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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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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委員會

1. 1995年度大田廣域市産業建設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經濟局所管

나. 交通局所管

다. 都市計劃局所管

라. 建設局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2. 關係公務員等의出席要求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大田廣域市産業建設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經濟局所管

나. 交通局所管

다. 都市計劃局所管

라. 建設局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2. 關係公務員等의出席要求의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한 여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이병찬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지난 53회 임시회의시 유보처리된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대전도시계획 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송완섭위원이 소개하신 금병로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과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大田廣域市産業建設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시 10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 위원회 간사국인 경제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국·사업소 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맨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산업건설위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 소관 7개 부서 일반회계 부문의 총괄적인 세출사항과 부서별 세출사항을 설명드린 후에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5회계년도 예산규모는 1,609억 7,800만원 중 지출액은 1,320억 6,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총 68건에 241억 5,1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61건에 186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이 여섯 건에 54억 2,700만원, 명시이월이 한 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9건에 47억 6,5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총 예산은 233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7억 4,5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두 건에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2건에 2억 6,300만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총예산은 58억 1, 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7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8건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총예산은 23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 4,9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한 건에 2,900만원, 명시이월이 한 건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4건에 4,200만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은 총예산이 1,128억 8,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83억 4,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14억 3,6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48건에 160억 900만원, 계속비이월이 여섯 건에 54억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4건에 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총예산은 89억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73억 3,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다섯 건에 4억 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7건에 11억 8,300만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총예산은 50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 8,5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다섯 건에 17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1건에 5,800만원이 됩니다.

농촌지도소는 총예산이 25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23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5회계년도 예산총액은 4,348억 9,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81억 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33억 7,9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61억 2,5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39건에 596억 9,400만원 명시이월이 두 건에 1억 3,600 계속비이월이 열한 건에 62억 9,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35건에 95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계국 소관으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796억 5,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3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529억 6,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일곱 건에 91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건에 17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01억 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4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82억 2,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여섯 건에 12억 9,000만원, 불용액은 39건에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대덕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억 9,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억 9,600만원이고 세출은 없으며 불용액은 한 건에 1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26억 5,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27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18억 4,5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4건에 3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건에 104억 2,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71억 4,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0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41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아홉 건에 2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72억 1,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74억 6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629억 8,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09억 1,6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6건에 44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이 세 건에 50억 7,100만원, 명시이월 두 건이 13억 6,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2건에 133억 1,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79억 2,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09억 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432억 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여섯 건에 443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여덟 건에 435억 5,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5건에 503억 3,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0억이며 '95년 8월 30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로교량복구공사 등 11건에 19억 5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월액은 7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열 건에 29억으로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정개발사업에 5억 7,000만원, 유등교 정밀안전진단 및 오정동 세월교 개량비 부족분 1억 8,700만원, 도로교량수해 복구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억 500만원입니다.

하천수해 복구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7억 2,700만원,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차료, 청사 칸막이 시설 부족분 및 비품구입비 등이 8,800만원이며 이월액은 도로 교량 수해 복구공사, 유천동 유등교외 두 건이 9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두 건에 1억으로 '95년 8월 26일 수해로 중리∼송촌간 고압배전선로 수해복구 및 '95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 사이 집중호우로 상수도사업본부 구내 수해복구공사에 7,300만원을 사용하였고 불용액이 2,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기타 자료를 요구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그때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의 운영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을 개선하여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실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

·1995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199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19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일반및특별회계)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및특별회계)

(이상 8권 별도 보관)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9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가. 經濟局所管

(10시 34분)

○委員長 黃明珍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중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4공단 선수금 취급사항이 전혀나와있지 않은데요, 이의가 있을 때마다 400억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을 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6건 443억 8,800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435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제3,4공단 페수종말처리장 3단계 실시설계 용역에 예산액이 4억 6,49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7,97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1,880만원이면서 잔액은 6,644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95년 9월 28일날 착공을 했고 '96년 5월 24일날 준공 계획 이었습니다만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 '96년에는 기 준공되어 납품도 했고 금년 11월중에 3단계 사업을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을미기방죽 매립지 환경오염방지 및 안정화 대책 실시를 위한 설계용역으로써 예산액이 4,362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없고 이월액이 전액입니다.

