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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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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家庭福祉局

-女性會館

-勤勞靑少年福祉會館


日 時 : 1996年 11月 2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寅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집행기관의 수감준비 관계로 금일은 가정복지국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보건사회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家庭福祉局

-女性會館

-勤勞靑少年福祉會館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57회(정기회)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일정(안)


또한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로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갈고 닦으신 경험과 행정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130만 시민이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 데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장께서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으며 그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당 위원회 소관 국·원 및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가정복지국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가정복지국장 이문옥.

○委員長 李寅九 가정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국 시책추진 사항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가정복지국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다섯 개가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있는데 이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이나 불우한 청소년 진학 관계 또 직업훈련 그리고 생활정착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위원회를.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 조정위원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정조정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할 적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꺼번에 결의를 해서.

金東瑾 委員 올해 몇 회나 하셨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연초에 한 번 하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연초에 한 번 할 때에는 사업계획수립하고 기금 결산을 위해서 한번 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조례의 9조를 보면 대상자 추천이나 선발을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 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구청에서 추천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집행을 한 내역을 보면 6,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집행하는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하셔 가지고?

이 집행한 날짜를 보면 연초에 다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1/4분기, 2/4분기, 4/4분기까지 집행을 하셨는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발을, 지금 102명인가요?

총 102명이네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총 102명을 분기별로 선발을 할 때에는 위원회를 아무래도 열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당초에 학생이기 때문에 1년을 학생을 선정을 해놓고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분기별로 지급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구청에서 올라오잖아요, 구청장이 추천을 해 주죠.

구청장이 추천을 언제쯤 해 주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월말까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다음에 3월 1일부터 학기초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1년치를 결의를 해 놓고 주는 것은 분기별로 주는 겁니다.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로 주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3월달에 열었다 이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4월달에 열었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가 기금결산을 4월달에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질문 요지가 이해가 안돼서, 제가 한번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10억이 됐습니다.

10억에 대한 금년도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별도로 뒀다가 내년도 사업을 그 이자 범위내에서 10% 범위 이상은 본금에다 넣고.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몇 월 달에 하시느냐 이거에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느 쪽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업훈련 쪽으로 많이 쓸려고 하는데 학교 학생들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추천을 구청별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1년치를 저희들이 결의를 하는데 다만, 중학생은 얼마 주고, 고등학교 학생은 얼마 주고 대학생은 얼마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전년도 것에 결산을 그때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쓴 것을 6,000만원 계획을 했는데 5,000만원을 썼으니까 5,000만원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본금에다 넣겠다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면 8,00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자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복지기금에서는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모자복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모자복지위원회는 몇 회나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 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불우아동 장학금 및 자활정착금의 시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은 몇 회나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도 한 번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도 한 번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다 한 번씩 하셨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조례 5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거기 5조 1항에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위원회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중퇴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원에다 일부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있죠?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해서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金東瑾 委員 1년마다 한 번씩 세우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세웁니다.

세워서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세워 가지고 내부 결재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게 어떻게 목표액보다도「오버」가 됐는데, 아니 '94년까지니까 이자 수익이 합산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l0%씩 계속 들어가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의 10% 이상.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어느 은행에 예탁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청은행에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몇 프로에요, 연 이자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는 조금 특별하게 해 가지고 14%인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12.5%로 다시, 금년도에는 전부 이자가 「다운」돼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0.5% 더 높여서 해 줬습니다.

충청은행에 11.5%로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1.5%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모자복지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자복지기금은 조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 2억이 돼 있고, 한화은행에 2억 500만.

金東瑾 委員 이것은 몇 프로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3%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12.3%?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불우아동장학기금자활정착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한국투자신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몇 프로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3%입니다.

金東瑾 委員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5%하고 금년에 들어간 것은 11.5%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게 1년 정기예금으로 전부 들어가 있죠, 이자를 빼 쓸려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1년 정기예금에 시중은행에서 12.5%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 넣은 것은 12.5%였었는데 저희들이 은행과 조절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12.5%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불우아동장학금 정착금은 내무부 지침에 신탁으로는 넣지 말라는 공문 못 받으셨습니까?

있지요, 알고 계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불우아동 정착금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많이 줄려고 무리하게.

金東瑾 委員 그냥 신탁으로 넣으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신탁은행에 넣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1년짜리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년 6개월 아닙니까, 혹시?

(집행부석에서「3년 단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 단위입니까?

3년이면 이자를 어떻게 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자는 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1년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신탁이 1년 6개월짜리서부터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짜리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3년짜리로 하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충청은행에 지금 '89년도서부터 계속 충청은행에 들어 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11.5%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金東瑾 委員 이게 11.5%가 안 될텐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 것만 11.5%고 작년에는.

金東瑾 委員 일반 시중 은행에는 대개 1년 정기예금이 l0% 이상이 안 넘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에 필요로 하고 이자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1%라도 높은 데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충청은행에서도 0.5%를 높여서 해 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주 이 기금 관리는 열심히 하실려고 그러시네요, 이 이자율을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총 이자수입액이 올해 얼마가 되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金東瑾 委員 아니, 올해 '96년도의 이자수익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충청은행에서 저희들이 적으면 다른 데로 빼돌리겠다고 했더니 조금 무리하게 거기서 해줘 가지고 하여튼 획기적으로 해 줬었어요, 그 10억.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을 또 옳길 수 없게 금년도에도 했더니 0.5%를 더 올려줬는데 그래서 1억 6,000이 금년도에는 이자가, 그러니까 작년도 이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늘릴려고 하고 내년도 사업은 한 1억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억 6,000 중에서 6, 100만원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0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6,100만원이고…….

金東瑾 委員 아, 8,000만원 계획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반을 세우셨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금년도 이자이죠, 작년도 이자는…….

金東瑾 委員 작년도 이자는 얼마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도 이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수치를 전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1억이 조금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획 세웠던 것이고 작년에 이자가 금년에 오는데 그것은 1억을 저희들이 쓸 예정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이자를 금년에 쓰고, 이자를 내년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가 제일 좋은 게 중앙투자신탁이 1년에 12,5%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죽 기금을 부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내무부 지침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에서 이자 높은 데에다 기금운영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골라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획기적으로 해 줬는데 올해 또 그렇다고 옮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서로 인간 관계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시금고가 충청은행이다 보니까 자연히 시금고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대신 다른 데보다 다만 영점 몇 프로라도 더 많은 쪽으로 넣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무기명 양도성 증서를 운영을 잘 하면 좋을텐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어렵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8조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학자금 지원을 올해는 중점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쪽으로 주겠다 했는데 지금 8조 지급 대상을 보면 학자금 지원금도 있고 또 직업훈련 지원금이 있고 자립정착 지원금이 있고 생활정착 지원금이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학자금만 전부 지원금으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학자금 지원으로만 나갔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 저희들이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별로 직업훈련을 원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적었었고, 인원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퇴 청소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 2,4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학생들이 161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학자금보다는, 학자금 금년도에 지원했던 아이들중에서는 또 지원이 됩니다.

어려운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그 외에 좀더 늘어나는 것을 그 161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자립정착금은 지금 시설…….

金東瑾 委員 올해는 안하셨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올해는 안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안한 이유는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업훈련을 원하는 학생이 적었었고, 없었고 그리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은 159명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중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업훈련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정착금이라든가 이것은, 자립정착금은 농촌은 별로 안했었고 생활정착금은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활정착금과 불우청소년 자활정착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자립지원금에서는 장학금으로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업훈련비로도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金東瑾 委員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의 취지는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립이지.

그렇죠?

장학금도 물론 줘야 되지만, 진학금도 줘야되지만,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훈련이나 자립정착이라든가 생활정착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 자립지원금을 조성하는 목적의 취지가 그쪽에 비중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맞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만,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생활정착금 관계는 시설아동이나 연장아동이나 퇴소아동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들은 불우청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학자금 지원의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뿐이 없는 일인데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만들 적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었던 것이고 우리들은 거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주로 학자금으로 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으로는 직업훈련비로도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자립정착금은 농촌 청소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지급되는 쪽은 빼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올 때 이 학자금으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저희들이 학자금으로 올리도록 당초 계획을 세워서.

金東瑾 委員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랬습니다.

金東瑾 委員 불우아동장학금및자활정착금지급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장학금 지급을 많이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급된 현황을 보니까 대개 시설로 보냈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죠.

거기는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만 있으니까요, 대상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중학생중에서 한 명했어요.

37명중에서, 중학생.

고등학교는 소년소녀가장을 네 명 하셨어요, 총 10명 중에서. 시설로 다 보내고.

대학생은 세 명중에서 한 명을 하셨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시설로 보내는 아동까지 혜택이 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갑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 학비는 면제받고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시설에 있는 학생들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소년소녀가장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소년소녀가장도 기준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립정착금은 아마 그런 것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이 조례에 보면 성적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신청서를 보면 성적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게 다 나옵니다.

