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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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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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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2. 금고동쓰레기埋立場에의한豫想被害解消對策樹立促求陳情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2. 금고동쓰레기埋立場에의한豫想被害解消對策樹立促求陳情


(10시 05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 위원장님께서 오늘 일신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대리를 맡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교사회위원회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옵서버 자격으로 문교사회위원회 방청을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와 그제는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등 쓰레기매립장과 신생원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느낀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의정생활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1.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10시 07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평소 존경하는 김동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환경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이 조성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반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간 사용을 위하여 관할 지역 외에서 발생한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와 그 외의 구를 구분하여 반입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성구에서만 쓰레기 반입료를 100분의 60 범위내에서 감액토록 의견이 제출되어 100분의 20으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나 소각로의 설치 시에는 주변 영향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출연금과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일부, 기타 수익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우선 지원하고 기금조성 후 추후 정산토록 하였으며,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시설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자의 허가요건과 수집, 운반 조건 등을 규정하였고 폐기물처리 요금은 일률적인 고시를 지양하고 배출자와 처리 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청소행정의 많은 여건 변화에 부합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회의진행상 뒤에서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분위기를 조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국장님 20% 감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20%감면 근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60%까지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조정도 30%, 40%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볼 때는 30%이라든지 40%는 너무 그것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줄이고 줄여서 20% 정도의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20%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유성구가 1년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내는 금액이 약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3억원 정도 중에서 20% 감량을 하다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를 감해 주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랄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20%로 잡은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어떻게 보면 그 매립장이 유성구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기는 대덕구가 더 가깝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그런 데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해서 그런가? 거기는 안 감해 주고 거기는 20%나 감해주고.

우리도 감해 줄 적에 보통 10%, 지원하는 것은 20%, 30%, 모르겠는데 감해 주는 것은 10%밖에는 감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20%는 여론을 다 수렴해서 그래도 깎고 깎아서 20%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성구만 이거 20%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이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적에 다른 구에서 반발이 없을까 싶지 않네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소한도의 하나의 성의 표시로써 한 20%를 우리가 감해 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어때요?

○環境局長 金容官 유성구가 자립도가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5%, 44%, 40%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다른 구는요, 동구하고 대덕구 세 개 구만, 다 열악한 지역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유성구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정규항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20% 감액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20% 감액을 규정하는 것이 현재 유성구청에서는 약 60%를 얘기했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법적 무슨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가?

유권해석을 관계 기관에다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돼 있는 게 수수료 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더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제외한 타 구에 10%, 20%를 더 징수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더라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20%를 유성구를 할인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環境局長 金容官 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 감액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한번 질의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환경부의 견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데 대해서 국장님이 차후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져야지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보게 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하고 지금 일종의 깎아준다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유성구에서 나오는 반입쓰레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깎아주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성구를 제외한 타 구에 얼마를 갖다가 가산금을 붙이겠다가 이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갖고 차후에 무슨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겠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수수료등의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에 보면 반입수수료의 금액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한 번 더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崔鎭文 委員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질의했습니까?

서면질의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구두로 받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구두로 받았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근거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丁奎項 委眞 그런데 서면질의하고 구두질의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방청에서 환경부에 질의해봤자 무슨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성을 기하겠지만, 너희들끼리 깎아서 좀 줄여서 한다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관심 있겠어요? '그래, 20%, 30% 깎아 달라면……'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20%, 30%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최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산하는 문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액하는 문제하고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질의한 것이지 그네들이야 금액에 관해서 많고 적고 간에는 따지지 않죠.

그러나 법적인, 이론적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타산을 우리가 질의한 것이지 금액은 아니니까 신중을 그쪽에서도 기해주리라고 봅니다.

丁奎項 委員 만약에 유성구에 20% 감면을 해준다면 6,000만원에 대한 이득을 본다면 유성구청이, 그것은 어떻게 메워지는 거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지금 20%를 감액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부가 20%를 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상황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만 이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징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징수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은 추후에 20% 금액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판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조례 정해 놓으면 안 감해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법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그 만큼 주는 사항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판단은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의 판단이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丁奎項 委員 이 조례가 확정됐을 때에, 유성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결정이 됐을 때에 거기서 요구할 적에 국장님이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안주겠다 할 수 있겠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지요.

그런 것은 어떤 기분이라든지 여건의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다든지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떻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담당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해 주고 내일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丁奎項 委員 100분의 20 할 적에 얼마나 걸렸어요, 그 논의할 적에 60에서부터 다운되는 기간이?

○環境局長 金容官 입법예고한 경우가 20일하고 그 다음에 해서 한 두 달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한 내용들입니다.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崔鎭文 委員 예.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님비현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 환경국에서만이 아니라 타 실·국같은 데에서 하는 타 부처의 사업중에서도 이와 같은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었어요?

지역적인 특별 혜택을 줬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내용은 아직 타 부처에 없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환경국에서 쓰레기매립장반입료를 혜택을 주는 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차후로 대전시도 5개 구청이 서로 이와 유사한 예를 남겨달라고 하는 님비현상이 이게 기점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될는지 모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더불어서 반대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안 들여놓을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해 주므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崔鎭文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을, 정확한 이 자리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는 가산금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상반되게 감액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없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의 자문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환경부에서도 별다른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어떤 근거 있는 유권해석을 받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서면으로 받든지, 충분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금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법률이 바뀜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유권해석만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명에 의해서 다른 더 좋은 위치로 가시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만 문제가 되고 대전시에 문제가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너무 소홀하게 한 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두 달 정도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소홀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법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조례의 20% 감액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의 의견을 들었을때 서면으로 받아놓지도 않고 구두로 우리가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받아놨으면 좋을 것을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소신 있는 행정은 백번 찬성을 합니다.

