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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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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大田廣域市學院條例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大田廣域市學院條例改正條例(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관계 공무원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진지한 회의 분위기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당 위원회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 위원회 회의장 출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복장도 단정하게 착용해 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중에는 가급적 출입을 삼가하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0시 04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관리국장 최길순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등교육국장에 부임하신 이근성 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9월 1일자 중등교육국장에 부임한 이근성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작 찾아뵙고 인사 올렸어야 될텐데 늦게 인사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소임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수행할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따뜻하신 지도와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재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 3,872억 4,723만 4,330원, 세출 결산액 3,579억 6,142만 1,130원, 세입·세출차인 잔액 292억 8,581만 3,200원으로 차인 잔액은 '96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금 67억 8,125만 6,000원, 사고이월금 83억 37만 4,63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5만 9,530원, 순세계잉여금 141억 9,992만 3,04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3,646억 4,298만 4,000원에 대하여 3,872억 6,111만 5,140원을 징수결정하여 3,872억 4,723만 4,33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6.2%,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결산한 바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부담 수입은 2,982억 651만 5,000원, 담배소비세 수입등 일반회계 법정, 비법정 전입급 268억 3,997만 6,000원, '94년도 결산이월금 수입 228억 5,572만 8,700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 수입이 393억 4,501만 4,63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3,646억 4,298만 4,000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 3,794억 6,839만 7,760원, 지출액 3,579억 6,142만 1,1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1%를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4억 8,315만 8,910원, 본청 2,700억 5,716만 9,890원, 동부교육청 358억 4,601만 8,730원, 서부교육청 515억 7,507만 3,6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4억 8,315만 8,910원, 교육행정비 117억 6,331만 4,160원, 교육사업비 97억 9,716만 2,360원, 학교비 2,273억 2,939만 2,590원, 사학지원비 348억 8,197만 2,310원, 시설비 677억 642만 800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729억 4,801만 8,240원, 물건비 549억 8,526만 6,710원, 경상이전 530억 9,238만 3,580원, 자본지출경비가 769억 3,575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산결정 후 증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의 전용으로는 대전과학교육원 신축 공사 감리비 및 대전외국어고등학교부지 매입비로 1억 319만원의 예산이 세항 내의 과목간 증감 전용이 있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로 관저초등학교신설 사업비 67억 8,125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대전과학교육원 신축 공사 등 69건 지출원인 행위액 173억 6,986만 1,800원 중에서 회계년도 내에 90억 6,948만 7,1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3억 37만 4,630원을 다음년도 이월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말 채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말 채무액은 133억 6,118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10개교 토지매입비중 3년 내지 5년 분할상환 조건등으로 계약 체결한 후 상환되지 않은 토지대금으로 연부 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821억 1,479만 3,970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 1조 755억 1,130만 6,930원과 잡종재산 66억 348만 7,040원입니다.

'95년도말 현재 물품은 2만 1,927점에 352억 2,442만 5,248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개선사항에대한조치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19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좋은 외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예산 전용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 과정 또 정리 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회계 담당부서에서 쓰고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불용액이 라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을 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급여 관계에서 나왔는데,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95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 총액은 2,22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 총액은 2,184억 8,500만원, 불용액은 인건비 예산 총액의 1.6%인 36억 8,500만원입니다.

직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교육 전문직에서 1억 900만원…….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직종별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금액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이 들랑날랑 거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정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총 직원이 624명이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인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숫자도 아닌데 이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왜 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인건비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의 행정직만을 포함한 인건비가 아니고 교원과 교육 전문직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95년도의 경우를 보면 하반기에 교원이 정년퇴직을 많이 하고 또 신규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호봉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정년퇴직하고 또 뭐라고 하셨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신규 임용.

호봉 차이가 신규임용자는 봉급액이 적고 재직년수가 오래된 정년퇴직에 임박한 분들은 보수 수준이 높습니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호봉의 평균 호봉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기타 각종 수당 집행액 등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金東瑾 委員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년퇴직이 몇 년도에는 몇 명이 될거다, 신규임용은 내년도 몇 명을 임용할 거다, 이게 나와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측을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서부터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인정하시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런데 예산편성은 물론 정년퇴직자와 신규임용자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인원수는 거기에 맞춥니다만, 그런데 예산편성은 호봉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호봉을 적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교원은 몇 호봉, 행정직 급별로 직급별로는 몇 호봉, 그렇기 때문에 평균 호봉으로 하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질책을 받고 저희가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 원인을 예산 편성시부터 줄여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불용액이 이만큼 났고 1년에 추경 예산을 여러 번 하고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또 12월달에는 정리추경을 하고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월금이라든가 많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때 이것을 정리를 하든가 12월 정리 추경 때 정리할 기간이 충분히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안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 안 보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점도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물론 아까도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이월금이라든가 예산전용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서부터 또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예산에 회계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에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재지출 경비를 보면 불용액 내용에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이천 칠백 한 사십만원 정도.

이 내용이 뭡니까?

2,74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방채 상환이?

○管理局長 崔吉洵 재지출 경비는 주로 지방채 상환 이자인데요, 작년 '95년에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없어서 자금 일시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일시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채 상환이 아니고 지방채상환 이자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채상환하고 지방채상환금 이자하고는 틀리죠!

상환금으로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지방채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보고.

이자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지방채라고 해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차입, 채권이 아닌 일시차입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金東瑾 委員 은행에서 일시 차입금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차입금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지방채 상환금이라고 그래서 무슨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하느냐는 말이에요!

전문위원실에 지방채 발행하느냐니까 모른다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管理局長 崔吉洵 표현이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이자 안 내면 연체료 내야 되잖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이자를 지급할 사유가 없지요, 우리가 차입을 안했으니까.

金東瑾 委員 차입을 안했으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자금 사정이 괜찮기 때문에 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갈 필요가 없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차입을 할 계획 까지 짜고 있었는데.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금 사정이 여러 가지 괜찮으니까 이것 차입금을 안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95년도 예산은 '94년도 하반기에 편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 관서운영비 210만원, 103페이지 수당 58만원입니다.

이것 예산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쓴 게 이것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 내용은 중등교육국 사회체육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委員長 李寅九 예, 중등교육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다 모르시는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97페이지, 103페이지.

○管理局長 崔吉洵 질의하신 김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가만있어요, 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예.

○委員長 李寅九 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어디서 만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 관리국 재무과에서 만듭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재무과 직원들 안 나왔습니까, 여기?

○管理局長 崔吉洵 나왔는데 이 예산이 총괄만 재무과에서 하고 집행이나 이런 사업 주관은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사용 내용이나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계수상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먼저도 이런 건이 있어 기획실에서 기획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나와있는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나와야지.

○管理局長 崔吉洵 오기는 다 나왔습니다.

다 왔는데 지금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委員長 李寅九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에요, 답변할 자료를.

○管理局長 崔吉洵 아니, 가지고는 나왔지요.

가지고 나왔는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료 찾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委員長 李寅九 앞으로 이런 것으로 시간을 끌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진행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을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또한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는 사전의결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사전에 의결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작년도 1995년 5월 16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됐는데 예산전용이 나왔네요, 3, 300만원이?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1 개월 앞도 못 본다는 그런 얘기뿐이 안되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전용관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용은 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전용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 관계인데, 5월 16일날 1회 추경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한 달 후에 전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그 전용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당시의 상황은 외국어고등학교의 토지매입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그 당시의 문제가 하수도하고 울타리 공사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게 원칙적인 얘기로써는 저희가 잘못된 그러한 처리였다라고 제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달도 안돼서 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전용할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 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땅을 매입하는데 지금 빨리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랬습니까?

그런 문제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땅이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문지중학교가 인접해서 있는데 땅이 정방향으로 정형화돼 있어야 되는데 외국어고등학교 부지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토지 모양이, 그런데 그때 이미 울타리 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 절차를 밟다가 보면 실기해서 공사가 중단될, 울타리나 하수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급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잘려져 나간 정형화시키기 위한 일부 토지 그것을 시급히 매입을 해야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땅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마름모꼴이 됐던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땅 매입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작년에도 말이에요, 작년에도 박재희국장께서 있었을 때 혜광고등학교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전용했을 때, 여기 내가 회의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10월 19일이에요, 작년.

앞으로는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충분히 밟고 집행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의록까지 나와있어요.