金東瑾 委員 같이 첨부가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 학자금 지원관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학자금지원 대상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

중학교가 몇 명, 고등학교가 몇 명, 금년에 지원된 학생들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게 정부에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모자복지기금으로써는 대학생들한테 9명했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66명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에 66명을 지원을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모자가정 학자금 지원이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의하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이 해당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지원하고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했어요.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이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학생은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주고요,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대학생만 줬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6명이요.

崔鎭文 委員 66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이게 대게 얼마 정도씩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0만원씩 줬습니다, 1년에.

崔鎭文 委員 연에 8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20만원씩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이 잘못돼 있다 하는 것 느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관계가 중학교 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정부에서요.

崔鎭文 委員 예, 이게 뭔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학생으로서 인문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6명 해 준 이것이 전부 입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학생으로서?

신청 들어온 학생 100% 다 해 준 것이에요, 이게?

다 해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정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7등급 밑에.

崔鎭文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등급 미만 맞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7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전시내 전체 66명만 있다는 소리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자료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갖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자금 이렇게 주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자활정착금을 준 명단을 쭉 보니까 이것 왜 대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활정착금은 시설아동이 퇴소를 해서.

金東瑾 委員 물론 알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시설에 있었던 것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갔기 때문에 취업해서 처음에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설에서 퇴소할 때 주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퇴소할 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8명이나 있어도 이것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까지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한 번 보셨어요, 불우아동장학금및자활정착금지급조례?

이 조례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이것 보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정할 때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보통시 때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만들 적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려고 할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정착금은 전국에서 처음 지방자치.

金東瑾 委員 '89년도에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9년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했는데 '89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그래서 내무부 승인을 안해 주려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것을 '83년도에 처음 했었는데 그때는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만을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 빈약이라는 정도를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안느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金東瑾 委員 다른 조례보다도 더 엉망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자립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조금 조례로써의 어떤 구성을 갖추었는데 이것은 아주 몇 개 되지도 않지만 목적, 정의, 기금 운영 대상, 지급 중단 및 중지, 심사위원회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뒤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선발기준이라든가 지급기준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 위원회에서 선발한다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회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 봐 주세요.

그리고 모자복지기금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전부 장학금 지급만 나가고 주택임대지원금 700만원, 질병 치료 90만원 나가 가지고 총 지원금의 10% 정도뿐이 안되는, 다른 목적으로 쓴 것, 장학금 이외에.

그래서 여기도 직업훈련 및 생계비 또 생활자립지원금 이런 것도 많이 좀 내 보내 주셔서 이 목적에 부응하는 기금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이 올 적에 거의 오는 것을 가지고는 심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게끔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시설을 보면 말이에요, 대전여자직업보도원이 다른 데는 전부 작년 수준에 맞게 수용인원이 조금 더 많은 데도 있고 몇 명 더 줄은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41명에서 다섯 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300㎡의 다섯 명이 쓰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여자기술직업보도시설을 당초에 만들 적에는 요보호여성, 즉 윤락여성을 선도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 복귀시키고자 하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윤락여성들이 거기가서 6개월씩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대전관내에는 더군다나 먼 데, 그러니까 도 같으면 다른 시에서 여기 와서 수용을 해서 먹고 자고 기술을 배울 수가 있지만 대전 관내는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출퇴근해서 배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명은 거기서 먹고 자는 인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술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머지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28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구세군 대전여성의집도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같은 재단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여기도 지금 네 명뿐이 안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는 일시보호시설인데, 본래는 매맞는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요보호여성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보호시설이고 가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네 명이지만 오늘 퇴소하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몇 세대 들어오면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연 몇 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대표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다른 이유는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수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제가 작년에 운영비 지원현황을 볼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작년 '95년도 지원금이 22억 7,3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숫자를 보면 28억 3,090만원, 지금 5억 6,000이 틀리단 말이에요, 작년 행정감사 했을 시 수치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10월말로 했던 것이고 12월말까지 하면 달라질 수 밖에 없죠.

행정감사자료는 전부 10월말로 해서 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기준으로 이만큼 더 나갔다, 5억 6,00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6년도도 집행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지 않는 것이네요, 12월말로 볼 때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까?

1년에 계획을 세운 것의 안 간 데를 더 주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은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인원수대로 나가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인원수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뭘 질의하시는지…….

金東瑾 委員 지금 3/4분기까지는 다 인원수대로 준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수대로.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12월말에 가서는 4/4분기 계획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이만큼 늘어난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급을 더 해 준 데가, 제일 많이 해준 데가 인애원 7,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간 데가 천양원 7,500만원이 나갔고, 세 번째로 많이 나간 데가 성화원 6,200만원이 나갔어요, 더 지급된 데가.

여기가 1, 2, 3등입니다.

그리고 안나간 데는 어떤 때는 600만원 나간 데도 있고 300만원 지급된 데도 있고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쪽 나와 있는데 3/4분기까지 수용인원에 맞춰서 쭉 나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나갔어요, 여기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더 나갔다는 수치는 어떤 수치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인원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 더 나갈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은 데에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보다도 인원이 많은 데가 많아요.

지금 40명이 넘는 데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2페이지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金東瑾 委員 32 페이지요.

인원에 비례해서 나간다면 인원이 많은 데가 더 나갔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천양원이라든가 인애원이라든가 성화원보다 인원이 많은 시설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조금 나가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金東瑾 委員 수용인원대로 돈이 지급이 됐다면 대전노인요양원이라든가 대전애육원이라든가 효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의 수용인원이 많은데 이런 데는 왜 그러면 금액이 조금뿐이 안나갔냐는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이것 자료로 제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질의를 하신 것이 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 더 나갔는가 하는 사유가 있을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끝나고 12월말까지 돈이 나간 1, 2, 3등의 시설을 보니까 같은 재단이에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양원, 인애원, 성화원 같은 재단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같은 법인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지급이 된 내역을 본 위원이 찾아보려니까 수용인원도 아니고 시설의 면적 아니고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전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기준 없으면 저희들이 한푼도 할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보시면 여성단체관련 사항중 활동비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원액이 4,0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자 지원 계획을 세웠던 금액입니다.

金永福 委員 지원 실적인데 그러면 이게 돈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4,015만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다 지원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10월말로 시점을 한 것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늘어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이것은.

金永福 委員 다 끝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활동비 배분 금액이 9개 단체 전부가 다릅니다.

배분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데 국장님보다는 담당 주무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여성복지과장 윤방자입니다.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기금관리위원회를 하고 4월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 확정을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5월달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었는데 4월달에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홉 개 단체가 처음에 신청할 때의 금액 대비 몇 퍼센트를 지원한 것인가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전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받으니까 한 40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었어요.

그 중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준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 배분을 할 적에 10월말로 4,015만원이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예.

金永福 委員 이것을 아홉 개 단체에 배분할 때는 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이 분들도 합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관리위원회끼리만 이것을 하고 있는가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기금관리위원회에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여성단체장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의가 큰 단체장님들이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본인들이 그런 실정 내용을 서로가 다 합의하에 인정을 하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이 지원액 4,015만원 각 단체별로 줄 적에 단체장들이 이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대전·충남여민회에서는 100만원을 받고, 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00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렇게 100만원씩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2,000만원 받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무래도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단체장들이 인정을 하시는 편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돈을 지불하면 사후 조사는 안합니까?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참석을 하고, 기금관리위원들이 형편되시는 대로 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정산서를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10개 사업의 위탁금 총액이 5억 5,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10개 위탁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며 사업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은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위해 정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에 위탁해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시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1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기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3박 4일 동안 극기훈련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년 사업, 연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3박 4일 동안 하는 1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는 5개학교가 있습니다.

그 5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그리고 음악, 무용 그런 것으로 문예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나라사랑 수련활동은 나라사랑 순례는 현지순례로써 이것도 3박 4일 동안 활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청소년 달 큰잔치는 모범청소년 포상등 축하공연을 한 행사로써 이것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상담활동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며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이것도 구하고 청소년수련마을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위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심신수련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기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은 시비로써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금을 준 것이 됩니다.

이것은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관도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비가 되고, 이 아동복지관에서는 독서실과 아동상담, 지역복지 서비스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예시를 보면 곱셈표는 국비이고 '기'라고 쓴 것은 기금이고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가서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서 1억 5,720만원을 1년에 주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수련마을에서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인가는 시비를 받지요, 안 받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정산하는 거에요?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 시비를 받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여기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자체 자기들이 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가 1년에 1억 5,720만원만 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나머지는, 그런데 거기 지금 받는 것이 운동장 사용비라든가 얼마 안돼요.

