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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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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1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다. 監査室所管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다. 監査室所管


(11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기획관리실과 재정국소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災難管理局所管

다. 監査室所管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 공설운동장 축구장 증축기본설계로 1억 7,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예비비지출사유를 보면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한 축구경기장 증축 기본설계용역비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 기본설계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 올렸습니다만은 월드컵 축구 대전유치는 우리 대전 130만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억 7,4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증축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유치할려고 했던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FIFA에서 작년 11월에 실사를 오도록 되어 있어서 화급하게 중앙 지시에 의해서 우리 대전하고 서울 그리고 울산이 다섯 군데를 실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에도 그 실사에 대비해서 6월 30일까지 기본증축설계안을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증축 이외의 새로운 신축지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서 국비 50% 또 우리시비 50%를 들여 가지고서 증축 설계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1억 7,400만원씩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우리가 FIFA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면도 정도 또 투시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기본설계용역비까지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우리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참 안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적지라고 그 당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선 한국에서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지 이 자리에다 꼭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분석 몇 개를 해보니까 지금 그 종합운동장이 전부 몇 평입니까?

4만 8,000평인데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충무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정구,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축구장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1만평씩이나 우리가 잘라 가지고 이 주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또 만일에 이 경기장을 거기다가 만들어놨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꾸어 놓은 것을 어떠한 경기장 하나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지고 거기에 지금 해 놓은 시설물 전체가 쓸모없는 이러한 경기장이 되지 않을까 또 지금 '97년부터 그 건물을 우리가 신축한다고 했을 때 2002년까지 대전시의 모든 행사는 전부 마비가 될 겁니다.

거기에 축구경기장 트랙도 없애야 되고 또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양도 그렇고 이걸 가분수적인 그러한 경기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토질을 본다면은 거기는 사토 토질이기 때문에 매우 지반이 연약합니다.

여기에 이 엄청난 중량을 가진 건물이 들어 갔을 때 과연 그것을 지탱을 할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갑년체전인가 거기에 우리 광고탑인가 형광탑인가가 하나 쓰러진 걸 알고 계시는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서 그런 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 중량이 엄청난 경기장이 들어갔을 때 그 중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반이 과연 되는지 여기에 또 지질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또 지질조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기초 부분에 많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십 퍼센트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390억 가지고는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걸 감안해서 1억 7,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 가면서 기본용역 설계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거기다 이렇게 줘 가지고 지금 1억 7,4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사장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위원님께서 지반이 상당히 여리게 되어있고 과거에도 사고도 난 바도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도로변으로 나오는 그 흉물스러운 모양도 되고 이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리신 말씀이 없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히 축구장이 필요한데 그때 대전도 하나의 후보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줘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IFA에서 11월달에 실사는 오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서울과 우리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이런 몇 군데가 가능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런 곳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 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증축하면 된다 이런 요식 행위를 갔췄어야 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신중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그때까지는 지금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들어 줄려면은 경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전시에서 그런 것 전부 2002년까지는 남의 학교나 빌려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를 그러한 계산으로 거기다 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한밭종합운동장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육상 각종 기초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축을 할 경우에도 그 기간 상으로 볼 때에는 빨리해야 한 2년 또는 3년 걸리는데 그 동안에 대전의 각종 체육대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증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후보지를 물색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또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먼젓번 3만명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전시내에 몰린 그 차량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역에서 경기장까지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 전부 차 대놓고 지금 6만석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전시내 모든 교통은 그냥 스톱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무슨 고수부지가 하나 있습니까, 무슨 큰 대형 어떤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큰 축구장을 주경기장을 만들려면은 도시계획이 방사선형으로 해서 모든 차량들이 같이 동시에 여러군데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때도 그 여러 통로로 해서 같이 나가야 교통체증이 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네번 정도의 경기를 치르는데 어디든지 다 똑같은 형편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통팔달 좀 트인 지역으로 해 주어야지 여기는 외골목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무분별한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러한 주경기장을 넣을려면은 도시계획자체가 좀 더 방사선형으로 여러군데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점도 지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아주 잘못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어떤 일간지에서 우리 시에서 아직도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았다 하고 맹비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대전시도 이제는 빨리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되고 이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 12월달에 국회에서 월드컵 유치에 대한 특별법이 아마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린벨트 내에 과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행에 옮길려면은 세부지침이나 모든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할려면은 최소한도 6∼7개월이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 하나만 이렇게 할려고 치면 많은 세부지침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7∼8개월 걸린다면은 내년 7, 8월 가야 그것이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법이 될 거다.

