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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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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經濟局所管中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日 時 : 1996年 11月 27日 (水)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4시 05분 감사개시)

1. 經濟局所管中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지난 20일에 감사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감사가 중단되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하였음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좀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1월 13일날 도매시장내에서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걱정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3일날 대전청과에 무우, 배추가 경매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도매시장이 현재 거래 불량이 하루 약 880톤으로 적정 취급량인 460톤을 거의 두배 가까이 초과되는 상태에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용차량들도 하루 평균 4,500대에 이르는 등 해서 도매시장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물류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농산물 수집상 단체측에서는 경매장 여건이 열악한 대전청과에게 무리하게 무우와 배추, 파 등의 수탁판매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도매시장내에서는 대전청과를 비롯한 타 법인 및 중도매인들로부터 공영주차장을 경매장으로 사용하는데는 조금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반발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도매시장에게 물류기능이 저해가 되고 주차장이 잠식되므로 인해서 거래 질서가 혼란할 것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선 사전에 임시 경매장 허가를 받지 않고 강행하는 주차장내 경매 행위를 중지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임시경매장 허가는 설이나 추석 명절 등 농산물 등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입주 법인이 사전에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장소의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경매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근본적인 원인은 매장의 협소함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양법인 간에 또 당사자들간에 적절한 회의를 거쳐서 조정치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현재로써는 비좁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찾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도된 그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정하고 양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예, 질문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국장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光雨 委員 현재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파악이 되는대로 또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포괄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취급이 가능한 적정물량에 비해서 실제 취급을 해야 될 물량이 매우 많다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해서 시설 용량을 넘어 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매시장이 제2도매시장이 좀더 빨리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더라면 무난하게 소화가 되었을텐데 예측이 다소 정확하지 못해서 업무추진이 좀 늦어진 관계로 이런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타 다른 법인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의 모든 원인이 작은 매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물을 가지고 그 장소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화해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제2도매시장에 대한 건립사업을 조속히 촉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좁은 마당으로 돼서 매장도 문제 뿐 아니라 또 주차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해서 여러가지 혼잡한 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내에서 쓰레기도 또한 문제입니다만 쓰레기도 감량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강구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주차장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 주차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거기 주차장에는 상인들이 전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시당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거의 다 요사이는 다 차량으로 이용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 주차가 혼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개선해 보기 위해서 일응은…….

金光雨 委員 아니, 제 말씀은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사서 싣고서 다시 귀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거기 상인들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알았으면 또 주차장 없다면 몰라도 주차장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지요.

金光雨 委員 있는데, 왜 그렇게 방관하고 내버려뒀느냐 이 말씀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 내부적인 주차장 면적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하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또 도매시장내주차장도 유료화를 하자 하는 방침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전국도매시장 중에서 아직 도매시장내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좀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꼭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상인들 거기다 주차를 하게끔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주차 질서를 개선 시키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 문제 꼭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 고객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 가지고 물건을 싣고 귀가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래 그 분네들은 주차를 어디다 한답니까, 그 물건 사러온 사람들.

○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그 도매시장내의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 문제점을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기한을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金光雨 委員 주차장이 있는데 못해요, 주차장이 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유료화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또 설득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 물건 사러온 사람 있지요,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서 '이 점만은 해결해 달라' 하는 전화를 오늘 나 10통화 받았습니다, 10통화.

꼭 우리 국장님 이것 이행해 주십시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도매시장 사용료에 100분지 20과 부속업소 사용료의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기간하고 적립된 기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현재 적립된 기금은 없습니다.

金忠孝 委員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忠孝 委員 원래 도매시장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사용료의 100분지 20하고 부속업소 사용료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적립해 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

金忠孝 委員 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사업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기금은 적립된 것이 없고요,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마 도매시장에서도 기금 적립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규정에 되어 있는데 적립을 안했다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점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설치조례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은 하나도 안해서 적립을 안하셨다, 이 말씀이 되겠구먼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혹시 '95년도 도매 시장 사용료를 걷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까? 부속업소라든가 도매시장 사용…….

○經濟局長 朴城孝 사용료는 징수합니다, 자료로…….

金忠孝 委員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한 부속업소는 몇 개소이고 이 연간 수입은 총 얼마나 됐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95년도 분요?

金忠孝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사용료 수입이 8억 2,700만원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자 수입이 296만원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장사용료가 거래 금액의 1,000분지 5로써 7억 347만원이고요, 시설사용료가 1억 2,353만원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재산 가액의 1,000분지 50입니다.

金忠孝 委員 '95년도 것만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시장설치조례 4조 3항에 보면 이 기금은 도매시장의 시설개선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시설개선에 투자한 실적요.

○經濟局長 朴城孝 별도 회계로 이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일반회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입도 잡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설투자도 합니다.

'95년도에 한 것은 채소 경매장이 증축이 316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대전청과와 중앙청과에서 자체 부담으로 증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요, 주차장 시설을 68대 분을 확충을 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국장님! 도매시장 사용료를 징수한 기금을 가지고 도매시장 시설개선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이 별도의 회계를 관리하고 있지 알기 때문에요 일반회계에서 총괄합니다.

수입되는 것도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면 따로 관리가 될텐데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직제 및 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시장 관리인원은 총 몇 명이며 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현재 도매시장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또 정원은 14명인데 행정직이 다섯 명 있고요, 농업직이 두 명 있고 축산직이 한 명 있고 기능직이 6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14명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관리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앞으로 업무를 전산화 시켜 가지고 관리효율을 더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청소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보강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청소문제가 사실 애로를 겪고 있고 부분에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현 소장의 직급이 지방 5급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시장법인을 지도 감독하고 앞으로 제2의 도매시장까지 건설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직급이 혹시 낮아서 시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문제라든가 통제를 제대로 못하는 사항은 없는지?

그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죠?

