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나. 産業建設委員會所管

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審査된 案件

1.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나. 産業建設委員會所管

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마쳤습니다.

오늘은 문교사회,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고 결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文敎社會委員會所管

○委員長 金靈權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상임 위원회에서의 결산 예비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감사의견서에 38페이지를 보면은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하여 2억 6,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결국 3차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95년 12월 27일자로 서구청으로부터 2억 6,400만원을 예입하므로써 약 6개월 동안 2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관련 국장이신 환경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환경국장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은 사업 기간이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서 구청에서 추진토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서구청에 배정을 해서 서구청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서구청에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이것이 3 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지다가 다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본청으로 이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서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유성구 금고동 90번지와 임야 39-1번지 일부에 약 1,000평 규모로써 1일 약 10톤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간의 민원도 있었고 또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금년내 마무리짐으로써 예산 낭비에 대한 최소한도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국장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유인물 15페이지 하단 조치사항을 좀 봐 주세요.

대전시 청소과 서구청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잠깐만, 책자를 좀.

金容濬 委員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예산집행 부적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 청소과와 서구청에서 추진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95년도 1차추경에 반영 시행하였으나 민원에 부딪혀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제3차 추경에서 계획을 변경 삭감 예입되어 2억 6,400만원의 자금이 6개월 동안 서구청에 사장된 결과를 초래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행정의 추진력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시 주민들과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아울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우리 환경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20여 일 동안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한 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보면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음, 사업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이렇게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말장난만 되풀이한지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결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겠다, 잘 하 겠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등등 해서 다음에는 차츰 개선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음년도 예산 심의 때 보면은 또 다시 하지 않겠다는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되지 않은 중기 재정계획을 무시한 대형사업이 난데없이 편성되는 등 도대체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결산과 예산 승인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보사국장님, 가정복지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음식물 퇴비화사업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의 타당성 분석은 물론 사전에 효과분석 그리고 input, output의 분석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feedback까지도 검토가 돼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거시적인 행정이 곧 시민들한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처럼 이렇게 서구청으로 갔다 다시 본청으로 오는 이런 일련의 악순환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가운데는 이런 사업성 분석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성의 분석를 해서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환경국의 음식물 퇴비화사업 자금 운영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 위원이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각 실·국 국장님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일관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적법하고 타당성있는 예산 운영이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을 관계 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주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결산검사에는 단 한 건의 지적도 없는 예산 운영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23페이지 사고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가 공사 지연으로 상환금 1억 2,187만원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수련마을 수해복구 공사비가 공기 부족으로 6,694만원이 이월되었는 데 같은 사업장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수련원은 만년동에 있는 거고 청소년수련마을은 침산동에 있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성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는 얘기인데 공사중 수해에 대한 피해는 공사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수련마을에는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공사는 끝났던 거고 시비에서, 시 직영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李相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청소년수련 마을은 건설본부에서 집행한 사업이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정복지국 소관이지만 건설본부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거기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금고동에 장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앞으로 15년 동안은 걱정없이 우리 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환경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환경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금고동 매립장에 소요될 총 투자비와 지금까지 투자금액 그리고 앞으로의 투입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금고동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금고동 매립장은 면적은 약 17만 2,550평이 되겠으며 매립 용량은 846만 5,500㎥가 되겠습니다.

매립 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잡아서 2010년까지 약 15년간 사용되겠고 조성 기간은 '93년부터 '9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7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966억 1,000만원이 투자된 상태로써 앞으로는 기반시설공사만 어느 정도 하면은 1,172억원 정도가 다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 법등 관계 법령과 우리 시의 폐기물관리조례에도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의 고유 업무이고 시장은 각 구청의 업무를 조정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약 1,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게 될 금고동 매립장 조성 사업에 그 동안 기 투자된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투자될 재원은 구청장에게 협의를 거쳐 각 구청에서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구청에 부담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집, 운반, 보관, 처리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대도시의 특성상 어느 지역에서 구청과 구청의 경계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보고 분석을 해서 기초 업무지만 운반하고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는 시에서 감독을 하고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거에서부터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왔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구청간에 업무를 조정시킴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을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6억원이 투자됐고 나머지 투자될 것도 구청에다 부담을 시켰으면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의 재정능력이 허락되지 않고 40∼50%가 안되는 재정자립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은 당연히 시에서 어느 정도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만큼은 조성하는데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1,172억원을 투자해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의 예산으로써는 운영을 시킬 수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에서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매립비를 톤당 구청에서는 약 8,600원씩을 받습니다마는 이 8,600원 정도를 받으므로 해서 한 40여 억원 정도가 징수되겠습니다.

이 40여 억원을 가지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금고동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과 매립 기간의 극대화 그리고 추가 매립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앞으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매립의 극대화,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좋은 결과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반복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밑에 보면 저류조 6,000톤 규모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침출수 처리조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침출수 저류조에 관해서는 6,000톤 규모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현재 만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진단과 같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용의도 있 습니다마는 이 침출수 저류조는 장기적인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편이 되지를 않고 임시적으로 더러운 물을 가두어 놓는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침출수 관로를 내년에 매설하면은 이 문제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침출수 저류조가 만들어진 것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우기철에 비와 침출수가 혼합이 돼서 상당히 많은 양의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같은 사항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배수로 공사도 제대로 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옹벽공사라든가 그리고 폭기조를 넣게 되면은 거기 물이 출렁거리고 그래 가지고 뭔가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 뚜껑이 있다 보니까 우기에 비가 그대로 받게 되고 그리고 항상 침출수가 고여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냄새로 인한 민원도 발생할 그런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 더 보완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옹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폭기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덮개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냄새에 관한 문제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침출수 처리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시로 침출수를 처리하는, 보관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봄철이 되면은, 춘기 때가 되면은 아마 침출수를 이송하는 관로가 매립되리라고 봅니다.

