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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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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委員長選出

2. 幹事選出

3.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ㆍ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審査된 案件

ㆍ報告事項

1. 委員長選出및人事

2. 幹事選出및人事

3.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ㆍ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10시 31분)

ㆍ報告事項

○專門委員 安文煥 예산결산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6일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김영권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靈權 제가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으로서 당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選出및人事

○委員長職務代行 金靈權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靈權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준위원이 구두호천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 진행을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 상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경험을 쌓아올린 동료위원들과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결산심사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2. 幹事選出및人事

(10시 37분)

○委員長 金靈權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간사는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계신 동구의 김옥자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靈權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김옥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자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옥자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김옥자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아울러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靈權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靈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 배정된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게 돼 금일과 내일 양일간은 결산안을 모레는 교육청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동이 생길 경우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1995會計年度大田廣域市歲入ㆍ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시 48분)

○委員長 金靈權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승인요청안은 2건으로써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5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일괄 결산하였고 상수도사업등 4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독립 결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광희, 박정훈 시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여 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등 4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277억원의 92.2%에 해당하는 1조 1,318억원을 수납한 바 예산 현액은 '94년도 1조 1,153억원보다 10%가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4년도 1조 659억원보다 6.2%가 증가되었습니다.

'95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277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9,375억원으로써 '94년 세출결산액 8,480억원보다 1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047억원의 99.4%에 해당하는 6,008억원을 수납하여 '94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4.1%가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6,008억원에 대한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3,820억원, 세외수입 813억원, 지방교부세 250억원, 지방양여금 309억원, 국고보조금 446억원, 지정재원 3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 6,008억원의 90.2%에 해당하는 5,417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91억원은 잉여금입니다.

세출결산액 5,417억원을 집행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 23억원, 일반행정비 532억원, 사회복지비 985억원, 산업경제비 280억원, 지역개발비 1,112억원, 문화체육비 453억원, 민방위비 176억원, 지원 및 기타 1,856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96억원, 물건비 286억원, 경상이전비 2,029억원, 자본지출 1,943억원, 융자 및 출자금 55억원, 보전재원 255억원, 내부거래 451억원, 기타 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 591억원을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411억원, 계속비이월 6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591억원에는 토지공사의 협약 부담금 사업인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원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230억원의 85.2%에 해당하는 5,31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5,310억원중 74.5%에 해당하는 3,958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52억원은 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의 잉여금 1,352억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3억원, 사고이월 157억원, 계속비이월 194억원, 순세계잉여금 988억원입니 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 잉여금 1,352억원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액 74억원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등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12억원의 100%에 해당하는 1,212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1,212억원중 64.8%에 해당하는 786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426억원은 잉여금이며 사고이월 108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18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4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018억원의 81.7%에 해당하는 4,098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4,098억원의 77.4%에 해당하는 3,172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926억원은 잉여금이며 명시이월 14억원, 사고이월 48억, 계속비이월 194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67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각 회계별로 독립 결산한 4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은 1조 1,808억원으로 부채 총액이 6,500억원이며 자본 총액은 5,308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 수입액은 1,450억원으로 총 비용 1,189억원을 제외하면 261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1억원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등 18종으로 '94년도 이월액은 254억원이며 '95년도에 306억원을 수납하였고 166억원을 지출하여 '95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393억 8,900만원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94년말 채권 현재액은 없었으며 '95년도에도 채권 발생 및 소멸액이 없어 '95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319억원이었으나 '95년도중 1,408억원이 발생하였고 1,304억원을 변제하여 '9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423억원으로 일반회계 1,766억원, 특별회계는 3,657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1조 2,570억원이며 물품의 '95년도말 현재액은 물품수량 3,422개에 금액은 206억원입니다.

다음은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7억원으로 3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유치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 1억 7,400만원, 관정개발사업 5억 7,000만원, 도로, 교량 수해복구 공사 3억 500만원, 오정동 세월교 개량 1억 6,400만원, 하천수해복구 공사 7억 2,700만원 등 총 20건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 104억원중 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장 비상문 긴급복구로 지출하였습니다.

