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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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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0月 1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관한條例(案)

3.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관한條例(案)

3.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등 제정조례안 2건과 지난 52회 임시회의 시 유보되었던 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관한條例(案)

(10시 13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건설국에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2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정립과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조성의 5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하였고 기금운영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는 작년도 결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영 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회에 제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시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이에 대한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그 동안 수해대책법에 의거 운영하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규정은 추후 본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과 본부장을 보좌하는 차장, 본부 안에는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추진토록 하고 재해대책기간 중 필요할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재해관련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본부회의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시와 구의 최저 기금적립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송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요구된 사항은 시 자체로 29억원이고 구 자체로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4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구 전체가 15억원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구는 5개 구에 15억원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의 경우 세원의 규모차가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만 적립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는지 그것은 예상을 하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자연재해대책법 63조 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기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에 평균 연액 전 3년간의 평균 연액입니다.

그래서 l000분의 8로 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리고 '93년도에 재해대책조례가 먼저 상임위 했을 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해서 먼젓번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개정으로 안하고 제정으로 하는 원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재해대책법의 운영에 관한 것은 종전에 규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이것은 처음 정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영은 규정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보통세 일정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지금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 지방세 3년 평균액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1년에 29억 상당이 됩니다.

金忠孝 委員 아까 1000분의 8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전 것이고요.

金忠孝 委員 그러면 규정대로라면 목표 년도가 최종목표액이 없이 무제한 조성되도록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建設局長 黃旿善 조성된 금액에서 50%는 재해에 활용해 쓰고요, 나머지는 이식이 높은 데에 적립을 해서 이식을 자꾸 증식을 하고 해서 그 재해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을 합니다.

金忠孝 委員 예, 활용할 수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무제한 조성토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법의 규정대로 무제한 조성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아까 관리상에 뭐 50%를 저축하고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고요, 아니면 별도로 연도별 조성계획과 목표액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이제 한없이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재해대책사업이 연간 평균소요액을 재해대책기금에 적립금운영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금적립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별도로 그 돈을 사용할 조성계획이라든가 별도의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고 계신 것이지요?

규정대로 모으기만 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뿐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다시 저기를 하고 저희…….

金忠孝 委員 목표액은 얼마인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현재 저희가 정해 놓은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 아까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재해운영에 대한 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또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너무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표액도 없고 얼마까지 모으겠다는 설정목표도 없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디에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기금이나 또 이제 이웃돕기성금 또 이제 생활보호기금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액을 대충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金忠孝 委員 타당한데 쓰여지고 올바르게 쓰여지겠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귀한 돈을 얼마를 목표로 해서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뚜렷이 목표의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으고만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적립한 금액은 얼마정도 되지요?

하나도 없나요, 지난번에 10억인가 20억인가 얘기가 있은 적이 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은 없고요, 제가 그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해, 우리 예상 소요액은 실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재해가 막 나면 1년에 몇 십억, 몇 백억도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김위원님 질의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합니다만 이것이 처음 우선 조례제정을 요구했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 등을 전부 포함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앞으로의 재해에 대하여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한 만전을 기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그 동안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대체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 동안은 재해가 났을 때 저희 예비비 일부 활용을 하고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사업시기가 늦어 가지고 사고 이월되어서 작년에 재해복구가 끝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 예비비는 그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쓰는 것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다음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이러한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고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꼭 우리 재해 응급복구나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 시급한 곳에 투자가 필요할 때 꼭 재해대책만 쓴다고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재해나 응급복구에 쓰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무슨 해외 나들이에 예비비로 썼다 하는 이런 얘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엉뚱한 데다 쓰고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에 재해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사용해서 쭉 해왔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 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는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금조성 하는 대상자는 누구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세금에 시달려서 못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기금 같은 것 자꾸 조성하고서 우리 국민들만 못 살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그 동안 보면 예비비 자체도 시에 충분한 예비비 적립이 어려웁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재해가 났을 때 우선 응급조치 할 예산마저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해서 이 사안이 비단 저희 시만이 이것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문제가 있다 적기에 예산조치가 안되니까 응급복구도 안되고 항구복구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를 우리가 입었을 때 이런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즉시 응급복구에 대처할 수 있고 또 항구복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기금조성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대상자가 아니라 저희 지방세에 대한 수입결산액의 연평균 3년에 대한 1000분의 8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의 일정량을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가 증가될지도 모르겠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증가되면 따라서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들만 자꾸 못살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세금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이것은 별도 세금은 아니고요, 내내 세액에 대한 그…….

