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9.1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委員會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政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政局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조례안 2건과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했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 3개 부서 단위로 결산심사를 진행한 후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5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政局所管

(10시 04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95예산액 5,630억 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6억 7,382만원을 합한 6,047억 382만원으로써 6,312억 79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2%인 6,008억 1,01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5,693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283억 4,0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수납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4,093억 1,8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0.2%인 3,819억 6,4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43억 4,85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88.3%인 813억 9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50억 9,8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308억 8,182만원을, 보조금은 445억 6,115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등의 지정재원은 369억 9,97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15.9%인 369억 9,481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를 수납하여 수납률이 전년도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95예산액 3,177억 7,98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2,939만원을 합한 3,197억 926만원으로써 3,016억 5,742만원을 지출하고 126억 86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4억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정 홍보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821만원으로써 이중 7억 4,541만원을 지출하고 3,28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예산, 법무, 전산 및 통계, 시정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세출예산 현액은 2,379억 7,951만원으로써 이중 2,345억 260만원을 지출하고 34억 7,69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 전용은 충청은행에서 차입한 도로분야 지방채 이자상환의 조건으로 77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민사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불용예산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285만원으로써 1억 6,416만원을 지출하고 86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전용 등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총무, 인사관리, 자치행정,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8억 652만원으로써 이중 273억 6,459만원을 지출하고 입찰공고 지연으로 인한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외 8건 사업비 41억 1,6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2,5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이체는 중앙부처 해외연수 추가계획에 따라 3,892만원을 전용하고 '95년 6월 16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억 5,801만원을 이채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용역비외 3건에 5억 3,32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8,466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남간정사 정화사업비 34억 1,544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실시하고 당해년도중 8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세입·세출 집행, 국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무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78억 3,296만원으로써 이중 196억 5,008만원을 지출하고 신청사 신축공사비 80억 4,21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0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관사 임차료 외 3건으로 1억 6,55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으며, 신청사 건립공사비 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책과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억 682만원으로써 이중 4억 8,450만원을 지출하고 2,23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 전용 등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4개 소방서 및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 4,698만원으로써 이중 172억 5,061만원을 지출하고 조달청의 조달계약 지연으로 소방차 구입비외 3건의 사업비 4억 5,0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5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8,542만원으로써 이중 14억 9,546만원을 지출하고 8,99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인건비 부족분 1,136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5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자금수지는 총 1,063억 6,615만원을 수입하고 610억 9,0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52억 7,511만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352억 7,154만원의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60억원, 공영개발사업에 200억원, 청소사업에 113억원을 융자하여 총 172억 4,475만원을 수입하고 98억 7,245만원을 지출하여 단기순이익은 73억 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자산 2,055억 3,451만원, 부채 1,780억 7,857만원, 자본 274억 5,594만원입니다.

참고로 동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96년 3월 27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득한 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6,786만원으로써 공설운동장의 축구경기장외 20건에 36억 2,7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5,774만원을 지출하고 9억 7,73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28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앞에서 집행 부서별 내역에서 설명드렸기에 갈음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에 계획한 사업을 예산집행의 합법성을 중시하면서 예산에 명시된 부기 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상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를 사용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울삼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995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1995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감사보고서