매립됐을 때는 여기에 따른, 내년 우기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조치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우기철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관로매설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슬러지를 위생매립장에다가 1톤에 8,600원씩 주고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게 슬러지가 아니고요 생활쓰레기 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 슬러지에 관해서는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8,600원씩 받고 거기다 매립을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밭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하루 한 150톤에서 200톤하고 그리고 상서동 매립장에서 그 정도가 수질환경사업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금전적인 뭐를 보탬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容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 슬러지를 생산하는 것도 저희 하수과고 또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매립료를 운영에 관해서 받는 것도 저희 청소과 일이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조례제정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받는 톤당 8,600원과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톤당 받는 비용과를 지금 비용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 조례가 되어서 하수 슬러지를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받는 것은 8,600원씩 받고 또 거기서 나오 는 침출수는 지금 받고 있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균형적인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에 세워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음식물 퇴비화사업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금고동 침출수 처리장 옆 부분에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오셔 가지고 흙이 많이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나 대전 시민들이 환경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에게 질의가 많은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환경국장께 그 녹지기금 조성 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녹지기금 조성 금액이 39억 2,284만 600원이고 그러니까 '95년도 당해년도에 기금 조성된 금액이 15억 9,364만 1,623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55억 1,648만 2,223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95년 회계년도에 15억 9,364만 1,623원 조성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5년도에는 녹지기금관리 조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 결산서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녹지기금으로 조성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10%이상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10%이상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15억 9,3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조성된 내역을 좀…….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 3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의 의견과 저희 환경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고 또 의견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확보액이 약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못해서 33%의 확보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 15억 9,000만원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한 10억과 그리고 성금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녹지 성금이 그 당시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성금과 이자 수익이 약 5억 5,000만원이 발생해서 15억 9,400만원의 녹지기금을 작년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 말씀에 정확한 금액 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에 일반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112억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잡더라도 1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개 구청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단 말이에요, 5개구청에서 출연금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구청 것은 연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총괄적으로만 지금 파악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이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고 이 기금운영의 목적이 도심권내에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공원조성과 그 조사연구활동 기타 녹지 조성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기금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녹지기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시에서의 출연해야 될 당연한 금액도 출연을 못 받고 그런데 어떻게 일선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못하게 된 금액을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96년도 것 말고 '95년도 결산승인이니까 '95년도 것 얘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파악은 돼 있지 않고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파악은 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學元 委員 그 파악을 해 가지고, 금일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가능합니다.

金學元 委員 파악해서 결산 승인을 아무튼 19일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니까 금일중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가 있고 무언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금일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조례에 12조에 보면은 말이지요 "장은 기금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고 안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난해에 업무보고에 그 조례기금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연말 정기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포함돼서 아마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당장 우리 대전시 신청사만 하더라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구청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단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보탬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특별히 녹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저희들도 항상 녹지기금 확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에 줍니다마는 시의 예산이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예산부서에 촉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가 꼭 녹지기금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한 번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96년도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95년도 결산승인은 어떻게 받으실 거에요, 지금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만 '95년도 결산승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은 인제 본예산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잉여금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항상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가용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거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의 회의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확보토록 촉구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깊이 상의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환경국장에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환경국장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 결산검사 심의 때 47회 임시회 당시에 나왔던 책자를 보면은 289페이지에 나왔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간부들은 대체로 생각을, 지난 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카피한 내용입니다.

"결산이라는 절차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몇번만 머리 숙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로써 우물쭈물 넘어가고 예산 심의만 잘 통과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이라는 절차를, 우리 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 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똑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 질타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본 의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지심까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318페이지에 하수도사업 부채 증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하수도사업 부채가 229억이었습니다.

'94년도에 448억입니다.

'95년도에 653억입니다.

'93년과 '94년 사이에 219억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19억 약 96%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가히 놀랄 만큼 증가가 됐다고 본 위원이 질타의 소리를 높였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 환경국장이 신진수 국장이었습니다.

국장이 지금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국장이 답변을 할 때 "내년도는 부채를 줄이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회피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205억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증가가 있다면은 이자부담등으로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은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하수도 부채에 관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임 국장들이 결산 시마다 승인해 주는 과정에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 물론 달갑게 질타를 받겠습니다.

하수도 부채가 증가한 내역도 '93년도에 229억 그리고 '94년도에 448억 그리고 '95년도에 653억 해서 계속적으로 부채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부채를 줄일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또 그 검토가 현실적으로 우리에 맞는가 하는 것도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수도 종말처리장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물을 처리하는 것이 약 55%정도 밖에는 처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55% 처리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사업이 완료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이 내년말에 끝나면은 75%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 4단계가 끝나면은 약 98%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가 처리되면은 2000년도 이후에는 부채가 감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100억에서 200억 증가되는 것이 2000년도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채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료를 받는 총액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약 30%의 건설비용도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의 저리로써 매년 100억에서 200억을 얻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2000년도 이후에 이 건설이 완료가 되면은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저희 하수과 의견과 저희 환경국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관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저 자신이 가슴이 숨통이 다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2000년도까지는 부채가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내년에 다시 질타의 소리가 안나오겠지요?