金永福 委員 얼마 받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조례로 돼 있는 것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95년도 행정감사 이후 1년간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우리 대전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가 당초에 준공 예정이 언제였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라는 뜻은 처음 기획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예, 도시계획사업 당초에 인가 당시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 8월말로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96년 3월 16일 아니에요, '96년 3월 16일 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월로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

金學元 委員 날짜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3월 16일이 맞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97년 4월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이유는 충분하게 알고있어요, 설명이나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의 사업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당초에 '96년 3월 16일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에 다시 받았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 10월 5일날 받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96년 10월 5일날로 인가가 났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인가는 10월 4일날 인가가 났고 그리고 고시는 10월 5일부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맞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지난 56회 임시회 때 10월 15일날 심사를 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때 분명히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인가가 10월 4일날 되고 10월 5일 고시가 됐는데 10월 15일날 허위증언을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고시한 것과는 상관없이 건설본부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의 신청은 누가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합니다.

金學元 委員 신청은 언제 했는데?

신청은 9월 16일날 했어요, 녹지과에.

신청한 사실조차 국장님 모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아셨어요, 모르셨어?

국장님 모르는 사항입니까, 그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알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 신청도 알고 또 변경된 사실도 알고 고시된 것도 아는 상태에서 10월 15일날 의회의 운영조례 심사중에 12월말까지 틀림없이 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그 결재를 해서 할 적에는 나무 심는 것은 어차피 12월말에는 안되니까 봄에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도시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집 짓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한 겁니다.

했었는데 다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그 때 보고드리러 오기 전 시간도 제가 건설본부, 그러니까 집 짓는 것 자체로는 제 의지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진들이 일단은 그것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저도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했더니 12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인원을 100명에서 120명씩 투입을 해서 지금 짓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2월말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고시된 것은 저는 사실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이고 다만, 이 도시계획을 변경했던 것을 집 짓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집 준공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거기에 뒷마무리까지를 하고 그리고 등기인가 절차를 끝내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4월말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면 일개 개인주택을 지어도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정화조도 돼야되고 여러 가지 조경도 돼야 되고 다 돼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인데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준공검사 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렇다 치자 이거에요, 그나마.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초에 '96년 3월16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인가가 났는데 신청을 9월 16일날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먹고 놀은 거 아니에요, 그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거 안했다고 먹고 논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무지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대해서잘 몰라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절차 이행을 안했다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먹고 놀았다는 그런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무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저를 문책해 주십시오.

제가 사과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이 가정복지국 산하에서 아마 여태까지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단일 공사로 170억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큰 공사일 거에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170억이 맞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덜 가진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단, 집은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 짓는 문제는 제가 그렇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전 시민들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있고 특히 날로 청소년 문제가 확대되고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돼 가지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시기이고 또한 이 어머어마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인가가 3월 16일까지 만료인데 신청을 9월 19일까지 했다면 6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에요.

물론, 본 위원의 표현이 담당자나 우리 국장께서는 좀 야속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6일도 아니고 6개월 동안에 뭔가 이런 조치가 없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었냐 이 얘기에요.

인정하시죠?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 에서 - 죄송합니다. 허용해 주신다 면제가…….)

국장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문제점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문제점에 세번째 조경물량이 대폭증가 해서 추정공사비가 약 7,800만원에서 거의 11배가 늘어난 7억 8,200만원으로써, 그러면 애당초 설계 용역에 잘못이 있었습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경사업만을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공원부지로서 근린공원시설로서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좀 더 조경을 크고, 표현이 제가 어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큰 나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경사업을 하고자 대폭으로 증액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 문교사회위원들이 지난 회기 때 현장을 가봤을 때에도 거기 아직 조경을 할만한 공사 진척이 돼 있지를 않아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거기 현재 조경할 만한 환경이 아직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날씨는 굉장히 추워지는데, 여기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습식공사인 외부 바닥 타일 공사와 조경 공사 등 동절기에 시공 불가한 마무리 공사의 동절기 시행이 예상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년 4월달까지 하는 이 공사에 거의 11배 이상되는 조경물량을 별안간에 늘렸다는 것은 무슨 특정 조경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11배씩이나 주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용역이 잘못됐다든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 4월에 나무심기 좋은 시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원인의 하나도 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요,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공원부지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점진적인 조경은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장소로 돼 있다면 가뜩이나 청소년수련원 신축 공사가 원래 '96년 3월16일날 시작될 때에는 약 3년 3개월만에 완공하기로 되었던 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4개월로 1년 1개월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공기에 맞춰서 급하게 이 공사 끝내는데 쫓아가면서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조경공사까지 거기다대고 무리하게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시행착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 4월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키우기까지는 건축물과의 조화도 안맞고 조금 큰 나무를 이식을 해서 심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경공사비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조경에 대해서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지만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800만원의 추정공사비를 가졌던 원래의 식수 계획하고 그 다음에 7억 8,200만원으로써 조경물량 대폭 증가하게 된 재원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유해환경 고발·접수 처리, 유해환경 가능업소 계도, 유해환경정화 시범거리, 유해환경고발 사진전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 여기에 유해환경 가능업소 계도가 229개소, 유해환경 고발접수 처리가 59건에 시정이 50건, 고발이 1건, 추진중에 있는 게 8건 돼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과장님으로 해서라도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준비가 안됐어요?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에-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여기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잠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해환경정화 시범거리 운영이 5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95년도에 3개소 정했었고요, '96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했는데.

○委員長 李寅九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지난 번 것 보고서 그냥 만들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委員長 李寅九 지난 번 감사 때 자료 그냥 그거보고 만든 겁니까?

왜 그럼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답변을 어물어물하고 있으니 말이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시범거리는 용운지역에는 용운중학교에서 대전대학교 있는 데까지이고 대사지역은 부사동 4거리에서 보문산 입구까지입니다.

그리고 갈마지역은 갈월새마을금고에서부터 그랜드프라자까지 0.8km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것이 유성구의 어은중학교 입구 3거리에서 어은중학교 정문까지이고 대덕구는 신탄진 3거리에서부터 신탄진 입구까지 1km가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용운지역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용운중학교에서부터 대전대까지 0.4km하게 되면 3대 정화구역이 서로 물려있는 지역이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사동의 부사동 4거리에서 보문산 입구까지의 위치에 있는 학교가 무엇무엇 있는가 이런 것 확인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갈마지역의 갈월새마을금고에서부터 그랜드프라자까지 0.8km내의 초·중·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 10월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도 됩니다.

이게 교내폭력이나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 금년 연초에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연관된, 교육청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서로 상호 협력체제를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게 거의가 시는 시대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거기 학교하고 학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시범거리 운영을 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므로써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동안에 유해환경 가능 업소 계도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고발 건수도 접수를 하고 모니터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물론 문제 청소년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이나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서는 아동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정화구역으로 정해서 어머니들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한 것이고 꼭 거기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구역이라도 정해서 한 구역만이라도 우리가 정화를 해보고 점차 확대해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활동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제가 지적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운지역이 용운중학교에서부터 대전대까지 0.4km 사이에 정화시범거리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청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함께 동참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될까요?

崔鎭文 委員 별도 보고하시겠다고 하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잠깐 이렇게 질문이 돼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용운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정규항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용운중학교에서 대전대까지의 정화시범거리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모르죠, 우리는.

崔鎭文 委員 이런 거 한다는 사실도 모르죠?

丁奎項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언제 했나도 모르죠?

丁奎項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이게 대개가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도 문제이고 일과성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실효가 없는 것을 지금 계속 이 업무보고에도 올려놓고 정화시범거리 운영을 해서 뭐가 달라졌고 뭐를 얻은 게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계속 '이거 뭐 했네.'하고 이거만 올라올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게 운영되는 시간대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청소년들 거의가 학교 가서 있는 시간에 문 열어놓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고민거리 상담할 때 그 시간대 되게 되면 문 닫아놓고 없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게 과연 시간대는 어떻게 돼 있고 동원된 인력은 뭐고 어떻게 시정이 된 게 있고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원래 제가 업무보고 금년초에 할 때 국장님한테 독거노인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생사를 확인할 정도까지 된다, 혼자 사는 분들.

외국의 일례를 보게 되면 아파트에서 노인이 고양이랑 살고 있는데 돌아가신 지 한달이 넘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1주일에 두 번, 세 번을 방문하면서 안녕하신가를 확인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생들 자원봉사 점수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 작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국장님 "틀림없이 이거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금년에 한번 연구해 보신 실적이 지금 10개월 동안에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휴일하고 토요일뿐이 할 수가 없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혼자 사는 노인들 가정을 방문하여서 도와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학생들이 방과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 분포라는 게 대전시내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대전시내 전역에 퍼져있고 이 독거노인들이 어디 모여사는 게 아닙니다.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잠깐 들러서 말벗이 돼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쾌히 수락하시고 역시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원봉사센타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를 금년에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타에서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지침을 주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자원봉사하고자 신청한 청소년들, 자원봉사센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대체적으로 눈에 띄는 그러니까 숨은 자원봉사자보다는 눈에 띄는 시설 같은 데 손쉽게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과업을 줬을 때 진정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청소년보다는 점수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개념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3D 현상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기한 곳을 안 갈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에 계속해서학생들이 신청해서, 지금 1만 5,000명이 신청돼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것도 자원봉사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하고 연대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증거를.

