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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2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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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日 時 : 1996年 11月 2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 개시)

1.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보건사회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인 보건사회국의 국장이 병가중인관계로 사회과장이 국장을 대리하여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금번 기회를 통하여 이를 바로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사회과장은 답변을 상세히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과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님,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하여도 되겠으며, 그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사회과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보건사회국 사회과장 김기갑.

○委員長代理 金東瑾 사회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저는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현재 와병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사안정 그리고 시민건강보호 및 건전한 위생문화 촉진 등 사회복지증진과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수렴하여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민원처리현황과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 및 법령의 제정, 개정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보건사회국 관련 공무원 모두는 사회복지 증진과 시민 건강 보호 그리고 건전한 위생문화촉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보건사회국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金東瑾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

丁奎項 委員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8페이지에 화장장 관리 효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납골당에 봉안기 이번에 샀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몇 기나 샀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발주한 것이 우리가 유연 유골하고 무연 유골을 구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몇 기나 했냐고요, 총 산 것이?

○社會課長 金基甲 유연 유골이 910기, 무연 유골이 3,400기가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유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봤어요, 그거 유연기?

○社會課長 金基甲 예, 봤습니다.

丁奎項 委員 5만원짜리?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무연기가 이거죠, 이거 맞아요?

(정규항위원 봉안기 제시하고 질의)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이게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1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무려 3,40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이 무연기를 언제 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기간 사업을 한다든지, 개발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시체가 나온다든지 할 때 봉안을 하도록,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올 때.

丁奎項 委員 내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도 누구라고 안 밝히고 했더니, 조례를 개정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할 수 없이 밤새워 4월 12일날 공보책자를 보고 찾았는데 대전광역시납골당설치조례 안 제5조 3항에 보면「납골함은 사용 신청자가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연고, 지금 현재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 매점에서 3만원씩 이것을 팔아요, 지금 현재.

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 매점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丁奎項 委員 안 팔으면 화장하고 이것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서?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자기가, 구입자가.

丁奎項 委員 아니, 정황없이 가는데 구입자는 무슨 구입자에요.

정황없이 가 가지고 구입자가 화장할 때 이거 사 가지고 갈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예산에도 그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과장님,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이거 팔고 위패함도 팔고 다 팝니다.

내가 마침 집안에 누구 돌아가셔서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팔아요.

지금 이것은 무연고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에서 공고내 가지고 안 파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수용된 사람, 정신병원의 사람들이 죽었을 적에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에요, 죽어도.

그러면 할 수 없이 화장하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화장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묻죠, 이거 안 넣고, 현재 금년까지?

○社會課長 金基甲 가매장 할 수도 있고 화장해서 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화장해서 묻어서 죽죽 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대전시립공원묘지에 몇 기나 묻혀 있습니까, 10월 30일 현재로?

○社會課長 金基甲 현재 9,340기.

丁奎項 委員 현재 9,412기가 묻혀 있습니다. 그 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무연고가 '70년도에 37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금년도는 무연고가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오고 '95년도 43기 마지막해서 2,413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앞으로 시립공원묘지가 대전에서 가장 명당이랍니다.

대전시민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시립묘지에요.

명당인데, 지금 무연기, 유연기 해 가지고 9,412기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몇 기를 더 들어갈 예정입니까, 잔여 묘수가?

누가 관계자 안나와 있어요, 과장이 잘 모르면?

○社會課長 金基甲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가 8,8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8,000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 남은 지역이 전부 암반 지역이에요, 못 들어가.

평수만 남아 있을 뿐이지!

바윗돌에 유골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대전보다 더 작은 청주시는 원래 '94년 8월 28일 보사부 훈령 제716호에 의해서 청주는, 청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래요, 무연고에 대한 시신이 오면 일단 100% 다 화장하게 돼 있어요. 화장을 해서, 우리처럼 묻지 않고 유골함에 넣게 돼 있습니다. 봉안기에.

그래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대전은 아직 이 조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법이 없으니 계속 갖다 지금 현재 묻고 있어요, 팻말만, 나무로 몇 월 며칠날 온 것을 다붙여 있는 거에요,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름있는 것은 이름 써 놓고.

그리고 무연기 중 금년 5월달에 할머니가 하나 나타났어요, 자기 손자가 정신병원에 가있었는데 면회가 보니까 죽었다 이거에요, 딱 하나가 나타난 거에요.

2,413기 중 한 명이 유연고가 생겼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봉안기 에다 두면 좋겠지요.

두번째, 과연 내가 이 제품을 지금 1만 4,000, 나는 사실은 9,500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 가서 이와 흡사한 비품을 봤더니 6,000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개 이상을 사면 5,000원으로 깎아주겠대.

그런데 3,400개 사면서 이게 1만 4,000원 가는 부품, 이게 플라스틱인데, 대전시에서 주문한 것.

원래 이것은 나무로 하든지, 다른 외국에 보면 사기그릇, 단지같이 생긴 것.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社會課長 金基甲 들어가는 것은 도자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안에 또 납골기가, 그것은 함이고 기가 들어갈 수 있는.

丁奎項 委員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문종이 있잖아요, 창호지?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창호지에다 화장터에서 그것을 싸서 줘요.

주면 이것을 넣으면 지금 현재 3,400개 들어갈 수 있는「다이」도 다 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납골당에 가보니까.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다 짜져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짜서 케이스로 딱 다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름만 쓰는 거야.

아까 그 외부 봉안기는 이만해요, 5만원짜리는.

거기다 위패를 쓸 수 있는 꽂이도 돼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행히도 다른 도시하고 똑같애요.

똑같은데 단지 이것만 대전시내에서 창출해 낸 거에요, 지금.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연 유골하고 무연 유골하고 분리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 유연 유골은 특허업자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丁奎項 委員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또 무연 유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입찰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낙찰이 돼서 그것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나온 사항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한 개도 없는데 이 무연기가 1년 연간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정확한 데이터는 내보지는…….

丁奎項 委員 그것도 없이 무작정 3,400개 샀습니까, 이것을?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현재도 구 납골당에 무연고 납골기수가 9,039기가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넘은 것이 한 70% 정도 됩니다.

丁奎項 委員 15년 넘은 것이 931기, '82년도까지.

○社會課長 金基甲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총을 만들어서 매장을 할 계획이고 잔여에 대해서는 화장 후에 신축 납골당에 안치를 할 계획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다시 화장해서 안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앞으로 돌아가신 양반을 한다는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현재 구 납골당에 9,039기가 있는데 그 중 70%가 내년 말이 되면 10년이 넘습니다.

그 사항은 화장을 해 가지고 매장을 총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0% 잔여에 대해서는 신축 납골당에 안치를 해 가지고, 그것도 10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안치를 하고 그때…….

丁奎項 委員 묘지관리사용계약서에 보면, 대전광역시 관리소장해 가지고 15년이에요, 매장일로부터 15년, 기한이.

15년 넘어야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게 생기지, 15년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산 것도 보니까 계약이 1만 얼마짜리는 대전에서 했고 5만 얼마짜리는 경남 부산에서 했네?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왜 그래요?

○社會課長 金基甲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丁奎項 委員 입찰을 붙여서 했다?

○社會課長 金基甲 유연 유골에 대한 특허업자, 이것은 특허가 나 있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했고, 경남 업자하고, 그 다음에 무연 유골은 질이 좀 떨어져도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싸게 구입할…….

丁奎項 委員 이거 함에 특허도 아무 것도 없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아니, 싸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무연 유골에 대해서는.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것이 대전업자가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丁奎項 委員 어제도 내가 가정복지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시장은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까짓 것 얼마 안 되는 것, 겨우 다 해봤자 4,700만원짜리 그것도 부산 사람한테 줍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이 그 사람이 특허를 내 가지고 유연 유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미려하고 좋아야 되겠다 싶어서 특허업자가 있길래 특허업자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리 발주를 한 사항이.

丁奎項 委員 이왕이면 대전시 공무원들이 이것은「다이」를 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겠더라고, 딱 맞게 돼 있어요.

3,400기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케이스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요.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나는 그나마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시의원으로 너무 시 예산을 함부로 썼구나, 10년치 준비하는 거에요,

보통 연간에 많이 올 때가 300 내지 350기 오는데요, 그럼 딱 10년분을 준비한 거에요, 그것도 좋다 이거에요.

왜?

시설 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지하에서 1층까지가, 납골당이.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딱 하면 모양도 예쁘고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사회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대전도 몇 년 넘은 것은 빨리 파 가지고 납골당 시설한 데로 모셔야 되지.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丁奎項 委員 모시면 최소한 2,000기만 파서 움직여도 그 좋은 땅에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800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암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조례 개정해서, 기 이거 준비했으니까, 대전시에서.

