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해 주고 그래야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안 받고 우리 시 환경행정도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회의 구성이나 조례 제정이나 규칙 제정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해도 안되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깊이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의욕적인 시 행정으로 시 목을, 현재 시 목이 백합나무인가요, 목백합.

○環境局長 金容官 목백합요.

金學元 委員 목백합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시 목을 변경해 보자 하는 구상을 한 적 있었죠.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도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 목 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변경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느 나무로 어떻게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봐 집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말까지 결정을 할려고 준비중이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學元 委員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서동 임시매립장에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해서 오염여부를 수질 건사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에 대해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보완이 됐습니까, 상서동 임시매립장?

○環境局長 金容官 예, 상서동은 보완이 다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보완이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앞으로 복토를 해서 관리는 되겠는데 제일 염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침출수 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침출수와 인근 지역에 오염 여부, 이것에 대해서 검사정을 아까 몇 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죠?

○環境局長 金容官 검사정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는 두 개의 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얼마 정도의 주기로 지금…….

○環境局長 金容官 매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매달 하고 있는 침출수와 그리고 검사정 이것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자료를 관계 공무원들이 다 취합하고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험상태는 표출이 된 게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까지는 위험상태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상서동은 임시매립장이 7월말로 끝나고 8월부터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이 되는데 그쪽에도 침출수와 오염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상서동처럼 침출수에 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검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검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장비는 환경정책과에는 없죠?

○環境局長 金容官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청소과에도 없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런 연구, 시험을 검사하고 결과를 추출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월 15일날 협약체결 이후에 혹시 대륙흥업 측에서 장소 이전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체결이후에?

○環境局長 金容官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하고는 일체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시와 협의된 사항은 없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장소 이전은 없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그 동안 계약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부대사업을 대륙흥업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도 공원묘지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았고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만, 특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 여론이 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제 입장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물원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순전히 그 개인 업체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막대한 자원을 소비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공익사업, 이 지역에 연고도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므로 해서 그럼 500억원의 어느 정도라도 우리 시에서는 적자에 대한 보존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커다란 민자사업은 우리 130만 대전시민의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유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적자보존 대책의 일원으로서 수익사업을 해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특혜라고 일부에서,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민 계층에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해 줄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보존대책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희 생각은 그 500억을 들여서 얼마만의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천만다행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 발생된 액수만큼에 따라서 우리가 적자보존대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전광역시내에 여러 가지 사업에 민자유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대전시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려해 주시고, 민간 기업체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구 둔산 지역에 남선공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 자립 수익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안과 그리고 주위 시민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이 지금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공원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 대전시의 입장과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常 남선공원개발에 관해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구청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개발에 관한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녹지훼손 부분에 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면밀히 이 자료를 여러 번 검토를 한후에 궁극적으로는 녹지훼손만큼은 안된다, 구청에 빙상장을 짓고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경영수입을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 주겠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보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1인당 공원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녹지훼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승인을 해 주지 않고 녹지훼손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반려시켰습니다.

서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서구청에서 저희한테 이렇다할 그런 진척사항을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따라서 서구청에 더 알아보고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을 잘 귀담아서 승인을 해줄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는 환경국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와 측정을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국가단체인 금강환경관리청 이 3개의 단체가 우리 대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들 하고 계신데 기관이 각각 틀리고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구청과 시청과 사이에도 마찰의 부분이 많은데 똑 같은 목적은 쾌적한 대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서 이기주의, 심지어는 과만 틀려도 업무협조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산하의, 구청의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환경문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 등 총체적인 업무협조,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거기에 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세 개 기관에 대한 협조문제에 대한 대책과 복안을 말하도록 김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복안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 개 기관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의견교환을 하므로써 의견일치를 하는 것이 특별한 복안과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쾌 적한 대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쾌적한 대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간단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서동 임시매립장 관리를 실질적으로 아까 김학원위원께서 침출수 문제만 맡씀을 하셨는데 침출수 문제나 마무리 공사에 대한 포집, 배출가스 포집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복토 이것을 환경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한밭개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적인 관리와 기술적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밭공사에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은 한밭공사로 넘어갑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학원위원님께서는 침출수를 말했는데 여기에 배출가스포집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서동이, 네가 이거 상서동 임시매립장 시방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집시설에는 이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름이 몇 밀리의 관에다가 주변에 자갈을 얼마를 넣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시매립장에서 한밭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이 포집시설은 그냥 관 갖다가, 이런 관 갖다가 박아놓고 그냥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매립장 사후 관리는 포집시설에 대한 이 시방서에 맞춰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몇 미터의 간격도 제대로 돼 있어요, 시방서에.

상서동 전체의 지형에 포집시설 넣는 관까지도 표가 돼 있습니다. 몇 미터 몇 미터 이게 돼 있고, 이 시방서에 맞춰서 환경국에서 제대로 설치를 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하여튼 시방서에 나와있는 대로 지도 감독을 한밭개발공사로 해서 시방서에 나와 있는대로 설계변경이 됐든 어쨌든간에…….