(이상 6건 별도 보관)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도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과 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47회 내무위 1차 회의석상에서 그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 심의를 했지요, '94년도 결산심의를.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잠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정산하는 의미는 '94년도에 쓴 것에 대한 평가와 '95년도에는 보다 잘 쓰겠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으며,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줌으로 인하여 면죄부를 성립 시켜 준다는데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와 같이 맞물려서 '95년도 결산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이란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계산서로써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이 의회가 당초 의결해 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경제적, 행정적 효과를 달성했는지 주민을 대신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며, 또한 결산심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94년도 결산심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을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사항을 이렇게 그대로「카피」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95년도 결산심사에 또다시 지적이 된다고 만일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김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개선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두를 다 개선을 못하고 일부는 상당히 할려고 노력도 했고 또 개선도 됐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더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잘못된 것을 하나의 잘못된 것이 그 다음 해에 지적을 받았으면은 시정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지적을 두 번 세 번씩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시정할 의도가 없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정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결산심의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불용액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불용액이 나올 때 지난번 결산심의를 할 때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렇게 안 쓰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아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비례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다면 그 다음 해에 처음부터 적정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은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토록 많이 지적했던 불용액이 '94년도 결산에서는 전체 총액 927억원이었는데 '95년도 결산에는 1,956억원으로 무려 2.1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지역개발기금 감채적립금이 133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결산심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하시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내지는 그 다음 해에 100% 시정조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어떤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이 100% 그대로 수용하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분야별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l00% 만족스럽지 못하게 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작년에가 12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억이 줄어서 121억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예산 절감분이 4억 6,500, 예산집행 잔액이 77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3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불용액은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면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33억원의 감채적립금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특수한 예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작년 6월 30일날 폐지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상 부득이하게 이걸 불용액으로 남겼다가 회계상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94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7억을 제외하면은 순수한 불용액은 약 887억원입니다.

'94년도에는 805억원 이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만은 뭐 규모상으로 볼 때에는 다소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일반회계에서는 다소 줄고 특별회계에서는 다소 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용액의 감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대비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2.1배가 증가되었다는 부분은 질타의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타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불용액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셔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부서에는 예산을 그 부분만큼 그만큼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되며 한 가지 질의만 더하고 다른 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채무액을 살펴보면은 '93년도에 4,554억원이었고 '94년도에 5,318억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5,42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일반회계만 따져 본다고 그러면 '94년 6월말에 1,33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말에 1,712억원 이고 '95년도 오늘 현재 12월말 1,76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서는 그 당시에 6월말 일반회계에 1,344억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2009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면서 채무액을 점점 줄이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계속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경영행정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빚이 늘어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더불어서 지하철 공사와 더불어서 신청사 재원 마련한다고 그러면은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금년에 다시 약 4,600억원 정도 채무를 더 얻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채무는 약 1조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 대책은 있습니까?

더불어서 같이 질문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에서 단기 차입한 금액은 얼마이며 연리 몇 퍼센트짜리 채무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단기 고리의 채무는 줄이고 재특자금을 비롯한 지역개발기금 등을 해서 자금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장 말에 의하면은 대전시 채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채무가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타 시·도하고 꼭 비교할 부분이 아니고 채무가 있다면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은 과연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94년말에 비해서 '95년말 채무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3.1% 특별회계는 1.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 경우에 현재 악성채무는 없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특히 금년도에는 채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시중 은행에서의 고리 악성채무 이건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재특자금과 같은 농업안정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이자율이 5 내지 6%정도 아주 싼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싼 채무로 그러한 상환선을 이렇게 되찾아 나가면서 좀더 이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외채 문제만 하더라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철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외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4,000억이라고 났습니다만은 이것은 장차 소요되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아주 극히 최소한도 규모 내에서 도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환율 여건을 감안해서 환차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환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은 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채무는 없다는 겁니까? 현재.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전부다 지금 현재는 재특자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특자금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 것뿐이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채무는 될 수 있으면은 없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얻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액수만큼만 우선 1차적으로 얻고 다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일을 봐서 그때 필요할 때 다시 얻는 쪽으로 그렇게 적절한 예산운영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김용연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오늘 기획관께서 아까 제안설명 할 때에 맨끝에 보면은 "앞으로 거울삼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고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 글귀는 매년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울삼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행정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불용액이라든가 다른 우리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결과 의회의 지적사항이 몇 건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작년 결산검사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작년 결산결과는 그 처리한 건과 처리 못한 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서류로 제출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최소한도 그거의 내용만큼은 파악해 가지고 나오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건인데 9건을 처리했다. 1건은 왜 못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오늘 무슨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그러면은 준비해서 주시고 19페이지 보면은 미수납 중 결손처분액이 22억 5,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과년도 수입이 17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 중 어떤 세금이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제일 많이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로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이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세를 보면은 '90년도부터 '95년까지 20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은 무재산 행불이 14억 9,100만원 그리고 시효 소멸된 것이 5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결손을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절차가 아주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 재산조회를 일단은 합니다.