이것은 사실 잘못한 거에요, 너무 과잉 서비스한 것이지.

이것은 유연기 같으면 자기가 돈주고 사게돼요, 우리 대전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거라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납골함이고, 납골함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납골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자기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 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丁奎項 委員 여기다가 또 도자기를 넣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유연 유골에 대해서.

丁奎項 委員 도자기를 뭘 넣어요, 여기다가?

○社會課長 金基甲 거기다가 조그만 재를 담는 납골기라고 그것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화장장에서 화장해서 빻아 가지고 종이로 깨끗이 싸서 들고 나가는 것인데, 무슨…….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사용자측에서 그것을.

丁奎項 委員 도자기를 넣을 때는 외부봉함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앞에 위폐가 달려 있고, 거기 견본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김해김공해찬지묘"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것을 열으면 그 안에다가 도자기를 넣는 거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도 사용자측에서 원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丁奎項 委員 크기가 도자기 들어갈 만한 것이 안되잖아요, 무슨 간장종지, 밥그릇, 김치그릇 넣는다는 것은 몰라도.

여기다 무슨 도자기가 들어가, 잘못 아신 거에요.

그래서 문제는 건설적으로 합시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무연 유골 다 파서 화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연 유골 화장하더라도 1구당 약 염하고 해서 하는데 30만원쯤 먹혀요, 파서 뭐할려면.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해도 약 7억 7,000 들어가야 돼요, 돈이.

그러면 지금 공원묘지 다 찼으면 다시 또 시에서 구입해야 되겠죠?

구입하려면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땅 구입하려면?

600억, 700억 줘도 땅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장님이 뜻 있게 하나 하려면 이것을 빨리 조례 개정해서 무연고를 다 파서 7억이면 돈 버는 거잖아요, 지금?

파서 납골당에 유치하는, 이거 지금 해놓고 계속 두들겨 맞게 생겼어.

한 기도 없는 걸, 깨끗하고, 가보니까.

전부 시설 다 해 놓고,「다이」까지 다 짜놓고. 이것도 달라고 하니까 안 줄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구경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내가 카메라로 찍으니까 줍디다.

흠도 안내고 그대로 갖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의원님 와서 나 모가지 짜를려고 하느냐?" 고 해서 "그게 아니다. 분명히 내가 반납한다." 그래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기이 이것을 했으면, 나는 제일 의심나는 것이 왜 이것을 3,000기나 했나? 앞으로 향후 10년 것을 보고했나? 그것이 제일 의심나고, 두번째는 했으면 3,400기를 빨리 해서 납골당에 인도해 주면 이것은 얼마든지 1만 4,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인도해 주면 공원묘지가 그만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두번째, 공원관리사무소에 보니까 관리인들이 풀도 깎고 뭐도 하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 분들이 하는 경비가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제보를 해 주느냐 하면, 거기 공원묘의 풀도 깎고 묘지 관리도 하고 출장도 가고 그런 경비가 나오죠, 예산서에 서 있죠?

제초작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 분들이 아마 금년 내내 그 일을 했는가봐요, 인부를 안 사고, 금년에.

작년도는 인부 사서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한번 뭐도 없다 이거에요, 원래 1인당 하루에 2만 5,000원인가 얼마로 해서 한다면서요, 제초작업을, 공원관리?

그 자료 있어요, 인부 사서 한 것?

○社會課長 金基甲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사서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빼줄 수는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빼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를 사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했다 이거에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일용인부 살 금액의 예산은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것 좀 확인해 봐요, 남았는지, 썼는지?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리고 보니까 출장비도 있고 그렇던데, 관내 출장비요?

화장터에서, 우리가 화장기를 미국 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출장을 누가 갔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출장을 간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화장기 두 대 계약 어떻게 보고 하셨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팸플릿하고 그 사람들이 업자를 불러 가지고 팸플릿을 비교해서 구미형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미형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丁奎項 委員 순전히 팸플릿만 보고?

실물은 가서 안보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팸플릿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 돈이 근 2억 얼마면 3억 가까이 되는 것을 실물도 안보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화장기를?

지금까지 세화기업이라는 데서 대한민국의 화장장을 다 시설을 했는데 우리 대전만 처음 하는 거에요.

그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12월 14일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지금 관계자 거기 갔다온 사람이 근래 언제 갔다 왔어요, 화장장에?

○社會課長 金基甲 저 말입니까?

丁奎項 委員 아니, 근래에 갔다온 사람요, 거기 화장장에?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 직원.

丁奎項 委員 12월 13일날 완공인데 지금 거기 네 기를 뜯었죠?

여섯 기 중에서 두 기는 쓰고 있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두 개만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우성이에요.

왜 아우성이냐, 소장은 교육가고 없고,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나마도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행정직이 소장으로 가 있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행정직이 거기 화장장에 들락날락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같아도 안 들어가죠,

그 혐오시설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사무실만 근무하면 되지.

그러니까 화장기는 두 개밖에 없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보통 시체 1구당 태우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60리터 내지 70리터 들어가요, 경유가.

그것도 거기 있는 오래 계신 분, 근 20년 계신 분이 쇠꼬챙이로 뒤집으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게 타는 거야.

그냥 놔두면 세 시간 타는 거지,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맞습니다.

뒤집어야지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 그 기름이 배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뜯어놓은 채, 전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가보니까 있던 그대로 있어요, 하나 정리 안되고.

그러면 여기 계약서상에는 80일 내에 완공하게 돼 있어.

그런데 70일 동안 완공을 하고 10일 동안 시운전하게 돼 있어, 이 책자에.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았는데 하나도 된 것 없다니까, 물건도 안 오고.

내가 볼 때는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완공이 돼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형하고 구미형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비교 분석해 가지고,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게 훨씬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본형 같은 것은 1,500기내지 2,000기를 태우면 수명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형은 5,000기까지 태울 수 있는 것으로 팸플릿으로 돼 있고 책자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기계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안 되는데 무슨 실험을 할 시간이 없는 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 기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화벽돌이 있어요, 화장장 안에.

시의원 하다가 화장장 전문가 되어 버렸어.

내화벽돌이 있는데 오래 태우면 그 안의 온도가 900도에서 1,200도까지 최고로 올라 간답니다.

그러면 기가 많으면 쉬어가면서 하면 덜한데 계속 태우니까 내화벽돌 자체가 몇 기를 태우면 없어지는 거야.

그 강도를 가지고 몇 기 태운다고 자료상 나온 것이지, 실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 하면, 전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한 것을 보니까 왜 대전만 유독 그것을 가스식을 택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판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때 가지고 한참 타다가 중간에 기술자가 보고 뒤집는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일본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사항이.

丁奎項 委員 그냥 가만 놔둬도 타게는 돼 있죠.

이 가스식이 대한민국에 어디 또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쓰는 가스식이?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사용을 하다가 안 해요, 위험하다고.

폭발할 위험 때문에.

원래 이게 미국식이라는데, 미국은 연료 사용을 가스를 얼마 안 하거든.

미국 가면 잘 알잖아요.

가정집에 가봐도 가스가 별로 없잖아요, 다 전기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식이냐?

여기 나왔네, 바닥에 놓고 시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고기 굽듯 적쇠식이네, 막 불어내네 그냥 막.

그럼 뼈 가루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것은, 사방에서 태우면.

판에다 놓고 뒤집어도 지금 뼈 남아서 그것을 갈아서 주는 것인데 이렇게 태우면 삭 불어나가서 아무 것도 없죠. 거기 환풍기 불어나가고.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까?

그래도 화장장에 20년쯤 근무한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런데 그것은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처음 나온 제품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한 번도 설치가 안돼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표에 보면 훨씬 성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왕에 할 바에야 좋은 것으로 하자 해서 그것을 선택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우려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팸플릿에 전부 나와 있고 그 사람들 말대로 전부 시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팸플릿에 나온 그거대로 시공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예산도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팸플릿에 자기들 말대로 시공이 안되게 되면 그것은 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그리고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에서 시공업체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기술제휴하면 미국 사람들이 와선 보고 우리도 만나보고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미국하고 기술제휴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인천 공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인천 제조공장에 가봤습니까, 이 큰 공사하면서 누가 가봤어야지, 출장을.

우리 출장비 없어요, 있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전문직이 아닌 한 가본들 사실상 아무 것도 모릅니다.

丁奎項 委員 전문직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社會課長 金基甲 전문직이라고 해야 거기 누가 기계직이 가도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丁奎項 委員 화장장 있는 사람이 알죠.

가보니까, 근 20년.

○社會課長 金基甲 화장장 있는 사람도 가서 봐도 모릅니다.