이월사유는 '95년 11월 9일날 착공을 했는데 준공은 '96년 6월 6일 계획이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주민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2일날 완료를 했고 매립지에 안정화 추가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처리나 침출수 처리에 1억 6,600만원이 추가로 들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전 4공단 토지매입비로써 예산액은 448억 5,485만 7,000원입니다만 들어온 것은 372억 7,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3억 1,842만 1,000원이고 잔액은 72억 5,9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행위가 '95년 7월 24일날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출예정은 금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에 대한 수령을 기피하고 영농비나 지작물비로 금액은 소액으로 200원에서부터 180만원까지 다양하게 한 70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은 8,857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2,98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더 촉구를 해서 조기에 보상을 수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대부분.

○經濟局長 朴城孝 뒤에까지 더 마저 보고를 드리고요.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대전 4공단 조성공사 3차사업이 164억 4,289만 7,000원 입니다만은 집행액은 44억 7,222만 6,000원으로 이월액은 64억 6,858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55억 168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착공은 '95년 7월 24일날 해서 금년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이 현재 87%로 연말까지는 완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는 대전 3,4공단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로써 51억 9,784만 2,000원이 예산액입니다만은 집행은 23억 1,222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19억 1,294만원으로 잔액은 9억 7,267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24일날 착공을 했고 준공은 금년도 7월 20일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이월이 된 것이고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20일날 예정대로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시운전을 완료해서 관리부서에 인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비는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는 대전 3,4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써 예산액은 2억 7,9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3,985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7,114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 7월 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96년도 7월 30일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도 금년에는 완료를 했고 상기시설계획 관련해서 공사비는 미지출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도 6,703만 5,000원이 예산액 입니다만은 집행액은 2,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095만 4,000원이 되겠고요, 잔액은 마찬가지로 2,187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이월에 따른…….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충 알겠는데요. 사고이월의 원인이 토지보상금 미수령에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작물비가 아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작은 것부터 200원에서부터 180만원까지가 있는데 한 7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많이 촉구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의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95년도 작물수확 후에 파종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9월중에 토지보상을 해 준다고 해놓고 10월달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원인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휴경작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에서 1 년간 경작보상비는 해 줘야 될텐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도 4공단 조성사업이 예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예정해서 지난해에 입주업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영농을 좀 자제해 주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정대로 되지 않고 입주업체들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로 해서 업무가 좀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한밭공동화 사업과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용지의 토지에 대해서 감정보상중에 있고요. 10월중에 보상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업무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은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중에 보상을 하면은 그런대로 경작인들이 이농비만 받고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0월후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1 년간 보상을, 경작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이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상황을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은 업무상 차질을 일으킨, 착오를 일으킨 행정당국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하고요, 규정도 좀 찾아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명심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보상도 시점도 좀더 당겨보겠습니다.

한밭공동화 사업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10월중에, 지금 현재 감정보상중 입니다만은 되도록 일정도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400억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전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금고동 매립장에 한 것이 아니고 송촌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전용되었던 것입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 정리중에 있는데 이것도 9월중에는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 완납을 하도록 촉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얼마를 못 받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100억이 미수상태인데요. 이것도 9월중에…….

宋完燮 委員 100억만 미수상태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개발공사에서 받아야될 돈이 100억입니다.

宋完燮 委員 우리가 전용을 했을 때 내역하고 현재의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금고동 업무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금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전시에서 현재 빚을 지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평균 이자를 몇 「퍼센트」내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金光雨 委員 빚진 중에서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經濟局長 朴城孝 다양합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이 평균, 평균 쳐서 몇「퍼센트」이자를 내느냐 이 말씀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金光雨 委員 잘 안 들려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서 시 전체에서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금리부담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잘 모르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다른 부서 것은 잘 모르고요.

金光雨 委員 대충, 대충 그냥.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영농자금같은 것은 상당히 조건이 좋은 편이고요. 한 5%정도에 받아 오는 것도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비싼 것은 얼마요?

○經濟局長 朴城孝 비싼 것은 한 11.5% 내는 것도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11.5%?

○經濟局長 朴城孝 일시적인 자금이라든지.