우리 대전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찬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성구에서만 감액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타 구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각 구에 관계관과 우리 시의 관계관이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토의를 안 했고 저희들이 서류로써 의견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유성구도 마찬가지로 서류로써 받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것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때는 저희들이 문서로써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또 의견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서 그 의견이 제출된 문서로 여기다 기록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서면으로 그것은 했고 머리를 맞대고 깊은 토의를 한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없더라도 그럼 타 구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서류로써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또 지금, 물론 의견은 100분의 60에서 감액토록 의견을 제출했지만 여러가지 사항을 생각해서 100분의 20 범위로 조정하겠다하는 제안설명이 있으셨는데 그 20%에 대해서는 적정선이라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그쪽 유성구에서의 반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유성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의견을 60%까지로 내놨기 때문에 더 많이 감액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 번 제3자를 통해서 제출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여기에 감면이 되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뒤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줄이고 줄여서 20%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종의 유성구에서 1년에 연간 반입료가 약 3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 3억원 정도에서 20%라면 6,0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결국 5,000, 6,000만원 정도의 감액을 해 줬을 경우에는 금액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면 나중에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20%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돼 있으면 5,000, 6,000만원이 규정돼 있으면 계속 5,000, 6,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지만 이게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요율를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금액은 5,000, 6,000만원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생매립장의 운영에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성구 인구가 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 2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금보다도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여 주신 사항과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꼭 20% 감액해 준다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10%, 100분의 10도 될 수도 있고 15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맥시멈 포인트」를 100분의 20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20, 20% 이내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것은 쓰레기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5,000이나 6,000 그 상한선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감액의 최대상한선이 20%인데 그 요율을 20% 이내에서 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실 거에요, 앞으로?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지침을 더 좀 해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을까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침으로 정한다고 하는 직렬이 있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정해야지요.

金學元 委員 하여튼 변수가 많구먼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칭 전용도로라고 해서 새로 만든 도로가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이 몇월 며칠날 개통되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7월중에 개통이 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쓰레기 반입 후에 개통됐나요, 반입 전에 개통됐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반입 전에 개통됐지요.

金永福 委員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유성구청에서 우리 관할도로 유성구청내로 되도록이면 통과하지 말아라, 대덕연구단지도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동안은 거기로 다녔기 때문에 대덕구나 동구에서 아직 잠잠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유성구에 약 6,000만원의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 대덕구에서 그것을 알고서 우리도 우리 관할구역 도로를 다니지 말아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구 지역에서는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연구단지에서, 서구라든지 중구지역에서 쓰레기 차량들이 대덕연구단지를 통과함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유성구 측의 입장이나 연구단지 측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원촌교를 통해서 갑천 우안도로를 통해서 신탄진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지만 그것을 다 100%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회덕이라든지 신탄진쪽으로 차량을 보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다보면 서로 대덕구 신탄진 지역과 유성지역에서 연구단지지역과 하나의 쓰레기 청소차가 진행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지난번에 노선을 약간씩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탄진쪽의 번화가도 통과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부 관계 부서에 갑천 우안도로에서 신구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전용도로를 좀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섰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 지금 요구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관계 부처에서는 장기발전 계획에 그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그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발전 계획까지도 수정변경을 해서 그 도로를 빨리 좀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양 지역을 균형적이고 다툼이 없도록 쓰레기 청소차가 다니는데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견 조정을 내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그것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금고동 현장을 가봤는데 다리 막 건너서부터가 대덕구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그 대덕구 강변도로를 따라 오다보면 거의가 다 공장입니다.

공장에는 전국적으로 전부 공장에 거래하는 손님이라든가 또는 그 공장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둑에다가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얕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육안으로도 보이고 또 혐오시설물이 맨날 왔다갔다하니까 공장의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질 것 같은데 안 보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돼 있고 또 3공단지역에 전용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유한킴벌리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모나리자 같은 공장에서 우리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방도로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1차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를 금년 가을에 10월경에 조경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데에서 나무를 최대한도로 많이 심을 것이고 그리고 제방도로에서 공단지역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억 정도 계상을 해서 흡입방음벽을 설치해서 쓰레기차가 지나감으로 해서 공단지역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금년에 세웠으면 그런 문제가 금년에 완료가 될 수가 있었겠는데 그런 제방도로 내는 문제가 아마 부서간에 하상에 해야 할 것이냐, 제방에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서 그런 예산을 금년에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해결되면 내년에는 흡입방음벽을 설치해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차폐시설을 해 주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민 1인당 쓰레기 1일 배출량을 얼마잡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800g에서 900g 잡고 있습니다.

0.8kg 정도 잡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현재까지 금고동 쓰레기장을 개장하고서 총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약 1인당 0.8kg을 기준을 해서 지금까지 8월 1일날 매립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약 1개월 동안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일 평균 약 1,000톤 정도가 들어와서 약 3만 1,200톤 정도가 지금 매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도 국장님께서 제3공단에 되도록이면 피해를 안 주고 또 가시적으로 보조케 하기는 한다고 금년 하반기부터 나무를 심고 또 보이지 않는 망을 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제3공단을 찾아오시는 외지 거래민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행자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박행자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에 관계된 것을 먼저 하시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 3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여기에서 제2항 보게 되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갑' 과 같다.」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갖다가 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1번 보게 되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 그랬지요?

