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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4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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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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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環境局

-水質環境事業所

-公園管理事務所

-綠地事業所


日 時 : 1996年 11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4분 감사개시)

1. 環境局

-水質環境事業所

-公園管理事務所

-綠地事業所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금번 회기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환경국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김용관.

○委員長 李寅九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금년 한 해도 환경 분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위에 큰 대과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96년 환경행정의 성과,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97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청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속 전직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범적인 환경문화도시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환경국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늘 지역 환경 관리와 맑고 푸르른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환경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의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강환경관리청 조사에 의한 대기 분야의 환경오염실태 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기 분야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기준치에 거의가 미달되고 이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직 없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아직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해서 악화되는 사항이 간혹가다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먼저, '96년도 9월 SO2,, 그러니까 아황산가스가 얼마에요, 0.01ppm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환경기준치가 얼마죠, 이게?

○環境局長 金容官 0.03입니다.

崔鎭文 委員 대전에 대기 분야 측정 지점이 세 곳이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주거지역인 대흥동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 구성동 그리고 공업지역인 대화동 세 군데의 측정 장소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덕구는 공단지역이고 대흥동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주거지역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유성 구성동은 자연녹지!

현 조사표의 수치는 이 세 곳의 측정치를 갖다 평균낸 평균치가 되겠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96년도 9월에 대화동지역과 대홍동 지역과 구성동 지역의 아황산가스는 각각 몇 ppm씩 측정되었습니까?

이것을 발표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황산가스가 '96년 9월달에는 대화동 공업단지에 관해서는 0.017 ppm 그리고 주거지역인 대흥동 지역에서는 0.007ppm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인 유성구 구성 동 지역에는 0.006ppm으로 나타났습니다.

崔鎭文 委員 굉장히 좋으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12월달에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평균치가 0.025ppm이 나와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이 당시의 대화동과 대흥동과 구성동의 지역별 수치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0.025ppm으로 돼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95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평균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준비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준비를 충분히 하셨어야 될텐데.

그러면 본 위원이 예전에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1차 알려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대화동 지역의 아황산가스는0.03ppm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흥동이 0.03ppm, 이것도 0. 007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동이 0.005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보고되는 도표만으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희석된 자료만으로는 지역별 심각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의원이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문제점을 덮어만 두지 말고 알릴 것은 솔직하게 알려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책임행정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공단과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까지 합친 평균치를 발표를 하니까 이것은 항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 개 지점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실시를 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부터는 세 개 지점에 대한 대기오염을 각각 오존과 아황산가스와 그리고 먼지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세 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금강환경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오존경보제가 실시되므로써 저희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지역인 대화동과 주거지역인 대흥동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 구성동순으로 해서 각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의 공기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지난 9월 13일날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변경된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 '95년 12월 29일에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은 '96년 8월 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지난 9월 14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주요 골자는 대기오염 경보발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은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 시에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7조 2,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10조, 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후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때 기존의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또는 생태계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재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은 경남 울산이라든지 그리고 미포라든지 온산 같은 국가 공단 단지에 관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근거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부장관은 측정망의 상시 측정결과 환경기준을 초과 또는 기준의 80% 이상지역에 대하여 대기질 개선과 함께 환경기준의 달성 유지를 위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에 대한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는 근거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지정으로 자율적 환경경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중에 각종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는 지역은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특별 관리해야 되며, 지정되면 시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이를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고보조금 삭감등의 불이익까지 주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제는 배출허용기준치 초과나 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되면 법규상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발전소와 같은 것, 그러니까 병원에 조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겠죠,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르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병원, 학교, 아파트, 발전소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부터는 조업정지 대상에 예외가 되지를 않고 100만원에서부터 7,000만원까지 벌금을 내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대전에도 이 아황산가스에 대한 것이 대흥동하고 대화동 같으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됩니다.

80% 정도가 아니라 지금 100% 이상을 초과달성하고 있는 데에요, 오염에.

기타 이거 말고도 오염지역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대흥동과 대화동은 기준치의 80%가 아니라 벌써 초과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9월 14일날 벌써 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9월 14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동이라든지 대흥동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준치를 간혹가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내내 초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초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에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대기오염이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와 트럭 그리고 차량 구입이 오래 경과된 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각 사업체마다 버스면 버스, 트럭이면 트럭에 대한 사업체 그리고 차량별에 관한 대기오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비치를 하고 있고 분기적으로 지금 수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겨울철보다는 대기오염이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을 강화한다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측되는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해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행정현상이 번복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좀 여쭈어 봐야 겠는데, 거기에 PM 10이라는 게 뭐죠?

PM '십'이라고 읽어요, '텐' 이라고 읽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어디에?

崔鎭文 委員 이것이 대기오염 자동측정 결과 통보를 제가 받는 중에 '95년 6월달부터 하나도 없던 게 별안간에 생겨났어요, 대흥동에.

○環境局長 金容官 '96년도 보면 먼지에서TSP하고 PM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PM.

○環境局長 金容官 예, PM.

TSP는 일반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崔鎭文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PM은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미세먼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항상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보고되는 것에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별안간에 이게 '95년 6월달서부터 생겨나고 이게 다른 지역은 없는데 대흥동만 유독 이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미세먼지가 없고 대흥동에만 있어요, 주거지역에만?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측정을 하다보니까 더 좀 구체화시켜 주자 하는 측면에서 금강관리청에서 이 지역만 시범적으로 먼저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흥동에만, 구성동이라든지 대화동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세 군데 중에서 대흥동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개소만 갖춰놓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측정되는 데가 대흥동밖에 없기 때문에 대흥동만 측정해서 기록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95년도 그 전서부터 난은 있었어요, 어디고 PM 10에 대한 조사치를 기록하는 난이 있었는데 항상 백지로 있다가 이때서부터 이게 별안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측정하는 기기가.

崔鎭文 委員 기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때 들어온 겁니다.

세 군데에 다 그 기계를 넣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흥동 지역 한군데만 그 기기가 있어서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물론, 구성동이나 대화동 같은 데도 그런 기기가 구입이 돼서 측정만 된다면 여기 설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대기오염자동측정기를 대전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둔산에다 하나 더 설치하겠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오존경보제가 내년 대전도 인천이나 대구와 같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세 군데만 갖고 있는 것은 측정 장소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한 군데를 현재 신개발지역인 둔산지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가격이 자그마치 하나 설치하는 데 5억 8,0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이 지금 몇 년 사이에 급진적으로 도시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대화동 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유성 구성동 녹지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 대흥동, 실질적으로 대흥동이 지금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둔산 쪽으로 또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남권하고 진잠 쪽이나 관저 쪽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덕구 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전에 도대체 몇 개를 갖다가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라서 현재 측정 장소가 세 군데가 있고,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니까 둔산지역 하나를 포함해서 네 군데 실시를 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서남부생활권이 발전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한 세 개 지역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예산상으로써는 좀 벅찬감이 있습니다만, 서남부생활권에도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많게는 일곱 개까지 측정장소를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남부생활권도 역시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금년과 내년에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앞을 좀 예측하고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 말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소가 대전에 셋 뿐만이 아니고 대기오염자동측정소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고도 청주 송정동에 있고 천안 원성동에 있고, 맞습니까? 서산 대산읍 독곳리에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모두 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감시측정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잘 모르겠습니다.

장거리…….

崔鎭文 委員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감시측정소.

이동측정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環境局長 金容官 이동측정소는.

崔鎭文 委員 차량으로 된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매년 4월달, 5월달, 6월달에 중국에서 나오는 황사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황사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측정장비를 실은 차량을 구비해서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서해안에 있다가 그 이튿날은 공주나 논산쯤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감시측정소는 이게 도대체 차량에다 기재를 탑재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한 대를 구입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를 알아 가지고 앞으로 대전에 일곱 개소라면 네 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억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대전에 더 많은 10여 곳, 20여 곳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기오염측정을 고정된 장소에 놔두지 말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 물질감시측정소를 설치하는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측정장소에 구비되는 측정장비와 그리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감시측정에 사용되는 차량과 거기에 설치되는 장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향후 '97년, '98년 한 개소, 세 개소, 네 개소가 설치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네 개소와 차량유지할 것 모든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도입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한번 검토해서 다음 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대청댐 녹조에 관한 보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청댐 수질검사는 금강환경관리청 말고 어디서 또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상수도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청댐 수질검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는 대청댐에 수질조사도 안 해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기관에 통보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공식적인 발표는 우리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자료만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대청댐에 어느 곳에서 채집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댐의 수질측정 장소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취수탑 부분에 한 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 지점에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본부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추동 취수탑 근처 한 곳에서만 합니다.

이 댐이 엄청나게 큰 댐이거든요, 면적만 하더라도 4,000평방킬로미터 이상되는데 취수탑 근처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대청댐이 하천입니까, 호수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호수로 봐야지요, 인공호수로 봐야지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댐이에요, 댐.

호수인데 이것을 하천기준치인 BOD로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1회씩 6개 지점에서 BOD는 물론이고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까지 측정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다 보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OD는 COD수치보다 낮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BOD로써 COD수치보다 낮은데 대청호가 오염도 측정을 COD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염도 수치가 현재 나와 있는 BOD수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급수에도 이게 굉장히 영향이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 현재 보게 되면 다 하다못해 2급수는 유지를 하다가 녹조가 가장 심했던 8월달에는 3.1ppm이 돼 가지고 3급수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로 봐서 이것을 갖다가 BOD로 하지 않고 COD로 할 경우에는 9월달도 3급수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수질에 관한 자료를 또 예전에 받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자료로 현재 나와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과 개선대책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나온 게 있지요?

여기서도 대청댐은 BOD로 해놓지 않고 COD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발표되는 것은 BOD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대청댐이 하천이 아니고 인공호수라고 인정하셨으면 앞으로 모든 자료를 갖다가 BOD와 COD를 같이 조사 발표할 수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지적해 주시는 최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환경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BOD가 됐든 COD가 됐든 둘 다 됐든지간에 하나의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시민들한테 솔직한 보고를 하고 정직한 수치를 알려 가지고, 정확한 것을 갖다가 알려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경보가 처음 내렸지요?

