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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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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都市計劃局所管

2. 産業政策審議官室所管


日 時 : 1996年 11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3분 감사개시)

1. 都市計劃局所管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을 통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도시계획국장 김정욱 외 3인.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9개 계가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만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빈.

(도시계획과장 임상빈 인사)

도시개발과장 김연환.

(도시개발과장 김연환 인사)

지적과장 오영재.

(지적과장 오영재 인사)

이상 9개 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 '97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10시 41분 감사중단)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이미 오래전에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들어가 앉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기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두번째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간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도와 비슷한 나열식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둔산지구나 서부지역은 많이 발전이 됩니다만 아직도 우리 대전 전체를 본다면 타 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발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내의 개발만 치중을 하지 지금 광주, 전주, 청주 등 모든 타 도시는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를 보면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를 진행중에 있고 동부순환도로를 가보면 어떻게 일을 하는둥 마는둥 조금만 예산 배정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상의 부족도 있겠지만 너무도 과감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꼭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청주와 신탄진간을 연결하는 개발지침을 받았다 이런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탄진도 역시 금병로를 신탄진에 연결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퍽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서 직접 서남부권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우선 대전∼청주간을 연결하는 개발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침이 내려 왔는지 좀 설명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오늘 아침에도 저희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97년 3월달에 '청주공항이 개통된다. '라고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주권 광역계획에는, 이것은 국가계획이지요, 건교부에서 직접 용역발주를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때 거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우리는 '대전시민이 대부분을 차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청주권 광역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국가계획으로 포함을 해서 국가가 이것을 개설 또는 비용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개발계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구역내에서만 이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행정구역밖에는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연내에 확정되는 그런 광역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주와 대전간에 연결도로를 50m로 확장한다든가 또 내지는 전철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광역계획에서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대상이고 정부가 투자해 가지고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을 거치지 않고 대전시 중심 또는 구도심과 신도심에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런 것은 이번 재정비차원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나는 도시국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나는 건설통에는 대단히 밝은 사람이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국장으로 아시지 말고 '나는 대전시장이다.' 이런 뜻에서 외곽도로를 과감하게 내 가지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전은 살기 좋더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국장님이 되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은 너무도 우리대전,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마음이 나약하고 좋기 때문에 가장 발전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이 1, 2지구 합하여 116만평으로 토개공에서는 택지개발 후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요?

宋完燮 委員 85페이지에요,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이 1, 2지구 합하여 116만평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

李丙贊 委員 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60만평하고 저쪽 2지구 포함해서 한 120만평 될 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宋完燮 委員 맞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完燮 委員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알고 계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까지 1지구는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안 되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구역만 지정이 되어있고 계획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좋습니다.

알아도 좋고 모르셔도 좋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심상업용지와 인접한 아파트 부지가 단독 주택지로 변경이 되고 초등학교가 4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 무슨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내용은 그 지역에 노은 1지구에 이주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그 지역의 그 중심에 상업용지로 지정된 지역이 주변으로 이주택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그 위치를 변경을 했고 또 아울러서 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교부지와 좀 그런 정도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런 서류가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서 모든 검증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변경절차를 밟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미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승인이 끝났구먼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3개교를 하더라도, 앞으로 인구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수용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인구를 얼마로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지역에 수용인구가 3만 5,000명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업무자료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속화물터미널이 우리 신탄진에 들어 왔을 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음방지책이나 우리 신탄진하고 연결하는 연결사업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속화물터미널이 아니고 휴게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宋完燮 委員 고속화물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내용이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두로 의사표시만 있었고 서류로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안 넣었는데 휴게소 얘기입니다.

휴게소가 왜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상서리지역에 그러니까 서울가는 신탄진 인터체인지로 빠지기 전에 상서리 휴게소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휴게소가 있는 그 도로 상행선이 저쪽 4공단 쪽으로 공원 쪽으로 그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상행선이 여유토지가 그대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휴게소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그 휴게소는 화물과 일반승용차 해서 대규모로 거기다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도로공사 충청본부장이 그런 의향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측량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하면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이고 기타 휴게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신탄진과 연결하는 그러한 좋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관평지구 공업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산이나 이런 쌍용같은 공장이 부강으로 이전을 했고 그랬을 때 우리 대전에는 공업용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평지구 공업지역은 전자산업단지로 발족을 시키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전에는 공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의 경우는 하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류하는 3대 천이, 북쪽으로 관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어떤 도시든지 북측으로 이렇게 하천이 물이 흐르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그럽니다. 또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가.

서측이라든가, 남측이라든가, 동측으로 흐르되 북측으로 흐르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토지자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탄진 3공단, 4공단 부지가 다 개발이 됐고 나머지 이제 첨단공단은 이제 공해가 없는 그런 첨단업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탄진 신구교를 건너서, 신탄진에서 유성쪽으로 가다보면 건너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이게 구즉 신동리를 가는 길입니다.

그 하천 제방 밑으로 대일콘크리트가 있는데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앞으로 준공업지역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준공업으로 현재 지정 돼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신동지구가 준공업지역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신동가는 길옆에 하천변으로 일부 지역이…….

宋完燮 委員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 10만평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될 걸로 봅니다.

宋完燮 委員 앞으로 우리는 충청북도의 경우 또 전라남도의 경우 공업지역이 평당 30만원씩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전시는 55만 1,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업지역을 잘 관리하셔서 타 도시로 공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론 도시계획국장님하고는 관계가 덜합니다만 도시계획차원에서 잘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공업지역과 조금만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제 '공업지역으로 입지할 장소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권역개발을 대전·충주 권역개발에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는 저희들이 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만한 마땅한 그런 입지가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 우리 대전시 경계지점에다가 공업입지를 좀 배분해 달라, 국가에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3, 4공단, 첨단공단지역에는 공해를 배출하는 이런 공장은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계절적으로 늦가을, 겨울 초입에 들어가는데 북풍이 대개 불기 때문에 북풍이 분다고 할 때 어떤 공해성이 있는 그런 공기 이런 거는 우리 시가지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북측에다가 공단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관평동에다가도 첨단공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3, 4공단도 애시당초는 그런 공해라든가 어떤 매연공해라든가 또 아니면 냄새 또 내지는 이런, 저것은, 수질오염 이거는 금강의 바로 하류가 되고 또 대전시로 날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어넣지 않도록 하고 또 건교부에서도 애당초 그래서 3, 4공단도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대전천인가 또 갑천이라든가 상류지역의 공단을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수질오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동지구에만 10만평이 건설부에다가 건의 요망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지요. 신동지구 가는 길, 즉 신구교 건너서 대일콘크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의 옆에, 거기가 중공업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宋完燮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그만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전시 전체의 59%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감시하는 직원이 26명이라고 보고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분들은 무엇무엇을 감시를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의 개발제한구역 해당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법 건물 또 용도변경 또 형질변경 또 나무를 벤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시, 감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동안의 단속건수나 유인물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건축이 됐다, 이럴 때 시정조치 됐다고 하는 것은 철거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매년마다 항공촬영을 하면 새로운 물체가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판독된 내용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더해서 허가 유무를 확인하고 또 불법이라고 하면 철거, 계고 이런 것을 하고, 벌과금 부과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몇 년전부터 시작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항공사진 판독 위반자 항공촬영하는데 연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년도에 저희들이1억 5,000.

金光雨 委員 해마다 증가하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증가는 안합니다. 그 구역만 촬영하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금액이 해마다 증가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인건비 상승 또 재료비 상승 정도만 늘어나지요.

金光雨 委員 이 결과 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좀 없어졌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많이 없어지고요, 또 이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이건 앞으로 계속하면 우리 대전시내 무허가는 많이 줄어 들거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 틀림없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도심지의 낙후지역 개발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金容濬 委員 김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조금.