곁들여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 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ㆍ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1995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ㆍ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ㆍ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ㆍ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ㆍ1995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견서

ㆍ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부속서류

ㆍ1995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ㆍ1995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ㆍ1995회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ㆍ1995회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ㆍ1995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ㆍ1995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ㆍ1995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ㆍ1995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감사보고서

(이상 12건 별도보관)


○委員長 金靈權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 대략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ㆍ1995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ㆍ1995년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ㆍ199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靈權 안문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內務委員會所管

(11시 22분)

○委員長 金靈權 그러면 '95회계년도 결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잉여금 591억원 중 명시이월이 2억원, 사고이월비 411억원, 계속비 이월이 6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200만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11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보면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석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2억원 중 녹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당초 예산에 5억 확보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러면 112억원이면 11억 2,000인데 5억밖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당초 예산 형편상 부득이하게 녹지기금을 비롯해서 도시재개발기금, 몇 개 기금을 기준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재정 전망을 봐서 검토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조례에 엄연히 되어 있고 또 쾌적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92년도 조례 공포 이후에 조례대로 제대로 출연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녹지훼손 문제랄지 또 시 신청사의 기금도 큰 보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보탬도 안되고 기금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의 기준대로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시 일반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여건이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기금 확보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결산특별위원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대처토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95년도말 대전광역시의 채무 총액이 5,422억 5,117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1조 2,277억 3,109만원 대비 44.2%로써 이중 일반회계 채무액이 1,765억 3,105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3,657억 2,012만원인데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 운영에 원활을 꾀하여야 하겠지만 상환 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채무가 일반 회계 1,765억원, 특별회계 3,657억을 포함해서 약 5,400여 억원이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우리 상환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무 관리를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낮은 예치라든가 차입선을 다양화해서 이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연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결산서 469페이지를 보시면, 총 채무액이 5,4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총 금액은 얼마며, 연리는 몇 프로짜리 채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총 채무액이 5,422억 원입니다만, 현재까지 단기 차입한 총 금액은 이중에서 483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83억원, 특별회계가 1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83억원은 대개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연리 9.5%이고 특별회계 100억원은 4공단 조성 사업비로써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써 연리가 11.5%입니다만, 4공단 조성 선수금으로 상환되게 되므로써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몇 프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리 8%입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기 고리의 채무는 줄이고 재특자금을 비롯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저리 자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상임 위원회별 2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12억원이 발생되었는데도 채무 상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12억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애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어떤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 대개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金玉子 委員 충청은행에서 기채한 9.5%의 단기 고리의 채무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우선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 충청은행에서, 시중 은행에서 고리로 차입한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바로 상환하는 것이 이자 경감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만, 대개 사용 목적이 당초 예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이런 금액을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렇게 저리로 상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채적립금을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역시 상환재원으로써 다소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심도있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玉子 委員 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결산서 189쪽을 보시면, 공기업 운영수당 80만원, 또 193쪽을 보시면, 세정 관리 300만원, 포상금등 300만원을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수당 80만원은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포상금 300만원은 이것이 세외수입 우수평가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외수입을 많이 올린 기관, 평가가 좋은 기관을 시상하기로 돼 있어서 3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전국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중앙에서 또 내무부장관 주관에 하는데 중앙에서 이것의 계획을 취소를 했어요.

전면 취소를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의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개최될 것이 예상대로 하지 못 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결산 시마다 지적되고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은 예산 계상 후 발생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으면 추경 예산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삭감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문제가 늘 지적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대개 포상 시상 같은 건 연말에 대개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거 여러 가지로 기다렸습니다만 끝내 이게 오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을 어렵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보해 놓고도 집행을 하지도 않고, 한 푼도 안하고 고스란히 불용처리하는 것은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확대해서 해석하면 행정의 누수고 의회의 경시풍조가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서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앞으로는 심도있는 예산운용을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을 보시면 '95년도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률이 지난 '94년에는 3.7%였는데 '95년도에는 2.0%가 증가된 5.7%로써 그 금액은 283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수납률이 갑자기 2.0%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체납, 미수납이 좀 많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기가 국내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고 또 부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미수납률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그럴 때 즉시 부동산 같은 걸 압류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공매처분 그래서 우리가 조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미수납률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94, '95년도 예를 참고로 해서 그럼 '96년도의 전망은 감소될 것 같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글쎄, 체납액을 저희가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전망은 확실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소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건, 지방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히 내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총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에 예산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한 마디로 잘 운영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산이 어느 실장님의 개인의 돈이라든지 아니면 각 국장님의 개인의 돈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여지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보면 정ㆍ판공비, 자치단체이전비 이외를 제외하고 전 실ㆍ국이 모두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것도 다소는 있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명의 여지는 있다라고 봐지기가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쓰여지는데 먼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 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김위원님께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조처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당 부분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 운영된 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숫자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중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947억입니다. 이 예산을 빼면 불용액 비율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10.1%가 늘었는데 불용액은 8.7%가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상을 보더라도 지난해와는 크게 나빠진 상황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중에서 불용액 발생사유중에서 계획변경이 중간에 취소가 됐다든가 또 사전에 판단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다만, 예산사유가 중간에 발생이 안됐다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쓰지 않은 예산 또 입찰잔액으로 떨어진 것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비난사유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사유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부문에 대해서 보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건 산업건설에 속해 있지만 비단 산업건설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 해당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본예산 때 보면 설계비나 용역비나 건설공사가 한꺼번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세워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도 12월달에 발주 아니면 11월달에 발주, 10월달에 발주되고 또 공사액도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산업건설 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회사업이 진행되는 순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기본설계 거쳐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열악한 재정으로써 특히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욕구는 팽배한 상황에서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임하면서 본 위원은 과연 이 결산이라는 절차가 꼭 이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부터 듭니다.

