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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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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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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人·歲出決算承認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人·歲出決算承認의件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人·歲出決算承認의件

○委員長 金靈權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관리국장 최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 3,872억 4,723만 4,330원, 세출 결산액 3,579억 6,142만 1,130원, 세입·세출 차인 잔액 292억 8,581만 3,200원으로 차인잔액은 '96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금 67억 8,125만 6,000원, 사고이월금 83억 37만 4,63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5만 9,530원, 순세계 잉여금 141억 9,992만 3,040원 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3,646억 4,298만 4,000원에 대하여 3,872억 6,111만 5,140원을 징수 결정하여 3,872억 4,723만 4,33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6.2%,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결산한 바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982억 651만 5,000원, 담배소비세수입등 일반회계의 법정, 비법정 전입금 268억 3,997만 6,000원, '94년도 결산이월금수입 228억 5,572만 8,700원, 학교 수업료 및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393억 4,501만 4,63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3,646억 4,298만 4,0 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 3,794억 6,839만 7,760원, 지출액 3,579억 6,14 2만 1,1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1%를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4억 8,315만 8,910원, 본청 2,700억 5,716만 9,890원, 동부교육청 358억 4,601만 8,730원, 서부교육청 515억 7,507만 3,6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은 교육위원 회비 4억 8,315만 8,910원, 교육행정비 177억 6,331만 4,160원, 교육사업비 97억 9,716만 2,3 60원, 학교비 2,273억 2,939만 2,590원, 사학지원비 348억 8,197만 2,310원, 시설비 677억 642만 800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은 인건비가 1,729억 4,801만 8,240원, 물건비 549억 8,526만 6,710원, 경상이전 530억 9,238만 3,580원, 자본지출경비 7 69억 3,575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산결정후 증감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출예산의 전용으로는 대전과학교육원 신축공사 감리비 및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1억 319만원의 예산이 세항내의 과목간 증감 전용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로 관저초등학교 신설사업비 67억 8,125만 6, 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대전과학교육원 신축공사등 69건 지출원인행위액 173억 6,986만 1,800원중에서 회계년도내에 90억 6,948만 7,10 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3억 37만 4,630원을 다음 연도 이월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말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5년도말 채무액은 133억 6,118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 학교 열 개교 토지매입비중 3년 내지 5년 분할상환 조건등으로 계약 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 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821억 1,479만 3,9 70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755억 1,13 0만 6,930원과 잡종재산 66억 348만 7,040원입니다. '95년도말 현재 물품은 2만 1,927점에 3 52억 2,442만 5,248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5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개선사항에대한조치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보관)


○委員長 金靈權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5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靈權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문책을 받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문책의 제일 첫 번째 받는 것이 무엇부터 받습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管理局長 崔吉洵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분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주의를 받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경고라는 얘기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다음은?

○管理局長 崔吉洵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金龍淵 委員 징계처분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중간 과정에 시말서의 과정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시말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전말을 기록해서 감독자한테 제출하는 것인데 그것도 일종의 경고와 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경고를 받는 것보다 서면으로 시말서를 받는다든가 주의 촉구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조금 강도가 더 구두경고보다는 강한 것이 되겠죠?

○管理局長 崔吉洵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먼저 하느냐 하면, 관리국장께서 새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7월 8일자로 왔으니까.

金龍淵 委員 금년 7월 8일인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두 달 10일 됐습니다. 70일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난해 결산심사 때 박재희 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龍淵 委員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국고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비 외 6건 1억 1,817만 1,000원의 내시액이 감액 규정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기인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이미 엄히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두경고만 한 것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다시 내년에도 가서 "잘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정도로 해서는 안되니까 서면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 해서 그 당시에 4명 정도의 직원에 대해서 주의 촉구장을 발부해서 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시말서를 쓴다든가 주의 촉구장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 입장에서만은 불이익이 가고 나쁘겠지요.

