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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7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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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7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大田廣域市西部敎育廳

2.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日 時 : 1996年 11月 2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大田廣域市西部敎育廳會議室,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 大田廣域市西部敎育廳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주변 정화 및 폭력실태와 사설학원 허가 및 관리실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 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가급적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국·과장등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으며, 그때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서부교육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長 金大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김대환.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들 앉아 주시고, 서부교육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敎育長 金大煥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대전 서부교육의 기본 방향,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특수과제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 세계는 치열한 국제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3,000여 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서부교육청 주요업무 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몇 가지심의 전에 본청 감사나 동부교육청감사의 뒤 이어서 짚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짚을 테니까, 사회체육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사회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전부 선서 하셨죠?

(「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사회교육체육과장 백봉흠입니다.

崔鎭文 委員 지역 교육청에서 제일 바쁜 민원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항상 수고 많으신 거 알고있습니다.

본청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별 처분 기준에 구 조례 별표 3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된 교습소에 대한 직권폐소로 끝난 행정처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강료 미 게시라든지 아니면 강사 인적 사항 미 게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경고처분, 이런 것이 현재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요건들이 지금 말씀하신 교습소의 휴원이나 재개원, 폐원한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교육청 관내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실지는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만, 과태료를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단 폐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인력도 적고 또 처분 대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종적을 감춰서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과태료를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데도 집행절차가 복잡해서 실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휴소, 폐소 행위에 대해서 저희 광역시 학원설립·운영조례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법규정을 준수해서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행정처분 중에 연합회 연수 교육에 1차, 2차의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작년도의 경우에 물론 1차, 2차, 3차까지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연합회 측에서 저희한테 '95년도 7월 28일 1차 연수교육 불참에 대한 학원장 및 독서실장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써 저희한테 공문은 왔습니다만, 그 때에는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잠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이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는 들어왔죠, 불참 학원에 대한 명단이 통지가 되기는 됐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1차에 대해서만 불참자 통보가 왔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1차에 대한 불참자 통보가 왔고 2차는 하지 않았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재교육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9월 1일자로 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공문을 받고 저희가 처리는 즉시 처분을 못하고 '95년 11월 10일자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崔鎭文 委員 동·서부가 똑같이 처리를 했는데, 동·서부 교육청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를 했겠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1차 연수교육의 불참과 2차 연수교육의 불참은 여기에서 임의대로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비근한 경우로 뭐냐 하면, '95년도 연수교육을 1차로 본다면 2차 연수교육은 '96년도 2차 연수교육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있기는 있어요, 학원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학원의 학생들 교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로 행정처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단이 통보되고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처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지적도 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앞으로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수강료 책정 사항에 동·서 교육청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서부 교육청이 아동미술학원의 수강료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는 물론 등급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6만원까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교습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2시간.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부, 서부교육청이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동부교육청은 한 시간에 5만원으로 돼 있고 서부교육청은 두 시간에 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에요.

이것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서부교육청의 수강료 책정의 모순을 제가 하나 발취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 학원의 수강료를 교습내용이나 교습 시간을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텐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동·서부교육청의 조화가 이루지 않는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 본청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일선 담당자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균형있게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더군다나 교습 과정 같은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인정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취미반 거기다 입시반 어쩌고 해서 수강료가 미술학원만 같아도 한 6만원짜리부터 10몇 만원짜리까지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대개 입시하고 그냥 일반 미술로 구별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은 시간이 길으니까 그것은 일반하고 한 중간 정도로 한다든지 시간과 교습 과정을 적당하게 배분해서 탄력성 있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앞으로는 3개 기관이 적극 협의해서 타당성 있고 실효 성 있는 선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이것도 교육환경 위 해업소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 절대· 상대구역 안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파악과 지도 단속 또 여러 가지 홍보 관계에 대해서 본청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숙지하셔서 최소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돼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업무에 여러 가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의 83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학교급식 관계도 저희 소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 학교급식이 초등학교가 지금 서부 관내에 45개 학교가 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중에 급식학교가 30개이고 또 미실시 학교가 15개 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 관내는 신설학교가 많고 또 유성구청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실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급식을 다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 중에 일부서부 관내의 교육청에 신설학교 신봉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둔천고등학교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전부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급식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유성구청에서 지원한 58만 5,000원은 제외된 금액인데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30개 학교에다 58만 5,000원을 다 줬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아니죠.

유성구 관내 학교에서 일부 학교만 작년도에 5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숫자가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잘못됐습니다.

이런 보고서 같은 데 숫자라든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관내에만 지급이 됐지 다른 서부 관내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급식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후원금 보조 모금액이 '95년도와 '96년도 두 번에 걸쳐서 모금된 학교가 있죠, 후원회 모금액이?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일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95년도 그렇고 '96년도에도 전혀 모금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런 경우는 기왕에 후원회가 결성되고 급식이 시작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유성초등학교라든지 유성초등학교에서 연계급식해서 갖다 먹는 학하, 흥도, 덕송, 봉암초등학교나 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전에 실시가 이미 됐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걷지 않았지요.

朴幸子 委員 후원금이 없어도 그냥 급식 운영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학교가 지금 아마 12개 학교인가 그렇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식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설비 배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천초등학교 거기는 '95년도의 급식인원이 1,4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종사원 수가 16명이었어요, '95년도에.

그런데 '96년도에 와서는 급식인원이 1,519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 종사원은 14명으로 줄었어요, 급식인원 수는 늘었는데 조리 종사원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리 종사원 수가 2명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성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일부 영세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학교에서 2,000명으로 급식을 한다고 했다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조리 종사원 수를 조정해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든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급식인원 수는 늘었어요.

급식인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원 수는 늘었는데 조리 종사원 수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죄송합니다.

초창기에 2,000명을 급식하려고 하다가 1,400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는 급식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440명에 대한 급식인원이었고, '96년도에는 인원이 늘어서 1,519명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리 종사원이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이 얘기에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시설비 배분에 있어서도 성천초등학교가 전 학생수가 1,933명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나간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밭초등학교, 저는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쉽게 아시겠습니다.

한밭초등학교 학생수가 2,405명인데 여기는 7,000만원 보조가 됐어요.

훨씬 더, 인원수에 비례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성룡초등학교가 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여기는 또 학생수가 2,056명인데 시설비는 얼마 나갔느냐, 1억 2,000만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부초등학교도 학생수가 1,870명인데 6,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또 유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639명인데도 2,000만원뿐이 안 나갔습니다, 시설비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에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학교와 학생수에 비례해서 시설비가 어떻게 배분이 됐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지금 성천학교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고 한밭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학부형님들의 생활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하고자 하는 급식 시설의 총 예산금액에서 후원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부 차등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원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배분액이 적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급식학교가 지금 공동급식으로 돼 있는 학교가 아까 보고 들으니까 있는데 그게 공동급식학교를 단독급식학교로 바꾼다고 그러셨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바꿀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학교나 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우선은 유성초등학교에서 학하, 봉암, 덕송, 흥도 이 네 학교가 연계 급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갈마초등학교에서 월평하고 둔원초등학교를 지금 연계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즉초등학교에서는 대동초등학교에 연계 급식을 하고 있고 또 기성학교에서는 길헌초등학교 그리고 가수원에서 남선초등학교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교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선 유성초등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봉암, 덕송, 흥도, 학하 네 학교에 대한 것을 단독 급식토록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서부 관내에서 급식 학생수는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朴幸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급식 학생수가 한 2만 6,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한 2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에 영양사는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영양사는 30개교에 현재 2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공동 급식까지 합해서 1개교에 한 분 있다 이 말씀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대개 우리가 여기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사를 두게 돼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만 6,000여 명의 급식 학생수가 있다면 영양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실은.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 학교에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균 한 명씩이잖아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리고 영양사는 400평 이상에는 둘 수가 없어요.

400명 이상에는 감당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 조항이 나와 있죠, 그게?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급식학교에 대한 조항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는 50명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5조 3항에 보면 1인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학생의 수는 400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양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영양사 숫자는 두 개 이상의 인접학교인 경우에 400명이 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볼 때, 교당 1,000명이든, 2,000이든 한 교당 한 명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리사 정원만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조리사도 300명 이상이면 하나 둘 수 있도록 돼 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양사는 부족하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영양사의 하는 일이 뭡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영양사의 직무는 급식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명을 받아서 식단 작성, 위생관리,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 지도 및 검식,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지도와 학부모와의 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등으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학교급식시행령에 따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만, 실제 학교에서는 영양사 분들이 식품 재료의 선정을 한다든가 검수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양사 분들이 대개 검수를 한다든가 교장 선생님 재량하에서 전부 다 물품이 구입되고 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그런데요, 검수과정에서 식품의 품질, 수량만의 검수는 서무과장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품질의 검수는 서무과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영양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신선도 같은 것은 영양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영양사가 검수까지 하지 않고 잡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서류 정리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본연의 영양사임무로서는 식품 재료의 선정 및 검수라든가 식단 작성도 영양사가 해야 되잖아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그런 것은 하겠지요,

그러나 검수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서부 관내에서 그런 학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급식하는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대부분이 검수는 하지 않고 서무적인 일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 동안 수차 지시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서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식소에서 식품 재료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물론 영양사가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맞는 식품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여러 식품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품목을 단일 식품회사로 하여금 납품하지 않고 전문 분야별로 대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는 사실 매스컴에서 매일 보도하는 것이 유해식품, 유해식품 이렇게 많잖아요?

방부제를 많이 썼다든가 다른 물질, 혹시 유해성 물질이 첨가된 것이 많다고 보도가 연일 되고 있는데 학교 급식만큼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가는 급식이니만큼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중에서 방부제가 많이 들은 유해식품이라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 등 그런 불량식품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만큼은 어떤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지 재배하는 농가의 소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실은 내용을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소개가 잘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알아보시면 잘 되고 있어요, 산림협동조합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시행규칙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행규칙 9조에 교육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년도의 작물재배 등 생산활동계획 및 생산품의 사용계획과 전학년도의 생산활동 실적및 그 생산품의 사용실적을 보고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 생각한다면 농촌과 공동재배를 해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은 농촌 살리기 운동도 되겠고 또 무공해, 저공해 이러한 식품을 우리 급식학교에 많이 보급을 해서 아이들 건강도 지킬 겸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교당 집계가 평균적으로 65kg정도 잔반이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체적인 집계에 의해서.

朴幸子 委員 1일 65kg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65㎏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일부 학교에서는 동물사료로 쓰기 위해서 전송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주로 수거해서 가져가는 분이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발효기에 의해서 발효처리를 하여 퇴비나 기타 동물사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고속발효기로 쓰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여덟 학교 현재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음식고속발효기를 쓰는 여덟 학교의 처리량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처리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kg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학교 것은 안 해 주고 자기네 학교 것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그렇습니다.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학교 쓰레기 70%가 음식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전체의 70%가 음식쓰레기인데 사실 이 음식쓰레기는 발열량이 낮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수분함량이 높아 가지고 소각에도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원의 절약과 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이것이 하나의 자원화 또 재활용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법도 오래 전에 나와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9조를 보면 학교 급식이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라든가 또 연면적 22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급식하는 데도 고속발효기를 이용하든 아니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동물한테 사료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지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고속발효기를 2,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라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에는 금고동 매립장에다 음식물퇴비화공장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동물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급식 잔반이 최소화되도록 담임의 임장지도, 아동교육에 따른 것을 통해서 급식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전 서부교육청 직원들이 선진교육, 열린교육, 앞서가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45개이지요?

