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0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交通影響評價對象地域範圍區分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交通影響評價對象地域範圍區分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회기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기회의의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심사사항을 좀더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알찬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6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交通影響評價對象地域範圍區分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10시 18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통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협조와 조언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9월 30일자 제정 시행하다가 '91년 7월 3일 개정 시행중인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이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와 도시교통정비 지역외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의 관계 여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설이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오히려 도시교통의 소통을 감하게 해주는 어떤 정책을 갖다가 협조해 줬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끔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6년 6월 29일날 시행이 개정되어서 온 것으로써 금년 한해에서는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내년도는 이것 조례를 제정해서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라는 그런 뜻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시·도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전반기에는 제정을 해가지고 교통유발금에 대한 감경사항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교통체증유발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해 봅시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대상이 지금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무슨 업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대개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 또는 예식장과 같은 그러한 의례시설이 아마 상당히 교통유발을 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체증유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발금을 받았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주로 받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金容濬 委員 대상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交通局長 林榮鎬 동양백화점 일단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동양백화점이 기존의 시설로써는 한 2,7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동양백화점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통계가,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동양백화점이 제일 큰 액수로 2,700만원 가지고 있고.

金容濬 委員 교통체증유발금을 받아내는 데는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사람은 예뻐서 유발금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은 있어서도 안되고, 물론 국장님께서 해서도 안되지만 하시지 않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정말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의 교통체증 유발이 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것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분명히 체크하셔 가지고 먹일 것은 먹이고 올바른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또 같은 시행령도 올해 '96년 지난 6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議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폐지가 되고, 되어야만이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맞춰서 시 행정을 봐 나가야 되는데 지금 4 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이것을 폐지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법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갑니다.

왜냐면은 6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다면은 전번에 했던 조례안이 6월 임시회라도 이것이 폐지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전번에 했던 조례를 폐지 안했으니까 어떤 법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처리를 했는지 또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으며 또 발생했다면은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적용을 한다든지 개정안의 조례에 한다든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이 6월 29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동 지역내와 도시교통정비 이외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일찍이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에서 지역고시된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공주시 중 일부해 가지고 대전권이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교통정비 지역내로. 그래서 바로 사실상 이 조례가 자동폐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동폐지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상 전혀 말하자면은 소용이 없는 조례를 한 4개월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미 자동폐지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대전시 전체가 지역고시 되었기 때문에 하등 법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자동폐지가 되어서 개정된 조례안이 승계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행정은 그때그때 처리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폐지되는 것을 의회에서 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할 값어치도 없는 것이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지금 교통의 혼잡이 보통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소홀하게 다루시면 안되고.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앞으로라도 본 건뿐이 아니라 유사한 건이라도 그때에 시기적절하게 폐지, 개정 이것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가 도심중심에서 광역시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유발부담금이 국고로 됩니까, 이것이 지방세로 됩니까, 수익이?

○交通局長 林榮鎬 전체 저희들 수입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구청을 통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한 10% 정도를 구청에 떼어 주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10% 수수료 정도만 구청에서 관리비로 나가고 90%는 시로?

○交通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3억 정도됩니다.

金忠孝 委員 교통위반 벌과금이 전부 국고로 지난번에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忠孝 委員 그 문제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강력히 촉구를 해 가지고 지방세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안 폐지하고는 다른 것인데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기이 교통국장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는지요?

○委員長 黃明珍 예, 말씀하세요.

金靈權 委員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내에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가 허가는 약 300개 정도 났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승차권을 파는 데는 본 위원이 지금 자세히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볼 때 한 30여 군데에 불과하답니다.

그 이유는 승차권을 팔으면 마진이 아주 없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서는 승차권을 사러 갈려면 왕복 왔다갔다하는 여비가 굉장히 먹는 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갖다 주지를 않는 거에요, 왜 안갔다 주느냐,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이익이 있답니다.

현찰 주고 타면 400원을 주고 타기 때문에 승차권이 형식적으로 저것만 해 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팔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승차권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았더니 한 번 사러갈려면 200매를 팔아야 왕복 시내버스 값이 겨우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서는 또 갖다 놓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팔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지 변두리에 있는 분은 시내를 나오기 전에는 승차권을 못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원을 넣으니까 회사는 굉장히 이것이 한 번 우리가 내가 자세히 지금 조사를 못해보고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승차권을 파는 마진율이 1.7% 밖에 안된다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팔려고 기피를 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변두리에서 그것 팔아야 마진도 없고 하니까 안파는데 배달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가면서 어느 판매소에다 좀 배달을 해 주라든지 그러면 그 분들은 판답니다, 배달해 주면.