○經濟局長 朴城孝 직급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대개 사업소의 기준이 대개 사무관이 사업소 소장을 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이고요, 또 제2도매시장이 생기면 제1도매시장이 제2도매시장까지 다 관할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제2도매시장도 별도의 사무소를 두던지 아니면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도매시장을 관리하는데 직급때문에 애로를 느낀다고 보지는 알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면 관리소장님께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맨처음에 우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에 대한 조례가 몇 가지나있나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있지요.

李丙贊 委員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산물가격유치법에 대한 규칙이 있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또 운영조례 및 규칙, 도매시장 설치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나 법률 말고 또 있는 것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이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맞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이러한 조례 및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소장님 말에요.

답변할 적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 신현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알고 이렇게 시행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집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숙하다가 아니고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운영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저희 나름대로는 근거를 법에 두고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시장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21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7명 12일날 한 것이, 위원장님 갖고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李丙贊 委員 12일날 한 것이, 분량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농협 것.

지금 위원장님 앞에 계신 것이 7명이 오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설치조례 72조를 보면 「도매시장내의 시장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등 매매 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수산시장은 이런 조례를 무시하고 72조 사항에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수산시장은 이런 기구도 장만하지 않고서 자료 제출을 하라니까 7명 12일 한 것이 저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그 분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7명이 12일 한 분량이 저 겁니까?

저것은 바로 설치조례 72조 4항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처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관리 소장님께서는 농협이 그곳으로 들어온지가 몇 년도에 들어 왔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87년도 개장 당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오래 되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도매법인이나 농협이나 우리가 할 때에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출 수 있을 때 도매시장에 와서 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선 건설회사나 이런 것을 내 줄때 장만을 해야 할 장비가 갖춰져야만이 허가가 나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7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 전산처리도 없이 저렇게 수작업을 했단 말입니까?

수작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 조례나 이런 것은 겉다리 아니냐 이 거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저 자료를 놓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자료를 저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는 이유는 전산화를 시키면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서 농협에다 갖다주고 자기가 그것을 도로 갖다가 팔고 그러한 악순환의 과정을 감추기 위해서 전산처리 작업을 안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실례는 농협이 지금 상장거래를100%합니까, 안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상장거래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경매는 이제 수의와 수지식과 경매, 이런 전산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지식으로 해서 하는 품목이 있고 그 외에 소량이라든가 적은 물건은 수의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쉽게 말하면 생강이라든지 이렇게 소액으로다가 주부들이 사가는 것은 상장을 안하고 분량이 많은 것만 상장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상장경매는 다하는데 수지식과 즉, 물량이 많은 것은 수지식으로 하고 물량이 적은 부분은 수의매매식으로해서 이제…….

李丙贊 委員 '그렇다, 아니다' 만 말씀해 주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조차도 지키도록 행정력으로 규제를 못하니까 시민들이 오정동 시장을 보는 시각이 '도대체 못믿을 곳,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거치는 곳이 많으니까 생산자는 원가도 안나오고 소비자는 손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리소장님 그러면 수산시장은 경매를 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수산시장도…….

李丙贊 委員 '한다, 안한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거기도 합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도 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11일날, 13일날, 15일날 3일을 나가 보았습니다.

상장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아하게 들어요, 의아하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곳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의 도매법인을 탓하기 전에 우리 관리사무소가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지났지 않느냐.

그 한 예로다가 며칠날인가 모일간지에 거기에 불법건물이 난립한다고 했습니다, 불법건물이, 가건축물이.

본 위원이 가서 건축 전문이를 데려와서 사진을 다 찍어 봤습니다.

몇 장 되는데 이건 가건물이 아니라 차광막이에요, 차광막.

그러면 제가 광주나 이런 다른 도매시장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곳도 차광막 시설했습니까?" 했더니 차광막 시설을 했다는 거에요. 비를 안 맞고 눈을 안 맞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도 이 조례를 무시하고서 이 자료를 제가 조사한 걸 보면 맨 처음에 여기에 가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가건축물이.

그랬다가 항공촬영 내지는 대전청과하고 중앙청과가 분류되고서 양측이 싸우는 바람에 고발사건에 의해서 가건물을 뜯고 궁여지책으로 이걸 차광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광막은 어떻게 된거냐?"하고서 제가 알아 본 결과 이게 불법 건축물 현황입니다, 메모 좀 하세요.

제목이 "채소공판부 이전 및 보안시설 승인" 해 갖고 '87년 12월 4일날 이거 시에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허가를 내 준거에요, 이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맞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제가 승인서를 해 준 그 내용은 아마 관리소나 거기 도매법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입수를 못했습니다.

또 그외에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청과물 임시경매장 시설물 설치 승인 통보를 1994년 4월 27일날 또 한 번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와 갖고서 이것이 관리소에서 허가를 해 주고서 '이것이 가건축물이냐, 가건물이냐, 이거 뜯어내야 한다, 어쩐다' 하면 상인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 사무실에서 완전히 조례를 무시하고 농수산물시장의 통제능력을 잃어 버렸다, 통제능력.

그럼 13일에 있던 사건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11일날 23대, 13일날 25대, 13일날 25대 싣고 들어온 것이 수집상입니까, 중도매인이 갖고 온 겁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수집상이 가져 온 겁니다.

李丙贊 委員 수집상이 갖고 왔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원래 중도매인은…….

李丙贊 委員 수집을 못하게 돼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못하게 돼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농협은 중도매인이 물건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가지고 온 걸 우선으로 상장을 시켜야 합니까, 수집상이 가져온 걸 우선 상장을 시켜야 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것은 접수 순위에 따라서 그것은 경매를 해 주고 이렇게들 합니다.

李丙贊 委員 생산자가 가지고 온 걸 먼저 한다는 것이 우리 시 빼고는 다른 데는 그것이 상례로 돼있습니다.

왜, 수집상이라는 것은 옛날에 밭떼기를 해 갖고 밭채로 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집상을 농한법에 의해 갖고 우리 시에서 이거 허가 내 주는 거지요, 수집상. 맞아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수집상보다는 생산자가 먼저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상이 싣고 왔는데 우리 농산물시장에서는 수탁의 의무자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수탁의 의무?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수탁의 의무보다 더 앞서 가는 것이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수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농한법에 질서.