그렇다면 내년 7, 8월정도 갔을 때 지금부터 1년후 입니다.

1년후에 가서 우리가 그 용지매입을 쉽게 할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보문산에 지금 동물원 유치도 용지매입지금 현재 한 평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지매입도 최소한도 1년 내지2년이 걸리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팔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수용령을 내려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할려면은 2년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단계가 3년 걸립니다.

또 거기 기반시설 할려면 최소한도 1년 걸립니다.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려면 그러면 4년이 걸리는데 4년 걸리고 우리가 공사할려면은 최소한도 3년 걸립니다.

또 공사 해 놓고 잔디관리 할려면은 또 3년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년 걸려야만이 그린벨트내에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빨리 결정해서 지금 날짜가 남았다고 이렇게 할 그러한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시정해서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고 지금 검토 분석해서 도저히 블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걸로 처리하시면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이위원님께서는 건축관계에 오랫동안 일해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보면 제 자신이 무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만은 대전시민들 가운데에는 그 각 후보지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이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절차라든지 또 그에 따른 용지매입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사업을 할려고 할 적에 그것이 곧바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은 공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법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또 예산상으로 모자라는 그러한 대상지를 빨리 제척을 하고 가능한 곳에 대해서 내용 충분히 만들어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활동을 못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비비지출을 해 가지고 1억 7,400만원씩 이런 쓸데없는 기본용역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두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산내, 상소동인가 거기에서 사격장 만든다고 해서 우리 내무부에서 또 용역설계 주었다가 그것도 이러한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이런 용역비 지출을 해 달라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많이 낭비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데 모든 계획을 세심하게 좀 심도있게 차근차근 했더라면은 계획성 있게 좀 했더라면은 1억7,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말단 시 집행부 직원이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못 처리됐을 경우 상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는데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항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문서관리 운영수당 120만원 또 127페이지 문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14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4,300만원, 146페이지 향토유적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151페이지 연정국악원 연료비 500만원, 152페이지 재료비 9만원,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6만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1원 하나도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09페이지 시정개발운영수당 불용액이 206만원으로 예산액 280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17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수당 불용액이 245만원으로 예산액 560만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26페이지 문서관리 운영수당 불용액은 120만원으로 예산액의 100%입니다.

