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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07.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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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7月 2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政局所管

다. 內務局所管

라.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마. 公報官室所管

바. 市民生活審議官室所管

사. 監査室所管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政局所管

다. 內務局所管

라.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마. 公報官室所管

바. 市民生活審議官室所管

사. 監査室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2, 3개 부서별로 묶어서 하겠으며 예산안 의결은 실·국 심사를 종결한 뒤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한 후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으로부터 대전광역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7%인 256억 5,800만원이 증가한 총 6,26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증가하는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의 증가 예상분과 과년도 수입 등 6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5억 3,000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8억 6,900만원 및 예금이자수입 24억 9,9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0억 1,000만원과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의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수입 13억 6,400만원 및 목원대 진입로 개설, 대전신학원 협약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27억 5,600만원, 전년도 시비보조 사용 잔액 반환금 잡수입 77억 2,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억 8,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목원대 진입로 개설등의 법정교부세로 2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 내시된 중앙 지원금 41억 8,100만원으로써 기금이 13억 6,400만원, 교부세가 26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징수 결과 증액 예상되는 자동차세등 지방세 64억 7,300만원으로써 보통세가 67억 4,000만원, 목적세가 감 27억 5,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4억 8,9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등 사용잔액 반환금의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필수 최소 소요액을 확보를 위하여 직제의 신설·변경으로 과목간 조정되는 예산의 정리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93억 6, 324만원보다 44억 4,877만원인 1.86%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3,16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5억 2 ,410만원, 담배소비세 15억 750만원과 지방채상환금 8억 287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 5,000 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원 등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22억 2,491만원을 감액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1억 2,986만원은 주로 경상예산으로써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 부족분 2,630만원과 재경시정설명회 보상금 2,400만원, 컴퓨터 등 노후 행정장비 대체구입비 및 업무보고체제 개선에 따른 액정프로젝트 구입비 3,566만원 ,세계 대도시 협의회비 등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 1,332만원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법무당담관실 소관 2억 5,274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행정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2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추록발간 등의 경상적 경비 4,996만원과 행정쟁송관리 전산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27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정보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3,635만원은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1,300만원과 행정전산장비 대체 구입에 따른 경상적 경비입니다.

시정연구단 소관 1억 1,866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전문직 감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 경비를 감액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6,824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바 이는 시보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보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702만원, 단가 인상에 따른 공보발간비 690만원, 시보의 질적 개선에 따른 시보발간비 7,800만원, 민선자치시대의 시정홍보를 위한 특집보도료 5,000만원 등의 일반수용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예산은 7,4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대전사랑운동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 및 기획보도의 일반 수용비 4,815만원과 대전사랑운동추진위원회 운영수당 650만원,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에 따른 보상금 675만원 및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확보에 따른 자산취득비 623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329만원인 6%가 증액 편성된 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5,312만원인 11.19%가 증액돼 있는 바 이는 주로 총무과의 월드컵유치 및 생활민원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 9,200만원과 멀티미디어단지 유치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 9,20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국외여비 1억 1,000만원, 전화통화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초고속 다중화장비설치비 4,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여비·재해보상연금 지급금·자녀 국고대여 대부 부담금의 부족액 4억 4,418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야구장 개·보수공사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4억 9,353만원, 충무체육관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3,900만원, 육상보조경기장 외벽씌우기 공사 시설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한데 비롯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925만원은 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700만원과 일반 수용비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겠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7억 5,818만원은 중앙문예진흥기금사업인 한밭문예회관 건립 및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정비 시설비 5억 300만원과 회덕향교 등 문화재 보수공사시설비 5,876만원, 한밭문화제 및 문학의 해 기념사업 민간이전 경비 1억 1,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4,033만원, 민원봉사실 3,253만원, 연정국악원 768만원, 한밭도서관 1,518만원, 시민회관 22만원은 인건비와 기준 경비, 관서운영비의 부족분을 필수 최소 소요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억 98만원으로써 4.13%가 증가하게 되겠으며 이는 주로 청사건립담당관실의 전면책임감리비율 인상에 따른 신청사 건립공사 감리비 부족분 3억 8,605만원과 현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보일러실 굴뚝보수 등 시설비 9,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1억 8,09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1억 4,850만원과 기준경비가 되겠으며, 재정경영과 소관 1억 1,631만원은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 경비 3,000만원과 시청사 매각 감정수수료 등의 일반 수용비 8,34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와 소관 1억 573만원은 각종 행정장비 노후 물품 교체 및 구입비 부족분 2,200만원과 행정 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5,3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865만원으로써 27.85%가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는 주로 교부세 사업인 노후사이렌 교체 설치공사 시설비 1억 500만원 및 기초안전점검장비 자본 보조금 7,000만원과 사이렌 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 수용비가 계상된 것 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의 2.1 %인 4억 5,89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이는 주로 소방공무원 증원 28인에 따른 인건비 2억 7,451만원과 기준경비 부족분 5,748만원, 전민 소방파출소 시설비 3억 111만원 및 교부세 사업인 공기호흡기 215개, 자산취득비 2억 3,650만원을 계상하고, 소방지령전산화 자산취득비 4억 2,296만원 및 가양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9,687만원을 감액한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291만원으로써 3.38%가 증가되었는 바 이는 청사관리요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 및 기준경비 부족분 894만원과 교육안내표지판 시설비 245만원 및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2,369만원, 교육안내서 등 일반 수용비 1,53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031억 522만원보다 7.7%인 79억 3,078만원이 증가한 1,110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사업예산은 167만원, 자본예산은 79억 3,078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67만원과 예비비 일부 524만원을 조정하여 기금관리의 경상비에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결산 결과 발생한 '95순세계잉여금 79억 2,911만원과 추가분 대덕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1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융자금 4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6억 4,911만원은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 긴축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내무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19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6년도제3회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제3회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4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륵 하겠습니다.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政局所管

○委員長 李源玉 먼저 기획관리실과 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취득세 증감액을 보면은 기정예산보다 35억 8,000만원이 늘어난 거로 돼 있고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95년 예산보다도 55억원을 줄여 잡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왜 작년보다 적게 잡혀 있는지, 이번 추경에 다시 늘려잡은 거 아닙니까?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 추정이 잘못된 것인지 좀 있다가 밝혀 주시고, 등록세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작년도보다 102억원이나 높여 잡았다가 반대로 이번 추경에서 25억 6,000만원이 감액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세정 추정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자동차세는 22억 9,600만원을 더 잡았는데 과연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김영권위원님께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한, 취득세는 증가됐고 등록세는 감됐고 자동차세가 증가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35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상반기 징수가 취득세가 335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상이 444억 1,5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은 것은 토탈 779억원을 징수 전망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444억 1,500만원을 예상한 것은 부동산거래가 266억이 증가되고 차량등록, 취득세가 69억 그리고 아파트가 4,719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5억이 늘고 그리고 대형 건축물이 23동이 취득세를 받게 돼서 26억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실명전환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취득세가 한 5억이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더 열심히 해서 21억을 조사를 해서 추징할 거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파트 입주 세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 세대가 4,719세대가 늘기 때문에 이런 등등 해서 초과징수액을 3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가 25억이 감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징수가 497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610억원을 징수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108억을 징수할 거로 봐서 당초예산이 1,133억입니다.

그래서 한 25억이 감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예산이 610억인데 거기에 아파트 신축등기가 4,719세대가 늘어서 82억, 대형 건축물 23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억, 차량등록이 165억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등 해 가지고 11억 그리고 부동산 거래와 일반적 등기가 332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봐 가지고 등록세는 25억 정도가 감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세는 연말쯤 가면 등기가 바로 안됩니다.

