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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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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0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차 회의 심사중에 유보된 안건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제2차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유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만일 우리 아들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일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학여행비가 산출되어 나와 가지고 지불 청구서가 와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산출 근거가 없는데 대한 의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그 지출에 대해서는 궁금과 부정의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2,600억에 대한 증액의 설명이 부족한 상태로 오늘도 다시 또 이 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을 갖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며 연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한밭개발공사, 기획관리실에서는 의원들에게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니까 2, 3분 전에 이와 같은 설명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읽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이 액수가 있어야만 살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밤중에 집으로라도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하는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질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의 선 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수권자본금인 1,400억으로 경영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면 당연히 증액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밭개발공사는 시가 전액 출자한 기업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업의 원칙이요 경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은 순이익이 10억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행이자만도 못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한밭개발공사는 복마전이요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질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 인근에 있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이 230억이고 수권자본금이 800억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총 매출액은 8,773억원에서 순이익을 100억원을 올린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습니다.

230억이 납입자본금이고 수권자본금이 800억 입니다.

그런데도 매출액은 8,77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밭개발공사 현재의 납입자본금은 1,137억원이고 수권자본금은 1,400억인데 수권자본금이 적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증액 시켜 준다면은 이 4,000억에 대한 자금 확보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부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김용연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생각난 건데 우선 위원님 자신들이 한밭개발공사에 수권자본금 1,400억에서 4,000억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불명확, 납득이 아직 안되어 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되었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들으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양해를 바라는데 어떨까요?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먼저 질타를 했는데 그 질타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한 겁니다.

안해져 있으면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하자고요.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한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일단은 지난번에 오늘로 안건을 넘긴 것은 수권자본금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해 가지고 듣고 그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권자본금을 꼭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사의 사장님께 먼저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위원님들은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연위원께서 질책 내지 질의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 같으니까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회의를 속개할 때는 기획관리실장과 한밭개발공사 사장님을 출석시켜 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먼저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광희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회의 연기가 설명을 듣기 위해 가지고 연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우선 한밭개발공사 사장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어느 쪽이든 책임있는 답변자가 하면 되지요.

○委員長 李源玉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시장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밭개발공사 사장의 의견을,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어떠한 앞으로의 증자에 대비해서 제도의 틀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권자본금액이 1,400억이고 1,137억의 납입자본금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217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상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한밭개발공사와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17억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틀을 갖춰서 민간기업이 한밭개발공사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수권자본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자라든가 이와 같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확충될 것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럼 한밭개발공사 사장님 자세히, 명칭 변경서부터 첫째 수권자본과 납입 자본금 이런 절차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용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안건을 제출을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미처 설명을 상세히 드리지 못해 가지고 1차 2차 유보하는 과정까지 오게 만든 원인이 저희 공사의 불성실한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지적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받아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수권자본금 1,400억원에서 4,000억으로 증대시키는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관리실장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터놓는 것이다, 결코 수권자본금이 4,000억이다 하더라 도 납입자본금이 4,000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시 열악한 재정에서 납입자본금을 출자할 여력도 없고 또 앞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밭공사 창업이후 3년간에 걸쳐서 10억원 남짓한 수익을 봤는데 회사의 자체 수익만으로 납입자본금을 증자할 여력도 없는 거 사실입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자본금이 크든 적든간에 경제활동을 하고 경영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한국 타이어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경우는 그와 좀 다릅니다. 수권자본금을 증자를 한다고 해서 100% 납입자본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미 문서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시의 납입 자본금은 1,19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소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재산이 영세민아파트 영조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가 750억 상당 기타 미분양 토지에 대한 것이 약 300여 억원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돼 있는 자산이 1,000억 조금 넘게 돼 있습니다.

1,193억 중에서 우리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현금자산은 140억원에 달합니다.

