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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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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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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0月 11日 (金)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大田사랑運動實踐支援條例(案)

2. 大田廣域市體育施設業登錄等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大田사랑運動實踐支援條例(案)

2. 大田廣域市體育施設業登錄等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확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그 동안 활발히 전개해 온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130만 시민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6일간 조례안 일곱 건을 심사하고 남간정사 사적공원 조성 사업장 등 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大田사랑運動實踐支援條例(案)

(11시 05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심의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시민생활심의관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대전사랑운동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지난해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막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서로 돕고 고루 잘 살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범 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사랑운동의 범 시민 참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22조로 대전사랑운동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서 대전사랑운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와 기관,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간부와 시의원 및 기관, 단체, 기업체 간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본 운동을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분야별 직능단체, 기업체 대표 등으로 대전사랑실천 시민모임을 구성 운영해서 대전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과제를 하였습니다.

네번째, 대전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대전정신 세우기, 대전 경제 키우기, 대전인재 키우기, 대전문화 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전사랑운동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대전사랑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가 대전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전사랑운동의 틀을 세우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시민생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안 제5조 3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의회 의원과 안 제12조 3항의 기획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시의회 의원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사랑운동위원회의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 그리고 대전사랑실천 시민모임이 담당하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고, 안 제9조에 규정된 시민모임은 주로 어떤 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구성 방법과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연규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의 위원회는 각 기관, 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시의회의 대표가 되시는 거고 기획위원회 시의원은 시의 국장급 간부, 각 기관, 단체의 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획 위원회는 위원장님 한 분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실무기획위원회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시의회 의원은 대개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인지?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앞의 위원회는 기관 단체의 대표가 되시니까 의장님이 참여하시게 되고.

延奎天 委員 예, 주로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겁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기획위원회는 내무위원장님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우선.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의원 중에서 한 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延奎天 委員 두번째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전체 시 위원회의 기능은 기관, 단체장이 위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대전사랑운동의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그 방향을 큰 틀을 설정하시게 됩니다.

기획위원회는 전체 시 위원회에서 정해준 틀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추진기능, 과제발굴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시민모임은 각 시내의 단체, 기관, 어떤 모임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 하나의 위원회의 기획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를 실질적인 추진하는 시민추진기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시민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모임은 시내의 각 직능단체, 기업체, 각종 봉사단체, 개인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추진, 말단 추진기구가 되겠습니다.

시민모임의 구성은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보내서 시내 전체 1,220개 직능단체, 기관에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구성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오늘까지 참여 희망해서 접수한 기관이 200개소 15만 9,000명이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설정을 하고 목표를 드린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사랑위원회 구성은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 단체장급으로 해서 4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정도 총회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는 그것도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성은 시의 간부급, 기관, 단체의 간부로 해서 3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면 서 실질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기획과 구성과 운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延奎天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전사랑 운동 시민모임이라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시나 구, 각 관에서 하는 것은 모임을 상당히 축소를 시킬려고 하는 현실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전사랑 시민모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지 용두사미격으로다 뜻만 좋았지 실천에 미비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은 구성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아감을 저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전사랑운동을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겠지만 이것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말이지요, 거기 뜻이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대전사랑운동은 크게 '정신운동',7 '실천운동' 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대전사랑운동은 물량이 확정된 투자예산사업 이나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역시 홍시장님께서 깊은 의의를 갖고 추진하는 자체 시책사업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책사업들이 관리자나 사업 구상자들이 떠나면 흐지부지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격이 많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취지는 좋지만 내용이 너무 허구적이고 장기적인 실현 가능성 면에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3조에 대전사랑운동위원회가 있고, 9조에 대전사랑 실천모임이 있고, 10조에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개 조례에 세 개 이상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각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심의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겠고, 이 대전사랑운동위원회나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나 그 구성원이 대표가 간부의 차이일 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폐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관님께서는 통폐합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20조를 보면 대전사랑운동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는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위원회 구성 문제는 본 위원회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 시민, 전 기관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대전시내의 각 기관, 단체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관, 단체의 대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기관장이 표시를 해 줘야 추진이 더 원활히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문제까지 본 위원회 기관장들이 수시로 회의를 열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운영을 해 봐도, 그래서 위원회는 기관장의 의지 내지 추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장으로 모임을 구성을 했고, 기획위원회는 실무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기관장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당한 번거로움과 어려움과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비 문제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사업비 지원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예산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기폭제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대전시에는 기업, 단체 모임이 수백 개가 될텐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4 5인, 기획위원 35인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심의관님?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기획단계고 실천과제를 정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은 시민모임, 각 단체별로 희망을 받아서 전체적인 발대식같은 총회를 한 번 열고 또 민간 참여 단체에서 위원장을 선출 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으로…….

