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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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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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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0月 15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동안 연정국악연구원의 사무장 직급이 하위직인 일반직 행정 6급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사 이동등에 의한 담당 기간이 짧고 일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 연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직종과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상향 변경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를 보면 국악연구원 사무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으로 개정코자 하며 이 조례 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행정주사 1명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의 청사를 '93년 1월 5일 중구 산성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수도 시설관리소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대전광역시 중구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관할구역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산성정수장은 수도시설관리소 청사와 동일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정수장을 수도시설관리소 관할구역 사업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산성정수장은 대흥배수지에 통수시켜 주는 가압펌프장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흥배수지 관리업무도 수도시설관리소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를 보면 수도시설관리소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대전광역시 중구로 변경하고 송촌정수사업소 산성정수장 및 대흥배수지를 수도시설관리소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토양환경보전법이 '96년 1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대부분이 석유류 저장시설로서 사업자가 관할 소방서장과 구청장에게 신고, 허가를 받은 후 별도로 시장에게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전 1, 2공단 관리업무를 대전공업단지협회에 위탁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신고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대덕구청장에게…….

金光熙 委員 잠깐, 기획관 제안설명서 배부된 것이 말이지 빠져 있어요.

내용이, 보고하는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보완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있는데 그 뒤에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서도 하나 제대로 안 꾸미고서 의회에다 뭘 요청한다는 거에요?

위원장님 준비가 불충분하니까 잠시 정회했다 다시 개회하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집행부는 지금 이 서류 하나 전부 조례 올라온 거 보면은 문구 하나 주소 하나도 제대로 못써 가지고 제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뭐를 해 달라는 거에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실의 모든 직원들이 특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다 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본부설치조례부분부터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의 청사를 '93년 1월 5일 중구 산성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수도 관리사업소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대전광역시 중구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관할구역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산성정수장은 수도시설관리소 청사와 동일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성정수장을 수도시설관리소 관할구역 사업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산성정수장은 대흥배수지에 통수시켜 주는 가압펌프장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흥배수지 관리업무도 수도시설관리소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 요 골자를 보면 수도시설관리소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대전광역시 중구로 변경하고 송촌정수사업소 산성정수장 및 대흥배수지를 수도시설관리소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토양환경보전 법이 '96년 1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부분이 석유류 저장시설로써 사업자가 관할 소방서장과 구청장에게 신고 허가를 받은 후 별도로 시장에게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제1, 2공단 관리업무를 대전공업단지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신고 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된 대전 제1, 2공단 관리업무를 대전공업단지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에 사무장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지요?

연정국악원 생기면서 바로 생긴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84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사무장의 평균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 여섯 분의 사무장이 거쳐 갔습니다.

여섯 분의 평균 재직기간을 보니까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1년 10개월 미만이고 두 분이 3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대가 3년 1개월, 2대가 1년 1개월, 3대가 4월, 4대가 1년 4개월, 5대가 1년 10개월, 6대가 3년 7개월을 재직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사무장의 주 역할이 뭡니까, 연정국악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무장은 우선 연구원장을 직접 보좌하면서 조직의 관리와 연정국악 원의 각종 공연계획, 교육계획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제안설명 중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계성이 없다고 했는데 6급을 5급으로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직급 조정문제는 연구 원장이 지금 3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급 밑에 바로 6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직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1계급을 올린다는 얘기고요, 재직 기간을 고려해서 장기간 근무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별정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사무장 직급을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별정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원장이 별정직급임을 감안할 때 상호 보완 입장에서 행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직렬이 더 효과적이라고 실장 은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복수직으로써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제반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행정이나 별정직 중에서 단일직렬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저희들은 조직의 여러 가지 연정국악원의 향후 발전 문제라든가 조직의 실태를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중간 계급인 행정, 별정 복수에 5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기 대전광역시연정국악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립연정국악원은 전국에서도 유수의 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시립연정국악원이 생기게 된 이유도 연정 임윤수 선생께서 자기의 소장품을 우리 시에 기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국악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단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할 때는 연정 임윤수 선생에 대한 예우문제 때문에 애시당초에 서기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시장의 취향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행정부서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내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치 않을 때 연정국악원장으로 임명을 했지요?