금년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제도가 생겼는데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이 경보기준보다도 인이 몇 배 정도였었는지 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높다는 것만 알고 있지 몇 배 정도였다는 것은 저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기준보다 인은 26배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 개체수는 몇 배정도 되느냐 하면 이것은 가히 놀랄 만한 정도에요, 480배 가 초과됐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경보기준을 26배 초과에480배를 초과했다는 것은 저 물이 우리 식수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소리에요.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항상 대청댐은 2급수는 최소한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솔직한 것을 갖다가 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게 딴 것도 아니고 130만 대전시민의 젖줄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명쾌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 의회나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에 대한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낫겠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崔鎭文 委員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과장님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건축물 준공 시에 조경수 식재 및 준공검사필하고 나면 조경식수가 다 말라죽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거의 그냥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수목관리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된 사항을 보게 되면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의무사항의 준수 및 조경사업의 하자보식과 훼손행위 엄금토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대로 돼 있고 별도의 수목관리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베를린 수목조례 번역된 것을 갖다 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작년에 우려했던 것이 서울에서는 벌써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13일날 대충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조경관리조례안을 심의해 가지고 내년도 7월부터는 이것을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녹지공개념에 따른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대로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도시행정을 다루면서 이게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법을 적용받는 도시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다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시내에서 이러한 건축조경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건축업자들이 나무를 임차해다가 나중에 준공검사 후에 환원을 해 주는, 임차료 일부 내고서, 또는 택시조합 같은 것은 의무적용을 못마땅하게 하고서 나중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되니까, 차고지면적이 부족되니까, 수목을 전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없애면서 포장을 해 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들도 정보를 듣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건축조경의 배경은 먼저 건축법 32조에서 시·군대지 안에 조경을 할 때는 시·군·구 조례로 명시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지면적에 의무적용을 규제해 두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의무적용을 하도록, 나무를 식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용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5개 구청장들이 자치구가 돼 가지고서 자치구 조례로 이 법을 위임받은 의무적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도시개발과의 녹지계 임업공무원들의 조경설계심의 또는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일명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심의 또는 준공검사까지만 하도록 지침이나 또는 법에서 위임이 돼 있고 나중에 준공검사 후에는 이것을 어떠한 의무규정이라든가 어떠한 강제규정,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 후에 나무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례, 옥상조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준공검사 후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 후에 관리조항 명문화가 없음으로 해서 나무가 없어지고 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명문화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예방단속을 해서 이런 나무를 없애버리는데, 이것을 단속하려고 해도 구청이나 임업공무원들의 단속요원 가지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이 건축물의 부대사항으로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崔鎭文 委員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설명을 다 들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재 13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심의가 된 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골자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서울시 조경관리조례가 신문에 보도를 보고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문의도 해봤고 또 자료요청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조성된 녹지가 공익에 부합되는 목적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자도 함부로 그 수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처분불가원칙을 적용해서 이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대지 60평 이상의 조경관리의무와 훼손을 할 때는, 나무를 없애거나 조경시설물을 없앨 때는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부과징수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번째는 공동유택 즉,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수목은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겠다, 나무·꽃 등을 심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세 가지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상세히 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될 때까지는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주요 골자만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13일날 서울시의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한 결과 의회측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유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시에도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환경관리조례안이 유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 능력껏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면서 굉장히 좋은 것 몇 가지를 봤어요.

수목이 말라죽는 경우나 아니면 또 주차장등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하게 되면 원상회복명령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1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이것도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여기서 의회에 출·퇴근하는 대흥동 4거리 정도를 가서 보더라도 대흥동 4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그게 수종이 뭐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거의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崔鎭文 委員 플라타너스 나무 그게 수명이 얼마나 된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아마 40년, 50년 된 것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대전중학교 다닐 때 그때 거기 포장공사를 하면서 그때 옮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겼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40년 이상된, 50년 이상된 플라타너스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보게 되면 거의 다가 기형이에요, 밑둥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위에 가지나무를 보게 되면 매번 잘라내 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진분수가 됐어요, 나무 자체가.

이런 게 가지치기 이것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가지가 너무 늘어져 가지고 나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지치기를 한다. 병충해로 죽은 가지나 치게 된다.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고, 만약 이런 것을 갖다가 어기더라도 부담금을 징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나 공공주택의 나무는 보존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일정 목적의 보호수목 지정도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면서 과장님한테도 부탁말씀 드린 것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녹지 같은 것을 학교나 시민단체들이 공동관리하는 시민관리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부탁말씀 드렸지요, 가로수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한 사람에 한 나무씩이라도 표찰을 불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학교와 연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관망도 해 가면서 저희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경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조경관리조례를 신문의 보도를 보고서 이것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다수 시민들은 상당히 좋게 인지를 할테지만 개인에게 피해를 받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사실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공개념이 아니냐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경관리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되는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키면서 시민들이 파급됐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없는 최소범위내에서 수목관리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소한도 가로수관리 같은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공원이나 녹지대만이라도 우선 봉사활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崔鎭文 委員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최진문위원님을 뵈었을 때도 독일의 베를린 나무보호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독일 베를린의 나무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하고 무슨 내용이 유사하냐 하면, 지금 우리시나 한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천연림, 보호림 또 보호수의 수목보호관리 이것이 산림법 6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또 가로수관리규정 이 세 가지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요점은 독일 베를린 나무보호법은 적용범위가 지상 1.3m, 저희는 1.2m를 따집니다만, 지상 1.3m높이의 직경이 50cm 이상일 때 이것을 노고수로 판단한답니다, 노령모.

노고수로 판단을 해서 수목을 보호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고 상록수나 단풍나무, 붉은 산사나무 등 이런 것은 직경 적어도 30cm이상 짜리는 이것도 나무보호법에 적용하도록 돼 있고, 개체별 수림 이라고 해서 나무별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량목 같은 것, 수영목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이런 개체별 수림 이 세 가지 사항을 규정을 둬서 나무보호법을 적용한 겁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지상 1.2m 높이의 50cm 크기의 나무가 아니라 보호수개념이 산림법 67조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 나무라는 것은 약 500년, 구 나무는 300년, 동 나무는 200년으로 수령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크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 관내에 특히 시내보다도 외곽 지역에 가면 독일의 수목보호법을 적용할 만한 나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추가로 규정이 좀 어긋나더라도 동 나무 정도라도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심층 상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수목조례에 대해서 자꾸만 우려하는 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한 15년전에 대전이 이런 수목조례와 비슷한 것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월평공원에 식재로 얼마가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월평공원이나 지금 둔산 쪽에는 엄청난 원시림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약 한 3년 이상을 공군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쪽이 완전히 밀려져서 아파트 빌딩 군이 된 데 그나마도 다시 밀어놓고 거기다 대놓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식재를 하는 데 돈을 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빼놓고 난 다음에 지역적인 면적이 전국에서 2위 내지 3위 가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崔鎭文 委員 둘째나 셋째 가는 도시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개발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목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수령이나 규격을 갖고 있는 수목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서 계속 이런 좋은 나무들이 모두 벌목되고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선입니다.

崔鎭文 委員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 때 바람 좀 쏘일겸해서 잠깐 사정공원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사정공원 주차장이 모두 몇 대의 주차 분량이 돼 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170대 정도 주차가.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 주차장이 주차할 데에 포장마차들이 있어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것을 지금 단속을.

崔鎭文 委員 포장마차가 몇 대 있습니까, 거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왔다갔다하는 포장마차가 한 두 대 정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혹시 포장마차에 예를 들어서 주차비 비슷한 거 받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사정공원 주차장의 주차료를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포장마차들한테 말이에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포장마차도 주차료를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포장마차가 거의 7, 8대 이상 1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이것은 잠깐 밀고 왔다갔다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스토브까지 설치해 놓고 이것은 금방 쫓아가더라도 도망갈려면 한 시간은 걸리게 생겼어요.

바퀴달린 차량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주차해야 될 주차 공간도 없는 입장에서 10여대에 가까운 주차공간을 불법 포장마차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냥 말씀만 앞으로 철저히 하시지 말고 다음에 또 찾았을 때는 주차에 큰 불편없이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동물원조성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원조성 협약서가 6월 15일날 대전광역시장 홍선기 씨하고 대륙흥업 대표이사 구달희 씨가 계약을 했죠, 협약을 했죠?

그런데 이 협약서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의 큰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갈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동물원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실무진들이 노력을 했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원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5일날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협약서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더 치밀했다면 우리가 의회에 한 번 협약서의 내용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물론 협약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절충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혹시 의회에 보고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보문산 동물원 조성 사업이 당초에는 12만평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만 5,000평으로 확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지가.

그렇다면 동물원의 면적수가 당초 면적이 1만 1,000평이었는데 이게 몇 평 정도나 더 늘어납니까?

그리고 유희시설이라든가 휴양운동, 편익시설이 몇 프로 정도 늘어나고, 주차장은 몇 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지 그 안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물원 조성은 약 12만평 규모로 해서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원 사업이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 12만평에서 17만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사업은 기왕에 동물원을 만들 바에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동물원다운 동물원을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만평 정도를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동물원, 순수한 동물원 부지 그리고 편익시설 부지, 주차장 부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12만평중에서 순수한 동물원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17만평이 늘어나므로써 순수하게 동물원 부지가 들어가는 면적은 약 1만 4,000에서 1만 5,000평 정도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골짜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골짜기 내부, 능선까지의 면적을 모두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면적 팔부능선이라든지 칠부능선을 주행점으로 해서 동물원 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고선, 능선까지 올리는 그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순수한 동물원 부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동물원에 관해서 기본 용역을 받은 이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동물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몇 분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전문 교수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동물 전문가들이라든지 하는 사람으로 망라해서 구상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의 용역이 끝난다면 어느 정도 이후에는 의회에서도 한번 용역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의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아직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안 나왔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대충으로는 동물원이 3,000평에서 한 4,000평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동물원 이름 선정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이름이 뭐가 나왔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저희들도 아직 그 사항은 모르는 상태.

