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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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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2. 교촌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意見聽取의件

3. 大田都市計劃(最高高度地區)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금병로早期擴張을위한請願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2. 교촌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意見聽取의件

3. 大田都市計劃(最高高度地區)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금병로早期擴張을위한請願의件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이병찬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2건, 송완섭의원이 소개한 의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지난 7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사회전반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고 이농현상의 심화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우기 정부의 농업정책 또한 부실하여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의 농정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농촌에는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와 농민 후계자가 그 명맥을 유지하며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만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해 사기가 저하되고 농업의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각종 조례는 202개 이 중 농촌에 과한 것은 두 개 정도이고 위원회 수는 총 72개, 위원수는 1,024명 이 중 농촌에 관한 위원수는 1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은 3 개월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많은 서적을 탐독하고 농민후계자 등 관계공무원 농촌 지도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은 정예화된 특수부대격인 농민후계자에게 별도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후계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소득원을 확충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과학영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젊고 유능한 후계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은 백 마디의 농촌 활성화 구호보다 농촌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탈이농을 한 도시 근로자들에게는 농촌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다시 농촌으로 도시 근로자들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보면은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농업인 후계자 및 기관단체의 기탁성금으로 조성토록 했으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선정방법,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했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업발전 도모 및 소득원 확충 등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상황에 따라 농촌지도소장과 발의하신 이병찬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도자와 농업인 후계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자와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조성되어 많은 혜택을 줘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材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는 내용이 농업인 후계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욱 농촌지도소장으로서는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와 농민 후계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지원실적, 후계자 지원이 미흡한 이유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현재 7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8명은 8개 연구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8개 연구회 회원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8개의 연구회는 포도연구회는 포도하는 사람이, 배연구회는 배하는 사람이, 또 화훼연구회는 꽃하는 사람이, 축산연구회는 축산하는 사람이, 버섯하는 사람 버섯연구회 그래서 8개 연구회 회원들이 소위 국제경쟁력, 농업의 경쟁력 시대에 맞추어서 새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였고 그 소득작목별로 기술연찬과 시범영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농촌지도자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과거 농촌진흥청이 1962년 군사정부 시대에 농사원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부터 농사개량 구락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농촌에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로써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후에 새마을 영농기술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농촌지도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솔선해서 새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그 지역에 농업발전을 기여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2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후계자는 현재 220명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80년대 초에 농촌이 전부 공동화되어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하니까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농촌정착 의지를 심어주고 농촌에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주역군으로서 길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부정축재 자금 환수한 것을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그때에서부터 전부 선정이 되어 있었던 후계자수는 292명이 됩니다만은 72명이 탈락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220명이 됩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자와 다른 점은 우선 연령층에서 젊은층이고 또 후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입니다.

영농기반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무슨 영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한 양의 정부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촌 역군으로서 키워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약 1억 8,000만원 정도 기금에서 나온 이자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완섭위원님께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지원이 미흡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회에는 후계자도 98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그래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면은 연령에 제한 없이 또 영농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본인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후계자들도 여기에 98명이나 참여를 해서 다른 회원과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후계자에 대해서 어떤 차등을 했거나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전 후계자들이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도, 다른 지역의 후계자들보다도 좀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1989년 직할시가 될 때 대덕군하고 대전시하고 통합해서 직할시가 될 때, 직할시가 되면서부터 '89년, '90년, '91년 3년 동안 후계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고 후계자에 대한 후속지원도 없었고 후계자도 새로 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89년에 새해가 되면은 내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젊은층들이 대전은 후계자가 배정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독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92년에 임시로 후계자 20 몇명인가를 배정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93년에 또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전에 후계자수도 전국에서 제일 적은 서울을 빼놓고서는 5개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은 22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숫자를 가지게 되었고 또 도의 경우 다시 말하면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촌이라고 정해준 그런군의 경우는 후계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다.

영농을 하는데 처음에 기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 줬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계속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준 자금이 나왔는데 대전은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이 안되고 했는데 저희가 '89년 직할시가 된 후서부터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준 총 액수는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일부라도 받고 그 사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안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후속조치가 뭐 없었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특히 농촌지도자 기금에 대한 것도 같이 아울러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소장으로서는 차등해서 후계자를 덜 했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다만,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에 참여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뜻에 따라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송위원님 답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은 갑니다만은 '72명이 탈락이 되었다.' 이런것은 우리 소장님의 지도역량이 부족해서 오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시작한 것이 '81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십오륙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 후계자라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금액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소 한 마리 두 마리, 두세 마리 소로 사면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부실 후계자가 많이 나온 것은 '80년대 중엽에 가 가지고서 대개 후계자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소를 샀어요.