결산의 과정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먼저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받아 놓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서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심사 후 본 의회에 의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결산승인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사항들이 국고보조금 편성의 부적정,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 예산의 목적외 집행, 과다한 불용액 등 거의 같은 범주내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사항들이 결산검사에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9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살펴볼 때 크게 눈에 띄는 부분과 평소 느낀 점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총 1,943억 1,115만원으로써 이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842억 3,127만원, 불용액이 1,100억 7,987만원인데 이는 좀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크게 아쉬움이 먼저 남습니다.

본 위원은 사고이월액만을 볼 때 '94회계년도와 '95회계년도를 비교해 볼 때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액이 '9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별로 원인이야 다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당초계획의 부적정 내지는 공기부족에서 발생한 원인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연초에 계상해서 계획된 일정에 순조롭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를 확보 해 놓고도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서 연말에 와서야 서둘러 착공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착공한 공사가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하지요?

그렇다면 사고이월시키는 결과밖에 없겠지요. 이 모든 사항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듯 이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22쪽에서 525쪽을 보면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행정적인 절차의 미완비인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려면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거나 또 과욕을 부렸든가 하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월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월 사유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협의의 지연이라든가 공기의 부족, 월동기 공사, 그런 대부분이 다 그런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이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년도 전에 설계를 선행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차년도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방식을 앞으로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김용준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충분히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과거의 중앙집권 시대와는 이제는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현저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또한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보셨습니다.

우선은 가장 애로사항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주셨습니다만, 민선시대 이후에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돈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입은 민선자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어떤 세목의 변경도 없었고 세율의 조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계에 대한 부분도 전혀 그대로 변동되지 않고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은 제자리인데 세출은 엄청나게 흐르는 상황속에서 재정의 우선 순위, 어떤 세출 예산을 짤 때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분명하게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짜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절차면에서도 자치시대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보상계획에 의해서 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을 짬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세원이 많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고리채라도 마구 얻어서 다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빚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산에는 빚이 많으니까 지하철 할 때 70% 융자 줍디다. 빚없는 대전은 30%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막 빚 얻어 씁시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때 대전공사 빚 많으면 80%, 90%줄는지, 국고보조금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답변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어떤 가계를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나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채무부담을 함에 있어서 장차에 상환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부산의 부산교통공단은 '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발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명직 시대에는 재정이 파탄이 오거나 재정이 결손이 오더라도 그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졌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는 재원, 재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않고 모든 사업을 채무에 의존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개인의 가계부를 하는 가정살림을 하는 사람이 빚을 너무 진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본 거고.

그렇다고 더불어 한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 내리도록 국가에서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가정적인 얘기가 돼 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시대 이후에는 재정파탄하는 단체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오래 전에 그런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정 파탄시에는 어떻게 하는 문제를.

그런 경우가 있는 민선시대에는 재정파탄이 온다 할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전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얻어 갖고 올수록 그것이 능력있고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전쟁시의 예를 들면 일전에 매스컴 보도도 됐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놓고 대전시의 현황사업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재경원 다 통과되고 나서 뒷북친 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려고 하면 좀더 일찍이 좀더 그런 현황설명회를 갖고 더 일찍 서울에다, 중앙정부에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자기의 친분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줄 수 있되 대전의 세원확보도 이루어 질 수 있고 대전발전도 빨라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130만 시민으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박행자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의 불용액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페이지 75페이지에, 기획관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75페이지에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보상금의 내용이 승소사례비가 포함돼 있지요?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幸子 委員 승소사례비가 포함돼 있는데 어째서 그게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1,500만원이요.