그러면 항상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이런 예산 전용은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교육청에서 한 행위가 잘못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 결산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입·세출의 변동이나 추경을 통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예산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5년도에 교육청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김동근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수활동비라든가 보상금, 수당, 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가 불용액이 55.4%나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셨길래 55.4%가 불용액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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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局長 崔吉洵 이것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및 청원 등 업무처리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59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감사 건이나 청원처리 등 그러한 사안 발생 건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측에서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불과 한 1%, 2%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0%가 넘는다든가 수당 같은 것도 100% 불용이 돼 있다면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결과인데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한도 이삼십 퍼센트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학교에 공동구매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서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2개 교와 중학교 6개 교해서 18개 학교와 또 동부교육청내의 초등학교 14개 교와 중학교 1개교에서 소각로 설치비로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한 일이 있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처리용량이 시간당 같은 30kg인데도 가격차이가 다 틀립니다, 학교마다.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학교마다 아마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kg짜리하고 시간당 50kg짜리 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50kg짜리하고 30kg짜리 가격이 같다는 것은 공동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일괄구매 해서 현품으로 나누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장에게 소요예산을 줘서 학교별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구매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입찰하고 그러니까 단가도 내려가는데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규격에 이러한 물건을 꼭 사겠다하는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한가지가 있고 그 대신에 학교에서 구매할 때는 업자별 회계직 공무원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단가가 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량이 작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학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형식이 좋다 아니면 학교별 예산배부 교별 구매방법이 좋다라고 일괄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 소각로뿐이 아니라 책걸상도 그렇고 가급적 학교장한테 예산을 줘서 학교장이 교사나 학부모나 운영위원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학교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규격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일종의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로 학교장에게 예산을 줘서 학교별로 집행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소각로면 소각로, 컴퓨터면 컴퓨터 일괄 구입을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공동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좀 이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지금 여기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을 발언대에 좀 나오시도록…….

○委員長 李寅九 그러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1년에 교육청 자체 감사를 몇 번이나 받나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저희가 받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丁奎項 委員 몇 번 하시느냐고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본청의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2년 반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결산서류 넘어온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이 결산서 얘기입니까?

이 결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만 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또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의, 시의회의 결산심의로…….

丁奎項 委員 그러면 교육청안에 있는 감사기관은 지역교육청 감사만 하지 본청은 안 한다?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예, 본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또.

丁奎項 委員 교육부에서 얼마만에 와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1년에 한 번이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3년 정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 운영은 완전히 지역교육청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본청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지역교육청과 저희 산하기관, 직속기관하고 고등학교.

丁奎項 委員 죄송합니다만 담당관님은 우리 교육전문직이에요, 행정전문직이에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행정직입니다.

丁奎項 委員 행정직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예.

丁奎項 委員 행정전문직에서 일선 고등학교 감사를 서무과만 한다는 얘깁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고등학교나 직속기관 나갈 때는 저희 중등국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같이 나가세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예.

丁奎項 委員 결산서 내용 감사하는 것은 한번도 할 수가 없구먼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주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지적한 사항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담당관으로서 한 번은 했을 것 아니에요, 뭐라도?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저희가 8월달에 대전고등학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담당하는 기능직이 한 2년에 걸쳐서 9,200만원 정도의 세입금을 유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어떤 결과조치를 했어요?

○企劃監査擔當官 全東煥 인사위원회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장님하고 초등교육국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전에 계시던 중등교육국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대가 굉장히 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중등·초등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95년도 쓰고 난 것만해도 지금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중등이나 초등은 거의 다 써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중등이나 초등에 사업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할 것에 대해서 이런 결산서를 잘 보시고 저도 이것 보면서 놀란 것이 어떤 것은 만원짜리 이하되는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하나도 쓴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왜 여기 예산서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1,000원, 5,000원, 7,000원 이런 것이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남겨두는데 왜 그런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다음에 우리가 중등·초등에 대한 기대가 본청은 원래 본청 나름대로 행동을 하지만 교육 그러면 중등·초등에서 전부 다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워 주시고 우리 감사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저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지적한 것이 많이 있으면 제 나름대로 알고는 있는데 그냥 기피를 하시는군요, 보니까.

그렇게 우선 감사에 걸리지 알아야 될테지만 최소한도 대전시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보다는 모범이 돼야 지역 교육청에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내가 보고 느낀 것인데 중등이나 초등은 예산도 얼마 없지만 여기 있는 대로 중등은 초등에 비하면 약 3배 정도가 많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위원들 의심나는 것 몇 개 물을 뿐이지 잘못돼 있으면 벌써 이것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거쳐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동근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것 보니까 불용액이 진짜로 저렇게까지 심하게 났는가하는 생각 또 앞으로는 어차피 이게 국민 세금보다는, 결국은 세금이겠지만 국고지원금이나 지방재정교부금으로써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 세를 받아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학지원비 같은 것도 지금 예산에 의해서 쓴 것이 엄청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이쁘면 좀 줬고 영 보기 싫으면 안줬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도 금년도에, 우리가 의원 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내로 다 못쓰고 남았을 적에 혹시나 절감이 되는 것은 좋지만 행여나 의심나는 것은 워낙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의 반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면.

그런 것은 불용액 처리보다는 세세항이 맞으면 관계가 없으니 다른 데로 잘 전용해서 진짜로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국장께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한테도 물어 가지고 좀 파헤치려고 했었는데 회피하는 것 같아서 잘 하시기를 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세입에서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기타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310만 5,000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이?

○管理局長 崔吉洵 기타재산 매각은 예를 들면 내용 연수가 지난 차량 매각 또는 각급 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 쓰던 물품중에서 파손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 매각 등등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납 결손액이 한 1,36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아까 자퇴자가 수업료를 안내서 아마 그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작년 1 년간 자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죄송합니다만 자퇴자 인원은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와 있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자퇴자가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평균해서 네 번의 수업료를 낸다면 한 100만원이 넘는 것인데 작년으로 봐서 이것을 한다면 한 열세 명이나 열네명밖에 안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이것은 자퇴자보다도 수업료를 내지 않아서 제적되는 학생들, 제적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만 따지는 거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자퇴자중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자퇴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납부하고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질의중에서 기타재산 매각 이것 제가 답변을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불용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310만 5,000원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의 도로편입 지상물 매각입니다.

이것이 수목 19조하고 벤치 10개를 매각한 금액입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규항위원의 질의에 제가 실기를 해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예산서에 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업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만원을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서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좌만 개설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의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되었고 그리고 전년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를 합한 예산 현액에 비해서도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등의 교부 통지받고도 추경 편성시 세입 예산 편성을 누락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누락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교육부에서 '95년 12월 2일 이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도 끝난 다음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중앙부처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대한 추경 예산은, 보조금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시 미계상해서 결국 예산액과의 불일치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게 추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보면, 지금 12월 12일에 교부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12월 19일에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에 추경예산서를 심의 요청한 후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상급 기관으로부터 연말에 추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이게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그 동안에 연구된 바가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아마 내일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일쯤 교육부에서 '9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 관리국장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추가 교부도 가급적 마지막 추경 이전에 교부가 돼서 우리가 정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아무튼 늦게라도 많이 주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보탬은 되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그게 이월되니까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전입금 송금시 별도의 사전 서면이나 통보가 생략이 돼 있습니까, 지금?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결산검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몇달 늦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하루 늦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계좌에 돈만 입금시키지 말고 돈 입금된 내용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문서로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제 구좌 찾아서 세입조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것 아니냐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金學元 委員 시에서도 돈을 주면서 어떤 통보도 없이 그냥 주지만, 아무튼 일년 총 계획에는 각종 교부금이 예정돼 있는데 서로 업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또, 그게 시에서도 늦게와요.

늦게 오고 저희도 지금 애로점이 있는데 전입자체가 늦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운영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원만히 사무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교육청에서 잘못인지, 시에서 잘못인지는 하여튼 몰라도 양 기관간에 뭔가 원활한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學院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4일자 법률 제4964호 및 19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883호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이 각각 전문 개정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 설비, 교구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업소와 인접하여 학원의 설립이 제한되는 장소로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다른 건축물에 위치할 경우 그 장소간의 수평거리가 6m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인 장소로 정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둘째로 학원의 시설기준을 입시학원은 330㎡ 즉, 100평 이상에서 2,640㎡ 즉, 800평 이하에서 300㎡ 이상으로 하고 외국어 학원은 165㎡ 이상 2,640㎡ 이하에서 150㎡이상으로 하며, 경영실무 및 예능계 학원은 99㎡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기술계 학원은 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독서실은 99㎡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하는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 6조 별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의와 실험, 실습, 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정하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교구 기준에 대하여는 교습 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 과정에 한하여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9쪽에서부터 36쪽까지 별표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실험, 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 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학습자의 수를 학습공간에 맞게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37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별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사의 채용이나 해임, 수강료의 통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간호조무사등 인력수급을 요하는 교습 과정이나 의학계열, 사교댄스 등 신체의 안위나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시행령에 의하여 분류된 교습 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시설기준, 정원,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그와 유사한 교습 과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날로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처분의 종류를 시정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 하고 그 대상기준, 절차 등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우수한 직업기술계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 육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 직업교육, 훈련산업의 육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 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 (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의 개정안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학원조례개정안 이전에 중등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학원에서 중등국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학원조례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확실히 받으셨나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솔직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임을 9월 2일 하고 바로 중등국장 교사임용에 관한 회의가 5일, 6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출장을 갔다 돌아온 후에 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어제 하루 이 상황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제 자신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결국은 사회체육과라는 데서 학원조례개정안을 하는데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매우 섭섭한 게 있습니다.