金光雨 委員 알고 있습니다. 세액에다 이것을 조성을 하자면 10원 낼 것 20원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광우위원님께서는 별도 세목이 있어서 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세입에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만큼 부담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별도로 항목은 없지만, 항목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항목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어느 항목에서 예치를 한다고 할 때 세금이 더 부과될 것 아니냐 제 말씀은?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은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에요, 별도로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지금 아주 시급하게 조성할려고 하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동안에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충당하는 것을 재해가 대형화되고 예측불허의 사고가 자꾸 빈번해 지니까 아예 재해만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립을 안 하는 것이고 거기 만약에 했다면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협의해서 전부 사용처라든지 이것도 의회에도 전부 결산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을 너무 징수해서 시민에게 세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왕에 재해복구사업에 투자되었던 것을 별도의 구좌로 운영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데 본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에 대한 더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추후에 이것이 아닙니다.

운영에 편리하고 독립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재해에 대응하고자 새로 신설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光雨 委員 대전시에 재해가 발생되었다 하면은 각 기업에서 성금이 들어오고 있지요?

성금 안 들어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구호에 대해서 성금을 별도로 접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가 발생되었다 하면 큰 기업인들이 성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장려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서민들보다야 나으니까 홍보라도 해 가지고 성금을 앞으로 장려를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또 우리 대전시에 지금 현재 이 기금조성 하는 것이 지금 많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왜 이렇게 자꾸 기금조성을 하는지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여성회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기금조성이 발생되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호성격은 우리 재해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사국 쪽에서 구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이 기금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시민의 아픈 곳을 만져준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제정안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조례제정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계획이 좀 미약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시에서 작년도에 수해가 일어난 것이 몇 군데고 사후에 고친 곳은 몇 군데이고 사후에 예방을 한 곳은 몇 군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해가 날 가능성이 몇 군데인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얼마가 들어가고 사후에 예방을 하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 기초적인 계획이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자체도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기금관리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도 될 법한 조례안입니다.

기금운영 따로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모든 것이 사전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다, 그러면 국장님 작년 '95년도에 재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한 예산은 얼마며 재해가 나서 후에 공사를 한 것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그 조사는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작년도에 재해예방사업은 저희 본청에서 25억 9,600만원하고 구에서 25억 합해서 총 50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작년에 수해나서 복구한 것이 총 65억 1,100만원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비율로 볼 때 사전예방은 50여 억원, 사후 수리를 한 곳이 60억이라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더 했더라면 사후 재정이 덜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해현장도 제가 모시고 가보셨습니다만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합니다만 실제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가 전부 확보가 못됩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바로 저희 시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그 예산이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궁지에 몰리면 그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고 시의 재정이 열악할 수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빚을 덜 지는 겁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도외지에서 많이 폭발사고가 있고 그러는데 이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도 거기에도 들어가지요, 대책기금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자연재난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요.

李丙贊 委員 자연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물을려고 하는 취지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대전시에 재해대책을 예방하는 데는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사전계획은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얼마나 할거니까 이 기금을 그냥 미리 해 놔야 재해가 난 뒤에 이걸 고쳐야 된다라는 건, 이건 예산이 몇 배 더 들어가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의 제정안을 내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갖고 계획이 있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 지금 여러 가지 기금 조성이 많은데 우리도 자연재해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에 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계획이 철두철미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기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전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운영하던 건 '62년도 3월 20일 제정된 재해구호기금에 최저 적립액을 1000분의 5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이 저조하고 또 그 실효를 실재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상회하는 것이 지금 제63조 2항에 의한 지방세법 기준에서 보통세의 3년 평균에 한 1000분의 8로, 그렇게 해서 약간 상향된 프로테이지를 지방세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걸로만 그냥 숫자로 정한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김광우위원님과 약간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도·시 별로 재해구호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현재까지 재해구호법 16조에 의한 조성된 기금을 보면 51억 1,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금년 같으면 13억 7,800만원, 작년에는 11억 1,800만원, '94년도에 9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51억 1,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재해구호법 16조인가 구호차원이고 저희가 재해대책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구호차원이고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는 것은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를 위한 재해 운영, 또 예비적 차원에서도 예방사업도 할 수 있고, 구호적 성격하곤 전혀 다릅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 있다면 추후 그런 구호기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구호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분야가 틀리다고 해서 전혀 여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구호는 저희가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보충질의 하세요.