金靈權 委員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장기적이고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자율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대전시가 있는 동안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사랑운동은 각 분야에 걸쳐 모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의 재정지원이 뒤따를 경우 각 단체 등에서 재정지원 요청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 규모 또한 막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예상 전망은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리고 재정 요청시 그 지원폭이 미미할 경우 오히려 반감만 생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헌相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를 요청을 할 거다, 어떤 사업을 딱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판단을 못해봤고요, 어쨌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나의 동기를 유발하는 최소한의 지원만 할 걸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전체를 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시에서 관심, 성의 표시 내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도록,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지원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안은 아직 안섰군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원을 자칫 관행이 될까봐 말씀드린 건데,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하면?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어떤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떤 단체나 팀에서 특수시책적인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시에서 관심을 표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딴 사업의 딴 업체, 기업체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간 관행에 그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좀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관님께서 적법하게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될 겁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그 단체의 평상적인 운영이라든지 전체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특수한 사업을 할 때 일부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4개의 위원회 중에서 48개 위원회를 행정부시장 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의견이 나와있습니다만은 대전 사랑운동은 기능면에서 볼 때 민간단체라든지 온 시민이 적극 참여를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기능면에서는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 행정부시장이 맡는 것보다는 정무부 시장이 맡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의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전사랑운동이 기획 내지 추진, 점검하는 업무 자체가 각 국에 우리 직할 본부, 사업소에서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분야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에.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 시장이 추진하는 편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부시장을 한 겁니다.

기능이 다양한 걸 통할하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님은 법적인 기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어려워도 많더라도 행정부시장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물론 기획위원회도 각 실·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쪽에서 이 운동을 관장을 하게 되면은 자칫 관변단체화 할 우려성도 있다고 보는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전부 참여하고 한다고 하면은 꼭 행정부시장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개 위원회 중에서 48개를 행정부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기능면에서 정무부시장이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요.

오히려 모양새가 우리가 행정쪽에서 획일적으로 연구하고 지시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더 이 운동의 어떤 확산을 위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쪽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관께서는 본 위원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네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어쨌든 이 사무를 기획하고 통합하고 점검하고 분석하고 하나 하나 점검해 나가는 기능이 각 실·국의 본연의 기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별로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의회의 상임 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것은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은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위촉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강사가 누구 누구입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강사는 외부 강사와 내부 강사가 있는데 외부 강사는 대학교수 네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과기대 이군현 교수, 충남대 송백헌 교수, 한남대 김수철 교수, 평택대 정하성 교수.

李相泰 委員 강사 네 분도 심의관님께서 염두에 못 두고 계세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죄송합니다.

과거 우리 내부 교수는 대전사랑담당 홍보기획계장…….