崔鎭文 委員 무슨 공문지시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두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 개원할 적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崔鎭文 委員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저희 문교사회에서 교육청과 시보사와 가정복지국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서로 작업을 연계를 시키고자 여러 번 작업을 하는데 연계가 안돼요.

그런데 이것은 연계를 꼭 해야 될 작업입니다.

자원봉사센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 전국에서 최초로 수목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수목조례.

그런데 이거 있기 이 전에 본 위원이 가로수나 그 관계를 관계 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대전시내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을 부탁하니까 학교에서 중학교가 있는 동에다 부탁을 해서 시에서 설치한 화단과 그 동에 가로수도 모두 다 갯수를 확인 받아서 학생들한테 가로수 책임을 져서 지금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봉사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서울 수목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봉사차원의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봉사가 안되니까 어느 경우까지 되느냐 하면, 좀 창피한 일이에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 운동장에 제초작업, 풀 뜯는 것을 3시간 해놓고 3시간 봉사점수를 죄다 받을 정도입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일요일날 집에서 어머니 설겆이 5시간씩 도와주고 봉사 점수에 넣을 정도로 지금 이 봉사가 형식적인 봉사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이것을 잘 유대 관계를 갖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여기 여러 자료나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서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바른 청소년 육성, 유해환경 자녀 가정교육, 충효예 교실, 건전청소년 활동, 모자·부자가정 교육비 지원, 청소년보호 선도, 청소년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축제, 청소년 연수 수련 뭐 하나 교육부하고 연계가 안되는 게 없어요, 다 연계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 소관은 시 소관대로 따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으니까 서로 협조가 안되는 거에요.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가 그게 누가 죄다 만들어 놓은 학교인지 아십니까?

대전시내 있는 모든 학교가 시립학교입니다, 시장이 죄다 설립하는 학교에요.

관리를 교육감이 하고 있는 거지, 학교 자체는 죄다 시립학교다 그 말이에요.

공립학교라고 하는 게 시립학교입니다.

그게 서로 연계 작업이 안되니까 이게 굉장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서로 협조를 안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서로 연계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한테도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가 교육감과 직접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받아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가정복지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꼭 참조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자원봉사센타 생기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생각만 했었는데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이 전개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내년 연초의 업무보고 때는 좀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지금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원한 답변은…….

崔鎭文 委員 작업이 시작되는 것만 하더라도 시원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내 직장보육시설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이 3개소가 돼 있고 300인 이하 임의사업장이 6개소가 돼 있어서 9개소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은 어디어디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남방적하고 연구단지 연합으로 돼 있는 직장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병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보면, 사업장에 대한 법규정이 여성근로자 300인이라는 규모로 돼 있는데, 사실 대전에 모든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여성근로자 300명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적절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더욱이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해서 대개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67%가 영세사업장에 집중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대전에서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여성근로자의 규모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영세사업장을 위한 공동직장탁아소, 이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수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남녀 총 근로자의 수로 바꾸어서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녀교육은 우리가 여성만이 맡아서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모두가 자녀교육의 책임을 지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제1, 2공단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제3공단에는 문평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미만,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맡기고 싶을 때는 3공단내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단 지역에 일부러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더 필요로 하다면 연계를 해서 연합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평어린이집에도 다 이용을 지금 안하는 편이고요, 다리 건너서 송강어린이집도 지금 인근에 운영이 되고 있고 신탄진에는 지금 세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근무지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넉넉하게 있는 편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300명이라고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이 돼야 직장보육시설이 되잖아요.

사실 영세업장들 보니까 300명 이상 되는 곳이 불과 여섯군데 뿐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남녀를 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시청어린이집에 보면 보육대상이 시청, 사업소의 여성공무원의 자녀로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남성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여성공무원으로 했습니다만 여성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이고 남성공무원들도 부부가 맞벌이 할 경우에는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시청과 사업소의 여성공무원의 자녀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폐쇄적인 방법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정원이 40명 4개반 편성운영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인원은 26명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 26명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조사를 할 적에는 91명이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개원을 한 것이 금년 4월이었습니다.

대개 3월이면 아동들이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그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에 넣다 보니까 중간에 바꾸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3월 되면 40명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들 맡기는 데를 바꾸기가 힘들어서 바꾸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인 생각은 사실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의 자녀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직장인, 인근 지역의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 또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이 개방적인 방향으로 해서 정원 40명을 훨씬 더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꼭 시청, 사업소의 공무원 자녀만이 아니라 인근에 맞벌이하는 자녀라든가 혹은 영세자의 자녀라든가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포함시켜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지금 직장탁아시설은 그 직장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50%는 직장에서 대고 50%만 자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인근 지역의 자녀를 받을 경우라면 수탁료 문제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보육시 설을 기 설치하고 있는 곳과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50%만 받을 경우에는 다른 데 영향이 있고 또 그런다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를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직장탁아시설은 직장을 위한 탁아시설로써 존재를 해야지 다른,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는 곳이 대전에 450여 개가 넘는데 그들과의 조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직장의 자녀들만 받는 것을 고수해 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이 거의 다 정원 미달이에요, 제가 조사한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고 있으면 국비가 됐든 회사 자비가 됐든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100%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도 원하는 아이들은 한 90명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학기말 그 사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도 2월말로 해서 학기가 바뀌면서 아동들을 저희들이 더 수탁해 보고 만일에 여유공간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었냐 하면, 정원 40명인데 4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를 들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랬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의 원래 모집이 거의 1, 2월에 이루어지는데 조금 늦게「오픈」이 됐으니까 다른 데 1년 이렇게 계약해 놓은 아이들이 여기로 옳길 수가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시청어린이집의 교사라든지 직원이 모두 몇 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직원은 네 명 있고요, 취사부 한 명하고 사무직 한 명해서 여섯 명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섯 명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직원 네 명이 뭐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사입니다.

崔鎭文 委員 보육사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이 4개반 편성돼있으니까 네 명 있는 것이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40명으로 4개반 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1개반이 조성되는 것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어떻게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아반이 따로 있고 유아반이 있고, 그러니까…….

崔鎭文 委員 연령별로 4개반 분리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40명이 인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연령별로 돼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령별로 반으로 해서 4개반에 40명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보육사가 2세 미만 갓난아기는 7명에 보육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2세서부터 3세까지는.

崔鎭文 委員 10명에 한 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課長 孟德在 집행기관석에서 - 3세 이상은 20명에 한 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0명에 한 명.

崔鎭文 委員 20명에 한 명, 3세 이상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런데 저희들은 영아반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영아반을 많이 만들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현재 26명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2세 미만은 5인당 한 명.

崔鎭文 委員 5인?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2세는 7인당 한 명, 3세 이상은 20인당 한명인데 지금 3세 이상을 한 반을 만들었고, 영아반을 두 개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금 현재 4명인데 지금 영아도 유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명에 한 반인데 두 명이 있어도 교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병원부설 영안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병원부설 영안실운영에 대한 단속을 여기 자료에 보면 분기별 1회 1년 동안 3회만 실시했다고 그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 3회만 실시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을 세웠었고 거기에 준해서했기 때문에 3회 했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집 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민원이 잦았기 때문에 수시 점검해서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반업소가 두 개라는데 두 개는 어디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반업소는 선병원 장례식장하고 나사렛예수병원 장례식장 두 군데였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정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정인데 어떻게 시정을 했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병원에서는 관리장부 기재 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장부 기재를 제대로 하도록.

朴幸子 委員 관리장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나사렛예수병원은 환경관리상태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朴幸子 委員 환경관리상태하고 장부기재가 안된 것 두 가지를 시정했다고 했는데,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95년도와 '96년도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영안실의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사는 언제한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10월말 현재로 조사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 나온 시설 규모에 있어서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례식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가정의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는 영안실은 경과조치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경과조치로 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 나온 시설 규모들의 빈소수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병원에다 직접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틀려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빈소수하고 이 통계 나온 것이 다른데 우리가 인가할 때 1개소로 인가를 해 줬지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중앙병원이요, 근로복지공사 대전중앙병원 법동에 있는, 여기 보면 빈소수가 한 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전화로 소비자 입장에서 물어 보니까 4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인가가 아니고.

그런데 신고를 할 적에 한 개소로 신고를 병원에서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신고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확인 행정은 안하고 신고 받은 것으로 그냥 인정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고 받으면 신고에 따라서 적정하면, 신고는 신고로서 끝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고는 신고로 끝난 것 아니에요, 확인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빈소수가 네 개라고 그래요.

빈소수가 네 개가 되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지만 한꺼번에 네 구의 시신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좁아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에요.

신고는 하나를 해 놓고 네 개를 갖다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체실하고 빈소하고는 좀 차이 가 있는데요.

제가 변태영업이라는 말씀에 동조를 드리면서 중앙병원에 한번 갔더니 한 칸에서 요쪽에서 하고 요쪽에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빈소 자체로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빈소 자체가 하나인데 서로가 양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해야 할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잦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또 한 번 알아봤습니다, 대전성심병원요.