그런데 '최대한도로 시정해서 부채를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거짓말 한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다시 또 질문이 나오지요.

다른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김용관 국장님처럼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동물원 문제에 집중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산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동물원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려고 했던 동물원을 우여곡절 끝에 대륙흥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동물원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동물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대륙흥업과 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로 지정된 대륙흥업에서는 사업성 검토는 물론 현지답사 그리고 여러가지 제반 문제를 검토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산공원 행평마을 일대 약 12만평 규모로써 동물원을 당초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2만평 규모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약 한 5만평 내지 6만평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2만평에 관해서는 약 11만평 정도가 어느 정도 가계약이 체결이 돼서 지금 토지매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동물원 기본 계획은 어저께 며칠 전에 시장님께 기본 구상안을 대륙흥업측에서 와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서울에 있는 진양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동물원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여러 위원님들께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내년 5월 1일에는 동물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서로 바뀌었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 예탁금조로 100억을 시에 유치하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10%인가로 다시 유치하기로 바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100억이 고수가 됐습니다.

현재 100억을 지금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현재 갖고 있지요?

그러면 이 갖고 있는 돈은 공사 완료 후에 돈을 내주는 겁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실시계약 인가 때까지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인가 때까지만 하면 아, 하다가 또 가양공원처럼 중도 포기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실시계획 인가 때까지 되어 있고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고 그래서 100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실시계획 인가나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100억을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이 끝나야지만 다 100억은 나가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10억씩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는 얘기지 한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혹시 중간에 공사중지가 돼 가지고 가양공원처럼 그런 흉물로 남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더불어 그 대륙흥업과의 민자유치협약서 사본을 가지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있을 그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갖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참가업체와 잘 협의 하여서 130만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공원으로써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한점 부끄러움 없는 공원으로 만들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문제로써 '95년도 당시에 우리 시에서 직접 동물원을 조성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을 때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그 당시 용역비는 얼마를 지출하였으며 용역결과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때 실시설계 용역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그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동물원의 인가를 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때 용역보고서가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동물원은 130만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물원이 잘 좀 조성돼서 모든 시민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국장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서 변하지 않는 시책을 계속 강구하여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박행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세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세호 국장님께서는 금년 하반기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집행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겠지마는 예산집행 그 결산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과거에 보사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 믿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이라든가 우리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사업을 감소시키고 또 기채부담 행위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9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해본 결과 어떠한 특징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며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결산 보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여기는 잘 안들리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 업무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은 중앙에서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운 후 중앙에서 돈이 하달이 안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예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그 외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일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그 예산이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되는데 개최를 할 건이 생기지 않아서 못한 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수혜자나 또 집행자가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될 걸로 압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예,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가정복지국장님께 반복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시 국장님께서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다고 하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소관이 아니라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예산이 복지국 예산인데 아까 질의할 때 그렇게 해 갖고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비 6,694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어느 사업장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수련마을입니다.

李相泰 委員 어디에 있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수련마을이 침산동에 있는 건데 공사하는 도중에 조경공사하고 하는 동안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조성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해복구비가 책정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사중에 수해 당하면 그 공사업자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글쎄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복구비를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려고 했던 그 사업이 아니라 산책로 있는 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이요.

李相泰 委員 공사하다가 공사중에 수해나 아니면 다른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연재해는 일반 공사 하다가 생긴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재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청소년수련마을 조성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업체를 전부 건설 본부에서 선정을 해서 했단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인데.

金容濬 委員 국장님,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도로를 공사하는 부분이 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공사현장에 재해가 났다든지 뭔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재해시에는 천재지변 말하자면, 300mm이상 폭우가 왔을 때 공사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현장이냐 아니면 공사와는 별개의 지역이냐, 도로공사를 하다가 무너진 부분이 냐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장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련마을 수해복구공사는 진입로 공사구간이 아니고 교량 옆에 절개지가 지난해 수해 때 무너져서 별도 수해복구공사로 시행한 것으로써 진입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공사내에 산책로 있는 쪽이 다리 있는 쪽으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세운 겁니다.

金容濬 委員 절개지가 문제가 됐다면 절개지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설계비가 거기 포함되지 않았었던 그것이…….

李相泰 委員 공사중에 수해복구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지를 않았는데 답사 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별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술적인 답변을 제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결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産業建設委員會所管

○委員長 金靈權 동료위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결산심사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유성인 관계로 국군장병 휴양소 부지와 농촌진흥원 부지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때에도 우리 지역의 이병찬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89년에 확정공고된 국군장병휴양소 부지청산대금 35억 2,000만원과 농촌진흥원 부지청산대금 5억 9,000만원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위원님 문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군휴양소 즉, 국방부 소유 과도대금이 약 35억 2,000만원이고 농촌진흥원 내무부 소관의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약 5억 9,400만원이 되는데 국군휴양소 부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육군본부와 또 군 복지단과 협의한 결과 9월 21일자로 해서 1차 5억원을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고지서를 줬습니다.