그러면서 4급 상당의 연정국악원장 직급을 3급으로 슬그머니 올렸어요.

그러면은 꼭 우리 연정국악원의원장이 직급이 상향이 돼야 연정국악원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정국악원을 구성하고 있는 단원들의 보다 나은 연구와 보다 나은 연주를 통해서 우리 국악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지 연정국악원의원장의 직급을 높이 올려놓으므로 해 가지고 연정국악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참에 연정국악원 설치 조례를 개정을 냈으니까 연정국악원의 국악원 원장의 직급도 하향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내무부에 정원승인신청을 하면서 연정국악원의원장의 직급 문제가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국의 시설에 비해서도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중앙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지방직화 작업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직화 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관의 위상이라는 것이 원장의 직급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나은 연주활동이라든가 예술성 있는 연주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위상이 과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아직도 우리 공직 내부에는 어떤 기관장의 직급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추후에 원장의 직급 문제는 체계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차피 별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우리 대전광역시인사관리규정에 보면은 3급의 경우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자, 그 다음에 국악연구에 관한 학위소지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4급의 경우에 보면 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자, 그 다음에 관련 학위 소지하고 그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 또는 종사 경력자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별정직 공무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제인가 김용연위원께서도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한도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와 생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임용권자가 물러날 때는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물러나줘야 됩니다.

마치 전문성도 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시의 조직에 붙박이인 양 무지하고 연구도 않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 시에는 별정직이 228명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임용될 때는 우리 임용자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현 시점에서 정리방안을 저한테 주문하신다면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무슨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격위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서 현재의 보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문제를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직렬을 일반행정과 별정직의 복수직렬로 돼 있을 때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신중함을 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 지난번에 지금 운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연구단이라든지 도시계획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으로써 3급이 몇 명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

金龍淵 委員 대전시의 별정직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급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4급이 몇 명 있습니까, 별정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인가를?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직급별 통계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답변이 나오는 동안 다른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정국악원의 현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이 별정 3급으로 돼 있고 사무장이 행정 6급으로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리고 행정 7급이 한 명, 사서 7급이 한 명, 행정 8급이 한 명, 별정 8급이 한 명하고 기능직이 셋 해서 총인원 아홉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무장인 행정 6급을 행정 내지 별정 5급으로 상향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나올 때 3급 원장 밑에서 6급 사무장이 있다면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5급으로 상향한다 그랬는데 5급 사무장 있는 데서 바로 밑에 6급 내지 7급도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 6급이 있는 것은 5급이 상향돼서 올라가면서 행정 6급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없어집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5급 밑에 바로 7급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냥 6급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렬상 내려가는 걸로 따져볼 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그걸 체계적으로 맞출려면 그런데 조직 운영상에 5급 밑에 7급이 있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문제는 없는데 그대로 존치해 둘 용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게 할려면 그건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부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칙에서 그대로 존치해 둘 용의는 없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무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원관리 부서하고요.

金龍淵 委員 그래 가지고 업무 연계성, 전문성을 놓고 따질 때 그대로 직렬로 계속 같이 있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땅하다라고 생각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급 상당 1명이고요.

金龍淵 委員 1급이 한 명 있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 4급 상당이…….

金龍淵 委員 3급이 한 명이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급이 한 명이고요.

5급이.

金龍淵 委員 4급?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급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별정 4급이 없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가직입니다.

그건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방직, 그럼 지금 의회 전문위원들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금 4급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왜 4급이 없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으로 단독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수직을 포함하면 별도로 그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단수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 한 사람, 3급 한 사람, 5급 상당 둘, 6급 이 22명…….

金龍淵 委員 됐어요.

6급 이하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복수직급이 있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별정으로 몇 명이 있느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거 현원이 아니고 저희는 정원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원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별정직에서 5급이나 4급에서 한 직급을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별정직 말씀이지요?