거기를 알아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하나라고 나왔는데 사실 물어보니까 시신 여섯 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빈소는 하나인데 시신 여섯 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여섯 개 빈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한다면.

이런 모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틀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것을 다 받아보다 보니까 보건사회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영안실 문제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 가정복지국에서 한 이용현황하고 보건사회국에서 한 이용현황하고 통계 숫자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하면, 심지어 시설 규모도 틀릴 뿐더러 그 평수도 다 틀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느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박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신 것은 시체실까지 받으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이것이 당시에 신고받은 것인데 빈소수에 대한 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사국 것도 역시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총면적, 시설규모, 빈소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통계가 다 틀려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파악을 해서 통계낼 때는 정확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모병원도 틀리고 을지병원도 틀리고 선병원도 틀립니다.

그런데 맞는 것은 충대병원이 맞고 나사렛병원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소비자들이 불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사업한 것을 보니까 페이지 16을 보면 요보호여성 상담이 4,550명 또 미혼모 발생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44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성회관장님 말씀도 하시겠지만 여성회관 운영의 28페이지를 보면 생활 상담실 운영이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이 5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본청과 사업소의 사업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통계 낸 것은 여성회관과 구청한 것을 전부 함께 통합을 해서 받은 것이고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한 숫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합계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이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요보호 여성상담 별도로 받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구청과 여성회관에서 한 총괄적인 숫자란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희들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성폭력 예방교육도 여성회관 것을 갖다가 여성복지과에서 실적으로 올린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육을 우리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여성복지과에서도 하고 이러면 이것이 본청과 사업소의 사업이 유사한 것 아니에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박위원님,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와 함께 구청과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써 본청에서 하고 그 후에 사업소와 구청에서도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이 자꾸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본청도 하고 사업소도 할 수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본청에서는 조정을 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기획업무만 하고 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을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는 이왕이면 사업소에다가 이관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구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나가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 관계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본청에서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업소와 구청에서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실무자들, 그러니까 구청과 동사무소의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거의 기획업무만 하고 지금 시행은 구청과 사업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자료만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구청과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또, 한밭의 여성소리하고 여성회관의 여성의 소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들이 상담을 할 곳이 꼭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라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요보호여성이라든가 일반여성 상담을 주로 했었고 다만, 저희들은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한밭의 여성의 소리로서 개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명칭을 뒀다고 그래서 꼭 그것에 관련된 상담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기관으로써 저희들이 정해서 한밭의 여성의 소리 창구를 개설했던 것이고 그 후에 꼭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뿐이 아닌 가정상담도 받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상담이나 본청에서 하는 상담이나 상담의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목적으로 봤었을 적에는, 목적 자체로는 조금 개원할 때는 달랐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의문점을 질의하고 그러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요.

안드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전번 회기 때 국장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사업중 제일 큰 사업 170억대이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이 6개월 동안 밥먹고 뭐했느냐고까지 할 정도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진짜 모르십니까?

몰라서 답변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싫어서 안한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수련원 도시계획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경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4월까지 일단 등기를 내고, 제가 결재할 때의 얘기입니다.

등기를 내고 할려면 어차피 그 도시계획 사업을 4월까지는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 짓는 것하고는 사실 그때는 연계를 해서 제가 결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12월말까지 분명히 짓는 것으로 건설본부에서 답변이 나왔었고 또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고.

丁奎項 委員 아니, 건설본부에서 집을 지어주지만 사업은 우리 소속이고 우리가 관심사로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관심사라 하더라도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만 갖는다고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본부에서 집을 12월말까지 분명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12월말까지로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丁奎項 委員 그런데 안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안됐습니다.

丁奎項 委員 안된 것을 알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안된 것을 이번에 제가 다시 받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부실공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해라하는 말씀이 있었고 해서.

丁奎項 委員 그게 아니고, 원래는 청소년수련원을 유천건설이 맡았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금년 2월 6일날 부도가 났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원래 공사 하청이 조달청 공사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증회사가 어디냐 하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안건설요.

丁奎項 委員 신안건설,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신안건설, 보증회사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그「갭」이 1개월쯤 생겼어요.

생겼는데 전부 다 대전사랑운동으로 하청업자가 대전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안건설에서 대전사람 하청을 안 준다 이거에요, 자기들이 서울서 내려와서 하겠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대전건설업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건설본부의 몇 부장이 하는 것인지 알아요?

청소년수련원 담당자가 건설 몇 부장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설본부 2부장입니다, 유제춘 씨요.

丁奎項 委員 그 분이 무지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싸워서 결국은 대전 하청업자로 그대로 다 맞춘 거에요.

그렇죠?

맞추다 보니까 사람을 일류로 박사들만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하면 하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빨리 개원한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2월, 1월, 2월 쉬어야 돼.

그러면 앞으로는 두 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관심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제가 국장님, 전번에 그랬잖아요, "제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왜?

그것을 지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비행청소년을 구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학능력시험 끝나고 거기서 뭐도 할 수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수학능력고사 일찍 끝내 놓고 학교 수업을 않기 때문에 그날 비행을 막기 위해서 잔치도 해 주고 수영장 무료로 해 주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서 이 많은 것을 다 다녀봤어요, 하나도 못 다녀 봤잖아요?

왜 못 다녀봤냐고 보냐면, 다녀봤으면 오늘 대답이 똑똑 떨어져야 돼.

그리고 국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출장을 보내죠, 관내에?

보내요, 안 보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보내 가지고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제가 볼 때는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딱딱 떨어져야지 그런 것은.

아까 충효교실 얘기하는데, 충효교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자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그렇지, 충효교실이 지금 잘 되는 데는 동장이 관리해서 잘 됩니다.

안되는 데는 뭐냐, 집 나간 비행소년들 잠자리 돼 버렸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효교실요?

丁奎項 委員 예.

충효교실이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두번째, 신문배달원들 자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공부방이라는 데 있죠, 동사무소 2층인가 3층에 만들어 놓은 공부방.

지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충효교실도 가보니까, 나는 내 지역만 가봤어요.

가보니까 구청장은 와서 금일봉도 주고 가고 사람이 없으면, 보고한 인원이 있으니까, 없으면 그날 동네사람 다 모집하는 거에요, 전부 다 전화해 가지고.

그 인원을 차출해서.

평소에 가보니까 여섯 명, 다섯 명 앉아서 여자가 한문 가르치는데 구청장 오는 날은 이상하게, 구청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 시청에서 누가 나오냐 물었더니 한 명도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상에 관내출장비도 있으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으셔야돼요.

그리고 아까 최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유해환경정화 하는 것 용운동 거기는 그런 거할 데가 아니잖아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전부 주택지역인데.

그리고 대전대학교에 대해서 비행청소년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용운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 없고.

그리고 양쪽으로 전부 다 주택이야.

거기서 무슨 비행청소년 깃발 들고 왔다갔다 한다는 거에요, 지금 중앙데파트는 놔두고.

제일 잘못된 중앙데파트라고 누구나 알고있잖아요, 홍명상가 이런 데.

그래서 제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똑똑 부러지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몇 개 물어볼께요.

지금 근로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에서 유아반 운영을 하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근로복지관은 안하고요.

丁奎項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합니다

丁奎項 委員 예, 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얼마씩 받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무료입니다.

丁奎項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0%.

丁奎項 委員 그렇게, 뒤에서 답변을 잘 줘요.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하고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하고 금액이 달라서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에요, 얼마 받아요.

여성회관 지금 관장님 , 얼마 받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생산직 근로 여성 자녀하고 저소득 자녀는 50% 감면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丁奎項 委員 50% 감면해서 얼마 받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영아가 월 10만원인데 50%하면 5만원이고 유아는 월 6만원이니까 3만원이고 면제자는 간식비를 월 1만 5,000원씩 내고 면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자녀, 모자, 부자가정 자녀는 무료고요.

丁奎項 委員 여성회관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회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요.

丁奎項 委員 기록에 남으니까 허위 보고하면 큰일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2세 미만은 10만 6,000원이고 3세 이상은 9만 3,000원.

丁奎項 委員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金東瑾 委員 2세 미만은 19만원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만 6,000원으로 돼…….

金東瑾 委員 1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세 이상이 9만 3,000원이고.

金東瑾 委員 2세 미만이 19만원이고 2세가 16만 4,000원, 3세 이상이 9만 3,000원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집행기관석에서 - 예, 16만 4,000원 맞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3세 미만이 16만 4,000원이고 3세 이상이 9만 3,000원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게 비싸다고 안 느껴요?

거기 몇 명 있는데요, 유아의 수가, 여성회관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73명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강사는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교사.

(○女性會館長 吳英子 집행기관석에서 - 교사 1명요.)

