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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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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7月 26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다.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다.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지나고 복더위가 한참인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의 이해속에 함께 동참할 때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외에도 공사간 바쁘신 일정이라도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당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회기시 유보되었던 청원권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제53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04분)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보장과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사 안정 그리고 시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위생문화 촉진 등 사회복지증진과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렴해서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작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사회 관련 공무원 모두는 사회복지증진과 시민건강보호 그리고 건전한 위생문화 촉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16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미니병원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및 활성화 또 최신장비 보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미니병원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소가 과거의 '60년대, '70년대의 기능과 현재의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쯤 보건소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의 보건소 기능이 '60년대, '70년대의 전부 못 살던 시대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보건소의 기능이었다면 특정한 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진료와 또한 국민건강 예방 또 방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쇠퇴적인 기능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대처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인력이 적습니다.

적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김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보건소 직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과 다른 여러 가지 체제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특히 전문인력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여러가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물리치료실의 종사요원이라든가 또한 그 시설이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고 또한 의사도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일반 양의사가 있다면 앞으로는 한방의사도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는 공청회가 끝난 후 지금 조직개편이 일단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장비를 보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장비가 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한 5억 4,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보급하고 금년도도 약 5억, 또 내년도 5억, '98년도에 5억해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상당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쇠퇴한 부분, 또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중 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년대, '70년대의 보건소 기능을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병원이 840군데였다가 지금 '95년도 말에는 1,015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내의 병원이.

그럼 20.8%가 증가됐는데 시골처럼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데하고 달리 도시권에서는 집 문만 나가면 병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굳이 보건소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거택보호자는 외래시나 입원을 했을 때는 불문하고 전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자활보호자는 외래 시에는 1,500원, 입원 시에는 20%를 부담하다 보니까 구태여 보건소까지 어려운 버스를 타고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집문 앞에 있는 병원을 찾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권은 이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기피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인제 그런 쪽으로 보건소 기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대덕구같은 경우에는 제1공단, 2공단이 근로자가 8,000명, 3공단이 7,000명, 7공단이 앞으로 2만명이 거주가 되고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2만 3,000명, 그래서 근 대덕구에 5만 3,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 터전이 되는데 이런 대덕구같은 데에는 직업병을 위주로 한 보건소 기능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산재재해로 인해서 문제되는 외과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분들이 병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대전시내 거주 노인 인구수가 65세가 7만 1,000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6만 1,000명들이 병원을 찾기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제는 노인성, 퇴행성 질환같은 치매 또 관절 물리치료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병원의 한방의사들이 침술을 할 수 있는 이런 한방의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전시내에서 한 살에서 14세까지 어린이가 32만명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소화 문제도 있고 어린이 비만 문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과에서도 치료할 수도 있고 소아과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장애라는 게 있어요, 대전시내에 언어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인이 될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언어장애 치료라든가 이런 어린이를 위한 치료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마 있으면 지역보건법이 시행이 되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보건소장의 직무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기능이 늘어나는데 대개 지금 보건소에는 보통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기에 보면 보건소의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또 자산관리 또 전염병예방, 방역,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상당히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의료보호라든가 의료구호 또 영세민 관리 관계 또 복지행정 이런 것을 상당히 보건소장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보건소장의 직무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라든가 한약업사라든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 업소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 처리, 또 행정처분 고발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내를 볼 때 소장님들이 전부 의사출신이죠?

다섯 군데 다섯 명 전부 의사출신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분들 연령적으로 몇 살이나 되셨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대개 '36년생이 두 분이고 최고 젊은 분이 '4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42년이시면 60이 넘으셨죠?

안넘으셨나?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안넘죠.

그러니까 한 우리 나이로 '36년이니까 60세 가까이, 두 분이 정년에 가깝고 나머지 중구 보건소하고 유성구 보건소가 '42년생이고 그래서 거의 55세 넘을 위치에 있습니다.

노령화한 추세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령화 추세가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보건소 소장님 봉급에 생각을 하고 의사가 개업을 했을 때의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라 잘 모르시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부 나이가 많이 먹으신 퇴역의사들이죠?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업을 했을 때에 그 수익금이 별로 안들어오죠?

의사협회에서 밀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당시 임명할 때 저는 보사국장으로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의사가 소속된 단체의 지원이라든가 지지를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지는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면 지금 의사분들이 소장으로 다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라든가 한약업사,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이런 데의 등록 허가 처리 관계 또 행정처분 고발을 했을 때 의사다 보니까 조금 편협된 업무수행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계 국장으로서. 의사 쪽으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무래도 의사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가능성도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또 보건소의 전 예산을 다뤄야 되고 인사 문제를 다뤄야 되고 또 보건행정을 다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관리 관계까지 또 복지행정까지 전체적인 엄청난 업무를 다뤄야 되는 보건소장의 직무가 의사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으로?

어떠십니까,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金東瑾 委員 아니, 질문이 아직 안끝났어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질문을 먼저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도시 보건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의사가 15개 도시의 보건소에다 의사직으로 돼 있는 데가 대전뿐이 없어요. 다섯 명이 전부 의료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충북같은 경우는 전부 보건직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있고, 12명이, 의사는 한 분도 없어요.

강원도도 18명의 보건소장이 전부 보건직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보건소가 진료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밑에 의사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가까운 충남을 볼 때 열다섯 명중에서 열 명이 보건직 공무원이 하고 있고 다섯 명이 의료직에 계신 분입니다.

전국적인 이런 자료를 볼 때 프로테이지를 빼보니까 61.8%가 보건직 공무원들이 소장님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또 복지행정을 위해서 또 보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의료직도 물론 한꺼번에 전부 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만 몇 개의 보건소라도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소장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김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보건소가 상당히 기능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서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특성화돼야 된다, 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기피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라든가 노인 또 아동의 재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 시켜 가지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된다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를 조직개편하면서 또한 기능을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의 임명에 있어서 아주 소상히 또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장은 나이가 참 많습니다. 또 도중에 55세 넘어서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참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건소장을 꼭 의사로만 전부다 채워야 될 것이냐? 그 분들의 관리능력은 어떤 것이냐? 그 분들이 실지로 진료를 하느냐? 또는 보건소가 앞서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상당수준의 어떠한 업무가 요구되는 가운데에서 굳이 과거와 같이 말하자면 의사로만 충원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지금 유능한 보건직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직경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로 임명했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타 시·도의 예도 있고 또 보건소의 기능이 변화하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보건소장을 채용을 할 때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소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께 의사협회 무슨 조금 많은 압력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그런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씀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는 의사협회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제 자신이 압력에 흔들리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또 흔들리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장을 선임을 할 때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복지문제, 시민의 복지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민간의료취약분야 중점의 시립병원 설립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22페이지에 대전시립병원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서도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현재 대전시립병원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최위원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소상히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마 최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이 소위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 행려병사자라든가 또 어려운 저소득층 문제 또는 장애인 또 노인치매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덟 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대개 공원지역이라든가 또 그린벨트까지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불가한 것을 제하고 지금 동구에 한 군데 또한 서구에 한 군데, 중구에 한 군데 세 군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내년서부터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가오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그것이 사업시행 기일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토개공측하고 먼저 필요한 입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지을 수 없겠느냐 이것을 타진중입니다.

또 한 군데는 복수동에 과거 군부대 자리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시립병원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 장점으로써는 이미 우리가 우리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적고 그러나 거기 위치, 서구가 지금 병원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지가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 건양대학 부속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데 대해서 저희들은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에 있는 한 군데는 공원에 접해 있고 그래서 공원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공원해제가 이것이 시민의 정서하고 부합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균형성 또는 비용부담 이런 요소를 고려를 하고 해서 금년내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고려할 요소는 너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시립병원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있었듯이 지역적인 안배를 갖다가 자꾸만 부탁말씀드리는 게 잘 알다시피 중앙병원이라든지 건양대 부속병원 또 육군통합병원 이것이 대전으로 신설된다든지 유입되는 것 또 확장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가 현재 중구에 종합병원을 빼놓고 나게 되면 유성구, 서구, 대덕구 이쪽으로 거의 가 있는데 동구는 현재 너무 낙후돼 있어요.

모든 게 낙후돼 있지만 특히 종합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의 형평성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해서 이것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시립병원이 저소득 영세민 진료서부터 노인장애자 건강관리는 물론 응급의료 중심의 특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세서민들의 진료나 노인장애자 건강관리 이것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300병상 정도 갖고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자 치료를 한다면 거의가 입원환자가 많이 나올 텐데 이것 300병상 갖고 형식적인 그런 뭐가 되지 절대 실용적인 것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병상 모자란다는 소리가 금방 나올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500병상 이상 거의 칠팔백 병상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세울만하고 하여간 여기에 대한 기본방침이 수립이 돼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것을 주시고 또 현재 동구 가오동 택지개발지구외 7개소로 현재 얘기가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오지구하고 복수지구?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복수동.

崔鎭文 委員 거기하고 중구에 공원근접지역하고 이 두 군데만 지금 말씀하셨어요.

가오하고 복수지구하고 중구하고 그 외에 또 어디가 검토되고 있나 그것도 자세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10페이지에 불법 위생접객 영업 지도 단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유흥업소 밀집지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집중관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단속 횟수가 142회, 이 142회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 게 142회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금년 1월 1일서부터입니다.

崔鎭文 委員 금년 1월 1일서부터 전반기에 147회 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것 거의 매일하다시피한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일주일에 세 번 정도합니다.

崔鎭文 委員 일주일에 세 번 정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평균, 두 번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 집중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이 얄팍한 상혼으로 해 가지고 이상한 업소들이 많이 집결된 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학가 주변 하게 되면 이것은 유흥업소 뺨치는 그런 불법업소가 많이 있는데로 돼 있는데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 정화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교육환경 위해업소를 갖다가 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내에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유대관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 일례를 들겠습니다.

학원도 설립을 하려면 차원 주변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건물에 하등 위해업소가 없어 가지고 이층 삼층 같은데 학원이 인가가 납니다.

인가가 난 연후에 1층이라든지 지하실을 갖다가 묘하게 세를 얻어 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는데 그 허가가 주류판매도 아니고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이것이 불법영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단속을 하지를 않아요.