그러면 행불이 되고 재산이 없고, 또는 재산조회도 하고 전국재산 조회를 해서 이분은 도저히 어떤 뭐 사업도산으로 해서 완전히 회사가 없거나 아주 행불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 충분한 각 구청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시청에서도 이거를 최종 검토를 해서 결손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그걸 지금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물론 결손처분 할려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일 많이 결손처분되는 부분이 어디냐, 취득세냐 어떤 그런 걸 내가 물은 거니까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財政局長 裵聖浩 아까도 세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주민세가 2억 3,200만원 그리고 주로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7억 1,400만원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7억 4,600만원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으냐 그걸 내가 묻는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주로 거기에 지방세 고액결손자가 죽 우리가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그거 보면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주민세가 많고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가 많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순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李殷奎 委員 주민세가 제일 많고 재산세, 소득세 그렇게 나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주민세 그 다음에 많고 재산세, 소득세 그 순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예산 현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된 액수를 합한 금액이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증가된 금액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뭡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월을 아무래도 매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월액뿐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중 지방세 징수 목표액보다 초과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초과징수액이.

李殷奎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제가 보면은 8억 6,100만원의 그 내역을 보면은 대개 등록세가 한 30억이 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3할, 그 다음에…….

李殷奎 委員 예, 그거를 이따 자료로 좀.

○財政局長 裵聖浩 기타 뭐 자세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주시고, 이 불용액중에는 말입니다 전용을 하면서까지 불용액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81페이지 보면은 기획관리실 거 보상금을 30만원씩 전용을 하면서 불용액을 250만원씩 만들어 놓는 전용을 해서 불용액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전용 안 해도 불용액이 되는데 전용까지 해 가면서 불용액을 더 키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걸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과목이 달라서 아마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은 보상액으로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보상금하고 포상금 등 이렇게 해서 두 목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두개가 다 지금 지금 불용액이 다 생기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301이고요.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목은 300-01 그렇게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냥 둬도 불용액이 생기고 전용을 시켜도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럼 예산 처음부터, 우리가 심의할 때부터 그걸 바꿔 놨어야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이 300-01 250만원이 남은 건데요.

이것은 현재 소송수행 중이기 때문에 승소사례비로써 세워놓은 겁니다.

아직 소송수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도 것인데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가 안되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당시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95년도 당시에.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거 다 끝나고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처음에는 끝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소송이 지연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또 여기 보면은 공과금쪽으로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과금 정도라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죽 공과금이 어떻게 나온다는 예가 있을텐데,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것이 이렇게 한 30%씩 불용액이 생긴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가요.

다른 건 또 변동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블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 계약체결에 따라서 이행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공동피고로서 금성백조주택하고 공동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2분의 1씩 부담하는 바람에 2분의 1이 그냥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단독수행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이것이 금성백조주택하고 공동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분의 1이 절감된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여비가 또 80% 정도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건 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비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몇 페이지입니까?

李殷奎 委員 87페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해외초청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출신들을 대전의 명예대사로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 30여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뭐 신규로 된 사람들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초청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을 안주겠나 싶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반을 줄여서 대상을 줄여서 초청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김용연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좀 줄어간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이 나오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대전시가 1년동안 돈 쓰고 남은 것이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지역의 민원은 해결을 안 해주느냐?

저렇게 1년 동안 쓰고 1,000억 이상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한다고 백번 얘기하면 뭐 하느냐 이 얘깁니다.