이것은 이겁니다. 그…….

朴幸子 委員 1,500만원이 301번하고 301에 01 두 항목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예산은 시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따른 준비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안에 승소사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95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승소사례금은 법무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301 보상금이 그럼 법무관실 소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에 대한 설명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예산은요, 위원님들 상해에 따라서 법의 조례에 일정한 상해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소용되는 비용을 당초에 예측해서 세워 놓은 건데 금년도 다행스럽게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1,50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거기 보니까 승소사례비로 해서 100만원씩 4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소사례비라는 명목이 무엇인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8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여기 우리가 75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이 승소사례비로써 나와 있더라고요.

100만원씩 해서 4회가 돼 있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서 보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01에 01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301.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01-01.

朴幸子 委員 01은 의원 보상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이건 승소사례금인데요, 사유가 발생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보면 민사소송이 패소가 돼서 그 배상금이 고문변호사한테 나간 돈이 1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요.

그 민사소송 패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여러 건인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로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幸子 委員 그 원인이 우선은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변호사 선임 문제에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만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하면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시의 상대방의 편에 서서 소송수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분이 그 규정을 잘 모르고 상대방에 대전시를 피고로 하는 소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아마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그런 해명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제도는 해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고용계약을 경쟁을, 1년 단위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본인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리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의 문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보면 풀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 풀예산은 우리 예산 세울 때에 위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풀예산이 기준액이 6억 6,600입니다, 저희 시에 제시된 것이.

6억 6,600 중에서 6억원을 저희들이 세웠어요

그중에서 일정액을 다 쓰고 나머지 이제 4,500만원인가요,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민선시대 이후에 각종 사회단체활동, 민간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금에 대한 어떤 행사비용이라든가요, 이런 경비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지난해 6억을 세웠고 이거에서, 6억 중에서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통제를 많이 해서 일정액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풀예산을 세울 때 지금 각 우리가 여성단체에서는 사실 보조금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나가는 게 거의다 풀예산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산서를 받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액과 자체부담이 있는데요, 자체부담에 대한 정산서도 받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받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자료에 보면은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결산승인을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결산 승인은 이번에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경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집행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은 해외 연수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용 일자가 '95년도 12월 19일이에요.

어떻게 회계년도 마지막 달에 가서 이게 전용이 됐으며 또 추가 계획에 따라서 아마 부족한 예산을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에서 이게 3,89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임차료와 일반수용 비에서 전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2월 19일에, 회계년도 마지막 달에 가서 해외 연수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료 요금은 후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료, 후불이거든요.

朴幸子 委員 사전 계획이 됐는데 돈 지급이 후불이기 때문에 이때 전용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靈權 박행자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기획관리실장님 필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靈權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은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치단체 이전은 물론 「제로, 제로」 처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전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전부 실ㆍ국별로 「제로,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각 계의 말단 직원들이 상당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로 한 부분이 많은데 말단 직원들한테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쓰느냐 고위직 공무원이 쓰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들과의 접촉 관계는 오히려 말단직원들이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전혀 안 간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건 예산 편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부족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연료비나 재료비, 여비 부분을 보면 기백원에서 기만원 남는 거에요, 공히 전부 보면은, 기백원에서 기만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세웠어요.

오히려 피복비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실ㆍ국별로 잘못 돼가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돌아올 본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불용액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하나의 부대 경비입니다.

어떤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을 계상 해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민선 자치시대 이후에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은 종전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예산을 절감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준액 이상을 않고 꼭 기준액만을 편성을 해서 최대한도 절감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일반 직원들은 사용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예산서에는 어느 분이 누가 쓴다는 것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활동비가 윗사람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윗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용도에 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당히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여지는 게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일 말단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엄청난 노력과 실제가 주민들에게 지탄의 화살을 받아 가면서도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말단에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필요로 합니다.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연료비나 재료비, 여비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편성을 하는데, 각 실ㆍ국이 공히 어느 한 곳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거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연료비는 다 '인 마이 포켓'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靈權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결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金靈權金玉子金容濬金學元
李相泰朴幸子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李鎭玉
公報官金種洙
內務局長金賢圭
財政局長裵聖浩
公務員敎育院長李初榮
消防本部長金永元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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