李相泰 委員 고지서만 납부하도록 줬다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요구가 있어서 5억을 금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 국군휴양소 부지에 숙박 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돈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관계는 금년도에 재경원에서 예산이 내무부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성립 과정에 있습니다만, 유성구의회 의장님 또 의원님들이 저희와 같이 동행해서 재경원도 방문했고 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만 재경원하고 내무부하고 시로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재경원에서는 내무부에서 해결을 하고 돈을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내무부에서는 재경원에다 일단 예산 계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재경원과 내무부의 동향 추이를 관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재경원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가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해결해 주든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청산대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자 가산금도 없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이 개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또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그 지역 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도 그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야 될텐데 6년이 넘도록 그냥 그 지경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해 가지고 유성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군휴양소와 농촌진흥원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무려 61억원이나 되며, 지난 '89년부터 체납되어 금년까지 7년이 체납되었는데 이자만 해도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인데, 국장님 맞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또한 이렇게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할 환지청산금은 받지도 못하면서 505여단 부지는 '92년부터 금년까지 1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입한 것인데, 아무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이고 505여단 부지 구입한 것은 일반회계라 하더라도 같은 시장 밑에 있는 단일 기관으로써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담보율에 의해서 땅을 내놓아야 되는데 땅을 못 내놓아서 돈으로 내놓는 그런 것이고, 505여단의 부지는 현물을 대전시가 필요로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단,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감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감보가 돼야 되고 또 땅을 더 줬으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서부터 국방부가 보는 시각하고 저희 사업시행자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정부 의 판단에 의해서 승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징수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선결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작년도 회의록에 보면 '95년도부터 상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돼 있는 데, '95년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상환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정욱 국장께서는 답변하기를 " '국방부 예산이 연도별로 예산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97년부터는 납부가 된다.' 라고 저희들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통보는 서면 통보입니까, 구두 통보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당시 구두 통보로 저희가 받았고 '97년부터 납부하도록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잉여재원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성의를 표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대에 직접 출장을 한 4, 5차례 가 가지고 독촉을 한 결과 잉여금이 5억은 납부할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월 20일자로 해서 고지서를 문서로 지금 발부하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고지서를 문서로 발부하면 금년안에 5억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국방부의 형편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한 4, 5년 뒤에 또 한 5억 준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받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의가, 문서로는 그 후에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협의가 됐고 아까 제가.

金龍淵 委員 그 후에 문서로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했으면 그 후에 예를 들어서 '96년에 5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에 5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문서로 됐다는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차별로 납부하겠다는.

金龍淵 委員 연차별로 납부한다는 것은 '97년도에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1,000원씩 1,000원씩 줘 가면서 한 100년 끌어가려고요?

액수가 얼마라고 명시 됐느냐는 얘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액수 명시는 안돼 있고요, 아까 이상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자리에다가 특급 호텔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허가할 때 허가권은 유성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서로 유성구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대금이 미납돼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을 때는 꼭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대금을 받은 다음에.

金龍淵 委員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허가는 해 주고 공사 완공이 다 되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다 지어놨으니까 준공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빚 갚으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빚 안 갚으면 준공검사 못 내준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투자를 좀 해 놨어야지 얘기가 되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차후에 저쪽하고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하나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받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도의 답변을 갖고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몇억씩 얼마씩 얼마씩 몇 년도에 걸쳐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이내에 다 갚겠습니다라는 서면 자료를 받아 달라는 얘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대청댐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관계로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댐의 녹조 때문에 130만 시민 모두가 염려와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식수인 상수도를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좀더 많은 배전의 노력과 홍보도 더불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약수터에 가면 장사진을 이루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가 과연 왜 필요하느냐, 설거지하고 빨래 빨기 위해서 수돗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 가장 깨끗한 물이 상수도라고 대전시민 모두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 보고서 21페이지 회계관리를 보면 총계원장은 매월 작성하는 시산정산표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나 시산정산표는 연도말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도말에 일괄 작성한 사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본부장 강원조입니다.

김용연위원께서 대전시의 수돗물에 대해서.

○委員長 金靈權 본부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에 총계원장에 매월 작성해서 시산정산표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매월 하지 않고 연말에 작성을 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매달 작성은 합니다.

매달 작성을 해서 총괄원표를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과 아울러 사인을 찍어서 감사원에까지 통보를 합니다.

감사원에 통보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산 정산표는 별도의 컴퓨터 작성을 위해서 별도 회계관리에 필요한 결산감사를 위해서 새롭게 매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까지 보고된 원장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것은 시산표를 만들어서 결산감사에 필요한 것이니까 일괄 편의상 이렇게 작성했을 뿐입니다.

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매월 좀 작성해 두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데 인력의 범위내에서 매월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 매월 작성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하는 방향' 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감사원에까지 보고된, 직인과 사인까지 찍어서 보고된 것의 표의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뿐인데, 만들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혹시 부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감사원장한테 보고하는 월계표를 감히 어떻게 부정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별도 작성을 하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본부장님께서 부정을 했다는 것보다는 밑에 직원들이 혹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각종 회계는 회계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시산표에 나오는 양식하고 우리가 감사원에 보고하는 양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서 매월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에게 감사원에 매월 보고한 자료에 대한 카피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매달이면 상당히 많은데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날 때 한 번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고맙습니다.