金光雨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우리 시에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이 여러 차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 동의 불법 건물을 단속하는 단속 저기도 있고 또 그린벨트 감시요원들도 있고 여러 채널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는데 꼭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항공촬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도시 계획을 위한 어떤 다른 차원의 항공촬영이라면 몰라도 불법 건축물의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항공촬영을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그 업소의 도와주는 차원도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불법 건물을 꼭 적출하기 위해서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개발제한구역의 우리 도시의 외곽으로 전부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도에서는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촬영하도록.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항공촬영을 하라고 법제화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도 되는데, 형질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 생겼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단속 요원이 꼭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반들이 있는데 항공촬영이라는 것은 지형이 변경이 됐다든지 뭔가 잘못 됐을 때 한 번씩 필요한 것이지 해마다 꼭 항공촬영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거 얼마 안되는 불법 건축물을 위해서 항공촬영을 한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불법 건물을 우리가 적출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측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구역까지 바둑판 마냥 일절 구역을 전부다 촬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일반지역, 여기는 이제 곧 떼어 가지고해야 되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매년 필요가 있느냐?

金容濬 委員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의 인식에는 그 항공촬영하는 그 용역비, 그걸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 지도를 한 번만 촬영하면 되지 몇 번씩, 몇 년 가면서 그 돈 엄청난 숫자, 그 돈이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억 대씩 들어가야 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60%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 지역만 하는 것이, 그 지역을 또 한 2년이든 3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관리지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 없는,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이 엄연히 있는데 수억씩 들어가면서, 그 얼마입니까, 항공촬영비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억 5,000만원.

金容濬 委員 1억 5,000만원씩 버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럼 금년에 했으면 한 4년 후에 한다든지 거기서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그 외에는 더 필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항공촬영 한 번 했으면 그걸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텐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시 내가 됐든 개발제한구역 내가 됐든지 간에 어떤 불법행위 단속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

金容濬 委員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얘기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단속반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 5,000정도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린벨트 단속반의 인건비 나가는 것도,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드리라고 난 그렇게 보는데, 엄연히 단속반이 있는데 단속반이 적발을 못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럼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됐으면 한 가지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말씀하세요.

金玉子 委員 항공사진 판독 조사한 결과 132건은 미조치하였는데 그 미조치한 내역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이게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구청장이 전부다 통보를 해 주면, 이런 새로운 건물이 발생됐다고 통보를 해 주면 구청장이 허가 유무를 가리고, 허가 유무를 가려서 허가 난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고 허가 안나고 불법으로 한 것이 132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철거 조치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고라든가 철거 조치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고라든가 철거 조치중에 있는 그런.

金玉子 委員 연말까지 나머지는 그럼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다.

金玉子 委員 '96년도에도 항공사진을 촬영하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金玉子 委員 그 항공사진 판독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인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전문직으로 판독요원, 항공에 관계되는 직원이 지금 현재 두명이 지적과에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실제 필요한 인원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필요 인원을 한 일곱 명 정도인데 일개 계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4명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건설국에서 항공촬영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안합니다.

그것은 저희 국에서만 해서 전체 이 건설국이라든가 또 건축부서라든가 또 기타 도시개발부서 또 토지관리부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이런데 전부다 같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려야겠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송촌지구 있지요.

지금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허가 건물이 점차 줄어지고 없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 택지개발할 때요.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면 한집에 두서너 개씩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택지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집이 한 채가 들어 갔다면 택지 한 필지, 두 채가 들어갔다면 두 필지, 세개가 들어 갔다면 세 필지 를 주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많이 생겨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세 개, 두 개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 택지를 받아 가지고 팔으면 얼마를 받느냐면 4,000만원씩 받는 답니다, 4,000만원씩.

그러니까 두 개를 지은 사람은 8,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김용준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거 항공사진 하는 거 저희들 초선 때인가 한 번은 이거 없애자, 그래 가지고 아마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에서 "이거 없애면 무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하려면 이거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송촌지구 같은 데는 지금 한 집에 세 개, 네 개 얻어 가지고, 세 개면 3×4=12, 1억 2,000아닙니까?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항공촬영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요. 이 무허가 건물은 국장님 소관이지만 택지개발하는데 한 채 들어가는데 한 필지, 두 필지 주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그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관련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건물만은 그건 건설국 소관이고요.

金光雨 委員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한집에 두 개, 세 개가 있다고 할 때는 이런 건 줘서는 안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도 그거는 대장에 등록이 안되고 과세 직접 관련 없으면 현재도 안주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를 가졌든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개씩 가지고 있어, 이름만 틀려.

집은 한 집인데 예를 들면 김광우인데 그 밑에 또 김개똥이 그 다음 새똥이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가지고 한 사람이 세 채, 네 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팔으면 지금 4,000만원 받는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사실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로써 …….

金光雨 委員 글쎄 하는데 이런 걸 발견 못해 가지고 현재 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은 각 구청이나 그런 사법기관에서도 이게 과연 언제 진 거냐 하는 근거는 매년마다 몇월 며칠날 찍은 사진 이 판독 결과에 따라서 이게 판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지기 때문에 이게 매년마다 사진을…….

金光雨 委員 이게 보상 주는 데가 무슨 과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하고요.

金光雨 委員 그 사람들 귀찮으니까 데모하고 시청 와서 꽹과리 두드리고 왕왕거리니까 귀찮으니까 다 주는 거에요.

이거 한 번 우리 국장님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귀찮으니까 주는 거라고, 빨리 택지개발은 해야지, 이거 안 준다고 꽹과리 두드리고 소리는 빽빽 지르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거를 다툼을 저희들이 그런 입증 자료로써 그런 사진을 제시하면 그분들도…….

金光雨 委員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 자료 제출하고 이런 걸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실은 못하지요, 우리 위원들은 못합니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항공촬영하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마나지요.

우리 국장님이 이왕에 하시는 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도심지 낙후지역 개발 추진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오'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은행업무시 설들이 2000년도까지는 이주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그런 공동화를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개발의 사업의 과정이다, 그거 연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전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전기가 저희들한테는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고속전철이 2000년대 초에 개통이 된다고 할 때 많은 인구들이 구도심을 통해서 외부를 간다든가 또 우리 시내 내부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대전역사 개발과 연계한 주변 역세권 개발, 또 내지는 기존상권의 개발을 우리가 과감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한 예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중구에 어떤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낙후된 지역을 한 번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실지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는 이제 용두동 지역의 불량지구를 주택지로써 고밀화해서 개발하자 하는 구상, 이런 계획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와 연계해서 그런 개발을 통해서 어떤 공공시설의 확장이라든가 또 쾌적한 도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뒷받침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개발지역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재개발할 곳이요?

金光雨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총 지역에 약 28개 구역을 저희들이 대상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지역과 저쪽에 동구지역, 또 계백로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도심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놨다, 그런 계획하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하는 걸 보고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개발 방식하고 소요사업비라든가 추진 정도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만 수립했고 실시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도 조금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 사업의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사업비, 말하자면 도시계획세 중에서 우리가 10%씩 적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금액이 적립이 돼야만 이런 데 투자할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 개발하는 그 토지주들,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다 부담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 추진 정도는 지금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그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한 두세 개 지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전시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장, 우리 시민 토론회 때 우리 국장께서는 '둔산동 문예공원이 적지다' 하는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일전에 이원범의원 말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 축구장을 설치한다면 연에 50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6,000억을 지원을 받아서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원범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500억씩 3,000억을 정부에서 2002년 축구장 건립하는데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6000억이 아니라 3,0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3,000억이란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대전시내 예산이 1년에 1조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분의 1인데 이게 문예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원범의원 얘기대로 한다면 이게 3,000억을 대전시에다 갖다가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국장에서는 이원범의원하고 이런 문제를 한 번 담판을 지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3,000억 지원을 받아야지요.