학원을 하는 분들이 서로 자기들의 손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분분히 많았는데 저는 사회체육과에 있는 직원한테 학원조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한 서로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일 신문에 무슨 시의원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원조례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답변 좀 해줘봐요, 나하고 무슨 대화를 했다든지.

나는 오직 해야 속셈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학원 운영하는 분하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한두 번 나간 것도 아니고 계속 여기서 어느 순간에 죽 나가면 또 다른 신문도 우리도 안 냈으면 낸다고 하고 오히려 어떤데는 학원연합회의 주장이라고 속셈학원 원장들이 주장을 했는데,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무슨 얘기 나오면 공보실에서 공보도 하고 잘못됐으면 수정도 하죠?

어떻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학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 그렇게 방관을 합니까?

이 조례에 앞서서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원조례에 대한 안이 행정예고된 이후에 그 동안 여러 의견이 건의서로 그리고 어떤 시의회의 입장으로 교육청의 주무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쪽의 기사가 수차례 나왔던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 담당자에게 이 문제는 그야말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공익적인 교육기관을 위한 그런 쪽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해의 상관이라든지 여러 분에게 관련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호도 의심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만.

丁奎項 委員 잠깐만요.

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이 들어온 것은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슨 별개 학원을 내달라는 것인데, 이 평수 조절하고 이런 것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부 그렇게 나는데 신문에 연일 심지어는 학원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둥, 안 하면 더욱 좋죠.

우리는 학원을 기이 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이거 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내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 개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다 기이 내서 몇십 년간 해온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교육청은 왜 그것을 방관하냐 이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보도자료를 저희들은 보도원을 사실 추적을 해볼 때 본청에서 보도자료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본청에서 안나오죠, 분명히.

그럼 다른 데서 나왔으면 그분들을 만나서, 그거 낸 기자를 만나든지 만나서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가 물을 수는 있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丁奎項 委員 뭐래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기자들은 추적을 하면 끝까지 그것은 자기들이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丁奎項 委員 아니,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대전시내 전체 선생님들이 봤을 적에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신문에 안 나고 왜 이 사소한 것, 내가 그래서 하도 의심이나서 동료위원 최위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사회체육과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 거기 잘 아는 박노일씨나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냐고.

나는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한 번도 통화해본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얘기해본 적도 없어요.

왜?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연일 터지는데 이것은 교육청이 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대전시에서도 교육청도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는 일을 분분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한 같은 것도 말을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원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현재.

崔鎭文 委員 정위원님, 보충설명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따 제 얘기하고요, 내 얘기하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 정도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야지 교육청에서 만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를 어떻게 하라고 심어준 것은 없잖아요, 한 마디도?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나오고, 이거 환장할 얘기지요.

이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정규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제척사유를 매스컴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자들이 기사를 쓴다고 그것이 다 정확한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있는 율사들도 모셔다가 법조계 같은데 전문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시의원 둘이 문교사회에 있다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나 정규항위원이 운영하는 학원에 직접적인 무슨 이해득실이 연관된다면 저희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두 위원이 학원 원장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시민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심의에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현행의 학원관계법령은 규제 위주로 비교적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나 개방화, 정보화의 사회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와 수요의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교육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학원관계법령 즉, 법률과 동 시행령 그리고 교육부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조례에 들었던 것이 시행규칙에 있고 또 시행령에 들어있고 혼란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령과 동 시행령과 규칙을 참조하고 대조를 해서 거기에 빠진 부분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조례로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도 첫번째 나왔고 또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 제일 첫페이지를 보면 "제안이유, 학원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라고 제일 첫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 개정조례안 1조에서 13조까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어느 조항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그것의 검토를 2, 3회 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이 조례에 그런 것이 있느냐? 어떤 조항이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서 학원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을 개정 이유로 들은 것은 법이나 시행령쪽에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과 시행령과 규칙과 더불어서 조례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간에 국제경쟁력을 높여야지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원을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현 학원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전문성을 넣어주고 또 학원이 외국학원과 경쟁을 했을 때 우리 국내학원들이 살아남아야 되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기존 학원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13조까지 나와 있는 이 조항이 학원을 구제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어디가 학원을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구제를 한다는 얘깁니까?

나는 도저히 얘기를 못하겠고 1조에서 13조까지 지금 개정조례를 우리가 보고있습니다만, 현행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학원 운영이나 또 교육청에서 학원 운영을 하는 이 조례에 맞추어서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육환경정화라든가 강사채용 해임통보라든가 교습소의 부재교습 횟수라든가 허용되지 않는 교습과정이라든가 수강료 금액 통보라든가 이 마지막까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학원들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학원의 지도 감독의 구체적인 사항이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 상당 부분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공직을 맡은 입장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본청에 있는 직원, 지역 교육청에 있는 직원 해서 수가 상당히 부족함을 잘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실무진에서의 고충은 그 많은 학원을 적어도 분기별로 일일이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지도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될텐데 솔직히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때 교육부에 사회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쪽은 하나의 과로의 성격 그리고 증원문제 이런 문제를 교육부까지 알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의 탓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해진 규칙은 잘 지켜서 사회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저희들이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력부족인 것은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전체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또 안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교육청에서 이것 안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서도 이것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취지에 맞춰서 학원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4조를 좀 봐주세요.

지금 학원의 교습시간이 오전 5시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규정돼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현행 조례에는 없지요?

시간 규제 있습니까?

현행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로 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5시부터 23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23시까지, 똑같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중·고등학교가 2학기 때부터는 교내과외가 실시되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의 다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87, 88%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의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중학교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교내과외를 안 하는 고등학교가 국장님이 보실 때 대전시내 고등학교가 49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보통 몇 시에 끝나요?

과외를 안하고 있는 지금 현 고등학교 끝나는 시간이 몇 시로 알고 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4시 반 정도면 정과는 끝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수업까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보충수업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4시 반에 전과정이 끝나고 종례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5시 반 6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이 또 됩니다.

보충수업 두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후 9시 또는 10시, 11시까지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학습.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빨리 끝나는 학교가 한 10시쯤 그렇게 끝납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끝나고 어떤 학교는 11시가 넘게까지 학생을 붙잡아 두는데, 보충수업 때문에, 학습지도를 하니까 또 어떠한 자율학습에 의해서 대전시내의 어떤 평가를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학원조례를 갖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려요.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규정을 해 놓는다면 학원은 언제 학생들을 받느냐는 얘기에요.

일찍 끝나는 학교도 10시에 끝나서 학원까지 가려면 11시가 될텐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중등장학과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의 자율학습, 보충학습의 문제는 참 저희들도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은 정과시간을 마치면 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침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들어서 학원에 갈 학생은,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또 시설여건이 학교에 갖추어져 있는 데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시설을 개방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0시나 11시에 전 재적학생이 다 자율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볼 때 88, 89%, 학교별로 종합을 해서 숫자로 집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9시까지 해라, 8시까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의 예로, 늦게까지 수업을 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서 그 해당되는 학교의 학부형 30여 명이 모 신문사를 찾아가 사장님에게 "내 자식을 당신들이 대학을 보내 주시오."하고 한나절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냈던 기자 두 분이 부장하고 다시 불려와서 며칠간 편집부장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참으로 이것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대전시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모여고가 3년 전 4년 전에 7시 반 잘 아실테지만 그 정도에 끝냈습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2년인가 3년이 지났을 때 육성회를 하다가 부형님들한테 교장선생님이 아주 궁지에 몰렸습니다.

"내 자식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대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당신한테 맡겼는데 대전시내에서 최하위 진학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부형의 여망에 따라서 학교 교장선생님은 해 달라는 건데 당신은 전인교육을 위해서 특별활동 열심히 하고 또 자율학습도 일찍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냈다고 했을 때 당신이 교장이냐?" 이런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의 부형님들이 대흥국민학교에 전 육성회장님이 모였을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주고 학교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학생중에 어려운 애는 희망 받아 가지고 반드시 부형님하고 자율학습 할 수 있는 애들은, 독서실에 못 간다든지 학원에 못 가는 애들은 놔두고 학원에 갈 수 있는 애들은 가고 자유스럽게 좀 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풀어주면 50명이 거의 다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럴 때 담임선생님은 또 고충이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기이 호소를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긴 시간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학교에서 붙잡아 두는 시간이 많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많이 못 나오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사실 안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학원들이 불법으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러면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별놈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혹시 고액과외 중에서 주말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말은 들어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주말반이라고 알고 계시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토요일날 몇 시간 일요일날 몇 시간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일곱 시간으로 해 가지고 고액과외를 하는데 학원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로 지금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본 위원이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해 주길래 사람을 넣어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대전시내가 얼마까지 받고 있는지 아세요, 고액과외?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인을 해 봤어요.