金龍淵 委員 절대 청렴결백하고 훌륭하신 공무원으로 소문이 나신 강원조 본부장께서 그와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없겠지만 의혹이 가는 부분 "보리밭을 지나갈 때 신발끈도 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의혹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부분에 공무원이 옆에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사용료의 징수결정액이 20억 3,8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1억 8,600만원 정도로 9.1%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액이 12억 9,5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6억 6,790만원으로써 51.6%가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나 사용료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조례 제14조 사용허가조건에서 마지막 8항에「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그 동안 징수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박행자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8월말 현재 7월말보다 466만 7,000원을 추가 수납해서 현재 1억 6,072만 9,000원 약 7.8%입니다.

이 7.8%에 해당되는 미납은 되었으나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92.2%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징수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해서는 기 편성된 운영중인 징수대책반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실시해서 조기에 체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8월말까지 6억 4,089만 1,000원을 수납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49.5%를 징수했고 현재 6억 5,446만 5,000원이 미납된 상태로써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명상가의 미납액에 대해서 현재 홍명산업 측에서 사용료의 부과청인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점용료의 과다부과를 이유로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징수에 따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소송 결과 병행해서 채권확보등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계약이 몇 년간 한다는 게 돼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년간으로 계약돼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통상 저희가 5년을 해 주고 또 5년이 지나면 갱신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사용허가 기간은 우리 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그런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장님께서는 5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박위원님께서 3년 말씀해 주신 것은 하천이 아니라 잡종재산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3년마다 한 번씩, 아,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朴幸子 委員 하천은 행정재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5년이고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재산은 3년 이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하천사용료가 하천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5년으로 돼 있으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홍명상가하고 계약을 할 때 언제부터 이 계약을 하셨는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홍명상가가 당초에 허가해서 했을 당시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이것이 홍명상가 광장에 투자한 금액에 상계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93년 초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93년 초부터이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96년도이지요?

그러면 '94년도 그때도 중앙데파트에서 사용료 부과 때문에 한번 소송을 한 일이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幸子 委員 그때는 패소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중앙데파트는 아니고요, 중앙데파트는 징수를 했습니다.

중앙데파트는 대표이사 한 사람으로 돼 있고 홍명은 약 360여 명의 상인 전부 개별 분양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소송이 있었고 중앙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명만.

朴幸子 委員 중앙데파트는 패소한 것이 아니고 다 징수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홍명상가 징수 못한 이유가 재판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협약할 때 홍명상가 땅을 사용할 때 혹시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建設局長 黃旿善 건물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건물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건물을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안돼 있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못 받고 개인등기가 다 나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개인등기로 나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법적 대응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번 소송중에 있다는 것이 판가름이 어떻게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소송 수행은 동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역시 소송의 발단은 점용료가 과다하게 비싸다 해서 좀 내려달라는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패소는 했습니다만 변호사 의견을 전부 참작해서 다시 항고를 하고 여기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朴幸子 委員 1심에서는 패소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용허가부가 비치가 돼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다 있습니다.

구청에 다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홍명상가와 계약을 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幸子 委員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징수액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행정대응을 해서라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역시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5백 이십,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이 우리가 신탄진 육교가설과 또 3대 하천정비 등 1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의 도시철도 1호선 기본조사 설계등 합해서 12건에 대해 171억 3,885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회계년도보다 무려 96.9%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 액수는 84억 3,599만원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또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채무부담사업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시 외곽도로 구축 목적으로 도로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깨끗한 하천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로분야는 4건에 금병로 확장이 20억 그리고 옥계로 확장에 10억, 서부외곽도로 개설에 10억이고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10억 해서 출연하고 하천 분야는 두 건으로써 유등천과 갑천에 각 10억씩 해서 2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현재 금병로 확장은 80%로 지금 내년 5월달에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로도 현재 85%로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서부외곽 도로는 현재 공정이 27% 입니다마는 '98년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 역시 장기계속 공사로써 추진하고 있고 유등천과 갑천도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계속사업엔 당초 우리가 집행 당시부터 목표를 두고 계속 투자를 해서 준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빨리 완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축소 조정운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채무부담 공사를 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떤 공사가 집중투자를 해서 단기에 준공을 하므로써 효과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빚을 얻어가며 만부득이 하게 하는 공사가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상임 위원들 전부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편적으로 보면은 불용액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94년 회계년도보다 123.3%가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 불용액사업은 도로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구분이 되어서 구성이 됩니다.

토지매입비 불용액은 감정평가로 잔액으로 계속 공사한 경우는 전년도 보상액과 비교해서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적은데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실제 감정평가 후에 보상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했다는 불용액은 지금 신규공사 했다는 예산공사비와 설계비 차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찰제로 입찰을 했을 때 낙찰액이 통상 88%가 됩니다.

그러면 12%에 대한 잔액이 생깁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토지매입비 예산수립시에 감정평가 금액에 근접하도록 공시지가 및 인근 거래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예산공사비 산출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라든가 지역경제에서의 부분은 불용액 대부분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인건비,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이 많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안 수립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경제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지금 대전시내에는 소비자고발센터가 네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어려운 점, 억울한 점 또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문제를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교실이 주축이 되어서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네 개의 단체가 작게 크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95년도 지표내역을 보니까 사실 너무나도 인색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소비자단체에 보조비로 나간 것이 풀예산까지 합해서 2,16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국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지원을 하는 데 7,000만원 또 산업디자인전 지원하는데 4,000만원 또 수출학교 지원하는데 1,000만원 뭐 창업학교 지원하는데 1,000만원,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때 2,000만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소비자단체는 한 단체가 29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1년에.

