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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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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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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5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 件


(11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내무위원회에 와서 제안 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광희 위원장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130만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다라는 것을 적용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을 둘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광역시·도 의원에 한하여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보좌관 인력에 대한 비용 지급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광역의원의 의정업무는 여가를 이용하여 수행을 하여도 충분히 보좌인력을 둘 정도로 복잡하고 사안이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우자들의 시대적 판단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기대 증가로 욕구분출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규모의 시 재정을 비롯 교통, 환경, 도시계획 및 건설주택 문제, 보건,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심의하고 집행을 감시 감독하며 시책을 입안하는 광역의원들의 의정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국사를 논하고 정책을 입안, 의결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5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으면서도 보좌관을 2명 더 증원하려고 추진한 바 있는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광역의회 의원이 최소한의 보조인력인 1명도 주지 않고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려면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선두에서 일하는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보좌하고 보필해 주는 보좌관은 필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의회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전문인력의 보좌를 받아 시의원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업무를 추진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지방5급 상당의 의원보좌관 26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대전광역시도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공무원이 270여 명이 증가된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지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의원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려면은 공무원이 272명 늘은 것에 준해서 26명의 보좌관은 필히 둬야 한다고 시민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제안설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발의자인 김광희 운영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이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은 모든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현실에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같은 문제도 내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예산에 있어서의 자주재정문제도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잘못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을 15개 시·도 단체에서 먼저 일괄적으로 상정해 올리고 그에 대한 투쟁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 의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보좌관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단은 선행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선행조건이 결여됐다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 이 개인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다음 정기회에는 본 위원 개인의 발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의안을 발의해 볼까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자체도 앞에 이미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의원의 신분을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준비의 과정이 미숙했고 늦어졌다 라는 것을 먼저 130만 시민에게 사과부터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짧은 기간인 1년 4개월을 해가는 동안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듭니다. 회기 120일입니다.

120일을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하기 전에 자료가 오면 자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 똑같은 하루만 공부한대도 또 120일을 공부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 쫓아다녀야 됩니다.

365일 전체를 의원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기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 스스로도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렵고, 대전시민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1조원이 넘는 살림을 검토하고 확인하는데도 보좌관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 대전시청의 청사를 공시지가 산정의 잘못 때문에 160억이라는 손해를 볼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160억이라는 이 현실적인 숫자를 찾아줬습니다.

의원 스물여섯 명에게 5급 보좌관제를 둔다고 해서 1년에 나가는 돈은 10억의 지출이 따릅니다.

의원들이 보다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대전시에 돌아올 수 있는 순이익은 한해에 백 억도 넘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수치상의 계산상으로도 의원보좌관제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급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정원개정조례안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제도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하나의 본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원조례안을 놓고 볼 때 적어도 현행 실정법 하에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03조에 의하면은 총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전 선행 절차가 이행 안 됐다는 점 하나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32조에 의하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취지에서 볼 때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부담도 1년에 한 26명의 보좌관을 늘린다고 할 경우에 인건비만 8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큰 부담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인건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직성경비가 는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의회제도를 유급직으로 할거냐 아니면 명예직으로 할거냐 하는 큰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그 방향에 따라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이 선행된 다음에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본 조례안은 여러 여건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 件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의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시민생활심의관실, 감사실, 내무국, 재정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로는 연정국악연구원,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그리고 지방공사인 대전 도시개발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반의 편성은 이원옥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전문위원실 3명, 속기사 3명 등 총 1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감사 요령은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자료는 '96년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요구자료명은 별첨 목록이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피감사기관의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도시개발공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저희들이 지금 구청 감사는 안됩니까?

충남 같은 데는 시·군 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專門委員 張洪鎭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광역 의원님들하고 기초 의원님들간에 서로 말씀이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왜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국감을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시·도 감사를 나오지요 지금 현재?

그와 마찬가지로 충남도 같은 경우에 일선 시·군 감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통제가 기초 단체장들에 먹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기초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이라든가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감사도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무위에서 얘기될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成九
金龍淵
○參席議員
金靈權李丙贊金容濬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李鎭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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