꼭 저도 둔산동 문예공원에다가 축구장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내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중심지에다 해야만 되느냐 외곽으로 나가서 외곽을 많이 발전시켜야 대전이 발전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람객 동원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관람객 동원은 어느 축구팀이, 잘하는 축구팀이 오느냐 못오느냐 이런 데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거다, 그럼 지금 걸어서 가는 사람 없어요, 전부 차 타고 가지.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 마이클 잭슨이 말이요,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족산 꼭대기 와서 그 사람 노래한다고 그러면 대전시민들 아마 막 올라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원범의원이 만약에 그게 3, 000억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원범의원하고 한 번 담판을 지어 가지고 다시 2002년 월드컵 축구장 논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는 결론적으로 월드컵 운동장의 경우는 일반 운동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업성을 띠고 있는 거에요. 상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장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을 어차피 기왕에 한밭운동장을 개축하거나 증축해서 쓴다고 하면은 별 문제이고 그것이 아니고 딴 데다 새로 짓는다 그렇게 가정할 경우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우리가 200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내에 2001년 제가 볼 때 10월이나 11월까지는 완성을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번째는 대전시에 지금 경기의 여력으로 봐서 과연 그만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물론 대전시 지금현재 말하자면은 월드컵 축구장을 만들려면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른 데에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대전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지금 3,0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돈 걱정을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상업시설이다 뭐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축구장을 하면은 축구장으로 이렇게 봐야지 밑에다 얼마만큼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얼마 만큼 장사를 해서 시민들이 모아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목적은 운동장이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째가 장사다, 상업이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첫째는 운동장이지요. 그러면 운동장을 만드는데, 시설하는데 3,0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돈 걱정을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대전시.

이원범의원이 3,0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6년간 다른 데에다는 축구장을 건립할 수 없다. '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돈만 많이 가져오면은 그것 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원범의원이 사실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을 이원범의원한테 단판을 지어 가지고 각서라도 하나 받아라 이거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5년만에 3,000억 가지고 온다. ' 그러면 나중에 나빠지는 것은 대전시만 나빠지지 않느냐. 우리 시의원들이 만약에 둔산동에다 결의를 해 줬다 이거에요. 대전시민이 볼 때 '3,000억을 가지고 오는데도 왜, 너희들 병신같이 말이야 둔산동 문예공원에다 해 줬느냐? 시 의원들 뭐 하는 것들이냐?' 대전시민들의 그 원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 이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만약에 이원범의원이 3,0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대전시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로 결의를 해 줬다 이거에요, 대전시민 난리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큰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원범의원한테 각서를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3,000억만 가지고 온다면은 이 문제는 다시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황명진, 김충효 간사와 사회교대)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업성이라든가 혹은 공기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월드컵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표를 그 때 당일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몇 달 전에 전부 예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표가 1, 2천원, 1, 2만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돈 10만원쯤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그러면 아무 데나 해 놨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요, 갈 것이고. 그날 대전시민이 실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 10만원이나, 20만원 주고 들어 오라고 하면은 서민들 갈 사람 없습니다.

이것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인원 동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몇 천원짜리는 아닐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관람객에 대한 유치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공기문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해서는 현대산업같은 데에다 준다면은 뭐 공기 가지고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자기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24시간 풀 가동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염려를 해서 거기 서 계신 고급관리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같은 또 시의 그런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신경 쓸 것 없데요. 돈만 주면 다 한대요, 설계고 뭐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너무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는데 요는 돈 아닙니까? 돈만 된다면 공사도 1, 2년이면 다 해내겠다 이것이고 또 관람객도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아마 1년전부터 팔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영세민들 못가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든 관람객은 채워야 될 것이고 또 타 도시에서 도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고 자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그러한 조건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뭐 지금 문예공원이 안된다, 어디가 좋다 하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잠깐만요, 조금 전에 김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원범의원의 문제, 재정확보 검토방안이라든가 국비지원 문제 또 그린벨트 활용문제가 내포된 질문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우리 양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 파는 문제는 월드컵 두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프로구장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 뜻은 그것은 조건이지만, 아주 프로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지마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두세 게임을 위해서 그것을 새로 짓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김광우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요지는 무엇이었냐면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원범 국회의원의 어느 모임에서 들으니까, 저도 들었는데요. 그분 얘기는 '국고지원의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연 500억씩 6년이면 3,000억을 끌어 올 수가 있고 또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하고 또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시장님과 국장님도 그 내용을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 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일단 시설에 대한 건립이라든가 유치라든가 이 업무는 내무국장님 소관입니다, 실무국장이.

저로서는 도시계획으로써의 입지 검토와 아울러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이원범의원님께서 전화로 통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그 예산 문제 3,000억을 말하자면 중앙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제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거나 또 어느 지역에다가 입지를 검토해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뭔가 중앙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월드컵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월드컵지원법에 당초에는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신축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없었는데 그것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도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때에는 허용한다. '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金忠孝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억을 주실 것인지, 500억을 주실 것인지 뭐 얼마를 주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委員長代理 金忠孝 국장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유치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린벨트로 활용할 수 있는 법규가 확보되었다는 뜻이 되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원범의원이 주장은 그날 언뜻 들어가보니까 제가 그 명칭을 잊어 버렸는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씀으로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그렇다면은 500억 곱하기 6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글쎄 저는 3,000억, 500억 그것을 떠나서.

○委員長代理 金忠孝 아니,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법적인 근거는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 설왕설래 할 때 보다는 지금 확보하게 이원범의원의 논리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시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요.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특별 그린벨트내에도 월드컵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라는 특별 법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까, 통과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통과는 안되어 있고.

李丙贊 委員 통과가 안 되었지요, 아직?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법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것은 통과는 안 되었지마는 각 시 ·도가 축구장을 지을만한 데는 공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통과된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아니, 잠깐요. 그것 대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엑스포」의 경험도 있고 해서, 법안에 국고지원 얘기도 나왔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고보조 할 수 있다 라고만.

李丙贊 委員 금액은 안 나왔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뭐 몇 년 이런 것도 안 나오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도 안 나왔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보충질의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축구장을 건립하는 공사기간은 대개 몇 년으로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산정해 본 결과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李丙贊 委員 축구장 건립 기간이 5년 걸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도로기반시설이니 보상주는 것 이런 것 말고 만약에 둔산에다 짓는데도 5년이 걸립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5년 걸립니다.

李丙贊 委員 둔산에다 짓는데도 5년이 걸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48개월 걸립니다, 정확히.

李丙贊 委員 48개월이면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이것이 짓는데 공사가 다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李丙贊 委員 잠깐요, 국장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원범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희망에 부풀었었습니다, 의원들 다, 왜? 월드컵은 꼭 치뤄야 되겠는데 시민의 의견을 첨예하게 양분시켜 가면서도 시민들이 주장하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둔산지구에다 이것을 개최해야 하느냐?

물론 여타의 여론조사에 둔산동이 반대, 찬성 많다, 안 많다 이런 차원을 떠난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 대전시에서도 좀 민첩하게 최악의 경우에는 둔산이라도 월드컵은 치르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둔산이지마는 그 최악이 오기 전까지 세세히 뭐 12월달에 결정한다, 내년 1월달에 결정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엄청히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원범의원이 3,000억을 국고보조를 받아 와서 축구장 건립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둔산동 문예공원에다 결정을 해 주셨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국고지원을 3,000억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다 세웠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할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것 큰일났구나.'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건립하는데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김영권위원님도 내가 볼 때는 건설업자입니다.