金龍淵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단 별정직은 기본적인 성격으로 봐서 승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5급에서 4급 가기 위해서는 4급 직위가 있을 때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채용되는 절차를 취하는 거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무했던 것을 사직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할 때 별정이 22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228명의 별정직 공무원은 사실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들어올 때부터 알고는 들어왔겠지요, 알고는 들어왔겠지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인지라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젠 3급으로 한 명이 있고 1급으로 한 명 있는 자리까지 없앤다는 것은, T/O를 없앤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으로 들어올 때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얘기를 논하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할 때 채용기준에 맞다고 생각이 됐으니까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채용을 할 때 능력을 잘 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문제고, 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서 논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함께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어려운 경쟁을 치르고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칙 제2항에 보게 되면은 경과조치 해 가지고 2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정원관리조례는 통상 어떠한 직위를 없애고 다른 직위를 만들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게 되면은 행정주사 한 사람이 정원 없는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정원과 현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는 정원이 아니고 직급만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정원이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별정 5급, 행정 5급의 복수직 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정원을…….

朴正勳 委員 직급만 조정되는 거지 감원이 되거나 증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감원은 아니지요.

朴正勳 委員 증원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증원도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걸 시행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행정, 별정직에 5급이 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대신해서요,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을 일반적으로 두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원관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별도 정원관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연정국악원에 총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에 그 가외 인원이 갈 때 별도 정원 인원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요, 별정, 행정직 5급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리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정원상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오버되는 현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정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거는 직급만 논하는 거지 직급, 5급이다 6급이다 하는 직급만 논하는 거지 인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원 관리를 별도로 한다 하는 거는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정원은 관리되지요.

정원이 일시적으로 하나 오버가 되는 셈이지요.

○委員長 李源玉 어떻게 오버가 돼요?

여기에 정원 증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직급만 올린다고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조례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직위에 오게되면은 행정주사 그대로 하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이건 직급 상향조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직급만 상향하는…….

○委員長 李源玉 지금 이 조례가 직급 상향조례다 이거에요.

그런데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데 왜 경과조치가 필요하냐 이거지?

하나를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朴正勳 委員 그럼 별도 정원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정원에 맞을 때까지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源玉 정원이 맞다니?

똑같은 인원에서 직급만 조절하는데.

朴正勳 委員 직급만 상향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얘기지요.

지금 아홉 명이지 않습니까, 연정국악원이 아홉 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홉 명이거든요 정원이요.

○委員長 李源玉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홉 명이잖아요, 지금 아홉 명이거든요.

아홉 명인데 현재 행정, 별정 5급이 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간다 이겁니다.

가게 되면은 열 사람이 되는 거에요 열 사람, 연정국악원 직원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열 명의 정원을 인정해 주겠다 이 얘깁니다.

일시적으로 열 명이 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결과적으로 그 말은 열 명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열 명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경과규정 아니겠어요.

일시적인 현상을…….

○委員長 李源玉 발령하고 사인하면 그만인데 무슨 일시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시적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해소가 돼요.

○企劃官 李鎭玉 죄송합니다.

기획관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개정안에 사무장의 직급을 기존 조례에는 사무장의 직급이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 그 사무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게 고쳐지면은 국악원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5급인 사무장이 하나 생기면서 지방행정 6급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하면은, 그럼 별표에 직급별 인원수 나온데에 지방행정 6급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사람만 남아 있고 정원은 없어집니다.

지방 5급이 지방행정사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 사람을 면직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면직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결원이 나 가지고 그 사람을 전보를 시켜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 줘야 그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런 경과규정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해가 안가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중에서 안 부칙 제2항에 있는 경과조치 부분은 삭제를 해서 없애 가지고 수정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김용연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용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연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 조례, 수도 시설관리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사무실 위치 가 변경됨으로써 그 위치 변경을 하고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소가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위치 변경을 조례로 올리셨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업소도 이 주소가 변경이 되면은 조례에 올라오는데, 물론 조례의 맨 앞에 보게 되면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어디, 최소한도 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뭐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 상수도사업본부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지역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할구역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디에 있는 거조차 안돼 있어요 본부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주소가 변경되는 거를 올리실 때는 이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조례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손을 한번 보도록 하셔야지, 지금 오늘 이 주소지 변경하는 거를 고치겠다고 하신 것도 이미 준공일자가 '93년도에 이미 준공돼 가지고 이전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이전을 한 걸 '96년 지금 와 가지고 주소 이전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볼 때.