소를 샀는데 소 파동이 나고 그러니까 그 원금도 못 갚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소 가지고서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그것 다 팔아도 송아지 값도 안 나오니까 다섯 마리 소를 샀는데 소가 되었는데도 다 팔아도, 뭐 다 아시는 사항 입니다만은 송아지 값도 안 나오고 부채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 경기변동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취업을 해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72명이나 되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2주 동안 후계자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만은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그것이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시책자료 뽑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220명 지금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2주일 동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위 농촌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문제의 후계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농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농사에 전념을 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승부를 일생 걸겠다 하는 자신이 생겨야 올바른 후계자가 되지 소 몇 마리 가지고, 소 10마리 이내 가지고 그리고서 영농규모 한 3,000만원 자금 받은 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또 도시에서 유혹이 있고 취업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저리융자로 혜택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그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자금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 있을 지도자와 후계자간의 지원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이런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충분히 예상되는 앞으로 문제를 송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1년에 780명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1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을 그냥그냥 따져서 비교가 안됩니다.

모두다 뭐 기금해 놓았다는데 '나 뭐 혜택되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 액수입니다.

다만, 20억밖에 안 되는 기금을 가지고서 농촌지도자들을 육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를 크게 갖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 나온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학자금도 대주고 또 외국에 꼭 가야될 사람을 외국도 보내주고 또 선진지 가서 연구회별로 새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 뒷받침을 해주고 이런 데 아주 세부적으로다 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경제적인 혜택으로다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응집하는 같이 모여드는 그런 위로를 하는 이런 면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후계자들 앞으로 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거기서 나온 기금 가지고서 크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또 농촌에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줬다는 정신적인 위로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쪽 지도자에서 기금지원을 하고 후계자에서 기금지원을 하면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역할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위원 질의에도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는 그 역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공무원 현재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 한 40명 지도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그 대상이 대전시의 경우는 8,000명이지만 많은 데는 몇 만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이면 면이 있고 동이 있고 거기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 주는 반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송하는 것 말고서는 채널이 없어요, 그 기술을 보급해 주는 채널이. 그러니까 새기술이 진흥청 시험장에서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술이 우리 수시 교육을 받고 매월 정보지도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전달 1차 받아들이는 농민이 농촌지도자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1962년 진흥청이 생기면서부터 농사개량조합도 만들고 그것은 농민학습조직체로써 새기술을 받아들이는 학습조직체로써 늘 회의도하고 교육받고 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선진기술교육을 소집해서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와서 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것이 그 지역에 파급이 되어 나가고 하는 농촌에 새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책, 전의단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도 그런 측면에서는 같아요 본인이 지도자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 같지만 다만 후계자가 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그 선정서부터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그 시기시기마다 좀 연령이 달랐습니다만 현재는 40세미만으로써 경지면적이 얼마이고 총 평가를 해보니까 400점이상 점수가 나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합격된 사람을 정부에서 약 3,0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사업설계서를 내줘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된사람이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새기술을 달리 파급시킨다고 그러는 측면도 있지만 착실하게 영농을 해서 앞으로 21세기 2만불시대 농촌에 주역이 될 소득면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농촌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농촌지도자회와 농민후계자회는 각각 법인체로 중앙이 그래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사단법인체 또 농민후계자 중앙연합회가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는 그 주무관청이, 감독관청이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장이 감독권한이 광역시 또 각 도에는 원장한테 광역시에는 소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법인체 연합회에 대한 감독을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법인체의 주무관청이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아마 시·도는 도로다가 대전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다 위임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는 중앙에 법인체로 되어있지만 별도 법인체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먼저, 후계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도시농촌지도자가 되었든 후계자가 되었든 농민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환경은 눈은 풍부하고 소득은 적고, 군단위에 계시는 농민들은 오히려 주위환경이나 지원할 것도 사실 많은데 우리 도시농민이라는 분들은 밖에 나오면 도시 시민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소득은 적고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후계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요즈음 후계자들이 지원금을 가지고 딴 짓거리를 하는 후계자들이 가끔 제 눈으로 목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가지고 딴 짓을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똑같이 걱정을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292명 선정되어서 72명이 빠져나간 현실이고 지금 현재도 감사원 감사결과 또 상당한 수가 탈락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을 때 그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본인이 영농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후계자 연합회에서 배제를 해야되고 이것이 확립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소장님,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저기 우리 충남도에 어느 후계자 한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억 단위로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대전시에 가게를 얻어 가지고 그것이 억대가 가는 가게입니다.

얻어 가지고 사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한 1년 하더니 잘 안되니까 자기 처남한테 넘겼더라고요.