○敎育長 金大煥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중학교는 32개가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永福 委員 77개의 관내 초·중학교에 양호교사가 전원 100% 배치돼 있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전원 돼 있지는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77개 초·중·고등학교에 양호교사는 몇 분이나 가있나요?

○敎育長 金大煥 48개교가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고, 본래가 18학급 이상에 양호교사를 두게 돼 있고 또 벽지·오지 학교, 소규모 학교에 두게 돼 있어서 전체 48개교가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는 45개 학교 중에서 몇 분이나 가있고 중학교는 몇 분입니까?

○敎育長 金大煥 초등학교에는 서른 여덟분 이 있고 중학교에는 열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48명이 나가 있군요. 양호교사의 주된 업무는 뭐라고 교육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敎育長 金大煥 양호교사의 업무는 우선 교육과정상으로 해서 보건 위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학교내의 환경지도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95년도, '96년도의 교내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호교사의 물론 응급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교내 안전사고가 더 많습니다, '96년도도 그렇고.

그럴 적에 양호교사가 물론 다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주로 초등보다는 중등에 이러한 사고가 많다고 그랬는데 중등에서는 대개가 체육이라든지 학생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활동범위가 넓어서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양호교사들이 하고 있지만서도 체육교사들이 많이 하고 또 생활지도교사들이 있어서 일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자료에 보면 중상, 경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왔는데 중·경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합니까, 몇 주 이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상 몇 명, 경상 몇명 구별을.

○敎育長 金大煥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서.

金永福 委員 몇 주 이상을 여기서 중상이라고 하고 몇 주 이하는 경상이라고 합니까?

○敎育長 金大煥 4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4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면 중상이고 그 이하는 경상으로 처리하지요?

○敎育長 金大煥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중상자의 출·결석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결석으로 전부 처리됩니까?

○敎育長 金大煥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통상으로 처리되니까 그것은 공과로 처리되고 그리고 개인이 일어나는 것은 결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수업중에 예를 들어 체육시간이라든지 무슨 운동회 때라든지 그때 부상당한 아이들에 대한 치료는 학교에서 부담하지요?

○敎育長 金大煥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치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敎育長 金大煥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서 거기에 치료비를 청구해서 부담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안전공제회는 본청에서 관할합니까?

○敎育長 金大煥 시 교육청에.

金永福 委員 시 교육청에서 합니까?

○敎育長 金大煥 거기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는 공제금을 지급받아서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공제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어떻게 조성하십니까?

○敎育長 金大煥 학교에서 학생 1인당 얼마씩, 초등학교 600원, 중학교 1,000원 이렇게 모금해서.

金永福 委員 전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 초등학생은 연에 600원, 중등학교는 연에 1,000원을 받지요?

○敎育長 金大煥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안전공제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외의 용도로는 안 씁니까?

○敎育長 金大煥 그 이외에는 없지요?

金永福 委員 아이들 교내사고 이외는 돈 한 푼도 안 쓴다?

○敎育長 金大煥 안전공제회의 규약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가를 심의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가 중상자라든가 경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저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교육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長 金大煥 매년 학생들이 자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러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서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선 학생들이 덩치만, 소위 말하는 몸체만 커졌지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동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특히 생활지도선생님 또는 체육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양호교사께서는 그런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敎育長 金大煥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되도록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년보다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른 두 개의 중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일곱 개.

金永福 委員 일곱 개가 있지요?

그 일곱 개에 해마다 교육청에서 지원자금이 내려오지요?

보조금이라고 하는가요?

○敎育長 金大煥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이 거의 90% 이상이 교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나가고 약간에 생활환경부담금이라 해서 나오지요?

○敎育長 金大煥 예.

金永福 委員 그 일곱 개 학교가 사실은 대개가 다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다 총 분담금의 90%를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금년 10월30일까지 교육청에서 개선자금 약 6억 2,300만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방여중이나 삼육중학교 같은 데는 한 푼도 안 가고 성덕중학교에 5억 4,500만원이 갔거든요.

무슨 자금으로 줬습니까, 뭐하는 용도로?

○敎育長 金大煥 성덕중학교에 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자금입니다.

학급수가 갑작스럽게 거기가 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교실을 지어 주기 위해서 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성덕중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유성구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5억 4,500만원을 대줘 가지고 전부 6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서부교육청에, 그렇지요?

○敎育長 金大煥 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90%를 성덕중학교에 줬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敎育長 金大煥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감사도 하고요?

○敎育長 金大煥 예.

金永福 委員 지금 몇 개 교실을 지어 주셨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1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교실 당 545만원 꼴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아! 5,450만원.

○敎育長 金大煥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건축공사에 감독을 파견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저희가 수시조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敎育長 金大煥 자세한 것은 시설과장이 좀 답변토록…….

金永福 委員 원장님, 시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시설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직무대리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관리국장이 잘 아시지 않아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관리국장님이나 와서 답변해 주세요.

○管理局長 李相根 관리국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덕중학교는 내년도에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급이 급진적으로 늘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설계비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 감독은 학교 자체에서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시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도는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거기를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기술적인 공사 진척도는 제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지하에서 2층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며칠 전에 봤습니다.

내년도 3월 개교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에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서 부득불 10개 교실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신학생을 받을 3월달 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공사진척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감독도 하고 독려도 했는데 지금 3월 20일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개교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겨울 월동기에는 영하 5 도 인가부터는 공사가 중지되게 돼 있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매년 시설공사는 가급적 월동공사는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기에 따라서 각종 공사장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대전지역에는 그런 정도의 기온은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희가 최근에 대개 12월 10일경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가 좋은 때는 20일까지 했는데 대개 12월초면 모든 공사가 중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공사중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도 급선무입니다만, 내년도 신학기때 특히 중학교에서 교실 때문에 우왕자왕 한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쨌든 우리 지원해 주는 목적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이런 거금을 주는 것인데 좋은 날씨에, 지금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는 풍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틀림없이 일기 예보로 봐서는 곧 시멘트로 하는 그런 공사는 중지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국장님이 안 가보셨으면 가보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내년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백봉흠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을때 계속 질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발언권을 잃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재경원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입시학원의 불법수강료 징수를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시 교육청을 통해서도 받고 또 저희가 전화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받은 줄은 아는데 시 교육청까지 나갔는지 아니면 서부·동부교육청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중에서 500명 이상 수강생을 수용하는 학원이 몇 개나 되나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신고 된 정원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원으로 저희가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정원은 없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엄청나게 큰 학원들이 많은데?

버스를 열 몇 대씩 운영하는 학원도 많은데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런데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써는 갯수만 많지 실지, 저희가 지금 민족학원 하나가 버스를 다수 운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민족학원 하나뿐이 없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 산쪽이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2, 3, 4층 정도만 갖고 있는 학원들도, 500명 이상이 넘는 학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을…….

金東瑾 委員 현지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 말은 둔산 쪽뿐만이 아니라 서부관내에 왠만한 건물에 세를 두고 운영하는 학원들도 500명 이상 수강생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세부적인 것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김동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답변 좀…….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지금 답변을 갖다가 조금 잘못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대전시내 서부교육청 산하에 500명 이상 수강생을 갖고 있는 학원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개가 3개 층 정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학원설립에 기존 강의실 평수가 내면적으로 해서 100평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물 3개 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러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지 공유면적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60, 17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둔산지역이 나 서부지역에도 수강생이 500명 이상 갖고 있는 학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학원하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이 정도의 시설은 얼마 정도 한 달 수강생들이 활용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800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800명이라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규모는 더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을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거의 서구청 관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 관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으시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몇 회 단속하셨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단속을 몇 해 정도 하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는 금년도에 99개의 학원에 불법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개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99개 학원.

金東瑾 委員 몇 번 하셨어요, '96년도에?

몇 회나 나가셨냐는 얘기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당초 계획은 월 1회 이상 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까지 모두 99개 학원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회 나갈 때 몇 개 학원씩을 돌아다니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통계를 안 냈는데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회 나가셨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총 횟수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金東瑾 委員 단속을 몇 회 나가셨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수시로 나갔기 때문에, 수시로 2인 1조로 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달에 1회 이상씩 나가셨다는 얘기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99개 학원뿐이 못 다니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아니지요, 저희가 나가서 지적한 학원이 99개 학원이라는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개 학원 지적사항이 뭐가 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 중에는 무단폐소 학원도 있었고 또 일부 불법사항 지 적이 돼서, 저희가 적발한 내용이 폐원 2개소, 휴원 13개소, 경고 81개소, 시정조치 3개소를 조치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휴원이나 폐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그것은 처리한 결과이고 단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뭐가 적발이 됐느냐?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런 경우는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시설 임의변경, 재장부 미비치, 허위 과대광고, 교재 판매 이런 등등입니다.

교습과정 위반도 있고 강사채용 미비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대로 전부 신고금액 5만원 이상을 안 받았다, 과목당.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초과징수는 없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초과징수는 다섯 건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섯 번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래서 다섯 건을 휴원조치 한 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휴원조치를 하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사실 단속하기 어려우시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들이 보통 학교 퇴교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보충수업관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원까지 가는 시간 한시간 잡고 10시부터 강의를 시작한다고 그래도 10시나 11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벌써 퇴근하셔 가지고 집에서 쉬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단속을 하시려면, 그렇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우시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주간 근무시간에는 일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은 늦게 끝나지만 중학교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나 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을 병행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야간근무는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야간근무는 불가피하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개 학원을 적발하는데 야간에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것 아직 통계를 못 냈는데요.

金東瑾 委員 통계를 못 내시겠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야간에 많이 나가 보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주로 야간에.

金東瑾 委員 물리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공무원 몇 분 안되시는 분이 진짜 수천 개 되는 학원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 시의회의 임시회 때 학원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학원 한번전화를 해봤어요, 상담을 하는 식으로.

답변을 안 해줘요, 수강료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사람을 넣어 가지고 학원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

金東瑾 委員 전화만 걸어보고 사람만 넣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를 담당하는 사회체육과장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일하시는 게 아니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한테 신고된 것으로써는 저희가.

金東瑾 委員 신고만 받고 "아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확인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현장확인을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앉아서 한 명을 시켜 봤어요, "돌아봐라."

거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그런데 무조건 지금 과장님은 신고된 내용으로, 여기야 전부 5만원씩이죠, 과목당.

그러면 지금 수시로 나가는 입시학원 지도단속이 그냥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니는 거에요.

보통 나가면 몇 명 나가십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1개조 2명 내지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2명에서 3명이 그냥 놀러다니신 것뿐이 더 됩니까?

본 위원은 사람 한 명을 학원을 돌게 했더니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뭐하고 다니시느냐는 거에요, 매일 나가면서.

崔鎭文 委員 잠깐 김동근위원님께 여쭤보겠어요.

엄청난 갯수라고 했는데 몇 개정도 돼요, 김위원님이 지금 확보하고 계신 게?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내의 입시계 학원이 약 200여 개 가 됩니다.