또 여기서 아무리 많이 짚어주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하고 그걸 고칠려고 하지 않는 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짚어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뭔가 거기에 대한 시정할려고 하는 개선책이 특별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금년부터는 좀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많은 것을 개선할려고 노력하시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 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72페이지에 보시면은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3,926만원이나 불용돼 있는데 그 내역과 그리고 7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과 연금지급금이 9,766만원 그리고 7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투자심사 관리 운영수당으로 625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이 800만원인데 625만원이라는 큰 돈이 불용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무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으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 수요정책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지출을 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6억원의 풀경비를 확보를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상당히 보조단체에 대한 집행을 저희들 나름대로 통제를 해서 약 6,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통제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투자심사 분야에 6백여만원 정도가 안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서를 유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은 수용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서를 애당초에는 상당히 부피가 큰 걸로 봐서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해보니까 다소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정당하게 쓰여졌다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법적경비기 때문에 법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아니고요, 가계보조비와 같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서 반드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나온 경비에 기준액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한 거고 이것은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81폐이지는 앞에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상금이 7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7페이지 전용예산을 보니까 소송승소사례금이 부족하여 전용했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81페이지에 보면은 302-01 800만원인데,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은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돼 있는 건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보상금으로써 남은 것, 전용하고도 왜 불용액 떨어졌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하나는 승소사례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연도 내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봐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애당초 예측을 했는데 이게 소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졌고요.

전용액은 그 당시에 다른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 지급요인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예산을 쓰지를 못했던 겁니다.

李相泰 委員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액수가 틀린 것인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앞에 400만원 나온 것은 소송사례금 전체를 적은 거고요. 그 전용금액에서 30만원 나온 것은 전용한 액수만을 적은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81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하단에 301-01 보상예산이 800만원인데…….

○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추경 때 400만원이 확보가 돼서 8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건.

李相泰 委員 그러면 97페이지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용할 당시에는 예산액이 400만원이었고요, 추후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예산성립 후에 400만원이 또 예산이 계상이 된 거지요.

전체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를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까 민사소송 패소한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81페이지 맨 아래 보상금과목을 보니까 1,133만 98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과목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 부족예산에 대하여 본 추경에 반영했으면은 굳이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도 없고 또 1,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겨서 사장시킬 이유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81페이지 보상금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138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은 토지수용체결처분 취소등에 관한 청구 이런 것이 '95년 10월 27일자로 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대방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청구를 해야 이 돈이 집행이 되는데 청구를 안 해서 이게 불용액이 떨어진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133만원이 불용액이 떨어진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청구 이런 소송이 계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시가 '95년 10월 27일자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배당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95년도에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정리가 된 숫자입니다 이건.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1,128만 5,610원인데 203페이지를 보니 정무부시장실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그 당시에 정무부시장께서 7월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예산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사무용품이라든가 또 아파트를 구한다든가 또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1,100만원하고는 여기에…….

이것은 위원님, 과거에 당초에 이게 전부 쓸 게 예정이 됐었는데 사항이 변동됨으로 해서 이것은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 당시에는 기왕에 전부 쓸 돈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고 예비비에서 부득이 이거 집행을 한 겁니다.

李相泰 委員 가만히 보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국장님들의 뭐라고 할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같은데요.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상당히 재해라든가 또는 이 기구가 변동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예산 지출상 이런 거를 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쓴 겁니다.

李相泰 委員 19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92페이지 상단에 재산세 관리 국내여비가 3,200만원이고 우리 불용액이 251만 9,400원인데 여기 타부서에 볼 것 같으면은 300에서 800만원 정도의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잡힌 것 같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잡혀있다 보면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려면은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1년에 300법인, 400법인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1차는 서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조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출장을 하게 되는데 주로 관내 출장에는 출장비가 많이 안 듭니다만 관외출장을 예측을 합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래도 그, 그렇다고 관외출장비가 적어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세워놓으면 그게 서면조사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여비가 더 많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관외출장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적게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여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제출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총괄적인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확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지방세 등 종합적인 징수상태를 보면은 징수율이 매년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94년도에는 96.1% 였는데 '95년도에는 95.2%, 약 0.6%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보다 나은 세정업무를 위해서 인력의 전문화라든지 전산화라든지 어떠한 세정업무에 대한 여건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그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고 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미수납액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미수납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은 늘어났습니다.

미수납률을 보면은 '94년도에 3,7%였던 것이 '95년도에는 5.7%, 약 2%가 미수납액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수납 사유가 뭐냐 하면은 납세자행불 그 다음에 재력부족 그 다음에 소송문제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형별로 어떤 대책을 우리 가지고 있는가 또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현재 압류대상 처분 세액 규모는 총 얼마나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자 관리방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시의 채납자는 철저하게 추적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세금을 안 내고서는 발붙일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을 줘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의 미수납률을 보면은 약 17%에 달합니다.