이것은 그 본인이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른 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혹이라도 우리 대전시에 후계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면 실질적인 목적과는 대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이제 농업인후계자 관리 운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해야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한 번씩 연말에 그 사람들의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경영이 부실해서 더 집중적으로다가 지도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결국은 영농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밖에 나가서 충남처럼 대전시에 와서 장사나 하고 이런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金容濬 委員 아니, 좋습니다. 줬는데 우리 옛말에도 '열 사람이 도둑놈 하나 잡기 어렵다.' 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목적에 쓰여져야지 목적외에 쓰여지면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고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도시농촌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내지는 공원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이. 군 단위는 창고를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짓는데 우리 공원지역의 농민들은 토끼장 하나도 못 지어요,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을 하자는 데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李丙贊 議員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집행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같이 받아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준위원이 걱정하신 내용은 그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경제국장이 되고 그 밑에 10인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종목에 따라서 엄밀한 심사를 또 해야 되겠고 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광주를 직접 갖다 왔는데 광주 같은 데에는 저희보다 후계자들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저희 대전시에는 지금 220명밖에 안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후계자, 저 뒤에 와 계신지는 몰라도 후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후계자에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이 후계자의 자격이 있으면서도 후계자에 가입이 안된 분들도 많습니다, 농촌을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3개월 농촌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후계자가 후계자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모임같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일정한 심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그 심사를 받아서 또 1년간 예비후계자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초에 이런 것은 가입하는 형태를 자격은 엄격히 선정을 하되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자격만 된다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만 튼다면 도시에 나와서 도시근로자 했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혜택을 주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육성자금 조성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농촌지도소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명칭에 대하여 농촌육성 및 발전기금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여 대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면 되는 사항을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자협의회, 농업인후계자를 가입시켜 극히 일부만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농촌지도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도자 회원이 728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개방을 해서 대전시 8,000 농가가 되니까 누구한테고 다 해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靈權 委員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가지고 1년에 1억 한 8,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720명한테도 별로 개인별로 금액이 얼마 이렇게 숫자로 따져서 지원되는 것이 참 미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목소리는 커서 기금을 얼마 했다고 하지만 실지 개인별로 보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000 농가에다 다 나누어 놓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8,000 농가가 누가 되었든지 이 사업에 다시 말하면 농촌지도자로서 새기술을 배우고 필요할 때에는 가서 교육도 받고 잘하는데, 가서 선진지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학습활동을 할려고 그러는 뜻이 있는 사람이면 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20명 외에는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누구나 찬동을 하면 여기에 참여를 하니까 대전시 전체에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입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1년 회비 1만원씩을 내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 연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무슨 연구회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자기 부담을 일부씩 해 줘 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아주 대원칙으로 해서 다 거저 해 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것은 없고 거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할 뜻이 있는 분이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참여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개발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민후계자에 대한 기금을 앞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필요성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병찬위원께서도 간곡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농촌에 대해서는 지금 25억 기금이 있는데 200억으로다가 기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지농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계자들을 따로해서 기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마만큼 고마운 일이고 후계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크게 있지만 농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농정이 불신을 받고 농어촌 발전대책을 몇 번씩 만들어 놓고 그래도 손에 와 닿는 것이 없다, 피부에 닿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농민 숫자가 많고 끝에 와서 보면 돌아오는 것이 없고 하는 데에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불과 200명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적절한 기금을 지원해 주면 크게 사기진작이 되고 또 보람을 느끼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농촌에 가보면 말이지요,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가입이라든가 후계자가 될려면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보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될려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전부 밟고 있는데 우선은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할 뜻이 있으면.

그래서 지도소에…….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덜되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그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농촌후계자들이 실지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한 마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농사를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후계자들이 몇명 있습니다.

박사과정하면서 지금 석사까지 하고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농사꾼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장육묘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참, 가보면 과연 앞으로 농촌에 일꾼이 이 사람들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앞서 있는 이런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농사외에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만 짓고 또 새기술 정보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거기만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기특하게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에요, 지금 200명이라고 하셨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220명.

金光雨 委員 220명중에서 한 50%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0명중에서 30% 내지 한 4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열심히 농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듣기는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병찬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냈는데 저도 알아 봤는데 사실 200명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3, 40명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200명이 더 되어서 300명이 열심히 일을 해 준다면 그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금 조성해 줘서 떡 주면 헛된 일이나 하고 아까 우리 김용준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기금 조성해 주고서 헛된 일 하면 헛것 아닙니까?

200명중에서 지금 3, 40명도 열심히 일 안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계자 육성을 할 때 100%는 안되더라도 6, 70%는 그래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고 또 외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원들이 육성기금을 해 가지고 농촌발전에도 기여했다 또 후계자들을 이렇게 많이 기르는구나! 이런 것을 농촌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후계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농촌지도자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忠孝 委員 그 조례와 본 안건 조례와는 어떤 관계로 구별할 수가 있으며, 기능상 중복성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양쪽 조례에 그 대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려고 그러는 조례에는 '농업인후계자라 함은' 하고서 2조인가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해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 농촌지도자에는 후계자가 중복이 됩니다.

본인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 후계자가 되었건 또 일반 농민이 되었건 구분을 하니까…….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조성조례안이 지금 다시 올라왔고 또 대전시에서 농촌지도자기금이 운용되고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忠孝 委員 내용적으로는 중복성이 없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金忠孝 委員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중복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실제로다 하면 11조기금의 용도에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도 나와있고…….