왜? 수탁의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열차가 들어와서 수산물 시장이 꽉 차면 경매시킬 장소가 없으면 질서 유지를 해서 수탁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맞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경매장 있는 데 수집상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 온 것을 강력하게 그날 막았으면, 우리 황위원장님도 그날 새벽에 나가셔 갖고 참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그러는데 망신까지 당하셨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미 우리 농수산물 시장은 삼성동 시장에서 그리 옮길 때 전두환 정권 때 자기 몇촌 동생인 그 사람이 개입을 해 갖고 아주 이미지가 나빴는데 이런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은 처음부터 이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가건축물이라고 했던지, 차광막이라고 했던지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대전청과하고 중앙청과하고 우리 시에서 싸움 시킨 거에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그날 25대를 갖다가 어디서 그거, 다음부터 어디서 경매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래서 그 사항은 거기서 경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하지 못하게 하고 경매를 해서는 안될 수산시장도 옆에 한밭대로 옆에다가 임시경매를 하라고 그랬지요? 물건을 그리 옮겼지 않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지금 삼 개 법인에 가을 김장 채소에 대한 임시경매장을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지금 거기서 팔고 있는 중이지요.

李丙贊 委員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맨 처음부터 우리 대전시가 원칙을 벗어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통제 능력을 잃었다, 통제능력을.

그러면 어느 법조문을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통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제3섹타를 설정해 갖고서 그것을 위탁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그것을 넘겨 준다든지 하는 그런 법조항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농한법에 나와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농한법에 나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12조인가에 나와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시중에서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왜? 대전시청은 거기가 갖고서 이건 우리가 임대해 주고 관리해 준 거니까, 관리하는 거니까? 도대체 상인들이 오합지졸 식으로 하는 것을 통제불능이다." 시민들 입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국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없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 다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광우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리소 직원들 농협 이런 데 중도매인들을 다 포함해서 대표법인해 갖고 거기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중도매인만 지금 한 486명 되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저희들이 임직원, 경매인 해서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 주차장 면적이 542면에 732대 밖에 안되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그것이 라인 그린 것이 542면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가서 차 세운다는 건 이미 불가능한 거야,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미 다 세워놨다 이거지요.

제가 방향을 틀어서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일 하나도 관리 사무실에서 지금 해결을 못한다고.

잠깐 대안을 제가 제시할께요, 그 밑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법인사무실에서 대전시로 한 달에 3만원만주차료 받으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5만원을 했고 그럼 하상주차장 그쪽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나 중도매인 차들은 그쪽으로 내려 버리고 그러면 그 위에 그나마도 좁은 데서 차 들어오고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자체로 다 해결할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을 이걸 관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주차관계, 주차관계는 작년도 12월 4일자 교통시설과에서 하상주차장을 만들면서 연계해서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같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유료주차화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2차에 걸쳐서 왜 그것이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성사를 시키려고 이제 회의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임직원들 특히 중도매인들 측에서 상인 소매상가라든가, 임직원들, 중매인 관계가 그 사람들 하고 협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금액도 금액이고 중도매인들은 앞에 유사도매업이 있습니다. 유사도매업을 없애야 된다, 그래 가지고 유사도매업을 없애면, 없앤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李丙贊 委員 아니, 소장님, 유사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텐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를 '하상주차장으로 내려라' 하면 공간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500 몇 면이지요, 500 몇 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농수산물시장이 작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하실 용의가 있냐, 없냐 이거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제 말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 관계 때문에 또 결별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차장, 저희들 시측에서는 이제 그것을 서울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3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따라서 이제 유사도매업 조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조건을 안되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결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委員長 黃明珍 지금 얘기는요, 우리 이병찬위원님의 지금 질의 내용은 요는 '주차장이 가뜩이나 좁으니까 중도매인이나 거기 법인차나 우리 시의 관리소 차는 전부 다 유료 주차장에다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으니까 그게 '있다, 없다' 하는 얘기만 대답을 하시면 되요.

자꾸 뭐 3만원이다, 2만원이다, 따지기 이전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거는 지금…….

○委員長 黃明珍 언제 실시하겠다, 언제쯤부터 우리는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답만 하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것은 계속해서 해 가지고 금년 말이 이제 계약 만료일인데 내년 다시 계약할 때 그때 저희들이 다시 절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 바래요, 그거라도 한 가지 해결을 해놔야 거기가 장소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맨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농수산물설치법 72조 4항에 나와 있는 전산기를 이렇게 해 놔야 한다, 전산처리를.

농협이나 수협을 아직까지도 안돼 있는데 이걸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전산처리는 지금 전산기 자체는 시설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보세요.

소장님, 일반인들도 전부 전산처리 돼 있는데 하물며 농협에서 전산처리가 안돼 있다는 건 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저것을 수기로 해 가지고 가져온다는 거는 수감을 안받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소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전국적으로 농협이 전산처리가 안됐다는 건 그건 얘기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전산처리는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돼 있는데 왜 수기를 해 갖고 오느냐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 자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에 의한 전산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입력 자체가 지금 제시한 양식에 있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안된 상태이니까 천상 일계표를 보고 그것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걸 왜 그렇다면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자료만 입력시키지 그외 것은 입력을 안한 답니다.

金容濬 委員 잘못되고 있는 거는 시정을 시키는 게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온 것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수작업인데 농협공판장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 다 수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그렇게 돼 있답니다.

자료가 입력된 자료가…….

李丙贊 委員 소장님 보세요, 청과물과 유사한 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청과물은 전산입력이 돼 갖고 다 이렇게 되는데 농협만 안되는 기술적인 건 안된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얘기는, 입력 자료가 자기네들한테 필요치 않은 사항은 입력을 안 한답니다, 자기네들은요. 그래서 개인별로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품목별로 나와 있어도요.

金容濬 委員 '안한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李丙贊 委員 관리 소장님!

