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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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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7月 25日 (木)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및修正(案)

7. 大田廣域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및修正(案)

7. 大田廣域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제2대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또 스스로 평가해 보므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미흡했거나 아쉬운 점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이고 핵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긍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방자치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8건과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5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저희 기획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하여 주실 조례는 5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말 준공 계약으로 추진중인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 5명을 '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보하고 본청 지적과에 항공사진 판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항공사진 판독 전문요원으로 항측판독사 1명을 증원하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신규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요원 6명을 증원하는 등 모두 1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74명에서 7명이 증원된 88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75명에서 5명이 증원된 780명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추진단 정원 5명의 한시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묘관리사무소의 소장 직급이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 임용후 동일부서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저하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우수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등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직으로 변경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장의직급을 별정직 5급 상당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 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따로 둘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고유사무중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재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연자 등록에 관한 권한중 공연자 등록외 5건의 업무는 기 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며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권한,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수집 운반 처리업무는 현재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 3건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원료, 재료, 연료 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변경신고수리, 개선명령, 사용중지 및 사용제한명령 업무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 고유사무로 조정된 문화예술과 업무 중 공연장에 관한 사무등 23건의 사무와 공업과 업무 중 고압가스 제조에 관한 사항 12건 등 총 35건의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의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어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 기금운용, 공기업운영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공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시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재정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한밭개발공사는 대전 한밭 고유명칭이 중복이 되는 불합리한 점과 타 도시가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고 향후 물류단지 조성등 대단위사업 추진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의 명칭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1,400억원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 제안사항을 보고드리며 기타참고사항과 조례의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단의 한시정원을 5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 인력 조정이 아니고 신증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한시정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난번에 둔산 신청사 전담인력을 4명을 한시정원으로 '98년도 말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98년말에 한시정원이 9명이 되는데 '98년말 이후에는 그 인원을 어떻게 소화할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단의 직렬을 행정 혹은 농업직으로 돼 있는데, 복수직으로 돼 있지요?

이걸 업무기능을 판단해서 단일직렬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 농업직이 몇 명이나 되며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기회가 상당히 일반직보다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사업계획을 보면 완공 시기가 '98년말로 돼 있지요?

'98년말로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가 될 국비가 약 2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원활치 못한 전망도 보여서 공기가 지연되면은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준비단 근무 시한은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련된 한시정원 5명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5명에 대한 정원 확보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대한 건설준비요원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두 가지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우선 한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끝나고 '98년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면은 그에 따른 기구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때의 실정을 감안해서 방침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인력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행정, 농업 5급 복수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건설업무가 주임무기 때문에 건설요원에 대한 확보가 우선 기술직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규칙에서 제정을 할 사항인데 현재 방침으로는 행정과 농업5급 1명을 확보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기술업무가 주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직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일단 복수직으로 하고 인사 운영문제에 있어서 풀어나가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을 제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직은 현재 우리 시에는 27명이 농업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의 여건상 농업분야가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직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 농업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대해서는 가급적 단수로 하는 것이 방향이 맞고 그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건설은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190억 정도를 투자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국고보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다소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확보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의 부담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5명에 대한 한시정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계획이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대로 이것도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어요.

우리 정원조례 제정할 때마다 소방인력은 매회 개정시마다 증원이 되는데 이거 뭐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인력을 차량 구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인력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연간 소요 인력을 확보해 놓고, 사전에 확보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에 대한 인력 확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소방력 강화 지원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필요한 차량이다, 장비다하는 것이 몇 대가 필요한 것인지 전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인력이 확보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해서 장비문제와 인력문제가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달리 되는데 우선 이 문제는 항상 차량을 살 때마다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일일이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임시로 한시정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약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형성되면은 정원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사기나 책임의식 또한 생활의 안정이 보장된 직업을 가질 때 근무의욕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한시정원을 채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 5명이라는 것은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준비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을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건설이 된 다음에는 그때부터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완공후에 시에서 직영할 건가 위탁할 건가는 아직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은 위탁 여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은 아직 시에서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여유가 있고…….

朴正勳 委員 아까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안도 안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른 데 도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98년 이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위탁운영이 기본 안이다, 우리 실장님의 기본 안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이나 경영 측면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부분도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같은 거는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위치와 사업규모는 잡혀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유성구의 노은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고요.

朴正勳 委員 확정이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여기는 위치 및 사업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현재로써는 후보지로써 중구 안영동을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된 사업은 아직 아닙니다, 이건요.