인정하시죠, 알고는 계셨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불법과외 그것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金東瑾 委員 아니, 내 얘기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학원들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운영은 해 나가야 되고 강사들 봉급은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운영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또 학원가에서는 은어가 있습니다.

일 대 일로 교습하는 것을 '돼지 잡는다' 라고 그러데요, 학원에서.

엄청난 비용으로 고액과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대로 해봤자,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학원을 운영한다면 이 법대로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안됩니다.

여기 법조항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따질 게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에 교육환경도 좋게 만들고 강사진도 좋아야 되고 또 어떠한 전문성도 같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금융회사가 조금 있으면 금융개방이 된다니까 은행과 투금이 합친다, 투금과 무슨 상호신용금고가 합친다.

은행도 지금 우리 은행으로써는 늘 외국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자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키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도 외국학원이 들어왔을 때 시설도 좋고 강사도 좋고 어떠한 전문성도 있고 사회교육기관으로써 충분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겠지요, 외국학원 안가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원 평수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내가 깜짝 놀란게 있어요.

얼마 전에 생활정보지를 봤더니 학원에서는 강사들 여기에다가 공모를 내고 있어요, 이만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입니까? 학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애들 교육을,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이 강사를 모집하는데 생활정보지에 이 빨간 것이 전부 다 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왜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느냐? 학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강사진만 좋으면 학생들이 서로 가려고 할겁니다.

교육환경이 좋으면 더 가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입법취지가 평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이 대입학원과 교습학원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규제만 하고 자꾸 어려우면 학원이 갈 길은 결국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혼자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길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과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법과외단속을 하는 주무 과입니다.

학원이 불법하는 것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일반 선생님이 불법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하는 지도는 중등장학과에서 해서 중등교육국에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상회의 회보지에 늘 신고를 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알면 무기명도 좋고 전화도 좋으니 해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봅니다.

제가 직접 둔산지역을 한 번 가본 일이 있는데, 가서 쪽지를 붙여놓은 것을 전부 거둬 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적발을 했습니다.

퇴직한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또 대학원을 다니다 퇴학을 한 학생이 하는 경우, 그런데 교습이 있는 경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10명 까지는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영리적으로하지 않으면 된다.」이렇게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80만원을 받든 90만원을 받든 저희들이 어떤 규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기를 가보면 집을 또 침입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같이 각 5개 경찰서, 파출소에서 경찰과 같이 한번 다녀 본 일도 있는데 저희들의 단속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깊은 사례만 있으면 저희들은 일벌백계를 위해서도 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고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학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말씀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학원조례개정조례안을 받아보고 나서 과연 이 조례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은 학원이 있어야 되고 학원이 있는 이유가 상급 기관이 됐든 아무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됐든 과연 이 사교육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이 있느냐?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냐,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이번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께서는 9월 1일부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아마 새로운 각오로 대전 교육을 위해서 업무에 임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원이 국내에 상륙하는 것도 공교육이 잘못됐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께 한번 대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교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앞으로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초등교육국장 변건수 입니다.

시대의 조류가 평생교육의 시대로,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어린이들의 자아실현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특기나 취미, 조기 계발 내지는 신장은 상당히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원칙은 정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현재로 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고 학교에서 이것을 다 감당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어딘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학원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들의 특기나 취미 이런 것들을 계속 신장을 시켜주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볼 때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다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부모들의 무모한 성화 때문에 어린이들이 너무 혹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아이가 취미에 맞게만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순기능도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역기능이 된다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만 어린이들이 취미를 가지고 하면 어딘가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은 어딘가는 해주는 데가 꼭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학원에서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중등교육국장님!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결론부터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공적인 학교교육과 사교육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의 비중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이 교육법에 의하고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특별활동 시간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해서 생활지도와 겸해서 인격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것이 법에 정해진 하나의 교육의 과정, 두 수레바퀴인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경쟁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쪽에서 학원에 가서 다시 보충수업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학입시제도가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사립대학은 마음대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뽑는데 대학 마음대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다만, 국공립대학만 내신 점수를 학교 교육에서 반영하는 종합생활기록부를 40% 이상 반영해 달라는 단서 규정이 있고 내후년부터는 국공립대학도 마찬가지로 전 대학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이 대학에 가는 내신점수에 반영하는 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고, 160여 개의 대학이 그러니까 이제는 고등학교나 여기에서는 대학의 어떤 진학을 목표로, 한 대학을 목표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고등학교의 교육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겸해 가지고 중학교의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각 예능계열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서의 각종 학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보완하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지나치도록 과열 상태는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책적인 것을 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대로 공교육이 원활하게 잘 되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현실은 물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사교육의 필요성이랄지, 왜 이렇게 성행하고 있나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원활한 공교육이 돼서 사교육이 필요없는 장대한 계획 같은 것도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또 교육청 자체내에서도 많은 연구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나 일부 시민들의 얘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나 여론 수렴한 결과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실무 입장에서는 공청회의 성격과 마찬가지의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연합회에서 그 동안 추진한 건수로 보면 건의서를 저희 담당과에 한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와 협의한 것이 네 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셈학원에 관련된 분과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자격으로서 여섯 번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는, 그 분들이 단체적인 행동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 것이 세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학원에서 한 번 주신 것으로 돼 있고 본청에서의 부교육감 이하 실 ·국장, 계장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 8 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공청회를 통해서 학부모 대표, 학원 대표, 기타 관련되는 이해 관계가 되는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저희들이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 또 의견은 상호 상반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종합적인 의견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듣고 알고 주무과에서 있다 그런 쪽에서 저희 본청에서 협의를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내부적인 실무자들끼리의 사전검토는 충분했다하는 말씀과 일반 학부형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어떤 여론 수렴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각계각층의 의견 말씀은,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행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많아 들어왔던 것을 취합을 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공청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시민들의 집약된 그런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들로서는 주무과에서 검토할 때 건의나 의견 수렴을 더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조례로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자체적인 규칙, 조례는 경시를 하고 상급 기관의 지침이나 자체적인 규칙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로써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본 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 11조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하고 이것도 이렇게 규칙지상제일주의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또,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에는 행정처분 기준도 돼 있는데 지방자치가 됐든 행정적이 됐든 계속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은 조례를 경시하고 이런 흐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육규칙을 따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례 15조에 행정처분의 기준별 위반사항의 기준이 현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 11조에 행정처분 종류와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교습행위 정지라든지 등록 말소, 폐지 등에 관한 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것이 현 조례에 들어있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서너 가지의 입장을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는 다소 경직성이 있고 교육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학원강사의 인적 사항을 시행령에는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처벌, 아직 그 조례를 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전혀 저희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시행 공포돼 있어 단속이 불가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조례안의 11조에는 규정하되 행정처분의 종류만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좀 유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개정의 경직성이 있는, 시일이 걸리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 절차가 단순한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령의 개정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조례에 대한 소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96년 1월 1일 개정된 강사의 인적 사항이나 수강료를 게시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반년이 지났어도 이것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조금 경직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동시행령에 조례로 정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내용은 법률 17조로 처분사항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17조에 교육감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명령위반, 허위·과대 광고, 수강료 과대 징수라든지 부정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기준을 상세히 거기서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로 법 17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처리규정을.

그리고 그 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전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그러나 이 행정처분 규정은 법 17조에 구체적으로 큰 사항이 나와 있으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 정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규칙으로 하위 개념을 정하는 것, 빠진 것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됐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근본적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 재벌그룹은 "자기 부인이외에는 전체 다 바꾸자" 사고의 일대 전환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로써 모든 것을 정하면 아까 설명말씀에 의하면 교육부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맡을 필요도 없고 한 것을 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또 다시 어렵게 하십니까?

법 17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 있고 그 이하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은 마음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또 다시 하고 그럽니까?

일대 전환, 물론 감시 감독권이나 예산이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주어진 권한까지 다 위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을 아주 조례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 행정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했는지 규칙으로 정했는지 저희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조례로 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단속도 어려운 그런 경직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법 1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나머지 부분만 규칙으로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향을 보니까, 타 시·도를 따라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여섯 개 시·도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충북, 충남, 전남 등 네 개해서 열 개 시·도는 규칙으로 정했고, 안을 지금 규칙으로 해서 통과가 됐거나 시의회에 계류중이거나 그렇고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다섯 개 시·도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판단은 여러 가지협의를 거치고 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부득이 조례로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제시를 드릴려고요.

崔鎭文 委員 김학원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교육규칙에 대해서?

