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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본회의(1996.08.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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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8月 2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5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5.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6. 大田廣域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城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案)

10. 大田廣域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3.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0분 개의)

○議長 南鎔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 조준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1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송완섭의원, 간사에 김학원의원을 선출하고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소관 실 ·국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개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그중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류 단지조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권자본금증대가 불가하며 수권자본금 2,600억원의 자금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원 등 두 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산업체부설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은 대전광역시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등 다섯 건을 심의 하였으나 그중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8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6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6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준비요원 5명과 항측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장비 신규 구입에 따라 운용인력 6명을 확보하여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급상당 별정직 소장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10건의 업무를 새로 권한위임하고 기 위임된 35건의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난 52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으나 제53회 임시회의시 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제출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2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직, 명칭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4분)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3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20일자로 개정된 대전광역시직제규칙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대전광역시 환경국장과 건설국장으로, 시교육청은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간사 및 서기를 환경정책과장과 환경정책계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일부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8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등 네 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1993년부터 중앙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1개군 한 가지 명품 육성사업이 그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1996년도부터는 시단위까지 본 사업을 확대하여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도시개발 및 종합발전계획, 각종 단지 조성 및 토지형질변경 등 도시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과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업무의 위임과 관련 자치구 또는 당해 부서의 독자적인 업무추진으로 도시기본계획과는 배치돼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건설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사전 도시계획부서와의 협의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개정되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업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직과 용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또한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고, 대전광역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직 및 용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2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6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24분)

○議長 南鎔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99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53억 2,300만원보다 10.6%가 늘어난 1조 34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한 6,2 67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가 증가한 4,07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256억 5,800만원으로써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증감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국비지원금의 확보,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분출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입재원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중 사회개발비가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의한 교육청 전출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추가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등 사회보장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경제개발비가 증가한 것은 신탄진 시장구간 금병로 확장, 목원대학교 진입로연결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과 서부 외곽도로 버드내교 완공에 따른 부족분 등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것은 대전사랑운동 추진등 당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운영경비가 계상되었고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감소된 것은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등을 위하여 예비비가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 청사건립 현장감독 공무원 무전기구입비, 문화예술지 발간비,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위탁금 등의 경상적 경비와 서대전 육교 개·보수비에 대해 당 특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시측의 다짐을 받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733억 7,200만원으로써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사업으로 168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상수도 사업 31억원, 하수도 사업58억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79억 3,000만원이고 기타 사업의 특별회계는 6개 사업으로 금회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65억 3,9 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주택사업 12억 7,700만원, 도시교통사업 31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 28억 1,200만원, 공업단지 492억8,9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주요 투자내역은 상수도 사업에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 하수도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3, 4단계 건설공사비, 주택사업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도시교통사업에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직영사업,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입원 진료비지원, 공업단지에 제4공단조성 및 폐수처리장시설을 위한 것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용호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일간의 짧은 일정과 무더위속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 수정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회관리실장께서 등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동의합니다.

○議長 南鎔浩 동의하였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인사가 있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시가 제출한 안건들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과 함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고 사업목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무더위 속에 회기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오늘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문산 및 연천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력으로서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24人
○不參議員
朴正勳金容濬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金賢圭
財政局長裵聖浩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經濟局長朴城孝
都市計劃局長金正旭
交通局長盧炳燦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産業政策審議官鄭泰益
公報官金鍾洙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李初榮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崔吉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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