'93년도에 주소 이전된 걸 갖다가 지금에 와서 고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표기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표기가 안돼 있는데 그 산하기관을 갖다가 뭐 한다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대대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위치 표기부터 해 가지고 다시 손을 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올림픽국민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동 어느 번지까지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에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관내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대전광역시 관내가 구가 5개 구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부사업소, 중부사업소, 서부, 유성, 대덕사업소가 있으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원, 이러한 대전광역시 재산을 표기 위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부터 새로 다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에서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가 '93년도에 신축 이전했습니다만 약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놨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위치 표시에 있어서 구까지만 표기가 돼 있고 어느 동 어느 번지까지는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이러한 업무 하나 하나를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을 시의회에 낼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의회에 상정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조차도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도 표기조차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다시 전면적인 손을 봐 가지고 재 상정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그 업무 성격면에서 수도시설관리소하고 정수 사업소는 어떻게 다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상수도본부에서 출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상수도사업본부 지방 4급 업무부장 윤영중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는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급·배수관 개량할 때 400mm이상 대형공사를 직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업무에 따른 계량기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산성정수장은 과거에는 신탄진정수장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대흥배수지로 보냈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탄진에서 물을 끌어들이지 않고 월평에서 직접 물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산성정수장에서는 정수사업을 하지 않고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가압만 해 가지고 대흥배수지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산성정수장이 정수 역할이기 때문에 송촌정수사업소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가압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또 수도시설관리사무소 지번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업무를 송촌정수장에서 수도시설관리소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관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무 재조정이나 인력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業務部長 尹榮重 현재 인력상의 문제는 산성정수장에 기능직 두 사람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또 대흥배수지 기능직 두 사람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속이 송촌정수사업소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써 수도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가는 결과입니다.

시설이 넘어가면서 사람도 같이 따라서 넘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평정수사 업소의 그 관할을 보면은 월평정수장등 5개소지요?

○業務部長 尹榮重 관할이요?

金光熙 委員 예.

○業務部長 尹榮重 우리가 정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송촌정수장하고 월평정수장이 있는데요, 대개 서부지역은 월평정수사업소에서 나가고 이쪽 나머지 지역은 송촌정수장에서 원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정수한 물이 나가고 양 갈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복수정수장은 없어요?

○業務部長 尹榮重 복수정수장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있지요?

○業務部長 尹榮重 거기는 소규모인데 비상용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원 큰 라인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에 예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부장님 말이지요, 복수정수장의 경우는 위치상 산성정수장하고 대흥배수 지하고 같이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業務部長 尹榮重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은 복수정수장은 현 기능대로 놔두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산성정수장하고 대흥배수지가 송촌정수사업소에 있던 것이 관할도 틀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나 하필 우리 시설인 수도시설관리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오신 업무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사업소하고 수도관리시설사무소하고는 사무분장이 구분이 돼 있지요?

○業務部長 尹榮重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정수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수질 보전 및 개선하고 정수처리업무하고 정수장, 취수장 배수, 유지관리 하는 게 정수사업소의 본연의 업무지요?

○業務部長 尹榮重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수도시설관리소라는 것은 시설 설치를 하는 곳이고 각종 기구, 수도장비라든가 기계, 기구의 유지관리 하는 데가 수도시설관리 사무소의 분장업무지요?