200여 개중에 몇 개 정도가, 본 위원이 위원을 떠나서 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입시학원이 200여 개가 있는데 그 200여 개 학원 중에 일부가 그런 학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매도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죠.

崔鎭文 委員 그래서 굉장한 숫자라고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 관내에 약 100여 개인데, 70, 80개가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대단한 문제인데, 많은 갯수라고 해서 몇 개 정도를 말씀하시는가?

金東瑾 委員 위원이 위원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발의도 안 했는데?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김동근위원이 사회교육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으니까 계시고 답변이 나오는 대로 들어 보시고.

질문 계속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주당 5시간 기준으로 과목 5만원을 받아야 돼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보통 수강료를 15만원 정도가 법정 수강료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15만원이 법정수강료라고 보기에는.

金東瑾 委員 5만원이 법정 수강료이고, 보통 15만원 받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아니, 세 과목이.

金東瑾 委員 세 과목으로 할 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세 과목 기준으로 70만원까지 받는 학원이 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런 경우는 저희가.

金東瑾 委員 없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없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조사해서 위법처리하고 고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주말 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주말 반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 학교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주말 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주말 반이 불법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그것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테고 평소에 못한 것을 보충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주말 반이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니까 말씀인데, 한 2, 3명이 한 팀이 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7시간을 해 주는데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金東瑾 委員 그냥 과목당 5만원씩이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이거 2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적발을 하고 위법처리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어 두 시간, 영어 네 시간, 수학 네 시간, 과학 네 시간 총 열 네 시간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그래서 접수 고발 창구도 운영하고 실지 고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고발된 내용이 없고 또 저희들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金東瑾 委員 제가 여기서 학원 이름을 밝히면 시정하겠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돼지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돼지 잡는다는 것?

1대 1 교습을 돼지 잡는다고 그래요.

학원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직접 지도를 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도 본 위원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야지!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 여기도 법정 수강료가 5만원이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여기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속셈학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속셈학원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으면 같이 갑시다.

개중에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편법 운영해요.

속셈학원은 낮에도 하죠, 오후면?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東瑾 委員 한번 나가볼까요, 오늘?

아무 학원이나 찍어서?

오늘 오후에 한번 나가볼까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나 불법 운영하는 학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일보 7월 3일자를 보면, 조금 읽어드릴까요?

읽기보다는 둔산지역에서 모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S씨는 학원 교무회의에서 기자가 학원의 불법과외를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 보안 유지에 특별히 유념하라는 학원장의 당부가 있었데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취재 기자가 대전지역의 고액 과외에 대해서 성행한다고 학부모의 제보를 듣고 처음으로 대전시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한 다음 날이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교육청과 학원장이 어떤 유착관계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신문기자 분한테 간청을 해서 취재원은 밝힐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학교 학생을 확인하고 그 학부형들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그 학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이상 보도도 나오지 않았었고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과목당 5만원씩 받는다는데, 불법 수강 징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단속 한번 합시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어느 학원이 얼마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대전시내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을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관계 공무원들만 모르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답답하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들은 무조건 "모른다, 불법한 사실이 없다." 답답한 얘기죠.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단속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연히 다 떠드는 사실을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본 위원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의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97년도 학원 지도 단속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께요.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저희가 학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특별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해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처분을 실시하고 초과 징수한 수강료를 반드시 환불토록 하고 환불 처리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학부형한테까지 확인하고 불응 시에는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무 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 학기초에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희 교육청 사회교육 체육과에 학원 불법운영신고 센타를 적극 홍보해서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만일 안될 때는 제가 직접 단속에 같이 공무원 여러분들과 야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국가적인 물가 상승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실제 단속을 하고 보거나 학부형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현실과 이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어떤 국가 차원의 물가단속에 관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중지를 모아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차원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교육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과외교습이 많이 사업 자체가 번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유달리 우리 학부모들이 과교육 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제도 개선이나 현실을 직시해서 상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실제 일반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도 물가인상의 주 요인으로 인상폭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재경원에서는 5% 미만으로 인상폭을 제한해서 확정토록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학원장들의 운영난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학원에서는 전국 대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전만 또 특정 과목을 운영하는 수강료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다고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학원조례에서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지금 신설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러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금액을 정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재경원에서의 학원 수강료가 차지하는 인상비율을 5% 선으로 적극 유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신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작성할 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이런 단속만 하면 범법자만 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선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뭔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白鳳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과제 보고하신 것 중에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또 정보혁명 대비 컴퓨터 교육강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열심히 그 동안 해주셨고 또 연구과제도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교육이 잘 되면, 우선 과외교습이 일부분이 되겠지만, 첫째 공교육 차원에서 이게 잘 돼야 모든 학부형의 과교육열도 있지만 공교육 차원에서 조금 진도에 못 따라가는 처지는 학생들이 과외교습으로 교육을 받고 해야되는데 지금 영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도 공교육 차원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에 영어교육이 되죠?

○敎育長 金大煥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교사나 또 교육청의 보고에 의하면 좋은 인사를 초빙해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영어교사 해외연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내년부터 또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과외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 또 3학년 저학년 학생에게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일선 교육청에는 돼 있는지 그 부분부터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長 金大煥 우선 특별활동에서 영어하고 컴퓨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의 내년의 교육은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담임할 사람들의 영어교육을 미리 전부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무료로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3학년의 영어교육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말하기, 듣기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로 교재가 2종 교과서로 해서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심의해서 가장 좋은 것을 채택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자니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학교에서 전단계로 3학년 이상이 특별활동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화법이 제1단계로서 우선 흉내내는 겁니다, 영어는.

그래서 발음이 나쁜 선생님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상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듣고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초기 단계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용화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의 시범적으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대화하는 쪽으로 과제를 내줘봤고 초등학교는 흉내내는 쪽으로 과제를 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학년의 영어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교원들도 확보하고 있고 또 계속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학교에 교실이 도저히 모자라서 컴퓨터 못 놓은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컴퓨터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컴퓨터를 통해서 기능급수 제를 해서 학생들이 전부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면밀히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급수제를 채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86이나 386 쪽에서 기재가 낡은 데는 전부 학생들 훈련용으로 돌려놓고 다시 586이나 686으로 신기재를 도입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전부 설치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지금 흔히 시민들이 하는 얘기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님들께 21세기 학생이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고 영어회화 교육을 하고 하는데 당장 현재 개설돼있는 교과과목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어회화 교육을 해서 특별교실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도 지금 286이, 아직 286이 있는 학교도 있죠, 초창기에 들여놓은 학교?

○敎育長 金大煥 예.

金學元 委員 지금 286하면 286이라고 하 는 컴퓨터가 있었나 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에요.

그 정도 실정이고 또 컴퓨터가 기종이 좋으나 나쁘나 하여튼 있으면 그것도 지도하기 위해서, 또 기종 보존하기 위하고 교습하다가 어디 부러지는 것이 없을까, 고장나는 게 없을까 노심초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관리하기가 더 바쁘지 교육하기 보다.

실지 그렇더라고요.

○敎育長 金大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286 가지고 교육 못하는 것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다른 교육을 할 때 멀티미디어 쪽으로 볼 때 불편하다는 것뿐이지 학생들 교육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낡은 기종은 이제 두들겨 부숴도 괜찮으니까 교실마다 배치해 줘서 수시로 쉬는 시간이건 뭐건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286 기종은 각 폐품…….

○敎育長 金大煥 이제 연도가 다 돼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교실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기종으로 바꿔준 데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다 배치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잘 하는 애들이 좋은 기종을 가지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아이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286을 교실에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 놓은 교실 수가 서부교육청 관내에 몇 개의 교실이나 됩니까?

○敎育長 金大煥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만.

金學元 委員 대충.

○敎育長 金大煥 유천 같은 데 가보면 각 교실마다 그대로 놓여있어요.

하여간 거의가 다 교실마다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용하고.

金學元 委員 중학교요?

○敎育長 金大煥 초등학교.

金學元 委員 초등학교도요?

○敎育長 金大煥 예.

그래서 지금 486으로 대체된 데는 286짜리나 이런 것은 전부 교실에서 조작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박행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286이 초등학교만 나가있습니까, 아니면 중학교도 나가 있습니까?

○敎育長 金大煥 중학교도 있어요.

朴幸子 委員 제가 일부 학교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됐는데, 학급마다 들어왔는데 286이라서 아이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용지물 나눠주면 뭐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혹시 학교에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게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長 金大煥 안 그래요.

그것으로 교육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저도 286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장실에 지금 놓아 있는데 286 가지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586으로 바꿔는 놨는데 그래서 그 뒤로 학교에 어디고 기관에서 버린다고 하는 거 있거든 다 받아라.

받아서 교실 뒤에 놓고서 쉬는 시간이건 뭐 건 수시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컴퓨터에 접근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라.

그래서 아무 데도 버리는 데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을 한번 교육장님께서 학교에,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한번 알아보셔서 정말로 무용지물로 된 곳이 어딘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敎育長 金大煥 예, 알아보겠습니다.

서중학교 같은 데는 486이 있고 586이 있고 기타 286짜리는 연수원 같은 데서 받아서 전부 교실에다 다 놓고 있어요.

金學元 委員 날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물론 286 가지고도 교육용으로는 충분해요,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컴퓨터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들은 교습하는 선생님보다 훨씬 숙달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가고, 취향이 학생들이 이왕이면 신제품, 과소비 문화가 지금 팽배해 가지고 언론에서 또 각종 홍보를 무지막지하게 해 대니까 286 같은 것은 컴퓨터도 아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용은 286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부숴도 그만 하는 정도로 돼서 가까이 가지고 놀고 해야 컴퓨터에 대해서 만능이 되고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과외교습을 받고 하다 보면 자꾸 구조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지금 거론은 안됐지만 컴퓨터 교육이나 영어회화 교육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을 상급 기관에서 지시한다고 억지로 무조건 할려고 하기 보다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실질적인 학생들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난 문제점이 급식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급식 초등학교 몇 년 내에 다하겠다 발표만 해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후원금 이런 것을 편법으로, 잡부금 징수할 수도 없는 법은 만들어 놓고 편법으로 여러 가지 잡부금도 거출하게 되고 또 영어회화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은 하라고 해놓고 기반 시설이나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외수업으로 몰려가게 되고, 이런 차원은 악순환이 되니까 최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건의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일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위원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일절 건의도 못하고 함구령을 내려 가지고 소신있는 정보가 취합이 안돼요.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라도 이런 열린 행정이 돼서 뭔가 제대로 밑의 어려운 점이 상급기관이나 중앙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에서는 그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敎育長 金大煥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신교육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개혁수련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교육개혁의 추진 내용은 전혀 없고 추진기구 활성화로 학교 운영위원의 조직 운영의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 내용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 대한 서부교육청의 추진된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長 金大煥 이 교육개혁 취지는 원래가 주위에 의해서 상황이 만들어져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개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추진하는 쪽이 저희가 할 의무인데 이것이 다 돼 있을 때 우리에 의해서 다시 개혁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기본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쪽을 공감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쪽으로 우선 작년도와 올해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없고요?