朴正勳 委員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좌석에 참석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동구지역 의원 출신으로서 동구지역이 항상 낙후되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대전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보시다시피 앞으로 계획, 관공서라든가 모든 물류단지조차도 동구 쪽에는 전혀 생각조차도 않고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처음에 거론이 될 때는 동구 낭월지역에도 거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개발이 될 때는 항상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제는 시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고급 공무원들께서도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동구에 이러한 농수산물유통센터라도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항공사진 판독요원을, 항측판단사로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증원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판독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운용체제는 판독을 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판독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주를 해서 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이번에 채용하는 분은 고난이도의 항공 필름을 판독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전문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을 그동안에는 일부 용역주고 일부 자체 판독을 하셨다는데 그 용역한 것하고 채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수지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인력에 따른 수지계산은 현재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판독업무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반드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판독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묻자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것하고 증원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을 해서 들어갈 때에 어느 게 더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인건비에 따른 비용경제 분석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요.

인건비라든가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朴正勳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는 한 사람을 채용할려고 할 때는 그 정도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1년에 얼마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용역을 줬을 때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정도는 계산하시고 인원을 증원하실려고 하셔야지 그것도 계산 안하시고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실장님으로서의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경제분석을 별도로 해서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판독업무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게 '89년인가 '90년도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시의회에다가 이 정원조례를 증원시켜 달라고 제출할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 정도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글쎄 제가 지금 물은 답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시에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지, 채용을 했을 때 득이 되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과연 증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증원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통과를 시켜줄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기획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재원적인 수지타산 문제보다는 서비스측면에서 항측판독사를 꼭 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 아니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왜 그것을 우물우물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한 명의 정원문제 이전에 시민에게 서비스업무를 다른 데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박정훈위원이 질의하시는 용역을 주었을 때에 드는 돈과 1명 인건비 정도는, 그 밑에서 다 뭐하고 있어요 그런 것 자료를 빨리빨리 그 뭐 간단한 것 아니야, 공무원 하나가 인건비가 얼마인지 용역 주었을 때 1회분이 얼마인지, 내가 알기에는 판독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시는 걸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야지,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인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측량에 대한 판독을 위한 용역 지출은 없었습니다.

항공측량에 소요되는 용역비만 계상이 돼있고 판독을 위해서 외부에 용역 발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체계를 보니까 판독실에 항측사가 1명 있고 또 지적직 한 사람, 별정직 한 사람, 세 사람이 항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 한 사람을 더 보강을 해서 판독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실장님! 이 항측판독을 지금까지 안해왔습니까?

시청에 판독하는 공무원이 안계신다고 그러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명이 있는데 그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인 항측사는 1명 있어요.

그리고 일반 별정직이 한 사람 있고 지적직이 보좌를 하는데 이 세 사람 가지고는 여러 가지우리 시에 판독업무에는 그 손길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판독업무 용역이 나간 적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 판독업무 용역이 예산서에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항측만 되어 있고요.

朴正勳 委員 촬영하는 항측만 나가고 판독비는 안나갔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나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나간 거 우리 실장님이 지금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이 나요 그 해준 것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가 세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오늘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뭐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증원되는 것보다도 판독업무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제고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용역비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이질의 드리기 전에 제 나름대로 보고 온 게 있었습니다.

이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사람 증원해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이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1∼2백만 단위가 아니라 몇 천 단위가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내가 수치까지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엄청난 금액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안 나갔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용역비가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한 그 우리 대전시의 살림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를 볼 때라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원관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장묘관리사무소 업무를 보면 시설물 관리와 화장, 공동묘지 관리 및 납골당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직급을 보면 5급 상당 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했는데 업무 비중을 판단해서 단일 직렬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제안이유에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렬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반직으로 해 놓을 경우 별정직의 진출 폭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현재 시본청 소속하에 별정직이 6급은 몇 명, 7급 몇 명 급수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장묘관리사무소 소장의 직급 이것을 현재는 별정 5급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별정직 운영에 따라서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반직이 가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조직의 발전, 화장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별정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사기면에서 침체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일반직으로 보하는 것이 조직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단일직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화장업무라는 그런 특성을 놓고 보면은 보건직 직위가 합당합니다만은 그 전체 관리사무소의 일반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직의 또 임용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장묘관리사무소의 정원을 보면은 별정 6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5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9등급 6명, 10등급 4명 해서 도합 1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시 한 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4명 중에서 별정 6급 1명, 일반 5급 1명, 일반 7급 1명, 일반 8급 1명, 기능 9등급 6명, 기능 10등급 4명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김위원이 질의한 거는 장묘관리사무소의 그 정원을 물은 게 아니고 별정직 시 산하에 별정직 6급이 몇 명이고 7급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별정직은 총 228명이 있습니다.