丁奎項 委員 1명 얼마씩 나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집행기관석에서 - 보수요?)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회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교사의 봉급은 저희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별정 7급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별정 7급 상당이 얼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77만 3,000원, 봉급 기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수강료 받아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丁奎項 委員 들어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의 수강료 받는 것은, 아동의 보육료 받는 것은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시청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세출 예산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간식비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것을 세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丁奎項 委員 관장님, 시의 수입을 얼마나 낸 것 같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하고 수탁료하고 해서 1년이면 한 1억 1,000.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1억 1,900만원 세입 시켰습니다.

丁奎項 委員 시청으로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됐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날 것 같죠.

지금 몇 명 있죠, 복지회관은?

(집행기관석에서「30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0명에 교사가 둘이죠?

(집행부기관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원래는 셋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증원이 금년에 하나 됩니다.

丁奎項 委員 하나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둘 가지고 하는데 적자 안나요?

여기도 시청에 수입으로 넣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다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얼마나 넣어요?

(집행기관석에서「10월말까지 1,8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그것을 답변을 할 때 양해를 얻어서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상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朴璜奎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황규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 27명 정원에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확장을 해 가지고 3개반 47명을 정원에 하도록 돼 있는데 보육교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보육교사 두 사람과 취사 인부 3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동구하고 유성구에서 1만 2,245명이나 3만 1,000명 정도 했다고 보고가 돼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지 어떠 어떠한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 거기 와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일반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냥 대충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자료 다 안 받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해서 7,840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복귀한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

丁奎項 委員 학교로 복귀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중퇴자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런 내용 보고 받아본 적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복귀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0월 24일날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유관 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 과장님이 오셨었는데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하고 그 571명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분류대로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수련 활동을 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한 애들은 사실 안 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한 1주일 동안 수련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서 걔들을 순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복귀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내년 2월에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복귀를 시키자 이렇게 1차적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 그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 가기는 어려운 얘기이고, 원래 법으로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을 퇴학을 시켜도 다시 복교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안 받을려고 하겠죠.

그러나 법으로는 받아줘야 되는 거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많이 복교시켜요.

본 위원 스스로도 몇십 명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 용운동, 판암동 지역에 아주 잘못된 애들이 많아 가지고, 특히나 동신중학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명상가에서 데려다가 학교로 다시 넣어주고 했는데, 대개 1년 후에 들어가죠?

몇 개월「갭」이 생기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업 일수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교육청하고 상담하는 길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확히 빼셔야 될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육청에서 명단 받은 거에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400명을 가지고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571명, 중학생이 259명이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143명인데, 아니.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께요.

심리검사를 966명을 했다는데 심리검사한사람의 예를 하나만 들어 줘봐요.

심리검사해서 결과 나온 것, 실질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설문지에 의해서 심리검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심리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죠?

丁奎項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여성회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상담을 하다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동과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교육지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적성검사 비슷한 심리검사지에다가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성격 교정, 성격이 어떤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도 전부 다 남겨져 있고요.

丁奎項 委員 그 예를 하나 들어달라니까요, 심리검사했는데 어떤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

○女性會館長 吳英子 쉽게 얘기해서 일반여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있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남편에게 괜히 의심을 품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아, 내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이 교정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무조건 부모가 "공부해라." 또는 학생과의 인간 관계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할 적에 이런 심리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너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성격 교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보는 시각에 불건전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그것을 심리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부호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그러한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지 어떤 특별한 효과는 없네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위원님이, 그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다면 그 심리검사서 용지, 저희들이 검사하는 용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표본으로 몇 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요,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丁奎項 委員 그리고 국장님, 지금까지 국장님 산하에서 예산이 활동비등이 많이 지불돼 나가잖아요, 여성 무슨 자금이니, 여성회니 뭐니.

그런데 다른 과는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풀」예산이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풀」예산을 써본 적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몇 건이나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단체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일부 있고 노인단체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하면, 여기 대전에 전번에 내가 청소년, 지금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셨네, 그 계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진짜로 청소년들 비행을 막아주고 밤에 집 나온 애들 집에다 데려다 주는 대전시의 한국범죄예방청소년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행사를 할려고 내가 모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세워달라." 했더니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라 나는 관계가 없다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환경국에 해서 그쪽에 받아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분한테 가보라고 했거든요, "나말고,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가보니까 다른 상담실 운영하는 것보다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가보니."

그 분들이 전부 다 직장인들이고 대부분이 이발사하는 분들인데 10시나 9시 되면 끝내고 자기 차 앞에다 팻말 달고 대전시내를 다 뒤져요.

그런 사람들 어떤 행사 한번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뜻이 있는 것이지 무슨 단체다 도와주는 것, 보니까 이미 여성단체는 계획돼 가지고 일하든 않든 몇 백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계획 안된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한 번 나간 데는 계속 나가는 거야, 매년.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해마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도 지금 현재 11월 1일자로 공고를 해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사업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 그러면 그런 부서도 그런 계획서를 내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죠.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시고, 국장님이 바쁘시면 실무자를 출장을 보내서 봐 가지고 우리가 봐도 좋은 일이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 번에 저희 직원이 다녀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로 등록돼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임의 단체로 현재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丁奎項 委員 아니, 단체예요.

사단법인 등록한 것은 범죄예방단체인데 일하는 것은 어른들하는 범죄예방 그런 것은 경찰들이 하는 것이고 주로 그 분들이 환경이나 비행청소년, 학교 앞에서 돈 빼앗는 사람잡는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가정복지국에서 조금 관련돼 있는 것마다 다 지원을 한다면 안 관련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겠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은 못하고 있고, 부녀자교육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여성단체나 청소년단체나 등록돼 있는 데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사실 조금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여성회관에 셔틀버스가 두 대 있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집행기관석에서 - 한 대입니다. )

한 대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죠.

오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에 셔틀버스가 몇 대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한 대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운행 코스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운행 코스가 중앙데파트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동양백화점에서 중촌동 4가로 해서 서고로 넘어가서 용문동 4가, 가장동 4가, 변동 5가로 해서 들어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95년말 12월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 인원수를 총 해보니까 2,240명 이 수강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로 나눠보니까 서구가 1,503명으로 67%입니다.

제일 적은 구가 유성구 67명으로 3%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퇴소자가 111명이 있습니다.

이게 총 인원수에 5,2%를 차지하고 있고 수료자가 2,240명중에서 2,129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11명을 제가 전화를 연락을 해 보니까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슨 얘기가 제일 많으냐?

통근이 용이치 않아서 자진 퇴소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과연 여성회관에 버스가 닿는 게 몇 대 정도 되느냐?

몇 대로 알고 계세요?

시내버스가 닿는 게 몇 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4개소, 829, 828, 850, 701 좌석버스, 730하고 733번 이렇게 노선이 닿고 있습니다. 810번.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7개입니다, 버스가 닿는 게.

그런데 대덕구라든가 중구나 동구는 닿는데 유성은 하나도 닿는 게 없어요.

그렇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 셔틀버스가 중앙데파트까지 가는데 중앙로를 지금 통과를 하는, 대전역 근방을 통과하는 버스가 다섯 대입니다.

그리고 안 닿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버스가 충분히 닿는 대로 돌고 있네요, 보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이유는 가양동이라든지, 판암동이라든지, 또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리을 자로 오는 코스가 됩니다, 버스가.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코스가 있어요,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일단은 한 번 대전역까지 오면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버스를 타면 그대로 회관까지 들어오고 또 용문동 4가라든지 가장동 4가는 유성이나 아니면 둔산 지구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바로 보건소 옆에서 서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내려서 바로 거기서 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코스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성이나 대덕, 이 지구가 불편해 가지고 구청 버스를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민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만 수송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1차 타협을 해본 결과 그 쪽에서 나름대로 버스 운행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출근을 시키고 나면 여기에 9시 40분까지 대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봉고차가 금년도 연도폐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인승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한 대가 더 운행이 되면 유성과 대덕과의 교통에 숨통이 터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통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성과 대덕 지구에서 한 번 코스를 여성회관 쪽을 거쳐가는 코스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조절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서면상으로도 서너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절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옛날 도 공무원교육원 앞에 그 육교가 개설이 되면 저희 여성회관 앞으로 큰 도로가 같이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때는 교통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 몇 회를 하루에 운영하고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하루 2회입니다.

金東瑾 委員 2회입니까?

2회밖에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시간이 그렇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시간이 안 맞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 수강생이 아침부터 전부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오후에 또 한 시부터, 오후에 또 합니다, 운행을.

金東瑾 委員 이것을 한 2회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네 번 이상 다섯 번 정도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녁에 귀가할 때까지요?