제가 이 예산결산을 보면서 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보다보니까 사실 소비자단체 보조금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다.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아주 너무너무 미약한 돈이 지출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소비자단체가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비자단체에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또 그 단체가 어떤 사업성을 띤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봉사단체입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간에는 지침에 아마 구조적인 금액이 있어서 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여성단체가 지금 말씀이 '소비자단체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봉사단체일수록 더욱더 격려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지방에서 소비자 사업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96년도 금년에도 보니까 29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지원액이 290만원이에요, 총 통틀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상보조로 해서 떳떳하게 소비자단체가 정말로 지원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 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이 소관이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이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내에 재개발 해야할 구역이 많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많습니다.

金學元 委員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개발 시행시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개발 사업기금이 있는데 지금 '95년 도에 10억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 10억 적립된 내역을 좀, 내용 어떤 금에서 적립이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도시계획세 목적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10% 이상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 기준하면은 도시계획세가 약 258억 정도, 260억 정도가 되지요.

金學元 委員 아니 '95년도 결산승인 사항인 데 왜, '96년도 얘기를 해요 '95년 것 말씀을 해야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에 10%면 한 25억 정도는 매년 적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간에 10억 금년 10억 해서 20억이 목표이고 이런 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기간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공공 또 공익부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융자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한 2, 3백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야만 지역적으로 재개발 할 때에 집중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 10억, 금년 10억 해서 20억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20억 이상 정도는 적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물론 근본 취지는 근본적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으신데 지금 도시계획 법 시행령 54조에 보시면은 도시계획 징수총액에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95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얼마 징수되었나 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한 2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95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205억 8,766만 8,440원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0억 5,000만원을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인정하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 10억밖에 못했으면은 10억 5,000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나 법이 있으나 마나지요.

법이나 우리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에 대 헤서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적립을 못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다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10%를 적립을 안 해 준.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필요도 없는 조례 폐지를 시키든지 있으면은 적립을 시키든지.

지금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95년도 조례에 의하면 은 결산승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95년도 결산승인을 조례를 폐지하고서 그냥 이대로 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금일중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받을 것인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 예산도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學元 委員 여기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여기 특별히 대전광역시내도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금이니까 이것이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10억이 하나은행에 특전금전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적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억을 예금한 날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기금 출납 공무원이나 기금 출납 명령관 누구 안 나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왜 그러느냐면은 다른 기금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억만 되어 있는데 연도폐쇄할 때 입금을 해서 이자수입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은행에 특전금전신탁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몇 「퍼센트」나오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한 13% 정도.

金學元 委員 연 13%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반은행같은 경우는 이율은 높은데 이것 지방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중소기업자금이나 여러 가지 할텐데 하나은행 하면은 일종에 중앙은행 아닙니까?

하나은행에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는 가장 금리가 높은 데를 선호해서 했는데 지금은 대전사랑신탁으로 해서 충정은행으로 이번에, 약간 이율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그쪽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충청은행에다가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방은행 이름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은행에도 특전금전신탁도 있고 이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가장 높은 데에다가.

金學元 委員 대전사랑 차원, 지역자금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경제국장님!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도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95년도 에 1억 3,773만 3,020원을 사용했어요.

그 내역자료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구체적인 내역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디 지도소에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지도소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도소에 팩시밀리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좀 보고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나 좀.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어떻게 계획대로 적립이 잘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금 중에서 그 이자만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자 1년 수입금중에서 10%는 재적립을 해서 기금에 넣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료에 보니까 농협과 축협 그쪽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던데 그 지역 금융 일종에 금융기관이고 또 농촌에 관계되는 쪽에 예금을 했는데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자가 시에서 기금을 적립할 때에 '91년서부터 매년 3억씩 했고 또 이자수입금중에서 10%를 했는데 은행 이율이 매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까지 받았다가 지금 12%, 금년에는 10.5%까지 농협 제일 비싼 것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정기예탁을 해 놨네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3년간씩 정기예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정기예탁을 한 기간 동안은 안 떨어지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안 떨어집니다.

金學元 委員 3년 후에 가.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學元 委員 비록 얼마 안되는 이자수입이지마는 적립금은 그렇게도 없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금 운용에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437페이지를 보면은.

책자 없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438페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세입·세출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관정개발사업에 관점개발사업 예비비를 5억 7,000만원을 지출했는데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의 관정을 어느 장소에 개발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5개 구청에 자본보조를 해 준 내용이 되겠는데 관정이 34개소입니다. 대형 이 3개소, 중형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구에는 2억 500만원이 나갔고 대형이 2개소 중형이 9개소입니다.

중구는 3,000만원 중형이 2개소, 서구는 1억 1,000만원 대형이 1개소, 중형이 5개소, 유성구는 1억 8,000만원 중형이 12개소, 대덕구는 4,500만원 중형이 3개소로써 '95년 5월 4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구로 다 넘긴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구청에다 보조해 줬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41페이지를 보면은 청사 임차료와 청사 시설비, 비품구입비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공단조성업무가 이관되어 청사가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 6월 30일자로 해체되고 업무가 이관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95년도에 1회 추경은 5월 16일자로 의결이 되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은 6월 30일자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임차료가 약 9,000만원 또 일반 전화비라든지 판매공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사전에 전부 알아 가지고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야 옳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런 이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더니만 답변을 조근조근 잘 해 주시는데 매사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만 말고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가지고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게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경찰청에 교통시설비 보조금으로 1년에 얼마가 나갑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약 29억 정도 나갑니다.