역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타이어의 경우대로 140억을 가지고 매출행위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성격은 물건을 사서 팔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일정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40억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늘려 놓고 민자를 유치해서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길을 터 주십사 하고 해서 1,400억원에서 4,000억으로 수권자본금을 증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희가 민자를 유치할 때 저희 자본금이 1,193억원인데 1,193억에 상당하는 민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당장에 물리적인 숫자로 2,000억원 이상이 드는데 1,400억원의 수권자본금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선수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수금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우선 1,400억원 상당하는 땅 보상금을 그때 당시에 이체도 하고 금리도 얻고 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공단 조성이나 택지개발 하는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10% 정도의 공정이 있을 때 분양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정부가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이제는 선수금 받아 가지고 하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14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길을 트는 방법으로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권자본금이 바로 자본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칭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2월에 설립된 공사가 그 동안 청소대행등 주로 이런 업무만 수행을 했지 무슨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후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1995년도 7월 1일부터 이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의 공영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타 도시의 지방공사는 저희 한밭개발공사와는 달리 도시개발공사로 일관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 명칭이 상이한 이유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또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의회에서라든지 또 관계 법령의 적용시 성격의 동일성은 인정하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두번째로는 저희 지방공사 고유 명칭이 대전하고 한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뜻이기 때문에 명칭이 중복이 되는 모순점을 바로 잡고 또 일반 사기업에서도 한밭 무슨 공사 한밭개발 유사한 명칭이 많아서 관계기관이나 시민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 도시 지방공사의 이름과 동일하게 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바꿔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증자의 필요성과 명칭 개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하던 질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데 방금 하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우선 그거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영개발이라든가 공단 조성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입주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원칙론을 놓고 따져 볼 때는 수권자본금을 늘려 대형사업을 자체자본만으로 경영하는 것은 혹 잘못됐을 때의 위험부담도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제가 다소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견해의 차이가 현격히 지금 김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사항과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항이 정반대의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택지를 조성하는데 선수금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도면처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은 아파트 예정 부지라든지 또 부동산경기가 활발했을 때는 앞을 다투어 경쟁에 의해서 분양해 가지고 선수금 받아서 공사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공단 조 성, 택지 조성이 부진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상금을 시행 주체가 마련해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등등의 공사 조성 10%가 됐을 때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수권자본만 늘려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수권자본금을 늘려 놓는다고 하는 뜻은 일반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길을 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져야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시 예산에서 수권 자본금 4,000억 아니라 1조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정으로는 한 푼의 증자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수익금으로 증자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자 유치를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권자본을 늘린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을 대신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면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를 안 내는데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면은 국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법인격이 사업을 하면은 국세, 소득세, 부가세 해서 이것 저것 합쳐 가지고 60%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원론은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세금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안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택지개발의 경우에 저희 공사가 시행할 수 없는 법에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상태도 이유가 있지마는 있다 하더라도 시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이 저희 실익에서 마이너스되는 운영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영개발 업무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시 사업소를 운영을 하다가 전국의 6대도시가 공히 도시 개발공사로 발족함과 동시에 택지개발 업무를 독립되게 현업기관으로 시가 투자하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 세금 내는 것을 우려해서 시 사업소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발전적이 아니라 퇴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부담 없이 하고 있고 세금이 법인이 60% 정도 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면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안 물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안 물고 있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龍淵 委員 그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위탁에 의해서 시장의 명의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대행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푼의 세금도 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李殷奎 委員 김용연위원 거기 내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1,400억이 수권자본금이 4,000억으로 증액돼야만이 물류단지 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연계돼서 말씀을 하셨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홍진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수권자본금과 이 사업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專門委員 張洪鎭 제가 알기로는 수권자본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하고는 큰 관련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고 영업하고의 한계는 관계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 질의사항에 들어가는 건데 만일 수권자본금을 4,000억으로 증액시켜 준다면은 자금 확보 대책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서 아까 민자 유치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출자하는 방법은 시에서 출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익 잉여금으로 증자하는 방안과 민간 자본을 통한 증자 방안 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짚어 가면은 시에서 출자하는 것은 시에서는 가용재원이 현재 없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신청사라든가 월드컵 경기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두번째, 회사 자체의 이익 잉여금도 3년여에서 10억밖에 안됐으니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방법인 민간자본 유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이미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출자를 했다가 이익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간 기업에서 아니 이렇게 1,000억 이상씩 투자한 데서 10억밖에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 배당이 적은데 누가 투자하겠느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바로 그 부분이 중복돼서 질문이 되시는 사항도 되고 제가 답변에 중복되는 사항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193여억원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영세민 아파트 건물 영조물, 거기서 차지하는 것이 750억정도 또 그 동안에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토지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 가지고 분양이 되지 않은 고정자산이 약 300여 억원 이래서 1,000억 정도가 지금 고정자산으로 돼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한 140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행위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쓰고 팔고 조금만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대단위, 적어도 1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경우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소위 요새 얘기하는 제3섹타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영입시키기 위한 조치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4,000억으로 증자를 수권자본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 열악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시비가 저희 공사에서 투자 할 여력이 없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공감을 해서 3년간 수익이 1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증자 할 여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또한 선수금에 의해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사정이 그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늘려 주셔야 된다.