여기가 개인이 하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농협에도 수입, 지출 이런 등등을 해서 상급기관에다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걸 '필요없다, 필요하다.' 개인 포켓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입력을 할 사항이 있고 안할 사항이 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건.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아니, 인명이요, 사람, 개인 별로 품목하고 수량하고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개인 별로 안했다, 이런 겁니다.

李丙贊 委員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왜? 우리가 저런 데 보면 131번, 185번, 중도매인들 넘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거래한 데는 그 사람한테 딱딱 찍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날 판매량도 그렇게 다 입력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자재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관리소장님이 저걸 인정을 해 준거네요?

그럼 거기서 수산물 시장은 또 왜 그렇습니까?

수산물시장은 전산시스템 돼 있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거기도 전산기계는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소장님, 인명을 기입을 안하는 이유는 바로 수집상 거를 경매를 부치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에요.

아니, 그거 누구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왜 그걸 입력을 않는가? 생산자한테 직접 받은 것 같으면 분명히 넣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의 결론은 바로 김용준위원이 질의한 그 결론입니다.

왜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잘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까 관리 소장님은 수산물 시장도 농협도 매일 상장 경매를 한다고 하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어떻게 본 위원이 나가는 날만 안하고 관리소장님이 보시는 데만 상장경매를 합니까?

수산시장 상장경매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수산…….

李丙贊 委員 합니까? 안합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건 하는 날이 보통 2일 내지 3일만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李丙贊 委員 물건은 매일 들어오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매일 안들어 옵니다.

그것도 이제 산지에서 1차 경매돼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법인에서 원양어업 해 가지고 대림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두 가지가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회사에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은 보통 2일 내지 3일…….

李丙贊 委員 소장님 !

저 이병찬이가 지금 개인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시민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 수산시장 2대 무슨 대표이사던데, 총무부장하고 저한테 자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왜 상장 경매를 안합니까?" 그랬더니 시인을 하더라고요,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 본 물가로 해서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거기 대표가 상장 경매를 안한다는데 관리소장님은 상장경매를 한다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나갔을 때 지금 2, 3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지요? 아, 11일, 13일, 15일 한 번도 안했어. 그러면 도매법인이 주임무가 뭡니까? 상장경매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중도매인의 임무는 뭡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것은 매출해서 도매로 파는…….

李丙贊 委員 분산입니다, 쉽게 말해 갖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분산입니다.

李丙贊 委員 분산이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가면 도매법인 중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을 경매사라고도 하나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틀리나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경매사는 따로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따로 있지요? 앞에서 이렇게 주판 갖고 하는 사람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따로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경매를 안해요.

그럼 관리소장님은 그날 13일날 우리 황위원장님 망신 당할 때 뒤에서 중도매인들 막 떠드는 소리 들었지요? 입에도 담기 아주 난처한…….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사람들 상식 없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관리소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20일날에서 오늘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준비 하나도 안해 갖고 오셨어요.

金靈權 委員 관리소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상인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겁니까?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시민을 위해서 나가서 있는 겁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농협을 갖다가 질의를 하니까 그쪽 편에 서서 답변을 해 주고 아니, 수산업이나 농협이나 숫자는 마찬가지인데 수협, 수산업은 하는데 농협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쪽에서 안했다고 이렇게 간단히 답변해도 될 문제를 그 쪽을 그냥 감싸고 말이요. "뭐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쪽 업무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가서 소장으로서의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면 직무 유기요, 직무 태만이요,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했을 때는 이건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거 뭐 농협이면 농협에 대해서 "뭣이 있으니까 못하고 뭣을 하니까 할 수 있다." 이거 얘기가 안돼지요. 그러시지 말고 거기는 사실 '안한 건 안했는데, 하라고 했어도 못했다' 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게 되고 안되는 것까지는 소장이 변론하러 온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들은 나름대로의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들었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시민의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靈權 委員 그렇게 답변하실 거지 왜 그냥 그쪽을 감싸고 말이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감싸는 사항은 아닙니다.

金靈權 委員 아니, 그러면 농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실 하라고 해도 안했다든지 모른다" 고 하지 왜 수산업은 하는데 농협은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짓수는 수산업이나 농협이나 아마 숫자로는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산업도 수십가지 아닙니까? 농협도 마찬가지일거고.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해서 그쪽 변론하러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결론을 내리고서 다른 위원들 질의한 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

소장님! 소장님은 거기서 중도매인이, 수집상이 아닌 중도매인이 수집을 할 경우에 그 처벌규정이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중도매인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법규위반을 해 갖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한 번도 없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농협에서 상장경매를 않고 수집상이나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갖고 온 사람 이름으로 도로 갖고 가서 이렇게 파는 거 그런 예도 목격을 못하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못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농협에서 지금 저렇게 "이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전산처리 입력을 못시키는 건 본 위원이 확증을 갖고 그냥 의혹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혜를 준 몇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물건으로 갖다 형식적인 상장시키는 거에요.

기록경매, 장부상으로는 기록하고 또 수의경매, 임의경매, 가지고 온 사람이 또 갖고 나왔으니 매출장부에다가 그거 적어 놓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게 이리 저리 핑계대고서 "큰 돈만 전산처리 한다."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전산처리 된 건 지금 한 부도 안와 있지요?

어째 그렇게 묘하게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자료를 한 부도 안 가지고 오고 수작업만 할 수 있는 것만 자료를 갖고 있나? 이 의문점을 관리소장님이 책임지고 풀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번째 제가 질의 드린 '87년, '94년도에 승인신청을 해준 거, 차광막,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보기 흉한 꼴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승인신청을 내줬으면 좀 바람에 날려서 펄럭펄럭하게 안하고 잘 이렇게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설치를 해 줄 건가?

아마 중도매인들은 이왕 여기다가 승인신청을 해 줬으니까 잘 지어서 하라면 이걸 할겁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든지 어쩌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 예로 그 양반들이 하리라고 기대를 갖는 거는 중앙청과인가, 어디가 먼저 생겼지요, 대전청과하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대전청과입니다.