○敎育長 金大煥 예, 업무적으로는 다 추진하고 있는데 하도 세목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담임제를 2년씩 계속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많은 특색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관내에 교육환경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그런 실현 방안을 밑에서도, 일선 교육청에서도 좋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향식의 교육시책도 물론 좋지만 자체의 특색있는 그런 한 방안도 연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어린 나이의 꽃다운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많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교육청 관내에 10월말 현재사망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나오실 때는 우리 교육장님이 위원장에게 학무국장이 답변을 하겠다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하시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잘 아는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여기서 중재를 해 주지요.

어떻게 거기서 교육장님 마음대로 누가 답변해라 누가 답변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敎育長 金大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행이 서툴러서 그런 말씀을 못드렸는데, 선서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학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순서는 밟아 주셔야지요, 그렇게.

○學務局長 李龍大 학무국장 이용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질의하신 사망학생은 자살학생이 둔원중학교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 자살의 원인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세상을 비관하고 또 가정적인 불우한 환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한 명뿐이 없습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예.

趙種國 委員 통계가 학생들의 그런 사고 파악을 잘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경우는 금년 10월말 현재 학생이 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수상사고 각종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한 사람뿐이 없다고 그러면 이 시간이후에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또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러한 불의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교육장님 이하 전 교직원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인성교육과 또 특별한 교육을 하셔서 한치도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간생명 존중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學務局長 李龍大 예, 아까 자살한 학생은 한 사람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라든지 그 외에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합치면 아홉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청 자체 시설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시설과장님 대리라기 보다는 관리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管理局長 李相根 관리국장 이상근입니다.

崔鎭文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대개 학교 하나를 짓는데 공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신설학교 공기는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년 연중내에 시작해서 되기는 어렵고 약 1년 반이라든가 약 450일 정도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대개 현재 서부교육청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신축이 시교육청 역사상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짓는 학교들이 거의가 공기 1년 반 정도를 다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서둘러서 이게 1년 이내로 축소가 돼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당해 연도에 학교 공사 시공해서 연내 준공은 어렵고 대개 전년도에 이미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다음연도에 수용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요.

대개 1년 6개월 정도인데 공기를 단축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실질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공기를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학생의 편의를 도모해서 공사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제가 오늘 받은 서부교육청 자체 시설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향후 대책까지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미 보도돼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치장벽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치장벽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네요?

○管理局長 李相根 자료드린 중에서 벽체 균열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아마 거의 치 장벽들에 관련되는.

崔鎭文 委員 그게 치장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에 치장벽을 갖다가 시공한 학교가 모두 몇 개가됩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대개 서부교육청 관내는 신설학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벽 체균열로 문제가 돼 있는 학교를 말씀…….

崔鎭文 委員 일부 학교는 벌써 비워놓고 난 다음에 다 문제가 있어서 헐어내고 다시 시공한 학교도 있어요, 있지요?

모르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저희 관내에서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요, 신설학교가 벌써 치 장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다시 공사를 한 학교도 있다. 모르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예, 서부관내는 다시 공사를 하는 데는 없고 부분공사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 끝낸 학교가 벌써 있어요, 이것은 교육장님도 더 잘 아실텐데, 교육장님 있지요?

○敎育長 金大煥 그게 부분공사인데요.

崔鎭文 委員 글쎄 부분공사가 됐건 어떻게됐든 간에.

○管理局長 李相根 예, 부분공사로 저희가 시공을 해서 보수를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강중학교 같은 데는 벽체균열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제 대전일보에 보도가 자세히 돼서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송강중학교의 경우는 금년 7월에 학교에서 벽체에 균열이 있다라고 해서 구두로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관계 직원을 내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세세한 조그마한 균열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이달중에 정기점검을 별도로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10월에 보고와서 나갔는데 적은 금이 갔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가서 본 게 10월초 가서 봤을 때 벌써 금이 갔는데?

○管理局長 李相根 7월에 갔습니다.

崔鎭文 委員 7월이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崔鎭文 委員 10월초에 갔을 때 벌써 심각하게 균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시설안전진단 검사가 언제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管理局長 李相根 금년 6월하고 금년 11월에 점검합니다.

崔鎭文 委員 6월달에 벌써 이게 발견이 됐었어야 되지 ?

○管理局長 李相根 6월달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7월달 이후에 보고를 받고.

崔鎭文 委員 거기 경고문이 붙여진 게 언제서부터 붙여졌나 압니까, 그러면?

그러면 균열에 이상이 없을 때 벌써 경고문이 붙어있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경고문이 언제서부터 붙여있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밝힐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예.

崔鎭文 委員 서두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 긁어내고 그것으로 공무원을 징계하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서로들 짚어주고 시정하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밝힐 것은 밝히는 게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장벽으로 돼 있고 문제가 되는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처리를 해야 될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나.

○管理局長 李相根 예, 치장벽으로 지금 벽 체균열이 문제가 돼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로써는 금성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탄방초등 학교, 가장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어은초등 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대덕중학교, 월평중학교, 봉산중학교, 송강중학교.

崔鎭文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중에 탄방초등 학교 같은 데는 교육장님도 거기 계셨었지요?

아닌가요? 어디 계셨었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가수원에 있었어요.

崔鎭文 委員 가수원인가요?

○敎育長 金大煥 예.

崔鎭文 委員 벽체균열로 해서 문제되는 학교들 여기에 사고난 예를 쭉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든지 더군다나 조금 있다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제가 여기 찍은 사진중에 그 벽에서 아이들이 말타기 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같이 찍어 버렸어요.

거기가 남향된 아주 따뜻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자체 안전진단검사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고, 만일 이게 해빙기라든지 할 경우에 무너졌다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게 되면 불과 한 10평 정도에서 1,000여 장 가까운 적벽돌이 쏟아져 내린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하여간 우리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면 굉장한 물의가 생길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물의 안전실태확인은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므로 잠시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간단하게 빨리 마친 다음에 직접 해당 학교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 조사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안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들어가세요.

방금 최진문위원으로부터 학교 안전진단실시 및 조치 결과 확인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 다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진문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진문위원의 동의안대로 잠시 행정 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과 현장을 방문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겠네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한 것을 짚고 나가는 게 어때요?

현장답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현장답사에 대한 내용을 최진문위원이 말씀 하시겠다고요?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그렇게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아까 관리국장님이 답변 하셨었나요?

○管理局長 李相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보셨는데 현재 벽체균열로 해서 보완중인 학교가 어디어디 있다고 그러셨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는 금성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가장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어은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는 대덕중학교, 월평중학교, 봉산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송강 중학교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벽체균열에 대해서 추후 보완조치가 필요한 학교가 또 있던데요.

갑천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 해서 4개교가 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모두 다 벽체균열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管理局長 李相根 중학교가 대전서중, 가수원중학교, 삼천중, 탄방중.

崔鎭文 委員 탄방중까지 8개교가 더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管理局長 李相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방금 나간 송강중학교와 같은 류의 벽체균열이지요, 이게?

○管理局長 李相根 비교적 거의 그런 종류입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 저희가 금방 나간 송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을 넘지 않았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보수기간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있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별개의 무슨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로 처리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지난 학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 학교만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管理局長 李相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금성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 초등학교와 대덕중학교, 월평·봉산중학교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갑천·문정·한밭·성룡초등학교, 대전서중서부터 탄방중학교까지 4개 학교, 4개 학교 해서 모두 다가 언제 완공이 됐는가 하고 벽체균열에 대한 보완조치가 끝나는 상황을 갖다가 틀림없이 보고를 해 주세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서 보기에는 벽체균열이라는 게 무슨 지반 침하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사에 잘못된 것이지, 맞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전문업체의 별도 진단이 필요할지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가보신 송강중학교는 부분적으로 기초도 약간 침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는 벽돌공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비로소 말씀드리는데 내부도 세로로 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건물내부로 세로로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반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외벽수리로만 끝나시지 말고 아주 원초적인 것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충분히 심도있게 진단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管理局長 李相根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제일 안전 관계가 중요시 되는 사안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갖다가 일일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96년도 서부교육청 자체 도서구입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管理局長 李相根 '96년도 서부교육청 자체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자체 예산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을 집행했지요, 당초 예산은 없지만?

267만 5,000원 맞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본청에서 '96년도에는 267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집행은 안 할건가요, 12월말까지?

○管理局長 李相根 본청 자체에서는 특별한 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학교도 그러면 학교 도서구입예산도 끝났습니까?

다 집행이 됐어요?

○管理局長 李相根 학교 도서구입은 별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은 없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당 학급당경비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배부는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안 가고?

○管理局長 李相根 예, 다 끝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서구입을 어떤 도서들을 어떻게 구입하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는 각과에서 자체 필요한 도서를 주문을 내서 직원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오는 것은 아니죠?

무슨무슨 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납품해달라, 그래서 납품을 받고 있죠?

○管理局長 李相根 해당 과에서 필요로 하는 책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지금 도서대장 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

○管理局長 李相根 예,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에서 따로따로 하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같은 연도에 「신법률학사전」,「법률학사전」, 똑같은 법률학사전인데 똑같은 날, 6월 20일 똑같은 날 법률학사전을 두 권을 구입하셨고, 또 신법률학사전 똑같은 것을 나중에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94년도에는?

똑같은 책을 한 교육청내에서 세 권씩 사는 이유가 뭡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저희 예산 체제는 각 과에서 일상경비업무 출납을 해서 각 과장이 일상경비업무를 출납하는 출납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각과에서 나름대로 필요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어느 도서를 구입하는가 목록을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복합이 되니까 이쪽 과와 이쪽과는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책 한 권 가지고 이 과 에서도 볼 수 있고 저 과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세 권씩 구입을 하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管理局長 李相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변명은 아니고, 나름대로 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각 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면에서는 최소로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최소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국독립운동사적지」는 왜 그렇게 구입하세요?

유공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교육청에?

이것은 어느 교육청이든 몇 권씩 구입을 왜하시는지를 모르겠네!

한 권만 있어서도 되는 것을, 동부교육청은 네 권씩이나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전부 정년퇴직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실려고 하는지「부동산관계법규」,「감정평가 및 도상법규」,「부동산등기실무편람」,「부동산용어사전」,「부동산법총론」,「신토지공법론」,「부동산공법」,「부동산등기의 법률지식」왜 이렇게 부동산의 책자를 이렇게 많이 사시는지를 모르겠네요.

○管理局長 李相根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 신설학교 업무가 많다보니까 다른 각과에서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재무과 에서 업무하고 관련해서 필요해서 산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부동산 실무하고 부동산등기실무, 부동산등기 법률지식하고 어디가 틀립니까? 난 내용적으로 똑같다고 보는데?

○管理局長 李相根 지금 말씀하신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이?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東瑾 委員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뺑기통」같은 이런 책들을 왜 사요?

이「뺑기통」이라는 책 내용을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라비안나이트」는 초등학교 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리랑」,「개미」,「잃어버린 왕국」,「객주」이런 책들을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에 국어사전을 몇 권씩 사야 됩니까, 세 권, 두 권씩 꼭 사셔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품할 때 "얼마책정이 됐으니 얼마 어치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책 어디서 구입하세요?

여기도 대영서림이죠, 정낙영씨한테 구입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예, 관리국장 내용을 모르고…….

金東瑾 委員 그럼 이 도서구입은 어느 과 에서 담당하세요?