배달 안해 주면 하루 갈려면 200매를 팔아야 그 왔다갔다 하는 그 시내버스값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제에 국장님께서 착안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 지역에서도 마음대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승차권이 매매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략 한 30 군데밖에 안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좀 조사를 해서 허가 나온 데는 약 300 군데랍니다. 허가 내놓은 데는?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자료 좀 본 위원에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거기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하세요.

李丙贊 委員 조례안 폐지를 하는 시간인데 이왕 김영권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저께라고 기억이 되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충대쪽에서 학생들이 "버스가 제 시간에 안온다, 11분마다 하나씩 다녀야 되는데 한 시간마다 온다." 이런 전화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리다 버스를 타봤어요.

마침 잔돈이 없어 가지고 천원짜리를 냈다 이겁니다.

지금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차권이 없으니까 현찰을 냈을 것 아닙니까?

기사분한테 거슬러 달라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천원을 냈는데요?

李丙贊 委員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날 제가 뱃지를 떼고서 버스를 한 번 타봤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지금 적자적자 하는데 적자가 나서 그렇게 교묘하게 승차권을 그렇게 팔게하는 데를 배달도 안해 주거나 하는지 몰라도 버스회사한테 잔돈을 지갑에다 한 주먹씩 갖고 다니다가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또 학생들이 승차권이 없을 때 현찰로 내면 거슬러 주라고 그것을 한번 감독을 해 보세요.

그것이 엄청난 숫자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버스 한 번 타 보셨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많이 탑니다.

李丙贊 委員 안 타보신 것 같은데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타 보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이 엄청난 숫자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하여튼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온지 한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월 중에 한 번 각 버스회사 대표를 모시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점을 갖다가 도출해서 또 시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그 기사들이 거스름돈을 안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갖고 다녀야지요, 당연히.

金光雨 委員 갖고 다녀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게 이상하네요, 천원짜리를 냈는데 안 거슬러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잘못이 아니지요, 그것은.

내가 볼때는 기사를 구속시켜야 될 것인데?

李丙贊 委員 아니, 그 사람들은 이런 변을 해요 "승차권을 갖고 타게 되어있으니까 시민이 그것을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사들이 거스름돈을 가지고 다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나도 타봤는데 천원짜리를 주면 거스러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가 한 코스 갔다가 한 코스 간 자리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스름돈이 떨어지면 거스름돈을 기사들이 갖고 가야될 것 아니에요, 다시.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그럴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요, 거스름돈을 안 거슬러 주는 것.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金容濬 委員 기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 물어 봅시다.

물론 요즈음 서울특별시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횡령이라고 그럴까요,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에는 노선관계 때문에 문제점은 없지요?

우리는 회사마다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노선 때문에 무슨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 수입이 안되는 승차가 적은 노선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또 이제 시간을 빼 먹는 현상이 있다, 뭐 그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또 문제는 대전시에서 좀더 철저히 지켜봐야 할 점은 망실분입니다, 망실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승차권을 10장을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장을 써먹고 다섯 장은 빨래하는 데서 없어진 망실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금은 회사에서 전부 가지고 갔단 말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개선하는 방법으로 쓰기로 되어있는데 과거에 회사별로 나누어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1, 2억이 아닌 엄청난 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제 서울 시내버스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시는 '74년서부터 공동배차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와 같은 서울시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적자노선 뛰지 않을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도 서울시 근본 문제가 거기서부터 야기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배차를 이렇게 실시를 해서 그 노선에 관련된 어떤 이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 다만 각 시·도도 이번 기회로 이제 상당히 서울시의 사후 대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김위원님 말씀도 그 하나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황금노선 뿐만 아니라 황금노선 아닌 데도 상당한 비리가 발생되었더구먼요.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도 유념하셔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폐지 이유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어떻게 구분하고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와 정비 지역외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쉽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과거에 이제 기존조례에 보면 도심지역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시설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조례에 보면 서고4가에서 서대전4가, 중앙교회3가, 퇴미3가, 보문5가, 부사동4가, 효동4가, 신흥4가, 대동5가, 성남4가, 용전4가, 홍도육교5가, 중촌4가, 서고4가 이렇게 해 가지고 네모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의 도심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세가 확장되고 둔산지역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미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전지역으로 우리는 도심과 외곽이 따로 구별이 없다, 말하자면 일종의 도심이다, 그래서 도시정비 촉진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것을 보니까 대전권 해 가지고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보면 대전은 완전 100% 다고요.