李丙贊 委員 중앙청과가 나중에 생겼나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나중에 분리 됐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나중에 주위에서 무슨 땅 사 갖고 시에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160평 사 가지고 경매장의 자리가 좁다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대전청과에요, 중앙청과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중앙청과요.

李丙贊 委員 중앙청과에서 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경매장이 좁은 데도 우리 대전시에서 땅을 확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서 기부채납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땅값보다는 이런 거 차광막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 갈거라 이거지, 이렇게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남게끔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승인신청까지 해줬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이 제일 바쁠 때이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이건 질질 끌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사무실에서 해 주든지 여기에 뭐 대전청과, 중앙청과, 농협 이렇게 죽 있는데 제가 뭐 어느쪽이 어디에 속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건 간에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용의가 있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건 저 …….

李丙贊 委員 올 연말까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연말까지, 조금 여유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委員長 黃明珍 제가 이위원님 보충질의를 거기 해 줄께요.

지금 소장님이 해 준다 해서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잖아요?

국장님이 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소장님이 무슨 힘으로 소장님이 그거 "내가해 주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소리 답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아니 이위원님께서.

○委員長 黃明珍 아니, 답을 하면 그건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또 그것도 건설과 하고서 상의를 한다든가 뭔가 얘기가 돼서 그 허가를 낸다든지 짓는 것은 법인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대개 그 기일을 둬 가지고 이게 국장님이 답을 할 얘기이고 또 중앙청과만 해 준다고 하면 농협이나 대전청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이거에요.

자기네들도 앞에다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의를 전부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 기일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날짜를 언제 딱 정하면 금년 말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채소경매 이렇게 해서 자리가 지금 얘기가 안되니까 내년 4월달까지 한다든가, 5월달까지 한다든가 기일을 둬서 그것도 역시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니까 그때까지 계약, 재계약할 때까지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소장님은 못하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제 말씀은 제가 부여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허가 낸 부분, 이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도 덜도 말고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李丙贊 委員 승인신청 해 준 것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다른 데다가 장소 좁으니까 어쩌고 어쩌고 해서 하면 안되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래서 현재 …….

李丙贊 委員 잠깐요, 소장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무리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는데요, 일응 제가 느끼는 건 시설물이 실효성이 있어서 인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미관이나 활용도로 걷힌 부분이 있으니 개선을 시키라는 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또 어떤 비용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 확인해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李丙贊 委員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이 앞에 이것이 들어 가는 입구인데, 이거시장 들어가는 입구, 이 앞에다가 여기 차광막만 친 게 아니라 채소를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이렇게.

차가 못들어 가는 거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모 청과하고 모 청과하고 이걸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런 건 관리실에서 나와 갖고서 "이 범위까지는 나오지말고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해 주면 될 건데 말이에요.

그건 어느 청과를 편드는 게 편파적이 아니고 차량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소에서 해주면 할텐데, 여기를 가서 딱 보니까 여기 상인들을 우리가 어떻고어떻고 하기 전에 "야, 이거 질서 유지가 안된다" 그 양반들도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깨끗합니까? 샤워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주차할 데 제대로 있습니까? 전기가 풍족합니까? 풍족도 안 한데 마을금고까지 지어 갖고서 전기를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주고 말이요, 이런 약점이 있으니 도매법인을 우리 관리소에서 통제를 못해 주는구나, 아주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해줄 것 해 주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해야지 통제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소가 이 사람들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꼴입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 이것은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이런 입구는 관리소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은 있다가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까지 기간을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인데도 해줄 수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金容濬 委員 그것은 시에서 위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런데 지금…….

金容濬 委員 그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시에서.

승인해 준 자체가 법 위반이요,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승인해 준 자체가 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李丙贊 委員 조례를 처음부터 위반을 한 것이 우리 시니까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김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법이 허용하는 한', 이것 맨처음 승인해 줄 때부터 조례규칙을 어긴거야, 설치 조례를.

金光雨 委員 이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 우리 소장님에서 보셨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봤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한 것 보셨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제가 봤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한 것하고 농협에서 자료제출한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많던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상당부분이 안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안되었으면 소장님이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면 학생들이 해와도 그만 안 해와도 그만 그런식인 줄로 아십니까?

위원들이 자료제출한 것을 소장님이 보셨다면은 농협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또 보셨다면은 거기에 차이점이 많다고 할 때 소장님이 어떠한 질책이라도 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하셨어야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공판장장 또 거기에 과장들이라든가 제가 하루에도 쫓아가서도 얘기하고 불러서도 얘기하고 수차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金光雨 委員 아니,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할 때에 자료제출을 또 요구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런 데에서 제출을 안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저희들 직원이라도 가서 협조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농협은 단독 법인체입니까, 우리 시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시에 속한 것은 아니지요, 농협은 농협중앙회 법이 별도로 있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농협공판장에 같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같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같이 있으면 소장님 지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아야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光雨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중앙에서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아니, 별도법에 의해서 농협은 기관이 틀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권한을 상실했다 하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자료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셨으면, 또 농협이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것을 봤다면은 이것은 소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저희들한테 해 줘야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죄송합니다.

金光雨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알았어요?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전산시설은 있지마는 자료요청한 것은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전산처리로 된 것만으로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전산 처리…….

金光雨 委員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러면은 이 양식이 안 맞지요, 그것을 가지고 온다면 이거와는 양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우리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전산처리를 안하고 수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옛날부터, 부임하셔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셨느냐고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이런 자료를 받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한 점도 많고 지도감독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참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소장님!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委員長 黃明珍 농협은 우리 소장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 데 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받아야 됩니다.