단속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것이 뭘로 단속을 해 주느냐 하면 동일 건물내에 이러한 교육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도 불법영업을 틀림없이 지적을 해야 될텐데 지적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그렇게 인가난 학원이 설립자를 변경한다, 설립자를 갖다가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딱 나와서 보고 그렇게 인가나는데 그 건물 인근에 위해업소가 있으니까 설립자 지위승계를 안 해 줍니다. 이런 불이익을 또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쉽게 얘기해서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내의 변태업소를 갖다가 빨리 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단속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아직도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위해업소가 아직도 산재해 있고 그래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학교하고 경찰하고 저희들 3자가 단속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학교유해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단속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팜플렛을 돌리고 그러는 게 거의가 실질적인 게 아니라 전시 행정적인 그러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단속이라는 게 반년 동안 이루어졌어도 학교 근처의 위해업소고 뭐고 줄어든 예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142회 아니라 1,420회를 했어도 하등 나아지는 게 없을 정도라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변태업소 정리관계라든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론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찰 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실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더 집중적인 단속같은 것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 이것만큼은 시청에서도 최대한도로 교육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고객만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병원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우리가 봐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병원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여러 가지 태도가 저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종합병원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병원의 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병원 위생환경,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병원의 위생환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대병원에 가보면 전에와 다르게 비교적 깨끗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상당 수준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여지는 많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써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저의 생각은 대전시내의 병원이 서비스를 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단독병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의 도태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훈병원이 내년 상반기에 대덕구에서 개업이 됩니다. 그래서「오픈」이 되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양대학 부속병원이 서구에서 금년도에 아마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대전통합병원이 유성구에 생기고 또 연구단지 인근에 최첨단 병원으로써 재벌그룹에 상당하는 그러한 병원을 유치하려고 연구단지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성사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대전시내의 병원 상태는 거의 경쟁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본인들이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마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어떤 속뜻이 좀더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하고는 달리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丁奎項 委員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반병원들은 서비스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종합병원들은 아무래도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에 해당하는데요, 접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그래도 지금도 그런 접객업소 비슷한 아주 일반적으로 유흥업소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밤 두시까지 풀어주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온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면 업소들 굉장히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고발돼서 지금도 그런 건이 많이 되어 있고 시 구청 보건소 감시계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분들이 이 분들하고 많이 알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보니까.

그래서 "실적을 시에서 강력하게 이번 달에 몇 번 그것을 해라." 어떤 지시를 좀 강압적으로 해 주면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기 교통같은 것도 일반 공무원들은 실적위주로 헤서 언제까지 몇 건 뭐하라 그런 지시 내려옵니다.

그런 실적위주로 한번 좀 단속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또 하나 병원 위생환경개선에 22개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47개항 시정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기서 자료대로 나왔으니까 더이상 질의 않겠고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병원에서 적출물이 나오죠? 그 적출물을 치우는 사업자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丁奎項 委員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입니다.

대전시내의 적출물 허가업소하고 그 다음에 '95년 1월달부터 '96년 지금 6월달까지 적출물 수거 내용 그 다음에 소각장소 그 다음에 허가조건 그 다음에는 소각장을 가지고 또 소각장만 허가내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실적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떤 방법상의 실적 거양 이런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자료요청중에 그것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정규항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지금 보고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료기관이 앞으로 계속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자료에도 보면 이 양질의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 1월달쯤인가 2월달쯤 초인데 제가 진짜 우리 대전시의 의료기관이 양질의 서비스가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항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한 이 내용도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이 만큼 있어요. 이 적출물에 관한 자료도 상당히 많은 자 료를 갖고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자료까지, 소 각로에 대한 자료까지도 엄청난 자료를, 지금 보건과는 아실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병원급 종합병원이, 관리하는 병원이 21개인가 22개이죠? 21개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종합병원하고 병원급이?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복을 한 달에 한 번 갈아주는 데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야, 이것 세탁물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구해서 읽어봤더니 이 작업장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입원환자 및 외래통행이 많은 곳, 식당 휴게실 또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리규칙에 의하면?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두 번째로는 세탁물이 들어오는 입구와 완성된 세탁물이 나가는 입구가 틀려야되지요? 출구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또 오염세탁물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일반세탁물 린넨류를 작업하는 장소와 일반 의복이나 침구류를 작업하는 일반 세탁실이 구분이 돼야 된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 완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만약 안 됐을 때에는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개 세탁처리업소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요, 이게 안 됐을 경우? 또 지금 위탁처리 하는 업체를 보니까 열두 군데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아홉 군데가 위탁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워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아홉 군데는 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열두 군데는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고 아홉 군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홉 군데중에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 시설 및 장비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압보일러 소독시설,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다림시설까지 갖추게 돼 있어요.

위탁처리를 안 하는 아홉 군데 병원 중에서 이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병원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글쎄요. 제가…….

金東瑾 委員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어떻게 관계 국장님께서 이런 시설을 모르고 계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병원을 다 알 수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다 물론 알 수는 없지요, 알 수는 없는데 많은 병원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대전시에서는, 스물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세탁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물한 군데라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건과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진상을 볼 때 문제가 큽니다.

각 병원별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까 이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어떤 병원은 식당 바로 옆에 지하실에다가 세탁실을 운영하고있어요, 오염물 세탁실 같은 것.

그것도 신생병원 같은 데는 시립병원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무슨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중앙병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탁실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영안실 바로 옆에 있어요, 사람들이 맨날 왔다갔다 하는.

충대병원은 어디 있어요? 충대병원은.

제일 면역성이 약한 환자 애들이 있는 소아병동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시설에 맞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홉 군데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관리를 하고 무슨 병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세탁물 침구류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이런 병원을 보고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김동근위원님께서 아주 엄한 질책을 내리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참고가 되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종합병원이 현재대로 지금이 완벽한 양질의 서비스냐?

저는 그렇게 대답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워낙 종합병원이 과거에 감독의 손길에 시 멀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작년서부터 처음에 뭐가 안됐냐? 청소도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킨 게 청소에요. 한 달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청소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청소는 왠만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세탁물 문제 이런 문제도 김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종합병원의 환경위생 대책을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적출물 관계.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범기간중이지요?

보건과장님, 이게 지금 시범기간중 아닙니까, 새로운 법규에 의해서?

이 시범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적출물을 하는 위생공사가 일곱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더 생겨서 일곱 군데입니다, 요번에.

그런데 수거에서 운반, 처리과정까지 또 이것 소각하는 소각로까지, 인체적출물까지 지금 소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그만한 위생공사에서 소각로 같지도 않은 소각로에서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출물, 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는 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가 대전하고 충남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논산 외정면에 있는 동양환경이라는 데서도, 아니 동양환경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또 대한환경이라는 데인가 거기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인체소각물까지도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각로는 분명히 여기 폐기물처리법에도 있습니다만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지요, 일반 폐기물보다, 그렇지요? 온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에 적합하지도 않게 지금 소각하고 있어요.

이것 시범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이 적출물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민간에 사회복지참여 활성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복지 분야를 갖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국가에서는 과거에 미풍양속인 공동체의식 이런 것을 그르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나라의 복지 형태는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복지형태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업무를 연계하는 자원봉사계를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시민들의 의식을 유도하기 일하여 11월달을 보람과 나눔의 달로 제정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중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이 많이 참여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대전시내에 15 군데가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육시설, 가정복지, 노인복지 그런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지만 복지관은 사회과 소속으로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기에는 보육시설을 하기에는 협소하다는 그런 애기도 있지만 중촌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밀집돼 있는데 보육시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외적 계층의 복지문제는 나름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중촌사회복지관의 경우 중요한 것은 맞벌이로 인해 가지고 아동의 탁아, 보육 등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장님도 이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촌복지관같은 경우는 중구청에 문제시정과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됐는데 그 문제를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복지관에서는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이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데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실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현재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또 장애자, 중산층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 문제는 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과에서 관할하는 등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원화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관련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5개 관련 분야에서 제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나머지 3개 분야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이 앞으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도 가정복지와 사회복지로 나누어 있는데 모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지원을 강화시켜야되는데 오히려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7페이지를 보시면 급·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질병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8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모니터라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약국이나 병원, 의원의 대표로 질병모니터 요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설사를 한다고 하면, 설사 정도를 진찰하여 이상한 설사다 하면 장티푸스냐, 이질이냐 등을 진찰하여 보건과로 연락하여 재차 검진을 합니다.

재검진하여 유행성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여전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누가 모니터가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약국이나 병·의원의 대표인 약사나 의사가 전문 모니터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는 식생활 문화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좋은 식단과 고급 식단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좋은 식단과 고급 식단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식단의 실천으로 질적 경쟁으로 미각에 역점을 둔 고급 식단 취급 업소 확산이라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좋은 식단과 고급 식단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우리 나라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3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한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식단을 모범적으로 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골라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고급식단이 뭐냐 하면 맛을 포함해 가지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의 질도 좋은,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책에 잘 따르는 식단을 고급 식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식단, 표준 식단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조금 개량해 가지고 좋은 식단으로, 고급 식단으로 바꾸고 그렇게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고급 식단이 좋은 식단과 같은 의미인데 쓰레기 감량 등을 위해서 모범적 식단제를 운영하는 것이 고급 식단이다 이렇게 일변하시는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굳이 이렇게 좋은 식단과 고급 식단을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향토음식 지정 내용이 27개 품목이 있는데 향토음식의 내용,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서 위반 업소를 적발도 했으며 그중 무허가 영업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불법 영업업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포장마차를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지도 단속하기에 가장 어려운 짓은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는 남의 토지 위에 하천, 공지 또는 도로 위에 불법 점용을 하고 또한 위생상태도 불결합니다.

이런 포장마차 문제는 시설 설치 자체도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건설행정 부서에서 즉시 철거를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한 지도 단속은 과거에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어느 지역에만 제한을 하고 시간도 제한을 두고 포장마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된 포장마차가 이미 오래 전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립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수주일 전에 검사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그런 검사된 상태를 언론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추진 유도할 계획입니다.

포장마차의 지도 단속은 구의 구청장 소관으로 구청의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업소외에 새로 생기는 업소도 많아 과거에 비해서 지도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여름철 식품위생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철거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철저한 위생 점검을 하기 위해서 검사 지시를 내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포장마차는 냉동시설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식품위생법 적용 등 무슨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음식물 단속이 됩니다 다만 더 좋은 것은 시민들이 그러한 곳에 이용을 안해 주면 더욱 좋겠고 저희는 위생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여름철에 포장마차는 시민 보건위생의 사각지대가되고 있는데도 식품위생법 적용등 관리 단속 근거가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포장마차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포장마차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고 위생상태를 단속해서 적발이 됐더라도 그 다음날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朴幸子 委員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지도를 방치한다는 것은 안되죠.