宋完燮 委員 아까 김옥자위원께서 1000분의8로 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못하고 계신데, 1000분의 7로 했을 때 얼마, 1000분의 6으로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향후 얼마를 적립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좀 심도있는 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委員長 黃明珍 잠깐요, 저기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기금조성과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94년, '95년도에는 무려 60억원 이상이 재해예방과 수해복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연도별 기금 조성 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립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또 재적립 기준을 100분의 50 이하로 낮출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에 앞서서 아까 1000분의 8에 대해서 송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1000분의 8이라는 걸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자연 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도 시안으로 전부 내려온 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거기서 아주 명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달리 하기 그래서, 이제 프로테이지는 1000분의 8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된 공통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金容濬 委員 100분의 50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100분의 50이하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建設局長 黃旿善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지금 녹지기금도 조성하도록 돼 있지만 목표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100분의 50은 재해예방사업이나 복구사업에 쓰고 50은 이율이 많은, 이제 적립을 해서 기금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립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대해서 또 한 가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데 본 기금의 투자사업은 법에 의해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화할 경우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탁관리하고 50%는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97년도 기준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봐 집니다.

대전시의 재해대책 예산이 매년 3억 내지 4억 수준이고 또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비비로 계상액 중 0.5%는 재해대책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동안의 시 평균 예비비 편성액은 90억 이상으로 '97년을 예상해 볼 때 4억 5,000만원의 재해대책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집행할 경우에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매년 과다한 불 용액이 발생하여 기금운영과 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의회에 출범한지도 5년이 넘었고 시기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며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한 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사항이 아무리 법상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기금과 집행 후 남은 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재해에 필요한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장에게 보고드리고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 그 동안에 종전에 저희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저한데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왜 복구사업이 늦느냐 또 연내 매듭을 못 짓고 또 이월하고 그러느냐 이런 등등이 그 동안에 자금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청에는, 조례 개정이 퍽 절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6월말 현재 시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건에 392억의 각종 기금이 조성된 상태이며 매년 기금에 투자되는 예산액도 상당하게,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금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건의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불가피성은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의 형편에 맞는 적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방금 김용준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처음 제정하는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본 조례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만들었나요, 타 시·도 것을 보고 만들었나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써 만들었나요? 아니면 담당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종전에 풍수해대책법으로 운영됐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은 없고 약간 격상해서 바뀌는 겁니다,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바뀌지 않았더라면 종전 운영방식 대로 했겠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법 자체가 이제 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본부회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본부장과 차장의 임기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임기가 필요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무리 당연직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

○建設局長 黃旿善 본부장은 시장으로 한다, 또 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없고 임기라는 것은 이건 당연직이 아니고 외부인사, 초청인사들에 대한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예를 들어 재해대책본부존속 때까지라든가 아니면 임기 동안이라든가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지요, 이건 당연직이니까 시장이 당연히 본부장이 되는 거니까 그 임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달하고 바뀌면 또 다음 시장이 본부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재난관리와 재해대책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업무추진 체계는 이원화되어서 방금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예산, 인력낭비,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예상됩니다.

재난재해대책상황실과 재해대책 및 사고대책본부 등은 상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먼저 제가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풍수해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은 자연재해를 지금 의미하는 거구요, 재난구조는 인위적인 재해를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물론 유기적인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라차원에서는 사전에 우리 위험교량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재난이 예상되는 거 그런 것을 관리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주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자연피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은 그렇게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孝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 정의는 자연에 대한 피해라고 하셨고 재난관리법 2조 재난의 정의를 보면 화재라든가, 붕괴라든가, 폭발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인위적 사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 질문인데요, 이것도 양 본부장이 시장님이 되시고 차장이 행정부시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조직상으로는? 현재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말씀하시지요.