이 선수금제도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 부분은 이해했다니까요 선수금 제도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선수금제도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 또 하나 얘기해야지요 그 개발위원회 소관 아주 말씀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개발위원회가 당초에 상법상 대전도시개발공사로 할 때 여러 주주들이 모여 가지고 설립된 공사였습니다.

그 후 1993년에 이제 한밭공사 공기업법상 공사로 이관 당시에 대개의 주주들은 그 원금을 회수해 가고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시를 대표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저희 한밭공사와 합류가 됐습니다 합자가.

그때 '93년 현재 그 당시 98억에 13억을 투자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13.7%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개발위원회에서 그 돈을 찾아가게 됐느냐 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제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가 되고 그 업무를 한밭공사가 '95년도 7월 1일에 흡수 할 당시 가지고 오는 자산이 상당히 지금 말씀대로 영조물 이런 것으로 해서 1,000억이 가까우니까 앞으로 돈을 벌린다고 하면은 998억에 해당하는 33% 프로테이지를 1,000억에 가까운 프로테이지의 13%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공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도 아닌데 개발공사에게 같은 비례로 우리 가 98억인데 1,000억으로 늘었다.

100억이 1,000억으로 늘었다고 하면은 개발위원회에서 13억을 냈으니까 130억으로 동시 자본이 출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않고 느는 만큼의 혜택은 개발위원회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30억이라고 하는 출자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정산해서 찾아가고 전액을 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그 외에 딴 곡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개발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익배당을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선뜻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1,193억원이라고 하는 납입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10억밖에 이윤을 못 남겼다는데 어느 민간자본에서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라는데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민간유치를 만일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만일 오늘 4,000억으로 증액을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시에서는 어차피 시는 투자를 하는 회사고 시에서는 그것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돈갖고 부족하니 시에서 조금 더 출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했을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번 의회에 500억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우리가 2,600억을 증자를 해서 4,000억으로 해도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아 지난번에 통과 시켜 주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부결시킬 수는 없다.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자문제 만큼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된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어떠어떠한 사유에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녀가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면 일시, 장소와 목적지가 분명해서 이러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액수가 얼마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이때는 한 500억이라도 더 필요하니 수권자본금을 늘려주자 이렇게 해 가면서 그때그때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 수권자본금을 늘려 증대시켜 주었을 경우에 민간자본으로 저희 자본금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권자본금 범위내에서 저희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간에 10억정도 남은 회사하고 누가 동반자의 뜻을 표시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 못하는 얘기이지마는 가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왜 말씀을 잘 못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지역이 무얼 한다고 하면은 지가 상승요인이 되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느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공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체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의 경기흐름은 물류에 달려있다고 그래가지고 물류단지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유통 단지조성법도 생기고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지역에 용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지금 의사소통을 해서 16만 5,000평정도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으면 지금 수산업적송센터와 같이 무슨 이런거 같이 무슨 국가에서 국고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지금 16만 5,000평 정도 할려면은 한 2,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인제 지금 말씀대로 협의에 의해서 저희 공사와 그 회사하고 그래서 제3섹타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득금은 예를 들으면 같은 프로테이지로 나누면은 서로 분배가 되는 건데 이득이 남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그 물류단지는.

10% 정도밖에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영하는 수익밖에는 없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류센터, 화물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하는 물류단지를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행을 갈려면 장소와 일시가 있어야 되는 건데 4,000억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라도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에 관한 사업종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결실이 되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으로 지금까지 일관돼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金龍淵 委員 아니 그 두번째 제가 질의했던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다시 한 번 할께요.