金光雨 委員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은 세웠는데 못다 쓴액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온다든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당해 년도에 쓰지 못하고 넘어간 돈과 또 집행하고서 남은 돈들이 일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이 되면은 불용액도 좀 적어질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불용액 47억 6,500만원은 못다쓴 돈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돈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정예산액을 해 놓고.

金光雨 委員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7억을 삭감했다고 하면은 대전시가 난리가 날것입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 47억을 현재 못다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47억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대전시가 현재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시 예산 관리를 하면서 자금 관리부서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업시기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받아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 예산에 대한 재원운영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 불용액은 쓰다가 다 못다 쓴 돈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남은 돈도…….

金光雨 委員 남은 돈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현재 빚을 지고 있는데 이 47억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얘기에요, 예산을 세워 놓고.

○經濟局長 朴城孝 집행이 안된 것이 그냥 은행에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집행이 안되었을 때에 그 자금이.

金光雨 委員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발생되고 있지요, 그것도.

金光雨 委員 발생된 그 이자 47억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안 얻어도 될 것인데 결국엔 47억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놨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이자는 우리 국장님 책임지는 거에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출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그것도 결국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자는 자생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할 때에 100원을 받아서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쓰고 나서 남은 돈이 200원이 남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金光雨 委員 아니, 이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자가 발생되는 것하고 우리가 얻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그 이자는 누가 책임을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느냐 시장이 책임을 지느냐 한계를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사항에서 47억이지 뭐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별로나 이건 또 분야가 나뉘어서 다른 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국에 대한 소관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뜻은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의 예측과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우리 대전시에서 빚을 지고 있는데 47억이나 불용액이 생겼다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329건 중에서 47억이 생겼다고 그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것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 예산서류에 다 예산내역별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여기 내역별로 나타나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집계한 자료가, 건수가 329건인데요.

金光雨 委員 아니, 그것 한꺼번에 다 보기 힘드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집행잔액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 내역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이것은…….

金光雨 委員 아니, 왜냐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가…….

金光雨 委員 금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저희국 소관만은 아니고요. 산건위 소관 전체의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 1억을 깎는다면은 국장님들이 와서 난리를 풀석 죽이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면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이.

○委員長 黃明珍 그것은 김광우위원님 저기 우리 기획실장님을 나중에 만나서 이것은 질의를 하고.

金光雨 委員 아니, 기획실장의 소관이 아니라.

○委員長 黃明珍 각 부서 부서로 그 불용액이 경제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金光雨 委員 아니, 나는 지금 산업건설만 따지는 거에요, 다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건설은 우리 경제국장한테 따져야지 왜 기획실장한테 따집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金光雨 委員 하여튼간에.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 소관은 112건에 2억 6,300만원인데요. 다른 국 것까지 필요하시다면은 다른 국장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것은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묻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국 소관에 대한 것만 자료 제출을 해서 김광우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양해하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경제국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수석국장님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면 다른 국 소관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자꾸 그러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국장님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우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정확한 자료와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대충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관련자료가 이것이 공사대상에 가장 근접한 예상금액을 평소에 계상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에요.

이것이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저는 끝났습니다, 질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고했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묘하게도 정·판공비는 다 써버렸어요. 나머지는 불용액이 다 있고 정·판공비나 아니면은 자치단체 보조는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줘야 되고 그것만 「제로, 제로」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정확한 예측과 추진을 했으면은 예산상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업비에서 다소 아끼기 위해서 집행을 좀 절감한 것도 이러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을 세워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불용액이라고 처리된 모든 것들이다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비 잔액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불용의 형태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수활동비나 돈을 써야 되는 정보비나 이런 것은 100%다 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자랐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남는 것이 없어, 기껏 남아봐야 2만원 3만원이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불용액 처리된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내역서 418페이지 세번째 줄을 봐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불용액이 1,2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불용액이 1,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성구에 축산농가 4개소에 대해서 축분수거기를 구입 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이미 구비로 지원이 되어서 불용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축분수거기는 개당 1,000만원으로써 시에서 30%, 구에서 40%, 자담이 30%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지원이 되어서 불용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은, 운영수당을 보면은 예산액이 225만원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리고 대신에 불용액이 225만원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내용은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입니다만은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해 백화점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金忠孝 委員 수당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불용액 내용이죠, 내역이?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忠孝 委員 미집행한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내용이 계약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면은 국장님께서 계획변경, 세입·세출계산서 부속서류 85페이지 마지막칸을 보면은 일반상정관리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몇 페이지요?