○委員長 李寅九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김학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먼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이다 그게 현재 예전처럼 조례에 그냥 존속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에 예전보다 여러 가지가 세분화돼서 나타나 있으니 규칙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학원을 지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원을 지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이것만큼은 기본으로 학원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몇 개정도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원을 지도 점검 할 때 구체적으로 지도 점검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崔鎭文 議員 아니요.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지도 점검하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기본으로 지켜야지 학원이란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우선 가르치는 강사님의 자격이 적격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교습 과정이 타당한지.

崔鎭文 委員 교습과정 위반하면 안되겠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리고 수강료가.

崔鎭文 委員 적정 수강료가 책정이 돼야 되겠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서너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 인가 당시의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해야된다는 그런 네 개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교습과정은 지켜지지 않은 지가 오래 됐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핑계가 되고 있냐 하면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추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속셈학원이 무엇을 가르치는 교습과정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에는 초등학교의 사칙 계산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반만 아시고 반은 잘 모르십니다.

가감승제, 그 사칙연산에 대한 셈 기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이건, 중학교이건, 고등학교이건, 일반이건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항간에서는 거의가 초등학교 과정의 모든 전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게 빌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의 교습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체가, 그 책임이 학원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장한 단속청에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말씀하시는 것.

崔鎭文 委員 인정이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인정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수강료표를 게시를 해야 된다, 강사 인적 사항을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처분을 못하셨다고 그랬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랬습니다.

崔鎭文 委員 왜 처분 못하셨습니까?

상위법에 있거든요?

학원설립운영에관한 본법 23조 과태료 규정을 보게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수강료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를 하게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처분규정이 정확하게 있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강사 인적 사항 게시의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두번째 사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법이 있고 이 법이 언제서부터 효력을 발생했습니까?

금년 1월 1일서부터 입니다.

맞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을 갖다 하나도 처리를 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집행청에서 사실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이나 조례나 규정이 완전히 바뀐 후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지도만 하고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죠.

이게 바뀌기 이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하는 것이고 여기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적응을 시킬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거 뭔가 지금 법을 갖다가 실무에다 적응시키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崔鎭文 委員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강료 초과 징수하는 것을 갖다가 심한 경우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가 학원과 교육청이 밀월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기자가 몇 마디 물어보니까 이게 금방 학원 측에 연락이 돼 가지고 학원에서는 선생들한테 기자들이 수강료 조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보고까지 나온 것이 신문에 공공연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씨가 먹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처벌할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수강료 초과 징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도 틀림없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게 되면 처벌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방관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신문지상에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잘 알아야 될 감독청에서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학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고 시민들이고 학부모들이 어디어디는 얼마 정도의 고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처벌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이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상위법에 엄연히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위법인 조례에 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거 갖고 실랑이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우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가지의 처분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더라도 최소한도 제 일 보로써 어느 한 가지만큼이라도 앞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반년이면 반년 동안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실천하겠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무엇무엇은 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뭐가 단호하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어느 기한을 둬서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법대로 그대로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임되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그러한 풍토가 그대로 만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실무에 적응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현 조례에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27 가지이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27 가지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학원이고, 과외교습소를 보니까 13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시 과외교습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7 가지하고 과외교습소 13 가지를 조례상 행정처분 기준을 볼 때 대전시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교습소가 전부 폐원돼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폐원입니다. 이 조례상으로만 볼 때.

시행령이든 학원 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이 상위법을 떠나서 조례만 가지고도 대전시내의 학원들은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전부 폐원돼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이 자체를 규칙으로 바꾼다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문제라든가, 교육청에서 어려운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어떠한 공정성 문제, 첫째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교육청에서는 편의에 의해서 규칙이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편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행정처분규정에.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도 곧 저희 의견을 더 말씀을 저희가…….

金東瑾 委員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죠, 제가 보기에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발상은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그러냐, 조례에 의해서 폐원을 시켜야 될 것을 왜 안 시키고 있느냐, 그러면 규칙은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나 동료위원이신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보다 시행이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는가에 달려있고 또한 학원의 운영자들이 얼마나 조례나 규칙을,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사항을 동료위원의 얘기처럼 교육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으면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행정편의위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행정처분의 강도로 봤을 때 상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조례가 우선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봐서 조례로 해도 저희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특별한 지장은 없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學元 委員 제정할 때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또 학원의 발전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뭔가 현실에 맞고 발전적인 측면의 조례로 제정하는 데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된 부분 중에 학원의 시설기준을 아까 제안설명 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안설명 하신 최저평수가 있고 하한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학원이 있습니다만 입시학원의 경우 330㎡ 이상 2,640㎡ 이하에서 300㎡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 교육청의 안은 300㎡ 이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원안은 몇 제곱미터로 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교육위원회의 심의시 학원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사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 수정된 주요내용은, 학원의 시설규모 중 문리 분야 보통교과의 시설규모를 230㎡ 즉, 70평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30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조금 여건이 상향조정돼야 학원이 그래도 시설환경이 좀 좋지 않겠느냐.

채광, 환기, 조명시설 등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겸해서 또 지하실도 3분의 1이 지상으로 나온 지하실의 여건을 갖춰주면, 채광이나 시설이 되면 그것도 학원의 인가조건에 허용하려고 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밑에 조건은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각 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허용하도록 해라.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지하실은 허락하지 말도록 하고, 삭제를 하고 지금 230㎡ 이상에서 300㎡ 즉, 90평 이상으로 수정 심의가 됐던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230㎡로 제한을 할 때는 거기에 타당하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을 텐데 더 좀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입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종합반 강의실 1실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교습할 수 있는 단과반 강의실을 최소한 네 실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학원의 조건에 최소한도.

이에 따라서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 22평 규모의 종합반 강의실 1실과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0㎡ 즉, 12평 정도로 봤습니다.

규모의 단과반 강의실 네 실 즉, 160㎡ 로 합계 총 시설규모를 230㎡ 즉, 70평 정도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산출을 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타 시·도의 예를 시·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학원 시설기준이 현행에서 개정안의 15개 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990㎡에서 660㎡로 돼 있습니다.

부산도 660㎡에서 50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천은 660㎡에서 종합반은 300㎡, 단과반은 90㎡로 했고요, 광주는 330㎡에서 300㎡로 했습니다.

대구는 330㎡에서 230㎡로 했습니다.

대전은 330㎡에서 저희가 300㎡로 지금 수정돼서 돌아온 것이고요, 경기는.

丁奎項 委員 이것 표 다 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럼 지금 우선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제한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지나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8조 2항에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전제하고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지나치도록 통제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학원은 대형화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질 높은 사회교육 시설을 갖춘다고 그럴 때 상한선을 한다는 것은 통제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것을 상한선을 폐지했던 겁니다, 원안은.

金學元 委員 그러면 상한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께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찬성하고 그 다음에 최소평수 하한선이 교육청 원안은 230㎡였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300㎡ 이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현재 관계 국장께서는 입시학원의 경우 지금도 그러면 230㎡의 하한선이 대전광역시의 경우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지 않습니다.

300㎡가 저희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안대로.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상정된 안대로 300㎡ 이상으로 이렇게 대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섞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참고자료에 있든지 하는 것은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자꾸만 중복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때 70평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70평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종합강의실 1실과.

崔鎭文 委員 이것이 몇 평방미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1실 이것을 70㎡ 로.

崔鎭文 委員 70㎡.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22평 정도.

崔鎭文 委員 22평정도 몇 명을 가르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한 50여 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50명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종합반 강의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약 30명 정도에서 40㎡

崔鎭文 委員 40㎡ 그래서 30명 정도 몇 실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네 실.

崔鎭文 委員 네 실정도 그래서 70평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래서 230으로 봤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게 거의 다가 뭐냐 하면 책상위에서 공무원들 위주,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학원 원장들 위주 여기에서 국한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작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여기 게재가 안됐다는 소립니다.

지금 어디 한 반에 50명씩 30명씩 넣고 가르치는 학원 선호하는 학생이 어디 있고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수강료를 인가 내주는데도, 허가 내주는데도 입시학원 5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지요, 대충?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맞습니다.

5만원짜리는 왜 5만원이냐 하면 반당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5만원 그 이상일 경우에 3만원 정도 과목당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도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학원의 흐름이나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하나도 걸맞지 않는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상정할 때서부터 70평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90평이 합당하다 하는데 90평이 합당한 이유를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시설규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넉넉하면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영향을 주고요.

따라서 누구나 적은 돈으로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뿐이지 교육적인 측면은 좀 적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평보다 90평하는 것은.

학원 운영자 및 학부모의 필요에 의해 입시학원의 반당 강의실 수용인원을 점차 소수화 앞으로 10명이나 20명으로 하는 경향이나 학교 급별, 학년별, 능력별로 편성되는 입시학원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반 강의실 1실과 단과반 강의실 네실은 최소한도 갖추어야 양질의 입시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반 강의실의 면적은 교실 한 칸 정도인 22평보다는 25평 생각을 해 볼 때.