포장마차의 칼, 도마 또는 행주 등의 위생 청결 상태를 검사하고 음용수의 수질등 실질적인검사를 해서 여름철 국민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해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유해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유해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광우병 파동등 그런 것은 식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보건당국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해식품이 발생했다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받고 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또는 음식업협회에 지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성대장균 O-157은 일본 도쿄 근방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소의 생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인데 보건소에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구청 위생과에서는 식품취급업소나 정육점 등 관련되는 단체에 지도 감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소의 생간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유해식품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속히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려해 주셔서 어떤 식품이 유해하다든지 어떤 식품이 오염이 됐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머리 속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집중돼 있고 또한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이신 최진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단속을 142회를 하고 동원인력이 5,676명이 공무원, 경찰 등 전부 합해서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경찰공무원 355명을 포함하고 또 일반 공무원 5,177명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 시산하 공무원입니까?

교육청 공무원도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142회를 5,676명이 한다고 하면 거의 1회에 40명 정도가 단속을 나가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단속반을 피하는 대응을 합니다.

이미 정보가 노출된 다음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업주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관할이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시민들의 머리속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해도 미리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을 안해요.

단속한다는 정보를 알고 영업을 안하니까 십중팔구는 적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그러한 방식으로 매일 단속을 한다고 해도적발이 안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김위원님께서 정보가 새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간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담당 국장을 하면서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식문화가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외국의 경우는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 나라는 대중음식점에서도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일반 업소는 물론 대중 음식점에서도 술을 마시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을 매일 나가다가 목요일에 하기도 하고 화요일에 하기도 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를 보면, 점검업소 1만 5,521개소중 약 9%가 되는데 위반내용이 인쇄물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 1,370개소에 대한 조치중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도 있는데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영업주와 관계된 제3자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합니다.

이런 곳은 거의 위생과에서 명단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취소가 되면 그 업소와 관계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그러한 업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리스트」를 정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 그러한 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연대책임인데 연좌제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고 있고 보장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발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따라서 저도 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선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은 식문화개선 8페이지입니다.

우리 음식문화 자체가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개선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연간 8조원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좋은 식단 업소에 지원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음식문화 자체가 지지고 볶는, 냄새나고 또 음식을 많이 만드는데 좋은 식단도 좋지만 식단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우리 음식문화가 상당히 습식문화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햄버거다 뭐다 해서 건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가 음식문화에서 풍부한 것을 원합니다.

음식을 조금만 내놓으면 야박한 것 같아서 쓰레기 감량하는 게 잘 안되는데 결론적으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음식문화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불법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은 5개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 직원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 자체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각 구마다 구청 직원을 동원해시 단속나가는 거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위생과를 두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업소가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위생업소 단속할려고 하면 구청장이 동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보건소 내에 위생과가 들어갔을 경우 보건소장이 동원하는 것과 구청장이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보건소장이 동원하는 것과 실·국장이 동원하는 것과 구청장이 동원하는 과정은 상당히 실효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검토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렵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시죠.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보건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일본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식중독이 일전에 있었는데 지금 집단 급식소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관계자나 보건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나, 앞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비한 대책회의나 대책을 강구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병원성대장균 O-157 그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첫째는 언론에 홍보를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뒷받침되는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면 각 보건소의 담당자라든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계속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름철의 전염병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여덟 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집단급식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통보가 가지만 교육부를 통해서도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성격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어린 학생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도 부서는 틀리지만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전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일정하게 시에서도 지금 가정간호요원을 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學元 委員 처음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정간호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요원들과 보건소의 요원 그리고 시에서 양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많이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압니다.

金學元 委員 해소가 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가정간호사는 간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대전시 독거노인이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자가치료를 하고 있지만 손이 모자라고 또 본인들이 이러한 가정간호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조직에 저희들이 지원을 1,000만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간호에 대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스스로 그런 봉사를 하겠다 하여 뜻이 갸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중복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양측에 서로 인력이 모자라서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영역을 갖다가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알겠습니다.

불만 요소가 보건소에도 있고 가정간호원들의 단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일종의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그 분들의 갈등을 없애서 대전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주로 위생과 분야와 보건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셔서 사회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사회복지의 전문요원, 동에 배치돼 있는 전문요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복지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자질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시키기 위해서 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연수 교육을 2박 3일정도 '92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 안 했죠?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그 분들이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년에 한번 2박 3일 간 연수계획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국장님,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도 계획이 있고 해서 금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은 금년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8월달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기된 짓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내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다른 전문직이나 행정직은 연수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전문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에는 연수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년에 딱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있으면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질향상을 위한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보건과나 위생과에는 보건직이나 전문직이 많이 있는데 사회과에는 일반 행정직과 사무보조를 하는 기능직 외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동에는.

金學元 委員 아니, 시에서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동에 있습니다.

요 얼마 전 시정질문에서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일반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직화 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金學元 委員 현재 보건행정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보건사회국이고 선봉인데,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견간부요원이 유능한 직원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아요. 자주 승진해서 가요.

좋은 쪽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인정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문직이 한 분도 없다는 답변도 해 주셨고 또 그 주요 행정직이 유능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업무파악을 한다고 하다보면 6개월 내지 1년이 되면 다른 조직으로 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연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하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중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구청의 사회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어 구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책도 수립하고 상급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측에서도 지금 현재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측에서도 사회과에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시정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규칙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김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검토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상태로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김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구에서도 일부 사회복지사를 사회과에 근무를 시키거나 내무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김위원님 지적을 깨닫지 못했는데 사회복지사를 당분간이라도 직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근무를 시켜 가지고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짓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지관계 업무를 보는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3급 정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록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사회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사회복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요번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분들은 7급 별정직으로서 진급도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김학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라든지 사회복지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가 수혜를 받고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독거노인일 경우 12가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일 경우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시에서 보조를 구청으로 주고있죠? 구청은 동사무소로 나가지요? 또 동사무소는 각 수혜자들한테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이 되고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런 거택보호자들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문맹자들도 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각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고생하시는 복지사도 많고 말단행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노인분들은 문맹이고 행동하시기도 불편하셔서 은행가서 돈도 못 찾고 그러니까 모든 통장을 복지사들한테 맡깁니다, 오면 찾아다 달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일년 내내 자기들을 돌봐 주고 하기 때문에 복지사가 고맙지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선물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인사관계가 있고 성의 표시도 있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고맙지요. 그런데 요번에 대전시 모 동에서 복지사중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걷고또 통장에서 임의대로 돈을 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다른 복지사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진짜로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사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분 한 분이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 86개 동입니까? 86개 동에서 과연 여기만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이고 자기가 통장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시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동에도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알아두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무허가 업소의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지 있다고 하셨는지, 있다고 하셨지요?

무허가 업소는 보통 말하는 포장마차인데 단속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의 위생상태는 위생과에서 위생 그 자체를 점검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저희들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불법점용을 한 것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위생법에 의해서 모든 식품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무허가 업소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생법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무허가인데?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무허가 업소라고 해도 식품 그 자체는 수거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단속을 관리당국에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감독할 수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죠.

다만, 신문지상에 나온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정된 말씀입니다.

포장마차 그 자체가 식품보다는 도로를 불법점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을 점검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그 다음날 없어졌다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불법점용을 적발하게 하면 곧 이것은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들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시정질문 때도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또 김학원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동근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하셨는데,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사가 97명입니다.

거의 99%가 각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서구청 사회과에 딱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원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불편을 겪는 노인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보니까 끈적한 정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례도 나왔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97명의 사회복지사를 다른 인근 동사무소에 1년이면 1년 뭐를 정해 가지고 로테이션을 시키면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박행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벌써 1년, 저희 임기가 시작되고 1년 동안 거론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민원도 크게 야기되었었던 사례가 있었지 않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볼 차듯이 또 하고 있어요.

도로점용 관계니까 저쪽에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식품위생 관계니까 이쪽에서 해야 된다서로 미루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법에도 단속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인가가,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한 관리차원이 아니잖아요?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원이 있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문제를 야기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뭐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것이 문제에요. 오히려 이것이 국민이나 시민들에 합당한 것이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되고 시민들이 포장마차 활용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모순된 논리를 펴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꾸 찾아서, 필요에 의해서 자꾸 생긴다면 이것을 양성화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대전시나 오히려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게 샌드위치가 되어서 곤란을 겪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대책으로 있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은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구청에.

저희들 시에서는 위생과에서 주로 위생점검, 등록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올림픽 때 양성화된 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입니다.

현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상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답보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갖다가 부탁을 헤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짓은 포장마차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어서 없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관이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과 유사한 뭐를 갖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가 해 가지고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안 등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일종의 넌센스인데 불법 포장마차에다가 지난번 선거 때 수도시설까지 한다고 한 양반도 있어요.

무허가 포장마차에다가 수도시설까지 해 주려고 한 단체장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포장마차 자체가 무허가라면 무허가에다 수도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합법적인, 공무원들이 업무 집행하는데 합법적인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합법적인 무슨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시원한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포장마차에 대해서 시원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업무에서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경찰업무가 복잡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법 위생접객영업소 지도 단속을 했다고 했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李寅九 이게 '95년도 1월부터 7월까지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委員長 李寅九 142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수치가 한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질타를 해야 겠는데, 이것이 7개월 동안에 했다고 하면 84회로 나와요, 142회가 나올 수가 없어.

일주일에 세 번씩 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계장님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됩니까?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속을 과장해서 표기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일주일에 세 번씩 7개월만해도 58회가 모자란다는 말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단속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뭐를 줘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이것은 가짜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장난으로 해서 시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42회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일주일 내내 했어야 맞는다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당장 해 보면 이해가, 상식이 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맞아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이 수치가 딱 맞아야 됩니다.

계산상으로 어느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데 이해할 수있나.

그러면 두드려 맞춰서 142회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틀린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어느 구청은 몇 번 했 고 시에서 합동단속은 몇 번 했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되는데 142회 계산이 틀립니다.

그리고 일용직 단속원이 있죠. 구청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임시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임시직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일반직은 아니지만 별정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식 공무원들은 아닌데 그 사람들을 로테이션을 시켜요.