그래서 한 6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대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아무래도 거기서 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초과징수액을 22억을 봤는데, 22억 9,600을 봤는데 이게 자동차 등록대수는 당초에 우리가 월평균 3,000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등록 대수가 월평균 3,050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50대가 월평균 초과등록이 돼서, 그리고 신규 자동차의 중형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세가 늘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그래서 '95년말 정기회에서 시세감면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만은 한 6%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늘 거로 봐서 22억이 늘 거로 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金靈權 委員 2월말 현재 대전에서 1일 차량증가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2월말 현재요?

金靈權 委員 예.

○財政局長 裵聖浩 102대 됩니다.

金靈權 委員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번 추경에 33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작년보다도 8 5억원이 더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할 때 당초예산 85억원하고 이번 33억 5,000만원을 합하면은 118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과연 세입 확보가 가능한 건지,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산담배 금연 홍보와 금연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지 걱정돼서 한 번 여쭤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사실 일반적으로 걱정을 저희도 했습니다.

올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아무래도 감소될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신규 흡연인구가 증가로 해서 매월 이걸 받아 봅니다, 담배소비세를.

그런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에 270억을 징수를 했는데요, '96년 상반기 6월말까지 320억, 55억이 증가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외산담배소비세 배분 비율이 변경이 돼서 다소 증가될 거로 봅니다.

그전에는 국산담배 판매비율, 그러니까 전국의 총 외산담배를 팔은 거를 우리 국산담배를 대전지역에서 판 비율이 얼마냐 해서 그 총 판매비율을 그만치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산담배 판매만큼 담배소비세를 바로 들어오는 거로 봐서 아무래도 다소 늘 거로 봐서 전체적으로 한 33억은 우리가 증가될 것으로 잡았습니다.

金靈權 委員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28쪽을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지방세에서 과년도분 수입 예상액을 24억 8,9 00만원을 계상하였다, 엊그제 재정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지난 26일날 금년 6월말 현재 23억5,000만원으로 징수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보다도 강력한 추진대책을 세우고 세입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치로 보면은 전반기와 하반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억 3,90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3일전에 아주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세입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근소한, 1억 3,00 0밖에 더돼요?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경 세입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64억을 잡았고 해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래도 체납액을 많이 걷는 방법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하반기에 걷지 않으면은 64억 세입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24억을 목표로 잡고 전체적으로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걷을 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여튼 격려를 해 주십시오.

金靈權 委員 세웠는데, 엊그저께 26일날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23억 5,000만원을 받았잖아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하반기에는 23억 5,000만원인데 24억 8,000만원이면은 1억 3,000만원밖에 더돼요?

수치가 적다는 얘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큰 차이가, 차이가 적다.

金靈權 委員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했는데 1억 3,000 가지고 그게, 목표 수치가 적다는 얘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과년도 수입부분은 39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63억을 더 걷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24억하고 해서 40억을 더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목표는 40억 정도를 더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金靈權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은 이자수입이 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金靈權 委員 이자수입에 24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각종 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기금과 보조금 등을 통합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財政局長 裵聖浩 자금 관리를…….

金靈權 委員 지금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자금 관리는 저희가 말이지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자금 관리를 6월말현재 총 세입액이 2,834억 9,100만원중에요 자금 배정을 1,576억 3,4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잔액이 1,258억 5,7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금 관리는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긴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 두 달 전에 배정하던 것을 지금은 한 2, 3일 전에 우리가 줘서 전혀 그쪽 해당 부서에서 그걸 잠겨놓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통합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첨부해서 여쭙겠는데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이 50% 증가한 이유가 뭐에요, 어떻게 해서 50%씩이나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됐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저희가 사실 당초 50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50억을 잡은 것은 이게 혹시 지금 금융개방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질 거로 예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심하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50억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금융개방등으로 해서 크게 이자가 변동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철저하게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 보면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당초예산을 잡아야지 당초예산 잡아 놓고 틀리면 추경에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면 안됩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야지 몇 회에 걸쳐서 추경에서 고치면 된다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참 곤란한 얘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철저하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31페이지 보면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골재 채취료가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는 골재 단가가 3,650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2,625원으로 단가가 변경이 돼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건설행정과 소관인데요, '95년 채취량을 이월로 인한 증가가 됐어요, 2억 8,000이.

그런데 당초 채취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金光熙 委員 건설행정과 와서 답변 좀 하라고 하세요.

당초예산에서 단가가 바뀐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에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 및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편성한 배경과 목적과 중점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셨는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박정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배경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추경을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그 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걸쳐 가지고 변동된 내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사업에 내시가 변경돼 있거나 특별교부세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정예산 세입·세출의 증감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당면한 추진사항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원 방향으로써는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증수분 , 세외수입 등 증감되는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마무리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 있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는데도 집행부 내부적인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경상적경비와 경직성경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추경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추경예산을 편성하여도 경상적경비의 예산은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 본청의 추경예산을 '95년, '96년을 살펴보니까 시청의 모든 추경예산 때마다 경상적경비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예산 운영과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매번 추경예산 편성시마다 경상적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연간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무원 정원 변동에 의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등 예산의 탄력성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은 경상경비와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늘려 잡았으며 반대로 지방 경쟁력 강화 및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의 증액은 아주 적은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예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번 3회 추경 전체 예산이 103억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103억 중 약 20%에 달하는 1억 9,0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전체 다 보니까 약 20%를 차지합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리고 각 실·국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내무국과 기획관리실만 빼고는 전부 다 200만원씩 공히 똑같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와 팩스가 공히 전부 한 대씩 또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계상된 것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잘 됐다고는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과 재정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번 추경예산이 잘못 배분되었다고 같이 견해를 갖고 계시면은, 같이 갖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박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이 예측이 돼서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우리 지방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예산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대부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계획은 당초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예산의 경우에 시민들을 직접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국가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도 추경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지난 2회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예산이었기 때문에 추경으로써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사실상으로 봐서는 제2회 추경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상경비, 경직성경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우리 필수경비로써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은 법적 지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책추진비의 경우에도 각 실·국에 분산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실·국의 업무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 봐서 각 실·국에 분산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와 이런 것도 금년도 전산화방침이라든가 사무자동화계획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각 실·국에 이러한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을 일부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각 실·국에 200만원씩 배정하는 거는 실·국마다 업무가 틀린데 어떻게 업무량이 똑같은 것처럼 200만원씩 공히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무위만 아니고 전체 산업, 문교까지 해 가지고 전부 똑같이 공히 200만원씩입니다.

이게 두부 놓고 자르듯이 200만원, 200만원 배정하고 말았어요.

업무가 많은 데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지급될 수가 있고 일이 없는 부서에는 적게 지급될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공히 200만원씩으로 결정을 지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각 실·국에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비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르는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만은 업무의 내용과 규모와 질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2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각 실·국에 안배 위주로 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순서니까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 총괄 9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 질의 나왔던 의도와 상이하게 틀리므로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은 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세입난을 보시게 되면은 64.97%가 증가하여 총액 예산이 63억 2,000만원을 수입을 잡으셨는데 '95년도 결산을 보니까 총 결산수입이 25억 7,890만원인데 올해는 특별히 과년도 수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95년도에 과년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가 155.67%가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사유를 보게 되니까 그 사유가 증지수입에 가 가지고 29페이지 증지수입이고 또 청소과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사전에 세입 추계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시 세외수입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수입인데도 불구하고 155.6%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 또한 재산 임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도 보게 되면은 77.05%가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한,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전광판 및 충무체육관 임대수수료 수입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충분히 차기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얼마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를 추경에 가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박정훈위원님 하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많이 체납액으로 거둘 거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번에 추경 세입에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64억이라는 돈을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납액을 많이 걷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64억 세입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국에서는 사활을 걸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 40억 이상을 우리가 걷을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9월부터 우리가 더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 이 세외수입 부분은 그 야구장펜스하고 전광판, 한화이글스 구단 광고 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7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협약을 해 보니까 약 1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야구장 펜스 및 전광판 광고권이 5년 동안 이것이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구장 매점운영권도 1년인데 그것도 한 1,9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서 정확히 돼야 됩니다만은 도중에 이런 어떤 협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55.67%나 됐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수수료수입은 이것은 청소과에 쓰레기처리 수입인데요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이 조대쓰레기를 조대쓰레기처리 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쓰레기 반입료로 시에 납부하는 건데요 이것이 반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기타수수료로 이게 세입이 잡혀야 됩니까?