金忠孝 委員 부속서류 85페이지요.

예산 계상후, 조금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유는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속서류 85페이지 내역에 바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원인별 내역이 틀리다 이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총괄적인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가 그 해 동안에 들어올 백화점 신규허가라든지 도소매진흥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도록 예견을 하고서 세웠습니다만은 그 해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金忠孝 委貝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의 내용이라면은 추경예산에 삭감처리를 해서 정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또 만약에 국장님,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經濟局長 朴城孝 볼 수 없는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대답이 불투명하다면은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라고 해서 무성의하게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류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사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심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매각수입의 과오납 반환금이 2억 9,700만원이 있는데 수납하고서 반환하여 준 사유는 무엇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억 9,700만원은 당초에 4공단에 입주예정이었던 아산군 소재 원일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95년 4월 26일날 공장용지 3,000평에 대해서 입주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95년도 5월 6일까지 협약금 4억 4,5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회사사정에 의해서 당해 9월15일날 협약 해제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안하고 다른 데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약금을 1억 4,850만원을 공제한 뒤에 잔액을 저희가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금까지 냈는데 냈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계약금을 우리가 떼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 계약기간 동안에 다시 해제할 때의 기간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신청을 해 놓고서 그 분들이 상대방 입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는 저희한테 계약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고요.

또 439쪽이요.

○經濟局長 朴城孝 439페이지요?

金玉子 委員 예, 439페이지 위에서 네째칸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보면은 '95년도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51억 정도 적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융자금 지원이 덜 된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죄송합니다만은 총괄자료라서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지원자금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못되는 내용을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지원자금은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초창기에는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신청이 넘쳐 가지고 저희가 자금이 오히려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회계상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자료로만 노출된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부서에서 총액적인 개념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交通局所管

○委員長 黃明珍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394페이지, 395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과 잡수입의 미수납 금액이 3억 8,684만 7,000원 있습니다.

이 사유별 내역을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6,100만원의 납세자 태만과 1억 2,894만원의 징수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특히 그 납세자 태만, 미수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거소불명의 8,300만원에 대한 강구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100% 받아야 되는데 부과를 구청장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100% 납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납세자 태만 저희들 1,300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등록 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자 관리대장 및 압류대장 관리를 해서 납세독려 및 거소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忠孝 委員 그런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약 한 10%정도 되는데…….

金忠孝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불가항력이라는 뜻도 그렇게 표현 되시는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불가항력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상당히 실제로 이제 납부를 독촉하다보면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인력은 작고 할 일은 많다 보니까 자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10%가 자진납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金忠孝 委員 직원이 모자라다 하면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거소불명이다, 납세자 태만이다, 재산압류 중으로 진행중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해서 그렇지 않은가? 완벽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면 이것이 꼼짝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문다면 꼼짝못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강제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실적이 미비하고 그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강제조치를 실시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벌금 몇 만원 가지고 전부 압류할 수도 없고 사실 진행상, 그렇지만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움만 있다고 자꾸 방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병찬위원입니다. 위원회별 내역서 452페이지, 453페이지.

4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예산액이 있고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상을 주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측하는데 이렇게 배 차이를 날 수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그만한 숫자를 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3회에 걸쳐서 15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상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지난 경제국 소관에서 모든 위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한다든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없으면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비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보상액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배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시정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가 이미 한 것이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공무원님들이 크게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 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 성실하게 근무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는 45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맨 상단에 보면 거기도 불용액이 80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야간에 변두리 아파트 옆에나 공터에는 외지에서 오는 과적차량 내지는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새벽에 소음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흘려서 환경오염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는데 교통국에서는 "단속요원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수당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행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할 일을 않고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두리에 야간에 불법주차, 외지에서 온 8톤 이상의 대형차가 기름을 거기다 붇고 아침에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이런 때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단속을 했으면 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야근을 할 경우 지급하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간 주차단속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터미널 주변에 주로 동구나 대덕구 주변에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95년도에 있었던 일로 금년서부터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아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결산내역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결산위원회에서 다 걸르고 넘어온 것입니다.