미리 "단속이 나간다. 몇 시에 나간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간에 자꾸 바꾸어줘야 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애기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로테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구청에서 서구청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안되요.

친근감 있고 친해지면 안되요.

그리고 이런 횟수라든지 이런 동원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수치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았다면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은 계산해보고 84회밖에 안되는데 142회나 된다면 시의원들 놀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구청에서 몇 번 합속단속했다 맞출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앞으로 정확히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한 계획들을 하반기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성과를 거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자 이동된 전채근 청소년과장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靑少年課長 田采根 청소년과장 전채근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습니다만, 부득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배운 것이 적고 재주가 없습니다만, 32 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5년도 시정질문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과장님이 교육을 가셔 가지고 여태까지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김정수 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생활체육과장으로 현임이 되고 이번에 새로 7월 15일자로 해서다시 온 겁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정길준 씨가 작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운영권에 대해서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있었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까지는 저기는 없었고 당초에 부인 명의로 사업소장으로서 들어왔다가 바로 철회를 해간 적은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모님이 하고 있습니까, 정길준 씨 부인?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金東瑾 委員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아들이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운채 씨가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아들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아들한테 뺏긴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빼앗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 사모님이 어떠한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운영상에.

그래서 정길준 씨 아들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는안되지만 친어머니라면 이런 싸움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드님이 운영을 하시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이 잘 됩니까, 작년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 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수련마을을 이용하는 수용 인원의 「프로테이지」 가 상당히 올라갔습니까,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해 줬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 제가알겠는데요, 작년에는 정규적으로 개원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지금도 진입로가 완공이 된 다음에 정기적으로 개원을 할 겁니다만, 정식 개원은 못했습니다, 아직 진입로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시 작년 여름부터 이 사업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엊그제에, 지금 현재는 더 활용도가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금년도에 1,65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 771명에서 2,426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공사가 큰 어려운 공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늦죠?

다리 공사하고 진입로 공사가, 그것은 별로 어려운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기간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요, 공기가?

그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데도 그게 지금까지 공기중에 들어가 있는 거다, 아직 공기가 안끝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작년서부터 대덕구 대화동 39-1에 있는 노인병원하고 치매센타, 이것이 어떻게 보면 46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서 완공을 보죠?

완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7년 말이 완공인데.

金東瑾 委員 '97년에 완공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저는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 지금 대전시립병원과 같은 그런 우려성을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을 보면 위탁 관리를 시킬 때 위탁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위탁을 운영권을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제5항, 2조 5항을 보면 생활관이라는게 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오관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그러시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오영자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한 적 있죠, 여성회관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때 현장답사를 했을 때 다른 실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을 우리한테 안내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생활관은 우리가 못봤죠, 우리문사위원들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4층에 거치셨죠.

4층에 도서실을 거쳐서 지나오시는데…….

金東瑾 委員 지나만 왔죠. 안내는 안됐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바로 옆에 도서실은 안내가 됐으면서 생활관이라는 자리는 왜 안내를 안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시간 관계상 그랬던 거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간 관계상이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오시면 언제든지 개방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게 4층에서 4개 실이 있는데 여덟 명씩 32명을 수용할 수가 있죠,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인원이?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생활관을 올해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생활관을 둔 이유는 어떠한 여성들의 교육을 숙박을 하면서 시키는 그러한 생활관이 아니고 요즘같이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가정내의 폭력을 당했다든지 오고 갈 데가 없을 때에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서 유하고 저희들이 시설에 전환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다든지 또는 외부에 생활관만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여줄 용의는 있습니다.

안 보여주는 이유는 타인들이 알았을 때 남자들이나 …….

金東瑾 委員 아니, 지난번 갔을 때 못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가면 되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까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시작하기 전 10분전에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하여튼 생활관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96년도 들어와서 몇 명의 인원이 활용을 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이나 또 가정에서 구타를 당해 가지고 도망나와야 되는 여성이라든가, 이것을 일시보호 여성이라고 하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런 분들의 숙박, 생활관은 또 합숙 교육생 및 세미나 참가하는 인원을 숙박하게 돼 있죠, 그 생활관을?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상담소가 세 군데가 있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대전역에 하나 있고 서대전역에 하나 있고 동부가 하나 있고.

그러면 상담실에시 여성들 상담을 받아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일시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여성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발견은 돼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그 동안은 저희들이 여성회관 설치할 때만 해도 저희 여성의 집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집이 개원이 돼 가지고 그런 여성들은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여성의 집이 있고.

金東瑾 委員 집이 있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리고 여성직업보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밤에, 저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식사를 아침이니 저녁에 바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또 여성의 집이 바로 그런 피해의 여성이 일시간,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하루를 저희들이 보호했다가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아예 그쪽 시설로 보내서 안정되게 몇 개월 간의 보호를 받다가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접 그 시설로 안내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일시보호여성이라는 분들이 몇 개월씩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 며칠간 이렇게 보호를 받고 가정으로 귀가 조치를 시킬 분들이죠, 그렇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러나…….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활용하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 개관이래 그 실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사람도 없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여성회관에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있어야될 장소라고 봅니다, 그렇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관도 만들어놨죠, 여성회관에 생활관을 만들 때에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성회관 개원 이후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은 생활관의 운영을 하는데 일부러 이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을 수용 안한 것 아닙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아동이 발생을 했다든지 또 부녀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임시적으로 안정을 요하고 바로 시설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을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관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 취미교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이렇게 생각도 해 봤다가…….

金東瑾 委員 아니, 됐습니다.

여성회관 개원 이래에 일시보호를 해줄 여성이 한 분도 없었다. 보통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 상담을 하는 인원이 수천명이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1년에 수천명이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수천명 중에서 한 분도 없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교육에 오신 분들을 한 번도 숙박을 안시켰다면은 여성회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운영을 안할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뿐이 본 위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성회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여성들이 많 습니다. 그렇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이용을 못 하는 여성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회관을 각 구마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대전시에 이것을 이용을 하고 또 여기에 가서 직업교육이나 취미교실을 하려고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쓸데 없는 생활관을 50평씩이나 왜 갖고 있느냐? 강의실로 바꾸어서 빨리 썼어야지, 왜 이것을 여태까지 나뒀습니까, 그럼?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은 작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활관을 다시 새로운 교육시설로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다는 얘기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닙니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이 지역에 그런 여성이 생긴다, 발생했다 했을 때 시설에 바로 응급조치를 못 할 경우에는 여성회관만이라도 거기서 휴식을 했다가 시설로 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했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생활관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생활관을 비워두는 대로,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생활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으로서 앞으로 생활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보겠다 이런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저희 계획은 생활관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두 개의 실입니다, 교실이.

金東瑾 委員 한 분도 없다면 빨리 다 없애야지요.

그것을 왜 갖고 계십니까, 한 분도 없다면?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金東瑾 委員 예, 답변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 여성회관을 지을 적에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생활관을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시다 보니까 사실 생활관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자제가 됐으니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 생활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金東瑾 委員 그럼 잘못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잘못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생활관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당초에는 생활관을 두도록 지침에 돼 있어서, 여성회관을 짓는 규정에 당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무슨 관리를 하셨어요?

생활관이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여기 시정에 대한 어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는 여성회관을 짓는 데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여성회관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시보호 부녀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시설이었고 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요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다는 못 없앤다는 얘기지요?

다는 못 없앱니까?

4개 실이 있는데 한 개실 남겨놓아야 됩니까, 법상?

○女性會館長 吳英子 2개 실이에요.

金東瑾 委員 2개 실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 계획을 세우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성회관에 대해서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용도 안 하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안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여성회관이 원래 건립된 취지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생활관이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생활관이 지금 비어있다고 보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실을 그냥 빈공간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 인간관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금 거기서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실을 사실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방하고 강의실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강의실은 더 많은 여성인력을 수용할 수가 있지요, 방보다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金東瑾 委員 그리고 쓸데없이 지금 이용도 안하고 있는 데를 왜 갖고 있고 또 이용을 안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수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오관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가 공포가 되고 또 여성발전위원회가 몇 월달입니까, 위원회가 발족이 된 지?

○女性會館長 吳英子 2월 28일.

金東瑾 委員 2월달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는 위원회 가 한 70여 군데가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타 위원회하고 틀린 것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틀리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성질적으로 좀 틀립니다.

다른 위원회는 각 실·국·과에서 운영되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소비자 보호다' 하면 소비자만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이고 '교통이다' 하면 교통만의 그 고유의 특성을 살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지위를 주고 어떠한 권익보호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들에게 직장생활을 할 때에 과연 제약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아동이 문제인가? 또는 가정내의 문제인가? 이런 등등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아동이 문제라면 아동보육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각 기업체마다 각 기관마다 기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정말 주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연구도 좀 하고 또 고용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나라는 남존여비 이런 사상에 젖어 가지고 여성들의 어떠한 길이 남성들에 비해서 항상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주어지는 그 노임에 의해 여성들이 정말로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실태조사를 해서 여성들에게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권익보호를 위한 이런 위원회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어떤 성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는 행정상이라든가 조직상에 틀린 점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똑같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지금 전문위원이 있지요, 전문연구위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전문연구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전문연구원이 있는데 이 소속이 대전시입니까, 여성회관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대전시 사업소이지만 모든 공무원이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대전시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다만, 편의상 시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이 줘 가지고 그 권한을 '너는 어디가서 권한이임 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근무를 해라.' 저와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원이 시에 소속이지만 '너는 여성회관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연구를 해라. '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발전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제3조 구성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여성회관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으로 나가야 되지요, 위원장으로?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요.

金東瑾 委員 아니, 답변만 하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됩니까?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나가야 되지요, 모든 공문은?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로 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는 위원장님 직인은 고유로 만들 수 없고 위원장님의 「사인」으로 해서 나가되 대전광역시장으로 앞에 문서를 해야 되고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내부위임조례가 폐지되고 권한위임됐기 때문에 여성회관장 명의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담당 과에서 행정부시장 「사인」을 맡아 가지고 각 위원회에 공문 나간 적이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의결돼 가지고 위원장이 어떠한 사항을 꼭 위원장의 명칭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의 명칭을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소집공문은, 위원회의 소집공문은 행정부시장,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월례회 하는 공문 말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요, 대전시장이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여성회관장 명의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도시발전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위원들을 소집하는데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명의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소집하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왜 성격이 틀립니까?