그러면 대전시내 현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매립이 끝난데까지 해서?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매립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금고동 하나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굉장한 대단위 매립시설안이 나오면 이것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지난 6, 7월까지 썼던 상서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가?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를 들어서 대덕구가 현재 기증 받아 가지고 있는 게 1일 처리능력이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75톤.

崔鎭文 委員 75톤,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금고등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소각시설은 몇 톤짜리 몇 개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제가 계획을 갖다가 들은 것 같은데.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崔鎭文 委員 해야 되겠다만 한 것이지…….

○環境局長 金容官 장기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몇 톤 정도 소각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곧 지금 4공단에 우리가 1단계 200톤, 2단계 200톤 해서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완료된 이후, 2000년도 이후에 가서나 금고동에는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금고동에 그게 아직 검토도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진정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뭐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조감도상에, 총괄적인 계획상에 음식물퇴비화 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립장이 건설되니까 소각시설도 건설해야 될 것 아니냐, 소각장 위치도 잡아놓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금탄 사람들이 소각으로 인한 매연된 연기가 그쪽으로 불어옴으로 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올 것이다로?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1호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과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게 이게 거의가 구단위 사업으로는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거의다가.

안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자치구의 재정으로는 상당히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촉진을 자치구로 하여금 유발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구를 삽입을 해놨던 것입니다.

200톤 이상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약 2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崔鎭文 委員 얼마요?

○環境局長 金容官 2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40억원 정도를 다시 보면 톤당 약 한 1억 2,000정도의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청으로 하여금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더 촉진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3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중에서「시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유발을 좀 시키려면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볼 의지를 갖다 불러일으켜 낼 그런 필요는 없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10만제곱미터 하게 되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1일 처리능력 대덕구에 지금 기증받은 것 자체가 70톤?

○環境局長 金容官 75톤.

崔鎭文 委員 75톤, 75톤 정도 되는 것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로 그냥 놔두고 있는 처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200톤이 아니라 한 100톤 정도로 해 놓는다면 각 구청별로 쓰레기소각장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시에 주변 영향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랬는데, 주변 영향지역의 한계가 지금 굉장히 모호하죠?

○環境局長 金容官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아니요, 그냥 여쭈어 보는 거에요.

소각로 설치할 때 말이에요, 주변 영향지역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영향지역이 법적으로 매립장이면 매립장, 소각장이면 소각장에서 반경 몇 킬로 이내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법에 300m로 소각장에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소각장이 300m.

○環境局長 金容官 예, 300m.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있다가 다룰 진정 같은 것은 300m는 말도 안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매립장은 2킬로이고요.

崔鎭文 委員 매립장은 2킬로?

○環境局長 金容官 매립장은 2킬로, 그래서 2킬로 이내를 영향권 그 다음에 2킬로 밖을 비영향권 그렇게 구분을 폐기물관리법에.

崔鎭文 委員 매립장은 2킬로, 소각장은 300m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소각장 같은 것은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거네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매립장은 거기가 2킬로가 넘습니까, 묵마을 같은 데?

○環境局長 金容官 넘습니다.

지금 묵마을 같은 데는 다 넘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한 군데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옆에 보면 교회가 있는 마을인데 그것이 금고2동이 되겠습니다.

금고2동만 2킬로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묵마을 같은 경우는 2킬로가 훨씬 넘고 신동이라든지 대동초등학교까지도 2킬로의 외각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영향권'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비영향권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내는 입법취지는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최진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 처리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률이 몇 프로이냐,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갈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소각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 목동에서「다이옥신」같은 그러한 발암물질도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은 앞으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소각로를 대대적으로 건설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을 소각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대기오염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대기오염, 환경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폐기물 처리만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각률이 높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소각률을 제가 알기로는 한 7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율에 비해서 조금 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이 구청에 대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게끔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대전시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덕구가 75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덕구의 경우 1일 쓰레기량이 161톤, 중구가 213톤, 유성구가 87톤, 서구가 328톤, 동구해서 1,00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環境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75톤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톤이라는 게 어떤 구 같은 경우는 100%가 훨씬 넘어서 200% 이상 25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각 구청이 200톤씩 소각로 하나씩을 만들 때에는 이것 폐기물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법은, 이런 조례는 우리가 왜 만들어 놓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뭐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조례를? 실행하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인구 130만 시민이 약 1,000톤 정도의 쓰레기 배출량을 보여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150만 되고 160만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톤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도 지금 소각장을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명무실 하다고 봐야 되겠고 또 지금 3공단에 우리가 1단계 200톤 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 200톤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 시점에서 잡고 또 이 200톤을 지어서 쓰레기 소각을 해서 시험적으로 해봐서 그것이 효율이 높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 때는 지금 여기 한시적으로 l0만평방제곱미터 200톤이라고 하는 소각로 설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더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짓고 있는 200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 후에 이것을 좀 완화해 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이라도 이것은 근거를 그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근거를 위해서 잡은 것도 좋으신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이 3조는 폐기물의 감량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량을 시키려면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지금 소각로가 톤당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요, 톤당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200톤이라는 것을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240억원.

○委員長代理 金東瑾 240억을 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계산을 해서 200톤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넣었다,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한 법조항이 구청이나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게 문제이지 앞으로 100년 뒤 50년 뒤를 따져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그때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더 선진화된 기술이 발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소형화를 시켜줘야 법 취지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0만제곱미터 이게 한 3만평 정도가 돼요.

내가 중구 1선거구에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구 같은 경우는 3만평 아니라 만평도 만들어 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구 전체를 한번 알아봤더니 산서동에 만들 수가 있어요, 산서동.