李相泰 委員 내부 교수는 그만두고 그 동안 강사로 활용한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분에 대해서.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일반적인 공무원교육등 공영부분에 대해서는 20일에 3,177명을 교육을 했고 시민교육은 295회 7만 6,94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 강사 말고 또 다시 강사를 위촉하실 의향 있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네 분만, 초창기기 때문에 네 분만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말씀드린 평택대학교 정교수는 우리 대전지역에도 많은 대학과 우수한 교수들이 많은데 굳이 평택대학 교수를 대전사랑 운동 강사로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대전시민교육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로 판단이 돼서 위촉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평택대학 교수는 어디에 살고 계세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李相泰 委員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강사 위촉은 누가 하고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기준이라고는 없고요, 여러 분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안을 한 3, 4배 정도 몇 사람을 골라서 그 중에서 고르신 거지요, 결재 과정에서.

李相泰 委員 누가,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평택대학교 정교수가 민방위나 아니면 다른 대전지역 강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낫기 때문에 선정을 하셨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한 분 한 분 비교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저희들 대전사랑운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천거하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20조에 보면은 말입니다. "시장이 시민 모임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결국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사업 비 지원하는 거로 만들기 위해서 제정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꼭 그걸 위해서 한다는 말씀보다도요, 꼭 지원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계획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단체에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아래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경우가 있을 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사업비 지원 항목을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업비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나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이나 또한 의견도 듣지 않고 거기에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꼭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위원이 45인하고 기획위원이 35인, 80인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결권이나 의결사항도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례안 보면은.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 심의 받기는 어려울 테고요, 기획위원회 정도는 심의 받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조례에 넣기는 복잡하지 않은가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이나 기획위원의 역할을 조례안에 삽입시켜 갖고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시장이 승인한다든가 이런 거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목 조목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시의회 의원과, 3항입니다, 여기 아까 답변중에 의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의장이라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3조에요?

朴正勳 委員 5조 3항.

위원회 구성에 의장을 위촉하실 거라고 말씀 하셨고 12조 시의회는 내무위원장을 위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앞에도 시의회 의장이라고 넣으셔야지 타당할 것 같은데, 왜 시의회 의원 해 놓고 의장을 위촉하신다고 답변하신 거 는 지금 심의관님 계획에는 의장을 위촉하기로 구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의원을 빼겠습니다.

의원만 빼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시의회 의원을 빼겠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아니, 시의회의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가 뒤에 나오니까요.

朴正勳 委員 임기가 말입니다, 직무가 끝나고 난 잔여 임기를 다음에 들어오는 분이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라고 했으면은 꼭 의장이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중에 의장이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을 위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의장님 임기가 다를 때요,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인가요?

朴正勳 委員 예.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

朴正勳 委員 당연직으로, 아까 답변중에 당연직으로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 대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기업체 대표, 단체 대표기 때문에 시의회 대표인 의장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그런 뜻인데요.

朴正勳 委員 그럼 의장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朴正勳 委員 의장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끝에 대표라는 뜻으로 기관만 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된 건데, 상관은 없는데요.

朴正勳 委員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 중에도 의장님하고 또 내무 위원장이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26명 의원 중에 72개 이상이 되는 위원회에 하나도 가입을 안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은 안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회 때라도 시장님에게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아 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씩 가입이 돼 있고 어떤 의원들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의 위원회도 가입이 안되는 겁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딴 말씀은 아니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대표로 해서…….

朴正勳 委員 위원회 구성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위원회는 내무위원장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운영위원회는 대전사랑위원회 구성에는 의장을 했다라고 보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시장님이 물론 거기서 의장이 아니고, 내무국장이 아니고, 내무위원장이 아니고 어떤 의원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추천하는 대로 결재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회 때, 간부회의 때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어느 의원들한테 편중돼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편중돼 있다고.

시장님한테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 위원회에 가입시켜 주고 시장님한테 미운털 박힌 사람은 안 넣어 주는 겁니까?

26명 의원 중에 한 개도 안 들어간 위원들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延奎天 委員 보충질의 몇 군데 더 받고 하지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아까, 물론 기획위원하고 위원회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거지요, 행정부 시장만 빼 놓고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도 모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14개 위원회 중에 금년도에 한 번도 아직까지 소집이 안된 위원회도 무려 1 2개인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95년, '96년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된 것도…….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심의관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지금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질문만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내무국장을 상대로 하든가.