지금 현대나 이런 데 주면은 한 2년이면은 다 해치운다고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주면은 24시간 풀 가동하면은 한 2년이면은 되리라 이 게 봅니다.

그리고 잔디를 살리는데 한 1년 이상 걸린다며요.

그런데 5년 동안 하면서 잔디는 맨 늦게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축구장 잔디 살려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축구를 해요? 그것도 걱정이네요, 5년간 건립을 한다면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축구장 결의해 줄 때 시민들이 욕을 얻어 먹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3,000억을 진짜로 국고지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에는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忠孝 국장님!

도시 계획국장님께서는 축구장 문제는 심도있게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신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대전시가 도로와 공원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토지가 1,000만㎡를 넘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玉子 委員 그중 토지가 252건에 746만 9,000㎡를 비롯해서 10이상 20년 미만 63건에 341만 8,000㎡, 313건에 1,088만 1,000㎡인데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金玉子 委員 84쪽을 보면은 252건 가운데도로부지가 20년을 넘는 것이 249건에 285만 4,000㎡, 도시공원이 3건에 461만 5,000㎡로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런 점을 볼 때에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치 않아서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을 일시에 사업을 집행하기란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구청이나 시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보상이 되고 또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 30년씩이나 사유재산을 묶어 놓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하고 단계별로 집행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그것 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취합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획부서이고 집행부서는 공원관리부서인 환경국이라든가 또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이 계상이 될 것인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이것이 안되면은 어떤 도시계획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金玉子 委員 가능하리라고는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만 보더라도 252건에 소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억원이면은 여기 인쇄물이 잘못되었는지 단위가 억원입니다.

억원이면 15조 8,59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인데 감사자료 84쪽에 단위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 인쇄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단위가 맞는 것입니까?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제가 한 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단위는 억원입니다.

金玉子 委員 단위가 억 원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玉子 委員 15조 8,593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우리 대전시의 재정형편으로는 국장님 답변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시가 당면한 지하철 건설공사나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매년 소요되는 각종 건설비를 감안하면은 국장이 답변하는 이 문제까지 살필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사업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은 지주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주공이라든가 토지공사가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을 총 망라했기 때문에 물론 수치적으로 꼭 100%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집행이 안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개발을 계획에 수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은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대전시 가 316.82㎢로 행정구역의 59%를 차지했는데 서울은 27.6%, 인천은 8.4% 등으로 대전이 가장 많아요. 가구나 인구를 보면은 8,315세대, 2만 8,469명이 어떻게 보면은 재산상 불이익이나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린벨트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사항과 몇 번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식 문서로는 작년금년 통해서 건의를 했고 또 각종 회의 시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했고 또 회의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그간의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그런 배려를 하는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요구한 것은 우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이 되었다 보고 있고 단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전국 5대 도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면적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요.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지역과 같은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계 설정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공익부분이나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근래에 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은 시가 공공이나 공익부분에 대해서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또 시민 휴식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단계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수의 시민에게도 최소한의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을 해 주고 무조건적인 규제와 희생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를 217건에220만 4,584㎢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린벨트 내 주민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불편하기 때문에 하소연 하는 것일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평소 그린벨트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어떤 느끼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재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분가했을 때 집을 나누어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玉子 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규제로 인해서 20년 이상 미집행 된 252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모시고 한 번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바는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 시설결정만 해 놨지 어떻게 한다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외된 분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 한 마디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를, 시를 더 불신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모시고 '사실 이런 애로점이 있고 이쪽 지역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상황전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시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 대한 불신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저는 계획국장으로서 도시계획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할 뿐이지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계획을 한사람이 중요하지 집행을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 같이 연계해서 관련된 국장님과 실·국과 같이 공히 이런 것을 주도해서 불신임을 해소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그 문제는.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내가 집행해서 돈을 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 시설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언제 어느 때, 말하자면은 도시계획국에서 시설 결정한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서남부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해 놨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보상을 하는 데는 보상부분에 대한 주무국이 있을테고 같이 공히 해서 뭔가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 실, 국과 국간에 전혀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것도 그런 문제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득실이 있는데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계획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金容濬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본데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풀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분들이 소외시 하고 있는 것을 의문점을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의 이익이고 개인이 어느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얘기 없이 2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무슨 얘기 한마디 들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소해 줄 시일을 믿고 사는 시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쯤은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부분도 있고 공원부분도 있고 학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안해서 실무적으로 한 도시계획국장이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또 예산관계 장기 우선 순위는 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성질은 아니지 않겠느냐?

金容濬 委員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실과 국과 서로 상의를 해 가면서 대전시민의 뭔가 응어리를 풀어줘야만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요.

개인 재산을 묶어 두었으면 미안하다는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것도 원칙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물론 시장, 국장 저는 혼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급변하는 도시 여건 속에서 21세기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둔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대전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한 터미널 부지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둔산 도심내에요?

金靈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 지역에는 3청사를 비롯해서 우리 대전시청 행정기관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둔산에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둔산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입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에서는 포화상태를 넘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용객 분산을 위하여 둔산에 터미널을 신설키로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동 부지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둔산지역의 개발이 완료되고 3청사가입주가 완료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출· 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혼잡은 크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며 또한 부지면적이 현부지보다 약간 널은 8,430평에 불과한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전문가인 누가 보더라도 고속버스터미널은 고속도로와 연계가 쉬운 외곽에 위치해야되는데 도심 중앙에 위치한다 함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둔산에 그런 터미널부지로 입지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개설이라든가 이것은 교통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 도시계획국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서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외곽에 말하자면 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는 것보다는 교통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큰 도로만 있다고 한다면 도심 안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내려서 거기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외곽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타러 가기 위한 사람 또 내려서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 더 교통의 혼잡이 더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 견해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속버스가 시내를 질주한다고 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중앙은 신호등이 많이 걸리고 또 차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고속버스까지 들어온다고 할 때 그 나머지 교통체증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인접해 있는 변두리로다가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시내 복판에다 해야 된다 물론 타고 내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교통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수단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교통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도심지에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金靈權 委員 글쎄요, 지금 여건이 안되니까 얘기지 지금 둔산지구 출· 퇴 시간이 요즈음 국장께서 가보셔서 알테지만 지금도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보니까.

그런데 3청사가 들어오고 지금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 짓고 있지 거기에 더군다나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은 거의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있는 고속터미널이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외곽으로 보내야 할 판인데 거기에다 여건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국장님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는 생각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국장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타 도시도 그렇거니와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도 오히려 더 나가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빈번합니다.

터미널 주변에 가면 원래 차가 많이 붐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앙지에다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깊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어서 외곽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부터 32쪽의 집단민원조치 내역을 보면 총 25건 중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13건으로 약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인이 대략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단핵기능에서 이제 다핵기능으로 저희들이 분산돼야 되겠다 해서 2도심 3부도심 또 8개 지구 중심 이렇게 해서 그 지구별로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지금 현재 계획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교통의 결정지라든가…….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재산가치 상승 등 이기주의에 의 한 민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개중에는 도시계획이 정말로 잘못돼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할 때 우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때 전부 다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집단 민원 내용 자체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시다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할 때 그 충분한 자료와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거친 후 도시계획용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마찬가지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민원의 조치 내용을 보면 대략 첫번에는 대부분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에 처리한다, 그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대략 구별이 됩니다.

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의지가 있어서인지 의심이 갈 지경인 경우가 있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설령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 있다라고 회신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용도변경관련 집단 민원 사안에 대하여 자료를 보관하였다가 차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시일을 참고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간에 제시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정비에서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된 그런 예는 없고 과거의 예는 아직 저희가 통계를 뽑지를 않았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시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忠孝 委員 합리적으로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만 하지 사실은 반영시킨 적이 한번도 없다는 뜻인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있었습니다.