○業務部長 尹榮重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볼 때 오늘 조례의 개정안을 내주신 걸 보면은 배수지에서 물론 가압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관리소의 관리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순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합리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을 통폐합 한다면은 이게 사무분장을 따로 둘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業務部長 尹榮重 정수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송촌정수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표기를 정수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배수지로 고쳐야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그것 자체를 고쳐야지, 이거 고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業務部長 尹榮重 그런데요, 제가 알기에는 배수지 역할을 할 때보다도 정수장 역할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수도시설관리소 내에 있는 산성배수장은 지금 현재는 가압만 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다시 원 신탄진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냥 정수장으로 놓고서 그 관리, 기능직 두 사람 관리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 주소가 이전됐기 때문에 같은 사업소 내에 있더라도 구분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 성격이 나중에, 물론 오늘 조례를 통과 시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모든 걸 다 정수사업 업무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업무 부분.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수질검사라든가 정수업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사무분장이 분명히 여기 조례에 6조에 수도시설관리소에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 또 정수사업소는 뭐를 한다라고 딱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통폐합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사무 업무 우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한계점은 어떻게 해결…….

○業務部長 尹榮重 그래서 그게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사실은 기능직 두 사람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고, 그것이 한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 두면은 비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매일 거기서 정확히 정수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기계 돌아가는 것, 시설관리 측면만 저희가 강조가 되고 또 주 업무가 그겁니다.

가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朴正勳 委員 위치는 한군데 있더라도 명칭 자체를 수도시설관리소로 하지 말고, 수도시설 관리소는 관리소대로 두고 명칭만 이렇게 바꿔 놓으면 안됩니까?

○業務部長 尹榮重 산성정수장을요?

朴正勳 委員 예.

○業務部長 尹榮重 정수장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朴正勳 委員 위치 변경만 하면은?

○業務部長 尹榮重 위치 변경은 관할구역이 이러니까 송촌정수장에 있던 것을 수도시설관리소 이관을 하면서 기능직 두 사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바로 영향권이 미칩니다 한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원 라인이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가 비상시에 신탄진에서 다시 끌어와서 정수를 해야될 때는 또 정수역할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번에.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수사업소에서는 수질보전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인데 지금 이걸 자체를 수도시설관리사무소로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엄밀히 따지면 수도시설관리사무소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정수사업 업무를 갖다가?

○業務部長 尹榮重 아니지요.

관할구역…….

朴正勳 委員 정수업무 자체가 지금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있고 한 관할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수업무를 수도시설관리소로 같이 명칭을 통폐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業務部長 尹榮重 통폐합이라는 것보다도 그 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소에 이관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 정수업무를 갖다가 여기에서 해야될 업무를 갖다가 수도시설로 이관해 주는 것 아닙니까?

○業務部長 尹榮重 예,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만약에 원 라인이 고장이 나 가지고 신탄진에서 끌어들일 때에는, 그런 정수를 해야될 단계는 정수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험으로 볼때는 거의 우리가 그런 상황은 희박한 걸로 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테지만은 단순한 기계 서너 대 놓고 가압만 하는 거거든요.

朴正勳 委員 사무분장에 보게되면 수도시설 관리소라는 데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불용품의 보관 및 관리, 상수도사업용 자재검사 및 출납, 보관 이런 거 하는 업무에요 사무분장 자체가.

그래 그런 업무를 갖다가 수질보전하는 걸 갖다 같이 통폐합을 해 놓는다면은 이게 업무 성격상으로 사무분장상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걱정하시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순히 이것은 시설관리만 해 주면은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답변 그대로 그냥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운전사가 정비도 하는 꼴이 되는 거고 또 정비사가 운전하는 거, 사무분장이 이게 분담이 안돼 있는 겁니다.

운전사가 정비하고 정비사가 운전하고 하는 같이 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박정훈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업무부장이 기술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주소 표기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볼때도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기술적인 관련자가 와서 이에 대한 설명도 좀더 자세히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지요?