작년에는 기타수수료로 '95년도 결산 총액을 보게 되니까 수납 총액이 3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게 이 청소과 이게 기타수수료로 잡혀야 되는 건지 세입이?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것은 올해 처음 자치단체에 폐기물 반입 지역에 신규 부과하는 건데 한 17억이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타수수료난에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새롭게 이걸 반입수수료로 받는…….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213이 공공으로 들어가야 된 난이냐 이 얘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기타수수료로 들어갑니까?

이런 게 청소과에서 발생되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게 계속 기타수수료로 해 가지고 기타난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財政局長 裵聖浩 이건 한번 기타수수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사실 그 반입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넣어야 적정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기타수수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무체육관 답변하셨는대 충무체육관이 연초에 답변하실 때 얼마에 계약을 하시기로 했다고 하셨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연초에…….

朴正勳 委員 작년 11월에 설명하실 때 얼마에 이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그때에 17억 한 5, 000만원을 우리가 받을 걸로 보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14억 9,000으로 줄은 것은?

○財政局長 裵聖浩 그건 뭐 서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충분하게 설명도하고 중요성도 얘기하고 해서 이걸 협약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보수도 해야겠고 등등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받은 겁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 충무체육관 이 세입부분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하고 이거 얼마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보다도 무려 한 3억 가까이가 적게 수입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실 때 저희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약 17억 정도의 얘기가 오고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끝난 걸로 보게되면은 14억 9,400만원이 들어왔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물론 그 당시에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화이글스 측하고 협의중에서 시에서 좀 깎인 건지,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보다 3억씩이나 덜, 못 받아낸 것은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14억 9,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처음에 14억 9,000만원을 계약을 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보다 금액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17억 정도에 계약을 하신다고 했다고요.

○財政局長 裵聖浩 글쎄 그게 서로가 협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떠한 적고 많고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거 아주 딱 굳어진 액수는 아니다.

그래서…….

朴正勳 委員 이거 주관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다 주관하시지요, 계약하고 하는 것 전부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이건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자세한 부분은 담당 소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건설행정과장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락은 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뭐하는 거요, 빨리 빨리 해야지요.

장난하나 지금 회의가, 지금 공무원들이 졸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정신 바짝차리시고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과 이완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신차려서 확실한 의도를 듣고 답변하세요.

또 다른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제가 알기로는 점차 이 양이 줄어드는데 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사재기현상에서 생긴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소비세 증가추세를 지금 예의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달인가만 조금 줄고요 계속 월별로 늘고 있습니다.

점차 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담배소비세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 교육재정으로 줍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45%를 주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45%에다 또 2.6%를 더 추가하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건 시세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46.7% 정도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46.7%인데 액수로?

○財政局長 裵聖浩 360억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360억을 거기로 주시고 현재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세 일부를 시세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제 그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그런 국세를 지방세에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추세가 아주 상당히 강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구세로 전환해 달라고 구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적 있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건 일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는 지금 중앙에서 없습니다.

그것 말고 부가가치세라든가 아주 지방적인 것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일부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런 정도입니다.

소비세 같은 것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세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5%나 증가하게 편성을 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징수보상금이 없으니까 징수계획을 적게 잡아놓고 지금은 인제, 징수보상금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4,8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65%나 징수목표를 늘려 놓은 것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고 지방세를 징수할려는 것이 아니고 징수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94년 10월에 인천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현금수납이 세무공무원들에게 금지됐는데 이게 '95년 12월말로 해서 내무부령이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5월달에 그 현금수납 50만원, 1매당 세액이 50만원 현금수납을 허용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은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 세금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징수금액의 한 5%를 이것도 이렇게 바로 오면은 안되고 개인계좌에 바로 입금시키도록, 왜냐하면 그걸 그 전에 오면 그냥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비난이 있어 가지고 이걸 아주 직접 공무원이 현금징수할 때 그 사람한테만 계좌입금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을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체납액을 좀 징수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자신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5%를 징수목표를 늘려놓은 것은 바로 여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주더라도 많이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액징수가.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내가 주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제가 이런 걸 거론하니까 내가 이런 걸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를 제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시킬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효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똑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본 위원이 징수보상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왜 이러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 문제가 지금 추경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건 시세조례가 5월달에 됐고요 그리고 현금 취급이 허용돼야만이 징수 포상금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하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5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추경예산으로 넣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참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안에서 이렇게 바꾸어지기 때문에 또 예비비를 깎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재정관리를 위해서, 우리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필요적절하게 이렇게 계상이 됐다면은 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제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경에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한 두 가지를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의 위원으로서의 능력부족과 자질이 부족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공고일 이전까지 의안 및 예산안을 접수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공고가 공고일인 16일날 시청 현관에 공고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0일날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접수를 20일날 시키고 안은 22일날 의회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자료가 22일날 왔습니다.

본 위원 손아귀에 이와 같은 책자가 예산안 심의하라고 도착된 것이 22일 밤늦게였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25일날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3일과 24일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단 이틀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책자를 읽고 예산안 검토를 한, 우선 장홍진 전문위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시합니다.

본 위원의 능력과 자질로서는 도저히 이틀 동안에 이 많은 책을 숙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13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 나와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 이틀 동안 공부해 갖고 예산안 심의하라고 그러면 저는 능력과 자질이 없어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16일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안을 22일날 제출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고유기능을 도대체 의원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틀 동안 해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부하지 말고 어영부영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작태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김용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은 16일까지 예산안을 원칙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며칠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의회측하고 다소 늦어지는 이유를 소명을 하고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번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늘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대서특필화 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자기 생업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립니다.

생업할랴,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출된 시간까지라도 자료라도 주어 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야지 자료조차도 주지 않고 늦게 줘서 공부해서 하라고 그러면 능력없는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혹으로밖에 성립이 안되고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검토는 본 위원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발표할 바에야 제대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18억을 잡았던데 지금 그게 각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구에서 일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느니 안 내느니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은 지금 18억 계상을 할 때는 구에서 납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일단 저희는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시의방침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는테 구에서는 일반재정을 압박한다고 해서 그걸 못 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폐기물반입료는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광역폐기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운영비였었습니다.

전체운영비, 이것은 그 수수료였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렇다면은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들려서 내가 묻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에서 그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취득세가 '95년대비 금년도까지 총액에 13억을 더 잡으셨어요, 그리고 등록세는 '95년 대비117억이 감소됐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취득세가 늘어나면은 등록세도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총 징수액을 보게 되면은 '95년도에 792억입니다.

13억이 증액이 됐고 등록세는 무려 177억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등록세는 줄고 취득세는 늘어나고, 취득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등록세도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텐데.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비례해서 등록세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납부 의무가 있고 등록세는 그 등기 등록할 당시 상당히 지나서 그 당시에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 들자면 금년에 11월과 12월중에 입주 예정인 유성구 송강동에「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약 1,800여 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어서 연말 이전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등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등등해서 이게 상당히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감시킨 것이 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당초에 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를 매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 예정부지하고 건축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朴正勳 委員 그래서 감된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 북부소방서 대덕파출소 매각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언제 해 주었지요, 파신다고 해 가지고?

○財政局長 裵聖浩 이것은 전민동파출소 신축건하고 혼돈되시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아직 그런 저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朴正勳 委員 이거 보세요, 공유재산 매각 저것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팔겠다고 당초예산에 세운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으니까 파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지 그것도 안하고 임의대로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답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95년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행정이 주먹구구식인가.

