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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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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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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0月 1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城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案)

2. 大田廣城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案)

2. 大田廣域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며, 특히 저희 가정복지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수련 시설이 없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2년도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 내에다가 국비 25억원과 이 지역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계신 이남용 씨께서 희사하신 30억원 그리고 시비 116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서 지금 3,393평의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된 공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말 완공하여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위대한 대전시대를 이끌어 가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위치 그리고 업무, 시설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주요 업무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과 청소년 문화광장 운영지도자 연수 및 대표 수련시설 기능 업무를 관장합니다.

청소년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 초빙과 전문직 관련자를 전임강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정원에관한조례를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가 끝났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대로 통과 됐습니다 25명.

金學元 委員 그대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23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대전광역시중부권내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처음 개원 예정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대구도 있고.

金學元 委員 아니, 중부권, 충청권에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여도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여는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대전으로 봐서는 지금 청소년복지 내지는 청소년의 수련을 위해서 큰 기대와 여러 해에 걸쳐서 연구 검토끝에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될텐데 여성회관이나 부산의 청소년수련원에 비해서 기구와 정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관장도 서기관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물론 여성복지도 중요합니다.

청소년복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제가 승인된 배경이 궁금해요, 우리 시에서 직제 승인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전시에서 직제 승인요청을 할 때는 지방 4급으로 해서 올렸고 정원을 4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중앙의 작은 정부 구현의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명으로 받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의 관장은 전부 지방 5급으로 해서 왔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4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급으로 받았었는데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다시 승인 받아 가지고 4급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총 정원제에 따라서 시장님이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원도 내무부의 직제 승인으로는 사무관으로 났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급에 20명으로 났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전 수련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승인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내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규모로 보나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나 물론 지방행정사무관도 유능한 사무관이 많습니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타지방의 형평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 난 것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어떤 원활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한 특단의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업무량의 분석이라든가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정밀히 진단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는 보강을 해 가고 또한 직급 상향등 신축적인 대처를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물론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청소년수련원의 업무 규정에 보면 물론, 청소년수련 활동에 기획이나 운영, 문화광장 운영, 지도자 연수, 여기는 청소년지도사로도 물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론 청소년 상담 분야에도 청소년 지도사가 상담 실습도 하고 과목이 개설돼서 하기는 하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 같은 경우나 물론 청소년상담 분야 같은 데에서는 전문성을 갖고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타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사회복지사도 수련원에 직제 승인이 났었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로는 청소년상담실 직제는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직제를 받았고.

金學元 委員 예? 어디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상담실은 별도로 지금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金學元 委員 수련원 내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수련원 내의 활동으로써 지금 사회복지사로 해서 직제를 하나 받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타도 함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그러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타는 지금 위탁 경영을 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센타를 청소년수련원의 동일 건물에 두고 같이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청소년자원봉사센타를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준공되는 청소년수련원에 흡수 운영토록 하겠다하는 설명이 있으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청소년자원봉사센타라든가 전문 상담원을 별도로 일부 임대나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직제 승인 난 부분에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직제 승인과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별도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빌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안을 다루기 전에, 12월에 개원이 가능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제도 건설본부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밤일을 해서라도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일단 완공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개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본부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신천개발에 문제가 있죠, 시공업체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부도났는데 하도급자 신안에서 지금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일단 부도는 났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도가 나면 계속 공사하던 시공업체가 보증을 선 업체한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시간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게 바로 건설본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2월에 개원할 자신을 갖고 계시다?

'별문제는 없겠다. 공사상의, 진행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상이 없죠.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면이라든가 12조 사용료 반환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조항에 줄이고 간단 명료한 부분은 상당히 조례가 잘 제정한 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비는 25억씩 전부 똑같이 받으셨죠?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국비 보조는 25억씩 똑같이 받으셨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25억씩 똑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수련원 부지가 7,124평에 3,063평을 지었고 대전은 1만 50평에다가 연건평 대구보다는 한 300평 정도를 더 지었네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산은 6,800평에 1,550평 정도 근 반 수준도 안 되는 수련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부산은 25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대전보다도 반 수준이 안 되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을 많이 했고 대구도 우리보다는 약간 부족한 평수를 지었고 대전만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짓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또 대전광역시가 점차적으로 제2의 행정수도로 발전을 한다면 그만한 시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욕심을 내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또한, 이남용 선생님이 주셨던 30억도 그대로 함께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뜻 있는 시설이 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구 달서구 송현동 702번지에 수련원을 지었는데 개원이 '95년 1월부터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산은 '96년 8월 27일날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구는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리 직원이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 이용자가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영어회화 교실, 수예교실, 문예 교실, 음악감상실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까, 대구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1년에 얼마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했습니까, 숫자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용자는 6만 5,000명 정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6만 5,000명 정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이용을 하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00명.