그런데 산서동은 상수도보호지역이에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5개 구청중에서 어떤 구청은 시장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가지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이러한 법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같이 각 구청마다 다 동참할 수 있고 또 소각시설도 소형화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감량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돼야지, 이런 조례가 돼야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앞의 미래를 위한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소형화시킬 국장님 의향은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소각로 톤수를 소형화시킬…….

○環境局長 金容官 내리자 이 말씀이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 의향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톤 소각로를 시설했을 때 24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청에서 240억원을 다 재원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자하는 그런 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 예산을 다 240억원을 하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중에서 50%이면 50%, 아니면 30%면 30%, 60%이면 60%를 시에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0만평방제곱미터의 매립장과 200톤이하의 소각시설 정도의 그것을 더 완화시켜줄 용의는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용의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이십니까?

보충질의예요?

金學元 委員 아니,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그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세요, 그럼.

金學元 委員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장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8월 1일부터.

金學元 委員 받고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유선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법제처의 법에 따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당장 큰 불편 줄 사항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하고 제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질의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분도 계시고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의가 끝난 뒤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입니다.

우선 먼저 3조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시는 조건이 10만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과 또 1일 처리능력이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제9조에 가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규모가 되려면 조성면적 30만평방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또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어야만이 설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조와 9조는 좀 상반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중에서 구청에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3조는 10만평방제곱미터와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는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9조는 입지선정할 때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지선정.

朴幸子 委員 처음에 소각시설 설치할 때에 규격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지원을 할 때의 규격이고.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지요, 이것은 지원할 때, 3조 2항은 지원을 우리가 요 정도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9조는 입지선정 계획결정 대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각설치를 하려면 30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시설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시설지구에서 그 시설만 조그마한 이런 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큰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지선정하는 것은 우리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분을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12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진문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영향권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주변영향지역에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영향권에 대하여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거리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입니다.

300m이고 폐기물위생매립장은 2km입니다.

그 안에를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랬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뒷면에 지원기금의 확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기금은 얼마를 확보를 할, 혹시 예상된 것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아직 예상을 지금 안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 지원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기가 날아온다든지, 매연이 된다든지 또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상수도가 어떻다든지, 하수도가 어떻다든지 하는 여러 사람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어 작물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가축이 소음으로 해서 증식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득향상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라고 하는 문구를 쓴 것이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일정의 보상금하고는 관련이, 지원금이다 그 말씀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22조를 한번 봐주시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김진호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고동 장기위상매립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5 년간 위생매립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도동 장기위생매립장이 계획으로는 약 15년동안 매립을 할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 방편의 미생물을 투입해서 다시 쓰레기를 원상태로 회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상태에 따라서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봐 집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은 앞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기위생매립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매립장을 저희들이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5년은 더 연장해서 20년간을 매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위생매립장을 위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을 한번 따로 징수해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매립기간도 연장을 시키고 또 앞으로 추가되는 매립장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또 운영조례안도 제정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한밭개발공사와 위탁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또 매립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나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작금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여러 기관과 공무원들의 증원을 억제하고 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주변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 쉽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만, 작금의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형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각 구청마다 조대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많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일체 반입을 안 시키고,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이것을 파쇄를 하지 않으면 밑에 시트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침출수가 흐를 수가 있다 해서 반입을 안 시키고 "파쇄를 해와라."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는 조대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5조 「폐기물 반입의 제한」 5항을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 또는 감량화 하지 않은 것은 반입을 안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파쇄기가 얼마나 갑니까, 가격적으로

○環境局長 金容官 파쇄기 한 대에 약 5억 정도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5억 정도 갑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아까 제가 중구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조대쓰레기를 구청에서 조대쓰레기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구의 차량까지 배치가 돼 가지고.

구청내에 있는 전 구간을 돌면서 조대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싣고 얼마 전까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가서 매립이 됐는데 지금은 이것을 파쇄를 해와라 하니까 어떤 동네의 한 장소에다 쌓아놔야 되고 이것을 파쇄를 다 해 가지고 또 이 파쇄된 것을 싣고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운반에 대한 문제점, 두번째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를 만들어낼 장소가 없어요.

또 세번째는 동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이 소음공해 때문에.

이것은 단열제가 들어가 가지고 기계상으로 누르거나 파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수공업으로, 전기톱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금방 민원이 돌아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 4조 2항을 보시면 「당해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파쇄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파쇄기를 갖다 놓고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조대쓰레기를 거기 와 가지고 파쇄를 해 주고 매립을 해 주고 파쇄비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 방안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도 물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조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서부터 구청장들에게 조대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하도록 수 차례에 지시와 협조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저희 지시에 따라서 파쇄기도 사서 파쇄를 해서 금고동에 매립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들이 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협조에 응하지 않는 구청은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93년부터 시에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구청은 조대쓰레기 문제 때문에, 물론 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시도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민원이 야기되면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런 구는 구청장도 시에 못지않게 책임을 져야 되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또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되다 되다, 하다 하다 안되면 4조 2항에서는 파쇄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구청에서 파쇄를 하는 구청이 어디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동구도 됐고 중구도 일부가 돼 있고 서구도 일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는 지금 일체.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그 양이 시에서 확보하라고 하는 그 양과 그네들이 확보한 양의 차이 때문에 물량을 구청에서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대쓰레기가 쌓여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좋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줘서 파쇄를 해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시에 협조를 해준데 대해서 구청장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파쇄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의 문제,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의 문제 또 운반의 문제, 이것은 상당한 인력의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시의 낭비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름 한 방울을 쓰더라도 더 쓰게 돼요, 옮겼다가 인력도, 이것을 끄잡아 내리고 또 파쇄를 시켜 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운반해 가야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꼭 구청에 "이것은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차원보다도 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한밭개발공사에서 금고동 매립장에 파쇄기만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구청의 어려운 민원이라든가 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에서 보완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협조하는 사항이니까 구청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민원이 그만큼 우리가 발생을 예측했기 때문에 또 금고동 문제도 초창기에는, 지금 우리가 조대쓰레기를 금고동에 못넣고 있는 것은 일정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 내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파쇄기와 압축 차량을 우리가 구청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한밭개발공사로 해서 압축기라든지 파쇄기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파쇄기를 사고 압축 차량을 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을 지금부터 당장 실행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책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각 구청에 파쇄기가 다 있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3개 구는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3개 구를 파쇄기를 갖다 금고동에 놓고 거기서 파쇄를 해라.