丁奎項 委員 20년 근무한 사람이 한 분 있고 나머지 1년이나 2년짜리가 네 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1년만 있어도, 6개월만 있어도 안다고 다 가서 보면 이게 좋다, 나쁘다.

○社會課長 金基甲 아니, 새로 나온 기계에 대해서 그 성능이 예를 들어서 5,000기를 태울 수 있느냐, 2,000기를 태울 수 있느냐.

丁奎項 委員 그 사람들을 출장을 보냈어야 되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런 저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출장을 보냈어야지요.

보내고서 그 분이나 누가 갔다와서 '아, 가보니까 그럴듯하더라.' 자기가 써본 사람은 이해가 가죠.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여기 계약서상에는 이게 1기당 얼마라고요, 새로운 신규 것?

○社會課長 金基甲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화장기 하나 1억 5,000만원이면 잘못 봤죠!

○社會課長 金基甲 1억 3,9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번 새로 신형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아닌데!

○社會課長 金基甲 1기에 1억 3,900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여기 화장설비기 교체설비공사가 총 4억 2,500만원이죠, 화장기 교체가?

○社會課長 金基甲 …….

丁奎項 委員 그리고 거기 화장기내에 4억2,500이 뭐냐 하면, 소각기랑 발전기 새로 놓는 것 다 합쳐서 그런 거에요, 지금 현재.

○社會課長 金基甲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면 최소한도 엊저녁에 이것을 다 읽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마음속으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부실한 것 같고, 지금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 또 그러네요.

진짜 우리 의원으로서는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현장 조사해 가면서 질의하는 사람으로서 민망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그런데 소각로도 지금 현재 교체를 하거든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소각로에서 무엇무엇 태우는지 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킬로당 얼마에요, 그게?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적출물 킬로당 얼마 받느냐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

丁奎項 委員 적출물 킬로당 2,000원씩을 받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2,000원씩.

丁奎項 委員 2,000원을 받는데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 하면 내가 지금 30kg을 가져갔어, 화장장 소각로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가져가서 10kg 둘이 짜고 계약을 맺으면 20kg는 남아돌아가는 거죠.

이런 불만이 지금 무지하게 터지는데 이것은 나도 과장님도 지금 현재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똑같이 공정하기 위해서 우리자체 감사요청을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적출물수거 업체가 있지요, 대전시내에?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지금 그 수거 업체가 얼마나 잘못돼 있느냐 하면, 그것을 허가내려면 우선 냉동차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전부 개인허가를 냈어요, 내놓고 자기들 연합으로 사무실 하나만 써, 그리고 내 놓은 사무실은 뭐냐? 유천동 어디는 가보니까 문방구라고 써 놨더라고 문방구, 그 번지수에 가보니까.

다른 한 군데는 비디오 가게가 있고, 어디는 여기 서류상과는 달리 냉동차 없는 데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사항을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한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감사반 감사실에 둬 가지고.

그것이 보건소에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서구보건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각물을 병원에서 전부 준 킬로수, 이 자체 소각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일곱 개 회사 중 하나는 영업정지 먹고 하나는 안하고 다섯 개만 운영을 하는데 한 개도 자체 소각로가 없어요.

하나 공단에 있는 것 지금 불량이라 안돼요.

그리고 논산군 무슨 면 가다보니까 무슨 산업이라고 써 있어, 가보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부적면이요.

丁奎項 委員 부적면에 가보니까 소각로 태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집 쓰레기 태우고 있어, 그것도 몰래몰래 뚫고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전 화장터에서다 태우는 거야, 지금. 아니면 묻든지.

그리고 한번 보세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화장장에 태아, 태아도 화장장에 태우게 돼 있지요?

태아는 1만 5,000원이에요, 15세 미만이니까, 한 번 태우는데.

우리 대전시민 것은 2만 2,000원이고 타 시·도 것도 4만 4,000원이고 이것은 1만 5,000원인데 태아 태운 서류를 빼고 병원에서 태아 죽은 것 빼면 딱 나와요, 어디다 묻었나 안 묻었나.

나오지요, 대전시내 병원 큰 병원만 따져도.

○社會課長 金基甲 자체 소각한 것 하고 사업체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빼면 다 나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나오지요.

팔 잘린 것도 자체 소각로에서 태우면 안되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것을 해서 각 환경업체들마다 무슨 환경, 무슨 환경 적출물 다루는 곳이요. 그러면 환경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이쪽 태운 것 받고 자체 소각한 것 받고 하면 딱 지금 어떻게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 소각로에다 우리 대전시민 것 태우면 2,000원 받고 충남업자들이 와서 태우면 4,000원 받는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나보고 의원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래,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걸 해 줬다는 공무원이 돈 훔쳐먹었다는 그런 짓은 하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30kg, 50kg 가져가도 10kg 계약하고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막아달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비싼 돈주고 소각로 또 하나 하는데.

두번째, 그렇게 해 놓고 기왕이면 거기 혐오시설 있는 사람들은 우대를 더 해줘야 되겠지요.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것 시민 제보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가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바가지 다 뒤집어씌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터에 딱 갔는데, 거기가면 시신을 넣기 전에 딱 받침대에 올라가면 노자 돈 넣으라고 이걸 넣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그것은 관례에요, 누구나 넣습니다, 조금씩, 큰돈은 아니니까.

넣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빻으러 들어가서 빻는데 돈 안주면 또 안 빻아 와.

요새는 빻아 오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싹 돌아나오더라고, 돌아나오는데 그것도 안 빻아오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돈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좀 생겼어, 그 생긴 돈이 그 사람들만 나눠쓰면 아무 이상 없는데 그것도 사무실에 달라고 한다 이거에요.

알겠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이지.

그런데 두 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 평소 여섯 기 가지고 하던 것을 두 기로 하려니까 전신만신 뒤집고 계속 기름쳐대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만에 다 해서 불평없이 밤 10시까지 한답니다.

아까 주차장 넓힌다고 하는데 사실은 화장장에 주차장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영구차 외에는 별로 안가, 화장장은.

영안실 주변에 주차장이 커야 되지 누가 화장장까지 따라갑니까, 마지막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 시설이 한 20대 이상은 되게 돼 있더라고요, 대형버스 주차할 데가 없어 그렇지 소형차는 20대 이상 되게끔 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거기에 누가 화장장 소장으로 근무하든지간에 우리 사회과에서 거기에 잘 아는 사람이 잘 해서 시민한테 불평이 안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출물에 대해서는 하도 많아서 내가, 오늘 자료 금방 주는데 이것다 못하겠어요, 다 못하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감사실에 이것을 넘겨줘서 감사를 신청합시다, 자체 검사를.

그렇게 하면 시민의 원망은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다른 위원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규항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丁奎項 委員 예,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東瑾 위원장석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규항위원께서 처리업체들이 통합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위원장님,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법적으로 그것을 분리해서 독립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그것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개정은 아직 안됐지 않았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통합한 이유가 뭐에요, 업체들이?

○保健課長 李寬雨 우리가 적출물처리지정업체 허가 과정에서 시설기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아들일 적에 아마.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설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丁奎項 委員 나와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시설기준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지침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하실 7평, 사무실 5평, 냉동차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합동으로 하면 지하실 어디가 합동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적출물처리업자 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타 업체하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뭐를 분리할 규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별도 사무실 또는 말하자면 업체, 시설 그것을 독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사무실을 그러면 통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는 통합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만.

○委員長代理 金東瑾 잘 몰랐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사람들이 통합한 게 언제인줄 아세요?

'94년 3월 10일날 통합을 했어요, '94년 3월10일.

이 사람들이 통합한 이유는, 말씀을 드릴께요, 적출물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어놓고선 통합을 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냐 하면,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에 이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 12월달에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委員長代理 金東瑾 잘 모르시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래서 그 동안에 기준은 창고 등으로 돼 있었는데 '97년 1월 17일부터 사무실, 창고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창고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었고 앞으로 1월 17일부터는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1월 17일은 아직 안됐지 않았습니까?

법개정은 아직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지도 감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1월 27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말려고 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1월 17일 것도 허가 과정이 1월 17일 것이고 지금 현재는 사무실 그대로 둬야 되는데 왜 합병했느냐 하면, 합병도 하고 저희들끼리 사업도 같이 하는 거에요, 지금.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지분 얼마씩 나누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합병하면 안되는 거에요, 절대로.

○委員長代理 金東瑾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을 게요,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자료 90페이지를 보면 병원적출물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것,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게 화장장에서 적출물 처리한 양이에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숫자 안 맞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시 화장장에서 처리한 것이 '95년도의 경우는 1만 2,929kg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얼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2만 5,382kg, 총 '95년도. 그래서 금년도까지 합해서 3만 8,065…….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숫자 맞습니까?