하지만 일벌백계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 아, 잘못하면 체벌을 받는구나!' 라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달라는 큰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주의 촉구장을 썼던, 시말서를 썼던 한 공무원에게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오늘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면, 또 다시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예산회계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금 결정 통지를 받고도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고 세출 예산에만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자체 예산에서 집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체 예산이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국고보조금 받을 필요 없겠네요?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제 전임 관리국장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촉구한 서면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공하셨다는 데 대해서 저희 행정당국자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 결산 중에서 일부가 또 그러한 사례가 반복이 된 데 대해서 뭐라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가 통제를 하고 다시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 담당하신 분은 당시에 장학사인데 그분이 금년에 학교로 전출이 된 바가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작년에 담당했던 분이 금년에 또 담당은 안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오히려 차라리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경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다라는 답변보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업무의 계속성이나 어떤 「스킬」, 경험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조금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어도 그것을 바로 잡아 가면서 독려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계속 보게 하므로써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 전반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하고 바꿔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서 과거 사람이 좋다, 바꾸는 것이 좋다하는 것은 일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金龍淵 委員 교육청에 예산이 없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 의존수입입니다.

국고 내지 지방비에서 의존수입하고 자체 수입은 아마 10%나 되나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렇게 10%도 안되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있는 데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안쓰고 자체 수입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국고보조 사업도 국고보조금이 조기에 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대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마지막 12월 정리추경이 편성된 후에 또는 추경예산중에 늦게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2일에 교부됐거나, 12월 6일에 교부된 것, 또 12월 12일에 교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예산에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늦게 돈을 보조받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해서 이 국고보조금을 도로 국가에다가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管理局長 崔吉洵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금 많이 받아 갖고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 돈을 이월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많이 쓰는 것이 좋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우선 그러한 의미로 알아듣고 지금 이 돈은 본 위원이 계속 징계만 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치고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되는 반복성의 잘못되는 것은 저지르지 말아달라는 주의를 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 대전매일신문을 보니까 시 학생문예회관 건립이 차질을 빚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건립 예정지를 시 과학교육원 인근 부지를 선정한 것은 이미 '94년 말 부지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다 학생문예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는데 계획 단지가 대덕연구단지 내의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지 않는 한은 문예회관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도대로라면?

○管理局長 崔吉洵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규제 지역이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규제 지역인데 아직 저희가 입주신청을 한 바도 없고, 신문에 난 것을 아침에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계획을 확정해서 연구단지 입주 신청을 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여하튼 만일 한다고 그러면 규제 지역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면 모를까 안 풀어준다고 하면 못짓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규제 지역인지 모르고 땅을 샀습니까, 땅을 매입할 때는?

○管理局長 崔吉洵 땅을 살 때는 원래 과학교육원 부지로 1만 5,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평에다가는 지금 과학교육원을 짓고 있고 금년 10월 15일경에 준공을 할려고 그럽니다만, 과학교육원 부지 1만 5,000평 중에 나머지 5,000평에다가 학생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부에 특교자금을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35억여 원이 특교자금이 이미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도 신문에도 몇 차례 기사화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규모 건평이 약…….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자세한 설명은 필요없어요.

오늘 신문에 난 것으로만도 본 위원 다 알고 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정지가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과학교육원 옆의 부지인 것은 틀림없고 다만 신문에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는 기사가 나니까 연구단지관리공단측에서 전화 문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학생문예회관을 과학연구단지에 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계획수립해 가지고 신문에 났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문예회관이라고 그러면 과학단지 입주기관 성격에 맞지 않고 또 입주심의할 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원과 연계해서 과학과 문화예술을 총합하는 그러한 성격의 회관으로 해볼까하는 그러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지금 교환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金龍淵 委員 전면 보류할 의사는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전면 보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 본 위원이 전면 보류를 생각 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대전시에는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문예회관 등이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곧 건립이 다 되겠죠.