金東瑾 委員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14일날 끝났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끝났는데 그네들이 지금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도 그 이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오늘이 25일인데 이게 14일날 끝난 것이면 어느 정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 애를 낳아도 금방 어린애한테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게 시작을 할 때 이름을 짓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10일이 넘도록 보고를 안 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실무과장의 의견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명칭들이 아마 공모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동물원 명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내에서 제일 큰 동물원이 어디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서울대공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일 작은 공원은요?

덕진공원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여러 군데 부산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규모는 어디가 제일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덕진공원은 어느 정도 돼요, 전주의 덕진공원?

○環境局長 金容官 5,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5,000평정도 되는데 전국 시설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중하위권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덕진공원이 제일 작은 동물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을 보면 하류권이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의 동물 수를 보면 420두에요, 이 협약서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서울동물원이 동물 수가 3,272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규모 면에서 상당히 작은 덕진공원도 980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420수라는 것은 덕진공원의 반수도 안 되는데 이게 동물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협약서에는 420수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420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동물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지금 덕진공원에서 말씀하시는 980수라든지 서울대공원에서 3,200수라든지 이런 규모에 못지 않도록 동물 수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에는 그 내용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동물원이 나중에 협약서에 최소 얼마 정도까지만 하드라인을 설정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덕진공원 5,000평에 관해서 980두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1만 4,000이나 1만 5,000평에 동물 수가 420수가 들어갔을 때는 나무 많은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의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낭비가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5,000평에 980수가 들어가 있는 효율성 있는 만큼 우리 대전도 1만 4,000 내지 1만 5,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 숫자를 사육을 하므로 해서 그 토지의 사용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종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77종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규모가 작은 덕진공원도 87종이 들어가 있는데 5,000평에 980수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1만 4,000평, 5,000평 정도에 420수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동물원을 조성하는 취지가 크게 보면 시민 정서함양에 목적이 있고 두번째 어린 학생의 교육장으로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일본에서 대전시 정도 규모의 동물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50억엔 정도가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50억엔 정도를 적자내면서 왜 운영을 하느냐, 물었더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은 50억엔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500억엔의 교육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거기는 이런 유락시설보다는 사자가 있으면 사자 앞에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를 누르면 이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서식지는 전부 세계적으로 어디가 있고 이게 자료상으로 나온답니다.

이런 교육장이 돼야지 잘못하다가는 대륙 흥업의 유락시설화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심층있게 감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3조 2항을 보면 협약과 동시에 이행보증금을 100억을 현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로 예치를 시키게 돼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예치시킨 날짜가 11월 8일날 예치를 시켰어요, 그렇죠?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며칠 날 하셨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동일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6월 15일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원 진입로 개설 비용 부담은 대전시에서 해야 되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진입로 개설 비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현재 없습니다만, 다만, 이 동물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업 개요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개요가 나왔을 때 적정한 예산 산출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약 30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추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시 부담이니까 이것은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조 6항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새서울호텔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좌담회를 한 적 있죠?

그게 며칠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새서울관광호텔에서 좌담회 한 적 있죠. 이 동물원 관계 때문에?

○專門委員 金鎭鎬 3월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金東瑾 委員 3월입니까? 3월은 넘은 것 같은데.

○環境局長 金容官 3월은 환경기본조례를.

金東瑾 委員 예, 그 때는 환경기본조례이고.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새서울호텔에서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환경기본조례 하면서 같이 했어요.

金東瑾 委員 하면서 다뤘나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렇네요.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환경기본조례 하면서 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동물원하고 실무 문제를 아마 하고 현장을.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그 때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이 대륙흥업이 7년 동안 적자가 나니까 적자보존대책으로는 구두약속으로는 할 수 있어도 절대 공원묘지나 어떤 보존대책에 대해서 명문화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環境局長 金容官 …….

崔鎭文 委員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6조 6항을 보면 완전히 공원묘지 또는 다른 수익사업계획의 신청이 있을 때 명문화를 시켜버렸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또, 공원묘지나 수익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신청 같은 이런 게 있었으면 당초 신청한 94개 업체가 이런 조건이었다면 다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그만 둡니까, 94개업체 중에서.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그리고 명문화를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명문화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6조 6항의 적자보존대책에 관해서 협약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륙흥업과 시와의 여러 가지 줄다리기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한 보 양보를 하고 또 대륙흥업 측에서도 한 보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적자보존대책에 대한 명문화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두로서 적자보존대책에 대해서 약속을 할 지 몰라도 명문화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한 그 사항이 번복된 것은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이 동물원조성 사업이 그야말로 금년에도 성사되지 못하고 향후 몇 년간,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나 싶어서 시도 한 보 양보를 하고 대륙흥업 측에서도 한 보 양보를 해서 그렇게 명문화됐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안 넣어 줬으면 대륙흥업 측에서는 이 사업을 할려고를 안 할거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달래는 의미의 명문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묘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적자보존대책의 일환으로써 공원묘지에 대한 추진계획은 동물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즈음에 그네들이 적자보존대책을 요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라도 적자보존대책의 일환으로써 묘지공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 시 측에서는 동물원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묘지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협약서를 의회에 한 번 정도 의견을 안 물은 이유는 이것을 만약 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명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의회에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원은 동물원을 만드는 조성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이 절대 돼야 됩니다.

또, 어린 학생들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분명히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개인의 어떤 회사에 위락시설화 되는 것을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동물원 조성 사업을 하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를 깊게 인식을 해서 이 동물원이 과연 우리 대전 130만이 가서 즐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펴 나가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한밭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누구 나오셨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사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이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委員長 李寅九 아까 한밭개발공사 이사님, 환경이사님이시죠?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집행기관석에서 - 예. )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선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한밭개발공사환경이사 김준태

○委員長 李寅九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송관으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하는 관계 한 가지가 있고 두번째는 차량으로 운반하는 게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매립장내에 재투기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매립장으로 하시는 곳이 어느 현장인지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매립장으로 재투기가 된 것이 8월달에 1,339톤, 9월달에 143톤이에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지금 상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고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金東瑾 委員 상서동이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상서동하고 신대동하고 그렇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간 관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준공 조치된 현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던 것이 그 동안에 관로가 많이 막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세척공사를 했습니다.

세척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파이프를 절단해 가지고 관속에다가 적당 스크래퍼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도 있고 그때에는 할 수 없이 임시매립장, 상서동에 있는 침출수는 계속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큠카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한 사정이 급한 경우도 또 있겠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때는 할 수 없이 버큠카를 이용해 가지고 집수정에서 이것을 퍼 가지고 상서동 위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송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재투기를 했다 그 얘깁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이것 이송관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9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했네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8월달에는 왜 그랬습니까, 8월달에 양이 더 많은데?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8월달에는 아마 집중.

金東瑾 委員 호우 때문에 그러셨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것을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를 드렸듯이 재투기 하는 것은 합법성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부득이한 실정이기 때문에 합법성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합법성은 아니다, 그렇지요?

이사님, 합법성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집수정이 오버 해 가지고 갑천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金東瑾 委員 이사님, 갑천으로 내보내는것 보다는 지금 차량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침출수를?

왜 상서동이나 신대동에 가서 버려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도 되는데?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큠카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거리는 멀고 또 침출수량은 과다하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거리상, 운반관계상, 시간상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지에 즉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냥 매립장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우리 복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 이유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이유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복토를 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스 토치시설도 갖춰야 하고 소독도하고 그러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매립장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악취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매립장에 재투기를 할 때는 상당한 악취가 나겠네요,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많은 양들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8월달 내내 비가 다 왔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는 않지요?

버큠카라는 게 뭡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글쎄요, 한국말로 말하면…….

金東瑾 委員 오수처리차량입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대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한 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차 넘버가 대전 도에 7272죠?

모르십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환경부장님, 7272 맞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이게 13톤 맞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는 숫자가 다 틀린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이것 청소과에서 저한테 침출수 자료가 넘어올 때는 한밭개발공사 자료에 의해서 넘어 온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버큠카로 처리 운반한 것을 보니까 9월달에 7,210톤인데 13톤짜리를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려면 552회를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9월달에는 추석이 끼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0일뿐이 없었어요, 공휴일 빼고.

몇 번 움직여야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금고동에서 몇 킬로 됩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10.5km입니다.)

10.5km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예.)

상서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신대동까지 몇km돼요?

상서동에서 신대동까지 10몇 km뿐이 안되죠?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여기 7272 운행일자를 보면 죽어라고 야간까지 움직여도 11번이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 李德珪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잠깐만요.

○專門委員 金鎭鎬 앉으시고 묻는 말씀에 답변 못하실 분은 이사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누구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김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큠카가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한 대 13 톤짜리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고동 9월달에 7,200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고동만 하더라도 버큠카 한 대로써 운행을 하면 552회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金東瑾 委員 업체에서도 해 준다?

○環境局長 金容官 업체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경비는 금고동만 하더라도 침출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에서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시공업체에서 차량이 지원이 돼서 그 차량으로 하여금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금고동 침출수가 나오는 문제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고동 갔다오셨고 또 엊그저께 토요일날도 제가 금고동에 가봤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에 대한 혹시라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6,000톤 규모의 집수정을 만들었다 라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 현장을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집수정 6,000톤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한 톤도 침출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침출수가 나오는 그 양만큼은 시공업체에서 지원되는 차량과 한밭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버큠카 한 대로써 운행을 함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상서동매립장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다시 퍼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야 됩니다.

또한 다시 퍼서 상서동매립장에 다시 재투기를 하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과거 신대동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그랬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재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도 재투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고 또 저 자신도 재투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이 돼야 되겠고 시정이 안되면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한밭개발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환경이사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셨어요?