1급 상당이 1명, 3∼4급 복수직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22명, 7급이 133명, 8급이 69명입니다.

이게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8명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별정 6급이나 7급의 경우 최소한 5급이라도 승진해 가지고 일부 사업소의 소장이라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할텐데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길이 막혀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별정직을 몇 사람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다면은 청소년회관이 12월에 개원됩니다.

그에 따라서 별정직 상담요원들이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연정국악원에도 별정 5급 한 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전체 별정직 숫자는 다소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靈權 委員 여하튼 일반직보다는 승진 기회는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데 별정직의 경우에는 일반직하고는 달리 어떤 승진 개념보다는 일단 들어오면은 그 직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에게 어떠한 인사의 혜택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위직을 늘리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할려고 생각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리고 지난번 시민회관 관장의복수직과 행정직, 별정직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별정직을 할려고 하고 장묘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오히려 별정직을 없애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민회관하고 장묘관리사무소하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당시에 시민회관을 별정직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 시의 문화정책하고 관련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 이벤트 행사라든가 어떤 전문 문예인들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관리사무소는 어떤 그런 특성보다는 오히려 화장장관리사무소라는 어떤 조직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별정직으로 그대로 놔두고 관리한다고 해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그대로 둔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장차 발전방향을 본다면은 일반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장묘관리사무소장이 7월 15일자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적용해서 발령이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이건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있는 동안은 그런 경과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그때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별정직에서 소장을 발령한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묘관리사무소에 6급이 한 명 계신다고 했지요? 현재.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장묘관리사무소의 6급이 거기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셨는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확인해 본 바 한 2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朴正勳 委員 예, 똑같은 성격의 질의겠습니다만은 장묘관리사무소라는 데가 그 여건이 다른 근무보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일반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보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중에 여성복지회관하고 또 연정국악원인가에 별정직을 또 몇 명을 더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을 앞으로 채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증원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별정직에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정원은 기존 정식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답변중에 6급으로 들어왔으면 퇴임할 때까지 6급, 5급으로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5급으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게 별정직이라는 감으로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그 의도가 아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28명이나 되는 시의 그 별정직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라도 새로 더 증원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 이분들에게 할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로 두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은, 더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관리소장 평균 재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있는 소장님은 6급서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약 10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분이 좋아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올 사람이 없어서 있었던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개인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이 거기 있는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일반직 승진자로 관리소장을 한다면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잦은 인사 조치가 예상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조치는 더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소장도 장기재직도 좋습니다만은 다른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위원님들이 별정직에서 일반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많으신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22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뽑을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마저 자꾸 없앨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공무원을 자꾸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됨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위임사무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량으로 볼 때 직원 한 사람 몫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무위임에 따라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업무는 상대적으로 는다고 볼 때 이 인력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본청에서 구에다가 위임사무가 상당히 양이 많았는데 인력 조정은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에 사무위임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청에 위임하고자하는 사항을 보면은 문화예술과 소관 및 공연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이 사무는 내내 현재도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공연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공연법 개정에서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이용하던 사항을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와는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의 "공연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23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 그러니까 조례, 사무위임조례에서 조례를 해서 법 내용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공업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위임사무에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 내용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환경정책과 소관의 "먹는물 관리법에 관한 다음 권한" 해 가지고 출입, 검사, 수거, 지도, 개선명령, 폐기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먹는물 관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구의 어떤 업무의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업무만을 조정한 것이 되겠고 청소과에 관한 사항도 폐기물의 원료, 재료, 연료 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수리, 개선명령, 사후고지 이것도 폐기물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일치해서 업무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적인 내용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본 조례는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입법의도가 엿보여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민선자치행정을 피부로 실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제 4조 재정공개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방법을 볼 때 너무나 추상적인·표현으로 되어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재정공개 의지가 없고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면이 보이므로 주민의 공청회든 적극적인 공개방법이 도입되어 재정의 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추상적인 '주민에게 용이하게' 라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방법을 명시할 용의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주민공개방법에 대해서 박정훈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재정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방법 이것은 제7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야말로 규칙에서 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공개방법에 대해서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만은 현재로써 검토되고 있는 것이 공보나 시보같은 거 이런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대전시에 수없이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만들 당시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금방 잊어먹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기에다가 방법에 '주민이 용이하게' 라는 이 용어 하나만 넣게 되면은, 물론 시행규칙에다 그걸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제 얘기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 조례에다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명기를 해야만이 그나마 좀더 공개할 의욕이, 아니 의욕이라기보다 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는 조례안에다 "용이하게" 하는 표현 이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물론 규칙에다 어떻게 넣으실는지 