金東瑾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계속 운행할 수가 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강생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면서 수강생을 나를 수 있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수강생들의 어떠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많이 움직여야 된다, 또 버스가 안 닿는 유성 같은 지역 이런 데는 그래도 유성에 코스를 만들어서라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2,240명중에서 400명을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을 받으신 후 자기능력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후 실생활에 얼마정도 활용되십니까?' 했더니 '그저 그렇다. 별로다.' 가 많았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관장님!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인기과목이 어떤 순위냐?' 했더니 조리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인기가 있느냐?' 해 봤더니, 학교에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사로 학교에 취업을 하려고, 조리사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두번째 '홈패션, 커튼 봉제가 두번째로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가정에서 부업하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설문자 요구사항이 뭐냐?' 첫번째 요구 사항이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로는 인기 과목을 증설해 주고 인기과목 강사를 강해 달라, 비인기 과목을 될 수 있는 대로 인기과목으로 돌려달라, 세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근차량을 증설해 달라라는 게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쭉 내용이 많습니다만, 초급반에서 중급반 있는 게 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초급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중급반으로 가려다 보니까 네 번을 탈락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끔 초급반에서 배우면 중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조리대를 신설해 달라,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2,240명을 조사해 봤더니 기술 및 취업교실 같은 경우에 도배는 25명뿐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것 잘 모르시겠네, 상반기까지이니까.

또 기계자수 같은 경우는 초급반이 27명, 중급반이 30명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취업교실에서는 인기과목 쪽으로 증설이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진하고 문예창작은 이제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사진이요?

金東瑾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도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사진도 많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진 내가 알기로는 6개월 동안이 별로 없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25명 정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항상 그렇게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러니까 1년이면 한 70명.

金東瑾 委員 그런데 6개월 동안 숫자를 보니까 15명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아, 20명이네요, 문예창작이 15명이네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문예창작은 1기 때는 있었는데 2기 때는 없어서.

金東瑾 委員 지금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원예가 지금 45명, 그런데 이런 것을 취미교육이나 기타도 조금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주부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요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수지침 강습이나 지압강습 쪽으로 돌려주면 어떠냐?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바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 동안 수지침을 개설하지 못한 이유는 관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 꼭 수지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안했던 이유는 의료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판결난 것이 '수지침은 건강관리상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해서 내년도부터 개설을 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것과 컴퓨터 교실하고는 내년부터는 실시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여론 조사를 일부러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여성회관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문조사한 것을 조금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강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씩 주고 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기술 및 부업교육, 취미교육 시간당 3만 5,000원씩 주고 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전임강사제를 두고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기술교육이나 취미는 일종의 전임강사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줘요, 봉급으로 줍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월로 계산해서 줍니다.

金東瑾 委員 월로 계산해서?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원래는 3만 5,000원씩 줘야 돼죠, 시간당?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러니까 시간당은 3만 5,000원씩 계상을 하는데 월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월 한번씩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전임 강사는 얼마지요?

그게 3만 5,000원 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제가 강사수당을 갖다가 쭉 빼보니까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1만 613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만 5,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줄께요, 한복의 남선화 씨 같은 경우는 시간당 단가가 1만 709원이고, 기계자수 임복순 씨 같은 경우는 1만 613원이에요.

또 같은 과목인데도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게 '95년도 것 같은데요.

金東瑾 委員 '95년도, '96년도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96년도는 조금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상반기까지.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것을…….

金東瑾 委員 또 얘기를 들으세요, 2만 2,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서예 같은 경우는 3만 1,000원, 3만 5,000원이 왜 틀립니까, 똑같이 서예인데?

이것 수당은 3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만 5,000원짜리가 있고, 이게 들쑥날쑥하니 이것은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네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우리 교사가 별정 7급 상당으로 있는 교사가 있고 8급으로 돼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안 맞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으로 채용을 안 했지만 전임강사격으로 했을 때에 대학교 교수의 그러한 수준에 의해서 시간당 30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있고 30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30시간 이상이면 단가가 낮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낮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30시간 이하면 조금 높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1만 9,000원짜리도 있고 1만 몇 백원짜리도 있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2만 2,500원짜리는 뭐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는 2만 2,500원짜리는, 월로 나누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산정된 것은…….

金東瑾 委員 나는 무조건 봉급 나간 것하고 시간을 나누었으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시간 계산한 게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30시간 미만과 30시간 이상과.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똑 같은 서예가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런 것은 없는데요.

金東瑾 委員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3만1,813원하고 3만 5,000원짜리하고 틀리잖아요, 가격이?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초대작가와 초대작가가 아닌 것에 따른 예우가 달라서.

金東瑾 委員 이것은 3만 5,000원씩 지급해야 되잖아요, 초대작가가 아니더라도, 시간당 불렀으면?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러니까 거기 조견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견표를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부 전임강사에요, 몇 분만 빼놓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몇 분만 빼놓고, 저희들이 그냥 전임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일반강사로서 1년간.

金東瑾 委員 일반강사도 3만 5,000원씩 다 지급이 돼야지요, 시간당.

○女性會館長 吳英子 1년간 계속 합니다.

한 번 연초에 위촉을 하면 12월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강에 오시는 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모시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95년도 계산했던 것이고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초과를 했을 때에, 지금 아마 초과금액인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6개월 동안 전체를 나눈 거에요, 시간하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초과에 대한 수당도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비가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같은 시간도 몇 천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초과되는 대로해서 조견표에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생활관에 대해서?

생활관 운영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지금 저희들이 사군자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사군자반과 컴퓨터 교실 두 개 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신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충남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생활관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다. 또 생활관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전은 생활관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충남도의 경우는 시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오시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개설한 생활관은 그러한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보호를 해야 할 여성, 쉽게 얘기하면 가정내의 어떤 폭력에 못 이긴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또 아동이 가출했다든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아동 둘이 가정을 탈출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세 시에 데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생활관에다 우선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취침시키고 하는 이러한 생활관 운영이고, 충남도의 생활관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강의실로 바꾸셔서 좋은 강의를 하시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생활관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제 입장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개 실을 교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올해 대강당에서 쓰는 것은 대개 결혼식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대강당이 결혼식 이외에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가 해서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 합쳐서 25회에요.

대강당 사용한 게?

이것 일반 혼례 아닙니까, 25회 사용한 게?

○女性會館長 吳英子 일반혼례 예식이 25회 있었고요, 교육이.

金東瑾 委員 그리고 대강당 사용한 숫자는 몇 회 정도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대강당 전체적으로 사용한 횟수요?

金東瑾 委員 예, 많이 하십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51회.

金東瑾 委員 51회,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날 근무를 하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요, 관장님?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어렵지만…….

金東瑾 委員 그래서 결혼식에 스물다섯 번뿐이 안 빌려준 것이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에서 어떤 분이 결혼식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가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이러한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서한 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는 안내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했을 테고 또 예식을 이용한다든지 대회의실 이용은, 혼기라는 것은 대개 봄, 가을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있고 나머지 여름과 겨울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중상모략하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

25회를 사용했다면 한 달에 두 번 꼴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달에 두 번 꼴인데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8일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아까 근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33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회관이 사람이 더 많이 가느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더 많이 가느냐?

여성회관이 더 복잡해야지요, 또 이용객들도 많고.

그런데 숫자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보다도 결혼식을 더 못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지 않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홍보는 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사람이 안 와서 안 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은 다 해드리니까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저도 그것 지키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통 혼례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카피를 해 보니까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수입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하려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통혼례를 유도를 해서 좀 해 보도록.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몇 건 하셨어요, 전통혼례?

○女性會館長 吳英子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는 실적이 없고?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예식이 있고 주간에는 교실로 이용합니다, 특강 교실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없고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식당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 직원들이 1인당 3만원씩 내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강생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직원들이 3만원씩을 냅니까, 식비로?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내식은 안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내식하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점심 굶어가면서 교육받아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니에요, 오전에 9시 반까지 와서 12시면 끝나고 갑니다.

그리고 오후반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식하는 분들은 몇 분 안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있지요.

金東瑾 委員 얼마씩 받아요, 그분들한테?

○女性會館長 吳英子 실비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2,000원씩, 그러면 지금 3만원씩 내고 수강생들한테는 2,000원씩을 받고, 거기 인건비가 됩니까?

거기서 일해 주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인건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계십니다, 상용으로요.

金東瑾 委員 그 분들이 하신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같이요.

그리고 식당에 아줌마가 계시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강생들이 내식을 한 달에 보통 몇 분 정도나 하세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관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대충?

○女性會館長 吳英子 평균 한 달이면 한 30명 정도…….

金東瑾 委員 30명,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 여성회관 수입금이 수강료가 1억 400만원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가 600만원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금년도요?

金東瑾 委員 예, 금년도 수입금으로 잡힌게, 시로 들어오는 게.

○女性會館長 吳英子 금년도 임대사업은 10월 현재로 58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600만원이지요, 전체, 1년에?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임대 금방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6개 단체.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보육시설이 4,300만원인데, 이것 사실 인건비 나가고 간식비 주면 안 들어 오는 것이지요?

시 수입금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보육료?

○女性會館長 吳英子 보육료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金東瑾 委員 잡지만 다 나가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이 약간 흑자입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도 얼마 안되지요, 흑자가?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봐야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원 정도 흑자네요?