안 맞을 거에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적출물 처리규칙 5조를 보면 인체 적출물은 매장 아니면 화장장에서 소각시키게 돼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대전에 위생업체들이 각 병원에서 전부 수거를 해다가 화장 아니면 매장을 시켜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위생처리업자가 적출물 수거하는 업체 자체에서 소각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기준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기준시설이 안돼 있다면 안되겠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인체 적출물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돼요?

○保健課長 李寬雨 관내에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없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별표3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있어요.

66평방미터 내에서 건물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게 자격이 있습니다.

1차 연소실, 2차 연소실 갖춰서 할 수 있는 소각로만 만들면 되기는 되는데 이 소각로가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대개 화장 아니면 매장을 시키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업자가 인체 적출물을 태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병원에서.

알고 계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병원명 가르쳐 드릴까요? 많은 양을 태우고 있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혹시 인체 적출물이 아니고, 중앙병원의 경우는 그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중앙병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이?

확인해 보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 관계 직원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직접 가신 분은 누구에요?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앙병원이?

○保健課長 李寬雨 …….

○委員長代理 金東瑾 내가 위원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오래 안 드릴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내가 이것 가지고 한 두 시간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아까 정규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업자들, 진짜 감사 한번 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순 엉망이에요, 1월 17일날 법개정이 돼 가지고 실시가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의원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관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규항위원께서 정수원 운영실태와 적출물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현안 사항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묵인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한 시간 반 이상을 했고 그 운영실태 현장확인이랄지 또 화장로 공사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적출물 처리업체의 현황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우리 자체 일정 협의랄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감사중지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오늘 맡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식 때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박행자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양해 좀 해 주시고 그 협의사항은 중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에요, 김학원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하면 위원장님은 그대로 따라야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김학원위원의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행정감사 중지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혐오시설이고 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확인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김학원위원께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재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태확인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위원께서 현장확인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그 동안 현장확인 하느라고 너무나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하고 업무보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전염병관리에 대한 예방접종 정도나 해 주고 또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그러한 정도로만 인식돼 왔던 보건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대전에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대전시에는 전문의사가 보건소장 네 명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문의를 포함해서 네 명이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전문의가 네 명이고 또 일반의사 포함해서 치과의사까지 포함하면 열 한 두 명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5개구 보건소 합해서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구에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네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 또 가정간호사가 하는 일도 있지요, 가정간호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 관내에는 병원에를 못 가고 집에서 장기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관내에는 영세민들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장기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약 4,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 집을 방문해서 간호를 해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간호해 드리고 진료하는 것으로만 그칩니까? 아니면 그 분들에게 혹시 가족에게 환자 관리하는 교육은 안 시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런 것도 하지요.

朴幸子 委員 교육도 시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약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회적응훈련도 시키고?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마다 재정능력이라든가 시설 차이가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다 똑같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전체 한 4,000명 정도 추정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의 지금 인력이 새로 보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족계획사업하고 한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명 정도밖에는 커버가 안돼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동장님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우선 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간호사업도 일환인 것이고 또 이동보건사업도 하고 또 노인병원도 운영을 하고,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연령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성화, 각 보건소를 특성화시켜 가지고 어디에서는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어디서는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특성화 시켜서, 한방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시니까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 않으니까 보건소를 각각 특성화시켜 가지고, 강화시켜 가지고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국민 건강 위해 식품 근절이 나와 있지요?

이것 위생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탄저병 있는 고추를 구입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진미식품 건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장 이상선입니다.

언론보도에 탄저병이 걸려 있는 고추를 진미식품에서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미식품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대전 진미식품이 아니라 논산 진미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대전 진미식품 제품을 검사의뢰를 해봤습니다.

아직 검사결과는 안나왔는데, 회사에서 논산 진미식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충청남도에다 그 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탄저병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가요?

○衛生課長 李相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탄저병균은 동물성 탄저병균이 있고 식물성 탄저병균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옇게 되는 것 그것을 탄저병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 저희 문헌에 보면 식물성 탄저병은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규제사항도 없고 단, 동물성 탄저균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최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무과장님이 탄저병 고추에 관한 것은 거기까지 조사를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러니까 검사결과 탄저균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崔鎭文 委員 식물성인가 동물성인가 구별을 해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러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탄저균이 동물성.

崔鎭文 委員 인체에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를 갖다가 박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에 있는 탄저균이 있고 또 식물에 있는 탄저균이 있는데 동물에 감염돼 있는 탄저균은 세균을 말하는 것이고 식물에 있는 탄저균은 바이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에 감염돼 있는 탄저균은 인체에 해롭다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제가 돼 있는데, 나오면 안된다고 돼 있는데 식물성 탄저균은 음식물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그게 식물성 탄저균인지 동물성 탄저균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거기까지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전주 쪽에서 논산에 있는 진미농산, 역시 여기 있는 진미와 같은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형제지간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형제지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흘러 들어간 양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어디로 들어간 게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도 있었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역학적인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갖고 오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들은 얘기로는 일부가 진미농산 창고에 지금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게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탄저병 고추의 전량이 거기에 지금 쌓여있는가 아니면 일부가 어디로 나갔는가 하는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진미식품에 있는 고추장만 갖다가 조사해 본다고 그게 나올 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그 사항을 충청남도, 논산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가 허가 관청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구입된 제품이 논산 진미식품에서 구입했다고 하니 그 제품의 사용여부하고 대전에 들어온 여부를 알려달라고 충청남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직 답변은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지금 이게 시민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아직 줄지 안 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물성 탄저병인지 동물성 탄저병에 감염된 것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얘기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들어서 지속적으로 간장 파동서부터 O157 사건서부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유해 음식에 대한 불안한 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상에 보도 되게되면 빨리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에서 식물성 탄저균이 나왔다고 유해하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각 학자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만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댁에 탄저병 때문에 허옇게 된 고추로 고추장을 담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고추를 사다가 집에서 쓰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에요.

그 양이라는 것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우리 지방에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도 하고 있죠?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게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용계동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하고 형제간에 있는, 논산에 있는 진미농산에 그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전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에요.

이런 데 대해서는 빨리 대처해서 빨리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후유증 지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괜찮다, 아니면 위험하다 얘기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빨리 결과가 떨어져야 되고 해로운 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빨리 대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입장도 아닐 것 같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어느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식물성 탄저에 대해서는 일체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崔鎭文 委員 답답하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단속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요?

朴幸子 委員 예.

○衛生課長 李相先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통해서 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 고발이 두 건이 있는데 고발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된 것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무허가 업소에 대해 고발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조업을 무허가 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로 고발된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식품판매업소를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판매업소의 단속은 뭐를 단속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제조업체에서 나온 제품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점검하는데 뭐를 점검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거기 100대 식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어느 제품을 검사하라는 복지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 제품, 국민의 다소비 식품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와 거기에 대한 상표, 유효기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유효기간이라든지 혹시 제조일자 같은 것 이런 거 전부 단속한다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십니까?

아니면 식품명예 감시원들이 같이 단속을 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대전시내에 46명의 명예감시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1조가 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병원에 대해서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큰 병원이 많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종합병원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종합병원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내용에서 병원 이름이 죽나왔는데 열네 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종합병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종합병원은 100병상이상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병원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朴幸子 委員 병원급으로 해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병원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상해를 당했다든지 하면 진단서 같은 것을 발급 받죠?

상해진단서라든가 출생증명서라든가 또 우리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어디에 취직할려면 신체검사를 받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병원 수수료가 지금 병원마다 다 다른데 이게 어떤 일정한 산정방식이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지금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료수가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든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통일이 안되고 있는데, 특히 진단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규제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근거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협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준이 넘었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병원급에 대해서 수수료를 비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충남대학병원 같은 데는 신체검사서가 7만 1,000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성심병원에는 3만 5,000원입니다.

벌써 배 차이가 나고 있죠.

또, 거기에 비해서 신생병원은 무료입니다. 또 혜화병원에는 1만 5,5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해진단서도 몇 주 진단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3주 진단이냐, 2주 진단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적 3주 진단으로 기준한다면 거의 5만원이고 3주 이상일 때는 1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선병원이라든가 성심병원, 한일병원 이런 데는 2주 미만인데도 5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이게 병원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재해증명서 발급 범위를 우리가 공익 서비스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이것을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인식을 전환시켜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것을 저희들이나 중앙에서도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중앙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공표를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지체아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있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정신장애인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장애인?

○社會課長 金基甲 829명 정도.

朴幸子 委員 그 정신장애인은 수용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증 환자들?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증, 가벼운 정신장애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못해요.