金玉子 委員 전체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다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중 반포, 연기군 중 금남, 청원군 중 부용면, 현도면, 문의면 이런 곳이 말하자면 일종의 도심지역과 같은 도시교통정비지 역이다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광역시하고…….

○交通局長 林榮鎬 예, 일부 이제 광역시 주변이 도시형성이 된 데 그런 것을 묶어서.

金玉子 委員 거기는 그러면 정비지역외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망실분은 말이에요, 시내버스 관리조합에다가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 승차권을 시에서 발행해 주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2개월 밖에 안되고 그래서 또 여기 준비할 때 주로 이제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아니예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집행부석에서 -예.)

그 망실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승차를 해 주지를 않고 부당요금 아닙니까?

그냥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태워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돈이 지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공중전화로 얘기하면 낙전 그런 것 같다고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버스운영에 대한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기네들끼리 과거에 나누어 쓴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돈을 시에서 회수하는 방법은 어떠냐?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교통정책과장 유진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내버스승차권 제작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고 시내버스조합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아 가지고 망실분,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잉여금 자체가 쓰이는 용도는 대중교통에게 편리성을 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망실분이라는 그 한계를 나누기가 몇「퍼센트」냐 그것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그것을 전부 회사가 배분을 해서 돌려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의 특별한 사업을 안 했느냐 하면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그것이 한 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선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문 그 내용을 보면 그 망실분이라는 것이 극소수고 또 대중교통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버스운송조합에 잘못했다라는 판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 쪽이 유인한다." 쪽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아직 계류중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을 망실분이 '95년도에 대략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그 말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망실분이라고 확정짓는 그 한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어떤 것이 망실분이다…….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한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계를 왜 못짓느냐? 발행매수가 있을테고 들어온 매수 빼면 망실분 일텐데, 그것은 본 뜻을 흐리기 위해서 '이것을 규정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그 판결문에서 보면 망실분을 1.4%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보니까 그 노인 분들한테 버스 회수권이 나가는데 몇 연도 것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끼느라고.

가지고 있다가 현재 '96년인데 '94년도 승차권을 가지고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에서 1.4% 인가를 망실분으로 봤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는 있겠지요, 없지는 않고 금년에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망실분을 찾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이거는 '96년도 발행분이면 여유를 둬서 '97년도 1월말까지 사용을 한다든지 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한계로 해서 '그 이후에 사용되는 것은 망실분으로 처리한다.' 라고 규정을 뒀을 때에는 망실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액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조합에서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규정을 두면 그 망실분에서 찾아낼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동안에 쓰지 않으면 그것을 망실분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을 뒀을 때 이것은 분명히 망실분에서 액수가 딱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데에도,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저희가 작년에…….

李丙贊 委員 과장님 잠깐요,

이 사회에는 비슷한 통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한국통신에서도 낙전으로 발생한 것을 가지고 초등국민학교에 도서를 사줬다든지 컴퓨터를 사줬다든지 그런 예가 있었지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한국통신하고 시내버스조합하고의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디에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조합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1.4%라는 자그마한 수치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에서도 공공 대중교통을 위해서 뭐를 했다라고 이런 것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행정지도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시내버스조합에다.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李丙贊 委員 지도책임 있지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발행한 승차권은 몇 장인데 회수한 것은 몇 장이다, 이런 것을 한 5, 6개월 계속하면 이 사람들이 제시한 1.4%가 맞는 것인지 더 상위하는 것인지 이진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에 관한 한은 더 좀 깊숙히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자주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폐지조례안 문제 때문에 비화해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지금 변두리 시내 버스노선 거르면서 다니는 것 이런 것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가용이 시민들이 많다고 하지만 변두리 분들은 자가용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서 좀 심도있게, 이거업무보고 받을 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음달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묻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지난달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 차원을 떠나 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 행정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忠孝 委員 과장님 나오신 길에 잠깐, 실제로 시민 교통문제에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문제 보호자 역할 책임자들이세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습니다. 개선해 보지요, 노력하지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에요.