해마다 지난일을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조치 또 계획성있는 모든 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중복성을 띤 것 같고 보충질의 입니다만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485쪽에 보면 교통국의 불용액이 8,061만 1,000원인데 그 중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상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316만 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사업비 그 내용과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사실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교통국이 건설교통국이었다가 또 금년도 교통국으로 되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발생되지 않은 실지로 원인행위 조차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95년도 결산안은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우리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같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을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대전시가 생겨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존재해 오면서 해마다 하는 일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계획성 있는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비단 우리 교통관광국 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내돈이 아닌 시민의 돈이다보니까 조자룡이 흥칼 휘두르듯이 돈이 남든 어떻든 계획성 없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정·판공비는 제로고 자치단체 넘겨 주는 것은 제로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모든 실·국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통관광국에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용처리 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에요, 정말 시민의 돈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보충질의인데요, 김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꼭 필요로 해서 세우고서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째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또 계획한 것이 사전에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사유가 많으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책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예산 절약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책적으로 10% 정도 경상비 절감, 이러면 거의 불용액이 10%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면 공개입찰된 금액이 대개 100을 두고 예산을 세우지만 낙찰된 금액은 85%입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사실상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는 100으로 주지만 공개입찰 금액은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결국 85%내지 80%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상비중에서 퇴직금 관계는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일용직이 10명이라고 그러면 대개 우리들의 통계치로써 한두 명은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에 관행으로 봐서 그렇다, 또 통계로 나온 결과물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열 명에 대한 퇴직금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해에 퇴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두 명분에 대한 퇴직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지만 다만 이러이러한 사유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집행사유가 예를 들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추경시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추경 때 대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12월 10일쯤에서 이러한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경이 있는데 그때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일 정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을 안하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그때까지 불용액중에서 12월10일까지 쓰지 않는 금액은 사실상 추경에서 삭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 있어도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가 가계부의 예산을 세우는데도 우리 대전시예산 같이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관서당 경비나 이런 것을 내역서를 죽 보면 이것은 다 쓰고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지적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지만.

또 아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입찰과정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또 경상수지들은 10% 절약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불용액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또 한 가지는 꼭 써야 할 데를 안 쓴 부분도 있습니다.

448페이지 같은데 교통지도나 주차관리 같은 데를 보면 여기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거요, 이것은 써야 할 금액이었다 이거죠.

남겨야 할 것을 남기고 써야 할 것을 안 쓰고 남겼다면 안 쓰고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의 운영의 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대 때 시의원들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고 이번 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지만 다음 시간에도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아니까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의 예산, 결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미리 좀 감지 좀 하시고 써야 할 데는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을 하는 그런 풍토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都市計劃局所管

라. 建設局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委員長 黃明珍 이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480페이지를 보면 대전종주권광역개발계획연구용역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지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청주권 광역개발용역은 3개 시·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마침 용역결과가 거의가 완료되어서 오늘 2시에 저희 시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용역중지된 사유는 우리 나라에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관계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중지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어느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불용액 현황을 보면 '95회계년도 13억 2,047만원에서 '95년 회계년도 31억 467만 9,000원으로 약 140% 정도가 증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 불용액은 대다수 사업은 제가 이제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거기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집행 과정에서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동시에 설 때 그 총예산 340억 중에 불용액이 13억원 상당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1,128억 8,400만원 중에 실제 지출액이 883억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214억, 사고이월이 160억, 계속비이월이 54억, 그리고 불용액이 64건에 31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가 불용액이 27건에 11억 8,300만원 그리고 지하철본부가 불용액은 21건에 5,800만원.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불용액이 대폭 증가된 이유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사업비 입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대종을 이루는 것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金忠孝 委員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입찰을 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85%, 88% 낙찰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12% 내지 15%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이래서 액수가 많아진 것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정확한 자료와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대충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집행은 부찰제로 했을 때에 88% 수준에 낙찰되는 것이 통상 거의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예상금액하고 근접한 금액으로다가 계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질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충 대충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아까 다른 시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자돈을 갖다 쓰면서 쌓아 놓고서 불용액을 남게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근접하게 거의 가깝게 할 수가 있는 일인데 너무 편한 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을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회계년도 171억 3,885만 7,000원 중에서 도시철도 1호선 기본조사설계비가 16억원을 빼면 155억원이 건설국 소관인데 이는 '94회계년도 채무행위에 87억원보다 78%가 증가한 금액이고 증가사유는 무엇이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 채무부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또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검토해서 사실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채무부담사업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외곽도로망 구축목적의 도로개설과 맑고 깨끗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투자된 사업으로써 도로 분야는 네 건으로 금병로 확장이 20억, 옥계로 확장 10억, 서부외곽도로개설 10억, 동부순환도로개설이 10억, 그리고 하천분야는 두 건으로 유등천 정비 10억과 갑천 정비 10억등으로 당해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추진내용은 금병로 확장은 덕진교에서 신구교 사이에 현재 공정이 80%고 완공은 내년도 5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계로는 현공정이 85%인데 완공예정은 금년말로 예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외곽도로건설은 현재 27%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완공은 '98년도 6월입니다.