아까 행정적으로 조직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틀릴 이유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가는 공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반상회 회보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여성회관 관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이게? 정기회의 개최 통보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과 위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분명히 이것 정립을 합시다, 여기서.

여성회관과 대전여성발전위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시에서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행정부시장 산하에 대전시에서 움직여 줘야 되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의 모든 것을 행정부시장이 이것 전부 위임을 했습니까, 관장님한테?

○女性會館長 吳英子 행정부시장님이 위임한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의 권한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관장님께서 월권을 하는 게 많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회관하고 위원회의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갈라서 업무를 봐 주시고 여성발전위원회의 이런 공문이라든가 또 당연히 위원으로 돼 있는 위원께서 다른 위원들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직제편재상도 맞지 않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에 대해서 빠른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 시에 전부 몇 명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761명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안부살피기, 보청기 장착 등 이런 게 있는데, 가정봉사원은 확보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충분히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임마뉴엘요양원에 부설로 돼 있고 원광수양원 부설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 344명이 되어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30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4명이요.

崔鎭文 委員 344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한 6,200여 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도 또 수치만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서 올라 온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가 수치상으로 획일적인 보고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더라도 여기 올라오는 수치를 갖다가 크게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게 공통된 심리입니다, 지금.

대개 이게 그럼 가정봉사원이 하는 일이 뭐뭐있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주로 상담과 결연사업을 하고 있고요.

崔鎭文 委員 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상담이요

崔鎭文 委員 상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식사시중이라든가 시장보기, 가사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활동을 주로 해 주고 또 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외출시 동행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건강상담같은 것도 같이 해서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그렇게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가정봉사원은 무보수 봉사하는 사람들이지요, 거의 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가장 큰 봉사라는 것은 외로움을 덜어 주는 게 가장 큰 봉사로 알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

물론, 여기 보게 되면 1일 방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1일 방문해서 가사일을 도와주거나 하는데 날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필요로 할 때 노인들의 가정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 분들이 병원에를 가는데 혼자 가기 힘들 경우에는 같이 병원도 가주고 해서 1일 봉사를 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요구하면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나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수시로 나가는 수도 있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나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崔鎭文 委員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의 1일 방문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생사확인까지도 중요한 1일 방문의 요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안부살피기라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요구르트를 전달해 주면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요구르트왔어요." 하고 한 번 열어보도록 해 가지고 할아버지 건강관리를 살펴보고 만일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동으로 연락해 주는 체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에 사회복지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1일 방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사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까지도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이 일종의 선진국화 되어 가는 추세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같은 데서 혼자 계시던 분 돌아가셔 갖고 일주일 이상 돼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세탁이라든지 청소, 목욕같은 것, 불편한 양반 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목욕도 도와 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책 읽어드리기라든지 대화의 대상이 되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만으로써 이게 충분하다고 사료되십니까, 국장님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이 안부살피기는 별도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하는 것이고 가정봉사원은 또 별도 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저는 이 가정봉사파견 사업이 재가복지사업으로써 앞으로 좀더 확대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이 가정봉사파견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 재가복지 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사업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새 학생들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방학 학기중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 혹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로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쪽에는 거의가 학생들이 희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학생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런데, 혹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과 무슨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런 데 학교가 지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좀 연관을 지어 가지고 이게 한 번 두 번의 전시적인 무슨 그것으로 갖다가 본다는 게 아니라 연중 유대관계를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금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쉽게 가서 봉사하고 몇 시간봉사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데는 학생들이 미어터지게 쫓아 가고, 이렇게 좀 어려우면서 가서 솔직한 말이 "할아버지 나 여기 오늘 몇 시간 와서 일 했으니까 떼어 주세요." 소리 못합니다.

이런 데는 아예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 내보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또 우리 가정복지국같은 데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 나가는 학생들을 그냥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봉사한다는 아이들은 몇 차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대개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금이 연이면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되는 거에요, 장학금이라는 게?

장학금이 어디에 쓰는 어떤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교에 내는 공납금을 말씀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공납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위에서 세 번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102명 했는데 4,590만 1,000원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는 중학생 15명, 고등학교 73명, 대학교 학생들 14명인데요. 대학생들은 100만원씩 줬고.

崔鎭文 委員 아, 대학생까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만 몇 세까지 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복귀한 아동중에서 어려운 아이들과 아주 어렵게 사는 학생중에서 학자금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중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구청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지금 줬습니다.

그런데 몇 살까지가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이면 줬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 초·중·고·대가 몇 명인가 좀 불러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가 15명, 고등학교가 73명, 대학교가 14명이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선정기준이 정확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고된 게 금년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상반기에 지급된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 지급된 학생들의 주소서부터 전부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지금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과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복되는 것은 없고 다만,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지급되는 것 외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지급되는 것만 저희들이 함께 하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특별 공채를 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이 97명 정도 우리 시에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소속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회과 소속으로써 동에 있는 영세민 상담과 그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보사국에 소속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확충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말하면 탁아소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탁아소가 437군데 약 14억 3,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민간한테 간 것이 9건에 12억인데 탁아소를 지어주면 거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선 탁아시설을 정부지원시설, 법인시설, 민간시설 그리고 가정탁아시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이나 법인시설은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일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민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부 해 주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둬서 어디까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족된 것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 씀하신 민간 보육시설의 융자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융자를 주는데, 그 융자를 연 8%에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거기에 있는 아동 중에서 영세민 아동들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437군데의 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안에 탁아라고 그럴까 탁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 8,000여 명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시 보모라고 그러는데, 보육사는 몇 명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사 기준은 3세 이상은 20명에 하나 또 2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7명에 하나 2세 미만은 다섯 명에 하나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을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하면 사회에서 보육사라고 그러지요, 보육사들이 애기들을 관리할 적에 2세 미만은 7명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명입니다.

金永福 委員 사회에서 얘기들이 어린이를 보면 하나가 울면 쭉 따라 울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보육사들께서 편법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의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밥만 먹이고 잠을 재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이 관리를, 지금 497개 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434개소는 가정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으로 해서 15명 이내에 아이들을 보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이 숫자에 넣었는데,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놀이방은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이들을 지금은 보육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보육과 교육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모두 그런 차원으로써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 제가 조금 깜짝스러운데요, 이것을 한번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두 맞벌이 부부간에 아기들을 맡기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육사 한 분이 아기를 5명 또는 7명을 돌봐준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니까 쭉 뉘어놓으면 하나 울면 쭉 울게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아이들한테 점심먹고 자는 시간은 있거든요.

金永福 委員 예, 글쎄요.

놀려니까 전부 따라 울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장 관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성회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회관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金永福 委員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3과정에서 2,591명을 수료를 했다라고 해 주셨는데,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셨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永福 委員 사회교육 실시를 33개 과정에서 2,571명을 수료하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수료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수료한 이후에요?

金永福 委員 예, 한 후의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서 이수증이나 수료증 주지요, 안 줍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수료증은 줍니다.

金永福 委員 수료증 주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永福 委員 그리고서 그 뒤로는 일절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뒤에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예다, 사진이다, 동양화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 연수반을 만들어서 여성회관에 와서 그냥 주 1회든지, 아니면 10일에 한 번이든지 선생님 지도를 받아가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사진반같은 경우는 그 기의 동창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기의 명칭해 가지고 계속 만나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꽃꽂이다, 서예다 해서한번 와서 얼마를 받든지 끝나고서 이수증이나 수료증 한번 받고서 끝난다고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수료 후의 더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료 후의 관리를 늘 여성회관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우리 광역시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5 군데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전반적으로 다 재정이나 여러가지 환경들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어렵다고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라고 판단, 분석이 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회복지관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趙種國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趙種國 委員 유사한 업무들이 노인복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금년도 후반기 앞으로 사업 중에 "홀로 사는 노인 보살피기 중 신규사업 발굴 추진중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지원 수준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 행정업무를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시는 건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 동안에 신규 발굴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사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뒤에 있습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 보살피기를 위해서 가정봉사원파견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안부살피기도 했고 보청기 장착등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 쪽으로 전부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노인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 점심대접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 부서에서.

趙種國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제 관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중촌동 주공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성공회에서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죠.

성공회?

중촌동 종합사회복지관 말이에요.

성공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맞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는 현장방문 같은 것 안 합니까, 어떻게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은데, 복지업무하고 유관하기 때문에요.

그 쪽에 사정이 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독지가가, 기업인이 다수의 경비를, 성금을 줘 가지고 그 쪽이 제일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노인들이 많은데 점심을 목요일마다 다한 번씩 해 줬어요, 그 기금이 바닥이 났다고. 바닥이 나니까 복지관에서 이제 못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품팔이 나가는 며느리나 아들들이 없으면 노인네들이 밥먹을 데가 없는 거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노인들은 복지관을 의심하고, 독지가들이 많이 그런 성금이나 이런 것을 보내줄 텐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끊고, 지원을 안하고 또 복지관 사정을 들어보면 그런 성금들이 모든 복지시설이 답지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 추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유도를 해서 복지관에 기업인이나 그 쪽에 연결을 시키든지 해서 그 노인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강구해주시지 않으면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가정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따지면 복지관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역복지관을 설치를 할 적에는 지역 복지의 주변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한 것이고 그 복지관 프로그램의 한 파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

趙種國 委員 그러면 행정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문제가 지금 시급하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앞으로 재가복지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이것의 진행되는 결과를 바로 저한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떤 진행되는 결과를 말씀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노인들이 그 동안에 복지관에서 점심이라도 만들어 주던 것을 지금 기금이 떨어져서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촌동 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셨어요?

趙種國 委員 예.

국장한테 문제를 드렸으니까 그 대답을, 진행된 추진 내용을 말리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유도를 앞으로 해가겠습니다.

중촌동 효심정이 있습니다.

그 효심정으로, 점심을 거기서 매일 해 주니까 그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거기서 잡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쪽까지 올려면 그 노인들이 아마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에요, 거리상으로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파트가 다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다만 아까 후원자 연결을 말씀하겠으니까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고요, 다만 사회복지관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현황 파악을 저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인들이 같은 중촌동이기 때문에 중촌동 뚝방…….

趙種國 委員 철길 넘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멀지 않으니까 거기 슬슬 오셔서 중식을 잡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까우니까요.