崔鎭文 委員 국장님 답변하는데 똑같은 것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급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듯이 학원도 역시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지 않고 70평과 90평 사이가 굉장히 소형화 학원과 대형화 학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70평으로 이것을 해주다 보면 입시학원의 기존 100평 정도의 시설로 인가낸 입시학원에 속셈학원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니까 오히려 70평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또 이 속셈학원에서 보습학원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그래요, 현재 이게 거의가 규제법인데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자율적인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법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게 10평짜리서부터 1,000평, 1만평짜리까지 자유로 설립자 거기에 맞게 이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차피 최소면적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속셈학원 원장들이 입시학원을 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한 평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입시학원 원장들이 별개의 속셈학원이나 뭐를 더 붙여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할 최저의 평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말씀대로 속셈학원이 최소한도 학원으로.

崔鎭文 委員 입시학원으로 인가를 낼 수 있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인가낼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은 완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다시 속셈학원을 더 붙이지 못할 정도의 선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곳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갖다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데 것도 아니고 대전 것입니다, 거의 다가.

입시학원에서 공공연하게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모집 광고가 그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직원들 눈만 피해서 돌리는게 아니라 신문에 끼어서 돌린다든지 무작위로 돌리는 광고에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그런가 하면 속셈학원에서는 자기네들 영역을 뺏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영어·수학 가르치겠다고 광고냅니다.

피장파장이에요, 지금.

이게 모두 다 책임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들 범주를 넘어서서 싸우게끔 만들어 놓은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현재 구조례는 본 위원이 학원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무엇을 얘기했었느냐 하면 한 교실에 최저 칸막이 평수를 갖다가여러 가지 건의를 냈는데 그게 통과가 안됐어요.

구조례에 교실 하나의 넓이를 갖다가 10평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10평?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칸막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그게 어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시행령에 근거가…….

崔鎭文 委員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그 근거가 있나 한번 찾아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시행령 4조 시설기준에 보면 반당 강의실 면적은 33㎡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새로 바뀐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법에는 「15㎡이상 칸막이 사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종전에 10㎡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10평 미만 5평 정도로 연합회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전시내의 입시 학원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 대표와 학원 대표와 교육청 대표 장학사님들과 해서 장학시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여성단체인 YWCA나 이런 데서 총무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평가를 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은 한 교실에 이렇게 40명 50명씩 넣고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좀 작은 인원을 두고 알차게 가르치는 것을 원한다." 고 했는데도 그게 의견수렴이 안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현재 보게 되면 열람실 같은 경우는 더 작게도 칸막이를 할 수가 있고, 요번에 개정된 것이요, 그리고 일반 학원 같으면 5평이 채 안 되는 4.7평 정도의 칸막이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불법학원으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입시학원과 속셈학원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 조례에서 한번 지어줘야 되야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정확하게 지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합당한 그런, 솔직히 말씀드려.

崔鎭文 委員 이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기 조례를 갖다가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산수 영역, 국어 영역, 글짓기 영역, 음악 영역, 영어 영역, 미술 영역, 담화 영역, 리듬 영역, 웅변 영역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광고 하나에.

더군다나 이게 모집되는 것을 보게 되면 유치부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다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지 뭔가 자기가 인가낸 교습과정이 지켜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운영자들이 느껴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일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김동근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학원에 교습시간을 갖다가 새벽 5시부터 23시까지로 막아놓고 있지요?

이것을「풀」로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 조례에서도 05시서부터 23시까지로 돼 있고 필요하면 지역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지켜질 수도 없고 이것을 단속하기도 힘든 조항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학생 통행금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재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에 수강을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으로 해서 늦는 학생들은 교육 증표를 갖고 허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등 쓸데없이 조례에 23시까지 묶어 놓을 이유가 뭐에요?

이게 규제이지 다른 게 규제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23시 이상 개방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11시까지이면 학교에서는 다 갑니다, 자율학습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그때 이상으로 하면 애들의 여러 가지 생활지도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崔鎭文 委員 생활지도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수학생들은 학교에서 12시가 넘도록 붙잡고 있습니까?

학교는 가능한 것입니까?

학교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방과후에 생활지도 면을 생각하지 않아서 밤 12시가 넘도록 붙잡고 있고 학원은 11시까지 붙잡고 있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인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들의 불법을 갖다가 조장하는 문구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통행금지가 검토가 되는 측면에서도 학원 수강생과 학교에서 야간 자습을 하는 학생들은 그 증표로써 이것을 갖다가 제외를 해 주는 것까지도 엄연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이것을 틀어막아 놓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교육장님들 재량 과시하는 것으로 해서 승낙을 받아야지만 끌러주고 묶어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밤 11시가 넘어서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단속할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서부터 말씀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일괄해서 23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대개의 학원은 11시까지는 저희들이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의 학원에서 12시까지나 좀 늦게 그 이상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지역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11시라고 해서 대전시내에 2,000여 개에 가까운 학원들이 죄다 11시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아동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요새도 보통 7시경이면 다 문 닫아요

또 예를 들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도 대개 10시 이전에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지금도 12시 반, 새벽 1시에 끝나는 학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들이 여기서 23시, 밤 11시로 못을 박아놨다고 해서 그 운영 안 할 것 같습니까?

게다가 불빛 가리개 다 만들어놓고 음성적으로 죄다 하는 불법자들을 만들어놓을 요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학교에서 12시가 넘어서 끝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김동근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주말반이라는 것이 또 생겨났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시간씩 해 놓고 간당 100만원, 200만원씩.

간당 200만원이면 둘이 배우면 100만원씩 내야 되고 셋이 배우면 70만원씩 내놔야 되는 그런 고액 그룹과외를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A, B, C로 말씀해 주시는 거에요.

뭐냐 하면, 맞습니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학원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내보내 줍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개가 밤 11시면 11시까지 붙잡아 놓는, 2학년 같으면 2학년, 3학년 11시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좋지 않은 아이들은 야식한다는 것으로 나와서 학교 근처 당구장, 만화방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있다가 학교 들어와서 가방 갖고 돌아가는 실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좀전에 얘기했잖아요, 학원 운영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거꾸로 규제로 묶어 놓는 결과가 된다 그말이에요.

부제 수를 8부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8부제를 갖다가 죄다 감시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들어 놓고나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할 때에는 거꾸로 우스워지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이 부제횟수 철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3시를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종합된 의견은 23시까지 하고, 아까 말씀대로 나머지 연장하는 학원이 많지 않으니까 교육장에게 승인을 했을 때 그거 승인이 뭐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그것을 굳이 전체적으로 연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그런 의도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어요.

유해환경, 즉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위치 관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교육환경 유해업소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로 정하는 업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는 단, 당구장 및 만화가게는 제외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로는 극장, 도축장, 오물수집장소, 폐수처리장, 호텔, 여관,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단란주점 등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예들 들어서 6m 간격으로 보고 있는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6조에 보면은 「유해업소와 학원간 6m 이상 떨어질 것.」두번째는「유해업소와 학원의 각 출입구가 20m 이상 떨어질 것.」세번째는「유해업소의 내부 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 그리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하는 이 세가지를 않아야 학원의 환경으로써 적합하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500평 이상 동일 건축물일 경우에 학원과 수평거리가 20m 미만 떨어진 동일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m 미만 떨어진 직근 상하층 장소」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 6m 이내인 건축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올라온 조례 제2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조례 2조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유해업소와 학원이 6m 이상 떨어지고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출입구와 유해업소가 위치한 건물을 출입구가 20m 이상 떨어져야 되며 유해업소의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는 장소로 정하던 것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개정안에서는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써 학원과 유해업소 간의 수평거리가 6m 이내인 수평층 혹은 직상근층, 직근 하층 아래층인 장소로 일부 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게 더 규제가 강해진 겁니까, 완화가 된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완화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완화가 됐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먼젓번에 비해서.

崔鎭文 委員 먼젓번보다 완화가 됐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학원 인가를 내기 편하기 해 주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내용…….

崔鎭文 委員 것이 아니라.

아니, 학원 인가내기 편한 것이 아니에요.

기 인가나 있는 학원에 교육환경을 차츰차츰 더 열악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이게 중요한 거에요.

이게 학교 절대정화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교문에서 50m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이 학원은 6m만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4월 1일날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서울에 노량1, 2동 일대의 학원가를 직접 방문한 게 신문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학원 주변에 학교 말고 사설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 주변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대개 변태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류판매가 없는 음식점 같은 것을 허가를 해서 1차 개업을 해놓고 소주방, 호프방, 가라오케까지 갖다 놓고 떠들어댈 정도로 하고 있어도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나오게 되면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들어와서 현금출납부 장부 기장의 미비다, 이런 것 따지고 있지 막 들어오면서 아래층 지하와 윗층에 엄청난 불법 위해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은「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엔 올라온 조례 제2조「교육환경의 정화등」해서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이게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실을 갖다가 빨리 정상궤도로 올릴 각오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내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시죠.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상세하게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입시학원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도 70평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해서 90평으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인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나라의 대학수가 현재 163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니대학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니대학이 설립이 되면 거의 200여개가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으로 양적 팽창을 위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습학원이 입시학원으로, 보습학원을 단과반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습학원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미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학원 수가 학생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丁奎項 委員 보습학원 없어요, 대전시내에 지금. 속셈학원.