귀찮다고 조합측이나 회사측에 전부 일임하지 말고 아까 김용준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홍보기간을 준다든가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귀찮은 것은 그냥 조합측에서 알아서 하고 시내버스회사측에서 알아서 하고 이러면 일반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승용차 한 집에 두 대, 세 대 가진 사람은 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소연 할 데도 길이 멀어 실질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시고 여러 가지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특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과장님! 우리 고법 판결에서 분실된 것이 1.2%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1.4%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金光雨 委員 1.4% 이것 어디다가 기준을 둔 것이에요?

모르지요, 우리 과장님은 어디다가 기준을 둔 것인지?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거기서 기준은 어디 다 뒀다는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이병찬위원님이,

이거 행정감사 때 내가 짚을려고 그랬었는데 이병찬위원님 지금 말씀이 발행한 매수가 100장을 했다, 그러면 회수한 것은 60매나 70매 했다,

그러면 나머지 분실된 것이 30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런 그 버스조합에 이런 데에다 감사할 수 없습니까?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할 수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지금 우리 이병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백 장을 발행했다 이거요 백장을,

그러면 회수한 것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나머지가 몇 장이 분실된 것이다 딱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고법이나 대법원 한테 왜 안 줍니까?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그런데 이것이, 사용이라는 것이, 사용기간이 발행이라는 것이 며칠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金光雨 委員 그것은 과장님 저희들한테 답변하기 위한 자료이고 저희들이 1년이나 2년 딱 해보면 대충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나누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버스조합이 생겨 가지고 버스표 발행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상당히 오래 몇 년 되었잖아요?

몇 년 되었는데 그 때 1년에 몇 장이 분실된 것이다, 몇 년도에는 몇 장이 분실된 것이다, 딱 따져 보면 평균 내 보면 얼마 나올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 1.4%라고 그러니까 버스조합 편들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는 "아! 1.4%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겠지요.

金容濬 委員 과장님! 이것은 1대 때 공동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조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것이 다 분실한 것인지 지금도 현재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의원들이 수사권이 있고 의원들이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만 주어진다면 밝혀 낼 수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의원들이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세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김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우리가 공동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에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지 저쪽에도 답변은 빠져 나갈 수 있는 것 자기네들이 뭐 사실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교통수단에 쓰기 위해 명목상 했지만 사실 제가 보면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나누어 가진 거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횡령일 수도 있습니다.

남 안한 것 「인 마이 포켓」 해 버린 거에요, 그래 1.4%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도로 썼느냐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시에서 제도적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홍보기간을 줘서 "그 동안 활용을 안하면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 31일까지 활용을 안하면 이것은 망실분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에는 망실분에서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퍼센트」가 나오고요?

이것을 시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거에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망실분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는 표를 산 사람들이 또 사용을 중지해야 됩니다.

중지해야 된다는 것은 망실분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과년도 것은 승차권을 안 받을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러니까 12월 31일날 내가 시내버스를 타야 되겠단 말이에요, 몇 장을 풀었는데 1월 1일날 남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을 둔다고요, 그러면 1월 1일서 발행한 것은 또 1월 1일 발행 날짜를 찍어 준단 말이에요,

'97년도 발행 하면은 1월서부터 12월까지 발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날짜를 안하더라도, 날짜를 안 박더라도 '97년도 발행 이거 하나만 더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매수에 대해서 는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분명히 써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재판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앞으로 방법을 찾아 보세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찾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 97년도 발행, '98년도 발행, '99년도 발행만 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것을 유예기간을 '96년도 발행은 1월 31일까지이다 아니면 6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실분에서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시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재판할 이유도 없어요,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매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표를 돈 주고 사왔지요, 그렇지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폐개혁을 하듯 그 표를 개혁을 바꾸기 이전에는 그 돈인데 '97년도다 '98년도다 못박긴 좀 힘들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 가고 다만 발행한 매수하고 회수하는 매수만 딱딱치면은 평균 따지면 대충 나올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찰 주고 샀는데 "몇년도, 몇 년도 이건 안된다" 하면 그건 조금 힘든 얘기지 현찰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요, 어쨌든 간에 시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金光雨 委員 감사를 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예, 감사를 하겠습니다.

매월 발행매수하고…….

金光雨 委員 그럼 '1년에 회수가 몇장 안됐다' 나올 거 아니에요. '97년도 말이라면 '94년도, '95년도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평균 때리면 대충 나올 게지.

金靈權 委員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마 시내버스를 철저히 관리를 할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적자 난다고 엄살 부리고 해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뭐 할 것 같아서 시에서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나듯이, 자기네 적자 아니요, 그렇지요? 우선 서울시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대전도 적자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엄살을 부렸고 해서 그렇게 봐줬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 교통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이제 서야 될 겁니다.