○管理局長 李相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각과에서 과장 주관하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장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런, 과에서 올리는 것이 어떻게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구해달라고 해서 한 군데에서 무조건 "가져와라, 이 책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검증이 안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필요치 않은 책들이?

그리고 무슨 국어사전을 1년에 세 권, 네 권씩 사야 됩니까, 똑같은 국어사전을?

대전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납품 넣는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서점을 그만두고 왜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납품을 받느냐는 얘 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여기 있는 책들을 보니까 신간도서 없어요!

이거 '94년도에 책 구입했는데 앨빈토플러가 쓴「제3의 물결」이게 언제 나온 책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책을 구입할 때 그냥 "얼마어치 가져와라, 10만원어치 가져와라, 20만원어치 가져와라." 해서 그냥 그 책 갖다 비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많이 했어요?

전부 대영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대영서림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청하고?

○管理局長 李相根 …….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학교 도서구입비는 집행이 끝났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금년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말씀을…….

金東瑾 委員 흥도초등하고 월평초등은 올해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에요,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떤 데는 700만원, 많이 한 데는, 또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몇 십만원씩은 나갔는데 흥도초등하고 월평초등은 집행을 안 하셨네요, 올해?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데!

○管理局長 李相根 월평초등학교는 금년 10월에 개교를 하는 학교로서 알고 있고 일선 학교에 도서구입 문제는 저희 관리국에서 도서를 구입하라든지 그렇게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중에서 학교에서 사는 것으로 봐서 제가 그 내용을 답변이 상당히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내려보내죠, 일단은?

○管理局長 李相根 예, 학교운영비로서 주면 학교에서는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 형편에.

金東瑾 委員 알아서 산다, 필요한 책들을?

○管理局長 李相根 글쎄 관리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교 도서들을 어느 도서들을 구입하는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네요!

金東瑾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이거 길거리에서 좌판 놓고 파는 데서 몇 백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6,500원, 6,000원씩 말이에요.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덤핑류, 전집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서적들을 구입을 하고, 순 엉망이에요.

도서를 구입할 때는 독서 교육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수렴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전집, 덤핑류같은 것이나 학교에 잔뜩 쌓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李相根 우선 변명이 아니고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좀 어렵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종류의 계획없는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어떤 기준 없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지 않도록 지도가 절실히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일정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교사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신간도서로, 애들이 진짜 독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면에서 더욱 함축시킬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 주시는데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주세요, 공개 입찰 식으로, 서점에.

그래서 싼 것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싸게도 납품 넣을려고 하는 서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왜 대영서림, 정낙영 씨하고 무슨 관계에요, 도대체 교육청이?

정낙영씨가 도서구입 목록까지 넣죠, 교육청에?

그 내용도 봤어요.

전부 책 같지도 않은 다 지나간, 시대에 뒤떨어진 책들 말이에요.

'97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각 학교도서구입도?

○管理局長 李相根 예,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97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청에서 도서구입하는 책도, 책은 보셔야지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국어사전이면 한 권이면 됐어요, 옥편도 한 권이면 됐어요, 영어사전도한 권이면 되고, 「독립사유적지」도 한 권이면 되고, 그리고 「뺑기통」 같은 이런 책들 사시지 마시고, 이거 누가 알면 창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97년도에는 본 위원도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예, 저희 교육에 관계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한테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朴幸子 委員 학무국장님께 질의…….

金永福 委員 제가 관리국장님 계신데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박위원님.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박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고.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학교를 처음에 세울 때는 시설기준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죠, 국장님 관련 아니신가요?

○管理局長 李相根 학교 설립은 제 소관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학교를 처음에 세울려면 학교설치기준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금년 '96년 2월 22일 날짜로 기준령이 바뀌었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바뀐 것 아십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학생이 600명 이하하고, 600명 이상, 1,800명하고, 1,800명 이상으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600명까지 상한선 하나 있고, 600명 이상 1,800명 하한선 하나 있고, 또 1,800명 이상, 이렇게 세 부류로 학교설치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우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그 기준령에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0명까지는 운동장이 3,000제곱미터가 해당되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600명 이상 1,800명까지는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3,000평방미터에다가 학생 1인당 2평방미터를 추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1,800명이라고 하면 3,600제곱미터, 6,600제곱미터가 있어야 1,800명에 대한 학교가 되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그렇게 처음에는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준령에 의해서.

'96년 2월 22일 날짜의 설치기준령에 의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의 개교 후에 운동장이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기준령은 처음에 만들어놓고 그 뒤에 운동장이, 즉 말하자면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결국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어요,

확인이 됐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학교 세울 적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 줄 때는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에 펜스를 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화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데가 줄어들어서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개선을 했다든지 원위치 변경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지금 실질적으로 기준 령이 있습니다만, 학교신설 당시부터 그 기준 령에 맞게 시설을 재원 문제로 해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일선 학교들이 선생님들의 차량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또 그 외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대개 체육장 중의 일부는 테니스 코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학교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지시라든지 그런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동료 최진문위원님께서 1년에 봄, 가을, 즉 3월초하고 11월초하고를 안전진단을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1년에 두 번을 나간다고 하면 학교 교사 벽만 보고 오시는 것은 아니죠?

운동장서부터 전부를 보고 오시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혹시 하수도 관계라든가 또는 울타리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하시죠?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체크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시설 전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게 지금 금년 2월 22일날 개정된 설치령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기준령을 무시하고 학교를 짓는 거네요?

○管理局長 李相根 서부 관내에는 사실상한 개교 정도만 기준이 미달되고 전반적으로 모자라지는 않고 남는…….

金永福 委員 글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회지, 중심지에 혹시 그런 학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기준령에 의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죠, 국장님께서?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그 후에 학교가 개교해 가지고 몇 년 흘러갈수록 결국 운동장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이 놀 곳이 잠식당하고 또 솔직한 얘기가 선생님들 차가 있으니까 거기 겁이 나서 못 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교내 또는 바깥의 안전사고 문제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금년에 끝났습니까, 안전진단, 후반기에는?

○管理局長 李相根 예, 후반기는.

金永福 委員 완전히 끝났습니까?

○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永福 委員 초·중·고등학교 77개교에 대해서 이 문제도 한 번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여기 온다면 짚어보겠습니다.

○管理局長 李相根 예.

저희가 내년에 점검 시에 일선 체육현장, 운동장 현황이라든지 주차 현황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체육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체육시설을 그냥 예를 들어서 기둥 세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펜스를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管理局長 李相根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학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의 469페이지에 있는 학교 보충수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朴幸子 委員 중학교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學務局長 李龍大 중학교는 보충수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 학교가 다 하죠?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지금 안 받는 학교는 체육중학교하고 두 학교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보충수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보충수업은 전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학년은 주에 다섯 시간씩,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3학년은 두 시간씩하고 있는데, 전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희망에 따라서, 요구하는 교과에 따라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자료에 보면 체육을 제외하고 전 과목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전과목을 다 합니까, 아니면 과목을 선정해서하고 있습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전 과목을 다 하는데 학생들 대개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대개 전 과목 하는 데는 음악, 미술 다 한다 그 말씀입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다섯개 과목만 하는 학교가 있죠, 국, 영, 수하고 과학하고 사회만?

○學務局長 李龍大 국, 영, 수, 사, 과 이것은 보충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또 심화학습 이렇게 해서 별도로 더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물론 심화반도 있고 영재반도 있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충수업비는 얼마를 받습니까, 1인당 얼마씩 받아요?

○學務局長 李龍大 1인당 대개 한 시간, 주 다섯 시간 기준으로 해서 6,000원 정도 받고요, 6,000원 내지 7,000원.

그러니까 3학년은 주에 10시간씩 하니까 그 곱을 받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만 2,000에서 1만 삼, 사천원 가겠네요?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별로 나온 것은 학급 인원이 희망자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는 것이죠, 보충수업은?

○學務局長 李龍大 예, 거의 다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보충수업비가 다릅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기준이 있습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기준은 없어요.

대개 균일하게 하고 있다, 그런 통념으로.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 가수원중학교같은 데는 배우는 학생수가 406명이고 3학년이 405명입니다.

거기에 받는 돈이 7,000원씩이다 하면 그 배를 해서 1만 4,000원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20시간에 7,000원을 받으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예, 그렇죠.

朴幸子 委員 7,000원이니까 배로 생각하면 되지요, 한 달에?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받는데 비해서 월평중학교 같은 데는 436명입니다, 2학년 학생이. 그리고 3학년은 406명인데 6,000이면 1만2,000원뿐이 안 받아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같은 공립학교인데?

○學務局長 李龍大 그런데 선생님들 시간수당이 한 시간에 대개.

朴幸子 委員 아니, 시간 수가 다 똑같아요. 시간수도 2학년은 다섯 시간 똑같습니다.

○學務局長 李龍大 그런데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이 적을 때에는 선생님 수당은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급 수가, 학급 수 전원이 대부분 다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 받는다고 볼 때는 이 수강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벌써 한 학교는 1만 4,000원 받고, 한 학교는 1만 2,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왜 같은 공립학교인데, 같은 시간수이고 이런데 왜 보충수업료가 다르냐 그 말씀입니다.

○學務局長 李龍大 학급당 인원이 정원이 50명인데, 50명 거의 되는 경우가 있고 40명 좀 남짓한 경우도 있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수가 많은데도 보충수업비는 더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생수가 적으면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학생수는 적은데도 수업료는 조금 받고 학생수도 더 많은데도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립이라면 사립학교는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하지만 사립은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특기도 살리고 수업 보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퇴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퇴화되고 있느냐?

이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입시위주인 보충수업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學務局長 李龍大 인정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별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보충수업하죠, 정규수업 받아야죠, 게다가 아까 말씀한 심화반 있죠, 영재반 있죠, 그리고서도 또 학생들 어디를 가느냐, 학원으로 가요, 과외받으러.

그러면 그 학생들이 1인 세 번 내지 네 번의 고욕을, 고욕이라면 고욕이죠, 이것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보충수업이 학교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學務局長 李龍大 보충수업을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 거의 전원이 보충수업하는 것을 원치를 않고 계세요.

그런데 대전시내에서 지금 전체가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갑자기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안 했다 할 때에 거기에 따른 부형님들의 성화랄까, 이런 것에 못 견딜 거에요, 아마.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고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선 선생님이나 학부형이나 한 결같이 학교 보충수업이 별로 필요치 않다, 학생들한테 부담만 준다, 물론 가정에서는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학원에 못 가고 영재반에 못 들어가고 이러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고,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학교장이 강압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물론, 학부형들이 원해서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원해서 하는 데가 더 많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수업을 이렇게 받는데 지금 사실 보충수업을 하는 학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 보충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선생님, 그 선생님들간에 서로위화감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냐 하면 그 선생님들은 보충수업을 하다보니까 그 보충수업이 몇 시부터 하느냐, 아침 8시부터 한다고 그래요, 아침 8시부터 8시50분까지 보충수업하는 데도 있고 혹은 방과후 오후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해서 물론 수업료를 갖죠.

그런데 요는 담임 선생님이 보충수업비를 학생들한테 다 걷어서 학교 서무과에 내면 그것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서무과장, 서무과까지 전부 다 아마 수당이 나가는가봐요. 그렇죠, 수당이 나가죠?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얼마씩 수당이 나갑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관리수당을 받아주는 담임 선생님, 이 보충수업비를 받아주는 담임 선생님, 걷어들이는 담임 선생님은 1원도 안 들어온다 이거에요.