金東瑾 委員 200명 정도, 지금 우리 대강당의 좌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22석입니다.

金東瑾 委員 대강당이 1,022석, 소강당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88석입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이 이용료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치를 저희들은 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세요.

부산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안 나누었지만 대구는 우리와 비슷한 면적에 체육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우리와 똑같이 오전, 오후, 야간 가격을 전부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구 같은 경우 체육관 야간 시설이 7만원 정도, 극장은 8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뭐까지 두었느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조금 차등을 두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보면 극장을 볼 때 대구는 8만원인데 우리는 14만 3,000원이에요, 야간 사용료가.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또 오전에는 4만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고, 대구는, 오후에는 6만원이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은 오전이 10만원에다가 오후에는 11만 3,000원, 상당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좌석수에 따라서 저희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평균을 내 가지고 좌석수에, 그러니까 좌석수가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밭도서관이나 시민회관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과 형평을 맞추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강당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895평입니다.

金東瑾 委員 895평, 가격 면에서 좌석수에 의해서 차등을 두셨다고 그러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높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난방비의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난방비가 우리 대전은 13만원으로 돼 있지요, 대강당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난방비도 면적에 의해서 차등을 두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대구는 8만원이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구는 453석이고요, 저희들은 1,022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충…….

金東瑾 委員 이게 면적이나 좌석수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관람료를 징수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다 제외하고 나서 100분의 30이 시로 들어오게 돼 있지요, 조례 요번 제정하는 안에 의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는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는 여기에 입장료라는 조례가 들어가 있지요?

다른 시·도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입장료하고 관람수입에 관한 사용료 징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만일에 청소년의 영화를 어느 업자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 갔을 경우에 입장권을 팔 경우에 그때 오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극장은 입장권을 다 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놓고 시에서 영화업자하고 같이 장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설로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계속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영화업자뿐이 아니라 뮤지컬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적에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영화이든 음악회든 연극 공연이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100분의 30 수입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0분의 30이란 50% 50%를 먹자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러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업자들하고 대전시는 같이 장사를 해 먹자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김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반 극장처럼 비싼 것으로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5,000원 하는 것을 2,000원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수입을 저희들이 이용료로써 같이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용료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이용료를 받고 100분의 30을 수입에서 다시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료는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받고 있지요? 오전, 오후, 야간까지 전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받고 들어오는 수입의 100분의 30을 시에서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 시·도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만 대전의 경우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그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어디든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金東瑾 委員 시민회관 받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민회관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만 6,000원이요.

金東瑾 委員 얼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화는 8만 3,000원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6만 6,000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만 3,000원 영화는 받고.

金東瑾 委員 6만 6,000원은 일반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공연은 10만원 받고.

金東瑾 委員 공연은 10만원 받고, 영화는 8만원 받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만 3,000원 받고요.

金東瑾 委員 8만 4,000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만 3,000원.

金東瑾 委員 좌석수가 얼마입니까?

1,000석 정도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56석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좌석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하지요, 이층까지 치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민회관도 가격은 훨씬 이용료가 낮네요?

훨씬 낮지요, 청소년수련원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화는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영화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전부 그렇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얕은 비율이네요.

그러면 청소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한테 시민회관보다도 이용료, 사용료를 더 싸게 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를 할 때에는 어떻게 시민회관보다도 더 비쌉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적에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조례 다 읽어봤습니다.

무상으로도 줄 수 있고 또 50%도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영화업자가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방영할 때에는 그것도 청소년을 위한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화를 상영하는 것하고 행사.

金東瑾 委員 공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할 때 일반인들한테 하는 공연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회관보다는 싸야 되지 않느냐, 이 용료가?

시민회관도 100분의 30씩 받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대전시만 그래요, 타 도시는 없는데?