李相泰 委員 그 많은 예산을 주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죠 영수증만 받고 끝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거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받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냥 보고만 받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지난해 본 위원이 노병찬 전국장께 질의를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임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여러 가지 민원사항 중에서 사실상 원래 설계된 것하고 나중에 집행되는 것하고 나중에 보면은 집행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신호등 관계는 대단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에 신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특히 송강동 지역에 신호등 문제가 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좀 복잡하게 나가면은 힘드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상 경찰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정산서를 봐 가지고 원래대로 집행이 되었나 여부를 일단 검사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경찰청에 준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전부 똑 떨어지게 제로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여기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상임 위원회별 결산서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계획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相泰 委員 대덕전문연구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9,000만원이나 세출예산은 1원도 지출되지 않은 사유와 이런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구단지특별회계는 당초에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 사업에 지원과 지역주민 관리에 책임있는 시 입장에서 국가업무를 협약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약 98%가 전부다 달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되어 있는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소위 쟁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종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취득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명년도는 저희들이 해약을 해서 연구단지 특별회계를.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올까지만 하고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하고 폐지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질의 토론을 종료하기 전에 지금 도시재개발 사업기금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출연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문교사회 분과위원회에서도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한 출연금을 해당 부서인 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출연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인 또한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하면은 녹지기금조성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 금일 회의 끝나기 전에 행정부시장이 출석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특별한 어떤 시민을 위한 어떤 행사나 예정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면은 기획관리실장이라도 출석을 해서 해명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행정부시장의 출석요구를 정식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결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議會運營委員會所管

○委員長 金靈權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사항 결산심사에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의정활동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결산 불용액이 우리 예산액 전체에 15.7%나 되는데요 이는 '91년도부터 계속 '94년도까지는 점차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가서 15.7%로 불용액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6,500만원의 불용 발생사유는 업무추진비가 2,060만원이고 보상금 3,300여 만원 등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회기중에 회의비와 회의수당으로 공휴일 또는 회의가 없었던 날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와 같이 점점 '91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되고 그러나 '95년도에는 다시 15.7%의 불용액이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되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제가 거기에 대한 김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는 의원님들의 수당을, 참석을 이제 회기중에는 참석을 하셨던 회기중 날짜를 10일간 의회가 개원되었으면 10일 동안 것을 전부다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중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참석하신 분만 의원님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은 전부다 참석 회의 일수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휴회기간이 있어 가지고 상임 위원회도 개회가 안되고 만약 오늘 같은 경우에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면 여타 위원회에 계신 분은 지급이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여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과 같이 일비랄지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회의에 참석하는 날만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편성된 금액보다 사용액이 적으면 당연히 불용액이 발생되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金學元 委員 이것은 사무착오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이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법적 일수가 120일간이기 때문에 임시회 80일, 정기회 40일 해서 120일간이기 때문에 예산은 120일간분을 전체적으로 그 계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회의 참석을 않는 회의가 휴회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의제외에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의 예산 관계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께서는 의사담당관으로 계시다가 금년에 총무담당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95년도에 우리 의회 사무처에 관한 소관 결산을 하시고 또 결산을 보시고 그리고 의사담당관으로 계실 적에 생각과 또 현재 총무담당관으로 계실 때 생각으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예산 올린 대로 '96년도 정기회 때 심의를 하고 또 계상을 해야 되는 데 그 동안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총무담당관 와 가지고서 얼마 기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그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예산을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더 세밀히 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금년 연말이라도 정리 추경 때 확실히 계산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대전 광역시의회 의원 26명인데 현재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었었는지 그 동안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그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의정활동비 중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공적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공적경비 기준액이 중앙에서부터 이제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법적 경비는 법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치는 못하지만 시 재정상 아무튼 활동하는데 여유가 있도록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 그렇다고 불용액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 넉넉한 예산은 확보가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좀 확보를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결산검사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이 아니고 한자리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보면 시에서는 공무원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쉽게 얘기해서 대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갈 때 보조도 해주고 하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26명이 되었든 좀더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특수교육을 세미나가 아닌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보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지금 현재 직원들이 본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시본청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거기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의원님들은 그렇게.

金容濬 委員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라고 해도 좋겠지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쪽에 연구해 보신 일이 전혀 없어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그 의정활동 관계는 공적경비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원이라든가 특별분야에 대한 연구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측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뭔가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래도 사실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다고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연구에 열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상 여부 관계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집행부에도 각 부서에서 외국 유학까지 보내면서 특수교육도 받는데 저희들도 사실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우리 김용준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초대의회 때 기초의회에서 개인 의원에 대한 해외연수교육비도 지출을 했다가 물론 반환은 했어요, 반환했는데 일단 지출을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의원이 해외에 연수교육을 간다고 입학허가까지 받아 놓았고 연수를 안 갔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랄지 교육을 받고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잘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같이 '집안식구들끼리 하는 것이려니, 가재는 게 편이려니' 라는 생각으로 소위 의회사무처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사무처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치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미처 못드려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당연히 출석해야 되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즉시 출석시키도록 하십시오.