이 버큠카가 한 대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용역업체 불러서 옳기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금고동 현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투입된다 하시는 것은 저는 임시매립장, 준매립장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금고동만 하고 있고 상서동에서 신대동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버큠카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금고동에서 이것 이외에, 버큠카나 매립장 침출수를 관로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금고동에서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금고동에서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금고동은.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현재까지 짓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매립장내에 재투기를 하는데 왜 상서동에서 나온 이 침출수를 신대동까지 운반을 해가지 고 거기다 버립니까?

기름도 한 방을 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왜 거기까지 가서 버려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죄송합니다, 그것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환경 이사님이 이것도 모르고 계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793톤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동 침출수를 수거해서 신대동 매립장에 투기를 하는 그런 사항은 그 당시에 상서동 침출수를 운송하는 이송관로가 막혀 있었고, 신대동 정도는 그대로 통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상서동에서 신대동 가는 것이 빠르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상서동 침출수를 신대동으로 보내서 신대동에서 관로를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6일, 7일, 8일, 8월 8일 운행일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운행일지상으로는 이것을 운반한 운전원이 있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8월 6일날 4회 움직였어요, 신대동으로.

이 기록상으로는 12번이에요, 운행일지상으로는.

또 7일날도 세 번뿐이 안 움직였다는데 운행일지를 주·야간을 검토해 보니까 11번을 움직였고, 8일날도 세 번 움직였다는데 11번이 갔기 때문에 이게 총 톤수가 몇 톤이 나오느냐? 324톤이 자료하고 틀립니다.

이것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이사님.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서면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면으로 하시겠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

아까 분명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를 두 가지 종류로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운행일지에 금고동에서 신대동으로 가서 재투기한 것은 뭐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금고동은 이외에 없다.' 그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면답변 하시지 마시고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날짜를 가르쳐 드릴까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제가 아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한 것은 한 가지는 앞으로 할 일이고 다음에 현재는 종합시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를 못시키고 낮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밤에는 상서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금고동에서 그러면 신대동에 버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8월 4일날도 금고동에 2회에 갖다 버렸네요, 20시서부터 24시 사이에.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금고동에서 밤에는 6매립지 상서동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버큠카를 이용해서.

金東瑾 委員 아까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관로로 보내는 것은 앞으로 계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의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갖다가 재투기해 버렸다 이 얘기입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현재까지 금고동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방류를 못하고있기 때문에 낮에는 하수처리장, 밤에는 상서동의 집수정으로 들여보내 가지고 관로로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일날도 벌써 몇 번을 가 가지고 신대동에다 재투기를 했고, 7일날도 재투기를 했고, 생긴 지 얼마 안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우선 현재시운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전부 조치를 하려고…….

金東瑾 委員 여기 나오신 이사님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알고 나오셔야 되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무 것도 모르시네, 인정하십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사님 의지를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현재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침출수는 12월 10일경까지 지금 오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12월말까지는 RO시스템까지 가동시켜 가지고 금강으로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金東瑾 委員 또 상서동이나 신대동에 대한침출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상서동하고 신대동에서 기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로세척 공사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사님께 내가 한 말씀 물어 보겠어요.

신대동에 침출수가 용량이 많아진 이유를 아십니까?

특히 비올 때는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 용량이 더 많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委員長 李寅九 왜 그런지 알아요?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왜 침출수가 용량이 많은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신대동 말씀입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

○委員長 李寅九 이것 답답하네, 한밭개발공사 진짜 답답하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죄송합니다,

신대동에 8월달에 침출수가 많아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환경이사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도 안 받고, 환경이사가 뭐하는 사람이 환경이사입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 세워 가지고 금고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무슨 관로 만들어서 거기로 침출수 보낸다고 그랬지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앞으로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계획은 이 양반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를 다 못해,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것도!

어디서 거기로 침출수를 보낸다는 얘기야,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

한밭개발공사 사장한테 내가 그 얘기했어,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이 양반들 대전시민이 낸 세금이 그냥 그저 나오는 줄 알어!

이렇게 하고서, 개발공사를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어때요, 환경국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봐요.

이런 개발공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사 자체도 신대동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까발리면 기자들 많아서 문제될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이 양반들이 정말로,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있어.

잘 한다고 그랬으면 잘 해야 될 것 아니야!

여하튼 다시 한 번 부를 테니까 준비 좀 잘해 가지고 나오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예.

○委員長 李寅九 중식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오전부터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타 도시를 보면,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를 보면 장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대전은 지금 어떤가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쓰레기매립에 관해서, 쓰레기청소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밭개발공사에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수거, 매립, 관리, 지도감독을 다하고 우리 시차원에서는 한밭개발공사 직원이 아닌 환경국 소속인 사람이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감독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많은 문제성이 있다라는 여론을 듣고 또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대동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들, 신대동 소각장이 금년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 인원 네 명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파견 보내서 지금 현재 거기서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공사매립하고 다 하는데 실지는 거기에 오래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려면, 공사하는 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갈 쓰레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에게서 들리는 소리는 오히려 감독할 사람들이 더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버릴 데 없는 것, 아주 어려운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금년 8월 1일부터 우리가 매립을 개시한 이후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금고동 매립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를 더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을 위한 매립장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돼서 현재 공무원들이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미 많이 지적이 됐는데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안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타 도시도 이런 것이 많이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상주 감독할 예정이라고 지상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빨리 국장님 이것 과감하게 해 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시민들 불안하고 또 민원 문제 생기고 결과는 감독 철저를 못해서 그런 거에요.

거기서 공사하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냄새 안 나게 묻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금 누가 가서 봅니까?

국장님이 가서 볼 수도 없고 청소과장이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의원들도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시 공무원 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자기들끼리 공사로 딱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에요.

아무 때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環境局長 金容官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항상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특별히 지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 좀 꼭 지시를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줘보세요.

금년말까지면 말까지 어떤 확정을 짓겠다, 관리사무소 설치한다는 것을.

○環境局長 金容官 관리사무소를 만든다거나 하나의 종합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방향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인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 환경국에서 아무리 애써봐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모든 공기업체, 공익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사업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건설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강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한밭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위치가 있겠는가?

청소비율이 한밭개발공사의 업무중에 얼마만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를 한밭개발공사에 떼어내서 이것이 추진이 됐을 때 과연 한밭개발공사가 자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향후 1년 내지 2, 3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에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청소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용역까지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시일을 앞당기려고 하느냐 하면, 광주 같은 데만 해도 '93년도에 사무소설치조례를 했고 또 대구 같은 데는 '92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늦고 있는데, 내용이 참 잘돼 있습니다, 이 설치조례 한 것을 보니까.

반입쓰레기 위생적 매립 처리, 쓰레기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침출수 및 지하수 가스성분 조사관리,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침출수 같은 것도.

다음에 반입쓰레기 개량 통계 또 하나 전번에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봤었는데 차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또 몇 킬로 이상 가지 말라고 할 적에 거기다 제동되는 기계를 달았다는데 다 부수었다 하잖아요.

그마만큼 자기들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그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갔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연맹단체 여기에 보니까 환경보전협의회대전·충남지부 김용문 씨가 하는데 거기서 환경보존인형극 한다고 400만원, 환경보존영상작품공모전 한다고 300만원 쭉 해서 돈이 1,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1,500만원 지급해서 성과가 있어요?

인형극은 뭘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줘요?

○環境局長 金容官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환경단체관련 경비가 저희들도 터무니없다고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그렇게 시민들 앞에 강하게 대두돼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서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가 행정 전반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관련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행사가 그야말로 어른들이라든지 사회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생들이라든지 유치원의 어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 측면속에서 강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적인 의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저희들도 턱없이 적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시의 모든 여건상예산이 제한된 그런 범위내에서 편성하다가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내년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에 보면 총 우리가 과태료 부과로 거두어들인 돈이 1억 9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세부사항을 쭉 보니까 승합차, 버스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실지는 시내버스가 배기가스가, 트럭들은 그래도 다 시내를 얼마 안 뛰고 시외로 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버스가 제일 문제인데, 화물차가 제일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자가용, 중기차는 아예 이것은 총 6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버스조합하고 우리 단속반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단속을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에 관해서도 단속실적이 미미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대형차량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내버스와 같은 차량들이 아침이라든지 저녁 때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13개의 버스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이 버스업체에 관해서 그리고 버스업체에서 관리하는 버스 한 대 한 대에 관해서 우리가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수시로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와 구가 합동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누가 봐도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전부 버스가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느끼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제일 적게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이 단속기관과 그쪽 업체와 그런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오해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하나만 더 물을께요.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공동우물하고 약수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공동우물과 약수터에서 현재 부적합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구에 세 개, 중구에 다섯 개, 서구 두 개, 유성은 없고 대덕구 하나 그런데 이것 장소 좀 일러주세요, 어디어디인가?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고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가면 안되거든 이것은.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공동우물 및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우물은 여덟 개소이고 약수터는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부적합시설이 11개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연계를 말씀드리면 동구에 보시면 동구천동에 안샘골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안샘골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동구 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별동 산 5-8에 청소년수련장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용운동 산 34번지에 용수골 약수터, 동구에 이 세 곳이 부적합시설로 판정되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丁奎項 委員 잠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큰일날 일이에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장 거기도 지금 약수 많이 뜨러가고 용운동 같은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홍보 안 합니까? 부적합시설로 해서 빨리 홍보해서 가지 말아야지.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이 세 군데는 사용중지명령을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丁奎項 委員 중지명령은, 엊그제 약수제도 지내고, 내가 거기 사는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현재 문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안됐다고 하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직원을 보내서라도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중구 다섯 개.

○環境局長 金容官 중구는 대사동 산 4-27에 옥계약수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정동 산 1번지 까치제 약수터, 그 다음에 부사동 산 4에 명수천 약수터, 그 다음에 문화동 산 1-18에 고척사 위쪽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 문화동 산 1-18에 시루천 약수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시루천 약수터도 불량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 서구요?