금액도 8억 5,00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미납시 채권확보가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미수납액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현재 질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김광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상태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우리 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세입 목표액은 많은데 징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력도 정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산화해서 여러 가지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대로 0.2%가 감소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0.2%가 아니고 0.9%입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0.9%,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월별 체납별로 해서 우리가 아주 재산세면 재산세 또 종토세면 종토세 이런걸 한 달에 한 세목씩 받을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그거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매처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고 또 전화가입권이라든가 봉급 압류 또는 예금 압류 그래서 식당허가도 계속 체납한 데는 허가취소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은행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는 방안 등등을 많이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내년 2월말까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납세자들이 행불한 경우도 많고 또는 무재산인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도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이들을 계속, 나중에 재산이 나타날 때는 추징을 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의 세입 규모는 지금 현재 채권 확보가 149억원입니다.

그것은 내용은 부동산이 117억 그리고 차량이 3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전체 58.9%가 되겠고요, 채권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한 104억이 되는데, 41.1%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체납자에게는 철저히 추적관리를 해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전화가입권 압류라든가 봉급 압류 또는 허가취소 또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체납징수하는 방법 등등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되면은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더더욱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겠고요 또 세외수입 사용료 확보 방안은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을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납액이 1억 8,600이 돼서 9.1%를 차지했는데.

○委員長 李源玉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 듣겠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우선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미수납이 1억 8,600입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독려 결과 2,000만원을 수납을 하고 현재 1억 6,500이 미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12억이 돼 있는데 거기서 6억 4,000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은 5억 6,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이 홍명상가에서 납부해야 할 그런 사용료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미수납액에서 유형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서면보고 해 주시고 현재 압류대상 세액규모에서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이 149억인데 부동산이 117억 그 다음에 차량 등 기타가 3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안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6%나 차지하고 있는 104억원의 채권확보가 안된 부분도 유형별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한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중에서 홍명상가하고 관계된 소송건이 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 있지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신 내용은 적절한 답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에 서면상에 '95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의 미수납률이 제가 아까 17%라고 그랬는데 그 8억 5,000만원에 대한 명세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보는 관점이 틀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돌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시각차원에서 질의를 한다고 받아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채무부담행위에 '94년도에는 열 건으로써 196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무려 20건에 3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줄여나가시고 건전재정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금리가 상당히 싼 연 5% 내지 6%의 채무부담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성이 소도 외상이라면 잡아먹는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싼 부채라도 이거는 채무부담행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를 봐주시게 되면은 '95년도 일반회계 총 이월액이 111건에 508억원입니다.

지난해는 60건에 416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금년에 늘은 건수가 51건에 1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둘 중에 사고이월이 '95년도보다 50건에 295억원보다 55건에 182억원이나 증가된 441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 중에는 절대공기 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 결산검사 서류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많은 위원들께서 제기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개선방안을 본 위원이 하나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시공년도 이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착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시기를 아울러 촉구드립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게 되면 거의가 공기 절대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토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에 의해서 이월되는 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답변 올릴까요?

朴正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채무부담행위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축소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공기부족이라든가 사전계획의 치밀하지 못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공사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치밀한 계획하에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행상 보면은 다소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실장님 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 때 예산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해서 좀더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이 갖춰 있으면은 당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비까지 예산이 같이 잡힙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기본설계 하는데 5, 6개월 실시설계 하는데 5, 6개월 걸리다 보니까 사업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집행은 그해 10월이나 11월달쯤에 아니면 늦게 12월달에 사업비가 발주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 때문에 공기부족이 발생되지 않나 합니다.

전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에 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기본설계도 사업 단위가 큰 것은 상당한 액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본설계가 된 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연도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불용액 많이 나온 거 잘못되신 거죠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불용액에 대해선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朴正勳 委員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불용액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액수로 봐서는 다소 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됐다고…….