○委員長 黃明珍 받아야 되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소장님이 딴 청과 마냥 자료요청은 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委員長 黃明珍 했는데 농협만 구태여 일곱 명씩이나 들여서 했다는 것이 이것 나혼자 쓰라고 해도 하루면 쓰겠는데 이것 말하자면은 소장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委員長 黃明珍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를 특별감사를 하든지 특별 것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한 지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 시를 알기를 농협에서 무엇으로 아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 알기를 뭘로 알고 '너희들 아무리 해 봐라 나는 안 내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자료제출 문제로 해서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작업이나 전산과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지금 요구하는 자료의 품목별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로 볼 때에 제가 봐도 좀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7명이 며칠 동안 했다는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양을 한번 실사를 시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린 다음에 필요한 양이 있으면은 추가로 하든지 샘플식으로 한번 한 달치 정도를 뽑아서 실사를 해 봐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는 위원님들의 의혹을 푸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도매시장으로 하여금 농협에 대해서 가장 물량이 많은 달 한 달을 뽑아서 그 한 달치에 대한 실사작업을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병찬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 질타 시정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시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우리 일반시민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 위원도 한 마디로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장사하는 분들을, 상인들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관리소장님께서는 정보비, 판공비, 여비 예산편성 다 되어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제가 월 금액으로 한다면은 돈 10만원입니다. 그런데.

金容濬 委員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한 눈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아까 우리 이병찬위원께서 '수집상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상장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중도매인이나 도매인이 수집상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아시고 계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도매인이나 수집상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것은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누가 이 물건을 대전으로 가지고 갔는가 다 나옵니다. 일주일만 가 계시면은 단 하루만 가도, 이일이 잠잠했을 때 하루만 가서 파악을 해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은 경매시간이 몇시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잘 기억을 못합니다.

金容濬 委員 12시입니다.

대전은 몇 시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여기서는 2시에서부터 6시까지 합니다.

金容濬 委員 2시에서부터 6시까지이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2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바로 농사를 짓는 생산자가 우리 도매시장에 와서 판매를 하고 상장을 시켜야만이 우리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락동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에서 수집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생산자를 죽이고 소비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대전시는 그럼 뭐냐?

상인들을 위한 도매시장이지 시민이나 생산자를 위한 도매시장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처음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어요.

지난 1대 때 우리 젊은 송석찬위원과 서윤관위원 바로 내무위원회에 있는 김성구위원, 본위원 해서 3일간 날을 새 보기도 했습니다.

금방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일례를 들어서 생산자가 가지고 올 때 100원인데 여기 들어 갈 때는 500원씩 가요. 다섯 배, 열 배씩 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진은 누가 먹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에요, 물론 거기에는 운반비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운반비에 엄청난 이권이 상인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정말 전혀 모르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도매만 하게 되어있는 행위는 소매까지 하는 것 보셨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매하는 중도매인들이 어떤 잔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뜯어서 이렇게 해서.

金容濬 委員 무슨 처리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잔품 처리요.

金容濬 委員 잔품 처리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보세요, 아이고 소장님 정말답변 너무 궁색하십니다.

그래 한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새벽에?

무슨 잔품 처리에요, 잔품 처리는?

도매, 중매, 중간 소매까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잔품 처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하고 있어요?

직접 받아다가 거기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매 불러 가지고.

소장님 직접 나가시면 곤란하시겠지만 사모님 모시고 가셔 가지고 사모님 보고 사 오라고 해 봐요, 다 팝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씩 가보세요, 다 팝니다.

본 위원이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1대 때 4년간을 새벽에 일주일이면 두 번씩 나가 봤습니다. 안 팔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활동 기간에도 팔고 있습니다.

그것만 잡아도 많은 개선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팀을 짜 가지고 쉽게 해서 가락동 시장에 가보시면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여기 고속도로상에서 딱 체크만 하더라도 나와요. 금방 나와요, 금방.

시장에 들어가서 쓱 분위기만 훑어 봐도 대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계속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경매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에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조절이 가능합니다.

金容濬 委員 조절이 가능하면은 그것 하나만 바꾸어도 많은 시정이 됩니다.

경매시간만 바꾸어도, 서울하고 똑같이 맞춰 놓아야 돼요.

물론 상인들이 득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일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야지 생산자가 소비자를 죽여 가면서까지 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출동에서 추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될 거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삼성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시장으로 갈 때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년이었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인식하기를 노다지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다지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듣기로는 우리소장님께서 아주 강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각오로 좀 더 한 번 깊이 파고 들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가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앉으시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5개소 1,690㎡로 약511평 정도가 가건축물이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시설의 부족한 데에서 가건축물을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생각됩니다.

金容濬 委員 도매시장은 몇 년도에 완공되었으며 기준년도를 몇 년도에 맞췄으며 인구는 몇 명 정도를 설정해서 설립한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바로 자료를 찾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요 추계한 것에 의하면은 '87년에 개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 수산매장을 보면은 100만 이상을 보고서 매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만이 넘으면 수산매장이 600평이 된다는 지적을 유추해 볼 적에 저희 수산매장이 경매장이 그런 경우를 보면은 아마 100만 이상은 추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는 기존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도매시장 부지는 도시 계획법상 방화지구로써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소승인이 불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법에 초월하여 도매시장에서는 승인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법을 초월해서 승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준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당시에 승인해 준 경위를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 매장의 면적이 좀 적어서 시설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채소들이 상장 경매되고 판매되는 데 취급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원의 어떤 해결차원에서 그런 가설건축물이 차양막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96년 8월 20일자 대전중앙청과에 승인해 준 240㎡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청에서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서 구청에 철거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승인해 주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하시면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金容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과연 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불법 건축물은 지금 자꾸만 법인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시입장에서는 경매장을 지으려면은 그래도 예산 요청에 따라서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 때에.

金容濬 委員 보세요, 소장님 답변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 가 있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그것은 안하게 만든다면은 전부 비닐로 씌워 가지고 개별적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金容濬 委員 이보세요, 거기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언뜻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데 무슨 비닐을 싸고 무슨 엉망이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동량이 많은 가을철, 김장철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외때 물동량이 적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등신이 봐도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안돼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관에는 잘못을 했든 어디에서 잘못을 했든 간에 기왕에 해 주기로 한 번 했으면은 뭔가 정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관에서 불법승인해 준 거에요, 이것.