100분의 30씩 받는 게 대전 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행사에 100분의 30씩 거두어들이는 것이 얼마정도 거둬들여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타 도시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은 시설을 마련한 이유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타 도시보다는 우리가 더 활용가치가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훨씬 비싸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비싸다는 그 개념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좌석수로 평균을 치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청소년들도 입장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시설을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용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30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만 시설을 이용할 적에 꼭 그 시설이 물론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인도 그 시설을 이용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장료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조금,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보면 어느 시·도보다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공연 연습이나 리허설 같은 것 할 때 또 무대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용할 때 이때는 그냥 무료로 빌려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관을 하루 더 쓴다면 하루 더 빌려주는 것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내일 공연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설 사용료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안 받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계약할 때 리허설을 하루 더, 이틀간을 계약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계약을 그렇게 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계약을 그렇게 하면 그 사용료를 다 받겠네요, 이틀간 사용료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리허설 할 때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 수입도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연 세 번을 한다고 그럴 때,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서 세 번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이 근 3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하루 쓴다고 그럴 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입장료.

金東瑾 委員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루가 한 3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하루 공연을 위해서 3일을 빌려야 되지요?

그러면 90만원 100만원 돈인데 그대로 다 받는다, 똑같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흘씩 해 가지고 리허설을 갖다가 오전, 오후, 밤까지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국장님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사를 할 적에 하루 더 빌려서 리허설을 한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한 시간씩 시간적 여유를 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시간이 한 시간씩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고 1시까지고 하면 한 시간동안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1시부터 쓸 경우에 오전에 자기들이 리허설을 하겠다하면 그것도 저희들은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행사를 위해서 무대시설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지만 리허설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연습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규칙으로 만드시든 조례상에 넣든간에 이것은 사용료의 50%를 한다든가 하루 쓰는 사용료의 30%를 한다든가 이것은 조례상에 넣든 규칙에 넣든 넣어야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평수도 적고 부지 면적이라든가 시설면이 우리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산은 우리 반 수준도 안되고, 그러면 부산이 27명이고 대구는 정원을 30명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는 20명으로 정원이.

金東瑾 委員 대구는 20명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돼 있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승인 난 것이 20명이고.

金東瑾 委員 30명으로 올렸는데 승인이 20명 난 것이구나!

그런데 부산은 20명이 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도 20명 승인 났는데.

金東瑾 委員 27명을 쓰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도 25명 승인이 나면 33명도 쓸 수 있고 40명도 쓸 수 있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타 시·도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25명으로 정원 승인이 난 겁니다.

金東瑾 委員 부산은 행정 4급이지요, 원장님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거기도 5급으로 왔다가 4급으로 내부조정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에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부산 함지골 청소년 여기 조례를 보면 4조 원장에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서기관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내무부에서는 5급으로 승인이 났었는데 조정을 한 겁니다, 그후에 .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도 여기보다 배 이상 되고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도 꼭 5급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올리기는 4급으로 올렸었는데 내무부 승인이 5급으로 났고 다만, 앞으로 이것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조정을 해서 4급으로 상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상의 진행이 12월달에 개원이 꼭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3조 이용자의 범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13조를 보면 1항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2항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이 충남이나 충북에 있는 청소년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가 없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엄격하게 따진다면 대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대전에 놀러왔다가 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대규모 이벤트 사업을 할 때에, 공연을 개최할 때에 미리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오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타 시·도의 청소년과 대전시의 청소년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럴 경우에는 누구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왔다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사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굳이 이 조항을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이지 못하고 단지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만 갖는 이런 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제 운영해 보면서 가급적 대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등을 확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용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15조에 보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가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한 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해석하면 시장이나 원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인가 하면, 만일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의로 전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동일 사항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그러면 재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전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7조를 한번 봐 주세요.

7조에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제7조의 변경사용 허가와 또 아까 말씀드린 제15조의 권리 양도 및 전대 금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것은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시간을 변경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 양도는 다른 사람 즉, A가 B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A가 하고자 했던 사업을 갖다가 B, 그러니까 주체가 바뀔 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7조 사용허가와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는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선언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중에 "허가한 자의 동의 없이" 라는 그런 문구는 삭제하여서 권리의 양도나 전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변경사용 허가를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A가 B에게 사업을 양도할 적에는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권리 양도 쪽으로 해서 사전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에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강조 조항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8조 운영요원의 해촉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동 조례안 18조에 의하면 운영요원으로서 위촉된 자는 제18조의 1호부터 4호까지, 1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2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호는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 4호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대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무엇을 정하는 것 인지요?

朴幸子 委員 운영요원으로 위촉된 자는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임용기간을 얼마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임용기간을 시행규칙에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는…….