장소 문제라든가, 운반 문제라든가 어떤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를 해서 거기서 직접 매립을 해라.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안해 줘도 되고 있는 파쇄기 거기다 놓고 '거기서 파쇄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것 같으네요?

○環境局長 金容官 반면으로 따지면 파쇄기라든지 압축 차량 안 산 구에서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이것이 사고 안 산 구의 문제가 아니고…….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물론,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반대로 시에서 이런 시책을 펴다 보니까 시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구는 역으로 보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역으로 시책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는 구는 그만큼 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물론 있겠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과연 지금 언론에서 얼마만한 조대쓰레기가 뒷골목에 많이 쌓이고 있다,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도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동이 8월달부터 매립을 했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만 우리가 한번 어떻게라든지 버텨보자.

버티면 어느 정도의 매립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조대쓰레기를 넣었을 때 그것이 막이 찢어져서 뭐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참고 견디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는 길에까지도 냉장고를 쌓아놓고 이게 도시 미관상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같으네요, 파쇄기도 없는 것도 아니고.

금고동 쓰레기장에다가 파쇄기 여러 대 갖다놓고 각 구청에서 나오는 조대쓰레기 거기서 파쇄해서 매립 직접 시키면 여기에 대한 소음 문제라든가, 운반 문제,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직접 싣고 가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 문제는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하여튼 이거 의견조정상에서 의견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짚지 않은 것을.

7조 반입 수수료 감면이 있죠?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감면요율은 시장의 고시에 의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돼야 될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대전시내의 공원이 월평공원서부터 보문산공원, 서대전공원, 세천공원, 만인산공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들이 많아요, 여성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또, 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버타운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타운인데 이게 중구 노인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전시 노인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공공시설물의 어떠한 규정이 안돼 있으면 분명히 '구청장하고 시장의 논란의 대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공공시설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분명히 확정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을 말하고요,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구청 산하의 사업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시청이라든지 시의 사업소도 해당이 되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실버타운같은 문제는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環境局長 金容官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조례에 개념 쪽에다 넣는다고 하면 저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딱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돼 있는 상태를 여기다 안 넣었다라고 해서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어지는 치매병원같은 것도, 실버타운이 들어가서는 치매병원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치매병원이라든가 실버타운, 이런 문제가 나중에 구청장하고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그런데 실버타운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실버타운을 들어갈 때 일정한 금액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료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거기는 나오지 않고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체로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반입료를 안 받는 거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봉투를 규격봉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서구청…….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죠, 실버타운같은 데는 거기서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죠, 일반 가정에서 징수하는 것처럼.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문제가 왜 얘기가 되느냐 하면, 6조를 보시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차등징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하려고 대전시내 전체 노인들이 다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1인당 얼마가 높아지는데요?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6조를 보시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중구는?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앞으로 치매병원이 얼마나 규모가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반입료를 구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만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사업장입니다, 실버타운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 1일 300kg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소규모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다 넣으면 우리가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도 규모가 커서 하루에 300kg 이상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둔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죠,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대전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무슨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할 수가 있죠.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으니까 많이 올 수가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공공기관으로 봐야지요.

운영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공기관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실버타운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중구청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라는 것은 거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노인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민간인들한테…….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 얘기는 실버타운을 예를 들은 것이지 다른 시설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시설물이…….

○環境局長 金容官 청소년수련관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받아야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받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에는…….

○環境局長 金容官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받아내겠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럼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만약 위탁을 줬을 때 아까 6조 말한 대로 이게 1인당 쓰레기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할 때는 반입수수료를 더 받을 수가 있게 지금 조항이 돼 있거든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런 데는 만약 위탁을 한다 이럴 때에는 위탁하는 이런 시설물이 많은 구청에서는 일반 구민들이 내는 쓰레기 양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버리는 배출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불이익을 당하죠?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인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서구가 있고 또 실버타운이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그것이 중구가 있는데 중구청장이나 서구청장이 쓰레기 반입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가 내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업자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 업자는 일정한 양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반입료를 징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내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사람들은 자치적으로 그러면 매립하러 가는 쓰레기도 한밭개발공사에다 운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수수료를 톤당 8,600원을 내고 매립을 해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문제 없어요.