그리고 또 138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수당 불용액은 470만원으로 예산액 775만원에 61%를 차지하고 있고 144페이지 문화재관리 운영수당 불용액은 275만원으로 예산액 360만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4페이지 한밭도서관 운영수당 불용액은 450만원으로 예산액 990만원의 46%에 달하는 등 운영수당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껴 가면서 제가 항목항목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충분한 자료와 내용을 분석해서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중에는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문서관리 운영수당 120만원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을 당시 위원들한테 지불할 수당이었습니다만은 그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적에 우리가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127페이지 문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당초 발간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저간의 사정으로 발간실을 확대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자치단체보조 4,300만원은 서대전광장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음향과 무대 보강시설이 필요하다는 중구청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다 보조할 때에는 시에서 50% 또 구에서 50%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만은 중구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바람에 4,3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6페이지 향토유적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지역 종교단체장과의 간담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지난 4대 지방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회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51페이지 연정국악원 연료비 500만원은 '94년에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쓴 잔량이 많았기 때문에 '95년도에 연료비가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152페이지 재료비 9만원 역시 청사 내 정원수 전지를 인부를 사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직접 전지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6만원은 당초 시민 건전 여가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은 마침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항목을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시정개발 운영수당 206만원의 불용액은 기획관리실 시정연구계 사항입니다만은 그곳에서 미래 행정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은 그 자체의 연구원들이 박사급, 석사급이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강사로 대체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수당 245만원의 불용액은 인사위원회가 개최일수가 적음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문서관리 운영수당 120만원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 입니다만은 이의 신청이 없어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138페이지 문화예술 운영수당 470만원의 불용액은 시사편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만은 그 위원회의 개최일수가 적어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운영수당 275만원의 불용액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 그 위원회 개최일수가 적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밭도서관 운영수당 450만원의 불용액은 이것도 역시 위원회의 개최일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각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따라서 원활하게 자주 개최됐으면 집행잔액이 적었겠습니다만은 그 개최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잔액이 생긴 것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세워진 대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즉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당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수당예산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수당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차질이 벌어질 때는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됐다 했을 때는 추경 때라도 이런 것을 감액했어야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하다보면 예측불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액을 했어야지 왜 감액을 하지 않고 넘어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기를 넘겨가면서까지 불용처리를 하여야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회 개최는 그 횟수는 작년도에 개최된 그런 내용과 또 이제 그 다음해에 얼마나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약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행정 그 실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시에 이것을 감액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추경 시에 감액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느슨하게 처리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 혹시 위원회가 다시 또 개최될 것 같다는 그런 작은 전망도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런 삭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사업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과감히 삭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적은 경우에는 다음 해의 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항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산의 중간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그때그때 추경에서 삭감을 완전히 빨리조치를 해서 그 자금을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혈세를 씀씀이를 잘 운영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해서 그냥 힘있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잘 좀 운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크레인 임차료를 예비비에서 650만원을 지출을 결정 받아 가지고 350만원만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소요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176페이지, 가계비설치 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 8,800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 가지고 9,600만원만 지출하고 9,100만원을 또 불용처리 했는데 이 가계비 설치가 무엇이면서 그게 지금 49%에 이르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크레인 임차료를 예비비로 65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350만원만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정밀진단을 위해서 크레인을 임차해 가지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적에는 한국건설안전협회와 전문 기술진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기간이 당초는 1일에 1 내지 1.5기씩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측했습니다만은 하루에 2기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명타워 열 개가 있는데 이것을 날짜를 좀 당겼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계비 설치 예산을 예비비로 1억 8,800만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무려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49%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계비라고 하니까, 가설계비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가설비계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아시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설비계, 다시 말씀드리면 고충건물 지을 때 작업인부들이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 강판과 합판을 걸쳐놓은 것보고 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 산정하고 할 적에도 한국건설안전협회로부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은 가설비계를 충무체육관 또 다목적 체육관, 야구장 또 주경기장 케노피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야구장 케노피, 철골지붕을 얘기합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가설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크레인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중 5천여 만원이나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사업계획에 예산을 세워놓고,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보다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한테는 표창도 줘야할 일 입니다만은 애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보다 면밀히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사업이 빨리 잘 끝나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처리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분석을 잘 맞게 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 처리도 많고 또 예비비에서 이렇게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근시안적, 구시대적 이러한 예산집행의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 하셔서 이러한 누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투명한 행정들을 하셔야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成九 委員 지금 전부 전산화, 전산화 해 가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지금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잘못했다 하면은 이것을 잘 유용할 수 있게, 가용재원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짚고 넘어가는 얘깁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명심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해마다 늘어요 더, 이제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집행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게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은 문제이니만큼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가르침대로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지금 동료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은 청원경찰 관리여비라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173만원으로 예산의 293만원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다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은 행정관리 국외여비 불용액이 448만원으로 예산액 800만원의 56%에 달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규천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처음, 청원경찰 관리여비가 59%에 해당하는173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여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기관으로 청원경찰들의 직무교육과 기본교육시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직무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나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그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 참석이 되지 않은데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행정관리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은 전 지역경제국장이었던 박상덕 국장이 해외연수를 떠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상덕 전 지역경제국장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미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그때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은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비자발급 업무가 일시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출국하지 못함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불용액이 한 푼이라도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대하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감사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에 국외여비를 기존예산 5억원 외에 3,89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전용까지 해가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절박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과소비와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해외여행을 부추긴다는 그런 생각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金賢奎 최근의 보도에서 우리 나라 경기가 상당히 침울할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과 저희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공무원들도 세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서 집행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중앙부서에서도 해외연수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추가로 지시돼서 부득이 3,89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용해서 해외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문체부 주관의 문화재보존 관리 담당 공무원 연수라든지 내무부 주관의 우수 교환 해외파견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파콤(PACOM)집행위원회 참석 등 여덟 건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발생돼서 해외여행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복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 인원만 해외에 연수시키므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121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민운동 관리비 2억 4,600만원이 기구개편으로 6월 30일 이체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급량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이체시키지 않고 1년치를 모두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21페이지의, 121하고 122하고 같이 해서.