동부순환도로개설은…….

○委員長 黃明珍 마이크 좀 바짝 대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建設局長 黃旿善 현재 공정이 13%입니다.

동부순환도로 보고입니다.

그리고 완공예정이 '98년 12월입니다.

유등천 정비 공사는 현공정은 100% 완공은 '95년 11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천 정비공사는 현공장 100% 금년 7월 20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채무부담 사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시민불편의 조기 해소와 재정운영의 압박, 사업비의 저렴 등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대전광역시 '95년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재정운영 방안 측면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75%인 시점에서 시에서는 많은 재정수요가 증폭하고 이를 해소하다 보니까 부득이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에 한하여, 아니면 단기적인 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시재정 운영적인 측면과 공사 추진 내용면에서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염려 내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가급적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 국만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사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단시간내에 준공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 한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채무부담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사고이월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이렇게 발주하는 걸 보면 조기착공을 안하고 거의 보면 10월달 심지어는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지로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공기발주를 하면 인건비도 더 소요가 덜 될테고 그 연도 회계년도에 충분히 공사가 다 마무리질 수 있을 텐데 때로는 보면 선거 임박해서, 선거 때가 있을 때는 선거 임박해서 공사를 무더기로 그냥 발주해 버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만 사실은 어떤 공사를 당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비를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면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당해년도에 세워서 설계해서 사업승인 맡고 발주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흐르고 공사는 연말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해년도에 끝날 사업도 연초에 설계를 좀 지연시키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강조해서 지시합니다만 앞으로는 하여튼 그해 설계를 끝내고 집행이 불가능한 건 용역비만 세우고 실지 사업비는 다음해에 세워서 연말에 집행해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저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지금 답변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5,000만원 미만짜리도 연말에 발주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설계 때문에, 설계가 몇개월 걸립니까?

설계용역 줘 가지고 설계 나오는 지가 보통 큰공사외에는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비단 설계뿐만이 아니라 저희 입찰과정에 보면 공고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고기간이 한달이 넘고 하다보면 실지 설계하고 공고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 같은 데 성립된 것은 집행이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국장님 개인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사업은 하지도 않을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나가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답변은 옳은 답변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봄에 시작하면 일조시간도 많고 해서 얼마든지 빨리 끝내고 공사하는 사람도 같은 공사비라 할지라도 하는 사람도 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12월달에 하나 3월달에 하나 공사비는 마찬가지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대전시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빨리 끝내고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를 함으로 해서 대전시도 이익이고 업자도 이익이고 모든 것이 이익일텐데 겨울공사를 해 가지고 좋을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설계 때문에 늦어진다, 물론 혹간은 있겠지요, 혹간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세입·세출결산서 390페이지요.