金忠孝 委員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忠孝 委員 그 예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를 들면 주요 결정지점에 따른 주거지역 용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준상업으로 준주거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이든 아니든 시민이 불편이 있어서 민원을 제출한 만큼이니까 한 건의 민원이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 85쪽을 보면 노은 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고있고 노은 2지구는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행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은지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대략 크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크게 나눠서 거기에 살고 계시던 거주하고 계시던, 분에 대한 이주택지에 위치문제가 첫째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소액 보상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5,000만원 미만 보상 대상자에 대한 어떤 기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달라! '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세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건물을 지어 놓고 '이것도 이주 택지를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또 네번째로는 전부다 농사지시던 분들이 전부 '협의에 응해 가지고 생업을 잃었다 그러니까 땅을 상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면적을 상향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달아라!' 하는 그런 네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그것 지금 대략 말씀하신 한 가지 요인 이주택지라든가 소액보상문제라든가 대략 업무적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지신 것이 노은지구 교통문제에 따른 국도 32호선에 연결되는 주간선도로 개설 유보문제 그것은 아직 타결이 안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金忠孝 委員 노은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은 무엇무엇이 되지요?

승인해 준 사항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승인해 준 사항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제 개발계획승인이 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개발계획승인은 아직 안 떨어졌구먼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忠孝 委員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볼 때 토개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노은지구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를 위한 지하도 설치를 않고 지상 횡단보도만 계획하고 있다는 점과 당초 12개 주요 교차로가 교통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계획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앙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장대동 교차로에서 궁동교차로 방향으로 사업시행 후 매년 교통량이 늘어나 2008년에 이르면 현재 교통량의 4∼5배 이상이 증가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 구간이 된다는데 이를 사전에 해소하는 통제라든가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제가 보는 견지 하에서는 아마 지하철도 그 중심을 관통해서 외삼동에 차량기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은 동학사선 국군국립묘지에서 노은지구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도로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고 나머지의 진입도로 도로는 연결되는 도로는 전부다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또 협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하철 공사비를 사전에 부담해 달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대규모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조치원 나가는 국도에 외곽도로선을 별도로 50m를 계획했고 내부 간선도로가 잘 짜여져 있고 또 도로변에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성나가는 도로 보면 전부다 도로 옆에 시설녹지를 해서 마운딩 해 가지고 전부 나무 심어 놓았듯이 전부 간선에는 그런 시설해 놓았습니다.

단, 중간 간선으로 인해 가지고 양방이 다니는데 지하시설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하철 계획과 연관해서 또 지하철역도 이 가운데 센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 할 때 지하 횡단보도를 우리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고 지금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저희들이 4개 노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1개 노선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하철 노선관계가 부담이 조금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자기들이 예측한 사업비보다 상당한 보상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그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과관련해서 사업지구 32호선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忠孝 委員 토개공에서는 유보할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32호선도 두 가지노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양원 옆에서 넘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저쪽에 승촌농장, 국립묘지 앞에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국립묘지 앞에서 넘어가는 것을 그것을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아, 그쪽 것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서남부권 개발 진척시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저쪽에 골프장 앞으로 해서 학하리로 해 가지고 덕명리, 용계리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는, 문제는 사업비 재원조달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노은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토개공 측이 이 구간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국도 32호선을 이용 공주 방향으로 나가거나 유성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양방향 차들이 노은지구 남측 연결도로와 동측 연결도로로 몰리게 되므로 극심하고도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고 걱정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토개공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협의가 안될 경우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개설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앞으로 국장님의 강한 추진의지를 믿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연초 업무보고시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대전시 중장기기본계획안을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11월말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공람은 12월중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없는데 지난번 55회 때인가도 의회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했어요. 안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후에 자세한 것 중앙에 올라가는 서류를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신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에는 저희들이 시민공람하기 전에 당초 올라간 내용하고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회기 중에 일정을 잡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시에서 올린 것도 우리시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각 지역에서 문제점 이 있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시민의 소리는 국장님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외시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딱 묻어 두고서 오늘에야 와서 나오면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위원들에게 비밀입니까, 극비사항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방향만 설정하지요, 재정비 계획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전부다 해 주면 저희들이 반영 여부도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어떤 그 도시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기본계획을 올려야만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올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재정비에서는…….

金容濬 委員 글쎄, 재정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상의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기본계획의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면 기본구상이거든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다고,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답변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순간만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구특자금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그때 승인해 줄 때 몇 가지는 삭감이 되고 몇 가지는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해 준 중에서 소공원에는 원두막을 할려고 했던 부분을 안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보니까 그때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시설을 하고 있단 말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원두막식으로 전에는 정자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걸 없애고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원두막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왜냐하면 그 소공원이라는 것이 지금 여름철이 되면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주 밝게 좀 해 줘라, 가로등을 설치해서"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없었던 것이 그러지 않아도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오면 들어 가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원두막식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공원에다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金容濬 委員 그럼 어디서 한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구청에서 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거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럼 구특자금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시에서 그때 승인을 해 줬는데 구특자금에서 한다고 그 공원에 대해서, 정림지구.

그때 당시의 답변은 벤치라든지 나무 수중개량을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000만원에 대해서 그쪽에 가로등, 등을 밝게 해 달라고 먼젓번에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다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재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서구청에.

서구청에서는 동장을 통해서 동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어요.

의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주민들이 그런 정자가 필요하다, 그걸 요구한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

金容濬 委員 보세요,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우리 행정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한달이면 수 여럿 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젊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좀 얘기하기 거북스러운 일이지만 강간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조그만한 학생들이 애들 붙들어다 때리는 장소도 되고 돈 뺏고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을 지어주면 그 컴컴한 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고 장소로 돼 있는데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까지 붙들어다 놓고 거기서 두드려 패고 거의 매일 건수가 일어나다시피 합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런 곳에 밝게 해 주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그런 걸 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지역에 과연 어느 특정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지역사회, 지역의 반상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해 줬을 때 시의회에서 의결된 걸 지시사항으로 지목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제 구청장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 김위원님 말씀대로 밝게 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다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건물을 지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도 주민의견은 또 무시를 못하는 거지요. 주민이 필요하다면…….

金容濬 委員 보세요, 의원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의원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그 지역의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알고서 얘기하는 거에요.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했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2, 3일만 파악하시면 이 공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오래 의견 수렴 안해도 됩니다, 며칠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가도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물론 답변은 그 지역의 의견을 동장을 통해서 수렴을 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그 동장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휴식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휴식공간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면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불과 얼마 전, 한달 전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 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행위가 아닌가, 그것도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동사무소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한달이면 여럿 건씩 일어납니다, 그게.