그 4,000억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은 시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민자유치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증액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것을 만약에 늘려주자 돈을 좀 시에서 출자하자고 그럴 때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에 대한 답변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문제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권자본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납입자본금을 늘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제한의 범위를 한도내에서 정해 놓은 것 뿐이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의무라기보다는 수권자본금을 늘려 놓으면은 납입자본금도 늘어 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만일 늘어나게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법적근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거지요, 그게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범위가 내내 그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실정으로써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새로운 증자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한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시에 민간자본을 영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틀을 갖추어 놓는 것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광주같은 경우가 3,000억 정도의 수권자본금이 되어있고 부산이 5,000억 서울은 1조 5,000억입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지금 대구도 1,000억인데 지금 증자를 우리와 똑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 한밭공사의 업무영역이 추세를 봐 가지고 크게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거에 대비해서 사전에 제도를 갖추어 놓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증액시킨 거고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향후 5년 내지 10년간은 시에서 전면 출자할 의사가 없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의사보다도 현재의 재 정전망 앞으로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전망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출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조금 전에 이은규위원도 질문을 했었고 우리 장홍진 전문위원의 답변도 나왔었고 방금 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에도 나왔는데 그 대형사업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의 수권자본금인 1,400억원을 가지고는 이 물류센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건 안돼요, 그건 한계를 벗어납니다.

金龍淵 委員 한계를 벗어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납입자본금이 외형상 1,193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를 못합니다 1단계는.

그러하기 때문에 1,100억을 더 민자를 하면은 2,000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에서 허락을 안해 주면은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류단지를 하면 하는 그 시행관청이 있겠지요? 상공부인가? 어디가 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건교부요.

金龍淵 委員 건교부입니까? 그러면 건교부의 그 기준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준에 수권자본금의 한도액이 명시돼 있습니까?

명시돼서 이 1,400억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근거자료가?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교부에서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납입자본금이 1,193억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140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민자 유치를 할 때에 가입을 해서 동반자로서의 경영을 할때에 우리도 그만큼 돈을 대야 합니다.

대는데 그것은 융자를 얻는다든지 건교부라든지 거기에 금융 혜택을 받는 것을 저희가 다 동원을 해 가지고 1,190억 상당하는 돈을 수시로 서로 상의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 민자를 투자하는 기관 그 업체는 실 돈으로 1,10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서로 동반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나 어느 무슨 상법에서 지정된 걸 가지고 수권자본금 4,000억이 아니면 2,000억짜리 하지 말아라 하라는 법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에 기동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려놓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들어보면 시행청이 요구하는 근거의 자료에는 1,400억 갖고 안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근거기준에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글쎄 기준이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시행청에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그 모법이 되는 것이 유통단지지원법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사업에 대한 시행청은 한밭개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판단 문제는 한밭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민자유치의 규모가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간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총 사업비 중에서 민자예산 1,600억 정도를 우리가 영입을 받아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교부면 건교부에서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하는데 한밭개발공사는 수권자본금이 1,400억원이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때는 그런 것은 명시돼 있는 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건교부 그 사업하고 관계없어요 이건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글쎄 자체사업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어디까지나.

중앙하고는 관계없어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해 나가는데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바로 이 얘기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외람되지만 제가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저도 이제 수권자본금이 무언지 잘 몰라서 기록을 좀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을 60년대에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입법취지가 미국에서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권자본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금 조달의 기동성을 증대시키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권자본제도가 미국에서 실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기록을 보니까 외자도입같은 것을 해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그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민자유치와 같은 겁니다.

저희 지방공단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권자본금 제도를 해놓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물량의 주식을 이게 정의가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가 수권자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총수를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서 외자도 도입하고 우리로 말하면 민자도 유치한다.

그런 뜻으로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했다는 그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권자본 = 자본금"이다.

수권자본금으로 인해 가지고 외형이 크면은 상당한 부담이 크고 뭐 문제가 되느냐, 1조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법이 또 개정됐어요, 60년대에는 상법상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80년대에 와서 4분의 1을 초과 못하도록 돼 있다.

최근에는 10월 1일부터는 아마 무한정입니다.