金忠孝 委員 농촌을 아끼는 취지는 좋은데 중복해서 명칭만 달라서 자꾸 끌어 모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운영상에 구별이 되어서 꼭 필요로 한 것이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래서 지금 설명보고를 드리는데 제 지도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11조 기금의 용도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용도외는 쓸 수가 없고 여기에 정해준 조례에 정해 준 범위내에서 앞으로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기술 보급사업' 했는데 실제로다 기술 보급사업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될 기본 기능이 아니냐? 농업기술연찬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시범사업도 지도소에서 할 일을 후계자 자신이 할 수 있거나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金忠孝 委員 소장님께서는 꼭 중복이 전혀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필요로 꼭 한다 이 말씀이군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金忠孝 委員 이병찬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2항, 3항을 보니까 위원은 조례안 대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농업인후계자육성을 위한 조례이고 궁극적으로 농촌복지향상과 밀접한 관계인 만큼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을 당연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丙贊 議員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후계자육성위원회 및 기금조성 발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각자대로의 토론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잘 좀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지도자의 정의하고 후계자의 정의를 보니까 아까 지도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농촌진흥청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도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농민후계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민후계자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농민후계자의 육성이라는 곳에 1항, 2항을 보면 농림수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법조인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행정부시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7조 3항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저명인사를 위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농촌지도소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명인사하고 농촌생활하고는 그렇게 밀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더 해박하시고 더 거기에 적극적이신 농촌지도소장이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7조 3항.

○李丙贊義員 3항에 위원은 재정국장과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산업건설위원 후계자 이 난 얘기하는 것이지요?

金忠孝 委員 제일 끝에 보시면 농촌분야에 저명인사가 나와있습니다.

○李丙贊義員 저명인사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장 또 공무원을 필요하나마 농정과장님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조례안 뒤에 세우는 것이 규칙이지요?

규칙에 그런 것은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행사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본 조례안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장을 대리해서 출석한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발언 기회를 주신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찬의원께서는 그야말로 농촌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충정에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경의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촌지역을 지키는 어떤 후계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대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어서의 어떤 퇴락되어지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력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기는 어떤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지도자와 후계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건전조직으로써 같이 육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체제하에서는 후계자의 확고한 위상이라든가 기능발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계자의 기금조례는 충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면을 볼 때에 우리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에 재정여건을 볼 때 세입은 상당히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세출은 내년도부터 금년 10월달에 지하철이 착공됩니다만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대전시에 재정여건이, 재정전망이 밝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기금관리만 하더라도 현재 2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개에 약 240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의 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마다 재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기금 중에 시에서 출연할 예산 중에서 약 30억 정도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녹지기금이라든가 도시개발기금 아직도 법정소요분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기금관리라는 것은 새롭게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의회의 통제 범위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라는 것은, 기금의 설치는 예외적인 사항이라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우선 출현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이, 주재원이 시 출연금에 의존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되는 규모는 그야말로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면에서 볼 때 김용준위원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대로 후계자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사후에 부당하게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에 심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이병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이병찬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촌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決定意見聽取의件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3회 임시회의 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먼젓번 유보된 사연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로부분에서 도로가 좁고 또 감보율이 적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도로부분에서 확대되는 지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감보율은 얼마로 확대되는지 자세한 설명 있기를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준비해온 사업계획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문제가 돼 있던 부분은 진잠과 유성간에 도로폭이 장래적으로는 50m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법상에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지증명이 나가는 도로는 이 점선으로 나가는 30m로 현재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30m 도로니까 30m에서 반폭이 15m만 사업구역내로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0m 도로가 장래적으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25m 반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m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집단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크게 생기는데 앞에는 근린시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20m 도로 폭을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또 학교가 이 안에 이 단지 내지는 여기 살고있는 8,000여 명의 인구의 자녀들이 다닐 학교인데 15m가지고 적지 않느냐 또 여기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20m 가지고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집단주택이 있는데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기왕에 진잠, 내동지구 택지개발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현재 15m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로를 이쪽에서만 확보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도로의 연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우선 이 도로는 여기까지는 20m로 개설하는 걸로 하고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어차피 공동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학교,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25m면 6차선은 나옵니다.

그래서 25m로 5m를 후퇴하는 걸로 했고 또 여기서 지적해 주신 학교진입로라든가 또 이런 공동주택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15m에서 5m를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5m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20m를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할 경우에는 2차선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50m에서 20m는 이 사업지구 내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4차선은 나옵니다.