나는 그냥 규격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丁奎項 委員 용역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김학원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대전광역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즉,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처리사업」을「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처리사업」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광역폐기물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이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광역폐기물이 설치되어있는 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김학원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으셔서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적의원 8인중 6인의 출석에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제안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상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금고동쓰레기埋立場에의한豫想被害解消對策樹立促求陳情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예상 피해 해소대책 수립 촉구 진정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 진정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의한예상피해해소대책수립촉구를위한건의문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예상 피해 해소대책 촉구 진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1996년 6월 27일 유성구 신동 265번지 조방욱 외 3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김학원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지금 지역 주민들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것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장기계획에 쓰레기 소각로 위치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위치 확정이 안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이것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環境局長 金容官 위치는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을 들어가시다 보면 바로 세륜시설 하도록 돼 있는 언덕받이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그 부분에다가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 사업의 부지로써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가셔서 보셨듯이 흙을 많이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맡은 곳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소각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에서 주민들의 피해나 기타 여러 가지 부지문제상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답변이시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변경된 위치와 건의문을 제출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2킬로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옴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는 그 처리시설의 위치가 금강에 가까운 그런 곳이 되겠고 또 신동이나 대동을 가려고 그러면 능선, 고개를 한 두 군데 정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은폐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1차 그러면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악취나 위생 등을 고려해서 침출수 처리장 근처로 이전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거기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된 것이네요, 완전히?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날 가서 쓰레기 운반차량에 흐르는 오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여러 가지 개발된 장치도 좀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용도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도 그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차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노후된 차량을 거기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교육을 시켜서 오수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은 아주 시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좋은 시설을 잘 해 놨다고 그러면서도 완벽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가서 현장답사할 때 세륜시설을 보면서도 의원들한테 차량을 갖다가 종류별로 설명하는 차에 세륜시설 해 놓은 자체도 가서 보니까 눈가림식이고, 두번째 거기에 쇼핑용으로 차 한 대 갖다놓고 세륜을 시키는 모양인데 기사조차도 어이가 없고 어떻게 차를 갖다 대는지를 몰라서 사람이 일일이 서서 그것을 갖다가 지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세륜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시설을 해 놓고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뭐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좀…….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전시행정적인 것이 안 나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밭개발공사 환경부장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부장으로 하여금 제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전시행정이 안 나오도록 그야말로 청소차에 대한 청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오수의 흐름이라든지 미관에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다시 한 번 한밭개발공사에 촉구를 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청소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주변에서 그것을 적발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굉장히 감사하게 말씀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혐오스러운 쓰레기를 운반한다는 것 때문에 대학교수들한테 청소차에 칼라까지를 갖다가 모두다 의뢰할 정도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경 쓴 차량을 갖다가 더럽게 제대로 세차를 안 한다든지 오물을 흘리고 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부분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는 소각로 관계는 큰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셔도 좋습니다.

이 소각로 문제는 우리가 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현재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매립하는 그 부분만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장을 시설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행위허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더불어서 지금 4공단에 우리가 1, 2단계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1단계도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1단계가 끝난 이후에 2단계가 착공이 되면 그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많은 1, 2단계가 돼서 완성이 되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또 거기에 대해 나오는 소각시설에 대한 하나의 상태를 봐 가면서 이것은 차후에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구즉동에 향토 묵마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소득보존대책에 있어서 매일같이 쓰레기 차량이 통과되는데 그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차가 하루에 지나다니는 횟수가?

丁奎項 委員 550회에서 600회까지 한다고 진정서에 나와 있고, 여기 서류상에는 400회라고나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400회,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이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속도를 시내인데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제한속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는 보통 한 40킬로 그런가요?

○環境局長 金容官 60킬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상당히 질주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수가 길바닥에 흐르고 또 쓰레기가 날아갈 그런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박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많은 차량들이 송강지구를 지나서 신구교를 지나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전용도로를 통과합니다.

한말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묵마을과 청소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 약 800에서 900m짜리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갈 때 쓰레기를 흘린다거나 쓰레기 청소차에서 나오는 오수가 흘러서 그 냄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또 이 냄새를 맡는 지역이 묵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에 대한 청결유지를 강화하고 또 더불어서 속도에 대한 측정도 저희들 직원들이 암행으로 나가서 불시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에 대해서 한밭개발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금고동 매립장에 가셔서 청소차량을 보셨는데 속도 측정기가 여러 대 고장이 나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보수를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 환경부장님 나오셨어요?

환경과장님이세요? 환경부장님.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환경부장 이덕규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시내의 쓰레기 폐기물 청소차량이 굉장히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밭개발공사 차량이 138대이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그렇습니다, 138대.

○委員長代理 金東瑾 138대의 속도 감속기를 20만원씩 들여서 전부 설치를 했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설치를 '95년 8월달에 138대 전 차량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속도가 65킬로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좀 고장이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금년 8월까지 고장난 차량에 대해 계속 수선과 하자보수를 해서 현재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장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고장난 차량이 지금 한 이삼십 대 정도 2차에 걸쳐서 수선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138대 중에서 이삼십 대이면 100대는 아직 건재한 것이네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지금은 전부 수선이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도 쓰레기수거용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이삼십 퍼센트 정도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지금 많은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진 게 아니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그 문제는 속도제한 장치의 방법이 두 가지 종류로 제한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연료 투입을 억제하는 장치하고 엑셀러레이터 밟는 간격을 조금 줄이는 간격이 있는데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직은 기술적으로 속도제한을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상.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면서 기아변속에서 다소 변칙적인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저희들이 면밀히 감독을 하고 또 수선을 해 나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부장님!

지금 연료를 조금 들어가게 하고 액셀러레이터를 조금 밟는다는 것 이것보다도 기사들이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속기를 고장을 내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일부 들리는 얘기는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이 기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요, 감속기에 대한 문제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단속기도 좀 고장이 나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감속기 고장과 기사들이 일부러 가속을 내기 위해서 감속기를 떼거나 고장을 내고 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비중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고장쪽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행 감독을 계속하고 감시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하루에 10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한 두시 반부터.

그래서 감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는 감독의 한계에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장이 나는 쪽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95년 8월이면 1년 됐네요, 그렇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1년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갔네요? 20만원씩이니까 138대.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죄송합니다.