○經濟局長 朴城孝 관련법규하고 김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는 임의매장 확장이라는 부분도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일시적으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임시적인 시설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법규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확실히 해 주려면 떳떳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어차피 관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주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확실하게 해주라 이것입니다. 아니면은 전체를 없애 버리든지.

다음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대전청과 중앙청과만 모두 제출했고 대전농협공판장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분만 제출을 했고 대전수산은 7월 20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만 제출했는데 이렇게 농협과 대전수산에서는 불성실 한데도 그냥 우리 시에서 두고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취지가 자료 중에서 아마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출이 다 되었고 지금 지적하시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가 한 군데는 나름대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만 농협은 저희가 보기에도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농협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샘플로 추출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실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관리를 위해서 벌칙조항을 조례에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벌칙이나 이런 것도 아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고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金容濬 委員 아니, 조례에다 넣자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金容濬 委員 그래서 근거가 있으면은 처벌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벌칙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규정을 할 때에는 새로운 법적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고 또 가능하고 할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는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마는 좀더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확답을 드려야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金容濬 委員 아니, 파악한 다음에 여태까지 지적한 것이 뭡니까? 문제점들만 지적하고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파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뭐.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벌칙이나 이것을 규정할 때에 조례로 그냥 임의로 벌칙을 삽입해서 규정할 수 있는지 하는 법적인 검토문제를 저희가 좀더 숙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절칙을 근거가 없어서 규정하지 못 할텐데 위원님 앞에서 답변을 경솔하게 드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그 조례가 벌칙을 강화해서 제정할 수 있는지 하는 법적인 사항만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이.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좋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상장시간을 서울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 문제도 서울과 지방과의 어떤 유통체계라든가 문제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도매시장과 비교를 해서 적절한 어떤 시간을 지방별로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적절한 건 다른 도매시장이나 상인들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라인이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도매시장 전국적으로 라인이 되어있다 이거요, 한 사람으로 보면 되요.

그 분들이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 도매시장이 그 분들 얘기 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 안되요, 잡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유리한 대로 방향제시를 해야지 그 분들 얘기 들으면 전부 그 분들이 옳고 그 분들의 얘기지 안되면 시정 될 수가 없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매시장의 물건이 대구 것도 또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다른 데로 가고 하기 때문에 유통시키는 시간이 전국적으로 엇 비슷합니다.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시차가 몇 분 차이는 있어도요 몇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소장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서울 한번 가보세요, 서울.

서울 가보시면 얼마만한 물동량이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대전으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서울에서 경매되는 것이 대전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경매가 못해지는 것은 여기 시차에 맞춰서 바로 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대전에 못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지면 생산자가 이쪽으로 가지고 오지 왜 서울로 운반비 더 들여 가면서 돼 갑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金容濬 委員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경매시간이 어느 시간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바꾼다 안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고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변경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없나 하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개선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통시장이나 다른 사례나 연결된 모든 가능성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해서 그냥 덮썩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양해 하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저희로써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덮썩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 연구도 안하고서 덮썩 얘기한다고 표현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국장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질의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주무국장이.

○經濟局長 朴城孝 시간의 변경 여부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없는가 집행하는 저희로써는 한번은 짚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집행하는 저희로써도 한번더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하나하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목적은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내내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설치 목적이라면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방향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휴장일 관계를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휴장일은 전국 공통인지 지역마다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에게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월 4회가 아닌 2회로 줄여야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휴장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에 두번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휴장일은 신정에 이틀, 설날에 3일, 추석에 3일 이렇게 임시 휴장일을 두고 있고요.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고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대전근교에서 농수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靈權 委員 특히 하루가 지나면 안되는 농수산 상추라든지 이런 것 알기 쉽게 얘기해서 또 제철에 토마토라든가 참외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제때 출하를 못하면 농민들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 가락동 시장같은 데에도 월 2회 밖에 휴장을 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월 2회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經濟局長 朴城孝 현재는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만 휴장을 하고요.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요.

국장님 우리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서 9월까지는 한 달에 두번이고 10월서 그 이듬해 3월까지는 매주 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하우스 하는 분들이 10월서 3월 사이에는 물건을 못 가지고 오고 지금 서울로 갖고 갑니다.

지금 그것 질의하신 것이지요?

金靈權 委員 예.

李丙贊 委員 월별로 틀려요 휴일이.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만 파악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병찬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수기를 4월에서 9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비수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주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덜 파악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월 2회로 이렇게 휴장제를 권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생산자를 위해 월 2회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휴무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 지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전국의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규정상 매주 쉬는 데가 전주나 광주는 매주 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이나 부산, 대구, 청주, 울산 등은 격주 일요일 휴무이나 사실상 매주 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격주 휴무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수기라고 지정된 기간내에서 매주 쉬니까,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산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음부터는 격주로 하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기하신 점을 충분히 저희가 명심을 해서 되도록이면 휴장이 적은 것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좋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국장께서 검토를 하신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자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다면 월 2회만 쉬셔도 괜찮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주 못박아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월 2회로 이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검토해 보니까 안된다면 소용없으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확답은 아닐 지 모르지만 방향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잡고…….

金靈權 委員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압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를 갖다 아침에 파킹해 놓고 퇴근할 때 가져 가기 때문에 진짜로 시장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못들어 갑니다. 시장보는 사람들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상주차장으로 내밀고 그 안에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시간까지 장을 보는 사람은 그냥 보내고 한 시간 이상되는 사람은 시장보러 오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주차질서도 확립시키고 또 우리 시 수입도 늘리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유사한 예가 시청도 유사한 예인데 도매시장이 시청보다 더 어렵고 또 복잡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할 때에는 주차를 통제할 수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구획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안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개선을 시켜 나가는 방향을 바로 강구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방향으로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는 다 갔으니까 한 달간 여유를 두고 '97년 1월부터는 꼭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그러면 시민을 위하고 또 소비자를 위하고 생산자를 위한다면 필요한 것이니까 법을 개정해서까지 해야 할 것을 개정 안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월 1일까지 못은 박지 말아 주시고요.