趙種國 委員 그것을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이문옥 국장님, 처음에 우리가 개의할 적에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질의를 해 보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보다는 여성회관 관장이 더 잘 알 줄 알고 구태여 답변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 공문이 잘못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보고 한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 가지고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정도 된다면, 사전에 의회하기 전에 벌써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전문위원이 뭐냐고 물으니 까 냅다 거기다가 그러면 '시청 직원입니다.' 하면 되는 것을 동사무소에 근무해도 시청 공무원이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도 공무원생활 다 해본 사람인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또 하나 생활관에 그 동안 그렇게 비어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도 알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면 근무태만이네,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렇게 알고 안했다면, 그렇게 비어있는 것 알고 안 했다면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빨리 시정해서 앞으로 고쳐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많은 사람들이 여성회관 가기를 원하고 그런다는데, 아까 관장님은 끝까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겠다 하고 얼른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국장님 알았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짤막하게 잘못한 것은 서로 시인해서 우리가 고치자는 것이 의도이지, 무슨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丁奎項 委員 9페이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직원은 두 명이지만 주부 모니터가 8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니터, 청소년 모니터, 자원 모니터 해 가지고 모니터 구성을 237명을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30건 신고 처리했다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정 22건, 고발 1건, 기타 7건해서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시정 얼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2건.

丁奎項 委員 고발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 건,

丁奎項 委員 어떻게 고발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을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것도 국장님이 지금 근무태만이에요, 세상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 이거 안 읽어보고 줄줄이 누가 써놓은 것 읽은 것밖에 더 되요, 지금?

됐어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 밑에 대전시내 공부방이 11군데 있죠,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제가 이거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인데 요즘 공부방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요즘에도 학생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생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생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어디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부방에요.

丁奎項 委員 총 이게 몇 명 있는데, 공부방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부방 별로 해서 나가지 아동 숫자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원봉사자가…….

丁奎項 委員 공부방에 인원수에 의해서 나갑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인원수 관계없이 막 나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자원봉사자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내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인원을 왜 보고해서 올리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몇 명이 활용했다는 활용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요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독서실이 안된다고 해서 혹시 공부방에 많이 있나 하고 가 봤더니 몇 군데 가보니까,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그 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더워 가지고.

왜 없느냐, 공부방 안에 선풍기가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이 뜨거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30도가 넘는 열기에,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감독을 누가 하죠, 공부방 감독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단 1차적으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밀고. 동장들이 거기 감독을 하거든요, 그렇죠?

동장들이 보고하잖아요?

국장님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장한테.

丁奎項 委員 구청에서 오는 서류를 가지고하는 거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이게 하나도 안돼요, 안돼니까 이게 잘 돼야만, 여기다 말로 무슨 청소년 감시한다, 뭐 한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꼭 좀, 여름에는 지금 해봤자 안됩니다, 애들이 안옵니다.

안오니까 가을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또이렇게 해 주어야 청소년 탈선이 덜 되는 것이지 걔들이 진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돈 안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대학생들이 무료봉사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아이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뭐냐 하면, 생활수준이 좋다 보니까 대개 시설이 안 좋고 뜨겁고 또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다만 얼마 숙제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 오면 좋은데 요새 대학생들이 돈벌이가 좋다 보니까 거기 나갈 아이가 없습니다.

아주 순순하게 자원봉사할 애들은 다른 BBS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애들이 여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서 기왕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알뜰하게 해서 실적을 한번 올려 가지고 이런 것도 나중에 홍보를 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공부방해서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공부방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억 4,900인가요, 1억4천 얼마죠, 1년의 예산이?

1억 4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11 군데.

金東瑾 委員 전체 11 군데. 1년 예산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1년 예산이 그런데 이게 잘 되는 데는 잘 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 선풍기 한 대 없고 더우니까 애들이 안오는 거거든요, 또 어떤 데는 시설이 비도 새는 데가 있습니다. 잘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왕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보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에 올리면 예산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자리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이 애들이 공부할 방이 사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중구 내에 빈교실,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으로 빈 교실을 독서실을 이용해 달라 하는데 학교측에서 관리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전시에서 11 군데를 운영을 한다면, 지역에서 이 형태를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고스톱을 치네, 방 하나에. 애들이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 손님을 받다 보니까 장사 때문에 애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보완을 시켜 가지고 어려운 애들이 교육환경,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설보완에 대한 예산 올리세요.

예산 올리세요,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이것을 설치한 목적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적에는 자기들이 장소만 만들면 우리가 자원봉사자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빌려서 하거나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보수를 할 경우는 만일에 내놓게 되면 일단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관같은 데서 활용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꾸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시의 가정복지국의 사업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본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입안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 여기의 연구를 위해서 여성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운동을 본다면 취업정보라든가 알선센타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대전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전시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여성 참여율이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가정복지 관련, 대전 전체적인 여성 관련 위원회 말고 전부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朴幸子 委員 예, 전부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 프로가 돼 있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 사회참여확대 방안으로 여성위원 수를 늘린다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신장한다." 그랬는데 최근 사회공동체의 도덕성 기반을 허물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대전시의 성폭력 예방 관련 시책은 있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미혼모 예방 교육을 산업체 부설 학교라는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학교 특별학교 학생들이 거의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있다가 저녁에 다니는 학교,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명씩 해마다 실시를 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상담 사례라든가 산부인과 원장같은 분을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특별히 순회교육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요즘에 성폭력 범죄 문제는 사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이것은 인륜적 반행이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도 성폭력에 대한 말이 한 마디 쓰여있지가 않아요.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여성 사업에 있어서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돼 있어 지금 아침, 저녁 매일같이 보도되고 우리가 언론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로서는 미혼모예방 교육같은 것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보고 드리는 것은 중점적인, 중요 사항만 뺐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들 그러니까 여성복지 담당자 교육도 실시를 하고있고 미혼모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일단 미혼모예방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 피해 예방책자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 사업에 업무전체를 넣은 것이 아니고 중점적인 것만 뺐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이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밭여성의 소리 창구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상담을 구별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는 남녀평등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주로 받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받고 있지만 한 건도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사건 들어온 것은 주로 이혼에 대한 것과 폭력, 고용, 성차별 에 대한 것, 기타 이런 거에서 지금 실질적인 상담한 것은 25건이고 그리고 전화 상담한 것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여기 숫자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 말씀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성폭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최위원이…….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문, 최위원 보충질문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해 보겠어요, 현재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보육사업이라든지 다 보게 되면 여성복지에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강화에 미혼모 예방 교육이라든지 모자가정 보호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것도 비행청소년이나 여러 가지를 모두 보게 되면 저희가 문교사회인데 가정복지국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대 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좋겠다 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성폭력 관계도 요새 신문 보게 되면 저희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지금 급한 대로 불 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과 똑같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가치관 정립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미혼모예방 교육도 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게 일종의 성교육이겠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에서도 여기에 관한 교육용 책자를 제가 한 권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성폭력 관계.

崔鎭文 委員 아니, 성폭력 관계가 아니라 성교육에 대한, 제가 그날 얻어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한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성장하는 아이들이 교육을 안거치는 아이들이 없죠, 초·중·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여기도 한다는 게 산업체부설학교, 야간학교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하고 이게 좀 서로 협조가 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증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서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교육청과의 업무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많이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거의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성교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다만, 저희들이 주로 학생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고유영역과 가정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영역,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수련영역인데 이 삼위일체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청소년 선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에요.

이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완벽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가정과 유대는 쉬운데 사회와 유대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떠난 다음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지요.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기간은 사회가 또 이것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갖다가 구사를 하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가정에서 요구해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가 주도가 돼 갖고 이것의 연관작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최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라든가 수련실, 수련관 등 공간을 많이 확대를 해 주면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최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제게 받아들여졌는데 다만, 학교는 학사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런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로 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 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파고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다만, 학교에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상담실 과 우리 청소년상담실 간에 유대를 이루어 가지고 함께 필요로 해서 문제청소년을 우리 상담실에다 보내 가지고 여기서 상담해 가지고 선도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학교쪽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학교쪽도 또 그래요.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성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보편화된 사회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고참선생님들이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그러는 정도에 지금 국한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다고 하게 되면 선생도 전문적인 산부인과 원장을 모셔다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대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의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그러는 게 청소년수련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가게 되면 학생수련원이고 뭐고 똑 같아요.

야영훈련장서부터 극기훈련장 하는 게 거의가 유사합니다.

지금 부서만 서로 틀릴 뿐이지 하는 작업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공조체제를 가진다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늘상 우리가 듣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한번 상임 위원회에다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전문직 여성인력 및 소그룹 조사해서 시정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여성인력을 위한 소그룹이 지금 간호사라든가 약사, 통역사 등 21개 분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 21개 분야는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테니스, 꽃꽂이, 노래부르기 모임 등 20개그룹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요보호여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보호여성은 윤락여성을 갖다가 요보호여성이라고 하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따로 요보호여성이 있고 윤락여성이 있는지 그 개념부터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요보호여성은 우리들이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여성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보호여성 속에는 윤락여성도 들어가고 또 가출여성도 들어가며 또 어려운 여성도 함께 들어갑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보호여성으로서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전시내 요보호여성이 수치로는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담은 저희들이 2,000명을 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략 요보호여성이라는 숫자는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윤락여성도 포함이 되지만 어려운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지요.

아주 어려운 모자가정도 일종의 저희들이 보호해줘야 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해줘야 할입장에 있는 여성을 전부 통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5,360명이 나왔습니다만 이수치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요보호여성을 윤락여성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또 윤락여성 발생 예방을 한다 해서 중앙에 선도대책까지 건의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별을 지었기에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구별을 지은 것인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朴幸子 委員 그것은 요보호여성선도대책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 이것은 지난번에 토의가 됐던 사항을 갖다가 중앙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조례상의 그 내용을 건의하기 위해서 윤락여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씀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30건이 신고 처리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각종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있지요?

그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委員長 李寅九 예,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오영자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수요처와 연계를 해서 주 1회씩 나가는 팀도 있고 2회 나가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99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0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요처에 자원봉사자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한 점수제도가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월례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연 2회 교육을 시킵니다.