실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규칙에 우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 발간하는 시보, 공보 이것은 하나의 법정 공개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공개방법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또 어떤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방법같은 것도 규칙에서 담을려고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거 하나라도 이 조례에다, 규칙에, 시행규칙에 넣지 말고 조례에다 하나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만이 조례에 못이 박혀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 조례대로 실행을 안하시는데 이렇게 "주민이 용이하게" 라는 말 하나 문구만 넣어놓으시고 이거 뭐 제대로 공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을 하나 박았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조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의 방법, 세부시행계획 이것은 규칙에 담는 것이 법원리상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너무 추상적인 게 조례라고 하시는 거는 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법이 너무 추상적으로 법을 입법을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띠어야지만이 입법이 되는 거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고 정확한 건 밑에 가서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건 시행규칙이라 하는 것은 시장님이 다 정해서 하시는 건데 그 조례에 그냥 "용이하게" 라는 말 한 개보다는 제가 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말씀드린 추상적이라는 용어는 막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이고 세부 어떤 법 계층, 법 질서 등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실장님은 이것을 원안 통과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여기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명시가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집행부에서 하기 싫더라도 좀 하는 조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못박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실장님 뭐 하나 이거 좀 수정으로 해 가지고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용이한 방법인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조그만 거 한 개 하셔놓고 "용이하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부한테 "뭘 공개했습니까?" 물어야 하는데 물을 게 없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시다면 제가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내무위원님들하고 잠시 협의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 의견이 계시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회의가 자꾸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 계셨고 또 협의중에 오셔 가지고도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대로 하되 대신 시행규칙을 하실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행규칙이 정해지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는 꼭 저희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규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시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부에서 시민에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사유가 물류단지 조성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1,400억원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밭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그 물류단지조성사업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사업시기, 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완료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류단지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계획에 의하면은 약 16만평 가량의 면적이 될 것 같고 사업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단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9월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멀티미디어단지 조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계획의 상충을 없애기 위해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데 9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그 투자비와 예상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 나온 안에 의하면은 수익성 분석을 해보면은 수입이 2,610억원이고요, 이것은 지금 분양을 해서 수입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2,385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수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은 약 230억 정도가 수익금으로 얻게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증액할 경우 2,6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납입자본금 확보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과 민자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당장 4,000억을 수권자본금 늘린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연차적으로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투자를 위해서 일반 민자유치라든가 투자규모에 비추어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1,4 00억원에서 4,000억으로 일단 확대해서 그 공사가 민자유치라든가 각종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뒷받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민간기업이 출자하겠다는 그런 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물류단지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갑천변에 천변고속화도로를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전망이 선다 한다면은 이것도 한밭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에는 수권자본금이 3,00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이 950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수권자본금이 1,000억원에 납입 자본금이 111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한밭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시 재정여건상으로 감안할 때 4,000억원의 수권자본금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밭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19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나 대구보다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신장이 돼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전망을 해볼 때에 4,000억정도는 수권자본금을 늘려놔야만 그것이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수권자본금을 1,400억원에서 4,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은 첫째 대상 사업이 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두번째로 수권자본금을 증액할 경우 추가소요재원 2,6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비에서 전액을 출자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와 민자 비율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한밭개발공사가 수권자본금 1,400억원에 납입자본금 1,193억 5,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의 예상수입을 보면 16억에 머무는 등 예금 이자에도 못 미치고 있어 또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좀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많은 우려를 해주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당장 4,000억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거의 이걸 뒷받침 해주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주도적…….

金成九 委員 상황에 따라서 사업형태를 봐 가지고 이 정도까지 사업은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명문을 두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우리가 이거 기틀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앞으로 사업계획의 전망에 따라서 수권자본금이 4,000억 정도는 돼야되겠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9월달에 또 물류단지 계획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제도의 틀을 갖추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 우리 시에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좀 협의하는 걸로 했으면, 동의합니다.

여기서 표결 붙일 수는 없고 서로 협의를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제안을 이상태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동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및修正(案)

7. 大田廣域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 동구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한밭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황룡 관장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최황룡 인사)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52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을 25인 내외에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2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심의 위원을 5인 내외에서 3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3인 내외에서 3인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21일자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올리면은 체육진흥협의회 의장, 부의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시장과 교육감에서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협의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및수정(안)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내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수정조례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수정제출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昭榮
法務擔當官趙容培
內務局長金賢圭
文化藝術課長張東萬
體育振興課長金正洙
한밭圖書館長崔廣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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