그 지역과 여기서 학생문예회관을 짓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도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문예회관으로써 활용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재원과 이러한 돈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2부제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2부제 수업이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금년 11월에 교실증축이 두 개 학교 끝나면 한 학교만 2부제 수업을 하는데 그 학교는 '98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어서 '98년도에는 2부제 수업이 전면 해소가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라리 학생들을 위해서 의자, 책상이 상당히 낡고 연료도 낡은 것으로 쓰고 컴퓨터 교육도 부족해서 전산화 같은 것, 학생들을 위한 데에다 이러한 예산을 써주는 것이 오히려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청 예산을?

물론, 투자에 따른 우선 순위가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런 우선 순위를 놓고 볼 때 이왕에 시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일 이와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부층을 위한 주부문예회관, 또 노인을 위한 노인문예회관 이런 것을 다 져야 되겠네요?

그럴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여유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도 지금 건축중에 있고 또 각 구별로도 구민회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에는 학생을 위한 학생들의 문예활동이나 혹은 과학활동을 위한 공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에는 각급 학교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서 211개가 있습니다.

211개 학교에서 1년에 한번씩만 교내 학예회를 할래도 지금 강당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전교생이 모여서 그러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회관이나 다른 문예회관을 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임대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날짜를 잡기도 어렵고 또 대관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학생의 문예활동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거나 교육과 관련되는 집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 시내 각급 학교에 음악경연대회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본청 강당에서 오늘부터 합니다.

본청 강당은 그러한 문예시설이나 이런 모든게 다 미비된 상태인데 본청 강당에 와서 대전 시내 학생들이 와서 음악경연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예술의 활동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주므로써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측면이나 학생들의 활동 면에서 상당 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것을 깊이있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주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겠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 가면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예회관 같은 것을 짓는다면 우리 의회에 문교사회위원회가 있으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다 미리 한번 의견 청취를 해서 과연 먼저 짓는 것이 좋겠는가, 좀더 예산이 세워진 후 다음에 천천히 해도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은 한번 미리 상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짓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이 문예회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나 그런 것의 직접 투자, 교육에 직접 수반되는 투자도 가장 최우선으로 줘야 되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학생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이 최우선이 아니고…….

金龍淵 委員 아니, 관리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국장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예산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해나갈 때 문교사회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상의해 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문예회관을 지을 때는.

그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액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 결산액 A의 차액을 보면 292억 8,581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3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67억 8,000여 만원, 사고이월이 83억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42억 6,000여 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42억 여원인데 '94회계년도 사고이월비는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126억 2,900만원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94회계년도보다 '95회계년도하고.

○管理局長 崔吉洵 줄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감소가 됐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사고이월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 공사비로 책정했다가 계약을 하고 금년에 공사가 다 안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보다 공사 미진한 부분이 조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213쪽에서 229쪽까지를 보시면 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절대계약 이행 기간 부족으로 인한 양 회계년도에 걸친 계약과 동절기 공사 중지인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 것은 대개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사유, 예를 들어서 7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또 동계 공사는 못하고 절대 공기가 짧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학교 신축공사나 그와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유가.