5m 인도 내고 15m를 4차선으로 나누면 3m 7,80 정도면 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5m는 15m 플러스 5m는 지구내에 까지 편입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수용하고 또 주민들도 양보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래서 감보율이 얼마 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감보율은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15m, 현재 나있는 도로로 할 경우에는 38.2%인데 이번에 그렇게, 아니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돼 있는 이 감보율은 41.1%였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것은 38.2%로써 약 2.9%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41.1%이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38.2%가 되는데 이것은 딴 지역보다 감보율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보율이 적다고 하는 그런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한 근 20년 동안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보율 부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여기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딴 데보다는 약간 여기는 적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건물 이런 철거, 이런 보상, 이전보상, 이런 것들이…….

宋完燮 委員 가만히 계세요.

먼젓번에 감보율이 38.2%였는데 도로를 확장을 하고 나면 감보율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또 38.2%라고 하는 것은 감보율이 확대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38.2%입니다.

宋完燮 委員 먼저도 확장을 하고 나면 40%나 이렇게 올라가지 어째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는 41.1%였었습니다.

宋完燮 委員 먼저, 38.2%였어요.

먼저, 38.2%였고 도로확장을 하면 감보율이 늘지 어째 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안 맞지.

그거 그냥 달관적으로 무슨 계산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테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구획정리사업 기본구상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약 2.9%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보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면 이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제가…….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처음에 당초안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당초안에서 이 도로를 없앴기 때문에 감보율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쪽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당초 이거에서 감보율이 좀 많았던 거고 저쪽걸 없애고, 저쪽 도로를 없앰으로 인해서 이쪽 5m를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감보율이 38.2%로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어쨌든간에 지난 번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이쪽 큰도로를 15m에서 20m로 늘렸고 학교 들어가는 데를 15m에서 20m로 늘린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제가 지금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40%가 넘는 것은 1차 도시계획했던 것이 40%이고 먼젓번에 38.2%라는 얘기는 먼젓번에 유보시킨 때에 38.2%라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15m에서 20m로 대도로가 넓어졌고 이쪽 학교 들어가는 것이 15m에서 20m로 만들어지고 5m가 더 늘은 거지요?

또 이쪽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20m에서 25m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지금 송완섭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에 그냥 20m, 15m, 30m했을 때도 38.2%인데 지금 도로가 넓어졌는데도 왜38.2%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리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의사록에 남겨야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라로써 끝나면 안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프로테이지는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의사록에 지금 남길 수가 없습니까? 지금 계산 안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단 의견이…….

宋完燮 委員 안 돼지요, 우리가 유보했던 사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개선됐다고 하는 게 나타나야지 어떻게 그냥 무조건 통과를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계산해서 오늘 중에 확실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宋完燮 委員 그건 안 돼지요. 선통과 후계산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m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먼저 주민들은 15m를 주장하고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25m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전부다 계산 안 했고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여기 20m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 5m, 여기서 5m 해 가지고 요 학교도 이제 5m 되기 때문에 이 5m가 이쪽으로 학교부지가 또 커져야 됩니다.

그런 거 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의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宋完燮 委員 아니지요, 저희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일일이 교촌지구를 갖다가 계산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먼저 유보된 내용이 감보율이 작다,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됐고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감보율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도 없이 그 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아무런 유보시킨 보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록에 반드시 그게 나와야 됩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그게 30m가 20m를 5m 즉 대도로에서 5m 더 늘어나게 한다 또 20m가 25m로 한다, 또 학교진입로가 15m에서 20m로 한다, 그러면 그 계산만 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감보율이 18.2%에서 18.3%가 됐던 참, 38.2%가 됐던 38.3%가 됐던 그건 얼마라고 계산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바로 금방된다고 하면 별문제이고 조금 오래된다고 하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委員長 黃明珍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국장님! 거기 농지전용부담금이 거기는 옛날 불과 20년 전부터 촌락이 형성됐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이 해당이 없어서 감보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내용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딴 지역보다는 좀 적다, 그런 내용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농지전용부담비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농지가격의 20%입니다.

金忠孝 委員 전체, 그러면 10만평에 가격의 20% 정도가 딴 지역보다 절감이 됐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시가격의 20%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金忠孝 委員 감보율 줄은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감보율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金忠孝 委員 이왕 교촌지구 경험으로 서남부권개발지역에, 이건 유보됐던 사항이요.

이 계획에는 50m였고 고시결정된 도로 폭은 30m였습니다.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다보니까 비용부담에 있어서 계획도로 폭은 계획도로 폭으로 할 것인지 고시결정된 폭으로 할 것인지 하다보니까 두 가지 중 하나로 혼선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에 적용할 것이냐, 획일적으로 분명하게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의 기본적인 소신은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가지고 반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법상 증명이 발행되는 도로를 반폭으로 해 가지고 반은 이쪽에서 부담하고 반은 반대방향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이 서남부생활권에 50m라든가 40m라는 게 지적고시가 지금 현재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이유는 그런 도로가 전부다 표시가 되면 용도지역 배분이 또 다 돼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다가 보면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지가격이 전부다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 도로가 나지도 않고 또 농경지로 형성돼 있는데 변경을 시켜놓으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법상에 간선 가로를 표시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선상에 표지에는 반폭하는 게 원칙이고 요 지역만 지금 예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시겠다 이말씀이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靈權 委員 저기 말이요, 집단적으로 주택진다는 데 있지요, 거기?