金東瑾 委員 설계변경은 없었을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태를 봐서 시방서에 있는 대로 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그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한밭개발공사에 주의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시방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사위원회에서 마지막 복토가 다 돼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했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감사할 적에 질의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번에 세천공원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어류를 많이 넣었는데 기기에 대한 지금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잘 산다든지 죽는다든지?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끼가 몇 마리 죽은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멧돼지 같은 것은 아직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세천공원에서 생태적응을 잘 해서 지금 사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있는 오리라든지 고니같은 것도 현재적으로는 잘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관리를 보문산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 세천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세천 거기도 요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몇 명이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 인원은 두 명이 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원경찰까지 포함한 관리요원이 다섯 명해서 일곱 명이 나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청원경찰들이 뭘 하는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산불감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취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보문산만 해도 관리사무소 잘 짓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임시 막사처럼 돼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세천공원에 관해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거기서 했고 또 환경헌장을 선포하고 야생 방생 및 방사, 조류수를 방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대적으로 청소도 했고 비료주기 운동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주셔서 성대하게 치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환경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항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천공원을 적극적으로 가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역시 이 지역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원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과 조직을 확보할려고 지금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의 인원과 조직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과 조직이 확정이 되고 저희한테 되면 세천공원도 어느 공원 못지 않게 지금보다도 더 좋은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잘 보존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곱 명 갖고는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이 일곱 명이 되고 있고 또 여섯 명을 증원할 때 14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청원경찰이 구청 소속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丁奎項 委員 시.

○環境局長 金容官 예.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고목들이 부러져 있잖아요, 썩어가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丁奎項 委員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치우지 말고, 자연생태계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좋다.

따라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서 뿌리가 약해서 나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톱으로 자르거나 이러지를 말고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라.

丁奎項 委員 아니 국장님, 만약에 산속에 있는 나무가 부러진 것 그대로 놓으면 보기도 좋고 나중에 칡같은 것이 올라가서 좋게 되는데 길을 가로지르면 어떻게 할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길이 있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은 해 줘야지요.

丁奎項 委員 그 자르는 방법이 많이 잘라 가지고 이마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험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인이 잘 치워주면 되는데 안합니다, 지금.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丁奎項 委員 지금 보문산도 등산로에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산에를 다녀요, 세천하고 두 군데다니는데.

그런 것 좀 이왕에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동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내에 장사하시는 분인데 세천공원은 마침 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밖에만 있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뭐 치워라, 뭐 치워라한다고 해서 세천공원까지 삭 설겆이 해 버리면 안됩니다.

거기는 지금 그나마 장사 안돼서 죽을 지경인데 "이거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전부 다 삭 치워." 해서 하면 또 우리는 죽을 지경이니 까 요령 있게끔, 국장님하고 관리소장님 요령 있게끔 잘 해 주셔야 되지 때는 이때다 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너희들 다 치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저기하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대 하천 오염도 현황도 받았는데 계제에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부적합 것이 272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판되는 샘물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부들은 식용, 식음에 대해서, 굉장히 식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한 식수가 272개가 어디어디 있으며 또 시판되는 샘물은 어디어디인가, 이것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륵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소관도 있고 또 보건사회국 위생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인제 상서동 것 마무리 돼 가고 금고동 것은 8월달에 갖다 넣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수질검사한 것은 없죠?

○環境局長 金容官 금고동 쓰레기…….

○委員長 李寅九 아니, 신대동, 상서동, 금고동에 지금 수질검사를 해 놓은 것이 없죠, 지하수?

○環境局長 金容官 매립되기 전에요?

○委員長 李寅九 예.

○環境局長 金容官 신대동하고 상서동은 없고 금고동만큼은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지금 신대동도 해놓으시고, 상서동도 해 놓으시고, 그 근방의 지하수를.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 李寅九 그게 오염이 됐나 안됐나는 그 지하수를 또 파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뒤에 해 보면 오염이 됐나, 안됐나 해서 오염이 됐으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미리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내 거기도 부탁을 몇 번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아마 기계도 좋고 기술적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미리미리 한번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3대 하천을 보건환경원내에서 검사한 데이타를 여기에서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이것 좀 몇 ppm인가 봐 주시오." 해서 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시원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 것을 갖다가 그것만 갖다 읽으면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좀 떠서 갖다줘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이든, 2개월에 한 번이든 그것을 떠서 검사한 데이타를 가지고서 여기다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위원들도 믿을 테고 얘기하기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렇게 부탁드리면 우리 대전시민이 마음 놓고 환경국을 믿고 또 유익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윈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환경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동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을 환경국장, 건설국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명문화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직위명칭이 변경되어 간사를 환경보호과장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서기를 환경기획계장에서 환경정책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 7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은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분을 당연직위원들을 명문화하고 간사직이나 이런 분들의 직책을 변경하는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좋은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金容官
公園緣地課長李相熙
淸掃課長金世鎬
下水課長金禹都
公園管理事務所長金相善
綠地事業所長李在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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