○環境局長 金容官 서구는 도마2동 산 12 -1에.

○委員長 李寅九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부를 것이 아니라 복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나누어줘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하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열 한곳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것이 현재사용하고 있는지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 중으로 담당자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구청에 담당자를 소집해서 강제 폐쇄시키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통보해서 못 가게 해야 됩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환경헌장을 제정하시고 그린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 52회 시정질문에서도 대청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청호는 우리 대전·충청권의 영원한 수자원이요, 유일한 식수원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이 항상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청호의 수원보호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호 수질관리에 관해서는 누차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규제지역이 총 4,13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287평방킬로미터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72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안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포함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비규제대책으로해서 약 3,40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34평방킬로미터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 경계로 총 대청댐 연장은 몇 킬로미터로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킬로로는 지금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우리 시 관내에 대청댐으로 포함되고 있는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경계상으로 대충 연 길이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신탄진 저 아래서부터, 보조댐 있는 데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탄진동으로 해서 세천, 추동으로 해서 저쪽 충북으로 가는 어부동 경계까지 되려면 40킬로는 훨씬 넘으리라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것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담댐이 1999년도에 준공 예정이 조금 연기된다면서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永福 委員 용담댐이 완공돼서 정상 가동으로 돌아간다면 상류에 우리 댐으로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고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대청호 피해 극소화대책 같은 것을 제가 틀림없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질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시 관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전부 묶여있고 또 충북 관내에는 특별대책지역이 있는가 하면 비규제지역이 현재 상존해 있어서 대청호가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용담댐이 건설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대청호에 유입되는 많은 물들이 용담댐의 저수를 위해서 흘러 들어오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과 또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용담댐이 건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도는 약 45%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담댐이 건설돼서 대청댐에 흘러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을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양이 연간 4억 4,000만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4억 4,000만 정도가 감소가 되면 역시 부영양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정능력이 떨어진다 라 고도 봐질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청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지역, 다시 말해서 금강의 주요 지류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건의서도 보냈고 여러 가지 대책과 관계관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 기관의 대책건의에 관해서는 역시 네 번씩이나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된 내용을 좀 꼭 반영해 달라 하는 내용 그리고 용담댐에 관해서는 재용역 결과를 역시 반영해 달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을 금산이라든지 영동같은 데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달라 하는 건의내용을 드려서 회신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회신 받을 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는 그런 회신 받은 바도 있고 댐관리규정 제정 시에는 지역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우리 대청댐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수질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하는 내용도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대전이라든지 충남과 충북이 공동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도 지난번 두 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실무대책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다섯 번이 나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도 반영이, 아직은 공정이 45% 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실무대책반으로 하여금 수시적인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실무대책반을 가동해서 건의사항 및 회신내용이 과연 수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무대책협의회도 원활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만 힘쓸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과 충북이 공동대처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고맙습니다.

대청호환경기초시설분담금을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약 53%되는 10억 8,800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충북이 약 28%인 5억 9,600만원, 충남이 19%인 약 4억원 이렇게 지불하고 있으면 사실 대청호는 우리 대전 사람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그래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53%의 시설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대청댐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2급수인데 앞으로 3급수나 4급수로 전락한다고 할 때는 우리 대전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충북과 충남과 대전이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대청댐에 대해서만 주도권을 쥐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環境局長 金容官 대청댐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시와 충남 그리고 충북이 각각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가 작년만 하더라도 약 52.2%의 분담을 해서 절반 이상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대청댐에서 사용하는 수질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대청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약에 의해서 비용 분담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매분기 초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담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실무확인반을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세 명이고 충남이 두 명해서 매년 실무확인반장이 우리 시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연 이 비용이 환경기초시설에 적합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운영비가 적절히 결산이 돼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시 주관으로써 실무확인반을 확고히 해서 우리 시가 그야말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대청댐은 우리 것이라는 그러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대기오염문제에 있어서 주범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자동차에서 뿜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관내 역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아까도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벙커C유를 땐다든지 하는 공장매연이 나오는 그런 사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61개소, 공장이 43개소 그리고 목욕탕이 140개소, 공공시설이 31개소 기타 여관이라든지 소규모 열공급시설들을 포함한 62개소해서 약337개소가 현재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이나 목욕탕에서는 그게 규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땔 수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그 관계는 지금 현재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주거지역에서, 벙커C유를 목욕탕에서 뗄 수 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가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 시만 하더라도 시 난방에 관해서는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아직 대전은 입법예고가 안돼 있어요. 저유황류로만 때게끔 하는…….

金永福 委員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벙커C유중에서 저유황벙커C유를 때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벙커C유라면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유황벙커C유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공통적으로.

요새 벙커C유라고 하면 저유황벙커C유를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주범이 또 디젤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주범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약 100대 정도가 우리 대전시에 출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매연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억 908만원인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적발만 하면 구청장이, 징수권에 관해서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金永福 委員 징수한 벌금은 구청에서 사용합니까, 시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이 중에서 구청장이 징수에 대한 징수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과를 하면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0%는 각 구청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물론 벌금위주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노선에 예를 들어서 계룡로라든지 또는 계백로 노선에 몇 월 며칠 날 매연을 조사한다라고 해 가지고 미리 기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다니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미리 흘려보내 주는 것인지?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흘려주는 것은 아니고 한 지역에서 오전 한 세 시간에서 네 시간 한다고 보면 제일 먼저 갔던 차량들이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차들이 요새는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삐삐가 발달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느어느 지점에 가면 그러한 차량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지 마라.' 라고 연락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시와 구가 합동으로 매연 단속하는 현장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수시적으로 장소도 옮겨가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요즘 어느 운전자들만 하더라도 거의 그런 기사들은 핸드폰 같은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하는 수단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것이 매연 측정을 할려고 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측정이 끝나서 옮기는 시간은 측정하는 시간보다도 수시로 옮겨줄려고 하면 역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거의 시민의 눈은 똑같은데, 조금 전에 정규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의 디젤차라고 하는 것은 대형화물 아니면 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시내 버스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다니다 보면 운전기사들이 앞에를 안 비켜준다든지 하면 뒤에 가서 오징어 먹물 튀기듯이 확 품고 나갑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앞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물론 못하겠습니다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대기오염의주범인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누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것은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지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가로수가 대장이 다 돼 있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예,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가로수가수종이 대개 무엇 무엇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저희 시 관내에는 8만 3,500주 정도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이 은행나무, 목백합.

8만 3,500주의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약 3만 700주,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되겠습니다, 1만 8,800주.

벚나무가 6,050주, 목백합이 7,360주 해서 주로 수종이 열두 가지에서 열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나무하고 주종을 이루고있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永福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4월, 5월되면 플라타너스에서 씨라고 하나요. 종실이 흘러나와 가지고 눈병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특히 버드나무 가지 해 가지고 굉장히 심했었는데 버드나무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들을, 저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빨리 우리 시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계백로 하면 무슨 나무, 그런 식으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생각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도 지금 가로수는 가로수관리규정에 의해서 노선별 단일수종 식재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선마다 수종을 달리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서대전 4거리에서 유성까지 과거에는 목백합이라고 튜울립나무가 식재돼 있었습니다만, 그 나무가 우리 대전 지역에 환경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무의 생나무를 베어낼 수가 없고, 또 이게 좋은 조노수입니다, 쉽게 크면서 쉽게 늙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로 대체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신규 도로변은 그 여건에 따라서 산간 지역 같은 데는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감나무라든가, 이 감나무 같은 것은 도심에서 곤란합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유해 가스들이 많이 분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마다 수종을 달리하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워낙, 보통 플라타너스 나무가 30년 내지 대전이 한 50년, 대전시 역사와 지금 같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들이 가장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만, 그 나무를 베어내고서 수종갱신을 하자고 하는 일부 구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민 정서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즘나무는 보존을 하되 새로이 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또 세계적으로도 이 버즘나무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원인인 즉슨, 도시 공해에 가장 강한 나무가 플라타너스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이 세 가지 종류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金永福 委員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플라타너스나무는 사실 이게 주위환경이 나쁘더라도 잘 큰다, 죽지 않고 큰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 예의 반면에 봄에 종실이 나올 적에 눈병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을 상당히 유발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나무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환경 문제가 국가 당면 정책의 3대 과제중의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 때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5일날 우리 대전광역시의 생태보전지구인 세천공원에서 대전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해서 탑 제막식까지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 대전환경헌장을 제정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환경헌장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헌장은 역시 우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을 해서 지난 6월 5일날 제1회 환경의 날에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이 헌장은 전문과 다섯 가지 실천 요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 내용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시간 관계상 그 제정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정했나 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헌장제정 경위는 지난 4월 15일날 환경헌장제정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 수립함과 동시에 4월 19일 날에는 환경헌장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부터 5월 15일까지 근 한달이 되겠습니다만,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서 헌장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5월 27일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심의 의결로 거쳐서 환경헌장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민이 원하는 헌장이 됐고 행사도 잘 마쳤고 잘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환경보전위원회에서만 장기간 연구를 하고, 근 한 달간 제정을 해서 물론 결과는 제정이 잘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대전환경헌장은 환경보전위원회 사람들만 앞으로 지키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대전 전체의 시민이 지키고 해야 될 중요한 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헌장을 제정했을 때 이 헌장은 우리 130만 시민이 지켜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5일날 환경헌장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6월 5일 날까지 한 달 보름 정도, 한달 한 20일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기 헌장에 따른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헌장을 만드는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즉, 환경전문가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끔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경전문가도 있었고 그리고 시의 공무원도 포함돼서 각계각층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득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짧은 시간 내에 그 헌장에 대해서 제정 선포하고 제막식까지 하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제 요지는 대전 전 시민이 지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권위주의시대에 밀실행정, 행정편의주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의를 제기하는, 환경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나간 일이고 또 환경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 당면 정책으로까지 부각된 상태인데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지방화 시대에 지방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 환경헌장 이행의 후속조치가 많이 필요하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후속 조치에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제정하고 앞으로 대전의제 21사업추진이랄지 여러 가지 할 때는 꼭 환경보전위원회나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위원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대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정책 입안자의 책임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입안단계부터 시민들이 "아, 환경헌장을 제정하는구나, 후속조치가 또 있구나.!" 홍보가 되고 이게 성과가 있지 그 밀실행정만 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보면 나중에 성과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간도 넉넉하게 갖고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도 수렴해서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헌장은 역시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또 지키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들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제정이라든지 규칙제정이다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환경헌장세부실천강령이라고 하는 사항이 아직도 제정해야 될 숙원사업으로 가지 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헌장세부실천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각 단체 또 각 사업소, 시민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므로써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강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도, 내년 상반기중에 우리가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전부 포함을 해서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까지 밀실이고 권위적인 행정을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봐 왔고 또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더더욱 열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실제 그렇게 행정은 안 하더라도 일개 환경보전위원회나 이런 단체에서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관변단체에서 그냥 한 것으로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위원회에서 하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지정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열린 행정을 해서, 더군다나 환경은 전 시민, 전 국민이 다같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오전 회의에서 많이 제기됐던 침출수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침출수 문제가 오전에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환경국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발생,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면 침출수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하신 행정을 자랑 좀 해보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침출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침출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환경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금고동에 관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 1일 10톤에 관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톤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군데, 타 시·도에 견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사육법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서 사업을 하는 천안시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에서 실시하는 음식물 퇴비화사업등들도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96년도 전반기 만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또 침출수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후반기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작성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음식물퇴비화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죠.