예비비를 보면 29억 6,871만 6,000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 금액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된 사유와 요인이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건설국 소관 사고이월액 48건에 169억 900만원이고 계속이월비가 여섯 건에 54억 2,700만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월비가 169억원이 되고 계속이월비가 54억 2,700만원이 되는데 예비비를 어떠한 이유로 이걸 세워놔서 이것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주택특별회계의 세입은 우리 시가 한국주택으로부터 기채를 해서 국민 및 농촌주택에 융자지원 상환금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회수된 상환금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대전시가 한국주택은행으로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예산과목으로써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 71억 4,900만원과 세출예산 지출예산 41억 8,028만 4,000원 여기에 플러스 예비비 29억 6,971만 6,000원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예산과목으로써 다음 연도 즉 '96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丙贊 委員 잠깐요.

그러면 이것이 주택쪽으로만 융자가 되는 그런 돈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29억에서 얼마 정도 '96년도에 주택자금으로 나갔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금년도에요?

李丙贊 委員 예.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매년 저희가 주거환경개량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매년 현재…….

저희가 요거 계획해서 매년 주고 또 상환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이 자금에서 발생한 자금에서 '96년도 올해에 주택자금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이 2억 1,000만원 나갔습니다.

李丙贊 委員 29억 중에?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금년도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금년도에 별도 예산이 나간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여기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25억 정도 되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금년도 예산요?

李丙贊 委員 예, 주택사업자금.

○建設局長 黃旿善 27억이지요.

李丙贊 委員 27억?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지금이 9월달인데 27억 예산 중에 2억 밖에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년에 불용액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조금 나가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융자의 제도가 잘못됐다거나 시에서 어떤 형식선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내도 무주택자가 얼마나 많은데 돈이 그렇게 안 나갑니까?

바로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확실한 목적없이 한 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조정한다든지 또는 융자조건을 담보등에 어려운 점을 완화한다든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지금 있어서 실지 수혜자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결산검사 검토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독이 우리 대전시 결산보고서에 사고이월에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인들 지적에.

그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발발할 수 있는 그 목적 의식이 희박해서, 이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집행하는데 행위가 현실성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남는 거 하고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 다음년도에 또 반영을 하더라도 융자가 안 되는 거 하고는 엄청히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건 좀 유의를 하셔 갖고 타당성 있게 활용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올 또 내년 예산에는 불용액 내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18쪽을 보면 세입결산내용 중 징수결정액 181억 4,015만 4,000원인데 수납액은 127억 7,379만 7,000원으로 53억 9,635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그 미수납 사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세입결산 내용중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수납징수대책의 추진현황은 우선 개인 납부 대상이 24건에 5억 1,000만원은 등기압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번 회기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방부, 내무부 납부대상건이 약 2건에 41억 1,500만원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9월 20일까지 국방부에서 납부할 35억 2,000만원에 대해서 5억원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국방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납부해야될, 이 농촌진흥원입니다, 약 5억 9,400만원에 대해서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토록 재경원에 현재 상정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재경원에서는 이건 충청남도에서 이걸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좀 책임을 완수해야, 책임보다도 그 소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해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부다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건설국인데요.

중복성을 띤 질의 같습니다.

건설국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94회계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만 볼 때 58억 1,791만이었으나 '95년도 사고이월액은 160억 908만원 무려 175%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사유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김용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그 사업을 적기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 하고요.

또는 토지가 보상이 안돼서 사업을 제때 시행을 못하고 주민과의 보상가격 차액에 민원으로 인해서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예상은 할 수 없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민원보상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보상가액 때문에 지원되는 사례는 실지 예상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의 경우는 주민과의 마찰없이 제대로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金玉子 委員 '94회계년도 직제기구 조정 전에 교통국소관, 교통관련 사고이월비는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비 한건에 5억 5,000만원임을 감안하더라도 9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폭 증가한 사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연초에 계상해서 계획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사업비를 추가예산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잦은 설계변경도 사업비를 세워 놓고도 행정적인 절차의 미완비로 공사착공을 못하다가 연말에 와서야 부랴부랴한다 이겁니다.

그 부랴부랴 서둘러 착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족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공기부족 또 토지보상 협의지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국은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당연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그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20쪽에서 525쪽을 보면 대부분 이월사유가 그런 사유였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많은 시설비가 제때에 집형이 못되고 이월된 것은 저도 주무국장으로써 잘못됐다고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성립 초기단계부터 설계와 시설비를 구분해 가지고 실지 집행 가능한 시기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4쪽 맨 밑에 합계를 보면, 찾으셨어요?