그 큰 도로변으로 담을 앞으로 허가낼 때 못 치게 안되나? 그럼 거기서 그냥 나가게?

아니, 거기 집을 질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든 질 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靈權 委員 그럼 거기를 담을 칠 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요?

金靈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담은 안치지요.

金靈權 委員 아니, 그 앞 큰길 도로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요?

金靈權 委員 아니, 이쪽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요?

金靈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는 시설녹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담을 안치면 거기로 왔다갔다하면 좋을 텐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리 왔다갔다 하면 여기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녹지로 나무 심어 가지고 나무 심은 안에는 투시용 담장을 또 쳐야 됩니다.

金靈權 委員 그것 때문에 먼저도 이쪽의 도로가 좁다는 거지, 사실은 거기로만 다닐 수만 있다면 이쪽 도로도 사실상…….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문제는 먼젓번에 지적된 것이 여기에서 사거리 체제가 생기고 여기서 또 삼거리 체제가 생기면 교통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걸 없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로는 이 지역민들만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진잠, 논산과 유성을 통과하는 큰 간선이기 때문에 차가 고속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없애고 여기는 전혀 이쪽으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파트업자들이 만약에 버스 주차장이 그 녹지 옆에 있다면 담장 중간중간에 비상구 같이 조그만 쪽문을 내더라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 뚫어놉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 도와주지.

金靈權 委員 그걸 또 방음벽이라고 딱 막아놓았을 때와 그걸 냈을 때와 문제가 다르지 않겠느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뚫어 놓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계산 나왔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의 의견을 종합해 주신다면 한 1.5%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38.2%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5%.

○委員長 黃明珍 1.5%, 그럼 39.7%?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完燮 委員 39.7%가 감보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나중에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일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제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都市計劃(最高高度地區)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시 36분)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시개발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중앙 및 상징공원인 월평공원과 보문산공원 주변 지역이 그 동안 고밀개발 압력에 밀려 도시경관에 대한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도심내 녹지자원의 잠식은 물론 특색없는 회색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호한 자연경관의 시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고밀개발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의 확보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기 위한 제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월평공원 및 보문산공원 주변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도지구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월평공원 및 보문산공원 주변에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부 제3청사 각종 고층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의 건축 등 급속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반 도시여건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고도 규제문제는 어느 측면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유사한 측면도 갖고 있어 각종 행위제약에 따른 사유 또 재산권 형사의 지장 초래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해소 및 경관관리 방법의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도시경관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규제변경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고도규제 계획 변경은 일반 건축물과 기존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건축물은 주민들의 건축형태를 반영하고 적정개발 밀도 확보 및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3, 4층 규제지역을 1층씩 상향해서 4, 5층으로 하고 6층 규제지역을 8층으로 완화하고 10층으로써 규제하고 있는 것은 완화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규제고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입니다.

기왕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고도지구를 초과해서 건축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은 장래 재건축 시에 현재 층수대로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현재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집단민원의 사전 방지차원에서 현재 건축되어 있는 층수대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금번 변경코자 하는 고도규제 계획은 기 계획된 도시경관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상당수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도면에 의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전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한 것은 보문산 공원과 다음에 보고드릴 월평공원 주변입니다.

이 고도지구는 우선 간선도로변에서 옥계동 가는 금산 가는 도로변과 이쪽에 논산 가는 도로변, 이것은 유천동의 도로변입니다만 여기 문화동으로 통해서 충남대학 부속병원으로 해 가지고 가는 도로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쪽에 대둔산 가는 도로변, 이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문산에 대한 경관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도지구를 지금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문산의 경우는 산의 높이가 300m에서 근 4백 한 7, 80m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의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경관상 큰 의미가 없고 산이 높기 때문에 높습니다만은 이런 산 바로 밑에 지역에 있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문산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여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우선 최고를 3, 4층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밑에 도로변에서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6층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10층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네번째로는 기왕에 지어져 있는 고층아파트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경우는 앞으로 집을 지을때 10층 내지는 6층 미만으로 새로 재건축할 때에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토지가 일률적으로 다 평탄한 것이 아니고 높낮이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3, 4층이다, 6층이다, 10층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착안했었고, 두번째로는 기존 고층건물들이 다 들어서 차있는데 어차피 기존 고층건물에 10층 15층이 있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도지구 지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1, 2층 정도는 좀 상향조정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열망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3, 4층의 경우는 저희들이 저층으로 일단 봤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5층까지를 저희들이 저층으로 봤습니다.