'95년도에 이걸 매각을 하시겠다고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비가 예산에 안 섰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도 건축비가 안서 가지고 이걸 못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

朴正勳 委員 몸 따로, 머리 따로, 발 따로,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불과 '95년도에 이걸 팔아서 어떠한 사업을 '96년도에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다시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된 걸 갖다가 다시 삭감 들어오고 금년도 아직까지도 이게 예산 안 잡혔지요?

내가 금년도 추경에도 보니까 건축비가 예산에 안 잡혔어요, 무슨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시길래 보니까 실시설계비만 섰습니다.

이런 계획이 도대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과 몇 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고 타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게 되면 시비보조 사용잔액 해 가지고 23억 4,200만원을 반환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이 많은 것은 시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실 때에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94년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5,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94년도에 교부해 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94년도에 교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면 '95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96년도에 1년씩 어디에서 뭐 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

朴正勳 委員 이런 거는 '94년도 사용잔액을 '96년에 반환하는 것은 교부금 결정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년씩이나 걸리는 사업을 배정한다는 것은 자금배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구에서 시비보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정산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된 것이 바로 1억 5,6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朴正勳 委員 '94년도 사업이면은 정산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 하게 되어 있지요? 사업이 종결과 동시에 정산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했는데요, 그 정산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감사를 '95년도에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95년도에 했는데 왜 '96년도 지금 추경에 들어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 반영 못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늦게나마라도 그 정산서를 재검사 하셔 가지고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으신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23억 4,000만원씩이나 사용잔액이 반환 들어온다는 것은 자금을 배정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23억씩이나 자금이 사장되는 것은 우리 시로서도 막대한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에 보시게 되면은 45억 1,500이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42억 8,000만원 '95대전 제1쓰레기소각장 건설비 차입금 자금이월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지요.

소각장 건설비 차입금 자금이월분 해 가지고 42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거는 '95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비를 충청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언제 차입을 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95년도에 했지요.

朴正勳 委員 '95년도 몇 월에 차입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구체적인 건 청소과에서 날짜를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월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95년도에 은행빚을 낸 거 아닙니까, 그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차입이라는 거는?

○財政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은행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안 하신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차입금 자금이월분이기 때문에.

○財政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만 그렇게 해놓고요.

朴正勳 委員 예?

○財政局長 裵聖浩 계획만 그렇게 해 놓고 차입을 안 했습니다.

차입을 안한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차입을 안 했는데 자금이월금으로 수입난에 수입이 잡힙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입난에 수입이 42억 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올해 차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95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입을 안 하시고 지금 '96년 추경에 그걸 잡으셨다?

그걸 자금이월분으로 해서 넘기신 거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자금이월분이라는 말 자체는 자금이 있는 걸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사항은 작년도에 차입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사항인데 작년도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입을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에 그러니까 차입 안하고 금년에 이월해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요, 소각장 건설비 차입금 자금이월분이라는 게 나는 그런 납득이 안 가는데요 거기 설명하시는데, 이월분으로 하는 게?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과장이나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봐요.

○財政局長 裵聖浩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저희가.

金光熙 委員 건설행정과장 왔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金光熙 委員 건설행정과장?

○財政局長 裵聖浩 건설행정과장 왔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이거 '95년도에 차입하셨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올해 이거를 차입을 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차입된 걸로, 충청은행에서도 차입한 걸로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작년도에 5억 5,800만원이 차입계획이 승인이 돼서 계획이 추진됐습니다만은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입을 1억 3,000만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4억 2,800만원을.

朴正勳 委員 그럼 작년에 이거 받으실 때 얼마 받으셨어요 총 그 금액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억 3,000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 42억 8,000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55억 8,000만원중에서 13억원을 차입을 하고 42억 8,000만원이 현재 차입계획에 금년도에 차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차입하는 자금 수입액을 적은 겁니다 여기다가요.

朴正勳 委員 그때 미리 받아놓으셨던 거 이제 지금와서 사용하신다는 얘기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자 절감을 위해서 있는 자금 우선 활용하고요, 은행차입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우리가 자금 절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96년도에 너무 미리 사전에 이렇게 행정편리를 위해서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많은 금액을, '96년도에 잡으셔야지?

아까 그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오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 예산이 정확한 사전 예측 능력 부족으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과다계상하거나 축소계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건설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골재채취료 부분에 대해서 김광희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당초에 말이지요. 당초예산에는 3,650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와 가지고 바뀐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建設行政課長 金乙來 먼저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을래입니다.

당초예산에 골재채취 단가를 3,65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단가를 2,620원으로 한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세입분 입니다.

그래서 이미 2억 8,000만원이 세입된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평균 단가를 3,650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실제 골재채취를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모래와 자갈 그리고 막자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자갈이 많이 나올 때는 그 금액이 좀 싸고 또 모래가 나올 때는 팔 때는 좀 비싸고 해서 이게 평균단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모래는 루베당 4,840원씩 우리가 매각을 했고 또 그 밑에 자갈은 2,660원, 막자갈은 1,750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입액에서 평균 이렇게 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골재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에요?

○建設行政課長 金乙來 골재채취를 하다보면은 질 좋은 것도 나오고 또 막자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은 10만 6,000루베가 됐고 여기에 대한 세입은 그것을 차등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되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5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말 그대로 시책 추진에 따라서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중앙 협의 그리고 각종 당면 시책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국제자문대사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또 기획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을 여기다 한꺼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 답변 가지고 이거 2,200만원 다 세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무슨 뭐 어디 꼭 필요한 돈도 아닌 거 같으네요?

절약하면 충분히 절약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으신 것 같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이 경비 자체가 특성으로 봐서 어떤 경비에 얼마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 돈은 지출원인행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빼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뒤에 장부도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장부 없어요.

그냥 이 2,200만원에서 며칟날 500만원, 며칟날 500만원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리 처리가 이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 용도를 표기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게 관례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과목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과목의 경비지출 방법은 다른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은 필요한 경비에 대한 최소한도를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일반업무 추진비 이거하고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은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하신 게 저는 납득이 아직 덜 갔습니다.

설명 자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난에 보게되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인쇄 해 가지고 권당 2만 2,000원씩 100부 2회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라는 부분이 납득이 가질 않고 또 권당 2만 2,000원이면은 상당히 비싼 걸로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 관내도 제작 1식 해 가지고 1,200만원 했는데 이거 어떤 스타일로 하는데 시 관내도 제작에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집을 한 번밖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연간, 그런데 2회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그 시 관내도 제작은 시민사랑방이라는 것이 시장실 옆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종전의 관내도가 있는데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우리 시설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1,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종전에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도지요 지도 따지고 보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그거 한 개 제작하는데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리고 의회 사무감사결과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무감사결과도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종이 되겠습니다.

표현은 사무감사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무감사 한 번 시정질문 한 번 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시정질문 한 번하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사무감사.

朴正勳 委員 이 시정질문 책자라든가 이런 게 권당 2만 2,000원씩이나 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정도 계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57페이지 액정프로젝트기, 이게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에 사용하고 그 사용 횟수는 얼마나 되고, 이거 상당히 고가장비 같은데 1,700만원 같으면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액정프로젝트는 하나의 전산장비입니다만은 각종 보고회 때 종전에 의하면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개 보고합니다만은 이 액정프로젝트를 보급하게 되면은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액정으로 만들어서 화면에다 쏘면은 보고서가 그대로 나오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회의자료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화상회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걸…….

朴正勳 委員 이거 어디에서 사용할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회의실입니다.

朴正勳 委員 어디 회의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 대회의실도 되고 소회의실도 됩니다.

朴正勳 委員 회의하는데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거 난 이해가 잘 안돼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요. 회의자료를 별도로 유인물 만들지 않고 기계에다 입력만 시키면은 그대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류가 없는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상회의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 많이 사용합니까 연간?