때에 따라서는 제정신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도 있는데 대전에 정신장애인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들 모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한테 등록된 장애단체는 아닌데.

朴幸子 委員 예, 아니죠. 물론.

○社會課長 金基甲 잘 모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대전의 정신장애자 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햇살 한줌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만든 거에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재활가정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는 매우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장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카톨릭에서 마침 신부님이 자비를 다 털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실도 내주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가 다 물론 카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정신장애인이 열 다섯 명으로 현재, 더 많이 있지만 우선 이웃에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열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햇살 한줌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적응도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장소도 마련해 주고, 욕심 같아서는 하나의 장애인회관도, 장애인복지관 등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박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열 다섯 명 정도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시설도 갖춰줘야 되고 하겠지만 사실상우리가 맹인복지회라든지 농아복지회라든지 이런 데도 사무실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내년에 꼭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분들이 또 고용촉진공단에 많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정신장애인들은 사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우선은 그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조그만 목공예 기술 이런 것도 하는데 참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행부 측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과장님,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연수자, 소위 근로자가 얼마 있습니까?

여기 247명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남녀 성비는 안나와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번에 위안행사를 했는데 그때 여자들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연령도 대충, 아직 안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社會課長 金基甲 연령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거기 대충 보니까 인도네시아사람이 94명, 방글라데시아 사람이 46명, 베트남인이 44명해서 즉, 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온 자에 거의 200명에 육박합니다.

나머지는 한 명서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회사에서 적게는 한 명서부터 최고 많은 곳이 2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나라에서는 국위선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 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족이 지금 현재 17명이 한민족, 중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 대전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면 중국을 가보면 고국을 그렇게 욕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오면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지금 일절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우리가 위문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엑스포단지에 모아다놓고 위문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모 기업체에서는 여자분을 써 가지고 가정부를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자기 자녀의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너무나 싸 가지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찾을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247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우리 나라를 찾고 우리 나라를 그리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과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가장 말 많은 포장마차를 아주 소신있게 정리를 많이 하셨다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시의원의 한 사람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각 위해업소 식품이라든지 뭐든지 있으면 고발도 하고 계몽도 하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永福 委員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징수를 다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징수 100% 다 하셨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100%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그 과태료를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과태료?

○衛生課長 李相先 과태료는 구청의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못 받은 것은 얼마나 못 받았나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金永福 委員 구에서 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永福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에서 단속을 나가죠?

예를 들어서 식품제조업체라고 한다면, 여기 아까도 고발 두 건을 했는데 고발 두 건은 무허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업정지도 있고,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예를 들면 중구면 중구청에다 넘겨줍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후에는 감리 감독을 않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중구 지역에 단속을 했다하면 중구에다 처분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수입을 잡고 합니다.

金永福 委員 구에서 보고를 하지요, 여기로?

○衛生課長 李相先 안하고 있는데요!

金永福 委員 그럼 그냥 넘겨만 주면 끝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永福 委員 그럼 그 실태를 통 모르겠네요, 얼마를 과태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에요, 시에서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13페이지, 식품제조업 단속해서 과태료 4건이 있는데 4건이라고 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한 지도 모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난에 식품제조업소 지도 단속을 274 개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4개 업소를 했다, 그러면 얼마를 추징을 했으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 중에서 영업정지가 몇 건, 과태료가 몇 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金永福 委員 그것만 관리해요?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절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 과태료 4건이라고 하면 중구냐, 서구냐, 유성구냐 그것만 알 수밖에 없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그쪽에 가서 그것을 부과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을 알 수 있겠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지금 묻는 것은 그럼 여기는 일절 구에다 위임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여기서 이러한 위반업소지도 단속을 구에서 올라온 것을 통계 낸 것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합동으로도.

金永福 委員 합동으로 한 것도 있죠?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합동으로 하면 분명히 거기서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구에서 나가고 구의 고유한 사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임된 사무도 아니고.

金永福 委員 세입도 구에서 잡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永福 委員 우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당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입니다.

崔鎭文 委員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에이즈검진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어요.

이 에이즈 검진을 현재까지 4만 5,165명을 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課長 李寬雨 에이즈 검진해서 자체에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崔鎭文 委員 4만 5,165명 검진했는데 전부이상이 없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자료 53페이지를 보게되면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나와 있는데, 아홉 명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 발견된 사람들입니까?

금년 이전에 전부 이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금년 이전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전입된 케이스입니다.

崔鎭文 委員 어떻게 됐어요, 전입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다른 시·도에서 살다가 저희들한테 이사를 온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현재 아홉 명 있는 사람도 저희 시 자체에서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여덟 사람은 외부에서 전입돼 들어오면서 넘어 온 사람들이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죠.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 우리 시가 그만큼 에이즈 발견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은 거꾸로 에이즈에 관한 한 미리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생각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에이즈 검진 여기를 보니까 대개 취약자들을 중점 검진한다 했는데 취약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유흥음식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접성지대 정동에 있는 특수업태부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다방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관내에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보면 아홉 명중에 윤락가에서 성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은 둘뿐이 없어요.

나머지 일곱 명이 모두가 외국에서 성행위를 해서 된 사람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렇다면 우리가 취약자 중점검진이라고 하는 이 취약자가 오히려 외국에 관광을 자주 한다든지,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윤락가에서 성 접촉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울에서 둘 다 그렇게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의 윤락가를 중점적으로 자주 잘 하고 있으니까 대전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중에 일곱 명은 전부외국에서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됐다거나, 또 거기에서 부부관계로 해서 부인한테 옮겼다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특수 업태부라든가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그것을 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와서 하도록 하는 그런 계도방법밖에는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누구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어느 계층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리 나라 복지부가 집계하고 있는 것보다는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하고 있는 게 에이즈 보균자가 약 4배 더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전시내에 보건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에이즈 환자가 있나, 없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맞죠?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그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IV에 대해서 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후천성면역결핍증 균이지요.

崔鎭文 委員 이 HIV 보균자 이것에 감염되게 되면 약 5년 내지 10년 있다가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가 돼죠?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게 항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구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20년이…….

崔鎭文 委員 영원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20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AZT라고 해 가지고 발병억제제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발병이 되지 않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감염자이지 환자는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병원에서 혈액주사 놓는 것, 그 혈액이 예를 들어서 가열이 된 혈액인가 비 가열액인가 그것도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가열까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혈액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체혈을 하면서 바로 혈액이 감염된 것이냐 아니냐를 아주 일일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혈액을 분석하는 과정에 그 전에 맞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은 체혈할 적에 다 점검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일본에서 전 후생성 국장이 형사고발 돼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죠, 이 에이즈 관계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비가열 혈액제제가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열하지 않은 혈액제를 쓰는 것은 혈우병 환자한테는 가열되지 않은 것을 쓰더라도 일반 환자한테는 비가열된 혈액제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얼마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84년에서 '86년 사이에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쳤다는 부작위를 이유로 해서 담당 공무원을 형사책임을 물은 게 일본에서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가열 혈액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학설을 알면서도 국민들한데 밝혀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게 해 가지고 일본만 같아도 약 400명의 사망과 감염 환자가 1,8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전문적인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이상 끝내고요, 위생과장님께 포장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나온 것 중에 이것이 미스프린트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관내 포장마차 현황에 보니까 등록과 미등록과 무등록으로 돼 있는데 미등록과 무등록이 다른 겁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등록돼 있는 포장마차와 미등록이라고 돼있고,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무등록으로 또 나와 있어요, 맨 뒤에 집계는.

그래서 미등록과 무등록이 다른 것인가 아닌면 등록을 안한 것을 갖다가 미스프린트가 됐는가?

○衛生課長 李相先 미등록이나 무등록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崔鎭文 委員 미등록이라고도 얘기하고 무등록이라고도 얘기해요.

○衛生課長 李相先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포장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무등록은 뭐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미등록을 무등록으로 잘못 표기가 돼서…….

崔鎭文 委員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뭐가 통일이 안된 거죠.

丁奎項 委員 같다니, 미등록은 등록 못한 게 미등록이고 무등록은 안한 것이지 왜 같아!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여기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미스프린트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78페이지 또 무등록으로 나왔어요, 78페이지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미등록과 무등록이 엄연히 다른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

○衛生課長 李相先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포장마차 인제 뭔가 시원하게 구별이 지어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후련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검열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자료에는 9회로 나와 있는데 어제 결과까지 10회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10회를 했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 거의가 9월경서부터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지요? 한 달에 두 번씩.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30개씩 해서 한 달에 60개를 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한 달에 약 두 번씩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요.

崔鎭文 委員 한 번에 몇 군데씩 했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20건 내지 30건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25건도 할 경우가 있고…….