중층의 경우는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8층 정도를 엘리베이터 놓는 건물은 짓습니다. 그래서 8층을 저희들이 중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층은 저희들이 고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 4층을 저희들이 4, 5층으로 1개층씩 상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5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5, 6층 규제하고 있는 것을 8층을 중층으로 보고, 10층의 경우는 저희들이 더 상향조정을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기왕에 지어져 있는 10층, 12층, 15층 건물은 나중에 새로 재건축을 할 때에 그 기득권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상 또 기존의 재산권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규정을 전부다 완화해 주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고층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지역에서 건물을 고층화할 수 있는 것은 대지면적이 나대지로 한 2, 3백평 내지는 5백평, 천여 평 이렇게 큰 평수로 되어 있어야만 건물이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할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4, 5층 정도 내지는 5, 6층 이런 정도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의가 보문산 주변에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공공시설이 잠식되어 있다든가 또 여기에 문화동 같은 데에는 군부시설이 나가서 아파트를 지었다든가 교육청 그런 학교들이 이전해 가지고 우성아파트라든가 한밭가든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들어간 한밭가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3년간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앞으로 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보문산 공원에 자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서의 건물을 고층화 한다든가 또 어떤 면에서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해 가지고 건물을 고층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자연녹지는 건페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써도 규제를 하고 또 고도지구로써도 규제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그간에 제기되고 있던 3년간 한 11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부분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아 보고 또 의견도 수렴해 보고해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1, 2층 정도는 완화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보문산 주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월평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평공원 주변에는 도마동지구 그 다음에 갈마지구, 둔산지구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다 주변이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월평동지역 주변에는 갈마지구에서 아파트가 거의 다 대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롯데 내동이라든가 아파트 또 경남아파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여기도 고층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대지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 하나 제기된 민원의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들이 배재대학이 현재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뒤에 들어와 있는데 경남아파트가 전면 가로막고 있는데 배재대학이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3층 내지 4층밖에 학교를 못 지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아파트가 기 가로막혔는데 3, 4층을 여기에다가 짓고 보니까 경남아파트 높이 보다도 실제 낮습니다.

지대는 좀 학교부지는 높은데. 그런데 여기 교수님들이 이번 학교를 지으면서 5층을 지어 가지고 교수연구실을 짓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도를 규제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월평공원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1개층 완화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이고 거의가 월평공원 산록을 통해서 기왕에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악화시키는 부담은 저희들이 좀 덜어보자, 또 없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3, 4층을 4, 5층, 5층을 8층, 10층까지는 저희들이 완화 안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대로 그 층수 있는 대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한테 한 가지.

○委員長 黃明珍 검토보고가 다 끝난 뒤에 질의를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참조)

·대전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廬載根 대전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기이 고도제한을 다시 수정하자고 했으면 완벽한 고도제한 지구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그린벨트 지역을 확정할 때에 아랫방은 주거지역이고 윗방은 그린벨트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결정할 때에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블럭별로 자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단하게 어느 지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지구를 뚝뚝 자를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블럭단위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도마 3지역은 제가 훤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주변에는 보니까 어느 지구는 노란색깔로 5층 이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럭단위로 따져 봤을 때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블럭단위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얘기해서 또다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기원하는 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구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고도 대지의 기반고도 차이가 납니다.