朴正勳 委員 기획실장님 다소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94년도에 11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무려 60건이, 작년도에는 60건이었는데 '95년도에는 111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액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분석해보면은 그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947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134억원의 감채적립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약 8.7%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 현액 대비해 본다면은 예산 현액은 10%가 늘었고 불용액은 8.7%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朴正勳 委員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20억중에 무재산 및 행방불명이 11억원이고 납세 독촉장을 5년 동안 발부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무려 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결손액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조기확보와 철저한 추적관리가 되지 않는 결과이며 또한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세무 담당자의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박정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朴正勳 委員 또한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납세태만으로 현재 미수납되고 있는 금액만도 무려 6,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태만으로서 나와 있는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6,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결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신중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국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일단 이 사람이 행불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또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주소도 찾을 길이 없고 또는 재산도 전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체납된 경우고 그리고 그 내역을 알아보면 회사가 망해 가지고 없어진 경우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억을 '95년도에 결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96년 2월 28일까지 결심을 하고 결손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걸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뜻을 십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시효완성 9억 70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효가 5년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시효가 지방세법에 보면 5년입니다.

朴正勳 委員 시효가 지나고 5년 동안 받지 못해 가지고 '95년도에 9억 700만원하고 무재산 및 방금 답변하신 행불에 대해서 1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게 11억 4,900만원이 무재산 및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리하신 거고 시효완성으로 9억 7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래서 지방세법 보면 지방세를 5년간 받지 못할 때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해서 이분이 진짜 재산이 없는지 등등을 파악하고 이분이 지금 현재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로 보고 판단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 및 재산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행방불명된 사람이 결손처리된 게 11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효가 끝난 게 9억 700만원 해 가지고 20억 5,600만원을 결손처리 하셨거든요.

시효완성은 왜 시효가 완성되도록 못하셨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시효완성에는 이런 무재산이나 행불이 꼭 들어갑니다.

이분이 단지 시효완성만 된 게 아니고 행방불명되고 재산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시효완성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사유를 같이 묶어 놓으셨어야지 결손처리 사유별에는 무재산 및 행방불명으로 11억 4,900만원을 결손처리 하셨다고 그랬고 시효완성으로 9억 700만원을 결손처리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러 이거 분류해 놓으신 거예요? 시효완성하고 분명히 틀리지 않겠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실무적으로 구분을 그렇게 해 놓았을 따름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朴正勳 委員 무재산 및 행방불명은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11억 4,900만원을 결손처리 하셨고 무재산 및 행방불명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9억 700만원을 시효완성으로써 결손처리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시효완성이.

朴正勳 委員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리된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2억 5,6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더 세무직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결손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상임위별 내역서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재산 임대수입에서 2,981만원이 이월됐는데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이월될 것이 없잖아요, 뻔한건데?

○財政局長 裵聖浩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 3월 9일날 92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00만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金龍淵 委員 아니, 도대체 시 재산을 임대하는 건데 어디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이게 동준학원의 임대료입니다.

그것이 현재 상당히 체납이 돼서 2,20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동준학원이 우리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89년까지는 줬어요.

그런데 학원이 원래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땅하고 교환하려고 그랬는데 교환도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교환을 못하고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구청에서 불원간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95년도에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고 그러면 '96년도도 또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96년 임대료를 또 안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연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없잖아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올해는 불원간 서구청에서 조치를, 재산 압류한 것을 공매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委員 물론 학생들이 쓰고 있는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경매를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상당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페이지 한 군데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97페이지 예산 전용하고 이체한 것을 보면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충청은행에서 차입한 도로분야 지방채 이자율의 상승으로써 기업회계 이자에서 전용해서 지방채를 상환한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채무액을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때 완전히 전액을 다 갚은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미 갚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차입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금년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에 차입한 것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지요.

金龍淵 委員 그럼 이것도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5,423억이나 있는 가운데에서 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있느냐고 그런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드린 건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계셔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중은행에서의 높은 금리에 차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현재 채무액 5,423억원을 어디서 채무를 얻어 왔으며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결산심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채 미수금에 대한 대책 세출예산중 불용액을 줄이는 것과 이월예산을 줄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대형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공년도 이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이월예산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언제나 흘려보내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고 꼭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재정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龍淵金光熙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企劃官李鎭玉
財政局長裵聖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