○內務局長 金賢圭 이위원님 이것은 제가 제대로 해독을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상세하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자료로 제출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여비 전용 3,892만 3,000원 전용한 거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委員長 李源玉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179페이지와 180페이지를 보면은 내무국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무려41억 1,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모두 문화, 체육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문화, 체육 업무가 이렇게 난맥상을 띠었던 것은 우리 내무국장이 인사에만 관심을 가지고문화, 체육 업무에 소홀히 해서가 아닌지, 아니면은 문화, 체육 관계 공무원께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목으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무국장이 인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문화예술사업과 이 체육진흥사업이 내무부에서 큰 사업입니다.

문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숭현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적에 민원인들과의 보상 관계, 토지 이런데서 마찰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료를 제출해 올릴까요?

그냥 설명을 더 올릴까요?

李相泰 委貝 자료제출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이 소유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도움으로 그 동안에 민원을 해결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해 가지고 더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법동지역에 고분이 몇 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발굴을 해야 되겠는데 당초에 한1,000평 정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은 4만 9,000여 평을 다 사달라 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상건립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약간의 사업시기를 안 맞게 해 가지고 동절기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한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책을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민원인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오늘 이렇게 결산감사를 하고 또한 이와 비슷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본 위원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많은 페이지를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넘어가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고 위원들은 찾아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감춰놓는 것 같은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좀더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라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데 내무국 거만 따져보면은 123페이지의 국민운동관리에 2억 838만원, 124페이지 새마을사업에 4,025만원, 133페이지 시·군 행정지도에 2,290만원, 139페이지 일반 문예진흥에 3억 2,585만원, 142페이지 문예행사비에 5억 9,230만원, 14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1,850만원, 155페이지 체육 관리에 2억 444만원, 156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 5억 8,543만원, 157페이지 체육단체지원에 19억 7,964만원 해서 계 40억 1,7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예산이 전연 없는데서도 전용까지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없는데 전용해서 준 것은 페이지 155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 관리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전용까지 해 주셔서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더불어 이와 같은 민간경상보조가 내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시장께서는 풀예산이라는 것을 또 세워 가지고 또 지원까지 해줍니다.

어느 한쪽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 있지 않은가, 어느 한쪽에 예뻐하는 자식은 더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관리시설에 예산이 없는 데까지 전용해서준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전용까지 해서 줬으며 본 위원이 지적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체육관리쪽은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련교실 운영 또 노인 및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캠프 등으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한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조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 50% 직원에 따른 시비 지원이 50%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요, 이 전체를 보면은 대충 주먹구구로 뽑아봤어도 민간경상보조에 체육쪽으로만 나간 것만도 26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체육단체쪽으로만 집중 지원이 나갔다 그러면 대전에 다른 문예행사나 다른 쪽은 전연 민간경상보조는 안 해 줬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어가고, 시·군 행정지도 133페이지에 2,290만원이 지출됐는데 시·군 행정지도를 뭐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필요한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시민포럼을 운영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한 거고 또 이북 5도 대전사무소에 지원한 돈입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이 전체적인 걸 보면은 내무국에만 40억,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따지면 공보관실에 약 1억, 가정복지국 쪽에도 1억, 환경국에도 또 있고, 본 위원이 전체를 다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전시 전체를 다 파악하면은 도대체 50억이 가는지 60억이 가는지 열심히 세어봐야 찾아서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하여간 최소한 내무국 것만이라도 몇 월 며칠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는가를 정확한 자료를 뽑아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근본목적은 결산이라는 것은 지나온 것을 검사해서 내년에는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경상보조가 기 어차피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축소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차피 기 나가는 단체에 풀예산으로 다시 또 지원이 나가는 것 이런 건 이중지원입니다.

이런 것은 중지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곧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감사실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도 지금 같이 동시에 질문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같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600만원이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監査室長 金基井 예.

金成九 委員 예산액의 40%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어요?