崔鎭文 委員 기자실에 내 준 자료를 보게되면, 한 달에 두 번, 한 번에 30건씩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사 결과가 신문지상에 보도돼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 처리가 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도 있고 도로과 소관도 포함이 되고 또 가스사용 기관도 포함이 되고 또 음식물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저희도 포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포장마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숫물이라든지 아니면 행주, 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고발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상태 점검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것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을 고발조처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고발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고발을 많이 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33건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까지 토탈 몇 건을 했는데 33건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이 고발한 숫자가 33건이라고…….

崔鎭文 委員 글쎄요, 지도 점검은 건수가 금년 9회에 걸쳐서 모두 몇 건 정도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25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251개중에서 33개소를 고발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요청한 게 아니라 지상에 보도된 사실을 그대로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대상업소 전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사됐다, 어떻게 됐냐 하면, 18개 업소의 음용수와 개숫물, 행주, 칼, 도마 등에서 수거된 144건의 항목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검사결과 조리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숫물에서 세균수의 기준치가 몇 마리에요? 기준치가 1만 마리로 돼 있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리터당 1만 마리로.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최고 5,800배를 초과한 5,800만 마리가 나왔어요.

이게 열 여덟 군데가 다 이렇게 됐다고 나왔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음용수라는 것은 뭐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식수로 이용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거기서 손님들이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음용수에서 세균이 ml당 100마리인데 74배나 많은 7,400마리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고발조치가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고발조치는 다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엄격한 뭐를 갖다가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거기도 청결 관계나 하다 못해 손님들이 먹는 음용수 같은 것이라도 정상적인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 도마나 행주, 개숫물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뻔히 조사해서 발표는 해놓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갖다가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등록돼 있는 포장마차는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교육도 시킵니다.

이것은 무신고, 무등록 포장마차에 대한 사항인데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내의 등록돼 있는 포장마차가 많은 게 아니라 등록된 포장마차를 훨씬, 몇 10배를 초과하는 미등록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1년 전에 자료 요청한 게 지금까지도 안 건너오고 있습니다.

서로 볼차기들을 해요.

대전시 각 동별 미등록 포장마차 실태를 보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속기록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는 직장 퇴근이 밤 12시 야간업소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서 오는데 엄청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하는데 세 개뿐이 없다?

어느 동 한 군데에도 일곱 개, 여덟 개가 있는데 세 개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파악하려면 낮에 돌아다녀서는 하나도 없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시민 정서적인 면으로 굉장히 좋은 뜻도 있지만, 저도 가끔 밤늦게 출출할 때는 포장마차에 가서 앉아서 김밥도 먹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또 미등록 된 포장마차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위생검열만큼은 틀림없이 해서 미등록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더라도 최소한도 영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작용은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앞으로 그렇게 실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가 됩니다만, 즉 시민이 이용하니까 위생상태가 양호하도록 지도를 좀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포장마차에 가서 보면 첫째 수도가 안돼 있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원래 여기에 대한 진정도 저희가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받아서 처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도설치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위생과에서 나가서 위생검열한 결과가 시민건강에 위협이 된다 할 때는 최대한도로 포장마차에 대한 과태료라도 물릴 수 있는 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서 처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틀림없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85페이지입니다.

'95대비 시설이용 현황을 보면 헬스실, 탁구장, 대강당, 예법실, 도서실, 동아리실의 이용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993%가 증가를 해서 특별히 이렇게 나타내 준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시설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해 왔습니다만 아주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취미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별로 신장된 그런 수치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나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윤덕중입니다.

취미교실 실적이 약간 미흡한 것은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선거기간 동안에 교양교육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적은 10월말일 현재 실적이고요, 12월까지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 운영 활성화 대책을 보면 시설 및 취미교실 이용 홍보를 극대화하고 또 셔틀버스까지 운영을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운영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당초 금년초에 업무보고시 우리 여성회관의 취미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수강신청하는 인원들이 폭주를 해 가지고 수용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대해서 협의해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홍보를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같은 시청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협의를 해서 그쪽 인원을 위해 여성회관분원을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인원을 이 쪽에 받아 가지고 수용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고 생각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현재 헬스, 탁구장이 헬스실은 하루에 평균 인원이 약 70, 80명 정도, 탁구장은 한 1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 꽃꽂이, 홈패션, 커텐을 하고있는데 이 모집기간에 항상 인원이 남습니다, 현재도요.

그런데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흡하게 나타난 것은 선거기간 동안에 못해서 그렇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는 여성회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 고 말씀하신 대로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은 수강신청하는 인원들이 남습니다.

그 인원을 이쪽에 받아서 이쪽 근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대책을 빨리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무료예식장을 하고 계시죠?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예식장이 무료가 아니고 실비입니다.

金永福 委員 실비 다 받지요?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예.

金永福 委員 금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33건 하셨지요?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71회를 했습니다, 예식장 관계는.

金永福 委員 금년에만요?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예.

金永福 委員 실비를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근로자는 예식장 사용료가 2만원이고 일반은 4만원이고 또 예법실, 폐백실 사용이 근로자는 1만원이고 일반인은 2만원, 3만원, 6만원 그렇게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근로자하고 시민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근로자는 직장인을 얘기하는데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근로자 혜택을 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재직증명서라는 것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丁奎項 委員 근무처에서 떼오면 되지.

金永福 委員 아니, 공무원들도 재직증명서 떼지, 그렇잖아요?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근로기준법 상에 월급을 타는 사람은 전부 근로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근로자복지관 운영하고 여성회관 운영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가 중복됐다고 그럴까요,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지요?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들.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예,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있는가요?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현재 시 회계과에서 운영하던 25인승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현재 없는데, 요번에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직은 안 돌아다니고요?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예.

金永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복지관 이용자들이 대전시의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셔틀버스를 아주 많이 왕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예식장이 일반 시중보다는 상당히 싸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넘칩니다. 예실을 못 받아요.

물론, 그것이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하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우려로써는 혹시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오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셔야 할 시간에 거의 예식을 올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은 없는가?

거의 90%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예식도 많이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일요일날 대충 몇 건 정도가 평균 나옵니까?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저희들은 처음부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처음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식장에도 일요일이 아니면 평일에는 별로 하지 않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밖에 없습니다, 평일은 없고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1년 내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꼭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주문 받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영세민이나 근로자가여성회관을 가보니까, 대개가 시간이 점심시간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복지관을 소개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만원이면 결국은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간의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시민이 다 좀 양 개 기관을 사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맙습니다.

보건과장님, 시립병원이 의료법시행규칙에도 명문화가 돼 있는데 이게 정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사자 수가 근본적으로?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의료법상 정원관념하고 저희들이 시립병원으로써 좀 부족하니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관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90명 입원돼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공고도 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폐해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들이 계제에 한번 알아봤더니 전체 우리 나라 정신과의사 수요가 약 1,6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200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부족하고 또 그 의사들의 근무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집중돼 있고 하다보니까 구하기가 힘듭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사들 구하기가 힘들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간호사는 왜 구하기가 어려워요?

○保健課長 李寬雨 실제는 일반 종합병원들도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기도 사실은 간호사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간호사가 부족하면, 여기 시행령에도 있지만 28조에도 있습니다만, 간호사가 모자라면 간호조무사를 3분의 2정도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조무사라도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원을?

간호조무사는 많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간호조무사는 구하기가 수월합니다만 그래도 정신 병원이라서 그런지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웬만큼 모자라야지.

그러면 약사는 많은데 왜 구하지를 못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약사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들어왔다 나가고 하지요?

지금 없다가 한 명 들어왔다면서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여기는 원래요 인원 정도면 두 명을 둬야 돼요, 약사를.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 시행령에 나와있는 건데, 시행령이라면 우리가 조례보다도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의사는 좋아요, 의사는 5, 6명을 둬야 하는데 두 명 정도이것은 벌써 시작할 때서부터 이런 것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의사 두 명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도 어떤 때는 한 사람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 시작할 때부터가 이런데, 지금 그리고 영양사는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열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그런데 어떻게 영양사가 없습니까?

영양사는 지금 흔하고 흔해요.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전혀 영양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위탁한 주체가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신생병원하고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감사보고서를 보면, 20페이지에 말이에요.

부족 인력 시정명령 해 가지고 '95년 12월26일부터 '96년 6월 25일까지 근 6개월간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요?

○保健課長 李寬雨 다음에는 경고나…….