선생님은 죽도록 독촉을 해서 왜 돈을 안 내느냐고, 보충수업비 걷어내라고 독촉이 심해서 결국 담임 선생님이 걷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서무과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관리수당으로 나가는데 담임 선생님은 1원도 그런 게 없답니다.

이거 모순이 되지 않느냐?

결국은 교장, 교감 또 교무과장, 서무과에 있는 분들을 위한 보충수업이지, 이게 조금생각과는 다르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이 하나의 강압적으로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부연드리면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충수업비를 받기 위해서, 관리수당을 받기 위해서 보충수업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하나의 관행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요, 그게 전제돼서도 안되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일부 측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30개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 일선 교사들의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다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광주는 보충수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안하고 있어요.

대전시내도 사실 이렇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학력고사 대전이 하위권에 들어갔지요, 성적?

○學務局長 李龍大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조금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丁奎項 委員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을께요.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잘 하세요.

금년도 장학검열한 횟수하고 내용, 시내 초·중학교 장학검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지적사항 그 다음에 잘 돼 있다고 하는 어떤 소견,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學務局長 李龍大 예, 우수사례 있지요.

丁奎項 委員 서부 관내에서 대외적으로 이름을 떨친 어떤 학생이 있는가, 무슨 경시대회 같은 데 가서.

다음에 금년도 퇴학한 학생수와 작년도나 재학년에 퇴학해서 다시 복학한 학생수, 학교 명단도 자세하게, 다음에 학원폭력으로 사고처벌을 받았을 적에 그 처리내용, 됐지요?

○學務局長 李龍大 예.

丁奎項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서부 관내에 중학교 보충수업 현황과 보충수업에 대한 장학지도와 보충수업비 내역, 이것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學務局長 李龍大 예,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소감을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송강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결과 치장벽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부교육장 이하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 새싹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다시 한 번 재무장 하셔서 우리 지역의 학생교육에 임해주실 것을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委員長 李寅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1996년 11월 22일 중지된 바 있는 당 위원회소관 보건사회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꽉 짜여진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현장방문 조사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동료위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며, 집행기관으로써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수감 준비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22일 감사 시 병가관계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한 보건사회국장과 당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보건사회국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만 나오셨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이 있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보건사회국장 이세호.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되 의료적출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 증언하실 의료적출물 처리 관계인께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오늘 적출물 처리 지정업소가 어디어디 나오셨나요, 지금 현재?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丁奎項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중앙병원에서 허관씨가 나오셨고요.

丁奎項 委員 잠깐만요, 허 누구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허관, 관리과장 허관 씨가 나오셨고요, 덕원위생공사의 박승인 씨가 나오셨고, 대전위생공사의 정예순 씨, 대청위생공사의 정오순 씨가 나오셨습니다.

丁奎項 委員 네 분 나오셨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네 분 나오셨습니다.

丁奎項 委員 다 똑 같을 테지만 위원님들 이 방문해 본 결과 협회사무실이 있어서 협의회장 되는 분이 누군가요, 그 분한테 묻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증인석에서 -접니다.)

위원장님, 저 분을 발언대로.

○委員長 李寅九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덕원위생공사대표 박승인입니다.

丁奎項 委員 오늘 병원 빼놓고 네 분이 나오셨는데, 대전에서, 죄송합니다, 덕원공사가적출물 수거를 한 몇 %나 하십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양으로 따지면 3분의 1정도 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 서류상으로는 한 50% 거의 되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대전광역시 병·의원 분포도를 보면 제가하고 있는 곳이 충남대학교병원하고.

丁奎項 委員 국·공립병원 충대병원하고.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 다음에 성모병원하고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안과병원은?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이안과는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언제부터 안 하십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행림의료공사 생기고 바로 못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때가 대충 언제쯤 되는가?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한 4, 5개월 전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자료 수거 한 것을 회사에서 보건소에 보내서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준거지요, 자료가?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성모병원에서는 재료를 덕원에다 얼마를 줬다고 보고가 돼 있냐하면 6만 6,018kg를 줬다고 돼 있는데, 덕원에서는 5만 7,063kg를 받았다고 써있고 또 하나 충대병원에서는 7만 5,328kg를 줬다는데 여기 기재는 덕원에서는 7만 2,955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다음에 이안과병원은 병원에서는 688kg를 줬다고 했고 덕원에서는 56kg밖에 안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총 1만 2,160kg라는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 오차가 여기 있는 다른 분들, 대청과 대전위생공사 정오순 씨하고 정 예순 씨하고 형제분입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형제간입니다.

丁奎項 委員 아, 그렇구나! 그런 분들의 1 년 치더라고요, 오차 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글쎄 제가 수거한 것은 제가 병원에서 저울로 달아 가지고 수거하고 장부상에 기입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한다고 그러면 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병·의원에서 보건소나 아니면 시에 보고할 때 그 차이점은 예를 들어 가지고 태반을 수거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500g이다 그러면 병원측에서는 예를 들어 800g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丁奎項 委員 보고상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에서 만약에 충남대학병원은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준 만큼 돈이 나가요, 그렇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적출물 위탁업자한테 이 kg수 만큼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위탁업계에서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kg를 줬다고 해서 공문상에 의해서 돈이 나갔지요, 위탁업자는 50kg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중간에 돈이 뜨는 거에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런데 충남대학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는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두 번 가거든요.

丁奎項 委員 일주일에 두 번?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그렇게 되면 담당자 입회하에 다 마대나 아니면 이물질이 새지 않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저울로 달아 가지고 그 분 장부에 제가 도장을 찍어 주고 제 장부에 도장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고내용대로 그런 수치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 장부장에 제가 「사인」해주고 받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게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다른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충대병원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적출물에 대해서 지금 거기 덕원위생공사도 시간당 24kg짜리 소각시설이 있네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현재는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서류가 이것 다 가짜지요, 있다고 돼 있는데.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전에 제가.

丁奎項 委員 언제 없어졌어요, 이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94년도입니다.

丁奎項 委員 이게 '95년도 실적보고인데 이게 딱 한 대 있고 그래서 자체 소각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덕원위생공사에서 자체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총 15만 6,676kg를 수거해다가 자체 소각로에서 3만 8,248.7kg를 소각했단 말이에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소각로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전에는 제가 충북 청원군에다 소각장을 지어 가지고 이동식 소각장 및.

丁奎項 委員 문이면 거기도 알아요, 내가.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거기다 소각장을 져 가지고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민원 때문에 다 철수하고 지금 현재.

丁奎項 委員 민원하고 재판도 하고, 지금거기다 가든 짓는 것을 안 다니까요, 그런 것은 다 아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래 가지고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한 것도 9만 8,000kg를 위탁했고 자체 3만 8,248kg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각로 없이 했다면…….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95년도에는 저 개인 것이 아니고 저희 지회에서 이동식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차에 탑재한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동식 차량은 동부위생공사에 한 대가 있었는데, 대전시내에, 그것은 벌써 부숴져서 없어졌어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것이 '95년도 정도에.

丁奎項 委員 '95년도 1월달에 부숴져서 없앴다니까요, 그것은 그 분이 직접 저한테 실토를 했어요.

이정인이라는 분이, 그 분이 총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어디다 묻었어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아니지요, 적합하게 지금이나 그때나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사실은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따지냐 하면, 우선 위생처리를 잘 해야 되고 적출물처리지침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지금 장사를 몇 년 하셨어요, 이 사업을?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제가 '90년 5월 31자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丁奎項 委員 6년 하셨네?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많이 아시겠네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차를 가지고 계시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소각로는 이동식 차뿐만 아니라.

丁奎項 委員 그것 말고 병원에서 수거해 가지고 지금 보관창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창고에 두잖아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동차에 실어올 적에 실지로 가봤습니까, 가져오는 데?

지금 말씀대로 손으로 직접 사장님이 가서 달지는 않잖아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직접 갑니다.

丁奎項 委員 직접 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가서 어떻게 합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직접 가면 일정한 장소에 주사기나 수액줄 아니면 가제 그것을 다 분리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물질이 새지 않게 통에 비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종류별부대나 아니면 박스에 다 담아 가지고 저울로 달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丁奎項 委員 냉동차에 싣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총 kg수 적어주고 주고받습니다.

丁奎項 委員 냉동차가 몇 oC를 항상 유지합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적출물을 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기나 수액줄을 실을 때는 냉동기를 안 틉니다.

다만, 인체나 녹을 수 있는, 피가 흐를 수 있는 것은 틀고 가야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 전에 24kg짜리를 문이면 에 놨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결국은 없앴거든요, 그렇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이것을 왔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대전시내것이 다 없어졌는데, 전부 하나같이 24kg짜리를 놨단 말이에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25kg 이하는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25kg 이상은 허가 맡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신문지상에도 나서 다 아시겠지만 전혀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든지 소각로를 솔직히 봐도 없습니다.

대기업 내지는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같이 조그마한 업자가 예를 들어서 뭘 태우려고 한다 신고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퍼지면 그날 날짜로 그것은 문닫아야 돼요.

그만큼 3D현상 내지는 주민들 이기주의 때문에 전혀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내 25kg 이하는.

丁奎項 委員 아니지요, 소각로가 있어도 인체적출물만,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적출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장님이 거 래업자 중 제일 많이 하시는데 충남대학은 인체 적출물을 하나도 안 태웠어, 뭐만 태웠냐하면 딱 탈지면만 태운 거야.

태반, 사태아, 기타 인체조직물, 1회용 주사기 등은 하나도 안 태웠어요.

그런데 실지는 충남대학이 제일 큰, 시간당 30kg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대학교 하면 그래도 국·공립병원이고 그래도 남이 보더라도 얼른 눈에 안 띄는 것이고 소각로가 있으면 큰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보일러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도 보일러 땔 때 연기 나오는가 보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기는 전혀 안 난다는 얘기지요, 태우면 아, 그것이 그것 태워서 나는가보다 하고 금방 알기 때문에 전혀 소각로로써의 가치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지금 왜 제가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운이 좋게 소각로를 없앴다고 그랬는데 소각로가 있어도 소각로법에 의해서, 지금 장사를 오래해서 아시죠?

법에 의해서 타면 잔재물이 생기죠, 그 잔 재물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丁奎項 委員 특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거기다 갖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매립하게 돼 있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매립한 적 있습니까?

그것 장묘법에 딱 맞아야 매립하지 아무 데나 매립하는 것 아니에요, 매립도.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런데 잔재물 말씀하시는데 전혀, 저희 제품을 태우고 나면 주사침 내지는 세부침만 나오지 나머지 잔재 물은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없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혹시 내가 묻겠습니다. 인체물이 거기 들었다 이 말이야, 뼈가, 또는 아이들 4개월 미만 3개월까지는 소파수술을 하면 거의 피로 나와서 가제로 뭉쳐 나오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4개월 이상이 돼면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육심리학을 해서 월별로 쪽 g수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4개월 이상만 되면 형체가 생겨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런데 저희들은 규칙상 보면 4개월 이상은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누가 수거해 가나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어디에서요?

丁奎項 委員 병원에서,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병원측에서 본인한테 대개 다 인도를 합니다, 「사인」받고 해 가지고 본인한테 전부.