그러면 213쪽의 충남여고, 대전여자공고, 대전둔산여고 설계 용역비를 절대계약 이행 기간 부족으로 양 회계년도에 걸쳐서 계약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를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면 충분히 연내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그럼 예산 계상일자는 언제고 계약일자는 언제 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계약 날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 매 건에 대해서 계약 날짜나 그런 것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金玉子 委員 예, 그럼 금방 질의한 3교의 신축, 개축 공사비 계상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도 한참 찾아야 됩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12월말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사고이월도 줄일 수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질의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玉子 委員 결산서 203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玉子 委員 물론,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를 보면 예산을 세항 또는 각 목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 들어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玉子 委員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므로써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사전의결주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전용이라는 수단으로 집행한 것은 설혹 위법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의 타 비목의 전용은 안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설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그러나 전용을 법적으로 할 수 있든 없든간에 모든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간 전용은 행정과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소소한 것은 과목간에는 집행하면서 서로 융통성 있게 예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목간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또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경원까지 가지 않고, 의회까지가지 않고 교육부장관의 전용으로 예산의 활용을 효율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金玉子 委員 시설비의 전용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 3,300만원을 부지매입으로 전용한 것은 부당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는 과학교육원이나 외국어고등학교 전용 관계는 넓게 봐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는 틀로 생각을 해서 용지매수비는 토지매입비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3,300만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회계년도 결산 검사에서도 혜광학교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전용했다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산에 계상된 대로 장, 관 항, 목을 저희가 지켜서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용지는 대개 정사각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어 고등학교 부지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모양 자체가, 토지 모양 자체가.

그런데 하수도 공사하고 담장 공사가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용을 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추경을 편성해서 승인을 얻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담장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할 수 없고 그래서 시급하게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 당초에 그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편성을 왜 그러면 당초에 안했느냐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매수, 매각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게 늦게 소유자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었고 또 공사 진행을 중단을 시킬 수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처서 예산 확보가 됐고 토지매입이 돼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완성됐습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관계 규정에 의거, 바르게 편성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용준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에서는 재정운영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체 세수증대에 진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수익자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경우 세입결산을 살펴볼 때 전체 세입액 3,872억원 중 자체수입을 382억원 정도이고 전체의 1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학생들이 납입하는 수업료가 대다수입니다.

수업료라고 하면 362억원인 것을 볼 때 앞서 김용연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국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운영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제 생각은 교육자치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선 재정자립도가 100% 자립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다 국고의존수입이나 대전광역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입학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입니다만 입학금, 수업료 인상에는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 정책에 의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매년 올려봐야 한 자리수, 내년도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수업료, 입학금 인상비율은 한 자리수로 하라, 그러나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수입의 확대에는,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밖에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은 일례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한다, 또 국고에 전체적으로 의존한다는 길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면 되겠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도 우리 대전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容濬 委員 두번째로는 세입결산상 예산액 대비 수입액이 200억 이상 초과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쓰면 되지.

비록 한 5%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거는 부문별로 불용액이 조금씩 발생한 건데 모아 놓으면은 금액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부금이 12월달 예산편성 후에 늦게 오기 때문에, 집행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 자리에서 모면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난 것은 2회 추경 할 때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정확하게 저희가 재원이나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추경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교부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추가 세입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하지 못하고 수입된 것이 77억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95년도에서는 예산에…….

金容濬 委員 여보세요, 국장님.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세번째로는 앞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공사등은 당해년도에 완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년도의 속성상 편성시기등의 문제로 이월액 발생 계약상의 문제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사업 자체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한 계속비로 편성 관리해야 함에도 계속비로 편성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되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됐던 점을 시인을 하면서 사고이월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일관해 왔어요.

그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시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시정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결산시에는 정말 단 한 건의 지적도 없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통계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야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또 연도내에 예견할 수 있는 경비는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됐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알고 있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우리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 내역이 큰 항목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예산액과 비교하여 수납액이 52억 5,600만원이고 그리고 결산서 6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 2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등 이렇게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입예산은 예측을 해서 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12월 2일 이후에 정리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 통지된 것이 주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담배소비세 수입이 22억 5,000만원이 역시 늦게 저희한테 전입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맞지 않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결산서 67페이지에 보면 수납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2억 5,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수입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학생수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학생수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수업료 인상률이 매년 3, 4월경에 확정되므로 당초예산시 전년도 수준에 맞게 계상했다가 추경에 인상률을 반영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자퇴생도 생기고 또 전학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우리 관리국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管理局長 崔吉洵 앞으로 업무집행을 신중하게 치밀하게 해서 예산과 결산이 거의 가까워지는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점을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李相泰 委員 부속서류 좀 봐주세요.