○委員長代理 金東瑾 경고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키든 해야 돼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불이행을 하면 병원, 다음으로는 경고가 나갑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시정지시가 아니고 수탁자에 대한 하나의 지시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시장입니다, 이 주체가.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시장님이 이것을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保健課長 李寬雨 시정지시 하고 해서 그것이 정이나 안 된다면 저희하고 해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 전체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과장으로서 병원의 입장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保健課長 李寬雨 일단 또 경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경고해서는 안되면 다시 영업정지라든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를 떠나서 여기는 의료기관 아니에요?

의료기관이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의료기관이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시정명령을 안 했을 때는 지금 경고를 내리고 경고를 또 불이행했을 때는 위탁자든 수탁자든 일단 의료기관으로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 대상은 시립병원이지 신생병원이 아니거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글쎄요, 시립병원이든, 의료기관으로서 법적인, 더군다나 명문화되어있는 종사자 인원을 보강을 안 했을 때에는 보건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글쎄, 행정처분 대상이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럼 국립병원은 매일 잘못해도 내버려둬야 됩니까?

시립병원이라고 잘못된 것을 덮어줘야 되고 건강적으로 문제되고 위생적으로 문제되고 국민의 전염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시립병원이라고 내버려두고 국립병원이라고 내버려두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운영상 아이러니가 있지요.

시장이 시장한테 조업정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시장이 범법을 저질렀을 때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률이.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또한 시장님에 대한 대인이 아니고 영업장에 대한 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처분은 처분대로 해야지!

의료기관으로서 처분을 해야되지요.

지금 이것이 시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수탁자에 대한 지시거든요, 저희들은.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여기 처벌을 해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하여튼 연구는 많이 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다른 병원이 만약에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뭔가는 시립병원과의 관계가 묘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어쨌든 운영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더 연구를 하고 더 지시를 해봐서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이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97년 4월 27일인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게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죠?

○保健課長 李寬雨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 심정으로는 당장 해약을 시키고 더 좋은 사람을 구해보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더 잘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렵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겠다?

다른 사람이 수탁을 하면 어렵겠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도 여러 가지.

○委員長代理 金東瑾 운영면에서?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실제 다른 종합병원 같이 환자들이 계속 진료를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고정돼 있는 인원이 입원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라는 것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영업적인 면에서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겠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해 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 올해 시립병원이 1억 한 2,4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첫 해는 대전시에서 보조가 있어 가지고 한 1,300만원 정도인가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얼마 적자 났어요?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올해보다 더 적자폭이 많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그때 당시는 적었었거든요, 입원돼 있는 인원이.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시립병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시립병원에서 진료해요?

시립병원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립병원을 갈려면 신생병원 길 앞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환자들이 시립병원에서 지금 진료받는 환자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현장을 못 봤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 안 나가십니까, 시립병원?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갔다왔는데 진료 받는 것을 실제로 못 봤어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시립병원 오는 모든 환자가 신생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진료실은 있어요, 시립병원에.

진료실은 있는데 거기는 의사가 없어요, 진료실은 있지만.

전부 의사가 신생병원에 가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여기는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래환자가 95명 왔어요, 1년에.

95명이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중 어느 쪽이 많아야 수지타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병원 운영하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다 많아야 되겠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외래환자가 많아야 돼요.

외래환자는 캐쉬고, 쉽게 얘기해서, 입원환자는 카드로 지급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외래환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이 입원실 지금 없애잖아요, 종합병원뿐이 없잖아요?

외래환자가 95명이면 이 사람들이 시립병원으로 오다가 의사가, 신생병원 앞으로 가 가지고 여기는 의사가 없으니까 모든 환자를 신생병원에서 받고 있어요.

권계장님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집행부석에서「예, 나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떠세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맞죠?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이게 뭡니까?

지금 신생병원의 부설병동이에요, 시립병원이.

영양사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병원 환자들이 전부 식사를 신생병원 식당에 가서 하고 있어요, 쓰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이죠?

일반 병원들은 환자들 방으로 식사를 옮기지만 중증 환자 이외에는 전부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신병원은.

시립병원에서 밥 안 먹었요.

세탁실 같이 쓰고 있는 것 언제 아셨어요?

세탁실도 같이 쓰고 있죠, 신생병원에서?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것을 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때가 언제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작년 6월인가요, 10월인가 이렇게 됐던 것으로.

○委員長代理 金東瑾 작년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내가 그 얘기할 때는 올해죠.

내가 이 세탁물 관계하고 적출물 자료를 수집한 것은 올 4월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아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몰랐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알고 계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세탁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시립병원 것을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 갖고 있어요, 공문.

신생병원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에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을 가서 여러 번, 식당도.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것도 시장님이 운영하는 것이라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까?

박연룡 씨 부설병원이에요, 여기 신생병원의.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의원이 알 정도면 여기 나가서 관장하시는 공무원들이 모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좋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적출물 처리 또 세탁물처리 또 식사 관계 이것을 저희들이 누차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불가피하게, 이것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꼭 식사를 거기서 해야 된다, 또 세탁시설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된다, 적출물을 별도처리한다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어디다 위탁을 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신생병원에다가 시립병원 운영을 전체 위탁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신생병원에 위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시립병원은?

우리 시립병원을 신생병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운영을 위탁했지요,

신생원에다 한 거죠, 신생원재단에다가, 법인.

○委員長代理 金東瑾 재단에다 한 거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다고 신생병원에다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그거니까 그런 것인데

(장내 웃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은 신생병원에다 한 것도 아니고.

○保健課長 李寬雨 법인에다 한 거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법인에다 했지만, 박연룡 씨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서 그대로 있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왜 자꾸 신생병원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밥도 신생병원에 가서 먹어야 되고 세탁물도, 아니 그럼 여기 있는 병원이 다른 병원에 가서 세탁하면 괜찮습니까?

이상하네!

식당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병원으로서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듣는 만큼 이것이 꼭이나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다시 재계약할 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그러니까 4월 27일까지 기다려보자?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독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하세요.

崔鎭文 委員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병유착이라고 하죠.

공병유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립병원이 누구 거라고 그러셨어요, 원래가?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설립자가 누구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시장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시에서 시장명으로 시장 고발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시의회 차원에서 하면 어때요?

여기 지금 잘못된 것 전부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단호한 조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거 계속 조치를 해도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丁奎項 委員 국장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장내웃음)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4월 27일까지 이 모든 것을 안 했을 때는 4월 27일날 어떤 조치를 내려보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죠?

○保健課長 李寬雨 조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계약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재고를 한번 해 보겠다?

丁奎項 委員 재고는 무슨 과장이 재고를 해요, 국장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연룡 씨가 이거 겁도 안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丁奎項 委員 그래요, 택도 없어 그것은 진짜.

○委員長代理 金東瑾 겁도 안내세요. 그 양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방법은 우리가 예산 삭감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나오신 김에 시장님 공약 사업인 진짜 시립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김동근위원님이 얘기하던 시립병원 말고 작년 정기총회 때 제가 시장님께 시정 질문했던 시립병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 어디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간에 입지선정을 위해서 한 13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입지 선정하는 것을 우선은 지역적인 균형성을 제일 먼저 고려해서 종합병원이 없는 동구 지역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동구 지역 여러 군데를 살펴본 결과 판암동 지역하고 가오택지개발지역이 최종적으로 검토 대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경제적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가오지구가 일단은 비교우위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장기 투자계획 관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년도 기본설계비 이런 실무적인 문제는 지금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가오택지지구면 대개 면적은 어느 정도를 보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7,000평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병상은 몇 병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400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가오택지로 했을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점을 몇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다른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데, 가오택지개발이 토지공사에서 일정 대로 추진해 줄 것이냐, 일정 문제만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崔鎭文 委員 이게 하도 볼 차듯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1대서부터 시작되는 동물원도 지금도 어디로 옮겨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이 시립병원도 이번도 또 어떻게되지 않는가 우려하고 있는데 거의가 확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를 통과시켜 주시면 확정되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최위원님, 나도 보충질의 합시다, 잠깐만.

崔鎭文 委員 예.

丁奎項 委員 그거 왜 느닷없이 판암동은 왜 취소했어요, 그것 좀 물어봐야 되겠네.

거기 아직 택지개발지역이 아직 택지개발도 안됐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안됐는데.

丁奎項 委員 판암동 송씨네 땅 공짜로 내놓는다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타부서에서 추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직원들 몇 명가서 며칠 동안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크게 대두됐던 문제가 민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丁奎項 委員 발생할 것이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 있는 땅이 은진 송씨의 것들만 사 가지고는 안되고, 일부 다른 땅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사는 문제, 또 송씨의 땅 지구 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 묘가 9기인가 있을 겁니다.