깊숙히 으슥한 곳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국민학교 주변이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인데도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추경예산 때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밝게 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구청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의원들이 그 지역에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것도 전혀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집은 일단 서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일반 회계서라도, 구청 일반회계서라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서구청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바로 잡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집행 해 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돈은 이미 다 나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감사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의 실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성을 따져 가지고 방대한 계획보다는 중장기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앞에다가 '단' 도 붙여 갖고 단·중기계획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전시 특히 변두리 영세민이 사는 곳이나 시장 같은 데는 17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도 지금까지 도로를 내지 않아서 개인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이 아닌 단·중기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서민은 영원한 또 영세민은 영원한 영세민으로 남은 이런 폐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단·중기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우선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부서이지 이제 실행을 빨리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순위결정은 딴 부서에서 이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인 그런 계획은 세워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재정비계획이 10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부서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걸 시기를 놓친다든가 하면 나중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많은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민원을 또 내지는 보상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장기계획으로 20년, 단기계획을 10년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집행하는 부서, 각 부서별로 단기에 실행하느냐 또 중기에 실행하느냐, 장기 실행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은 그 부서별로 이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로서는 이런 거와 연계해서 어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찾아서 빨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저희 대전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더 낫게 중장기계획이 많이 수립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일례로 동구지역이라든지 유성 변두리 일부 지역에는 도로계획선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아주 오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일부하고 유성에 유성국민학교 옆에는 17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나갔는데 지금도 불이 나면 바께스에다가 물 떠 갖고 뛰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이 대전시의 미래의 발전상이나 이런 계획을 보면 우리는 영원히 소외 받는 계층이 아닌가 이런 항변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서 변두리 지역, 서남부개발권, 도시철도, 월드컵, 우리 시청사 등등의 큰 사업에 매달리는 동안에 아주 몇 십년 전부터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미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정감사자료 84페이지를 보면 도로 건수가 249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96년 해서 2001년 이후까지의 계획으로 됐습니다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했다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건 시민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발전을 빌미로 해서 그 동안 이런 계획안 이런 계획만 하고서 집행을 빨리빨리 못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 서민, 변두리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 장기도 중요하지만 단기에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갖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도한 유성에…….

宋完燮 委員 잠깐 좀 보충질의 좀 할께요.

거기 '96년도 100건 중에 25건이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은 몇 건이나 착수를 했습니까?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말이에요. '96년도에 25건, '97년도에 36건, '98년도에 39건 했는데 '96년도 계획된 실적은 몇 건이나 착수하셨냐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계획돼 있는 건 전부다 준공을 했거나 현재 착공중에 있는 겁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환지청산대금,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국군 휴양소는 올해 5억이 입금이 돼 있고 농촌진흥원은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환지 완료가 '89년도에 돼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유성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개인과 개인도 아닌 국가의 기관과 기관이 이렇게 약속을 안지켜서야 이것이 되겠느냐. 여기선 제가 국장님 분들한테도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주민들이 세금을 안낸다든지 환지청산금을 안내면 이자까지 따져 가지고 다 지불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기관국방부에서 7년여가 지난 뒤에서 한 40여 억원이 되는 걸 5억 밖에 주지 않는 건 이것도 지금 국장님 답변은 뻔할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다."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5억 정도는 연내부터 납부 의사가 있는 그런 교감을 받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방부에서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방부가 아니고 이것은 육군본부 얘기입니다.

李丙贊 委員 5억은 이미 받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총 금액이 전부가 37억 중에서, 아니 43억 중에서 5억을 받았고 현재 37억이 남았는데 37억 중에서 5억을 금년에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 토지상에다가 건물을 또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국장님 답변을 아까 업무보고에 "휴양소에서 호텔 신축 계획이 있으니 그 허가가 들어 올 때 이 돈을 시에다 갚아야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안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만 올해는 현금으로 못 받으면, 현금으로 못 받으면 휴양소 일부의 대지라도 대신 받아 갖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진흥원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진흥원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진흥원이 재경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

李丙贊 委員 아니, 호텔을 국군휴양소에다가 짓는다면서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지금 국군휴양소하고 농촌진흥원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두 가운데인데 국군휴양소는 지금 연차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늦는다 하더라도 납부가 되는 걸로 보는데 농촌진홍원의 경우는, 재경원에서 "내무부에서 해결하라" 그러고 내무부에서는 "재경원에 가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재경원에서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요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재경원 얘기는 "너희들이 내무부에서 나중에 너희가 팔아 먹던가,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 아니냐?"

李丙贊 委員 진흥원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경우는 우리가 땅을 떼는 방법도 동의 받아 가지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국군휴양소도 7년이 지난 뒤에서 40여 억원의 돈에서 5억 밖에 안 갚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더 갈지 모르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면 농촌진흥원에서만 대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군휴양소한테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휴양소 호텔을 짓는다면서요, 호텔을 지어줄 때 이것이 청산이 안되면 지금같이 지금 뭐 또 내년에 5억 받고 어쩌고 하지 말고 조금 치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군휴양소에서도 '대지로 대신 줘라' 진흥원에서 대지를 받는 거나 국군휴양소에서 대지를 받는 거나 물권으로 받는 건 똑같은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전시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재원 활용의 방법이 빠를 것이 아닌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꼭 관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충효위원께서 노은 택지개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차원에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개발이라든지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회생하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많이 따랐습니다.

저는 지금 노은택지개발 그 보상 상태를 지금 5개월여 지켜보면서 이제는 대전시 전체를 위하는 그 개발도 좋지만 이렇게 선진국에서 아주 소액 보상자, 세입자,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실례로 보령댐 건설 시에는 이주자 특별대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댐은, 댐하는 데가 어디 저기지요, 수자원공사, 거기는 이주비 2,000만원, 위로비 1,000만원 해 갖고서, 거기서 보상받는 돈으로 다들 이주를 못 가니까 그런 대책을 세웠고 가까운 예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시민 전체가 써야 할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니까 마지막에 이주자들한테 위로금을 별도로 지불을 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토지개발공사만 아주 전 근대적인 행정으로 옛날에 했던 그 방식대로 보상 대충 주고, 80% 이상 주고 나머지 20%정도 남았으면 강제수용령 발동이라는 것을 하여 가지고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무주택자를 유주택자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일진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는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전락을 시키는 것이 바로 토지개발공사의 횡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무허가로 집을 짓고 집이 두 채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틀립니다.

거기만 해도 우리 서남부에서 맨 끝에 촌 양반들만 사는 데요, 그런 행위도 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고 남의 터에다가 건물을 지어 갖고 텃세라는 명목을 줘 가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 집 한 채, 헌집 받아야 900만원에서 1천 2, 3백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 양반들 어디 나가서 전세도 못살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주택지를 하나 주니까, 그 이주택지증이라고 합니까, 티켓이라고 합니까? 그걸 팝니다, 공공연하게.

왜, 이주택지를 좋은 데로 주더라도 1천 2,3백만원 자기 집 하나 있는 거 보상받아 갖고 그 택지를 못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이 벌어지는 거에요. 누가 감히 이주택지를 팔아서 전세를 얻는다고 그걸 세무서나 행정적으로 막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걸 팔아도 합쳐 가지고 나와도 식구에 기대하는 아파트도 못 얻는 것이 거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보상과정을 보면서 우리 대전시한테 엄청히 서운한 점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을 연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공원녹지를 얼마나 만든다, 30이상 도로를 두개를 낸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단 한 마디도 17%내지 20%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할 건가 이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60년대나 70년대는 국토개발 차원에서 국민들의 회생을 많이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토지이용계획을 시에서 지금 해준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시 승인을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실시승인을 해주기 전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명분만 갖지 말고 소액 보상자나, 세입자들, 월세, 소년가장가정, 무의탁노인들 이런 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또 딴데 실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의 특성상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대청댐이나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소액보상자대책은 있었다, 여기는 왜 없느냐?'그것은 조금 차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쪽의 보령댐이라든가 이쪽의 쓰레기 처리장의 경우는 그 분들 소액보상자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주택지를 줬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거주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협의택지가 되었든지 이주택지가 되었든지 간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혜택을 준다고 봐야됩니다.