朴幸子 委員 예, 속셈학원.

보습학원이라고 보습이 보충학습하는 데를 보습학원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丁奎項 委員 없어요, 그런 것은.

朴幸子 委貝 예.

그래서 속셈학원을 보습학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학원이 대전의 인구 수에 비해서 또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당히 학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서울은 학원이 106개, 물론 대형 학원이죠, 그리고 대구는 268개, 광주는 64개, 대전이 193개의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수에 비례해서 엄청난 숫자의 학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의견으로는 보습학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평을 해준다면 혹시 100평을 가지고 있는 학원에서 편법을 해서 속셈학원도 또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나라도 대형보다는 너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게 되면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도 육성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정책도 일방적인 그런 대형학원 보호 육성보다는 건실한 중소 규모로 기울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 생각은 80평 정도가 시설 기준이, 시설 기준은 우리 대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서 입시학원은 80평이면 260평방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제가 수정발의를 해서 80평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의 의견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70평 계산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단점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의 얼키고설킨 그런 복잡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70평에서 90평 사이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정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가 그 동안 논의했던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丁奎項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지금 평수를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70평으로 줄이면 거기에 편법으로 속셈학원을 하나 더 낼 것 같아서 80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기 현재 나있는 학원들이 100평 이상이라고 한다면 입시학원 중에서 거의다 150평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300평 이렇게 돼요.

그거 조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돼요, 편법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왜 이것을, 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왜 이것을 70평 했다가 90평으로 올렸고 그런 명분 있는 얘기를 해서 딱 해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도 위원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70평하는데 80평 할려면 하고 90평 할려면 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교육청이 그런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 부러지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학원연합회라든지 속셈학원이라든지 입시학원이라든지 자체 여섯 번 저기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참 좋다라는 어떤 주장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든지 옳다든지 하지, '그래, 위원들 여럿이 앉아서 한번 합의해서 적당히 한번 해봐.' 이거에요?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丁奎項 委員 지금 박위원님 질문하니까 그래 위원님들 조례로 맞추면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150평, 300평 늘리면 그대로 따라 할래요?

교육청이 어느 정도 소신이 좀 있어야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 평수를 정하는 것은 70평일 때도 장단점이 있고 80평일 때도 또 장단점이 있고 90평일 때도 또 장단점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동안 논의를 했는데 과연 결론을 저더러 몇 평이면 꼭 좋겠다고 하는 결론을 사실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丁奎項 委員 오늘 학원조례에 대한 가장 키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결정 딱 되면 내일 신문에 나올 겁니다, "입시학원 몇 평으로 됐다." 그래 가지고 기자님들 대기 상태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丁奎項 委員 다른 거야 뭐 조례에 다 나와 있는거, 거기서 거기라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 지금 확실히 결정을 못 한 것 같고 이 조정을 위해 잠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2조를 보면 우수학원 지정 육성이라는 것이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넣은 거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넣은 이유가 뭡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우수 전문학원 육성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넣은 이유는 교육개혁조치가 1차, 2차, 3차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앞으로는 전문학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교육개혁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학원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내용 계획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개념 정리를 거기 나온 것을 보면 성인 직업교육훈련 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우수한 직업기술계 학원을 전문자원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육성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둬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은 '97년도부터 시행 계획중이라는 교육개혁의 과제로 저희한테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원의 육성을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이 전문학원을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해서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안돼 있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추리를 해볼 때에 거기에서 받은 교육은 학점을 인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사설학원이지만 직업기술계 일 때, 그러한 과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그런 근거 규정을 두므로 해서 '97년도부터 시행이 될 때 이 근거 규정을 가지고 육성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견적인 의미로전문학원제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교육개혁에 맞춰서 이것을 육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교육개혁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의 정화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완화시켜 가지고 교육환경은 상당히 더 문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교육개혁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반된, 이 법 자체가 위의 조하고 밑에 조가 엇갈리고 또 입법 취지에 맞게 학원에 어떠한 내년도에 교육개방이 되면서 학원이 존립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제가 미용학원을 경영한다 할 때에는 저는 이것을 죽기살기로 이 지정을 받을려고 할겁니다.

왜 그러냐, 미용학원이 대전시내에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이것을 지정 받은 업체는 오히려 교육감 지정업체라고 동판을 떠 가지고 학원 앞에 걸 것이고 또 이것을 본 미용기술을 배울 려고 하는 시민들은 이 학원외에 다른 학원을 갈려고를 안할 거에요.

이런 문제점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예견해 볼 때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과제로써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대역과제의 일환으로 그런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그 업체의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년도의 세부 기준이나 규정이 나오기 전에 근거 규정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金東瑾 委員 제가 미용을 배우는 수강생이라면 교육감이 지정해 준 학원으로 갈 겁니다, 제자신도.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기술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지정을 받을려고 할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리를 야기시키는, 12조의 지정 육성이라는 게 비리를 야기시키는 것뿐이 안 된다.

정 그렇다면 진짜 말 그대로 교육개혁차원, 앞으로 학원을 우수학원을 만들어서 육성시킬 방법이라면 지정이 아니라 컴퓨터 학원이면 컴퓨터 자제를 조달청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학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어떤 지원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이게 무조건,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의 시범업체,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시범업체 안 받은 식당 있어요, 거의 다 받았지?

이렇게 되다 보면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은 무조건 교육청의 누구를 붙잡고서라도 이 지정을 받을 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15개 시·도에서 이 조항을 넣은 시·도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알기에는 서울이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고 다른 데는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한 군데, 부산이 지금 시의회에 계류중입니다.

金東瑾 委員 상정돼 있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통과가 된 것은 서울 시의회뿐이 없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15개 도시에서 한 군데뿐이 안 났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난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볼 때 시·도 교육청도 시책적인 교육행정의 평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혁의 기본 정신이.

다시 말하면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 학원에 있어서도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질적으로 학원의 경영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질 높은 그런 직업교육을 했을 때 거기에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교육개혁의 기본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지금 정하는 근거 규정을…….

丁奎項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우리 김동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서민들이 사는, 못사는 사람을 생보자라고해요.

생보자의 자녀 중에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에서 돈을 줘서 가르칩니다.

그거 지정을 딸려고 보사국 사회과에, 사회과에서 각 구청에서 학원을 받아요, 몇 개 학원을.

미용학원 대전에 10개, 제과제빵학원 몇 개, 컴퓨터학원 몇 개 받아서 그 사람들을 동에서 올리면 시에서 봉급을 다 줍니다.

이것이 지금 학원가에 엄청나게 비리가 돼 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다가 무슨 우수업체라고 넣었다 그러면 이건 큰일나요, 큰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거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기이 교육육성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의 지적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넣었다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범음식소라고 있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도 대전시장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 교육감보다 실제 줄려면 인가자인 교육장이 이것을 줘야 되겠지, 여기 보니까 교육감이 인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교육감이 줘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교육장이 그래도 더 관계 직원한테 물어서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아니고 기이 이런 조례라면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다른 데로 보강이 되고 교육개혁의 일환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올려도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수 있으니 이번만큼은 안될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학원을 지정한다.' 가 아니라 '지원 육성할 수 있다.' 로 바꾸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기관 차원에서 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컴퓨터를 산다든가 무슨 교육기자재를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정'을 '지원'으로 바꾸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다.' 로 바꾸면 어때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글쎄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수학원을 지원 육성한다.' 그러면 우수학원 아닌 데는 지원 육성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또 된단 말씀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정으로 할 경우는 그러면 우수학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수학원으로 인정되는 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러면 '우수학원을 지정 육성한다.' 고.

金東瑾 委員 '지정 육성' 은 안됩니다.

지정해 주면 문제가 생겨요.

丁奎項 委員 지원하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해 주려고 하지, 그렇지요?

지원하려면 컴퓨터 사줘야 되고 비용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지정만 해 주면 네가 알아서 다 하라 이것이지, 학원만 죽는 거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하여튼 저희 입장은 조금 답답한 심정에 솔직히 있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로써 전문학원 제도 도입, 직업기술계 학원을 지정하고 또 육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런 입장에…….

丁奎項 委員 수정하는 것이니까 빨리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해요.

崔鎭文 委員 잠깐만요, 현재 이 조례개정의 근본이 뭐냐 하면 내년도서부터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대외 학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뭔가 좀 육성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다가 삽입한다는 게 이 조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그 조항만 갖고서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문구로 현재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뭐 근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하위법에 뭐를 하려면 천상 또 여기서 뭐를 갖다 만들지를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문구이니까 좀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 안 한다고 해서 큰 난리 날 것도 없고 하려고 하다보면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어요.