그 동안에는 업자편에 서기도 그렇고 시민편에 서기도 그렇고 참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교통국의 인원이 부족된다면은 신년도, 모든 시민하고 직결되는 행정에는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원을 한두 사람 보강을 시키더라도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靈權 委員 지금 얘기대로 그 동안 업자 많이 돈 벌었지 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폐 같은 건 말이에요, 반쪽 떨어지면 한국은행에서 바꾸어 줍니다.

승차권 반쪽 떨어진 것 가서 바꿔달라면 안바꿔 줄 겁니다.

또 통신같은 데는 이거 안나오면 다시 갖고 가서 해 달라면 바꿔줘요, 그렇지요?

세탁하다가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아이 옷 벗어 놓고 한 것 세탁하다가 비비다 보니까 이거 말려서 어떻게 보면 흔적은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시내버스 탄다면 못타게 할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폐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요새 공중전화 카드같은 건 지금 안나오면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이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생겨야 될 겁니다.

그 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엄살을 했고 적자를 낸다고 뭐라고 하면'우리 시내버스 못한다' 하니까 우는 애기 달래듯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지났다,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 우리가 행정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그 동안에 교통국도 없었고 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시민의 편에 좀 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도시철도지하철이 판암동에서 3청사까지 개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차제에, 지금 이런 기회에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행정 체계를 지금 단도리를 안해 놓으면 대전시가 앞으로 엄청난 곤경에 빠집니다.

왜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시내버스 이제 더 적자 나서 운행 못한다고 한다고.

적자를 난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라' 감독을 강하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몇년 후를 이렇게 보고서 지금부터 행정적으로 시내버스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의 개정 내지는 감독, 행정감독을 지금부터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몇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 업자들이 막 적자를 낸다고 하니까 '좋다, 우리가 시영버스를 돌려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그러니까 이런 짓도 좀 우리 대전시 교통국에서 서울특별시가 일반버스를 시영버스로 전환해 갖고 흑자한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참작을 해서 시내버스조합으로 하여금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들 불만을 다 수용 그때 못해요, 지금부터 이것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의견, 우리 교통국의 교통업무 전반을 질타해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있게 하게끔 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하나하나 가능한 순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 자신 노력하고 저도 독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교통편익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김위원이 분실된 그 금액을 각 업자들이 이제 「인 마이 포켓」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고 할 때?

○交通局長 林榮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승차권의 특징이 승차권이 현금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법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딱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적인 심사까지 받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법적인 제소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딱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빗나갔는데, 사실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승차권으로 하다가 '발행일자를 못 박아서 하자' 그럼 빠져 나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큰으로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건 왜, '토큰으로 하면 해마다 토큰을 발행하면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발행할려면 동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빠져 나가는 방법도 강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업자들 얘기를 듣지 말고 어떤 방법이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냐 여기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사무감사 때 철저히 거기에 대한 규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전부 들어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조합이나 협회에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단 교통국에서는 감사나 거기 감독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 낙전이라는 것은 이건 다르지요.

아까 어떤 말씀하셨지만 낙전은 360원 짜리 토큰이 없으니까, 버스표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400원을 내고 그냥 버스를 탔다 이 얘기요.

그럼 40원 떨어지는 것들이 전부 낙전인데 때에 따라서 잔돈 또 100원 짜리가 없으면 500원짜리를 그냥 넣고서 나머지를 거슬러 못 받는다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돈 자체가 물론 지금 토큰이나 버스표는 얼마가 수입이 됐다고 하는 액수가 나오지만 현금으로 타는 사람들은 절대 그건 알지 못하고 그건 전부 조합측에서 개중에는 탈세도 하고 개중에는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명, 내가 버스도 자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약 30% 내지 40%가 현금으로 내요, 그걸 국장님이 꼭 알으셔야 해요.

현금으로 내는데 360원 내는 사람, 60원 짜리 10원 짜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전부 400원 아니면 500원 내지 360원을 잔돈 거슬러서 내는 사람이 백명이면 한 사람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자꾸 조합에서 무슨 적자다, 뭐다 하는 얘기는 그건 빨간 거짓말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2개월 되셨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서울같은 경우가 되지 않고 '대전은 정말 잘한다' 소리를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오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감사 때 특별히 더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폐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金玉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交通局長林榮鎬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