朴正勳 委員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48개가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갖고 있다 보니까 행정부시장이 너무 바빠 가지고 위원회 소집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모든 게 법적으로 꼭 행정부시장이 된다라고, 해야지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보다 대개 보면 거의 다수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 옛날 관습에 젖어 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하신다든가,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무부시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건 아까…….

○委員長 李源玉 박위원!

다 얘기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시의원 중에서 나와야 되고 행정부시장이나 꼭 기관의, 집행부에서만 할 이유가 없어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심의관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을 보면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시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의 밑으로 보는 건지 동격으로 보는 건지 심의관의 개인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법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똑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아까 심의관의 답변에 의하면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의회 의장을 위원에 넣는다고 돼 있고 그 밑에 기획위원회에 보면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넣는데 내무위원장을 그 밑에 위원으로 넣는다는데 이것은 위상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위상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지금 따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답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구상을 하게 됐는지?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위상보다도 처음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어차피 주체는 시가 되고 대전시도 하나의 기관, 대전시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 봤을 때 똑 같은 기관의 모임체에서 위원장은 하나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다른 위상을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평상시에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에서 그와 같은 것이 발상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전혀 그건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밑에 의장이나 행정부시장 밑에 내무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발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말씀은 모두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조정하는 문제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하나의 기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아까 답을 하셨고 추천을 할 때 조정해서 추천 할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의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정하용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기획위원회에 내무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얘기에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그것은 제 의사보다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그 과정은 심의관과 의회 내에 내무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묻겠는데 아까 이상태위원이 강사진 네 명 구성할 때 평택대 정하성 교수가 강사진에 들어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하성 교수는 시의 고위 간부공무원과 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 시의 대전사랑 운동의 강사로, 물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채용을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정실에 의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개인적인 것은 생각 해 보지를 않았고요, 이리 저리 교수님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시에 많이 강의하는 등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이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봐서 한 분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金龍淵 委員 혹시나 다른 쪽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오히려 피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강사진 채용 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한 가지만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볼까 합니다.

제3조에 보면은 "대전사랑위원회"해 놓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지요?

그런데 11조 3항에 보면은 "대전사랑운동위원회의결정사항 추진"그렇게 돼 있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이것은 위원회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구에?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고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건 잘못됐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예, 빼기만 하면 되니까 빼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잘못된 거니까 이건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수정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 지요?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건 정식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金光熙 委員 몇 조 몇 항?

金龍淵 委員 "대전사랑운동위원회의 결정사항 추진"에서 "대전사랑운동"은 생략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에서 3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김용연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용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연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연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體育施設業登錄等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案)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를 항상 자상하게 지도 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5 월 30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체육시설업등록·신고 처리 건수가 연평균 172건으로서 타 시·도 수수액을 조사한바 서울, 광주, 대구 등 광역시가 비슷하게 정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업무처리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징수하도록 방법을 정하였고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내무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고 그 밑에 시행일 1항 2항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보면은 시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의 시행일이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 개정일자가 '96년 5월 30일이므로 시조례의 시행일은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 놓으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박정훈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부칙으로 정하지 못하고 통상 하는 것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엄청난 착오입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칙내용이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부칙 제2항도 경과조치에도 보면은 "이 조례시행전에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도 시행 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감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동규칙 제38조에 시·도조례에 의한 수수료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12월 1일 이전에는 문화체육부 규칙 제38조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므로 부칙 제2항도 불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등록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므로 본 규칙에 맞게 부칙 안 1항을 이 조례는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다로 수정하고 부칙안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방금 박정훈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14일에 개최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內務局長金賢圭
市民生活審議官  林憲相
自治行政課長金義秀
體育振興課長金正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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