金學元 委員 이것이 11월 16일까지 기술공모마감이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공모마감이 되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 공모된 사항은 11개 업체에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서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11개 업체를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해서 약 6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제한적인 경쟁을 시켜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퇴비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기술심사도 환경국에서, 물론 협조야 되겠지만, 한밭개발공사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침출수가 얼마나 나오는 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처리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런 기관에 또 위임을 하고 말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처리 시설이라든지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한밭개발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갖추는 면적이 5,000평이 안됩니다.

이 금고동 전체의 면적이 약 17만 정도 중에서 5,000평 정도를 떼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7만평을 관리하는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한밭개발공사와 저에게 질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전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을 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퇴비화 사업이 잘 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에 대한 염려는 물론 현장은 한밭개발공사에서 다 하지만 정책수립이랄지 행정 감독은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영 자체가 안 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잠시 생각을 해 보니까 환경국은 귀찮게만 하고, 한밭개발공사에 대한자본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나 주고 인력 이외에 관한 것 진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귀찮게만 하다 보니까 자꾸 접촉도 피하고 영도 안 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에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밭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간섭을 했을 때는 귀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들릴 수 있고, 저 자신도 물론 금고동이라든지 각종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칭찬해 주는 사항보다는 잘못했다 라고 꾸중을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이러한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공사의 발전 그리고 개인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면 한밭개발공사의 직원으로서 자질 문제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잔소리로 들리고 종속 관계로 들릴지 몰라도 당장에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간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개선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행정지도를 하실 때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물론 공사이기 때문에 이득도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공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공모를 했을 때, 11개 업체에서 공모도 했었고, 하여튼 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검증된, 공인기관에 검증됐고 그 효과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한 이런 것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 단계의 초보 단계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업체 저 업체, 이 품종 저 품종해 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기계다 해 가지고 공식 발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는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후원을 해서 환경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체에서 침출수 문제,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방법과 기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열고 있어요.

우리 시에 혹시 이 심포지엄에 출장 보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못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 때문에.

金學元 委員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날짜는 물론 지났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했다니까 11월 28일날 기종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學元 委員 전국적으로 많이 알고 등록이 안 됐더라도, 물론 입찰할려면 제한이야 있겠지만 아직 개발 안된 부분이니까 착오가 없도록 업체 선정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문…….

金學元 委員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요?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이런 말이 수도권 매립지에 침출수 관계로 해서 반입을 거절한 데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 쓰레기도 70%가 음식물 쓰레기인데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9조의 단서에 보면 집단급식소, 또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중 재활용하지 아니한 일반 폐기물은 탈수, 또 미생물에 의한 감량화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퇴비 의무화 대상 업소는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폐기물의 배출자로서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중 1일평균 연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럴 때는 이것을 퇴비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급식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가 전체 학교 수는 71개 학교 중에서 자체로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20개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 개선계획을 보면 감량화 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협조 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미온적인 것 같아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 쓰레기의 70% 그리고 폐기물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처리 실태를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감량화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토록 협조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개선계획을 내놨습니다.

좀 미온적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더 강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300kg 이상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업소, 또는 2,000석이 되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서울에 음식물 쓰레기 비상이 걸린 이후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서 이 계획은 의무적인 시설로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또 월드컵특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녹지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둔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 사이에는 둔산공원에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장께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구장을 건설하든 안하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둔산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개발대책이 '97년 업무보고나 '96년도에 전혀 관심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께서 둔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둔산근린공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지역에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는 이익금으로써 저희한테 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그 이후에 '90년도에 둔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용역을 해서 현재 작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둔산근린공원시설에 엑스포 남문주차장을 만들어서 '93년도까지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 이후, '94년과 '95년, 금년도인 '96년 3년 동안에 저희들이 거기다 역시 근린공원으로써의 형성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사업들은 시의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뒤로 쳐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둔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아파트단지가 완성이 되고 여러 군데 주민이 집중되는 그러한 신도시로 개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도에 작성해 놓은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둔산이 어느 정도 3청사가 이전이 되고 시청사가 이전될 즈음해서는 근린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 또 둔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대로 '93년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전혀 환경녹지국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관심은 많이 가졌는데 중장기계획에 밀렸고 또 둔산이 허허벌판일 때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물론 차를 타고 와서 거기 공원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이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또한 이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미루어진 그런 사업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녹지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런 대단위공원이 있는데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청을 하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환경국에서는 지대한 관심도 갖고 녹지로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산부서에 밀려서 지금 전혀 관심을 못가졌다는 그런.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그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청소년수련원, 한밭문예회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미술관,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그러한 대단위 건축물을 넣었을 때는 또 다시 공원이 훼손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원을 훼손하기보다는 우선 대단위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과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이후에 공원을 조성 해야지만 효율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제3청사 준공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環境局長 金容官 '98년말.

金學元 委員 '98년말에 입주예정이고 시 신청사도 지금 공사중에 있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96년말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떤 둔산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예산 반영한 것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시에서는 우리 130만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월드컵 같은 그러한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한 촉박성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월드컵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이후에 둔산근린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청소년 수련원도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고 미술관도 그 동안 예정대로 됐다면 준공됐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지돼서 공사 한참 진행중이고 문예회관도 지금 공사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내무국장의 월드컵유치에 관한 현황설명 할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녹지공간으로 하겠다 하는 발표를 공식석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된 상태에요, 단지 남은 것이 월드컵 전용 구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지, 그러면 내무국장도 녹지로 만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발표하는데 지금 그것에 따라서 아직 예산도 하나 반영시킨 게 없고 했다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

내무국장은 거기다 월드컵 부지를 마련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월드컵 부지를 남문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할 것이냐, 남쪽으로 할 것이냐 또 어느 위치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아직 결정이 되어있지를 않은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나무를 심든지 거기다 동산을 만들든지 무슨 산책로를 만들든지 그린로드를 만드는 것이지 월드컵 부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또 위치가 어느 지역에, 동서남북 어느 지역이 될 줄을 알아서 지금 그것을 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컵부지가 남문주차장, 문예회관 동서남북 어느 귀퉁이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나무를 많이 심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조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드컵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제가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 산책로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멋있는 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 전용 축구장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좀 소신있고 계획된 발언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전혀 반영된 사항이 없고 또 '93년도의 용역결과만 가지고 월드컵축구장 결정만 피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만 있지, 그러면 지금 당장 제3청사가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얘기한 환경기본조례 제정처럼 그렇게 단시일내에, 임박한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밀실행정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내무국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둔산지구에 하겠다는 사항은 최상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거기에 다 유치하겠다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면 녹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면 유치됐을 때의 계획 또 그냥 둔산근린공원으로의 계획, 이런 계획 정도는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장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지금 공개석상에서도 얘기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대책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감도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감도가 있는 사항은 계획이 돼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이 돼 있는 중에서 전반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월드컵 부지가 어느 지역이 되면, 동쪽이 될지 남쪽이 될지 서쪽이 될지 북쪽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곧 우리도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계획이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각종 시민단체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하나의 위치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學元 委員 20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전광역시내에 가장 큰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월드컵을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으로라도 둔산지역에다 유치하겠다 그랬으면 각계 부서가 연계가 돼서 둔산 문예공원에 축구장을 건립할 때는 위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구조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시민단체에서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지금 우리 시의관계 정책입안 하는 국장들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뭐라고 하든 또 의원이 뭐라고 하든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묵묵하게, 이때까지 경제개발할 때 공무원들이 수고했던 것처럼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날짜는 임박해 있고 언제 계획세워서 언제 용역주고 언제 예산세우고 의회 승인받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된 환경헌장 제정 공포할 때처럼 밀실행정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할 얘기야 많이 있겠지, 먹고 놀은 것은 아닐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물론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치하를 드려요.