○監査室長 金基井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대개 윤리위원회 서식 인쇄인데요 수용비에서, 그런데 그게 계획보다 횟수가 적은 사유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사유 발생 시마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계획보다 사유 발생이 적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외주발주할 것을 시청 발간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삭감처리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監査室長 金基井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어느 때 또 인사이동시마다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삭감을 안 했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그럼 계획을 세웠을 때 감사실이 좀 힘이 있지요?

그냥 뭐 많이 세워놓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監査室長 金基井 그게 아니고요.

金成九 委員 계획대로 좀 움직이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올릴 때, 그러니까 감사실은 좀 힘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監査室長 金基井 그게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40%나 되네 40%.

○監査室長 金基井 프로수는 그렇습니다만 외주발주하게 되면은 전부 지출돼야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발간실을 활용한…….

金成九 委員 감사를 하는 기능부서에서 이렇게 되니 딴 부서야 말할 것도 없지, 또 뭐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힘있는 부서는 같이 덩달아서 많이 되는 편이에요 딴 부서보다 보면은.

감사에 좀 지적이 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딴 부서 감사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네요. 좋습니다.

운영수당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1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예산액의 여기도 한 36%입니다만은 당초 예산과 과다계상하고 남은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았거나 또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監査室長 金基井 윤리위원 출석수당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보다 개최횟수가 적었던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보세요, 계획보다 자꾸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획을 잘 못 세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계획보다 안 해서 그렇다, 안 한다는 것도 이거 지적 아닙니까?

○監査室長 金基井 그건 예측불허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인사이동에 따라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사전에…….

金成九 委員 그러면은 그 계획의 근 40%, 50%에 가까워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워요 왜, 너무 넉넉히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 올라올 때, 불용액 많이 처리되는 부서는 다음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좀 많이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관리 잘못하는 부서는 또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는 데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디 힘있는 부서가 더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딴 부서도 감사 좀 잘해보세요.

모범이 돼야할 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이원옥 위원장,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金成九 委員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219페이지 민방위시설비 중 전년도 이월액이 5,100만원이 뭣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한번얘기 좀 해보세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을 '9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되고 '95년도에 이월이 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반납, 동구청의 그…….

金成九 委員 5,100만원?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2,247만 4,850원이 동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金成九 委員 신청사 짓는데 써야 될 지하 대피시설비 아닙니까 그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이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예.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짓는데 대피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李康鎬 비상급수시설하고 단말 싸이렌 이설 공사비 일부 남은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서 15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시설비를 보면은 총 예산액 8,087만 4,000원 중에서 3,300만원은 지출하고 2,315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30%인 2,463만 1,000원은 불용처리돼 있는데 이 본예산 8,070만원이 언제 편성이 됐는가 봤더니 '95년말 제3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또 뭔가를 알아보니까 싸이클 경기장 수해복구비로 국비 50%가 포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3,300만원만 편성하면 지출이 가능한데도 2,3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또 불용액으로 2,560만원이나 남았는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두 건의 공사인데요 지난해 3회 추경시에예산을 배정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바가 있고 싸이클장은 지난 5월에 복룡승마장은 금년 8월에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만 불용 사유가 발생된 것은, 불용액의 내역은 입찰 차액이고 사고이월 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것이거든요.

金光熙 委員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국비가 50% 포함됐다고 그러셨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 국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 분야가 예산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158페이지에 체육행사 분야의 급양비만 해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워놓고 460만원 지출하고 또 예산액의 53%인 540만원은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내용이 시민체전 종사자 급양비하고 전국소년체전 종사자 급양비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계획보다도 확실하고, 신규 행사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인데 소요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16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시설비 집행 내용을 보면은 당초예산이 4억 8,380만원에다가 예비비 1억 8,824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7,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5억 480만원만 지출되고 4,650만원은 사고이월시켰고 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경기장이나 충무체육관 수선비로 세운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95년 10월달에 예비비에서 1억 8,824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하고 예비비만 갖고도 사업시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95년 12월 3회 추경때 또 670만원을 편성을 또 했어요.

상당히 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운영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요청한 서면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지적도 했고 의견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국에 특히 저희 내무위원의 소관 불용액이 전체 54억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40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우리 내무국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내무국,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불용액 중 90%에 달하는 불용액이 내무국 소관에서 발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龍淵金成九金光熙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內務局長金賢圭
體育振興課長金正洙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李忠九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監査室長金基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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