金容濬 委員 예, 맞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대지도 형질변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 주도록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제가 되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큰 경관에 훼손이 안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쪽에 자동차 학원 있는 데에는 고도가 좀 높습니다, 거기가. 학교 있는 주변에, 변동쪽에 삼정아파트 있는 쪽에는 고도가 좀 높은데 밑에 쪽에는 다 8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쪽에는 바로 한 블럭을 두지 않은 변동4거리 옛날 과거 자동차 매매센타 옆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변동쪽으로는 상당히 고도가 높은데 이쪽 경남아파트 밑에 이쪽 부분 노란선이 밑에까지 죽 5층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위에는 사실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대도로변에는 그리 높지 않은데 왜, 오히려 그쪽은 높고 이쪽은 5층 미만으로 했는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블럭별 단위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그 동안 잘 유지해 오던 고도지구를 지금에 와서 완화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누구의 발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은 처음에 예측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기왕에 처음부터 10년이 되든 15년 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에 와서 고층건물 경관 가로막을 때는 지을 데는 다 지어 놓고 결론적으로 돈없고 새로 집을 못 짓고 있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이런 규제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애당초 목적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경관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그래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 민원을 다소라도 저희들이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그간에 한 11건이 계속적으로 우리 구위원님 또 시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조정되는 것은 대폭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3, 4층을 4, 5층으로 또 5층을 8층으로, 10층까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 지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법에서도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리침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배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간에 계속 지속된, 아까 제가 예를 들다시피 대학교가 일단 있는데 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경우는 한 개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해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입니다.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부시민의 민원은 아마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제한구역 이외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공원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다른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여기에 대한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월평, 보문산 공원의 고도지구지정 배경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거의 저희들이 조망점을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의 간선에서 저희들이 조망점을 찾았습니다.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조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1, 2층 정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종전에 비해서 어떤 조망이 그냥 시계가 흐려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심은 거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망권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는 건물들이 막 올라가니까 서울시내의 한복판의 예를 보시더라도 그것 빌딩 꼭대기 올라가야만 남산이 보이듯이 그런 것은 조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상업지역에서는, 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민원의 제기가 없다면은 바람직한 것인데 우리가 뭔일을 한번 시작하면은 또 뒷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하는 것까지는 또 그 분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한 나머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고도제한법이 생기기 전에 기존에 지어놨던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물 때문에 뒷편에다가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도를 높인다는 그 뜻도 있는 것이죠,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봐야지요,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는 산성동, 문화동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을 할 때에 외곽도로 있는 부분의 대지는 엄청히 높고 이 밑에는 엄청히 얕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고도제한을 줬을 때 높은 지역에도 10층이고 얕은 지역에도 10층이면은 같은 10층이지만은 산성동 외곽도로 있는 데는 10층을 지어 놓으면은 한 20층짜리 같은 높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부분까지 섬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왕 고도제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같은 고도안에서 좀 앞뒤 시야가 가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 달라는 말씀을 참고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블럭별로 아까 김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블럭별로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층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서 시민이 혜택을 보는 사람과 불편을 보는 사람으로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고 고도지구 제한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이 대략 몇 건이나 되며, 만일 현상태 내지는 고도제한을 강화한다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대략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이 '94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3년간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간에 이 민원은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으로 다시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1건, 11회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분석해 보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조금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이, 결심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피해야 될 것이고 이상은 저희들이 후퇴해서도 안되겠고 또 이러면은 최종으로 알고 이번에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또 제기해서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는 '내가 피해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고요. 우선 가장 답답하신 분은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3층, 4층이 규제를 받는데 3, 4층 받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의 효율이라든가 또 탄력적으로 집을 어떻게 지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직접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숙고 애를 쓰시는지 압니다만은 공원 주변의 거주자 특히 노후 아파트를 가졌거나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재산상의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사시는.

또 한편에 우려가 되는 것은 대다수 시민이 푸른산 있는 자연경관을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삭막한 도시가 된다는 아쉬움은 사실 많이 안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수를 위해 다수의 시민이 희생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안 들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고장을 위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금병로早期擴張을위한請願의件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병로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소개 의원이신 송완섭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宋完燮 議員 송완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병로 신탄진 시장 굴다리구간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7월 대덕구 석봉동 22-2 신탄진번영회장 여운상외 1만 3,260명으로부터 본 의원에게 제출되어 본 의원의 소개로 금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설명드리면 대전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탄진은 대전∼청주 간의 교통량 증가와 제3, 4공단 입주업체의 증가, 경부 호남고속도로 정체시 우회도로 이용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 구간이 늘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금병로 일부구간 신탄진 시장 굴다리 간은 정체현상이 심각하여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므로 금병로 일부 구간인 신탄진 시장 굴다리 부분을 조기에 확장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체험한 신탄진 지역의 교통체증 실태는 민원인의 주장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신탄진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과 금병로 일부구간 신탄진 시장 굴다리 구간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다 노폭이 좁고 신호대기 관계로 늘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주말 등 휴일과 5일 장날, 경부호남고속도로 정체시는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하여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탄진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병로 확장공사 전 구간의 조기 완공과 문화의 거리 과선교 공사 강변외곽 도로의 건설등이 시급하나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동시 집중투자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체적인 도로 확장공사는 시의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연차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갑천우안도로 건설 및 금병로 일부구간의 확장 공사와 석봉 4가의 입체화 공사는 신탄진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성이 있는 공사로 우리 시의 의원명으로 집행부에 촉구하여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금병로 신탄진 시장 굴다리 구간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지역실정 및 공사현황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개의원이신 송완섭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 금병로 확장공사는 대전시가 너무나 늦게도록 공사를 안 했고 앞으로 3, 4공단 또 지금 우리 대전시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에 관평, 탑립, 용산지구 또 거기에서 대덕연구단지, 유성으로 오는 관광객, 「엑스포」로가는 관광객의 일부, 유성쪽에서 대청댐으로 가는 관광객 일부 이런 차량이나 인구의 증가를 본다면 진작에 되었어야 될 공사였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 측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이라 하더라도 좀 서둘러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할 것을 청원에 덧붙여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完燮 議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금병로 조기 확장을 위한 청원의 건은 송완섭의원이 주장하는 석봉4가의 입체화 강변외곽도로건설, 금병로의 일부구간, 일부구간은 신탄진 시장 굴다리입니다.

조기확장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본 상임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회부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병로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의 건은 석봉4가의 입체화와 강변외곽도로 건설, 금병로 일부구간의 조기확장 공사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본 상임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玉子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經濟局長朴城孝
農政課長李鍾學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都市開發課長金連煥
農村指導所長柳東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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