물론 본인 능력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마는 이런 것은 일에 한해서는 토지공사에서도 전매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되고, 또 지금 며칠 전에도 그분들이 왔었습니다마는 소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딴데 능력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보상받는 것이 적으면 그것을 소액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 분들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차원에서 지사장한테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런 분에 대한 주거대책비법률상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추가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것을 '그런 분들도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차원에서 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측이 토지개발공사고 보상을 주는 것이 토지개발공사 측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남은 20%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노은 2지구라든지 다른 지구의 토지 개발공사나 한밭 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한테 이런 공사를 맡길 때에는 시에서 우선, 제일 우선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영세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토지개발공사하고 우선 사전에 조율을 하고서 토지이용계획을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냐.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소액보상자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 지역에서만 재산이 있는 분들이 5,000만원 이하 타는 분들을 소액 보상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물론 공사하는 측이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 무슨 대책을 세워 줄 충분한 이유나 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이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토지이용 계획을 내기 전에 토지공사와 사전계획을 앞으로도 꼭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은 2지구도 지금 59만 5,000평 이 앞으로 2차로 되지요? 거기도 이미 주민들이 토지공사에서 실사를 지금 내면적으로는 한 30% 끝났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대전시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대전시에서 토지공사한테 여기를 개발을 할 때에 여기 주민들한테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 준다는 사전에 이런 상의 한마디도 없었지 않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팻말에다 써 붙이고서 '오늘 이후부터는 증·개축, 매매행위가 안된다.' 딱 붙여 놓고서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도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도시국장님이 이 모든 사항을 다 처리는 못하실 일이지만 앞으로는 계획승인을 해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소액보상자들의 대책이 나온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진행 속도도 다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개발단장, 충남·대전지사장, 합의각서에 도장 찍은 이주택지도 지금 위치가 3분의 2밖에 관철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주민들의 방문을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빨리 하려는 욕심으로 실시 승인을 내 주신다는 것은 엄청히 위험 천만한 일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립묘지 옆에 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적측량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 데에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는 아주 이해 안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해 보면은 자기 집이 남의 터에 있고 작년, 재작년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 집도 측량을 하면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거기는, 여기를 보면은 전산처리 지적 어떻게 한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같은 광역시내에서도 갑동이라는 데는 지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거기는 땅을 다 합병해 가지고 재분할을 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담장이, 자기 건물이 다른 집터로 1, 2m들어간 것이 아니라 통채로다가, 과연 이것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구청에서 지적정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시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으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지금 어느 도시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지적불부합 된 지역이 있어요. 지적도 복구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거기는 정리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하는 데가 거기 뿐이 아니고 대전 시내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리 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저리 밀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지적 정리를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제가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측량을 해서 2, 3m가 저쪽으로 밀려가고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지적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물론 측량을 하면은 50cm편차도 있고 옛날부터 잘못 해 가지고 2, 3m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갑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2, 3m가 아니에요.

완전히 동네를 새로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본 위원도 국장님 같은 소견을 가지고서 그런 곳이 있다,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측량을 하면 저리 밀려가고 저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쪽으로 밀려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가봤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2년전에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검사까지 맡아 가지고 지금 새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옆집 땅이에요, 옆집 땅.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면 협의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지적정리를 하는데 등기부등본 이런 등등의 서류에 들어가는 경비는 과연 주민이 낼 것인가,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 착오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내 줬으니까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줄 것인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25때 지적도가 소실이 되어 가지고 새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6·25 끝난지가 언제인데 가깝게 3년 전에 건축허가를.

그러면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날 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그 문제는 정리하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해서 모든 것을 전부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주민 부담이 아니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고요.

복구는 하여튼 간에 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거기도 시골이니까 슬라브 집이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든지 간에 서로 지적정리 한다고 해도 도로가에 있는 땅은 비쌀 것 아닙니까, 도로 가에 있는 땅은.

그리고 옛날에 이것이 우리집터인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서류상에는 우리집터가 조금밖에 안되어 가지고 집터를 더 살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집 못산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무슨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나왔는데 항공촬영 했다고……, 그리고 또 전산처리를 등등 했는데 바로 우리 대전광역시에 조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의 부대비는 구청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30평 밖에 없는데 40평을 깔고 앉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쪽 땅 임자한테 이 사람이 10평 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아주 복잡하니까 구청에다만 일임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좀 깊이 관여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은…….

金忠孝 委員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방동에 도시가스 차단 밸브장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지금 유성구에 지족동에도 밸브 차단장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지금 유성구에 지족동에도 밸브 차단장치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호남지역에 가는 파이프차단 장치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런 쓰레기니 정유탱크니 이런 위험물을 다 그쪽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부락에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李丙贊 委員 주민들의 진정서도 들어왔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 진정서도 들어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주민설득은 되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어느 정도 줬고 지금 진정서 들어온 것은 과거에 지정할 때 주민의 진정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사본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후에.

李丙贊 委員 그것은 한국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엑스포」전에 지족동에다 밸브장치를 할 때 빨리 허락 좀 하라고 해서 본 위원도 개인자격으로 거기에서 협조를 해서 대전시에서 무슨 복지관을 지어 준다고 해 놓고서 지금까지 약속이 안되었습니다.

한국가스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국가스 측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쪽에다 혐오시설을 하면은 주민한테 그만큼 어떤 혜택을, 무슨 복지회관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좀 참작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문제는 협의가 주민들하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행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방동가스 관계는 서남부생활권의 가스공급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공에서 많은 주택을 짓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서 거기에도 분기도 또 해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주민하고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비공식 채널에서 '약속하고서 왜 약속이행 안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진정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국가스측하고 시에서 협조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金忠孝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 하실려고요?

金忠孝 委員 예.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하세요.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상태가 제일 낙후되고 침체된 현실이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모든 개발계획을 역세권 개발로 전부 집약시켜 놔서 기대가 컸던 바 또 결과 실망감과 궁금증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민자유치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누가 어떻게 민자유치해 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 드릴 수도 없고 다만,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역세권의 개발범위라든가 또 역사의 개발규모 또 내용 이런 것들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역세권과 연계한 도로망이라든가 또 용도의 배분이라든가 또 기성 시가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 전반기까지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시민의 재산권에 제안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재정비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동부지역 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렸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金忠孝 委員 용역결과가 내년 3월 중에는 나오는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전반기 6월전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金忠孝 委員 내용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시화라든가 조속한 추진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이것 막연하게 역세권 개발만 기다리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이것이 한도 끝도 없다 이겁니다, 답도 없고.

그러면은 이것을 더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평소에 우려하시는 동구 의원들의 뜻이라든가 동구청 생각이라든가 또 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시 행정부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점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런 것을 합의점을 돌출한다든가 방향을 한 군데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 따지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이든 구청, 시청 관계된 대로 해서 가칭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별다르게 누가 호흡을 맞출 사람도 쉬운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가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 시가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金忠孝 委員 아니, 꼭 국장님이 주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무슨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역세권이 언제 됩니까?

어려움이 많다고만 전부들 하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그런 구상이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물론 동구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동구의회나 또 동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본회의에서도 한 번 그런 것은 좀 의견을 청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기본구상만 가지고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려면 시간은 걸리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은 고속철도공단에서 앞서 가면서 역세권 개발관계는 지금 현재 시안,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주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년 6월 이전에 일단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누차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産業政策審議官室所管

○委員長 黃明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심의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중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정책심의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산업정책심의관 정태익.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익 산업정책심의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산업정책심의관 정태익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심의관실 업무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추진실적, '97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산업정책심의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의관이 보고한 내용과 기타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업정책심의관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관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우선 올리고 우리 감사자료와는 달리 대전만은 국가 공단이 없습니다.

6대 도시 중 대전만이 국가공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산·학·연 연구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대전이 어째서 국가 공단이 없느냐 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보도를 해서 우리 대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宋完燮 委員 그리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고요, 물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은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정책심의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전 물가를 안 올릴 수 있느냐?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물가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있어서 가장 그것이 문제시 되어서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라 하는 그런 자체적인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도 필요하고 도시근교 농업규모도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고 물가관리업무도 국가와 지방 또 국가간에서도 통계청과 재경원 여러 군데 이원화, 다원화 되어 있고 또 품목별 가중치도 도시간에 맞지를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방에 물가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과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관련기관에 지금 중앙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떠한 것을 딱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심층분석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지방의 물가를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해마다 많은 용역사업비를 계상 집행해 왔습니다만 용역비 예산에 대한 사업비 계상 적정여부 집행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더러 인력도 없었습니다.