예산현액이 126억 4,952만 1,000원 중에 18억 4,493만 4,000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억 2,883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럼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대전시가 부채를 안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아까 본 위원이 경제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04억 2,883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이 돈은 현재 은행에 있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빌려온 돈, 또 저희들이 맡긴 돈, 차이가 나겠지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그 차이가 난 금액은 어떤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거는 우리가 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27개 지구를 했습니다, 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개 지구에 총체적으로 잉여금을 합친 것이 이런 금액이지 어느 한 지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이 특별회계의 성격상으로 봐서 딴 데에 일반회계라든가 딴 지구로 이렇게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잉여금을 전부 합친 돈이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근간에 산성지구라든가, 정림지구라든가, 유성지구, 근간에 사업이 끝난 지역에서의 잉여금액이지 이게 과거에 중동지구니, 용두동지구니, 도마동지구니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포장 내지는 하수도 계량, 건물철거, 이런 비용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오는데 이런 차액, 이렇게 해서 갚아주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금리가 비싼 그런 특전금전신탁에다가 저희들이 117억을 현재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11억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오늘 현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어쨌든가에 불용액이 104억 2,884만, 전체적으로 발생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신탁은행이요? 어디 은행?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전신탁.

金光雨 委員 금전신탁은행에다 맡겨서 이자가 발생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차입해온 이자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맡긴 돈 이자가 더 비쌉니까? 이자가 더 찾아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저희 차입해 온 이자보다 결국에는 우리 국장님이 은행에다 맡긴 돈 이자가 더 많다 이 말씀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놓은 거하고 특별회계 예치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질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넘어가야겠기에 일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농촌지도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14억 8,548만 9,000원이 있는데요. 평소에 지도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송완섭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4억 8,450만원, 조성된데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90년부터 조성을 해서 14억 8,000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17억 9,000까지 매년 늘어나가서 내년까지 2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운용하는 예산은 기금에서 나온 이자에서 10%를 재정립을 하고 90%를 가지고 당년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은 조례 또 시행규칙에 무슨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해서 소득원 개발사업 또 현지연찬, 해외연수 또 사기진작을 위한 농촌지도자들에 장학금지원 등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하는 사업계획은 농촌지도소 내에 후계자육성기금 실무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도자 임원들 모두가 모여서 연중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다시 시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서 의회제출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금 중에 홍도육교, 계룡육교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달관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족하니까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보수비가 사고이월 됐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宋完燮 委員 집행잔액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입찰하고…….

宋完燮 委員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요?

519 전액 이월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육교는 부분적으로 사실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교량을 전체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도육교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자료로 보고를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금 1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김충효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인데 언제쯤 얼마를 조성해서 과거 구도심권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더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기금은 원칙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보면은 법상에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 1년에 도시계획세가 약 250억 정도 목적세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한 25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1년에 한 10억 정도씩밖에 적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 정도 25억 정도씩 적립이 되어서 한 2, 3백억 정도가 적립이 된다고 하면은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하는데 상당한 기반시설의 지원이라든가 또 융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 10%, 도시 계획세 10%가 적립이 되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으셨으면 하는 그런 평소의 소망입니다

宋完燮 委員 지금까지는 약 5%만 적립이 되고 앞으로 적립이 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에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히 생각을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건설국,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에 포함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關係公務員等의出席要求의件

(12시 26분)

○委員長 黃明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먼저,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이병찬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에 의해 발의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 출석요구토록 규정되어 금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며 가결된 경우 '96년 9월 11일 상임 위원회 시 출석토록 하여 집행부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농업인후계자 육성기금 말씀이지요?

○委員長 黃明珍 예.

宋完燮 委員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가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기금으로써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후계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여기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자료로 검토를 했고 관계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사항에 하나…….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金玉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經濟政策課長禹濟喆
中小企業課長金碩起
工業課長千貞雄
通商課長金相元
農政課長李鍾學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都市開發課長金連煥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金乙來
道路課長李鋼圭
建築住宅課長金光信
交通局長林榮鎬
交通政策課長兪鎭憲
交通施設課長孫聖道
交通運營課長高在德
車輛登錄事業所長曺九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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