특히 대전시내에 현재 한 중심부에 녹지 부분이라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둔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 대전시민을 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쾌적하게 둔산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서 재활용쓰레기 처리상황에 대해 수집량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장님, 박행자위원님질의는 담당 과장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아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1번 '96년도 구별 재활용 수집실적이 단위가 1,000톤인데 그것이 틀려서 10월말 현재 그 부분을 수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 재활용 수집실적은 총 76.5톤인데 동구는 16.5, 중구는 14톤, 서구는 17톤, 유성구는 15톤, 대덕구는 14톤을 10월말 시점으로 재활용한 실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우리가 하루평균 수집량이 몇 톤입니까, '95년도에는요?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재활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이 '95년도는 238톤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95년도 11월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평균 재활용 수집량이 248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238톤이라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차이가 이렇게 생기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1일 톤수는 연간 톤수 8만 5,949톤을 365로 나눈 숫자로 238톤을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95년도 11월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일 평균 수집량이 248톤이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95년도에는 1일 평균 수집량이 238톤인데 '96년도에 와 가지고는 왜 76.5톤 밖에 안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니까 앞으로 2개월이 더 있고, 이것은 연간 76.5톤이니까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말도 안되지요, 1,000톤이라고 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朴幸子 委員 연간은 7만 6,500톤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7만 6,500톤이라고 제가.

朴幸子 委員 그런데 1일 수집량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76.5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1일 평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집량이 238톤이라면 '96년도에 와서는 76.5톤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그것은 아까 1일 톤이238톤이 '95년도이고 '96년도는 251톤입니다. 그래서 수집실적이 더 증가돼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76.5톤 그 관계가 잘못보고가 돼서 착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7만 6,500톤이 수집실적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나눈 숫자는 251톤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루 발생하는 수집실적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정정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에 보면 단독주택에 분리수거함 보급을 위한 예산을 5억 확보한 일이 있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놓은 이유가 뭡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또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에 쓰레기분리수거 체제 확립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뜻에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함에 나가고 있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분리수거용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분리수거함은 네 가지 종류로 아파트지역이나 또는 일반 개인주택 그런 적정한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배치해서 재활용분리수거함차량과 인력이 동원돼서 일주일에 3회 분리수거 해 가지고 선별창고로 가 가지고 선별창고에서 재활용을 선별한 다음에 재활용품을 다시 매각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분명히 분리수거함은 단독주택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아파트단지는 주지 않고 단독주택에만 주게 돼 있고, 지금 주3회 수거합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예, 주2회로 하다가 3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당초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추진했던 분리용 수거함을 이용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이 분리수거함 네 가지 함을 설치해서 놓고 지금 운영해 본 결과 사실상 저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기 좀 뭐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리수거함의 전국의 실태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실태를 쭉 볼 때 이 분리수거함 체계는 어떤 체계든지 확실히 갖추어져야 하고 지금 저희들 단계에서 금년도에 설치됐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재보완해서 확고히 분리수거함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분리수거함이 처음에 시도했던 대로 단독주택에 그대로 다 놓여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이?

○淸掃課長 金世鎬 예, 놓여있는데 개중에 가옥 앞에 놓여있는 경우 그 세대 주인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모아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놓는 것을 기피해서 사실상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있으면 그 쓰레기통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적당한 데다 놔 뒀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적정한 장소에 다시 놓기 위해서 아마 수거된 데도 있고 다시 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시민의 돈 5억원을 들여 가지고 만든 분리수거함인데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그냥 사장돼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분리수거함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확인했고 또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고 또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께서 잠시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감사를 중지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의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동안에 같이 갔다오신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재활용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죄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분리 처리 관계가 서구청의 경우는 2개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4개 구청은 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선별창구를 두고 수거를 직접 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의 경우만 아파트 경우 집단적으로 돼 있는 수거 관계를 민간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서구가 개인 민간 주택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동에서 자체로 수거가 돼야되는데 아마 서구 자체의 분리수거 행정의 특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비록 오늘은 현장확인을 서구 관내 도마2동 동사무소를 가서 확인을 했지만 아마 이런 예가 다른 동에서도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온종일 수감에 수고하시는 환경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학원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들께서 환경국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금고동 매립장 내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루 최저능력 10톤으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금고동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1,1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최저능력 10톤으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또 이게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시설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하루에 약 1,10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관해서 음식물 쓰레기 1일 10톤이라고 하는 규모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립 추진 과정은 현재 기술공모가 돼 가지고 27일날 정도면 음식물 퇴비화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가 확정이 되는 단계이고 확정이 되면 12월초에는 설치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를 지난 이후에 내년 4월경에는 완공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학원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 퇴비화시설은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이거나 효과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대규모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을 했을 때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1일 10톤 규모로 해서 자원화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시설이 잘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예.

趙種國 委員 감사종결 시에 환경국 산하의 행정 업무 중요한 사안이 한 네 가지 정도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안이고 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제출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난 8월말에서부터 9월초까지 2년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원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는 동안에 저희 환경국 소관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네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건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녹지과 소관으로써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과 소관으로써 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하수종말처리건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 2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원인자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구청장이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 허가청은 역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지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훼손되는 사항중에서 대체조림비는 1,000만원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2,900만원을 시장이 중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성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제4공단 조성사업을 할 때 시장이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시장이 허가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담당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체조림비 4,000만원과 전용부담금 5억7,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과 또한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인가일이 '9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시장이 허가관청으로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회계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조림비는 4억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34억 7,300만원의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 대체조림비는 4억 5,700만원과 전용부담금은 40억 7,5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과를 하고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부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과를 못하는 사유는 사업인가협의 시에 대체조림등 납입토록 협의조치하였으나 시행인가 후에 인가 부서로부터 고지서 발부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부과하는데 고지서 발부 요청이 없어서 미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폐기물 소각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대동 소각장에 지난 엑스포 이전에 소규모 소각장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달에 소각로가 건설이 됐고 '92년 5월부터 '93년도간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93년도에 시에서 인수 협의를 마친 다음 '94년 1월에는 성능검사에 적합 판정을 해서 '94년 9월에 무상인수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쓰레기 성상의 변화도 있었고 또 이 기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의 날부분 또 정상 가동될 수 없는 조치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의 부속이라든지 그 기계가 운영되는 측면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방치를 해 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비와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경비를 대조를 해 본 결과 그대로 놔 뒀다가 부분적으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약간의 쓰레기만 태워서 금년말까지 놔뒀을 경우에 그 지역이 한국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놔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왜 그대로 방치를 했느냐에 대한 개선 요구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대덕연구단지 하수종말처리건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련한 사항과 관저2지구 하수종말처리건설 원인자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은 '70년대 초반서부터 대덕연구단지가 건설 될 때, 토지공사에서 건설이 될 때 역시 하수종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덕연구단지가 하수종말처리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원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 1, 2단계가 되므로 해서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므로 해서 그 처리비용을 대덕연구단지에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저 2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결정하는 사항은 관저 2지구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는 관저 2지구의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3단계, 4단계가 완성이 되면 이것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를 건설하는데 소요자금을 우리가 충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토지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국장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문사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시간도 오래 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3대하천 수질 오염 분석상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환경정책과장 성낙준입니다.

3대 하천 수질오염 분석 사항입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3대 하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3대 하천의 보설치작업하는 것 있죠?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보설치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3대 하천, 그러니까 갑천, 대전천, 유등천의 보가 모두 몇 개나 있어요, 현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자세한 것은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 보를 설치를 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보중에서 물고기가 아래위로 올라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 보를 갖다가 어디서 설치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環境局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崔鎭文 委員 예. 그러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보 설치는 지금 하천정비를 위한 건설국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그 보는 농업용수를 대는 보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엑스포 과학단지처 앞에 있는 라바댐 같은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그 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수질환경개선을 해서 보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건설행정과에 예산이 서서 내년도에도, 정화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3대 하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관계 시설이나 이것은 전부 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하천에 보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보 설치는 건설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3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한국형 하천 정화기가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이것도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 들어 보셨어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더군다나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자갈이나 폐콘크리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대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면 환경국에서도 필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 하면 안양시 동안 구의 학의천이라는 데 이게 시범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천 둔치에다가 자갈이나 폐타이어, 폐콘크리트 등을 갖다가 시설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 건설비나 유지관리비의 3분의 1이나 5분의 1정도만 갖고서도 BOD나 고형물, S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형물?

이것을 연평균 처리율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다른 것도 아니고 안양시의 천에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당장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얻어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보설치를 한다면 보설치 하는 비용을 조금만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자연적인 폐자원을 이용한 정화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게 하천 둔치에다가 지하구조물로 만들어 놓는 답니다, 물이 그리로 통과하게.

그리고 그 위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작업을 해놓고 두 가지의 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작업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서 자료 얻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정책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두 가지 줬죠?

지역환경기준설정계획 용역하고 3대 하천오염 관리 시스템 용역을 두 군데 줬죠?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용역이 환경기본조례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요, 용역이 나오면?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물론입니다.

金東瑾 委員 또, 의제21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물론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할 때에는 올 3월서부터 12월말까지 이 용역을 끝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다 늦어졌단 말이에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늦어진 이유가 뭐죠?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첫째, 지역환경기준설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지금 현재의 환경기준은 획일적입니다.

지역환경기준설정은 지방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설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기간을 '96년 6월 3일날 했습니다만, '97년 5월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지역환경기준설정 연구 용역을 '96년 3월서부터 12월까지로 당초에는 됐는데 12개월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 저희 조직개편 내부 사항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업무 추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설정 연구 용역이 전국에서 최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추진방향과 연구에 포함된 내용 등의 문헌 수집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와 관계 기관의 자문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으면 이것을 발주할 수가 없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다소 늦더라도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둘째번 이유고, 세째번 이유는 1년은 4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1개의 계절이 빠지기 때문에 '4계가 전부 들어가야만 완벽한 용역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늦어진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만한 회사가 별로 없었죠, 사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이런 용역을 하거나 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이 환경기준설정이 되면, 수치가 나오면 이거 활용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본조례에 적용을 시키고 의제 21을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것 이외에, 시민들한테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 행정의 기준 목표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행정의 기준 목표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배출오염기준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3대 하천 오염관리시스템 이 개발용역은 왜 늦어졌습니까, 이것은 하는 데가 많을 텐데?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金東瑾 委員 똑같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스템공학연구소라는 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이게 카이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똑같으네요, 과학기술 여기하고 여기하고.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그런데 시스템공학은 카이스트에서 떨어져 나와서 전에는 있지만 현재 기구는 완전히 다른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때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그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해서한 말씀으로 드려서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만 하나 누르면 3대 하천의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金東瑾 委員 사무실에 앉아서 3대 하천 오염도를 다 알 수가 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몇 군데 지정한 데는 나옵니다, 누르면.