朴幸子 委員 예, 위촉된 사람이 몇 년간 할 수 있느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개 2년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기간에는 운영요원으로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뒤 별표2에 의하면 실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지요?

운영위원실비기준표에 보면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리가 운영요원으로 위촉했는데 막상 시행과정에서 그 운영요원이 전임 강사나 또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좀 미흡하다,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이런 사람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될 때 그러면 18조의 제1호부터 4항까지 해촉사유에 분명히 해당되지 않는데 그 사람 봤을 때는 자격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촉을 안 하지요.

朴幸子 委員 위촉하면 1년, 2년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럴 때는 해촉을 한다는 뜻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여기 보면 해촉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해촉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전임 강사로서의 인품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그럴 때는 1년, 2년은 그냥 감수해야 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지요, 여기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 같은 경우는 해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행과정에서 운영요원의 자질이 현저히 미달되어서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때는 차라리 그 운영요원을 해촉하고 다른 요원을 다시 위촉해서 청소년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므로 제18조 제1호에서부터 4호까지 거기다가 하나 더 첨부해서 5호에 "기타 운영요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엄정히 판단하여 자질이 없다거나 기타의 사유발생 시 해촉하므로써 청소년수련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2년도에 기공식을 할 적에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말로 잡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원래가요?

원래 기공식 할 적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 수련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인구 비례로 하면 한 4배 내지 10배가 큽니다.

대구는 지금 평수로는 1,500평밖에 안 되는데 인구비례로 하면 약 한 5배 정도 큰 것으로 데이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물론 여기에는 국비 25억하고 지방비 117억하고 특히 희사하신 이남용 선생님께서 30억을 주셔 가지고 욕심을 좀 부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시민회관, 한밭도서관, 여성회관 여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성을 살려서 한다면 꼭 그렇게 중복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주로 사용을 하며 청소년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엄격하게 따진다면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래서 우리 같은 광역시 내에서 특히 한밭도서관의 도서실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청소년만을 못을 박든지 일반을 넣지 말든지 해야지 결국은 거기나 거기나 전부가 합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이곳이 준공된다라고 할 적에 거의 학생도 다니고 일반인도 다닌다고 하지만 가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으면 사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공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교통국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버스 노선이 증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전의 청소년이 36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36만이 시설이 10군데 있으면 10군데 다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접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문자 그대로 청소년 수련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제일 즐기는 곳이고 또 많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직은 부모밑에서 일일이 용돈을 타 써야 할 그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거기가 100%는 못 지나가더라도 교통이 수월하게 돼야 될 텐데 개통과 동시에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의지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통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취미교실의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시설에 3종 이상의 취미교실 과목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현재 무엇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취미교실요?

崔鎭文 委員 예, 과목.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과목을 저희들 나름대로 컴퓨터 교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하고 그리고 서예 파트도 해볼려고 하고, 취미교실은 3가지 이상하기 때문에 서예하고 꽃꽂이하고 우선 세 가지 종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답변이 임기응변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아직도 구체적인 무슨 대책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컴퓨터 교실, 서예 교실, 꽃꽂이 교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별하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의 과목당 월 회비라고 하나요, 청소년 1만원, 일반 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뭐를 하든지 간에 학생들은 한 과목당 1만원이 되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이렇게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컴퓨터 교실하고 서예하고 꽃꽂이하고 세 가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예, 문예, 컴퓨터, 음악감상도 함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불러 주세요, 무엇 무엇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문예 교실, 수예 교실, 컴퓨터 교실, 음악감상.

崔鎭文 委員 자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수!

꽃꽂이 그리고 서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그냥 청소년들은 1만원, 1 개월에, 일반은 1만 5,000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희들이 교실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정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만원으로 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청소년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세서부터 24세까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 청소년들은 거의 여기 와서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일반 위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여성회관이나 기타 타 기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뭐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시설을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청소년 가족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崔鎭文 委員 예, 틀림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낮에는 청소년들이 학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인근의 주부들을 위한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을 넣은 이유는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흔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우선 갈 곳을 저희들이 회관에다 만든다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교실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崔鎭文 委員 글쎄요, 뜻은 좋으신데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취미교실이나 일반 사용 관계가 과연 건립 취지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 이게 활용이 많이 되는가, 아니면 기타 타 시설과 진배없이 거기가 일반, 근로청소년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보다는 일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청소년수련원, 수련마을 거의 이름들이 비슷하고 그런데 이거 특이한 이름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에 대표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구의 대표 시설로써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자연과 함께 돼 있는 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마을 그리고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실 그렇게 명칭이 돼……

崔鎭文 委員 명칭이 아주 딱 박혀져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지역을 명칭에 붙여서 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다른 국장 같지 않고 가정복지국장님은 우리가, 가끔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평소에.