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옮긴다는 보장이 없다. 또 거기에 지상물인 포도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아파트에서 볼 적에 내려다보니까 거기가 정면으로 보여요, 시립 병원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병원시설물을 선호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시에 내년도 당장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 사는 주민들은 올 것으로, 전번에 임영호 보사국장 계실 적에 그 쪽으로 온다고 살짝 흐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이 오는 줄 알았다가 느닷없이 엊그제 자료 받아 보니까 가오동으로 돼 가지고.

○保健課長 李寬雨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사심없이 가서 두 군데를 다 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이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밑에서 건의를 드려서 그쪽으로 택지를 옳긴 거에요, 가오동으로?

○保健課長 李寬雨 아직 시장님께서 발표는 안 하셨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시장님한테 따졌더니 시립병원을 지면 거기에 영안실도 아마 하나봐요, 그 안에?

○保健課長 李寬雨 해야 돼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아파트 단지 옆에 "아이고 댐" 놓고 울면 주민들이 반대 할 거 아니냐, 그런 염려하에서 시장님도 이쪽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그게 사실인가 해서 확인을 하려고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보고를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확실히 드린 거에요?

이쪽 판암동 사람한테는 아예 꿈도 꾸지말라고 해야 되겠네.

잘 알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金永福 委員 의료보험조합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우리 광역시에 다섯 개 있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것은 완전 독립채산제입니까, 자립도랄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한 사람당 조합원을 적게는 1,900명, 많게는 약 배가되는 3,800명을, 3,800대 1, 1,900 대 1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전시는 자립도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나요?

○保健課長 李寬雨 자립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조합원을, 직원 하나가 1,900명 다스리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합은 3,800명을 한 사람이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립도가 나쁜 조합, 직원이 많을수록 자립도가 낮아지겠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인력 조정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金永福 委員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자립도가 낮아지면 운영이 잘 안되고 부실조합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래서 중앙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관리 부실한 데는, 적자나는 데는 보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력 문제도 지금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T.O.를 늘려서 하나씩하나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동구같이 조합원이 줄어들고 하는 데는 조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金永福 委員 지금 현재 이 도표에 보면 1, 900명에서부터 3,800명까지 더블이 됩니다, 1인당 조합원 관리하는 숫자가.

그렇다고 보면 자립도를 가지고 따질 때 부실 조합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과감하게 여기서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지휘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자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파산할 때까지 내버려두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조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실조합이 나오면 중앙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원인을 따져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하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처음에 조합설립 때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옵니까?

보사부에서 내려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그 뒤에 조합원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서구가 약 8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한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잘 걷히는 조합과 제일 못 걷히는 조합의 차이가. 그러면 체납액을 어떻게 합니까?

첫번째는 5%인가 몇 프로 주고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최종적으로 체납처분까지 합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승인을 저희들한테 요청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체납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실례가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조합에서 독려를 하다하다 안되면 체납처분 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金永福 委員 그렇게 해서 징수한 실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永福 委員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보충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의료보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어느 소비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소득도 전혀 없고 또 의료보험증도 받은 일도 없고 그랬는데 계속 보험료 독촉만 온다 이거에요,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료보험료가 70만원 나왔대요, 밀리다보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병원을 가든 안가든 개 보험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보험료를 얼마를 책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동에서 다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본인 주장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도 소득원은 물론 없을 뿐더러 또 의료보험증까지 받지 않았다면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계속 보험료는 청구가 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합계가 7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보험증을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박위원님께서 명단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까 제가 질문하는 중에 최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할께요, 들어가세요.

사회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이 고용촉진훈련이 지금 4/4분기가 됐는데 계획이 지금 우리가 1,272명이죠, 올 1년 계획이?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지금 실적이 1,552명으로 122% 이상 달성을 했어요. 3/4분기인데도.

이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예산이 교육훈련비도 있고 거기다 가족수당도 있고 거기에 취업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중 세대주가 들어갈 때만 그것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것을 100% 다 세대주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주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많이 시키게 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분기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이월생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월생들이 넘어온 것도 있고 지금 내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께서는 이 고용촉진훈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도 이게 국비를 근 6억 정도를 받고 시비 한 1억 5,000.

○社會課長 金基甲 예,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국비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5억 9,799만 6,000원을 받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기준 자체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돼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저소득층만 보내는 사항이 아니고 실업자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래서 저소득자를 제일 처음에 보냈죠, 기준을?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 다음에 주택 소유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남인데 아버지 밑에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주택 소유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社會課長 金基甲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소유를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委員長代理 金東瑾 못한 것으로 돼야 되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0%가 일반인입니다, 사실.

다 보냈어요.

동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 뽑느라고.

또 이 사람들을 동에서 보내고 나면 수리하는「프로테이지」가 한 60%뿐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내 돈으로 이것 훈련받는 것 아니거든, 학원 가는 게 아니거든.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져요, 이것 돈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또 가면 이것이 얼마씩 주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양가족수당을 가족 1인당 3만원씩 줘요.

그러면 가족이 네 명이면 12만원 나갑니다.

또 이게 교통비 3만원 나가지요? 가계보조비로 3만원 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사비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 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면 엄청난 국비, 시비를 낭비하는 겁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맞습니다.

김동근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사항들을 구두로 담당자들한테 얘기도 해 주고, 저는 그래서 이 사항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배우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고 해서 아무리 뭐해도 20%가 됐든 30%가 됐든 수강료를 받고 나중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도 취직수당을 주고는 있지만 자격증을 얻어 가지고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더 올려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도 한번 구두로 건의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이 제도개선이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또 국비를 받는 건데 우리 시가 안 받는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상당히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쪽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어디를 선호하고 있느냐 하면 기능검정직업훈련이라든가 노동부에서 하는 회사에 직업훈련 시키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회사를 왜 선호하느냐?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회사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쪽으로 간다는 거에요, 돈을 안 받아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주는 국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좀 드릴께요.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때요.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다른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부터 없어요.

이것 무엇에 쓰는 기금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식품위생법 71조에 보면 식품위생진흥기금 3항에 나와 있습니다,「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해 가지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몇 조요?

○衛生課長 李相先 식품위생법 71조 3항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기금을 가지고?

○衛生課長 李相先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시설 개선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며요, 융자받으려면?

○衛生課長 李相先 예, 받는 사람측에서 좀 어렵다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충청은행에다 해 가지고 나중에 융자받은 사람이 회수가 안될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다 맡겨놓고 은행에서 회수까지 책임을 져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충청은행, 시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 몇 퍼센트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11.4%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이 22억 7,900만원 돈 되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거두어들였나 했더니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전부 거두어들인 돈이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시설자금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학원사업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보니까 3,000만원씩 두 명했어요, 올해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이것 어디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 사람은 줘도 되겠다, 안 줘도 되겠다, 그냥 담보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20 몇 억씩 이것을 갖다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것이 우리가 차를 잘못 세워 가지고 과태료를 내면 그 돈이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에 써지지 않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써야지요, 빨리 빨리.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국민영향조사연구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것 조성 목표가 올해로 다 끝났잖아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衛生課長 李相先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충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올해 과징금 거둔 것하고 이자수입하고 집행된 것을 빼더라도 이 목표액은 달성했네요, 일단?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목표라고 보시기 이전에.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계속 그냥 조성한다?

○衛生課長 李相先 조성하고 쓰고요, 교육홍보용으로도 쓰고.

○委員長代理 金東瑾 조성되는 돈이 더 많겠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조성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것 목적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해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 차원에서?

○衛生課長 李相先 위원장님,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이것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금별로 조례를 다 찾아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기금운영관리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금일 적출물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중앙병원 그리고 적출물 처리업체 그리고 시의 정수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방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금일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지 말고 중지하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1월 28일까지 계속 계획되어 있으므로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다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둘째, 증인신청의 건입니다.

금일 현장방문 실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중앙병원의 관리과장 허관 씨 또는 관리부장 그리고 동구 용운동 489-7번지 동부위생공사대표 이정인, 중구 유천동 266-39번지 덕원위생공사대표 박승인, 서구 정림동 15-1번지 대전위생공사대표 정혜순, 유성구 장대동 148-12번지 대청위생공사대표 정오순, 대덕구 석봉동 86-28번지 한밭위생공사대표 성태환, 동구 인동 50-1번지 행림의료공사대표 강신정 그리고 휴업중이라고 하는 유성구 원내동 208-13번지 동진환경대표 김용준 등 8명을 당 위원회에 11월 28일 보건사회국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방금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병원 적출물처리 관련 현장방문 조사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금일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종료하지 아니하되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는 28일까지 계속 계획되어 있으므로 28일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 다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되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적출물처리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인 있으므로 금일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 당 위원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28일에 다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대로 금일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28일 다시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요원들은 증인 출석요구등 제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내일 감사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 중지 및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出席委員
金東瑾丁奎項趙種國金永福
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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