나가는 수요처는 병원에 가서 「가제」 접기라든지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돕는 일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아동과 말동무 해 주고 노인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원의 교육도 물론 하시겠지만 우선 우리가 과거에는 봉사하면 무조건 무보수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의 우리가 봉사료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마비 정도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봉사원들이 활동한 활동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도 박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사기도 진작이 되고 이런 것을 중앙에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증을 해 줌으로써 어떤 공원에 들어갈 때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세의 세제를 좀 감면해 주는 이런 역할, 그리고 나가는데 있어서의 실비, 차비 이정도는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자원봉사는 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많이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제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 시간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저축제도라 하면 내가 자원봉사한 시간을 저축해서 후에 내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그만큼 남에게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한번 도입해서 운영해 볼 방법은 없으신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구에 있을 때는 시간제로 했습니다.

오전에 한두 시간 하면 오후에 다른 팀이 와서,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해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두 시간씩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저희 여성회관에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을 위해서 기능교육과 교양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요, 여성회관에서요?

사실 기술교육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능력개발과는 무관한 사업을 해시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성역할 또 우리가 남녀차별 해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으로만 치중하지 말고, 이것이 기술교육도 우리가 부업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지금?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그런 새로운 기술교육을 도입한다면 여성인력의 보급화를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과 연결되는 이런 재취업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때까지는 여성들의 부업을 위한 것을 했지만이제는 새로운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떠십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정보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어서 이런 컴퓨터교육이라든지 PC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모든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가정복지국에서 행정당국에, 집행부에 여성들의 위원회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우리 오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사실 자료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취미교실 이외에 조례상에 나오는 것 이외에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제가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조례 이외에 사업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기술교육 아니면 지금 조례상 이외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자동차교육이라든가 한글교실이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조례상 이외에 몇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교양 분야 인제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교양교육이라고 하면 1조 '다' 항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1조 '다' 항에 여성회관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1조 '다' 항에 보면「자녀교육 및 경제, 생활과 가정법률 문제 등」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나' 항에 가서는「기타 필요한 과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또 경제교육은 '다' 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요. 자동차교육도 조례에 있는 것이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기타사항에 들어가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조례 이외의 다른 교육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글교육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아무 교육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니까 다 들어가네요?

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규정과목보다도 한글교육같은 것은 지난번 현장답사를 나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문맹자를 위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를 느꼈습니다.

또 자동차교육도 거기 코스 정도 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학원을 못 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에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여성회관에서 더 좋은 교육을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들한테 좋은 여성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상당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을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관장님이 수강생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자격증만 득하는 데 그치지 말고취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내에 보육시설설치 승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을 대폭 강화하고또 종교시설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에도 15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특히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빈민촌을 돕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하는데도 행정편의 위주로 이것이 안 된다고, 보육시설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견해는어떠신지? 이 중촌동 사회복지관이 있는 데가 밀집지역이고 또 우리가 다른 데도 지금 민간보육시설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복지관에서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보육시설하겠다 하는데도 설치 안해 주는 데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촌 사회복지관은 제가 해준다고 분명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 과장하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되지 않았고, 제가 왜 안되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복지관내의 직장보육시설은 또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이고 또 복지관 운영 자체는 사회과 소관이고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역시 감사하는 것도 이원화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감사하고 또 사회과에서 별도로 감사하고 이런 이원화된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복지관내에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하다, 복지관이 이래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15군데중에서 7군데는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복지관 시설기준과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하기 때문에 혹시 시설기준에 안맞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중촌사회복지관 관계는 제가 중구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정부지원시설로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 이 중촌사회복지관 문제가 이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준비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프 로그램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내에서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관내자체 프로그램으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지만 별도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자체로 운영자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내에서 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조건이나 모든 것이 맞으면 가능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직까지는 안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좀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는 저학년 방과후 보육시설도 설치를 확대해서 사회복지관에 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 수고하시는 것만큼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정복지업무에 대해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업무보고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내에 다 할 수도 없고 또 업무보고 되지 않은 이외의 사항도 보고된 사항의 몇 배 분야가 많은데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은 첫째, 지금 복지관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업무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국내에서도 과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에 비하면 구가, 구에 비하면 시가 서로 공무원들끼리 자기 직무에 대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일석 일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리 위원들이 소관돼 있는 가정복지국이나 보건사회국만이라도 우선 좀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업무협조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시고 특히 과간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업무가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가 될수록 전문성을 요합니다.

특히 이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도 전문성을 요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대부 분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정처리만 하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면 대전에 맞는 가정복지업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구직제상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국가에서나 행정개혁위원회에서나 여러 가지해서 모든 면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느끼는 사항도 상급기관이나 행정개혁위원회 이런 데 많이 건의 좀 하고 해야될텐데 그런 실적이 좀 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농촌업무와 도시업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사업이 어느 한 파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지가 최일선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업무 자체로는 어느 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시복지업무는 좀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나 가정복지과에서하는 업무나 엄연히 같은 것 같으면서도 그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파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동네에 있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 동네에서도 함께 되살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것 같으면서도 한 차원으로 모아지는 그런 복지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파트별로 열심히 해서 한 곳으로 모아져서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업무가 이원화 된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하나이면서 나누어서 한 몫을 하기 위한 전진을 해서 목적은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 委員 한정된 시간이고 일목 일목 질의 응답을 좀 하려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셨지요?

한꺼번에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그런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질의를 할께요.

지금 가정복지과내 가정복지계, 노인복지계, 아동복지계가 있는데 이 3개 계중에서 일반 행정직 제외하고 사무보조 기능직 제외하고 전문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정직으로 돼 있거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하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명밖에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아동복지계에 지금 별정 8급인가요? 7급?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급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6급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해서 3개 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업무 연찬을 다녀온 사람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업무연찬이야 공무원이면 전부 업무연찬을 다 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전문 업무연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연찬을.

金學元 委員 알았어요, 시간 없어요, 지금.

청소년과에는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명 있어요? 거기도 별정?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급입니다.

金學元 委員 6급이고, 여성복지과장은 별정직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여성정책계, 여성생활계두 계장도 전문직인가요? 복수직인가요, 거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도 여성복지과는 전문직이라도 좀 있고, 일반 직원은 없지요?

거기도 한 명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습니다.

6급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6급 한 명, 가정복지과 업무에 가정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아동복지 분야 3개 계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에 전문직공무원이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성복지과는 다행히 과장도 별정직이지요, 지금?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지요,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계신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별정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별정직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청소년과도 별정직 한 명밖에 없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은 또 어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도 복수직인데 행정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행정직이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정복지 분야, 사회복지분야도 지방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면 될수록 전문성을 요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좀 외람된 말씀으로 들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은 모든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에 임하면 그 업무의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그것이야 공무원의 당연한 근무방향이지요, 그것은.

복지시설을 감독을 하고 또 시책을 수립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더라도 가정복지 업무가 전문성을 좀 앞으로는 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전에 맞는 가정복지가 되려면.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좀 띄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책은 강구 못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국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앞으로 대책을 좀 같이 노력해서 우리 대전시의 가정복지업무가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끝으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교통노령수당 지급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경로목욕권 지급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승차권 지급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승차권은 안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지금 없어졌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왜 승차권을 지급한다고 인천이나 어디는 30장씩을 지급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고 그것을 항의로 유성구 노인회 지회장이 나한테 대놓고, 황윤동지회장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만난 지 며칠 안되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승차권은 작년까지, 작년말로 끝나고.

○委員長 李寅九 아, 작년말로 끝났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도 썼던 사람이.

○委員長 李寅九 그 분이 81세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잡수셔 가지고 오락가락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으네.

며칠 안되요, 나보고 딱 잡더니 "문교사회위원장이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인천이나 수원은 30 장을 주는데 대전은 10장밖에 안준다." 이거에요, 나보고. 그 얘기를 직접 하 더라니까요.

丁奎項 委員 내일 가서 "해결했다."고 그래요.

○委員長 李寅九 해결했다고 그래야 되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노인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택보호대상자들.

○委員長 李寅九 아, 거택보호대상자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부분은 그냥 유지해 주시고 타 시·도보다 뒤떨어지는 분야는 뒤지지 않게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한 계획들을 하반기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정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서승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한없는 격려와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은 연초 보고드린 내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써 빠른 시간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어떠세요?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새 청사로 옮기셔서 이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연구 활동에.

○委員長 李寅九 원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崔鎭文 委員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의 보건환경정책에 좋은 지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3대 하천등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주원천이라고있어요, 주원천이 어디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세천께요.

崔鎭文 委員 아, 세천 쪽에 있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조그마한 하천입니다만, 그것도 1개 지점만,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측정 지점이 대전천, 유등천, 갑천, 주원천까지 해서 14개 지점이라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26개 항목을 월별 측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상반기 6회에 대한 이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4개 지점에 대한 사항입니 까, 3대 하천에 대한 평균오염 현황을.

崔鎭文 委員 아니, 지점을 제가 알고 싶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서 슬러지가 나오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東瑾 委員 그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화를해서 상추를 길러서 이 상추의 함유량을 분석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그것을 자연건조 시켜야지 인공 건조시키면 안되거든요, 자연 건조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완전히 미세하게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0월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자연 건조를 시키는데 그렇게 몇 개월씩 걸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몇 개월씩은 안 걸리는데 한 보름 이상 걸려요.

金東瑾 委員 보름 이상 걸린다, 그럼 빨리 할 수도 있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자연 건조를 어떻게 빨리 할 수는 없죠.

金東瑾 委員 아니, 한 15일쯤 걸리면 지금도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저희는 하고서 재배를 한 거죠.

金東瑾 委員 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재배한 것을 수확을 해서 …….