그냥 근거만 남겨놓는 겁니다.

만일에 경우 외국학원이 들어와서 자국학원을 보호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때 없는 규정을 급조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실마리라도 있으면 거기에 의한 규칙을 만든다든지 뭐를 만들어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든다는 그것으로 서울특별시에도 조례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수정하는 데는 아무렇게나 해놔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이렇게 고쳐놓으면 아까 내가 처음부터 말하는 이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에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어떤 근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교육개혁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전문학원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교육개혁 과제가.

그래서 '지원 육성' 이란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정' 을 '지원' 으로 한 자 바꾸는 거에요, 두 자도 아닙니다.

'정' 자를 '원'으로 바꾸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학원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내년도 개방되는 것에 우리가 그래도 대처해 준다는 이런 것이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지정은 교육청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지원으로 하면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는 겁니까?

(일동 웃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정' 을 '지원 육성할 계획임, 다만 전제되는 것은 직업기술계 학원을 우수한 전문학원일 경우에 지원 육성할 계획임'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이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은 전문학원인데 우수한 전문학원일 경우,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직업이라든가 무슨 훈련 산업 이런 것보다는 전체 학원을 그래도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 주고 진짜 학원 개방이 됐을 때 우리 현재 있는 학원들이 존립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어주면 어떠냐, 이것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교육의 무슨 자재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사게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업체에 가서 사려면 비싸지 않아요?

지원은 조금 어렵습니까?

사단법인이라 어렵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 말씀을 이게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기술계 학원이 있을 때에 내실 있게 경영하는 것이 인정되는 학원일 경우에는 거기서 수료증을 받으면 학점을 인정하겠다, 교육개혁에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본의하고는 조금 다른 쪽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東瑾 委員 '지정' 은 안돼요.

그러면 이것 삭제해야 돼요.

丁奎項 委員 무슨 학점 인정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봐요.

대학교 학점 인정한단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말하자면 그런 우수한 학원일 경우에 전문학교의 학생으로서의 학점을 인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앞으로의 세칙이 나올테지만 그런 생각을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과제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삭제하지요, '지원' 이 어려우시면?

丁奎項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학교 디자인학과가 학교 안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 학점 따는 것이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쪽을 인정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개방적인 교육에 의해.

丁奎項 委員 그러면 좋은 거네요, 엄청히?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일동 웃음)

金學元 委員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金學元 委員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좀 비슷한 사례가 서비스 업체의 요금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뭘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모범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 해 주자, 이런 쪽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원하는 업소는 안되고「로비」잘 하는 어떤 특정 업소가 지정이 되고 해 가지고 본질에서 어긋난 엉뚱한 데로, 동료 위원님이 설명한 그런 데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정이 안됐는데 그런 문제도 틀림없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어떤 그런 규칙이나 이런게 만들어지면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조례는 항상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에 맞게끔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세한 규칙이나 이런 게 제정되기 전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하도 엉뚱한 방향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태 이것도 행정 불신에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요번 조례제정때는 삭제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자세한 규칙이나 이런게 많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보류했다가,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때 다시 삽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삭제해라 이거지요?

金學元 委員 삭제했다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 입장에서는.

朴幸子 委員 본인이…….

○委員長 李寅九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희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이것을 삭제하신다고 그래서 당분간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큰 지장은 안 되고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조치로써 이것을 지정 육성하도록 해라 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은 조례든지 교육규칙이든지 개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집행 과정에서?

그러나 그때 가서는 조금 저희들이 답답하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15개 시 ·도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룬 데가 몇 군데나 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金東瑾 委員 두 군데뿐이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대전하고, 여기 보면 몇 군데 되는데요, 6월 5일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아니, 이 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金東瑾 委員 이 조례안을 다룬 시·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丁奎項 委員 학원조례안 전체.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까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원조례가 완전히 끝난 데는 서울, 경기도, 대구 3개 시·도이고 나머지는.

金東瑾 委員 전북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 들어가 있는데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전북은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한 번 1차로 개정을 했고 또 시행령에 나온 구체적인 것만 다시 2차로 하는 중입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몇 군데 안됩니다만 서울은 이 12조 조례가 통과가 됐고 나머지는 안됐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른 데도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만 됐다면?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김동근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이 수순이 잘못 맞아가고 전달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교육개혁의 일환이고 앞으로 틀림없이 전개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학벌위주의 뭐를 떠나서 학원 같은 데서 소정의 자격을 갖다가 이수하게 되면 그 학벌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우리도 교육개혁으로 해서 파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안 시켜 주시니까 자꾸만 이런 결과가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학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규항위원이나 최진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게 부결되는 것을 그냥 멀쩡하니 앉아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기술계 학원 원장들이 보게 되면 위원 둘 로버트 갖다가 앉혀놨다는 이런 소리가 됩니다, 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납득을 충분히 시켜드려서 이게 존치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례에 대한 것도 확정된 데가 서울뿐이 없다, 나머지는 안됐다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 조례 자체의 심의가 보류중이거나 현재 심의중이거나 아직 심의조차 안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빠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교사회위원회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많이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김위원님이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학원들이 로비로 해서 자기 학원들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것을 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학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직업교육에 이게 국한된다는 것.

金東瑾 委員 직업교육,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 자체가 선진국에 따라가는 어떤 학력 파괴 이런 게 지금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고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에다 텔레비전 갖다주는 것과 똑같아요.

괜히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뿐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강생이라면 지정된 곳을 쫓아갑니다.

또 내가 학원장이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정업체 지정을 받으려고 할 거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김동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나라가 지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기술 수준은 외국에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설학원에서 특히 기술계 학원을 육성할 필요성은 아주 절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를 가지고 '지정' 을 하느냐 '지원'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본인 의견으로는 최진문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는 기술계를 불러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교육개혁의 일환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으로 해서 만약 '지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로비활동을 해서 잘된 학원만이 서로 우수학원 되려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으로 해사 나빴던 학원은 상을 받으려고 무척 질적으로 향상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관계 당국에서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지정'으로 해서 원안대로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겨서 '지정'으로 해 놓으니까 문란하고 오히려 이것이 모든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럴 때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원안대로 그냥 '지정' 해서할 수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 의견조정 좀 한번 합시다.

金東瑾 委員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이것 한 말씀만 드릴께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떤 교육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학습적 지능인 IQ만 발달시켜서는 안돼요, 사회적 지능인 SQ도 발달시켜야 되고 교육적 지능인 EQ도 발달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이상적인 것으로만 지금 따져서는 안돼요.

우리가 그 수준을 지금 못 밟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처럼, 어떠한 입시제도로만 우리가 지금 모든 교육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어떤 전문 기술적인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괜히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아니 명분은 좋습니다.

좋지만 괜히 문제야기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아직 이상을 현실이 못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뒤에 추진하도록…….

金東瑾 委員 그렇죠, 하려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하다 말았으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동 웃음)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것을 '지원' 으로 바꿀 방법은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지정하고 지원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복도에서도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정 육성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을 때 물론 김동근위원께서 여러 가지 단점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단점의 문제가 만일에 발생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 주신 시의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시정하실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이것을 지정을 해서 육성하는 과정의 세부절차가 나올 때도 또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공적이 아닌 다른 측면의 부작용 역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이 우수학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기준도 저희들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委員長 李寅九 없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생각은 세부지침이, 육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왔을 적에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정하는 위원을 일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기준을 작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어린이 낳기 전에 포대기까지 장만해 놓고 아들인지 딸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없애는 것보다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또 시행령으로 상위법에 명문화가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복귀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정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단점의 문제를 보완 첨가해 가면서 하면 일의 순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법률이나 시행령에 어떠한 규정돼 있는 게 없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金東瑾 委員 아직 국회에서 이것을 다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꼭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나뒀다가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조례로 넣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제2조에 학원의 시설기준, 제4조의 학원의 교습시간하고 부재교습 횟수, 제11조 행정처분 기준, 제12조 우수학원의 지정 육성 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지역교육의 총괄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원로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문제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11조 행정처분 기준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별표 5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위반사항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차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3)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경감 처분할 수 있다.

3.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둘째, 안 12조는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어요?

최진문위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企劃監査擔當官全東煥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奬學課長徐舜錫
初等敎職課長金明煥
中等敎職課長安泰泳
社會敎育體育課長車南洙
總務課長白文奎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株
東部敎育廳敎育長崔完淳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琪中
西部敎育廳敎育長金大煥
西部敎育廳學務局長李龍大
敎員硏修院長金星泰
敎育硏究院長林元圭
科學敎育院長明魯瓚
學生敎育院長千命旭
學生圖書館長金容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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