한 이삼천만원 들어갔네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한 2,800만원 정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1년도 못 쓰고 그렇게 고장들이 많이 납니까?

예산 낭비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지금까지는 수선비를 하자보수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그 회사는 1급 정비공장입니다만 회사명칭은…….

○委員長代理 金東瑾 메이커 있는 정품입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1급 정비 공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요?

1급 정비공장에서 만들어낸 정품이라면 1년도 안 쓰고 보수를 전부 할만큼, 대전시내 차량 전체를 할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계는 아니지요, 감속기가?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전부 한 것이 아니라 이삼십 대 정도 고장이 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삼십 대인데 대전시내 운행하는 차량들이 전부 60킬로 이상씩 운행을 합니까?

보셨어요, 운행하는 것?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수시로 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운행하는데 몇 킬로 정도 놓고 달린다고 보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60에서 65킬로가 주로 운행하는 한가한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쓰레기차 못 봅니까, 대전시내에서?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일부 과속이 있어서 감독을 저희들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보는 게 80킬로 이상으로 보고 있고 부장님만 보시는 속도감각이 한 65킬로, 이것은 뭐 개인적인 것이라 틀리지요.

차를 직접 따라가 봤어요, 뒤에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기계에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사실?

기계에 문제가 별로 없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기계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委員長代理 金東瑾 일부 기사들이 고장낸 것도 많다며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게 1년 정도 못 써 가지고 다 부서질 정도라면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기사들이 이것을 일부러 부수었다면 한밭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저희들이 감독을 우선 강화하고 또 그것을 위반하여 기계를 의도적으로 고장내는 이러한 요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시민들의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개선하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丁奎項 委員 부장님 기이 나오셨는데, 일급정비공장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자동차를 오래 타봐서 아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지켜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량을 조절한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힘이 없어 못 달릴테고, 액셀러레이터를 조정한다면 그것도 고개 올라갈 때 안 될테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킬로미터방에 속도조절 타코미터가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丁奎項 委員 그런 것으로 바꾸면 정확하게 되지요.

떼우면 킬로수가 넘어가면, 고속버스는 다 돼있잖아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丁奎項 委員 오늘 하루 운행량의 킬로수가 몇 킬로라는 것.

그런 식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으네요.

거기 경비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한번 잘 하셔서 기 주민들이 쓰레기차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보니까 눈감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막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막 가다가 서면 오물이 다 앞으로 가서 관계없는데 섰다가 갈 적에는 뒤로 빠집니다,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보니까 거기 딱 막은 것도 아니고 경사로 해서 물 고였다가 가만 있다가 출발하면 뒤로 줄줄 흐르게 돼 있더라고, 지금 막아놓은 것도.

유심히 어제 봤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덤프차는 18대입니다.

丁奎項 委員 기어 스피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거기에 장치를 하면 그렇게 많이 안들 겁니다.

지금 택시들도 일부의 조합 사장들이 그것을 하거든요, 과속에 사고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金永福 委員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永福 委員 지금 쓰레기차 기사가 몇 분입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지금 160명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양반이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작업을 3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金永福 委員 새벽 3시?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3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2시반 정도에 차고지에서 출발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중촌동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전부 차를 저녁에 일단 다 중촌동으로 모으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金永福 委員 새벽 두시 반에 전부 기사들이 중촌동으로 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그리로 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60명이 다 옵니까?

A반, B반 있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160명 중에서 저희들이 구청에 파견 인원이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한 인원이 151명 중에서 주요 인원이 있고 해서 하루에 10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8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운행이.

金永福 委員 그럼 아침 두시 반에 와서 몇 시에 끝납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시간은 다소 개인적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11시까지 전부 차고까지 입고시키는 것으로 8 시간, 3시부터 11시로, 이렇게 입고시키는 것으로.

金永福 委員 11시까지 중촌동 차고지에 입고하면 그분들은 일이 끝나는 거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金永福 委員 또 할 일 없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분들은 한밭개발공사 자체에서 교육을 가끔 시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시키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다 타코미터니, 시설을 붙여놔도 기사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그때 새벽 3시, 4시 이런 때 저도 혹시 나가보면 살인마처럼 달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일단 들어오면 전부 블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못 다니지만 그냥 평상지로는 굉장히 쌩쌩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다가 부착하는 것보다도 이양반들의 보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한밭개발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모든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주시면 그분들이 틀림없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할 수 있게끔 교육과 후생복지를 잘 해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건의문을 제출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악취발생 및 환경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잠깐만요.

김학원위원님, 보충질문이 아니죠?

金學元 委員 타코미타에 대한.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 그겁니까?

金學元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죠?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부장님 들어가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관계되는…….

○委員長代理 金東瑾 관계되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예.

악취발생에 따른 문제 그리고 환경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세륜시설을 보니까 바퀴만 닦는 그런 기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제대로 세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 자체는 잘 돼서 세륜이 되는데 아마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운영비 때문에 그랬는지 100% 다 세륜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 감시해서 세륜이 다되도록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은 쓰레기 봉지에 다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이유가 적재함에 침출수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냄새는 잔유량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세륜시설에다가 세륜시설을 납품한 회사나 아니면 기계직의 직원들이나 해서 거기다 보완만 하면 적재함도 세차를 할 수 있는 돈도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악취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세륜시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야 될, 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세륜시설만 했고 전체적인 차량의 전반적인 세차하는 시설은 지금 검토만 되고 있지 직접적으로 현재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륜시설 옆에 파져있는 것을 보셨고 거기다가 세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죠, 세륜은 되는데 적재함 얘기, 지금 적재함 청소문제.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적재함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환경국하고 상의해서 적재함도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金學元 委員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셨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그것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연구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환경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다음에 오수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여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환경국장께서.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제가 우선 아는 대로만…….

