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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본회의(1996.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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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19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5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5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承認의件

3. 1996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案)

4.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 (案)

5. 大田廣域市學院條例改正條側 (案)

6.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咸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7. 校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8. 大田都市計劃 (最高高度地區)變更決定에따른意見蘿取의件

9. 금병로(신탄진市場굴다리區間)早期擴張을위한請願

10. 大淸湖水質保全對策促求建議의件


附議된 案件

ㆍ報告事項

1. 1995年度大田廣域市一航및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 1995年度大田廣城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承認의件(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3. 1996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城市學院條例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6.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李丙贊議員외8人發議)

7. 郊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都市計劃(最高高度地區)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伴(大田廣域市長提出)

9. 금병로(신탄진市場굴다리區間)旱期擴張을위한請願(宋完燮議員紹介)

10. 大淸湖水質保全對策促求建議의件(金東瑾,金忠孝議員외14人發議)


(10시 04분 개의)

○議長 南鎔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報告事項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 조준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영권의원, 간사에 김옥자의원을 선출하고 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그중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교사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등 네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 김충효의원외 14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2주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大田廣域市一航및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 1995年度大田廣城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承認의件(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07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2,277억원의 92.2%에 해당하는 1조 1,318억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현액 1조 1,153억원보다 10%가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 1조 659억원 보다는 6.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2,277억의 76. 4%에 해당하는 9,375억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8,480억원보다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95년도 수납액은 총 6,046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7%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0.6%에 해당하는 38억원을 과오납 반환함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6,008억원이며 전년대비 과오납 반환액은 다소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 303억원은 전년대비 27.3%가 증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서는 당해년도 지출액은 5, 417억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의 89.6%이고 전년도 지출액보다는 2.7%가 증가된 바 예산 활용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 90.7%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월액 842억원이 전년도보다 102%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대형공사 사업의 경우 각종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월사업비만큼 다른 사업이 위축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여 차후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정액율로 출연토록 한 각종 기금, 예를 들면 우리시민의 관심속에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녹지기금이나 도시재개발사업기금 등이 아직도 규정에 맞게 적립되지 않아 제도개선을 통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10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30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40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의 85.2%, 징수결정액의 98.3%를 수납한 5,313억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4,341억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예산 현액의 63.5%를 지출한 3,957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21.7%인 1,352억원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364억원을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0 9억원에 비하여 약 9%가 증가한 988억원입니다.

아쉬운 점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58.2%,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6.5%,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4.6%로 집행된 바 주 요인은 예비비 불용액 증가로 특별회계 예산 운영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6,780만원으로써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외 20건에 36억 2,79 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5,773만원을 지출하고 9억 7,732만원은 이월액이며 불용액은 1억 9 ,2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치 못한 것은 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는 6 .2%가 많으며 전년도 명시, 사고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보다는 2%가 많은 3,872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8.2%, 예산현액 대비 94.3%인 3,579억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292억원이 발생되어 67억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고 8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등 예산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반영치 않아 예산액보다 징수율이 휠씬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기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심사내용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조치토록 조치하였기에 이를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199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ㆍ199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年度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2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 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되어 '96년 4월 4일 유성구 구성동 소재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동구 용전동 131-1번지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가축위생시험소를 매각하여 1,220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매각대상 재산은 대지 2,434.4㎡이며 건물은 720.87㎡로 매각 추정액은 약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의 매각은 이미 시청사 건립재원 확보계획에 따라 포함된 사항인 관계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1996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廣域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城市學院條例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22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4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199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조례 제2378호로 개정된 바 있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중에서 시장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제3조중 "1일처리능력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을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으로 수정하여 자치구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 위법소지가 있는 제6조 제1항을 "시설설치및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이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시설설치및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 외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로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지역 교육의 총괄 기관인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원로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李丙贊議員외8人發議)

7. 郊村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都市計劃(最高高度地區)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伴(大田廣域市長提出)

9. 금병로(신탄진市場굴다리區間)旱期擴張을위한請願(宋完燮議員紹介)

(10시 3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금병로조기확장을위한청원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침체돼 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후계자 육성기금을 조성 의욕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적극 지원 육성함으로써 자긍심 고취는 물론 농업발전도모 및 소득원 확충 등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돼 이병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기 의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 설명회시 일부계획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입주민의 교통편의와 해당 지역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입로일부도로의 폭을 20미터에서 25미터로, 학교진입로 폭을 15미터에서 20미터로, 유성선 도로폭 50미터중 사업지구의 편입폭을 2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이견이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그동안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오던 보문산 및 월평공원 주변지역이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 및 도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경관 보전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최고고도지구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불합리한 고도제한 사항이 있어 이를 도시의 여건변화와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집단민원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견이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병로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 건은 대전의 관문인 신탄진 지역은 물론 대전광역시의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금병로 일부 구간 신탄진시장 굴다리 구간 확장공사, 석봉 4가의 입체화공사 이와 관련되는 강변 외곽도로 건설은 집행기관에서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ㆍ금병로(신탄진시장굴다리구간)조기확장을위한청원서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시행토륵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금병로 조기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大淸湖水質保全對策促求建議의件(金東瑾,金忠孝議員외14人發議)

(10시 36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청호수질보전 대책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외 14인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오늘 동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충효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자 많은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중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매스컴의 보도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비롯한 충남ㆍ북 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지난 '84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더니 마침내 최근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3일에 문교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동으로 녹조발생 현장인 대청호를 비롯하여 대청호 상류지역의 소하천 및 옥천군 환경사업소를 현장답사한 후 그 조사 및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국회 등 관계 요로에 녹조발생 방지를 위한 대청호의 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확대 지정, 대청호 상류지역의 환경기준시설 보강 및 각종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용담댐 준공 이후의 대책 마련,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강력히 건의하고 둘째, 금강환경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충남ㆍ북등 대청호유역 수계관리기관의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수질보전대책의 강구 시행, 용담댐 급수방식의 재검토, 환경기초시설비의 국고확보 및 지방비 배분을 촉구하며 끝으로 130만 대전시민들께 인식과 발상, 형태의 대전환으로 대청호와 금강을 비롯한 자연환경 살리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수질보전대책 을 촉구하는 건의인 만큼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청호수질보전대책촉구건의의건(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촉구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국회환경포럼대표,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금강환경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등 여러 기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김동근, 김충효의원외 14인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청호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청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우리 130만 시민의 식수원을 1급수로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10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1주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운 분이 있지나 않나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우리 모두 다같이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出席議員數 23人
○不參議員
金東瑾趙種國金容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金基井
內務局長金賢圭
財政局長裵聖鎬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季文玉
經濟局長朴城孝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局長金容官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公報官金鍾洙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李初榮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建設木部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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