유보동의를 해서, 유보동의를 해 가지고.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훈위원 유보 요청하시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예, 아까 제가 정식 그 제안한 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유보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동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토양 오염에 관한 전반적인 신고,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업무 위임과 관련하여 구청장들의 의견은 들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해당 부서에서 그 기능별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주유소 허가권과 토양 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가 이원화되어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임한다고 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권한도 없고 책임만 따르는 업무만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실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이 업무에 한정을 두고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토양 오염 유발시설 신고 허가 업무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다 별도 신고할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두 군데 관청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허가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자는 취지고 새로운 신규 업무가 구청에 넘어간다 해서 새로운 업무유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태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 위임되고 있는 업무가 14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업무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그 업무의 이관됨으로 인해서 상응한 인원의 감축이나 증원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지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업무별로 필요한 인원과 부족인원이 적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전 1, 2 공업단지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해 방지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전에서 가장 심각한 공해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재개발한다든지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또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해야 할 현안사업들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환경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들을 구청에 위임해 놓고 이제껏 방치하다가 이번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공단협회에 위탁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위탁업무가 가능하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공단관리협회에서 이렇게 문제도 많고 현안사업들이 많은 공단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 2공단이 오랜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해유발 요인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1, 2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어떤 폐수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공단 업무를 민간 공업단지협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무 자체를 협회에 이관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지도 감독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행정적인 사항은 그대로구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다만 일상적인 관리업무만 민간에 대한 이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관함으로 인해서 공단 관리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를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 이관을 받게 되면은 전반적인 관리 책임 문제를 떠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가 공업단지협회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탁업무에 따른 시에서의 경비지원같은 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는 경비지원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 4공단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책임을 질 부분,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그걸 판단해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관리공단협회의 직원수와 직원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공업단지협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직급같은 거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직급별 체계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 2공단 관리이관 문제는 공업단지협회와 제대로 조 율이 안되고 있는 실정같고 또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시나 구도 아닌 타 단체에 이관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함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부분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 계속 하세요.

朴正勳 委員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이 금년 1월 6일날 시행이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이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각 주유소라든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탱크에 저장돼 있는 기름 유출이 되는 이러한 곳이 있는가 검사하기 위해서 이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 토양환경검사를 하는 걸 이미 봤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대전은 지금 10월인데도 이 법이 3, 4 공단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3, 4공단도 이관할려다가 유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업무를 구청에서 해야되는지 시청에서 해야되는지 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업무, 법 자체가 어디에 가 가지고 시행을 해야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조례 통과, 이게 업무 담당도 이 업무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되는 것조차도 조례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공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것도 이게 6월달에 유보된 거에요.

이게 어느 게 먼저 선행되고 어느 게 후자로 올라와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위임조례가 어디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거는 어느 게 산업건설에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구들 하시고 공부들 좀 하세요!

'96년 6월에 시행하라고 한 시행령을 10월달 아직까지도 이게 구청에 위임도 안되고 시에서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새로 부임한 기획관님에게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잘 하셔야 되겠지마는 기획관님의 보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 있던 모 기획관님은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 정도로 무성의하게 안올렸습니다.

최소한도 관계 공무원들은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때는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고 또한 오자, 탈자 하나 없는가도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8월달에 새로 부임한 기획관님이 오시고 부터는 아주 형편이 없어졌어요.

이거 당장 오늘 올라온 제안설명서부터 각 조례안이 어제도 유보됐고 오늘도 몇 건이 유보되고 있습니까?

자각들 좀 하세요!

어제 조례안도 한 건 유보됐고 오늘도 벌써 건건이 지적 안당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새로 부임한 기획관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관리하는 거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위탁도 가능하지요?

공단협회에다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토양업무는 구청에서 위탁을…….

朴正勳 委員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게 아마 법령에는 공단에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공업단지 관리나…….

朴正勳 委員 예, 공업단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토양업무는 아니지요.

별개지요 그거는.

朴正勳 委員 토양업무도 위탁 가능한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별개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고맙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 시장이 제출한 사무위임조례는 공단관리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은 환경정책과나 이쪽 우리 국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은 지난 2차 회의시 심사 연기한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신청사 건립지를 비롯한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延奎天金成九金光熙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李鎭玉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尹榮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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