이게 꼭 필요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구입하게 되면은 많이 활발하게, 도입되면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무혁신이 되게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60페이지, 시민외교사절초청에서 4,500만원 감액하셔 가지고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엄 참가자 초청여비로 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실 때 대전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시민외교사절초청경비를 절약을 해서 우리 나라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서 테크노폴리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대전에 득이 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구체적으로 대전이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시설만 돼 있지 상당히 그 기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간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대덕연구단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 그야말로 새 발을 디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당장엔 뭐 이게 눈에 보이게 실익은 없는 거지요? 그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당장…….

朴正勳 委員 추상적이고 이런 거지요, 그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건 시간을 두고 금년에 1단계가 있고요, 내년에 2단계, 3단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朴正勳 委員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30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분이 쓰시길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2,200만원 뒤에 1,300만원 따로 잡아놓으셨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건 지방재정에 대한 확보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필요한 경비를 예산담당관실 경비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랑 똑같은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같은데 이렇게 그냥 나눠놓은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기획분야고요, 이건 예산분야.

朴正勳 委員 예산분야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님, 기획관리실장이 간담회가 있어서 12시에, 기획실장을 거기에 참석시킬까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그리로 가시도록하고 예산담당관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朴正勳 委員 62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3,5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그 뒷페이지에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산담당관 이소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기준 범위내에서 부족한 것을.

朴正勳 委員 예산 지침에 잡혀있는 대로 잡으신 거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한 너댓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재경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재경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각종 대전출신 공무원 또 단체, 기업, 학계 등 등 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현황 브리핑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과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경비를 지금 포괄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 요청을 한다든가 호남고속전철 대전경유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당면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재경 인사들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풀가동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맞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 동안에는 일부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것이 있는데 기존예산가지고 활용한 것도 있고.

李殷奎 委員 기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豫算擔當官 李昭榮 이거는 이제.

李殷奎 委員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총괄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쓸 수 있는 시책경비로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서울에 우리 사무소라도 하나 개설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재경인사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뭐를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왜 우리 국비요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가, 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같은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또 호남고속전철 대전 경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 재경인사들하고 수시로 연초부터 계속 이걸 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서 지금 7월이 내일 모레인데 7월달에 가서 예산 세워 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산은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만 그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활동비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연초부터 이것이 운영이 됐어야지, 예산에 이제서 7월 3회 추경에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예산에 그냥 여기 저기다 찢어넣으면서 이런 것은 왜 이제 넣느냐 이 얘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豫算擔當官 李昭榮 앞으로 개선되…….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건 본 예산에서 이걸 다뤄주고 좀 이런 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나는 해달라는 얘깁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데 덜 쓰고 여기 좀 더 쓰면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왜 다른 데는 충분히 쓰면서 여기는 인색하냐 이 얘깁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60페이지에 보면은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움 참가자 초청여비가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세계과학기술도시 학술심포지움은 언제 개최를 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금년 10월에.

李殷奎 委員 금년 10월이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11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11월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세계적인 관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청자측에서 여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초청하기 때문에 관례는 초청국에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세계적인 관례가?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나라에서도 다른 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은 거기서 전부 이렇게 부담해서 했습니까?

그런 예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럼 대전시에서는 예산 세워주지 말았어야지 거기서 다 해주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개최지에서의 경비는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관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개최한 그 회의 중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참석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특수한 경우로 해서 이거는 관례를 준용을 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어떻게 해서 관례를 준용한 거라고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초청국의 의사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특수한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관례상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국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참석해 보면은 사실상 물 한 컵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청자가 항공요금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한 사람 앞에 225만원씩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접대하는 것이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앞에 225만원씩 이렇게 초청자를 모셔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이건 주로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체재비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우리 나라 행정이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 나라는 너무 손님을 접대해 놓고 푸짐한 선물에다 뭐다 잔뜩 이렇게 보내는 건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떤 국을 방문했을 때 과연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는가를 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뭘 보고 뭘 배웠습니까? 돈퍼주고 물건사주고 고급 호텔에서 잠재워주고 이런 거 배워 갖고 왔습니까?

어디가서 그런 대우 한번 받았습니까?

회의장 가봐야 음료수 하나 그것도 줄까 말까 이러한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너무 과잉 서비스를 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이번 경우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구상해서 성사된 경우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새롭게 구상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 시의 향후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

李殷奎 委員 여하튼 우리 나라가, 우리 대전시가 재원이 넉넉해 가지고 아주 잘 살 정도라면은 오는 손님 가는 손님 다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해도 좋은데 이것이 다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이 다 한 푼 한 푼 낸 세금이 모아졌다는 걸 생각하셔야지요.

우리 한국 인심이 너무, 이 무슨 빚잔치를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한 사람 앞에 어떻게 225만원씩 지출을 합니까?

나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경비, 항공료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차입금이자 중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은 언제 차입할 계획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이건 농한기금인데요.

아직 차입은 안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언제 할 예정이냐 이 얘깁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곧 하게 됩니다.

李殷奎 委員 곧이 언제냐니까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월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냥 뭐 하반기, 금년내로 이렇게 답변합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8월중에는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8월중에?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게 연 금리가 3%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걸 좀 빨리 당겨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었을텐데, 좀 미리.

○豫算擔當官 李昭榮 8월중에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업이 착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런 건 이자가 굉장히 싸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쌉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이자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다른 이자는 세 배 이상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맨날 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미리 우리가 차입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면은 그만큼 좀 우리가 수입이 높아질 걸로 알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맞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좀 그런 건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우리가 꼭 무슨 사업을 몇 십억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건 재치있게끔 순간적인 선택을 해 주면은 우리 대전시가 그만큼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짚어주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옳은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이전중에서 한밭문화재 행사보조비가 당초에는 2억원밖에 없었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이 추가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 소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네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63쪽을 좀 봐 주시면은 민간 경상보조금이 나왔지요?

민간이전분야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1억원이 증원된…….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잠깐만요.

예산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오세요.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예, 63쪽 민간이전분야의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6억원을 집행 상황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다 집행이 됐나요?

집행이 돼서 1억원을 추가시키는 건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조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혹시 작년 연말까지 사회단체 풀 보조금 지급 내역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작년도 집행사항?

○豫算擔當官 李昭榮 '95년도 집행사항 말입니까?

金靈權 委員 예.

○豫算擔當官 李昭榮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별도로?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金靈權 委員 그럼 시설비 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1,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방식의 홍보물이며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시청 현관 입구에 전자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안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층계 입구에…….

金靈權 委員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게 1,300만원 정도나 가져야 돼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리고 72쪽에 보면은 전문직이 나와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72쪽요?

金靈權 委員 시정개발분야에서 전문직 보수가 감액되었는데 인원을 보니까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감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로…….

○豫算擔當官 李昭榮 여기서 두 명이 감해 가지고 여성회관으로 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여성회관으로 배치된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金靈權 委員 그럼 75쪽에 한번 더 봐 주세요 75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근거규정과 한국지방행정연구위원회의 역할은 뭐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법률 3809호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각·시별로 공히 액면이 똑 같다는 말씀이에요, 1억 5,000만원?

○豫算擔當官 李昭榮 시·도별로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4억 1,000만원, 대구는 3억 2,000, 인천이 2억 1,300, 광주가 1억 5,800 입니다.

金靈權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지요?

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 보조 풀예산이 본 예산 심의 때 1억이 깎였던 거지요?

그 때 1억이 깎인 것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아닙니다, 저희들이 6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때 6억인데 우리가 이걸 깎지 않고 6억을 다 해 줬는데 다시 부족해서 7억으로 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영권위원님께서 '95년도 것을 요구를 했는데 '96년도 민간단체를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4억을 썼다든지 5억을 썼다든지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金龍淵 委員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금년도도 어디까지 최근 자료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지원해 줬다는 이 자료는 같이 빼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오늘 중으로 해 줘야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잡수입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45억이라는…….