金忠孝 委員 그럼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은 건설행정과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에서 또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재난이 발생되고 재해가 발생될 때는 사실상 모든 관련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이원화가 필요한, 차라리 양 기구를 통합해서 업무추진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또 파급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명이 평상시에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호우나 태풍 같은 거, 주의보, 경보, 거기에 대처해서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자연대책에 대해서 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계는 이것은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해라든지 또는 태풍 피해 같은 것은 미리 경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재난은 위험시설물, 이거 이외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이쪽은 다시 말씀드리면 119 구조대원하고도 밀접하게 그쪽하고 실지 상황은 연계해서 운영체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은 다소 다르고 또 실지 법도 달라서 상황실을 달리 이원화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지금 이원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金忠孝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성격상이든가 운영상에 비슷한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재해 대책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군요?

○建設局長 黃旿善 현재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상황실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것이 이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재해대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忠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委員長 黃明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 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2회 임시회의 시 업무의 중복 위임관계로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써 먼저 수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 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2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제3, 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위탁대상사무 대부분이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태로써 대전공업단지협회와 중복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므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환원조치 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덜 챙긴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폐지조례안은 이번 회기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금번 설명 말씀드리는 수정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5년도 12월 29일 개정이 되면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정이 되고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제52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안건 내용 중에 공업단지라는 용어를 산업단지로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 표 및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 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은 금회 상정 된 수정조례안의 내용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단순 논리를 말했지마는 이는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이미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뻔히 변경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텐데 당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경과규정에 '95년 12월 29일날 법이 공포되었지만 시행일은 6개월 뒤이기 때문에 '96년 6월말이 되어서야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안을 낸 다음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6개월후라면은 7월 1일부터 이것이 효력발생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지난번에 위임조례와 연결이 되어서 업무수행이 다소 늦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중복 위임된 사안을 먼저 챙기지 못해서 절차적으로 한 번 유보가 되고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명칭이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뀌는 것이 수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달 52회 임시회의 때에 이것이 유보가 되어서 이것도 같이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 7월 1일부로 산업단지로 이것이 고쳐져 있어야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미적미적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추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진작에 해야 되는데 한 건의 안건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결론적으로 해당국에서 잘못 챙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확실히 업무 추진에 미숙했던 것은 시인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안성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 안건이 52회면 6월달에 유보된 안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때 저희가 중복의 위임사항 때문에 이렇게 그때 유보를 시켰는데 대덕구에 위임된 사항은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 업무사업분장 관계로 해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것이 6월달 52회 때 유보된 것을 지금 4개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바빠서라기 보다는 상당히 업무적 태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 건의 안건만 가지고 위원회를 하기 어렵다는 우리 집행부쪽의 의견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래 저래서 늦어졌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지금 우리가 52회 후에도 이번이 55회인데 몇 기의 회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 너무 늦게 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분명히 좀 덜 챙긴 업무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6개월후라면은 7월 1일부터 그것이 유효가 되는데 맨 처음에 개정안 상정을 할 때에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뀐다는 것 그때는 이것 상정을 안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 전이니까요.

李丙贊 委員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개월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은 그 6개월 전에 상정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늦은 것도 맨 처음에 개정안을 낼 때도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킨 사유가 업무태만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만이라기보다도 덜 챙긴 경험의 부족인 탓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오늘 이 안을 접하면서 경제국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안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또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일일이 미리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공단관리업무의 이중 위임과 관련되고 유보되었던 사안인데 그러면 그 권한 위임했던 업무를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환원조치는 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환원할 사항이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은 의회의 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병찬위원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질책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속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한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데에 따른 문제는 위임했던 것을 다시 받아 들여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 2 공단협회에다가 관리업무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를 보나 1, 2공단의 업무능력으로 봐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3, 4공단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사무위임조례에서 이미 하고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조례가 고쳐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대덕구에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원을 하고 다시 1, 2공단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절차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 환원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1, 2공단관리업무를 위탁해 주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지연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대전제 3, 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제 3, 4공단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金玉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工業課長千貞雄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金乙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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