국장님이 하시는 분야가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그 세 가지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도 함께 합니다.

丁奎項 委員 아동복지도 청소년복지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데 노인복지는 거의 국비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성복지도 여성회관 나름대로 여성회관 관장을 위시로 해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4 년간 제일 큰 사업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이 해서 지금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 것을 많이 다니면서 출장 보내서 보고 받으셨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떤 사항, 운영 사항에 있어서요?

丁奎項 委員 모든 운영 사항에 있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나는 그게 죽겠는 거에요. 왜 죽겠느냐?

국장님으로 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금년 말이면 보람있게 해서 그나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시설을 한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도 인원은 제일 적게 빼왔고, 총무처에서 안 준다고 한다면 싸워서라도 어떻게 빼달라고 해야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뭐해서 더 올릴 겁니다."

지금 임기응변의 답변만으로 술술 넘어가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을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평이냐고 그러면, 4년 동안 설계서 눈감아도 알아야지요, 국장님 이것은.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까짓 것 하나 대강당이 몇 평 누구 뒤에 물을 것도 없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25명이 가면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얼마나 벌을 것 같아요, 연간?

계산해 보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으로 지난번에 책정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丁奎項 委員 왜냐 하면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국장님은 '아, 내가 이런 사업을 뜻 있게 하나했다.' 했을 적에 저기에 우리 공무원이 얼마 가서 공무원 봉급이 얼마며, 적어도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이며, 시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나면 도움이 되겠다 그것까지 생각이 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지 무작정 놓고 그냥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다른 국장들은 안 그래요, 전부 해서.

아까 건설본부장하고 시효를 아까 정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 날짜를 언제 했어요?

지금 완공을 금년 '96년도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죠,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부도 나서 2차 보증업체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을 다시 건설본부장한테 촉구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아무리 촉구했지만 밤공사를 해서 누가, 우리가 봐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봐도.

공사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거기는 특히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가 봅니다.

아까 김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버스 노선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는데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교통국장하고 협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국장이 버스 노선을 바꿔요?

버스조합장들이 "아니야, 그거 수익성 없어 안 가." 그러면 안 가는데.

아까 최진문위원 질문대로 명색이 청소년수련원이지 실지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갈 리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카톨릭문화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을 여기다 옮길 용의 없어요?

몇 억씩 들여가면서 거기 돈 주고 왔다갔다하지 말고.

청소년의 비행, 잘못되는 것은 청소년이 모인 부분에서 됩니다.

애들이 애들하고 전부 몰쳐 다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전처럼 상담요원을 거기는 정식적으로 상담요원 몇 명해서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여기서는 상담실이 그런 상담은 아니죠, 그 곳처럼 전문적인 상담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도 전문적인 상담을 할 겁니다.

丁奎項 委員 두 군데서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저기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돈 줘 가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상담소는 좀더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군데.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있어야 자기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丁奎項 委員 아니 좋죠.

좋은데 여기 지금 내가 지적했잖아요, 여기 상담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아침9시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가지거기 상담을 하러 갈 학생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는데도 자기들 뭐라고 하느냐?

전화로 하고 뭐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안되잖아요?

金學元 委員 운영비 예산 삭감하면 돼요.

丁奎項 委員 그렇죠?

안되니까 기왕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방학 때 한번이라도 모이는 데서 애들이 가 가지고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다만 한 건이라도 실질적인 것을 올리려고 해야지, 운영비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면서, 안 되는 거.

저도 그것을 건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국장님하고, 다른 법도 많이 조례 개정을 할 텐데 위원들이 질문하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몰라서 자꾸 또 찾고 또 찾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다른 국장님들은 바뀌고 그러니까 전번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할 말도 없어요.

이거 4년간 혼자 하신 일을 갖다 모른다면 잘못된 거죠.