金東瑾 委員 어떻게 알아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그것이 용역을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료가 나오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의 3대 하천의 오염도가 다 나올 수가 있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만 이루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환경정책과에 전산실이 없잖아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없습니다.

이래서 그 선 하나만 저희한테 와서 판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 넣어서 만들어 볼려고 그것이 나오면 바로 넣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산실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청사를 지으면 그 안의 모든 시스템이 들어갈 적에 같이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장비는 옮기면 되잖아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그게 옮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당장 나온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고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자료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발주가 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용역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어려웠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웠을 겁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딸 때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기준은 돼 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누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기준 정 하는 것을, 지역환경에 맞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별로 없고.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수질만 여기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대기서부터 전부 하는 게 이것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저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구진이 45명인데 연구원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가 몇 명이냐?"그랬더니 50% 이상의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또 "박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명 있습니다. "대학 강의를 몇 명 나가냐?" 그랬더니 여섯 명이 나간데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연구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전문환경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대학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했더니 대학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에요.

상당히 좋다는 거에요, 장비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의 연계성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의 개인능력개발 또 전문성 제고 이런 문제를 볼 때도 문제가 있고, 시 예산절감을 볼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용역을 받아서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사나 조사의 정도로 끝나서는 안돼요.

인제는 실질적인 연구기관으로써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억 9,000의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이런 데 만약 이 놈이 다 갔다면 이런 용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승정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토의도 해봤습니다.

거기 박사님은 지금 약학박사님이시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환경 계통으로 나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저로서는 수긍이 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측의.

첫째는 뭐냐 하면,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얘기하는 신뢰도 문제를 떠나서 사후에 책임 문제의 소재가 있다, 그 에프터서비스 관계 이런 게 첫째 목적, 또 우리 업무가 바빠서 못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한 요구를 다시 더 얘기할 적에 "거기에 전산실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많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자문은 받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해라, 그 자문에 응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카이스트에 한 것은 이 분들이 실적을 위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적있는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카이스트가 아니겠느냐, 여기가 아니겠느냐? 시스템공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어려움보다도 저희가 망설여가면서도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올립니다.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용역을 사실하지 못한다?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말씀드린.

金東瑾 委員 아까 이것은 전산망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인력은 없다고 해도 여기에 보면 환경기준, 기준은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기준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용역 나온 것을, 용역을 바로 기준치를 갖다가 적용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합계 거기 용역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 대학교수가 됐든지 시민이 됐든지 여기에서 걸러서 또 걸르고 걸르고 나서 이 수치면 우리 대전시민이 지켜도 괜찮겠다 하는 수치지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과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지 수치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면 우리가 볼 적에는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민간경상보조한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모자라다." 국장님이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에 2,1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됐는데 이것 다 안 쓴 이유가 뭐에요, 모자라다며요?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지금 현재 300만원, 200만원 혹은 많으면 500만원 주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소관 과장으로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이 예산은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다,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먼저 제가 소신 밝힌 것과 매일반으로 '앞으로는 시민환경회의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돈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제든지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이래서 사진전 조금, 또 무슨 인형극 조금 또 무슨 걷기대회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하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자만 붙이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저희한테 부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겨놓은 이유는 작년에 제가 직접 가봤던 데입니다.

눈으로 봐서 '이것이 환경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것은 나 불가야. 금년에 예산이 섰어도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 불가다.' 이렇게 해서 남아 돌아간 예산입니다.

金東瑾 委員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조금만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지금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관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첫째,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인된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인된 음식물 쓰레기만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열심히 거두었는데 이것 거두어 가는 사람이 없고 돈 나오는 것이 미미해서 미미한 것과 같은 얘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퇴비가 어떠한 성분의 퇴비가 되겠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제일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염분입니다.

염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하는데 성공여부는 염분에 있지 않을까, 나 혼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물론 염분을 제거해야 유기질 비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비료는 안되겠지, 질소·인산가리가 섞인 복합비료는 안 될테고 유기질 비료가 되겠는데, 염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成樂俊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문제는 간단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가만있어요, 들어가시고.

생각 안 해 보셨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염분을 어떻게 제거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퇴비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료를 어떻게 해서 어떠한 성분의 비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나왔어야 돼요.

지금 이게 12억 6,400만원이란 돈인데, 투자가 되는 게.

그러면 이 돈이 그냥 흐지부지 애들 이름 부르듯이 할 돈이 아니고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를 만들었을 때, 퇴비를 만들었을 때 염분을 제거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비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비료대로 그 만큼 돈이 저축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염분 제거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분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면 지금 염분을 현실적으로 제거하는데 공인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계룡대에서 소각로 관계, 음식물퇴비화 관계 전시회를 각 업체에서 나와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적으로 발효제를 넣어서 퇴비화 그리고 톱밥을 넣어서 퇴비화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 당시에 한 개회사에서 하루에 한 1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갖다가 바로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금고동 매립장내에 약 한 1,000평 정도에 대해서 12억원을 들여서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규모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열한 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열 한 개 업체에서 기술적인 모든 검사를 거쳐서 여섯 개 정도를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된 회사로 하여금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염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여섯 개 업체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기술단을 가지고 거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억 6,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왕이면 그래도 유기질 비료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회사가 참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당신네들은 어떻게 염분을 제거하겠소?" 하는 그게 제일 숙제입니다, 지금.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음식물 찌거기에는 염분만 제거하면 비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열해서 말려서 하면 비료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염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제일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업체들보고 염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숙제로 줘야 될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최진문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崔鎭文 委員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한삼회 퇴비공장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유기농 퇴비가 과연 쓰레기 처분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될 수 있을까, 한국인 음식에 유별나게 많은 염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 숙제를 푸는 관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험에선 염분의 농도와는 별개로 음식물 거름의 부작용보다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린다. 염분도 그 동안의 숱한 실험으로 크게 떨어뜨렸다."

여기 경기도 양주군의 한삼회 퇴비공장의 좋은 예가 있는데.

朴幸子 委員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곳을 지난번에 제가 청소계장님과 같이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염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서 보고서 대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우리가 만약 내년도에 한다면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 처음으로, 이것이 한밭살림조합입니다.

이 분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기농법으로 해서 우리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어떻게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자원화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요. 보니까 순전히 어떤 기계가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고속발효기가 하나 있고 완전히 고열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약 내년에 이것을 한다면 이 분들 모셔다가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에서 쓰레기에 대한 사료화라든지 아니면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음식물에 톱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속발효를 해서 건조시키고 발효시키는 그런 문제가 간혹 개인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양주군에 다녀오신 그 사항을 한 개의 건설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쪽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첨가를 시켜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우선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때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종합대책 심포지엄에 대한 것을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래 가지고 질의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만 말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이지요, 환경부폐기물 자원국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현황과 자원대책에 대한 발표도 하고 또 분리수거 사례발표도 경기도 여주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 완벽한 소멸시스템 연구보고 이것은 카이스트 환경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분쇄 건조 시스템에 관한 건국대 교수 발표 또 축산사료화 사례발표 또 가까운 충대 농대 화학과 정인기 교수의 우수퇴비화 방법과 활용에 관한 대책,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직원을 혹시 출장 보냈느냐 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된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하여튼 나름대로 연구결과는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것,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조언을 하고 환경부에서 참여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늦게 행정이 돼서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만,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참고 발언을 드렸고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관이 12월달에 준공이 되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건축준공은.

金學元 委員 그래 가지고 내년 5월에 개원 예정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운영 기구신설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의 승인요청 결과 지금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직 안 내려왔고 부정적인 시각이고 또 안 내려온 이유가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제에 대해서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준공되고 개관은 내년에 하는데 지금 또 공교롭게도 월동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동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8월달에 내무부에 기구 신설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가 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기구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됐고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대동 소각장에 인원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대동 소각장은 금년말에 한국 고속철도 공단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관장할 수 있는 직종 세 사람을 그쪽으로 이전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전 배치를 시켜서 그 건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미리 지어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은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세 사람이 과연 잘 관리를 하고있겠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나가서 훌륭한 그런 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운영의 효율화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委員長 李寅九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1년 11개월째 인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2백 한 96억, 금년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금년말까지 약 한 380억원 정도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알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 전에 '93년, '94년도에는 순전히 평수로 계산해서 오물세를 부과했지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평수에 따르는 오물수거료에 대한 자료는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봉투를 팔므로써 들어오는 수익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도 국장님하고 같이 도마동을 다녀오면서 도로변에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을 몇 군데 목격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평수로 또는 각 가정마다 부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냈는데 지금은 봉투를 직접 내가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봉투를 안 사고 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95년도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2,975건에 약 1억 7,600만원, 금년도 10월말까지 2,299건에 약 1억 5, 000여 만원의 징수를 했는데 이 징수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행위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속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민들 스스로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 일례로써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에 관해서는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 라고 하는 지시까지도 내려봤습니다만 그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우지를 않으니까 여러 기관에서 왜 치우지 않느냐, 악취가 난다는 둥 민원이 발생한다는 둥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금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만큼은 이것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위치에서 쓰레기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생활 쓰레기의 모든 것이 됐든간에 우리가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그로 하여금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 2동을 다녀오시면서 길가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도 있었고 쓰레기 봉투에 넣지도 않고 그냥 불법으로 쓰레기를 도로가에 내놓은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이 우리 시민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이동은 9시 30분에 시청 현관에서 25인승 버스가 출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가셔서 실시하는 만큼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參席議員
李相泰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金容官
環境政策課長成樂俊
公園綠地課長李相熙
淸掃課長金世鎬
下水課長金禹都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公園管理事務所長金相善
綠地事業所長李在新
○出席參考人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俊泰
한밭開發公社環境部長李德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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