丁奎項 委員 충남대학교 사태아 다 사장님 드렸다고 나왔는데, 서류에?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제가 수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여기에 충남대학교에서는 탈지면만 1만 7,000kg 정도를 자기 자체 소각기에 태우고 태반 736kg, 사태아 4.8kg, 기타 인체조직물 710kg, 1회용 주사기 6만 646kg를 덕원위생공사에 줬다고 돼 있어요.

가져가서 어떻게 하셨냐 이거에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저는 좌우지간.

丁奎項 委員 위탁업자 해서 누구 줬을 것 아니에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태반을 제가 수거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약을 만들 수 있는 제약회사에 양여를 했고.

丁奎項 委員 거기 제약회사 어디에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충북 진천에 있는 동덕제약입니다.

丁奎項 委員 언제까지 줬어요, 그것을?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것은 지금도주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언제부터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업을 시작해 가지고서 그 당시는 동덕제약이 없어 가지고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수거해 가서 양여를 했고 그 다음에 녹십자에서 수거를 중지해 가지고 그 후에 동덕제약에다 기 납품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동덕제약이 '96년 8월부터 태반을 양여해 갔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아니에요, 그전에도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했어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저희들이 동덕제약에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 분이 수거해 갈 때가 그때이고 현재는 저희들 업자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양여해서. 그 차이점이.

丁奎項 委員 사장님 말이에요, 병원에서 사태아가 나오잖아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우리가 10개월 다 되더라도 아기를 낳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조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이 아기는 내가 갖다가 양지바른 곳에 묻는다." 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알아서 처리해 주시오."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것이 틀림없이 충남대학교에서 사태아 4.8kg가 하나에요, 하나.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님한테 위탁했다고 돼있어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저는 수거한 적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장사를 이렇게 오래하시면서, 소각장에서 팔 같은 것 이만큼 교통사고로 잘릴 수 있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것 다 태웁니다.

태우면 뼈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대개 그런 것이 나오면 화장장이나 아니면 소각기에 태운다고 그러면 사실은 뼈 같은 것도 일반 폐기물 소각로가 아니고 최소 한 700도 최고 한 1,000도 이상 넘어가는 데서 장시간을 때게 되면 뼈 자체도 가루가 되고 말아요.

그것이 이물질로 해 가지고 뼈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설사 그런 뼈가 나온다고 그러면 뼈를 골라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다른 물체하고 또 태우고 해 가지고 없어지게 만들지 그것을 일반쓰레기나 어디다 매몰하는 것은.

丁奎項 委員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봤거든요, 엊그제 가서 직접 우리 위원들이 다 봤어요.

실지 길이가 이만한 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병원은 라이터 불을 켜대니까, 제가 조그만한 상식으로 소각로는 인체 적출물을 태운다거나 태반을 구태여 태울 형편이면 이게 소각을 하면 100% 다 안타잖아요, 그렇지요?

그을음이고 뭐고 섞여나가지요, 냄새가 날것 아닙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당연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 화장장에 가면 소각로가 좋은 게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다른 데 보다 톤수도 높고 용량도 높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2차 연소를 합니다. 하고도 또 3차 연소까지 해요, 보면.

처음에 태우고 그 다음에 연기 태우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른 물질 같으면 모든 게 타면 전부 다 백색이에요, 완전연소가.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불완전연소하면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그 검정색을 또 한 번 태우는 거야. 또 한 번 태워서 냄새 제거는 어떤 수증기법까지 해서라도 끝까지 냄새가 안 나게 해요, 지금 화장장에서는.

그런데 대전시에 그것을 반납한 게 아니라 실지는 대전에 병원중에서 몇 개나 소각로가 있는가 알고 계세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학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을지병원이 있다가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폐쇄했어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 전에 한번신문지상에 기사화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안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도 24kg가 있다고 돼 있고 다 땐 것으로 나와 있는데?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아까 말씀대로 신문지상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병원 수거는 안 하지만 현재는 안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것을 병원에서 안 때고 다 위탁을 해줘야 사장님들 먹고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 때고.

충남대학처럼 가제만 딱 태우고 나머지는 안 때야 한다고, 지금.

때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2차 연소실도 없고, 3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2차 연소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kg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각기를 놓을려면 보건환경원에 허가도 맡아야 되고 실험성적서도 나와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감열증도 거둬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감량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나혼자 죽어라하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내가 거꾸로 복지부에서 일러줬어요, 이런 양이라고.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책자가 (W2-W3) /(W1-W2)×100 해서 퍼센트 내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무게는 무게인데 무슨 무게인지를,

그래서 내가 다시 지침을 찾아서 다른 책 찾아서 일러줘서 이제는 아마 허가 낼 사람들 그대로 할겁니다, 소각기 낼 적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덕원위생공사에서 이렇게 줬다는 것하고 이쪽에서 받은 것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충남대학교하고 한번 양자가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소각로 없이, 다른 분들 지금 나오신 분들도 소각로는 없죠?

100% 다 위탁처리 하는 것이죠, 그렇죠?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덕원 사장님은 대전하고 또 어디서 하십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제가 충북도 하고 충남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충북, 충남, 대전 세 군데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연간 한 몇 톤을 해요, 세 군데 다 해서?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대충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것은 사업상비밀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 것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지금 다 거의 몇 군데로 나눠져서 일정한 데로 가서 소각을 하거든요. 대전화장장에서 덕원공사에서는 얼마나 처리하나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현재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안 하시죠?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다른 곳으로 이용하시고?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지금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저 같은 경우는 적출물 업자가 가지고 있는 소각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다시 또 재위탁을 해서요?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그것은 상관이없어요.

규칙상 보면 적출물 업자가 가지고 있는 소각기는 안 가지고 있는 업자가 위탁해서 태울 수는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없으면?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예.

丁奎項 委員 사장님도 사실은 이게 걸리는 거에요.

빨리 이것을 폐쇄를 하고 폐쇄신고 하고 위탁을 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지금 혼자 그냥 알아서 보건소에, 어디 보건소의 허가를 얻었습니까, 원래 소각로 할 적에?

○德源衛生公社代表 朴勝仁 우리 규칙상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 사람이 대전에다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정을 받은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 업자가 소각기를 외각지, 충남 외에 거기다 설치해도 대전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중앙병원 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중앙병원 관리과장님 나오셨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집행기관 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대전중앙병원관리과장 허관입니다.

丁奎項 委員 과장님이 우리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분인가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소각로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저희 가스 담당하시는 박경배 씨입니다.

기계주임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 날 우리 같이 봐서 제가 뼈다귀 꺼내 가지고 봤는데 그 뼈다귀 지금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사람 다리 잘렸다는 것?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그것은 아까 위생공사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700℃로 하는데 더 고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량 태울 때는 한 30분, 40분 시간으로 태우면 되는데 두 시간 정도 열을 더 가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잔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丁奎項 委員 그 날 다 태워서 그것만 남아서 잠그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그 때는 어차피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안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중앙병원에서 모든 수술한 사람의 인체 적출물은 다 그 근방에 대덕구 지역에 퍼져 있는 거에요, 다 날려버렸다면.

원래는 법으로 그 소각로에서 태우고 잔재물이 나오면 그것을 매장하게 돼 있잖아요, 매장하고 매장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매장표시를 하게끔.

중앙병원은 거의 다 태웠더라고요, 나온 것을, 가제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오히려 다른 병원은 가제는 태우고 인체 적출물은 위탁을 했는데 중앙병원은 가제는 위탁하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인체 적출물만 전부 태웠어요.

丁奎項 委員 예, 다 태우고 그랬더라고요, 서류상으로.

그리고 을지병원이나 충남대학교병원보다도 용량이 훨씬 작은데도 그것을 태워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용량이 몇 ℃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700℃.

丁奎項 委員 그러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700℃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 하나 뼈 이만한 것, 진짜 이 만해요, 더 크네, 길이가.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2.5kg.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두, 세 시간 가열을 해서 날려보냈다?

그렇게 중앙병원 돈이 많아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아니, 대전위생공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차피 현행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내년, 지금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시설 자체는 설치가 돼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 소각시설을 어디서 허가 받은 거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저희가 '91년도 4월달에 병원 오픈 당시.

丁奎項 委員 어디서 얻은 거에요, 허가증을?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그때 신고를…….

丁奎項 委員 예, 신고필증하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저도 계속 병원에 오래 생활했습니다만, 그게 맨 처음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사부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91년이라든지, 제가 '85년도 입사해 가지고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만, 그때는 대두가 되지 않고 병원에다 소각시설해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신고하고 막 태웠구만, 지금까지.

그렇지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그렇죠.

丁奎項 委員 예외없이 막 태웠는데, 지금 잔재물은 적출물관리지침을 읽어보시면 잔재물은 꼭 매장법에 의해서 매장을 하고 거기다가 부토를 하고 취급상의 주의사항의 그 내용을 매장한 데다 써붙여야 돼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알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丁奎項 委員 그것을 전부 위법을 하는데 몰라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병원에서 다른 병원하고 서로 같은 업종이니까 을지병원은 없앴다는데 서로 교환은 안 합니까?

"야, 이거 태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아닙니다.

저희는 전국에 10개정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소각시설 맨 처음에 병원 오픈 당시에는 다 소각시설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외부주는 것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태반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태반이 나오면 저희는 대부분 핏덩이입니다, 500g, 600g정도.

그것을 신생아 분만하는 실에서 담당 취급자가 일어 가지고 우리 기계실로 같이 전부 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내려와서 수거를 해갖고, 그때 인수인계를 같이 받죠.

丁奎項 委員 인수인계를 하고서 위탁하는 겁니까 또 소각하는 겁니까?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아니, 우리 직원들끼리라도「사인」을 받고 내려와서 담당자한테「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담당자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태반이 600kg에서 800kg 사이가 되는데 원래 위탁업자한테 주는 것도 원칙에 태우면 안되고, 냄새나서 안 되는 거에요, 우리가 시설을 봤지만 그나마 보일러통 연기통에다 연결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저희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도시가스 요금도 비싸고 솔직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丁奎項 委員 전혀 효율적이 아닌데 태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위탁업자가 안 가져간 것만 태운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태웠다고 하는 거에요.

우리가 계속 가서 본 적이 없고, 태반은 의료법을 보니까, 처음에 위탁업자가 전화한다고 빨리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덕원공사 박승인 사장님 말씀대로 1주일에 두 번 간답니다.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丁奎項 委員 애가 꼭 가는 날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여름 같으면 즉시 냉장실에 들어갈 텐데 날씨가 선선하면 전부 알콜이나 포르말린이라는 약을 넣어서 보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적출물 위탁업자들이 냉동차가 있는데, 내가 냉동고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피가 흐르지 않도록 「다라이」 같은 것 하나 들어있고 또 큰 물통 하나 들어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거기다 싣고 가는 것 같아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병원에서 주면 받아 가지고 노란색 봉지에 싸서 테이프로 붙이게 돼있어요, 뭐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丁奎項 委員 그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가 가지고 창고에다 보관할 때도 태반은 0℃ 이하일 때만 6일간 효력이 있고 그거 넘으면 효력 있지도 않아요, 그것도. 날짜부터, 태반은. 일반 적출물은 15일까지도 되고, 그런데 멸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멸균기가 없습니다.