金東瑾 委員 그렇죠. 수확을 하는 기간이죠. 수확 기간이 조금 걸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수확은 해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金東瑾 委員 말리고 있는 중이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東瑾 委員 그럼 말리는데 한 15일 걸린다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15일이면 그게 길은 기간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리고 있으면 지금 15일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거 10월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작업에 들어가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분석을 저희가 하는데요, 어떠한 장비에 그것을 녹여 가지고 말하자면 카드뮴 검사하는 기계에다가 넣으면 되고 수은 검사하는 기계에다가 넣으면 녹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몇 개월 가요.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는 이 침출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부 묻고 있습니다, 사실. 매립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이 슬러지를 전부소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전부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립하는 데도 토양의 오염이 올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상추를 재배할 정도로, 퇴비화가 돼서 상추를 재배할 정도라면 이거 매립하는 데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학자는 "이게 좋다." 하면 "퇴비화 해도 된다." 또 어느 학자는 "안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양의 슬러지가 지금 저희 시에서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해 보면, 해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퇴비화 하는 것이고 이상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서 저희는 공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어떠한 성분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별문제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문제가 없으면 지금 처리하는 방식대로 하든지 이런 것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해보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좋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외국에서는 소각을 시키는데 우리는 매립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대전시도 빨리 토양오염 때문에 소각 쪽으로 빨리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얼마 됐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동구 하소동 여시니아균이 발생됐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어떠한 시민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자연학습원 체험 공간 자리로 지금 여기를 대전시에서는 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죠, 지금 나오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여시니아균 나온 데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글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金東瑾 委員 아,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 대전시가 51억 6,5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자연학습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확실한지 또 여기가 확실하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애들이 학습원으로 이용하는 곳의 약수물에 여시니아균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여시니아균이 나온다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기를 봉쇄를 해서 약수물이 안 나오게를 했는지, 못 먹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 검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먹지 못하도록 게시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산짐승이나 가축 이런 것의 분뇨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그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바가지로 푸는 데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수도전을 설치한 데서도 그것이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에요, 타 시·도에서도 알아보면.

그런 때는 일시적으로 짐승이 거기를 스쳐갔다든지 그러면 뜨는 과정에서 수도전에서 묻었던 세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이게 속에서 나온 것이냐, 밖에서 2차 중간이 오염된 것이냐 하는 것은 구분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거기가 맞고 그 후에 당초 검사는 그 사람들이 의뢰해서 우리가 해 주지만 이런 것이 처음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해 봐라."해 가지고서 3회를 검사했네요.

그런데 3회에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적인 …….

金東瑾 委員 일시적인 현상.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개나 이런 것들이 스쳐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시니아 문제는 저희가 약수터를 구청에서 의뢰들어올 때 여시니아가 발견되면 100%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얼마 적당한 기간을 두고서 나가서 직접 채수해서 그 균만 검사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것 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수인성 전염병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가 대전 시내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약수터의 어떤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꼭 올라오는 것보다도 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할 수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인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나갈 인력이 도저히.

그러나 여시니아라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근래에 작년인가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관내에서는 발견 여부를 모르지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여시니아 세균 검사하는 시약 또 기구 그리고 시험법을 입수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대전이 여시니아균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시니아군이 대전에서 나왔다.

그래서 조금 시민의 입장으로서 창피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일 먼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전국 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선수를 쳐서 모든 검사기구를 확보해서 착수를 했다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고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게 흔히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헌을 보면.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8페이지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조사지점 4개 지점이 집수정 한 군데하고 주변 지하수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하수 3개 위치로 해서 현재 약 2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가 문헌조사가 끝나고 8월서부터 채수를 해서 검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도 조금 아까 김동근위원님 얘기한 대로 빨리 좀 우리가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게 되민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 가지고 나오는 침출수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되는 것의 변화를 쭉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하다못해 한 달, 아직까지는 매립을 시작 안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쓰레기 매립 이후와 매립하기 전에 비교 자료를 갖다가 한번 확보하는게 어떻겠는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좀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연구장비 확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확보계획 물량이 지금 37점으로 돼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朴幸子 委員 상반기에 확보된 실적이 16점으로 해서 6,510만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16점만이 확보했는지, 그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기왕에 '95년도부터 장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왕에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하루빨리 확보를 해서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데, 원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39점 확보에 상반기 확보실적이 16점밖에 어째서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가 39점 중에 20점은 자체확보이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19점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빠른 것은 한 6, 7개월, 늦은 것은 1년까지 걸려요. 그렇고 그러면 20점 자체계획에 의해서 확보되는 장비를 한꺼번에 주지를 말고, 납품기간이있으니까요, 납품기간이 안됐다 하더라도 먼저 확보하는 대로 빨리빨리 달라.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빨리 하루라도 갖고 와야 그것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시에 받지를 않고 하나하나 확보하는 대로 달라 해서 확보한 것이 20개 중에 16개만 먼저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또 그 위에 보면 '96년도 검사업무 추진사항에서 환경연구 분야에 보면 실적비율이 50.6%이고 또 부적합 비율이 14.0%가 되는데 어느 사항을 검사한 것인데 부적합비율이 나왔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소음진동이 57건, 이것을 세밀하게 여기다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이 세 개소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이 산업체 연돌이 되겠어요.

대기가 15건 그리고 방류수가 51건, 생활용수공업용수가 각각 3건 그리고 먹는 물 272건, 목욕 수영장 수 그게 10건, 폐기물 두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면 부적합 판정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저희가 검사의뢰 부서 말하자면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 또는 구청 환경지도과에 성적서를 내보내면 거기에서 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지요.

부과금도 할 수 있고 시설 보완지시도 돼야 될테고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이 지금 27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먹는 물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가지고 온 물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먹는 물 하면 먹는 물의 범위가 상수도서부터 약수 또 지하수, 공동우물, 간이급수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먹는 물, 그 전에는 음용수라고 했지요.

지금은 먹는 물 또 화학적 소독처리를 안하고서 걸러서 먹도록 시판되는 것을 먹는 샘물 그렇게 구분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 시판되는 물은 먹는 샘물 그리고 나머지는 먹는 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물 지하수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부적 건수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96년 상반기에 지하공간 즉, 백화점의 지하실이나 지하상가 여기에 공기의 질에 대해서 측 정을 좀 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래쯤이면 일단 측정은 끝날 것 같습니다, 2차 측정이요.

金學元 委員 채취는 끝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3월에 한번했고, 완결을 지었고 지금 하는 것은 아마 내일이나 모래쯤이면 채취가 끝날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내일이나 모래 채취가 끝나면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분석 한 일주일 잡으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것 나오면 3월달에 한 것하고 요번에 한 것하고 결과를 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요청 안하셔도 이자리에서 요청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특히 지금 여름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서 지하상가같은 데 일부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측정을 했다니까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다만, 여기에서 꼭 참고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상가 공기 오염도 측정하는 것은 어떤 법에 기준을 놓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떤 법정 허용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법정기준은 아니지만 권고치라고 해서 임시 만들은 것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건환경 연구원이니까 수시로 측정도 해 보고 기준도 만들 필요도 있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사실인데 저희가.

金學元 委員 아직 법적인 기준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권고치만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나오는 대로 즉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O-517균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서 대장균 때문에 근 1만명 가까운 청소년을 비롯해서 집단급식소에서 했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결과는 안나온것 같은데 이웃 일본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제화 시대에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나라도 특히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집단급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나타난 상황을 보시고 우리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어떤 각오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처음에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집단 발생하고 8,000명이넘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여시니아의 경우와 같이 저는 일본서 발생했다는, 집단이기 때문에 "즉각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방법과 소요 기자재를 확보를 하라." 그래서 저희도 모르죠, 처음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앙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사항을 전부 메모해 가지고 와서 곧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를 했고 당연히 할 것이다.

또 준비가 됐을 때는 예을 들어서 김밥같은 데서 어떤 식중독 신고가 될 때에 우리는 O-157 대장균에 대해서도 분리시험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분야와 환경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시고 일단 행정은 대전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데 시민들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무튼 대전시의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대전시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행정도 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O-157균이 일본에서 나타나서 문제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교 급식이 날로,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완결하고 중·고등학교 계속되고 그러면 이 식중독 사태가 특히 여름에 하절기에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보건사회국이나 또 환경국이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대전시민의 보건과 환경의 쾌적한 여건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도, 지금 건물도 새로 지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전문직이시니까 좀 주도적으로 학교측하고도 좀, 업무영역은 물론 아니지요. 아닌데 학생들도 대전시민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도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추진해야 될 조사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고유 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안하면 말하자면 직무유기라고 처벌받을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을 다루고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사실 그 위해요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개같은 것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가까이 있는데도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인력으로 따지면 이것 못한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못해서 손들 때는 들망정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신규 연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여시니아나 O-157 대장균같이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예민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다른 위원들도 더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것이 시청산하에 있는 어떤 부서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결되는 연구기관으로써 다른 공무원보다도 연구관이나 연구사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수십억의 장비와 그 많은 돈의 약품을 투여해서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좀 나태해 지면 그 행정을 늦추는 길밖에 없는데 이 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되면 우리 생명과 생활에 지장이 많기때문에 그런 것쯤은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공무원 근무자세, 태도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부탁이고 또 하나 그 많은 조사를 하면서, 우리 문사위원들한테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묻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우리 위원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이런 검사해서 이렇게 나왔다.' 는 것을 전부 각사무실로 붙여 주시면 굉장히 고맙게 받아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엊그저께 갑자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가 시중에 사먹는, 큰 통에다 물넣고 빼먹는 샘물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무슨 지하수고 무슨 농경수도 쓸 수 없는 물이라고 쭉 방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며칠 전에.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보니까 연구사가 34명이나 있으니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시중에서식당에 가면 있잖아요? 샘물이라고 해놓고 컵대면 싹 나오는 것, 그것을 한 번 일제히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는 약수터는 전부 자동으로 검사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번 환경연구원에서 그것 좀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나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우리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바로 수거한다든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丁奎項 委員 아니, 우리가 알게끔 수거하면 안되고 연구원들이 가 가지고 한 컵만 종이컵에 따라오면 되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해야지 쓰든 것 이런 것은 검사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정규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도 하고 또 중앙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놈은 이 연구원에 보내지를 않고 교체해서 하고 해서 그 관리는 철저히, 다만 그 놈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과정에 오늘 남으면 내일도 쓰고, 너무 통이 크다든지 할 때 조그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저희 관내는 없지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굉장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적당한 물을 갖다가 대충 해서 팔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문 닫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허가를 유허가처럼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어서 유통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丁奎項 委員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값이 술값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 왔잖아요?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있으면 각 위원들한테 전부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미리 검사를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상서동도 지금 검사하면 아직 오염이 안됐을 겁니다.

상서동 주변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샘물들 한번 검사를 해 주시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야 거기도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오염이 되면 몇 년 후에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검사를 쭉 해 보시고 또 몇 년 후에 한번 해 보시면 오염이 됐나 안됐나를 확인이 될 수 있게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한 계획들을 하반기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4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林榮鎬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術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館長尹德重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孟德在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田采根
女性會館長吳英子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朴璜奎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總務課長李明漢
保健部長都京三
環境部長韓寅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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