金學元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시에 구청까지 있는 차중에서는 전부 138대를 보유했습니다.

그 중에 압축차가 81대, 압축차는 전체가 오수통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차가 29대, 덤프차는 차가 고정이 돼 가지고 짐 싣는 부분이 고정돼 있는 차가 덤프차이고 롤온카라고 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끌고 다니는 차가 28대 이렇게 해 가지고 138대가 있습니다.

압축차 81대는 전부 전체가 오수통이 설치가 돼 있고 롤온카 28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차는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보신 바와 같이 뒤에다가 통받이를 설치해서, 옆에다 통을 설치 했습니다.

그것도 오수통이 설치돼 있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차는 차가 항상 위에 짐 싣는 부분이 고정돼 있어서 뒤의 뒷부분이 흐르지 않도록,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압축차로의 전부 개선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는 어느 지역에다가 고정해놓고 거기에 쓰레기가 컨테이너 박스에 차면 저희들 롤온차를 가지고 그것을 끌고오는 차이기 때문에 압축차로 교체를 하면 컨테이너 박스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자동화 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용기로 변경시키는 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차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덤프차의 내구 연한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남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주민들의 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민들의 일종의 환경보호차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계획을 적재함 세차 시설 이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문에 작성 연월일이 '96년 8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8월 1일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차량의 이동노선을 갑천변 도로를 활용토록 조정해 달라, 천변을 활용하여 쓰레기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해 달라하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갑천변 도로로 기이 개설을 해서 지금 천변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예, 100% 천변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건의문 작성이 8월13일인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주민들의 과대한 욕구인가, 아니면 다른 전용도로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내용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구즉동 앞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봉산 1, 2동이 되겠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옛날 길입니다.

청소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교를 지나서 전용도로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100% 다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취지는 송강로 앞에 지나가는 6차선 도로를 쓰레기 차량들이 다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봉산 1, 2동, 구즉동 묵마을 앞이 되겠는데, 옛날 길 그 길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라고 하면 그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아마 그 앞으로 지나가는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있어서는 안되고요, 전용도로를 내놓고 그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현재 송강동 아파트 앞에 다니는 도로를 과학산업단지 예정돼 있는 부지의 천변도로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의견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천변도로가 지금 개입이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까도 조례 검토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쪽은 2000년도 이후에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갑천변고속화도로의 개념으로 거기가 개설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4차선 또는 6차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청소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쪽편 전용도로가 된다고 하면 원촌교를 지나서 갑천우안도로를 지나서, 우안이 됐든 좌안이 됐든 공단지역, 상서동 지역 앞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은 기회에 관련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장기적인 계획에 압축기가 아닌 파쇄기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례 검토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대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또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고 또 시간적인 관계와 재정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경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질문 하나?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할 당시 금고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신동이나 대동에 농사짓는, 농사짓는 장소야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금고동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땅을 매입할 때 신동이나 대동에 땅까지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아까 2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2km 내에 있는 토지와 가옥 전답은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km 바깥에, 비영향권내가 되겠죠.

신동이나 대동지역에 있는 그런 땅은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이나 대동 사람들이 영향권내에 있는 그런 토지도 물론 사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동이나 대동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 일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러니까 금고동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땅은 물론 매입을 했는데 신동이나 대동에 있는 농사짓는 농지까지도 사준 적이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게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경우가?

○環境局長 金容官 한 14만평 정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사람 명 수로 따지면 몇 가구나 됩니까, 14만평 정도면?

○環境局長 金容官 120가구 정도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120가구?

○環境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민원인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룬 지금 우리가 무슨 소각로설치 문제라든가 음식퇴비화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또 향토 묵마을의 이미지 훼손, 이것보다도 더 이 사람들이, 이 진정이 올라온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신동이나 대동의 땅을 매입을 해 줬는데 자기들은 신동이나 대동에 산단말이에요, 금고동에 땅이 없고.

그런데 신동이나 대동까지도 매입을 다 해줬는데 우리 것도 매입해 달라.

왜 그러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땅 팔아야 팔리지도 않고,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그래도.

또 금고동 땅의 농지도 사 주고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사줬는데 우리 것도 팔아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사실 원인적인 게 여기 있습디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사실 2km 이상 바깥에 나가는 영향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수는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민원이 사실 내가 지금 말한 음식 퇴비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땅 매입해 달라, 우리 팔아먹지도 못한다 환경은 항상 어려운 조건에서 살 수 밖에 없다, 땅이 안 팔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아직 그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시 재정형편상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책임 회피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또 이 분들이 사실 우리가 거기 살더라도 환경은 나쁜 조건에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도 대전시의 재정 문제 관계상 보상해 주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실질적인 민원의 소지는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믿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환경문제도 백년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금고동 매립지의 장기 매립을 위해서 또 차량,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자체내 교육보다도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사장으로 하여금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도 초빙을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의결해야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진정건에 대한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또 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해 금고동 주민들에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또한 님비현상으로 말미암아 각종 혐오시설등의 효율적 입지 추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물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동 진정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당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행자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자는 박행자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예상피해 해소대책 수립 촉구진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요약하여 집행부에 촉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金東瑾丁奎項金永福金學元
朴幸子崔鎭文
○參席議員
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金容官
公園綠地課長李相熙
淸掃課長金世鎬
○參考人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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