金靈權 委員 왜냐하면 못을 안 박으면 이것도 흐지부지 1년 갑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흐지부지 절대 안합니다.

金靈權 委員 제가 작년에 휴장제 문제도 작년 감사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작년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을 보니까 안되었어요 이거 또 그냥하면 또 어영부영 1년 또 갑니다.

이것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다면 언제든지 밤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이것을 못할리가 뭐 있습니까?

거기다 유료주차장 입찰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고 또 교통국하고 상의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작년에 휴장제도 작년에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1년 갔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1월 1일이라고 정해 놓고 무슨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못하면…….

金靈權 委員 그러면 1월 1일이 아니다고 하면 좋습니다.

1월 중에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靈權 委員 '97년 1월 중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할려면 시설비도 들어갈 것 같고요.

金靈權 委員 시설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유료주차장 할 사람 많습니다.

공고하세요, 내일이라도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별로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인가, 안 갖춰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거에 하던 행정을 탈피하고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서 지시하던 그런 행정을 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화시대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공감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지방시책에 맞는 시책으로, 아!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명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월에 겨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靈權 委員 아니, 겨울이 지났거나 말았거나 장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3월 정도까지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가보면 선도 다 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그려 있는데 누가 사람만 갖다 돈 받으면 되는 것인데 뭘 명년 여름에, 또 그러면 우기 피하고 가을에 피하고 그러다 보면 또 1년 갑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뭐 검토해 보겠다 하면 1년이에요, 빨라야 6개월이고.

검토해 본다면 빨라야 6개월이에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명년 1월까지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 질의에 동감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지요? 모든 위원님 생각도 제 생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그 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의 질의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듣고 싶은 것은 경제국장님과 농정과장님, 관리소 소장님위원들이 지적한 것 이외에 농수산물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고칠 점이 무엇인가? 현장을 나가서 체험을 하신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 조례는 이러이러 했는데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의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막연하게 느끼던 문제점들을 피부로 와 닿고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귀담아 새겨서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감에 대해서 저희 마음속 깊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예, 거기에 첨부해서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거래가 간편하게 되어야 소비자가 싼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거기에 한 예를 든다면 항운 노조라는 것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30명 입니다.

李丙贊 委員 상·하역 하는 사람들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130명요, 이분들이 무슨 임금 같은 것 올려 달라고 무슨 이런 임금투쟁 같은 것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까, 법인한테?

○經濟局長 朴城孝 하역노조는 법인별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매년 법인과 임금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까지에는 아직 임금협상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항운노조가 각 도매법인별로 몇 명씩 있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법인별 숫자는 지금 없는데요, 법인별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법인별로 몇 명씩 소속이 되어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다고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인건비가 오르면 채소값이나 과일값도 그것까지 다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오르는 것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개입이 되면 소비자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아주 마음이 개운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상장거래도 안된다는 부분을 소장님은 "합니다." 라고 하고 소장님이 현장에서 체험한 여러 가지의 개선점을 오늘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밖에서 보는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것이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시끄럽다, 관리소가 통제능력을 잃었다.' 라고 했는데도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않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우려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발이 되면 제가 조금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하신 소장님이 모두다 허위증언 한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이 무슨 월별로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량 1년치가 된 것을 다 조사할려면 힘이 드니까요, 그 중에 한달 정도는 샘플로 해 가지고 시사를 해서 문제점을 한 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관리소장님! 청과, 수산 이런 데에서 우리 시한테 수수료를 몇 「퍼센트」씩 내는 것이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1000분지 50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0.5%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0.5%요.

李丙贊 委員 청과, 수산 이거 통틀어서 0.5%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작년에 수수료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8억…….

李丙贊 委員 됐습니다, 8억 정도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것이 시 수입 아닙니까? 시에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겠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나라 장사하는 분 생리가 세금을 조금 낼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소장님은 그날 그날거래 실적을 뭐 농협은 전산처리가 일부 안되니까 수작업으로 하니까 그날 그날 그것이 안된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셨는데 그날 그날 거래실적을 어느 식으로 받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품목별로 해서 익일 10시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날 거래실적은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지 우리가 무슨 감사나 확인 차원으로다가 우리는 오늘 10톤이 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곳에서는 8톤밖에 안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글쎄 그것은 서로 장사꾼들도 견제의식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은 하지 않고 그대로 숫자를 다 받아서.

李丙贊 委員 이 부분도 우리가 0.5%를 받는 입장에서 이것도 상거래 질서입니다.

팔은 만큼 0.5%를 달라는 것이지 많이 팔고 조금 0.5% 달라는 차원이 아니니까 이것이 우리가 개인 장사라면 개인이 이것을 0.5%를 받는 것이라면 개인이 가서 가끔가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실제로 하루에 10톤이 팔리나 20톤이 팔리나 이것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에서 하는 감사고 현장에서 실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대로 받으면 공무원이 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李丙贊 委員 예,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혹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거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 쪽으로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농수산물시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내일 나가볼지 일주일에 한번 나가볼지 이 문제는 있다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겠다라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관리소에 나가신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나 농정과장님도 저보다 더 몇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2 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개장이 될려면 택지조성하고 건물짓고 할려면 빨라야 5, 6년 안에 될까 말까 합니다.

부지의 크기 오정동 시장에 비해서 땅 평수가 크니까 청과물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기보다 범위가 조금씩 커야 저기처럼 그런 혼잡성이 안 온다, 현재 여기서 어떤 종목이 장사가 안되니까 저기는 조그만하게 한다 이것을 앞으로 엄청난 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평수가 큰 만큼 가지고 저기도 평수를 늘려 주고 앞으로 농수산물시장은 계속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申鉉昶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산회에 앞서 경제국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법인에 대하여는 국장이 답변한 대로 실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기타 지적하신 사항도 일자를 정하여 추진 결과를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玉子金光雨宋完燮
○參席議員
朴正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  朴城孝
農政課長李鍾學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申鉉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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