金龍淵 委員 연위원님 지금 세출만 합니다.

延奎天 委員 예?

金龍淵 委員 세출만 한다고요.

세입은 아까 끝났어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74페이지요, 국제협력요원 강사수당과 교재 발간비와 급식비 등을 계상했는데 누구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시정연구단에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별도의 고급 여성인력을 국제행사 요원으로 양성을 하고 시민이 국제행사 참여와 국제 마인드 확인을 위해서 별도의 고급인력을 요원으로, 정규요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교육교재를 발간을 해서 저희 시정연구단에 국제협력연구원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양성하는 경비로 교재비, 급식비, 강사수당을 확보한 겁니다.

延奎天 委員 그 동안에도 이건 실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延奎天 委員 개발한 거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과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소송을 패소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2억 잡아 놓으신 거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변호사 수임료 말씀입니까?

朴正勳 委員 예.

○豫算擔當官 李昭榮 변호사 수임료는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그 동안에 지출이 27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인 것이 네 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약 1,23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이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해 가지고 2억 잡아놓으신 건?

○豫算擔當官 李昭榮 …….

朴正勳 委員 67페이지.

○豫算擔當官 李昭榮 현재 예산액 2억중에서 기왕에 지출된 것이 약 8,500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영조물 관리하자 문제 해서 두건하고 기타 해서 지출예정액이 한 3억 1,500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한 2억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소송에서 패소할 거 예측해 가지고 보상금 물어주려고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아닙니다, 배상금으로.

朴正勳 委員 예?

뭔 배상금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배상 청구금액하고 구상한 것 두 가지입니다.

朴正勳 委員 어디에서, 행정 잘못해 가지고 소송 들어온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시설관리소에서 영조물 관리하자 문제에 대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 건설본부에서 하는 내내 영조물 관리하자에 대한 구상금 이 두 가지.

朴正勳 委員 이거 질 거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패소할 거로?

○豫算擔當官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만 75페이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이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朴正勳 委員 그럼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5,000 안 하게 되면은?

○豫算擔當官 李昭榮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하게 돼 있는데요…….

朴正勳 委員 만약에 안 하면은?

○豫算擔當官 李昭榮 내무부에서 이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만큼 하니까 나중에 따로 다른 혜택을 준다 이거죠?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게 꼭 대전시에 직접 돌아오는 혜택 있어요, 1억 5,000 지급해 가지고?

○豫算擔當官 李昭榮 각종 연구활동면에서 시 것도 많이 여기서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몇 년도부터 출연해 왔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9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매년 부담을 하는데 지난 '91년도에는 엑스포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관·학·기 연계 동원 지역개발 추진방안, 또 '94년도에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담당해서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재정국도 같이 질의를 해도 관계없지요?

○委員長 李源玉 같이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재정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135페이지 나와 있는 거 말씀 안 드려도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 아닙니까, 3,200만원 따지고 보면.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재정 확충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간담회등의 다과라든가 음료, 식대등 소요경비하고 지방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각 세목별로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번 집행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간담회 개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3백 한 4명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수시로 그런 간담회도 하고 또는 담당자 회의도 해서 세수 증대를 어떻게 좀더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런 다과나 음료, 식대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테크 추진하고 대외 정보활동을 하는데 정보수집 또는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추진 소요 경비하고 또 체납세금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자 격려 사례금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아주 힘드시지요, 난처하시고.

국장님이 쓰시는 부분도 아닐테니까 일부는, 알아듣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에 2,20 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141페이지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2,200만원 말입니까?

朴正勳 委員 예, 2,200만원.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2월 21일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설 실·과에 물품 신규 구입비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물품 교체구입비 그리고 회의실이나 저희 시장님실에 있는 시민사랑방 운영등에 대한 각종 행사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2,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노후물품 교체 및 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원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 의원들을 이게 도대체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세부적으로 당초에 저희 계획에 의해서 여기다 기술하기가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朴正勳 委員 사무비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교체하고 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페이지에 대형 승용 의전용으로 해서 3, 200만원 잡아 놓으신 거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건 저희 의전 차량 구입비가 당초 현 보유 네 대에서 한 대가 늘었습니다, 정수가.

그래서 저희 시장님 2,500cc 그랜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전부 2,500cc 그랜저를 구입했거든요.

朴正勳 委員 이거는 그럼 의전용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의전용입니다.

朴正勳 委員 외부인사 올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시장님 전용이고요, 저희가 구입한 거는.

그리고 2.4가 당초에 타던 거는 의전용으로… ….

朴正勳 委員 이게 시장님 타시는 차로 구입하시는 거에요, 이 차로?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시장님 타시던 차는?

○財政局長 裵聖浩 2.4가 있는데요, 그건 의전용 차로 돌리고 그랬습니다.

朴正勳 委員 142페이지 행정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실·국장급 이상 2,1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정보시스템이 개발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예?

○財政局長 裵聖浩 시정정보시스템이 개발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예.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실·국장들도 행정전산망이라고 해서 근거리통신망, 말하자면 전자결재라든가 전자게시판 등을 우리 컴퓨터에서 전부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실·국장들이 전부 컴퓨터 한 대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구입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 부분만 보충질의 할게요.

행정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그러면 이 사무기기가 기종이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586 퍼스널 컴퓨터.

金龍淵 委員 586컴퓨터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각 실·국장 방에 하나씩 놓는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실·국장들이 컴퓨터를 다칠줄 압니까, 지금 현재?

○財政局長 裵聖浩 그거를 저희가 사전 스스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좋은데 칠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천상 전자결재같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 배워서 칠줄 알았을 때 사주는 거하고 거기 장식품으로 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올 3월부터 학원에서 배우도록,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배우고 있어서 칠 수 있을 실력이 됐을 때 사줘야지?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을 모르면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장들이 배우고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산화시대에 발맞춰서 발빠른 걸음으로 나간다는 근본 취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재정 국장님이 참 잘 하시는 건데 실제로 갖다 놨을때 그 국장이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신기계는 자꾸 발전이 되다 보면 그거는 과거의 옛날 기계로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만 여기서 드리도록 하고 만일 그것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 지적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 거로 알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은 보일러실 굴뚝 보수하는데 탄소섬유 보강해 가지고 7,000만원 잡혀 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金光熙 委員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청사가 누수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金光熙 委員 누수된다는 거, 비가 샌다는 거요.

○財政局長 裵聖浩 의회청사 말입니까?

金光熙 委員 예, 의회청사.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번에 비 왔을 때 상당히, 가건물도 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金光熙 委員 제가 도색하고 누수 좀 안되도록 하라고, 사무처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돼 있데요?

그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딴 데는 모르지만 의회동이 새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굴뚝 보수에 7,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 10월에 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것이 굴뚝이 균열 진행 상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그 동안 일정한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진행 속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걸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하느냐 하면 보일러 굴뚝에 탄소섬유라고 하는 시공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강도가 철근의 한 10배에 이르는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 같은 건데 굴뚝에 문제되는 부분을 약간 긁어내고 거기를 둘러 쌉니다.

그런 건데 그렇게만 해 놓으면 아주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신소재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보수하고자 7, 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를 신축중이니까 지금 현 청사에는 아주 급한 부분만 하고요 어차피 지금 현 청사도매각하는 거로 했고 그래서 감정사도 선임하고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金光熙 委員 하고 매각공고도 나가는 거로 예산도 서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굴뚝에 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사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걸 경비를 줄일수 있으면은 줄여 가지고 한 2, 3년 견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7,000만원씩 예산을 꼭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계기를 거기다 부착해 봤어요, 이거 3년 동안 어떻게 버텨보자고.

그런데 계기가 진행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걸 우선 보수해 놓는 겁니다.