한번 잘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 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진문위원께서 명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지만 앞에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이랄지 부산청소년수련원이랄지 이런 것에 부산에도 보면 부산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수련마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나 또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이게 사실은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부산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듯이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은 넣되 앞에다가 어떤 고유의 대전 냄새가 나는 명칭을 넣어서 하면 혼란이 덜 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청소년수련원 명칭을 응모를 했었는데 응모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근 2 년간 문교사회위원을 하면서도 혼란이 오는데 청소년들은 우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하기에 바쁘지 이것을 이용하기도 힘든데 어떤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할 때 각 구별로 수련관은 있지, 또 둔산지구에 수련원은 있지, 장소에 관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명칭의 분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관의 실이 몇 개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개 실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명이 숙박할 수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8명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루 68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거 여성회관처럼 2년 동안에 한 명도 숙박을 안 시키는 이런 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도 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적에 설치 기준에 숙박시설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내의 수련시설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저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침대를 안 놓고 지금 방으로만 놔 가지고 예법실이나 취미교실로 앞으로 바꿀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을 드릴려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허가 한 다음에.

金東瑾 委員 여기 와서 잘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축을 끝낸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문체부에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변경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자 침대를 하나도 안 놨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제 의견이 일치한다는 데에서 고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식당이 있는데 이거 위탁운영할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당분간은 직영을 전부 해 볼려고, 왜냐 하면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용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직영을 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식당이 좌석 수가 몇 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식당이 두 개인데요.

金東瑾 委員 전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체적으로 260석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큰 데는 200석이고 작은 데는 60석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지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식당 규모라고 할 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00석이 아니라 하나는 170석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90석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일반 식당도 170석이나 90석 정도 된다면 작은 식당은 아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 옆에다가 식당을 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직영을 했을 경우 식당이 적자가 난다, 수지 상으로.

적자 나면 이것은 어디서 메꾸실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지금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자리 잡힐 때까지 직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이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안 내 줄 거 아닙니까, 시 예산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金東瑾 委員 운영비는 지원이 나오는데, 운영비야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그것이고 여기에 대한 적자폭을 만약에, 여기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을 할려면 여기에 인원도 들어가야 할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적자를, 그렇다고 시에 인건비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하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일용직으로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일용직으로 와 가지고 식당에서 일 할 사람 있을까요, 거기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청에서는 일용직이 있지만, 여기 일용직으로.

朴幸子 委員 월급 주는데 왜 안 옵니까?

金東瑾 委員 많습니까?

朴幸子 委員 많죠.

丁奎項 委員 많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리 식당도 일용직.

金東瑾 委員 아니, 일용직이 하루 얼마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만 6,300원인가, 800원.

金東瑾 委員 지금 식당 가서 아주머니들이 일하면 얼마 받는데요, 1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우리 식당도 전부 일용직이에요.

金東瑾 委員 다 일용직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거 식당에 대해서 직영하고 위탁운영하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정을 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당히 많은 적자폭이 났을 때는 시에서 그렇다고 지원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시고, 생활관은 그렇게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 연습이라든가 이것은 규칙에 꼭 넣어 주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규칙에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규칙에만 넣으면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규칙에 넣으면 되죠.

朴幸子 委員 제가 얘기한 것은 조례로.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물어보겠어요.

몇 시까지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수련원 운영요?

○委員長 李寅九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녁 10시까지는 운영을 해야지만, 도서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10시까지는 해야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이거 내무위원회에서 짚을 문제 같은데 계, 이런 거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죠, 관리계, 수련계, 교육훈련계 이런 편제하는 것은?

丁奎項 委員 편제는 국장이 직접 할테지요.

○委員長 李寅九 직접 하시죠, 편제하는 것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관리계, 수련계, 수련은 무엇을 주로 수련을 합니까?

청소년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수련을 시키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이 빠져 가지고 훈련이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줄 사람이 있어야지, 모르는 것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련 파트에서 교육도 실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련이라는 뜻은 교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포괄돼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련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이란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고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委員長 李寅九 전문요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 받은 중에서.

○委員長 李寅九 직제 받은 중에서 전문요원이 무엇무엇이 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받은 것은.

金學元 委員 여기 16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위원님께서 자꾸 모른다고 그러지만 질문하시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장내 웃음)

○委員長 李寅九 정신 차려서 답변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안전관리요원도 있지만 청소년수련지도사가 지금 별정 7급 상당으로 해서 이번에 받았고요.

○委員長 李寅九 그 사람들 전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이죠.