결산부속서류 89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자료 설명을 보면 총 불용액 64억 2,500만원 중 계획 변경이나 실수에 발생된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고 지급사용 미발생 예비비 2억 3,800만원을 제외하고도 8,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용액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불용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추경 때에 불용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추경도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예상불용액을 산출을 해서 그런 사업에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집행이 안된 사업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적절한, 필요한 분야에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또한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31억 9,2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9.6 %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주로 공무 원의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정확한 공무원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년퇴직이나 신규 임용자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평균 호봉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 교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호봉간의 격차와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이나 각종 수당 집행 잔액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됐을 때에는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면 우리 광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처리되면 아마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육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로교사가 호봉이 높은 교사가 퇴직을 하고 호봉이 낮은 신규교사가 새로 채용이 되고 해서 호봉간의 격차 그런 것들이 이제 교원수가 많고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걸 모아 놓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데 어쨌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보충질문 겸 본 위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이 두 개 과목이 있는데 물론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입법과목은 전용 할 수 없으되 행정과목은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신껏 잘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과연 적법하게 전용을 했느냐, 전용된 부분에서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물론 심사 숙고해서 전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위원들은 또 위원님 대로 이해를 시키고 또 소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야지 뭐 의회의 집행부가 항상 대립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데 전용한 부분에서 과학교육원 신축공사비 감리비 부족으로 아마 이 내용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어떤 감리비 인상 그런 부분에 인해서 아마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된 부분이 학생교육원 동해분원 설계용역비애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교육원 동해분원에 설계용역비는 추후에 용도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동해분원에서 한 거는 설계용역비 자체에서 저희가 전용한 게 아니고 집행잔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분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과학교육원 감리비는 건축공사가 100억 이 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건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그 감리기간하고 실제 공사기간이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원래 '95년 7월 1일로 감리용역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공사는 10월, 1차 공사가 10월 5일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에 감리비가 없으면 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를 하고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김학원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전용은 원래 세항이나 목간에, 행정과목 간에는 예산회계법상에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용을 너무 경직하게 함으로써 일부분의 목에서는 예산이 남고 다른 부분이 모자라고 그런 때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위임을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상에 정해져 있고 다만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른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다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본 위원도 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목은 할 수 있는 거다, 좀 소신을 가지고 피치못해 가지고 전용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목에서는 전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소신을 분명히 밝히시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공사의 준공기간이, 3개월 부분이 감리비가 모자라서 동해분원 설계용역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잔액에서.

金學元 委員 그 내용을 지금 여쭙는데 그러면 공사감리비를 3개월 분을 그러면 부족분을 근본적으로 세우신 거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에요, 아니면 공사기간의 연장을 시켜줘서 그런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산이,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세웠다가 나중에 그걸 전용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金學元 委員 감리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감리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는 펑펑 잘 쓰면서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중요한 감리비는 못 세웠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잘못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그래서 감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된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부족 때문에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나중에 전용을 하는 방법으로 채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管理局長 崔吉洵 잘못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管理局長 崔吉洵 잘못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동해분원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동해분원은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 본공사는 안들어 갔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중단하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공사계약이랄지 그런 거 일절 안했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안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설계만?

○管理局長 崔吉洵 설계만 해 놨습니다.

金學元 委員 저기 동해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동해분원은 제가 와서 좀 서류를 봤습니다만 '95년도에 땅을 8,2 00평을 저희가 3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대지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속초하고 고성 사이인데 속초에서 4km인 구릉지대지요.

구릉지대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야산이지요.

金學元 委員 토목공사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 놓고 설계까지는 마쳤는데 교육부에서 특교자금 신청했습니다마는 특교자금이 배부되지도 않았고.

金學元 委員 토지는 완전히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 등기 이전이 다 됐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다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됐습니다, 됐고 동료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金容濬 委員 기 동해분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분원 토지 매입시 교육부에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한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데는 교육부 승인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계획입니다.