저희도 이사갈 때 이렇게 많이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년도 체납대금 징수 보상금으로 징수액의 5 %인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돈은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시세조례 개정 그러니까 현금수납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세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는 현금수납을 허용하도록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과년도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징수할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징수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계좌에 계좌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공무원에게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체납세금을 많이 받도록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자기 고유업무인데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았다면서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5%를 주고 그리고 당해년도 세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은 당해 년도 체납세금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포상금 받으려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도 물론 받지만요 대개 당해년도를 아무래도 나중에 줄 수 있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대개 늦게 줄 수도 있는데 이게 1년 지나면 거의 이걸 받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당해년도 것을 받는 것은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어려운 것만 받으면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자기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포상금을 준다면 각 업무마다 포상금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체납액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체납액 징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시청사 매각 공고료 해 가지고 900만원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 공고료 1,1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일간지에다 게재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한밭시정소식지를 한 달에 두 번 공보를 발간하는데 이들을 이용해서 공고를 한다면은 몇 천만원씩의 신문광고료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구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간지에 많이 게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정소식은 제한된 사람들만 구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효과면에서 이쪽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매각 수수료 이거는 이번에 현 청사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건설부령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예산담당관에게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깎은 거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金光熙 委員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풀예산도 1억 깎았던 거를 슬그머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위암이동검진 이런 거 이번에 다 올렸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올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풀, 사회단체보조 풀예산은 도저히 지금 6억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신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지 그래요?

의회쪽에다 본 예산 심의하면서 깎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올린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 불가결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본 예산 다루면서 깎은 예산을 추경 때 슬그머니 다시 올려놓으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의회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돼야지요.

물론 본 위원도 풀예산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일단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할 때는 일단은 왜 그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예산담당관님!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

金龍淵 委員 지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할 때 풀예산 1억을 작년에 깎였던 것을 금년에 다시 슬그머니 올렸다고 그랬지요? 시인했지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부인했지요?

○豫算擔當官 李昭榮 제가 착각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요 뭐하는 거에요?

조금 전에 부인했던 것을 불과 30분이 지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은 시인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며 다른 집행부 간부들도 의회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는 확실한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산담당관은 그런,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심사라는 건 130만 시민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반드시 공고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內務局所管

라.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심의에서 조는 사람, 희죽희죽 웃는사람, 자리를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국장님들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내무국이기 때문에 모든 뒤에 똑같이 국장님 답변과 똑같이 전 직원이 긴장해서 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00쪽을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해외여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규천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자질을 좀 높이고 시의사고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해외를 종래보다도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주요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0월초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자매결연 도시와 사전 협의를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실제 외국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배낭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연수라든지 또 여자 공무원들도 폭넓게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외국에 가서 단순히 갔다 여행 즐기는 목적으로 갔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방문국에 대한 예절이나 풍습 등 연수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국제자문대사를 주재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연수자에 대해서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서 외국의 중요한 견문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고 배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延奎天 委員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을 상당히 규제를 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규제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완화를 해 가지고 가능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를, 보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 느꼈던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延奎天 委員 그리고 101페이지, 초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 시설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무엇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며 설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초고속 다중화 장치라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시와 내무부간에는 행정통신망이 여러 회선이 얽혀있었습니다.

예컨대 11회선이 있는데 이것을 1회선으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초고속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가는 여러 가지 버스로 가고 통로가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장 직선이 되는 그런 1회선으로 통합을 해서 초고속으로 정보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1년에 한 2,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히 실시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긴축정책을 운영한다고 불필요한 경상비는 편성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관을 보니까 월드컵 유치 및 멀티미디어단지 유치를 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좀 무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단지 유치 추진은 이미 유치가능성이 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제가 모시고 있는 시장님과 두 부시장님 것이 포함된 내용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은 가장 답변하기가 궁색한 것입니다.

여기 예산 산출기초에 멀티미디어단지, 월드컵 유치 이렇게 개략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선시장이 되시기 전 관선시장 때부터 시장님은 130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에 따라서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당초예산에도 의원님들이 많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무려 한 82.5%정도가 다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각 시민과 또 각 단체, 각 기관간에 이런 유대를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과다한 양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정, 공보시정 주요시책이라든지 사회복지 관계, 문화예술 관계 또 민원해소 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 각 기관간에 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은 지방장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는데 씀씀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좀 활동을 잘 해서 시민들이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靈權 委員 월드컵은 몰라도 멀티미디어단지는 지금 멀어진 것 같지 않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대지를 공급해가면서 또 막강한 정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그쪽으로 기우는 듯이 생각하지만은 대덕연구단지라든지 하나의 한국의 중심 도시가 대전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멀티미디어단지를 필히 대전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보통신 계통에 우리 시 국회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해서 쭉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단체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은?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느 단체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어디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어디고 이런 식으로, 단체가?

○內務局長 金賢圭 단체가 아니고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는 그룹이 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는 그룹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밑에는요?

○內務局長 金賢圭 장수노인.

金龍淵 委員 그럼 장수노인이라는 것은?

○內務局長 金賢圭 …….

金龍淵 委員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셔도 좋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하고 크게 배분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가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까지도 이게 전체가 다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감소를 조금씩 했는데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에만 늘었고 클럽 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늘었고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도 늘었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에도 늘었는데 늘은 건 어떻게 해서 늘은거고 줄은 건 어떻게 해서 줄게 됐는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4,985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기금이 1억 3,573만원으로 확정돼서 차액분 1,613만원과 이와 관련된 시비 180만원 이것을 삭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체육진흥과장 김정수입니다.

그 삭감되고 증감된 부분은 본래 생활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관리기금에서 그 예산을 주는데요, 저희 당초에는 기금 신청액대로 신청을 했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감한 부분은 체육진흥공단 기준에 의해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특히 거기서 보시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1억 3,815만 2,000원이 당초에 됐었는데 자기들 협회 체육진흥공단 기준에 의해서 약 1,421만원의 기금이 이번에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갖고 오래 질의하고 답변하기 뭐하니까 금년 1년에 생체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예.

金龍淵 委員 그 내역서를 세부 내역서를 금일중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은 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 해 가지고 선수강화훈련비로 1억 잡아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이것은 엘리트체육이지요? 생활체육이 아니지요?

(「생할체육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생활체육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선수강화훈련비로 1억 잡으신 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엘리트 아닙니까 이게?

이게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그거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선수강화훈련비의 증액부분입니다.

朴正勳 委員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선수들 어떻게 교육시키는데 1억이 필요한 건가?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그건 당초에 54일에서 70일로 강화훈련 기간을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따른 비용 인상분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이거 선수들 훈련시키는 교사들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이게?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선수들한테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1일당 5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액이 되겠습니다.

강화훈련수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OMR판독기 해 가지고 1,6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험 응시생들의 답안지 채점할 적에 수작업을 통하지 않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전부 기계화돼서 나오는 아주 편리한 기구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보유 안하고 계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까지 수작업 해왔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낡은 점도 있고 또 각종 공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필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방위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없던 겁니까 이게?

○內務局長 金賢圭 이게…….

朴正勳 委員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같은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됐던 건데 시 방위협의회가 2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을지연습이라든지 연말에 군하고의 또 여러 가지 연습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위문 관리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129페이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에 보게되면은 야구장에 상당히 매년 그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무체육관 보수, 보강 등 시설비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부분인데 '96년도 총 야구장에서 수입 예상액하고 또 여기에 계속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보수비 금액하고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자료 비교해서.

朴正勳 委員 수입 예상치하고 개보수비 계속 들어가는 것하고.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거기 첨가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올해 우리가 전광판하고 펜스광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17억 5,000만원이었었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에 추경보니까 약 15억 돈이 더 들어오는 거로 돼 있대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보수를 해 가지고.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잠깐만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발언대에 나와서.