멸균기가 대한민국의 삼성병원 하나, 8억 주고 들여온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며칠간 고생을 뒤지게 하는 판인데, 중앙병원에서는 앞으로 또 이거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번 기회로 안 할 것 같아요?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96년 1월 18일 규칙 바뀐 것으로 보면 저희도 소각로…….

丁奎項 委員 내년도 1월 17일 넘으면 전부다 못하고, 그래서 그 안까지는 태운다?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아닙니다.

저희는 대전위생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줄 생각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丁奎項 委員 줘야 됩니다, 이거.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줘서 큰 병원에서, 특히나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이거 태워서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못 있죠?

잠시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大田中央病院管理課長 許官 예.

金東瑾 委員 보사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충북 이 3개 시·도에서 적출물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업체가 몇 개있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업자가 8군데 정도 되겠다 하는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업자가 여기 위탁처리업으로 가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자료상에 소각시설업체로 가죠, 대한환경이나 (주)동양환경이나 호성산업 이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업체들이 위생공사에서 이쪽 소각시설로 가서 폐기물을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체 적출물 말고?

쉽게 얘기해서 1회용 주사기라든가 탈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아는 것으로 특정 폐기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처리될 것도 있고 태울 것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는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이에요, 여기 태울 수 있는 시설은!

이게 적출물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또 지금 중앙병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잠깐진술을 하셨는데 중앙병원에서 인체 적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1월 17일까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1월 17일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었는데 지금 새로운 법규가 바뀌기 전에 현행 법규상으로도 이것을 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이 법규가 작년인가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법규가 적용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유권해석 여하에 저도 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委員長 李寅九 예, 그럼 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이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중앙병원이 현행법상으로 인체 적출물을 소각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적에 법규를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느 법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93년도에 개정된 법규에 의해서, 거기 보면 좀 애매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 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출물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5조가 어떤 것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5조의 시설기준을 갖춘 소각시설은,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결국 5조라는 것은 소각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소각능력이 시간당 20kg 이상이어야 한다. 연소실의 최고온도는 섭씨 700도 이상이어야 한다. 연소실의 내부는 내화성 자재로 설계되어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런 정도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말한 것은 700도이상 이런 것은 전부 어디다 바탕이 돼야 되느냐 하면, 66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안에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게 이 법의 제 52조 1항의 관련 사항에 적용이 돼야 되지요?

평수를 말한다면, 평수 하나만?

모르시겠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을 못챙겨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내화벽돌로 축조된 6제곱미터 이상의 다실소각로 1차연소실, 2차연소실, 허스 등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소각능력은 100kg이상, 버너능력은 1마력 이상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고 연돌로 16미터 이상높이가 있어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만, 어디에다 설치했느냐, 병원내에다 설치했느냐, 병원 외에다 설치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병원 내에 설치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었고 병원 내에 설치할 적에 그 기준에 정확하게 잘 맞춰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점검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점검을 못하셨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중앙병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기준의 미비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의 부분, 탈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출물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업체 그 간에는 시설들을 가지고 해오다가 그것이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 군데?

○保健課長 李寬雨 두 군데.

金東瑾 委員 어디 어디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동부위생공사하고 행림 의료공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생공사가 소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保健課長 李寬雨 적출물 처리업자가 설치한 적출물 소각시설해 가지고 제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위탁하는 소각시설?

○保健課長 李寬雨 적출물을 위탁하는 소각시설요?

金東瑾 委員 예,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保健課長 李寬雨 예, 상당히 복잡하고.

金東瑾 委員 여기 처리업자들은 지금 갖고있는 소각시설, 진짜 이동식 그거 소각시설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태울 수가 있어요. 또, 허가를 내 줄 때.

그런데 폐기물을 태우는 이런 업체들은 이 규정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특정 폐기물 말씀이죠?

金東瑾 委員 특정 폐기물이 아니라 적출물 처리요, 그렇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이 주변에는 이것을 위탁해서 태울 수 있는 처리업체가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듯이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는 이 부분이 행정 사각지대로 봅니다,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올 4월까지 이것의 문제제기를 안 할 때까지는 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도 이 법규가 어떻게 됐는지 업자들의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 동안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제에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행정지도가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업자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무엇을 갖춰줘야 그 시설기준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일반 일선 행정에서 뛰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숙지가 돼야 무슨 지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중앙병원이나 업체 분이나 관계 공무원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제도상으로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1월 17일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법규가 새로 나오면 여기 충분히 이 법규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이해하셔 가지고 충분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정규항위원께서 이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셨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당연히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아.

병원도 그렇고 업자 분들도 그러시고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7일부터는 우리 과장님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사실은 구 보건소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와서 이것 좀 한번 우리가 배우자 해서 지금 배석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정규항위원하고 김동근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 또 배석한 분들께 치하드리면서 우리 관내 병·의원 합쳐서 몇 개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의원 전부 합쳐서 540여 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대형 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은 몇 개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종합병원급은 여섯 개가 있고 병원급은 18개 해 가지고 24개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파악한 것은 19개로 나왔는데, 종합병원을 개설할려면 무슨 과, 무슨 과 진료과목을 같이 넣어 가지고 허가를 내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의료분쟁이 많이 나는 과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수지가 안 맞는 과는 없애 버리고 수지가 잘 맞고 의료분쟁이 안 나는 과는 증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를 폐지하거나 추가로 등록할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종합병원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규모가 100명 이상 수용가능한 병실이 첫째 확보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과라든가 일반외과 이렇게 과목이 18개 과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안되면 종합병원으로서 할 일은 다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의 개설 당시에 20개 과를 진료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과를 진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진료를 하다보니 의료분쟁사고가 많이 나고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과가 있고 요새 소위 말하는 재활의학과라든지 하는 과는 별로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는 증설을 할려고 하면, 폐지와 증설을 하려면 여기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폐지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신고해야 합니다.

金永福 委員 하게 돼 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두 개 과를 폐지출 하고 세 개 과를 증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추가하게 돼 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골치아픈 것 가지고는 전부 폐지를 할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위 의사들은 그런 과를 잘 선택을 안 할려고 합니다만, 재활의학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정신의학과 같은 경우 이런 과는 별로 책임 소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과를 많이 추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설 당시와 현재 진료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으로는 득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의료감시를 합니다.

그런 때에 그런 것이 주로 보게 되고 시정지시도 하게 되고 또 그 이전에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하게 되니까 큰 문제점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金永福 委員 지금 금년에 받은 게 있어요, 폐지와 추가 진료하겠다고 해서 받은 병원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제가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金永福 委員 병원이 20개도 안 되는 것을 받은 사실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돼죠!

국장님은 24개라고 알고 있고 저는 19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개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받은 사실을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시냐 그런 얘기에요?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保健課長 李寬雨 집행기관석에서- 보건과장입니다. )

○委員長 李寅九 보건과장님!

金永福 委員 보건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병원급 이상의 진료과목 증·감 문제는 수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金永福 委員 그래서 지금 올해 몇 개 병원에서 증설, 폐지를 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이면 한 10건 정도 될 겁니다, 10건 내외로.

金永福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는 병원급이 2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몇 개로 알고 계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19개.

金永福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추가를 했는데 추가한 것이 거의 애매모호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의학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허리 아픈 데 가서 물리치료하면 되거든요, 산부인과 같은 데 폐지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꼭 있어야 할과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유성의 모 병원은 시설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종합병원의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30병상 미만을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관내 종합병원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충대병원, 성모병원, 을지병원, 중앙병원해서 여섯 군데이고 그 이하는 조금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급이라고 하는데 병원급은 법규상으로 강제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분쟁 사고가 나고 노력에 비해서 수지가 안 맞는 과는 되도록이면 쫓아내려고 하고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런 과는 계속 늘어납니다.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장비만 가지고도 두 시간하고 한 달에 한 20만원씩 받습니다, 장비 한 번 사다 놓으면.

이렇게 하는 병원이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리치료실 하나 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우선 저희들이 꼭 법규를 따진다면 종합병원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다면 병원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필수과목으로 두도록 권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의료혜택은 누구나 다 공히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개인병원보다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丁奎項 委員 증인을 우리가 채택을 했었는데 대충 알만큼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증인을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한테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 돌아가 주세요,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金永福 委員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던 것이 있으니까 매듭 짓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분류할 줄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병원마다 3개, 8개, 9개 병원에 진료과목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내용이 공히 전부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병원에서 수입을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말하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8개 과가 들어가야만 종합병원이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8개 과 입니다.

金永福 委員 8개 과 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8개가 들어가야만 종합병원으로서의 타이틀을 갖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일반 조그만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것도 거의가 다 물리치료실을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수입이 매달 정기적으로 짭짤하게 올라 갈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물론 각 병원 경영수지관계 때문에 그러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병원마다 그것이 전부 다 허가를 해 주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과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金永福 委員 신고사항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폐지도 그냥 신고사항이고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만약에 종합병원인데 여덟 개 과목 중에서 기본적인 여덟 개 과목을 만약에 폐지한다면 그것은 안되겠지요.

金永福 委員 종합병원에서 꼭 있어야 할 8개 과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정신과 그렇습니다. 치과.

金永福 委員 일반외과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성형외과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안 들어갑니다.

金永福 委員 성형외과는 빼고 일반외과, 정형외과.

○保健課長 李寬雨 일반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별도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정형외과는?

○保健課長 李寬雨 별도입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의료진들도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만, 정당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서 대가를 받아야 될텐데 거의 다 쉬운 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안 나는 곳으로 또 편한 데로 물리치료실 하나만 두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가보면 허리 아픈 사람 또는 디스크로 해 가지고 치료만 받고 한 달에 정액제로 얼마씩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지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적출물에 대한 위탁업계나 또는 소각 관계가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운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정업소가 서로 자체도 법규를 잘 모르고 또 하나 우리 허가를 내 준 보건소도 관리지침이나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을 잘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에 대전에는 대전광역시 화장장에 월등한 소각 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많은 조건이 있는데도 올리지 못한 것은 그만큼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셨다시피 내가 위탁해 오는 것과 병원에서 보낸 것과 서류상으로 1만 2,000kg 이상이 틀리다는 것은 어느 한 업체의 1년 위탁량하고 맞먹게 돼 있어요, 보고가.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감독하기보다는 대전시청 본청에 있는 감사실에 의뢰해서 앞으로 각 구청에 감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시민들한테 인체 적출물을 태워서, 실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면서 대전시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토록 한 것은 집행기관으로써도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에서도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험하신 바를 바탕으로 12월부터 시작되는 '97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 시정질문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12월 2일과 3일에 있고 당 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시 개최하여 일반안건 및 19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예산심사 후 상임위 기간중에 보고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며,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參席議員
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들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葬墓管理事務所長柳榮直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西部敎育廳)
敎育長金大煥
學務局長李龍大
管理局長李相根
初等敎育課長具粲會
中等敎育課長成箕秀
社會敎育體育課長白鳳欽
管理課長河敏煥
財務課長張學鉉
施設課長蔡西鎬
○出席參考人
中央病院管理課長許官
德源衛生公社代表朴勝仁
大田衛生公社代表鄭禮淳
大淸衛生公社代表鄭五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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