산업정책심의관실에 직제가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많은 노력과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애쓰시는 산업정책심의관 이하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용역사업 총 건수학술 설계 합해서 231건으로 약 270억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중에서 외지업체발주문이 133건으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외주업체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3건이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분류를 한다면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기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문제는 기술용역 또 여기기타 이것은 대개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한 번 심의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그것을 보니까 법상으로 어떠어떠한 기준에 있는 업체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술분야하고 설계 관계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업체가 여기 우리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외주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것을 외주를 안하면…….

金忠孝 委員 그러면 공신력이 신뢰감이 있는 데를 택하다보니까 서울 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아닙니다. 그런 공신력보다도 그것은 규정상 재량이 전혀 없는 것, 규정상 딱 어느 법에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자격 같은 것이 없는 업체가 많아서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 기술자격.

金忠孝 委員 아, 기술자격!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대개 이제 그 기술이나 설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 무슨 법, 제가 자료를 찾으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법에…….

金忠孝 委員 이해는 하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기준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요.

金忠孝 委員 예, 알겠어요, 그러면…….

宋完燮 委員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宋完燮 委員 그 건축에 평범한 건축을 하는데 대전은 평당 12만원이 가고 서울은 8만원한데요.

이와 같은 것은 협정가격을 갖다가 시에서 물가조정과정에서 '잘못해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忠孝 委員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으로 가상했을 때 서울이나 부산에 평당 8만원일 수도 있고 대전은 평당 11만원일 수도 있는데 11만원 쪽으로 계약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보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지금 김위원님과 송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관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평당 얼마 이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외주를 할 수 있느냐? 꼭 외주를 줄 수 밖에 없느냐?

金忠孝 委員 필요로 하는 것이냐?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비가 내년도 용역비가 과연 이렇게 급선무냐? 말하자면 지하철 설계에 대한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공무원들이 그 설계를 감리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우리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단가를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黃明珍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송위원님 말씀도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 하나를 하는데 대전은 11만원이나 12만원을 받고 서울은 8만원이니까 대전서 안하고 서울에서 해 온다는 얘기죠.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아! 단가 때문에.

宋完燮 委員 그렇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한 이후에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단가 때문에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외지로 간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金忠孝 委員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심의관실에서는 적정여부 이 부서에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또 예산이 절감되고 용역결과가 뭐 이런 필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진행하는 데서 '옳게 용역을 줬다, 가격이 비싸다. '는 안한다 이것이죠?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기획관실에서 평가는 합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심의관이하 전 직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심의관께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과 행정감사자료 25쪽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추진한 경우가 있었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5인 이상 중소기업체 1,202개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 회신이 28%인 334개 업체만 왔다고 했습니다.

그 회신업체수가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내문을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애로 사항을 진솔하게 저희들이 좀 알고 우리들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홍보물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편으로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신이 그렇게 저조했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설문내용이 5개 분야에 29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문결과 자체분석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처리를 하신 적이 있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金忠孝 委員 그 자료를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로 그 자료를 쓸려고 그럽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인원 구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사업조정협의회 '96년 7월 25일 훈령으로 제정되어서 1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명의 인원 구성을 보면 전원이 공무원입니다.

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용역비를 시공무원 스스로가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은 객관성이 없고 불합리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심의조정협의회는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내부에서 이 예산에 편성 타당성 여부를 1차적으로 거기서 걸르는 그러한 역할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이것이 없어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또 있고 그 예산편성 이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부에서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자체공무원으로써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듣고 분석하기에는 심의관 의견은 어디까지 공무원 입장에서 잘 하시겠다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구성원에 심사업무 관련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 그리고 용역사업의 계상만큼은 계상이 많은 관련 국장 3∼4인,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학술이면 학술, 설계면 설계등 각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토록 함이 어떨런지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

金玉子 委員 물론 위촉된 전문가가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서 심의하는 전제에서 말하는 겁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지금 제가 이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도 넣을 수 있도록 당초에 돼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심의를 하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딴 그런 뭐 꼭 외부에서나 시의원님들이 꼭 여기를 참여를 시켜서 이걸로써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같으면 반드시 의원님이나 전문교수라든지 외부인들도 거기에 영입을 해서 해야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 단계, 예산은 편성하는데는 여러 단계가 거치는 우선 그 안에 한번 우리끼리 협의를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좀 더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기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좋은, 심의관께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현황, 예산편성사전심의회 4회 48건을 심의하였으며 예산 집행 사전 심의는 4회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 집행에 관한 것과 '9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걸 포함해서 한 겁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사전심의회는 내년 1년 동안에 용역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8건에 380억이라는 그러한 많은 숫자가 돼 있고 '96년도는 지난 7월 이후에 예산을, 금년도 '96년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시로 이것은 저희한테 심의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4회 11건은 지난 10월말까지 들어온 그러니까 8, 9, 10월 한 3개월 동안에 예산 집행하면서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예산집행사전심의회 4회라고 했는데 마지막 4회쯤은 시기적으로 대충 언제 하신 겁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마지막회요?

李丙贊 委員 예.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10월 28일입니다.

李丙贊 委員 요 근래에 하셨네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李丙贊 委員 그럼 여기를 보면 예산 편성사전 심의는 그 내역이 조정, 삭감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예산집행사전심의회는 그 내역이 없네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대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관외발주가 너무 많다, 지난 번에 그 평가를 한 거 보면 액수로 따져서는 82%가 밖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되느냐 여기 관내에 줘야 되느냐 이것을 심의를 한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깎는 건 아니고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조정은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산심의관님도 여기에 들어가 계시네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어디?

아, 여기 조정심의회.

李丙贊 委員 조정심의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그 용역비 과다 지출이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과다 지출요?

李丙贊 委員 과다 지출.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李丙贊 委員 또 용역을 하러 가기 전에 해 갖고 와서 검증 절차도 지금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모르니까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연구보고를 받은 것이 용역 아닙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그런 거기서 용역이 보고가 되면 우리 대전시 각 실·과에 생각하고 있던 것도 모든 여건이 맞나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오면 그냥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됐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사전조정협의회를 할 때는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엄청히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도 참작을 하셔서 용역에만 모든 것을 다 매달리지 말고 검증 절차를 꼭 거쳐 달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용역비 좀 절감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조정협의회를 할 그 기능이 비록 아닐망정 저희들이 꼭 그 분위기에 그러한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검증 관계, 그것을 제대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실의 평가계에서 거기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만 놓고 그냥 사장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李丙贊 委員 그런데 심의관님 우리 대전광역시에 용역을 해 놓고도 그 용역보고서를 활용을 않고 그 사장된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사장을 시킬 바에는 미리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옳은 말씀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다 그게 필요한 것처럼 그게 역설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부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파악할 때는 납득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건 변화가 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 보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다든지 이래서 그것이 조금 활용면에서 시들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보겠는데 어쨌든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심의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용역을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전문기관이 있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서 줍니까? 예를 들면 몇 군데 전문지식을 가진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입찰형식으로 줍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것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딱 드릴수가 없는데…….

李丙贊 委員 그것은 각 실·과의 아량입니까?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그렇습니다.

추진부서, 예산 편성돼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李丙贊 委員 지정해 주는지 입찰해서 주는 모르시겠네요.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아마 예산의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정책심의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정책심의관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玉子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都市開發課長金連煥
地籍課長吳榮宰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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