金容濬 委員 매입계획에!

○管理局長 崔吉洵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넣어 가지고 교육부에 승인을 받으면은 저희가 매입 할 수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승인 받았느냐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지금 받았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아!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위원회 승인만 받고 교육부 승인은 안 받은 겁니다.

金容濬 委員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특교 배정 신청은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동해분원으로는 사업이 곤란하다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에 알기로는 동해분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 문제에서 매입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전부 서면으로 솔직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출 좀 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로 돼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관리인이 없고 임야인 상태에서 그냥 놔둬도 관리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매입비에서 매입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 시설비는 남아서, 남을 거를 예측해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전용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토지매입 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전용했다고 사유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답변 말씀에 의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시설을 하다가 정형화를 위해서 이상하게 생긴 토지를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 부지로 편입을 한 사항인가요?

○管理局長 崔吉洵 공사가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예상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돌려서 썼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갈 무렵에 공사비 잔액도 있고 학교의 부지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잘 정리도 되고 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합법적으로 전용은 잘 된 상태네요.

그리고 사고이월비를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시설비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학기초는 3월에 시작이 되고 또 월동기 겨울방학도 있고 그래서 증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는 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면은 사고도 방지가 되고 수월하게 공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겨울방학 동안은 월동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돼요.

구조적으로 기본설계 해야지 본설계 해야지 또 예산도 확보 미리 해 놔야지, 실제 또 입찰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찰공고기간도 있지 뭐 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원청자는 하청업체를 구하려고 공사기간보다 더 소비하고 하다 보면은 꼭 월동기 공사중지기간에 또 걸린다고.

해제가 되면은 또 개학이 돼서 학생들 공부해야 되고 신학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 기후상.

또 학기가 3월달에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그러면서 대기업의 어떤 총 수는 말이지요 자기 부인만 제외하고 전부 다 사고를 바꾸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에 공감을 하고 제가 평소에 잘 인용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예산 회계에 중앙정부의 구조적인 그런 거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지방화에 맞춰서 학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방학에 들어가고 똑같이 학기가 시작되고 제주도와 대전과의 날씨가 틀린데 똑같이 이렇게 되고, 뭔가 교육 행정을 하는, 특히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회계랄지 교육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조적인 거를 개선을 하고 또 사고의 대전환도 필요하고 이거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돼야지 해마다 사고이월 생기고, 예산 심의 때문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회계법이랄지 예산의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랄지 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것도 이거 중앙에서 실컷 돈 쓰고 쥐고 있다가 정리추경 다 하려고 책자 다 만들어 놓고 한 뒤에 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도 없고 또 돈은 얼마든지 내려오면 쓸데는 많고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되고, 또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김학원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에 사고이월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시설사업비 예산이 대개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1회 추경 내지는 2회 정리추경 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금년 1회 추경 때 세워 주신 바와 같이 설계비, 설계비는 '98년도에 개교할 학교에 대한 설계비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시켜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절대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공사비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공사가 개시돼서 연말전에 끝나고 다음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사고이월도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委員長 金靈權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본인은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산 편성의 정확,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자체가 부진하거나 착수하지 않거나 하다가 마는 그래서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어진 예산은 정확한 편성과 주어진 예산의 충실한 사업 집행으로 우리 대전시 교육발 전에 기여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번복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었거나 기타 예산의 변동이 발생되면 추경 편성시 예산에 반영하여 즉시 정리해서 효율적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며 날로 학교급식이 확대되는데 집단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金靈權金玉子金容濬金學元
李相泰朴幸子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議事局長李喆周
公報擔當官林鐘性
企劃監査擔當官全東煥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奬學課長徐舜錫
東部敎育廳敎育長崔完淳
東部敎育廳學務局長金琪中
西部敎育廳敎育長金大煥
西部敎育廳學務局長李龍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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