얼마든지 수권자본금을 늘려도 상법상에 주식을 발행 예정수에 대해서 늘려도 괜찮다는 것이 아마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늘려 주시므로 인해서 저희 재정에 압박받는 건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를 해 왔고 죽 했던 것은 본 위원이 대전시의 유일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한밭개발공사 하나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어서 빨리 정상화 돼서 흑자가 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대전시에 기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을 지적하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허나 지금도 본 위원은 강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 하나가 물류센터가 조성할 그 당시에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수권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을 더 늘려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알아듣기 쉽고 "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니까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전연 산출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권자본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의혹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이 너무 오랜 시간동안 장시간 질문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명칭변경 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수권자본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김용연위원이 질의해 줘서 많은걸 알았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이 늘어나고 회사가 잘 운영되면은 수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 저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수익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자본이 잘 회전이 되고 영업활동을 잘 한다면은 수익이 자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한밭개발공사 총자본에 대한 자기자본의 구성비율은 얼마가 되고 전년도 '94년도 대비 '95년도 증감은 얼마나 되나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4년도 대 '95년도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94년도까지는 납입자본금이 9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말은 그런데 '95년도 7월 1일 이후에 공영개발에서 하던 업무 공영개발 업무를 한밭공사가 인수하므로 인해서 고정자산이 늘어서 두 차례 등 해서 일시에 수권자본금을 늘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258억원, 365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95년도 말에는 1,193억원으로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경영분석에서 총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의 구성비율을 물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1,193억원이 다 우리 자본인데요, 시에서 전액 출자한 자본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비율을 내가 물었다고 지금 '94년도 대비 '95년도?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러니까 신장된 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 신장되고…….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신장된 것은 98억대 1,193억으로 신장이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돼 나갑니까?

그러면 그 따지는 동안 그 다음 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殷奎 委員 한밭개발공사의 총자본에 대한 순매출액의 비율 즉 회전율은 얼마나 되며 전년도 대비 증감내용은 어떻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오늘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경영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자본 회전율 정도는 상식으로 갖고 나 오셨어야 되는데…….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미처 못챙겼어요.

李殷奎 委員 자본 회전율이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사의 총비용 대 총수익 즉 총 수지비율은 얼마나 되며 전년도 대비 증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건 계수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계수로…….

李殷奎 委員 지금 또 준비 안하셨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李殷奎 委員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총자본에 대한 자기자본의 구성 비율도 37.52%로 감소가 됐습니다.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또 자기자본 순 매출액의 회전율도 '94년도 1.19회에서 '95년도 0.1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90.76%가 지금 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뭐 좀 알아볼걸 제가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준비를 전연 안해 갖고 오셨다면 더이상 제가 질의할 것도 없지요, 저는 그래도 경영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느 분위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는 파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다면 오늘 이 회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아까 물류단지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묻는다면은 물류단지 타당성용역이 제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진행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그건 분명히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분명하게 이달 안으로 납품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물류단지도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그러면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또 이걸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직 구체적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수권자본금을 증액시켜 달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좀 모순되지 않느냐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종합해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참 목적이 뚜렷이 없다.

명분있는 목적이 없다 또 아직 우리가 이 수권자본금 증액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다.

저도 회계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러한 것들이 있고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우리가 정립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별 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마는 앞으로 차기 의원들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해서 제 의견을 아까 김용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연위원이나 이은규위원께서 수권자본금의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회사를 걱정한 나머지 나온 말씀이라고 사료가 되고 개발공사 사장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은 물류센터 조성 문제도 상당한 부분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장소라든지 이것은 여러가지 공개가 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하 면은 일단 4,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자본금의 전환이 아니고 제3섹터 방식의 자본금 영입을 위한 길을 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이 제출한 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희위원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해 줄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 재청 이전에 우선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서 이 사회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또 한밭개발공사 사장의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너무나 위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끈질기게 이해시킬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나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세는 좀더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떠한 안건이 있든 어떤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은 위원 개인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민들이 갖는 조그만 의혹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위원들은 여기 대변하러 나온 자리입니다.

시민을 상대하러 온 자세로서 끈질기게 이해 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고 공인의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어떤 업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정말 시의 재정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세로서 이 자본금을 늘려서 어떠한 공사를 정말 해보겠다는 자세로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동의안은 유보하고 계속 질의가 있으시면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남간정사 사적공원 조성 사업장을 답사하는 현장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參席議員
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豫算擔當官李昭榮
○參考人
한밭開發公社社長   尹正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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