金光熙 委員 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는 야구장펜스하고 전광판 수입으로 해 가지고 17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지요?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은 약 15억의 돈이 더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 보수를 하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객석 의자교체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놨고 또 이번에 보면은 보수를 한다고 하시면서 스탠드 철거하는데 1억 9,200, 그 다음에 스탠드 신설하는데 6억 5,000, 그런데 그 개요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충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야구장 광고건에 관해서는 이게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광고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작년도의 예산에 추정을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놓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한 결과 유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13억 5,000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 후에 한화이글스 구단에서 광고권을 자기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야구장 보수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광고권에 대한 광고권 금액을 협의를 했는데 그때에 32억 4,400만원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17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32억 4,400만원 중에 17억 5,000만원을 제한 그 차액을 14억 9,4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합 32억 4,400만원이 광고권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해 주신 개보수 문제는 지금 야구장에는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코칭스탭 방도 따로 없고 또 웨이트 트레인 장도 없고 샤워실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세미나실하고 코칭스탭 그리고 웨이트 트레인 실 그리고 샤워실을 증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지금 밖에 따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1루와 3루쪽 지정석 바로 연결된 부분에 스탠드 밑에 방을 설치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를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의 경우 그밑에서 하지 못할 경우 속에서 실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스탠드를 헐어내고 거기다가 방을 설치를 하고서 다시 스탠드를 엎어씌워야 되는 그러한 공정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한화에서 개보수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광고료를 더 냈다는 얘기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李忠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公報官室所管

바. 市民生活審議官室所管

사. 監査室所管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여쭙겠습니다.

82페이지, 홍보도서 구입비로 72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25식 열 종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에 1,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지요?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거 추가돼야 되는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시정홍보 특집보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서 있었지요?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사?

○公報官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방송에 500만원씩 5회, 신문에 500만원씩 5회 그래서 5,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 불가결한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김광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홍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도서비로써 저희가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선 것은 우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홍보비를 2,940만원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북방저널이라든지 직원 교양도서같은 것을 계속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 또 지방에서 발행되는 청풍이라든지 중도 포커스, 연합, 연감 이런 데서 나오는 시정홍보를 실어 가지고 구입해서 보급한 그런 실적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밖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을 소요량을 판단해서 7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보도료 5,000만원 추경예산 이것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기획보도는 전체가 다 언론사의 신문 어떤 특집기획보도를 한다든지 방송사에서 기획보도를 하면서 시장이 출연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소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예산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시장 취임 1주년 신문보도는 3개사니까요 3개사를 내고, 또 방송기관에 가서 한번 했는데 그게 3,000만원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줄여서 저희가 내더라도 방송, 신문 한 개 사에 500만원, 800만원 나왔는데 깎아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방송도 초당 2,82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만은 한 700∼8000만원대 깎아 가지고 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더라도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년 성과라든지 대전사랑운동같은 것이 시장이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신문에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횟수로 잡아 가지고 1회 하더라도 6개사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7,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그 수준에서는 해야되지 않을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리기는 좀 많이 올렸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쓰고 다음에 또 가서 하자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거를 말이지요.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비라는 거에요 그러면?

○公報官 金鍾洙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 취임 1주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것들을 실적을 죽 해서 방송사에 신문사에다 줘 가지고 그런 특집 기획보도를 내는 거지요.

신문사에서 저희가 낸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더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면광고 정도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송에 나가면은, 시장이 방송에 나오면은 방송 출연료를 주는데 우리가 뭣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500만원씩 5회 줘 가지고 2,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꼭 써야 됩니까?

○公報官 金鍾洙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시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하나의 전체적인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집대담, 특집기획보도 그것을 구성하는 그런데 필요한 것이고 방송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 5만원인가 방송출연료를 줍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순전히 시의 어떤 홍보성 그런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해서 하는 기획보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획보도를 하는데 거기에도 돈을 줘야된다, 시간당?

○公報官 金鍾洙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당 따지기보다도 1회에 작년이나 금년같으면 그냥 뭐 500만원에 방송국에 사정해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기획보도같은 것은 언론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방 언론사인데, 우리 시정업무에 관한 것을 시민을 위해서 방송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기획보도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꼭 해야되는 건가요?

그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公報官 金鍾洙 그게 사실 어떠한 방송국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하는 방송에서 시장을 한번 나와주십사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주로 답변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짜지만은 이와 같은 특집 기획보도는 저희가 그건 특별하게 시정홍보를 위한 그런 기획보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료를 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시나리오같은 것을 미리 작성해 가지고 전부다 방송국에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저 시민생활심의관실하고도 마찬가지 얘긴데, 거기서도 보면은 88페이지에 보면은 대전사랑운동 기획보도라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씩 3개사에 1,500만원 예산이 또 서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다 연계되는 건데, 대전사랑운동같은 것도 꼭 그렇게 기획보도를 해야되는 건지, 그러면은 공보관실에서도 따로 예산이 서 있고 시민생활심의관실에 대전사랑운동이라고 그래서 기획보도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이런 거 좀 어떻게 우리 공보관실에서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하면 안될까요?

그것을 꼭 관서별로 기획보도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대전사랑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볼때는 지방언론사하고 협조가 되면은 구태여, 글쎄 그 뒤에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접해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되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시민생활심의관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사랑운동 기획보도로 500만원씩 3개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8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특집보도비로 방송과 신문사에 5,0 00만원의 보도료를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에 관해서는 모두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창구가 일원화돼 갖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생활심의관실에서 해야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시민생활심의관입니다.

김광회위원님과 이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잘 운영만 하면은 기대하시는 대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공보관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다보면은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당초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대전사랑운동의 욕심으로 하여튼 금년에는 한번기틀을 잡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공보관실을 좀 돕는 측면에서 저희 것을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별도로 올린 겁니다.

李相泰 委員 공보관님 도와주고 계십니까?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렇게 되면은 공보관실 어려운 사정이 좀 도와지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공보관님 말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 동안에 시민생활심의관실이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은 저희가 돕는 입장에서 홍보같은 것을 보냈는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 이번에 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어떤 특집기획보도, 단일한 그런 거로 가져가서는 이제 생활심의관실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보관실에 서 있는 것은 전반적인 거시정 전체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그러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기획보도가 총 열세 번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자면은 시민생활심의관실하고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거 합치면, 그러면 다른 국·실에서는 또 기획보도 나가는 것 우리가 못 찾은 것 숨겨놓은 것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公報官 金鍾洙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다른 데서 한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민생활심의관실에 계상된 외에는 시정에 관한 기획보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라든가 다른 경우에 다른 국·실에서 기획보도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

○公報官 金鍾洙 예,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사실 일원화 돼서 어느 한,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총 취합을 해서 한군데서 해야될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사랑 기획보도 운동을 합쳐서 열세 개씩이나 되는 것을 예를 들면은 대전에 언론사가 3개 언론사가 3개 언론사, 방송사가 2개사 해서 다섯 개, 보통 세칭 치지요.

그러면 열세 번이라고 그러면은 계산상 수치로도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조정을 할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일괄 취합해서 다른 시정홍보를 할 때 대전사랑도 같이 겹쳐서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심의관님, 대전사랑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걸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대전시정에 대한 전체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심의관실은 대전사랑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방송사 하나에 한 번씩 특집을 한번 생각해봤다 이런 예산 아닙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공보관실 걸 저희들이 갖다 쓰다보니까 그것도 형편도 어려운데 저희들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委員長 李源玉 그렇지요.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시민생활 심의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龍淵金光熙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昭榮
法務擔當官趙容培
情報統計擔當官金昌煥
市民生活審議官林憲相
公報官金鍾洙
監査室長金基井
內務局長金賢圭
總務課長趙珪煥
自治行政課長全義秀
文化藝術課長張東萬
體育振興課長金正珠
民願奉仕室長車正子
建設行政課長金乙來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 李雨錫
한밭圖書館長崔廣龍
市民會館長鞠泰重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李忠九
財政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財政經營課長李栽郁
會計課長金銀九
廳舍建立擔當官南延一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民防衛非常對策課長權泰煥
災難管理課長崔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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