○總務擔當官 李學求 지금 총무계장이 아까 내려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손님하고 다른 데에서 청외에서 만나셔 가지고 오고 계시다고…….

金龍淵 委員 청외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지금 오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참석치 않고 밖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아닌 의회사무처에서.

○總務擔當官 李學求 2시라는 시간이 아까 산건 관계가 2시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끝난 다음에 저희 운영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해를 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靈權 예.

金龍淵 委員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해서 사과 받고 진행하도록 하지요,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委員長 金靈權 위원님들 김용연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김용연위원이 말씀한 대로 사무처장님이 같이 자리에 임석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김용연위원의 말씀대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시간을 맞춰 온 다고 서둘렀습니다만 좀 차가 체증이 되는 관계로 좀 늦게 도착이 되어서 일찍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처장님께서 2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늦었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가 열리는 시간이라면 의회에 제시간에 참석을 해야되고 우리 과거 예로 보면 집행부 간부가 답변할 사람이 참석치 않으면 의회가 정회되고 산회까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알고 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부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처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결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끝으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靈權 예, 김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녹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안과 도시재개발사업 기금 조성 목표액이 법정 목표액에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지금 출석을 안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출석을 하실 건지 대리답변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靈權 아마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인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셔서 말씀이 계실 걸로 압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기금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행정부시장을 출석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침 같은 시간에 문화상시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획관리실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예산편성 실무 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녹지기금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녹지기금 확보 현황이 시 본청과 지방기초자치단체인 5개 구에도 보면은 총계 확보율이 21%밖에 안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구는 확보율이 제로인 구도 있습니다.

그나마 시 본청이 확보율이 33%로 높은데, 물론 열악한 재정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녹지기금 확보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예산요구는 분명히 다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원하고 또 계속 잠식되고 있는 녹지의 문제, 기타 앞으로 공공시설이 중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녹지로 계속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앞으로 녹지기금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아시는 대로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은 해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해마다 1,000억 이상을 여러 가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기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부득이 하게 당초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에 정한 기준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돼 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도 100%는 이행이 안되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 기준액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는 하여튼 재정상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은 고맙고 아주 의욕에 차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례대로 목표액을 출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솔직한 예산편성 실무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것을 내년도나 계속되는 연도에 있어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제가 금액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개되는 상황이라든가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의지의 표현으로 갈음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아울러서 시 본청은 '95년도의 확보율이 33%고 기초단체가 오히려 더, 시에서 33%밖에 안되는데 기초단체에서 출연을 100%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부터라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치구에서 확보를 안할 때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사업 기금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95년도에 도시계획세 실제 수납액이 205억 8,766만 8,44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 이상인데 10%만 하더라도 20억 5,000만원 이상을 출연해야 되는 이 사항도 10억 밖에 안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내내 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도시재개발법에 근거가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액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녹지기금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참고로 기금의 출납명령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출납 공무원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기금출납 공무원이 있고 또 출납 명령관이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출납 공무원은 대개 해당 과장입니다.

金學元 委員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과장이고, 기금의 출납 명령관은 누구에요?

시장이에요 부시장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조례마다 다 이게 규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출납 공무원은 해당 과장이고 그 직 상근자가 대개 출납 명령관으로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이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에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기금의 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하고 조례에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임석하지 않았냐 했더니 임석 했는지 안했는지도,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걸 잘 좀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나마 10억을 기금을 출연을 했는데 이게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이게 어느 당시에 했는지 이자수입 가지고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그 결산서에 보면은, 그랬더니 통장이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상태도 몰라요 지금, 기금 운용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부시장을 대신해서 챙겨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게 하고 앞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이 말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공무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5억원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출연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조례에 정해준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까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따라 정해준 대로 하도록 공무원은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기획실장 답변을 들어보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그 대로 따르겠다라는 답이 지금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 조례상에 의무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나온 의무비율은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것은 예산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은 예산에 따라서 예산 배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냐, 조례를 지키는 게 우선이냐, 이 우선 순위를 묻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상의 규정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예산 사정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통례가 우리 지방의회가 잘못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안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지방의회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방의회 자체의 난맥이고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정해준 대로 당연히 마땅히 따라서 해야되는 거면 그것을 원칙으로 지켜갈 수 있는 자세만큼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委員長 金靈權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입 부분에서는 세원 확충과 징수에 좀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금 및 각 회계별 잉여금 관리에 새로운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월사업비의 과다한 발생은 기본설계에서 사업 종료까지 총 사업비가 단일예산에 편성되므로써 계획에서 집행까지 사업기간 절대 부족으로 이월사업비 문제가 매년 제기되는 것으로써 김용준위원과 김용연위원께서 새 대안을 제시해 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김학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에 의한 기금 출연은 현 실정에 맞도록 적립률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맞도록 적립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이후 예산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중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추후 예산편성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金靈權金玉子金容濬金學元
李相泰朴幸子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經濟局長朴城孝
中小企業課長金碩起
農政課長李鍾學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金乙來
道路課長李鋼圭
交通局長林榮鎬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技術擔當官申沃澈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管理部長韓連東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建設1部長宋武源
建設2部長柳濟春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孟德在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田采根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朴璜奎
環境局長金容官
環境政策課長成樂俊
公園綠地課長李相熙
下水課長金禹都
公園管理事務所長金相善
議會事務處長賈基山
總務擔當官李學求
議事擔當官曺俊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