거기 자격증 있고, 청소년상담원으로 별정8급 상당으로 지금 하나 받았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사실 4명을 올렸는데 하나 받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로써 아까 정규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委員長 李寅九 여하튼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보완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아무 것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수련을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할께요.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12월달에 오픈 예정인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예정일에 혹시 청소년 수련원 버스 같은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의사는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 것이 잡혀 있습니까? 오픈 준비 때 다 들어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저희들이 요청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요청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희들이 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의 정수를 못 받았으니까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오픈할 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내하고 시간표를 해서 한시간이면 한 시간 계속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결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이의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즉,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의 내용 중「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한 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로 하고 또 18조 운영요원 해촉 중 제2호「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되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8인중 출석 8인의 만장일치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廣域市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11시 14분)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소년 건전육성을 비롯한 저희 가정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는 기존의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 기금을 조성,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등 불우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과 자립정착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시책결정과 관련한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을 하고 청소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되 교육감과 지방경찰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엔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확보 근거 마련과 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수련시설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청소년 교류사업 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 및 중앙과 지방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부합하며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건전육성시책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이문옥 국장님 말이에요, "청소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되 교육감과 지방경찰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우리 시의원도 여기다 당연직 문사위원장을 넣든지 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관계는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자로서 함께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못을 박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되니까요.

丁奎項 委員 위촉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조례는 사실 명칭 변경하고 기 갖고 있던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고요, 그리고는 청소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두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것은 정규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기금이 얼마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금이 12억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2억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 1억 2,000 조금 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는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000만원.

金東瑾 委員 8,000만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년이라고 이 이자수입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12억에 대한 이자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4,000만원을 더 확대해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에는 1억을 저희들이 쓸 예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1억 2,000 중에서 1억을 쓰시겠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금년도 이자 중에서 1억을 쓰고 나머지는 다시 원금에다 넣는 겁니다.

원금은 계속 늘리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10% 이상은 저희들이 원금에 다시 넣는 것으로 해서.

金東瑾 委員 10% 정도는 원금에다 다시 넣는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2,000만원 더 쓰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든가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이라든가 이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청소년기금의 이자 가지고는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으로만 거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는 그러셨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랬지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여태까지 소년소녀가장들의 학자금 지원에 한 8,000만원 하셨다면 2,000만원 가지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점차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2,000만원이면 내년도는 부족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문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원래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 돼 있을 때에 이 기금을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과 자립정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거의가 쓰여졌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현재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면서 까딱 잘못하게 되면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서 딴 데로 바뀌어질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청소년기금 자체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더 풀은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원래 취지였었던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청소년들의 학자금 지원에는 큰 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번 찾아보세요, 있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청소년 속에 다함께 포함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올라와 있는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여기를 죽 보게 되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7개 사항에 하나로 그냥 돼 있고 나머지 사업,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인 김동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 갖고 하던 것을 1억원을 쓴다, 2,000만원 가지고 과연 나머지를 하고 8,000만원정도를 갖다가 종전 사업에다 그냥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된다 그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원하던 것을 중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아동들에게는 계속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정착금 관계는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학자금과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더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이 사업을 전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입원이 더 많아질 때 더 많은 사업을 해 가기 위해서 용도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의 명칭까지 현재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 기금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괜찮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라는 어휘는 가능하면 안 쓰고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쪽으로 어휘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불우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관계 또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불우'자는 저희들이 배제하고 '어려운 청소년'으로 항목을 바꾼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나간 돈이 1억 2,000 이자에서 8,0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자립 지원금으로 나간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립기금으로 나간 액수,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립기금은 지금까지 학자금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학자금만 나갔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는 보면 자립지원금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도 되고 또 직업훈련지원금도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자립정착지원금도 되고 또 생활정착지원금이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나갔고, 그러면 이것이 '8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동안 학자금만 나갔고 다른 정착지원금으로 전혀 안 나갔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는 기금 조성을 하느라고 집행을 하지 않았고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씩 해서 기금을 '85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도에다 일단 했다가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면서 5,000만원은 다시 받고 그리고 '89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2억씩 해서 작년까지 10억이 됐기 때문에 본래 금년도에도 더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출연금 없이 1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 가지고 사업한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학금 나간 것이 8,000만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학자금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학금 언제까지 그 돈이 나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은 지원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5년도니까 거기에 1학년도 있을 테고 3학년도 있을 테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학생들 장학금 지급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협의회라든가 이런데 그 돈이 활용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도 지원할 수가 있고 직업훈련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생활정착금도 줄 수 있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孟德在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田采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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