그래서 올해 한 1억 1,900만원 정도 흑자가 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총 1억 8,600만원에 보육료 7,100만원을 빼면 올해하고 틀릴 게 없네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거의 비슷합니다.

金東瑾 委員 거의 비슷하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충주 여성회관 가보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안 가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충주 여성회관이 대전광역시 여성회관보다도, 아시는 분계시죠?

직원들 중에서 시찰 가시고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충주 여성회관 가셨던 분 안 계세요?

우리 윤과장님 가보셨어요?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집행기관석에서 - 못 갔어요.)

충주 여성회관이 대전 여성회관 규모의 반도 안됩니다.

한 3분의 1 수준 조금 넘을까 그 정도됩니다.

충주 여성회관에서 1년 경영수익이 3억이 나온데요. 3억이.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이 이게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이제는 여기에 오는 여성층이 저소득층 여성들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개 오시는 여성층들은 중산층 여성이에요, 관장님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전광역시 여성회관 운영은 경영수익 면에서 상당히 지금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제는 공익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것과 더불어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는 본 위 원의 생각인데 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은.

金東瑾 委員 충주 여성회관도 공무원들이 운영해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는 각 시·군 여성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청주시에 있는 여성회관 하나만 공익으로써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군 단위는 여성단체에 맡겨져서 거기에 구판사업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편익과 또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입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우리지역의 사회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해외 비교연수를 보내지요?

'95년도에는 15명을 보냈고 '96년도에는 20명을 보내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목적의 취지가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진지역을 시찰하여서 우리 시설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진국의 운영상황을 보고 우리들도 시설에 좀더 향상시킬 수있는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앙양 문제도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설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고생하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환경속에서, 열악한 조건이니까 외국에 나가서 구경도 한번 해 봐라 이런 목적도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전부 시설장들을 보내셨지요, '96년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우선 가서 보는 것이 좋으니까 시설장들이 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시설장들은 가는 기회가 많지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시설장들은.

金東瑾 委員 왜요?

무슨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도 갈 수 있고 자기들 모임 있는 모임 단체에서도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보다는 시설장이 훨씬 나은 입장이니까 이런 시설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도 갖고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본다면 개인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상당히 우리가 보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시설장들에서 대개종사자 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 '96년도에는 종사자중에서 두 명을 보냈어요, 전부 시설장이고, 20명중에서.

그런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짐꾼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른 살 젊은 남자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95년도 해외 나가보니까 전부 시설장들이고 짐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야, 요번에는 종사자들 젊은애들 둘 데리고 가보자!" 그런 의미 외에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생각은 그러신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금년에 간 것은 보육시설장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동복 시설장이 많았었고 금년에는 보육시설장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김위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선진지와 비교를 해서 자기들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방향을 정하는데는 우선 시설장이 한번쯤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설종사자들 물론 시설장도 시설종사자에 들어갑니다만, 시설종사자들도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이런 기회를 좀 부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보고자 생각을 해서 우선은 시설장들, 물론저희들이 꼭 시설장만 가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에서 우선 시설장이 가서 시설 운영하는 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설장들이 우선 갔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95년도에는 해외연수 기간하고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어디를 들렸다 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는 영국하고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다녀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며칠로 갔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열흘간이요?

金東瑾 委員 올해는 어디어디 다녔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호주, 뉴질랜드, 며칠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올해도 열흘간 다녀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도 열흘간이다?

(○女性福祉課長 尹芳子 집행기관석에서 - 7박 8일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조금 비싸지요?

올해는 많이 가서 호주, 뉴욕으로 보냈습니까?

또 일정도 한 8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100만원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에서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은 이 연수를 통해 가지고 비교연수자들이 갔다오고 나면 연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설을 선진국에 비해서, 물론 선진국만큼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를 개선해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효과가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국장님, 내년부터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를 보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종사자들은 그만 둘 수가 있고.

金東瑾 委員 그만 두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내셔야 돼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 말씀을 좀, 올해는 보육시설이 갔었는데 보육시설이 지금 대전에 한400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까지 해서, 그러니까 놀이방까지 해서.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 아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장들이 어떤 시설 운영하는데 그래도 자기들 신념과 확고한 개성이 있어서 그 시설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시설장들이 거의 결정해서 방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는 선진지 견학은 오히려 시설장들이 다녀와야지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개 종사자들, 물론 저희들이 인심써서 이것을 보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시설장들이 우선 다녀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에 갔다왔어도 금방 그만 둘 수도 있고 또 몇 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들에 대한, 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는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옳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녀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반반이라도 보내주세요.

반반이라도 시설장과 종사자 반이라도 보내 주시고, 이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사실 놀러갔다 오라는 차원에서라도 보내주세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 시에서 그래도, 시에서 세비를 가지고 갔다오는 것이니 만큼 해외연수보고문 정도는 받아도 돼요.

해외연수보고문 그 정도는 그래도 갔다오고 어떻더냐, 이것을 보고문이라도 받아 둬야 그 사람들이 한 군데, 한 군데를 보더라도 신경을 써서 보고, '아, 우리 시설은 이런데 이렇구나!' 라는 것도 심도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끝내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노인치매요양원이 10월 17일날 착공을 시작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는 언제 됐습니까?

'95년도에 됐죠?

언제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 모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하시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95년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치매요양원 건립이 1순위였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전액을 대덕구에다 교부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95년 12월 29일이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해 연도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보내느라고 그랬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고 1순위이고, 또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한테 복지를 빨리 주기 위해서라도 착공을 빨리 해야 되지요?

그렇죠. 착공을 빨리 해야 돼죠?

사업비 전액이 대덕구로 벌써 넘어갔고, 사업 시작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올 10월 17일날 착공한 이유가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이유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부지가 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국장님, 모르세요?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밖에 계신 분이 더 소식이 빠르고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모르는 가봐요, 그러면.

김위원님, 사실은 도시계획 때문에 늦어졌지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바로 구청에서, 변경되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거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이것을 건설할 때 재경원에서는 병원 하라고 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원으로 만들어라, 그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재경원에서는.

金東瑾 委員 병원으로 만들어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재경원에서는 저희한테 명령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듣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산을.

金東瑾 委員 글쎄요,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재경원에서는 이것을 병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병원은 건설비만 들어가면 매년 지원금이 없어요.

요양원은 국비지원을 매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는 병원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학교부지고 뭐고 간에.

노재중 씨 로비했죠,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요양원에서 한 번도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정도로만 할께요.

이 정도로만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사단법인은 운영하는 대표, 또 지체장애자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병원을 몇 개씩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어떻게 맡기실 겁니까?

나 이거 걱정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뭐 답변도 안나와요.

이 사업비가 46억이 넘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시비는 근 30억 정도가 되고.

이거 감리 우리가 못하죠?

건설회사가 있고 노재중 씨가 감리 선정해야 되지요?

감리 선정을 우리가 못 하죠, 시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 건설될 때에서부터의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에서는 어떻게 건물을 지을 때도 감독 관리 할 게 없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계획대로 공사 같은 것이 되는가 보고 공사 진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조금은 나가지만 건축이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게 지금 잘 짓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리사가 해서.

金東瑾 委員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을 때부터라도 시에서는 신경 써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건물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부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신경쓰고 쳐다볼 수 있는 뭐를 하나라도 만드세요. 국장님.

누가 맨날 나가서 지켜 있더라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국장님, 가정복지국은 130만 시민의 완전 서비스, 봉사하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500여 개 되죠, 504개라고 기억이 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504개소.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 법정동, 행정동 동별로만 나오는 겁니까, 인구 비례해서 설정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경로당은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경로당을 만들고 등록을 하면.

金永福 委員 다 쳐주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중구나 대덕구는 2만 한 5,000명, 유성구는 한 4만명 넘게, 구당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큽니다.

2만명이 있는가 하면 4만명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504개를 국장님께서는 전부지원을 해 주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에 인원이 2만 5,000명당 하나씩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청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월 운영비가 전부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부 지원으로써 월3만원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5만원, 6만원 지원하는 것은 구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시비는 한 푼도 안 나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대전광역시 내에 유성구가 됐든, 중구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람은 거기서도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약 월 운영비가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5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그것은 완전히 구청장 재량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전부 관할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조절하실 수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치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 재량 사업비입니다.

金永福 委員 시에서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金永福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광역시내에 어느 동에 있는 경로당은 월7만원을 받고 또 연료비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말썽이 많이 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구비로 l00%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3만원에 50%인가요, 국비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3만원에서 50%를 주면 1만 5,000원씩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조정을 못합니다.

金永福 委員 못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안영동에 실버타운을 짓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중구 사업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구 사업입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비는 15억 지원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중구 사업이면 어디든 대전시민이 공히 사용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金永福 委員 그럼 지금 구 사업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터치를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예산 같은 것만 필요로 한 것을 국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

金永福 委員 아니, 15억 주셨다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는 나중에 준공이 끝나더라도 운영권을 전부 구가 가지고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성폭력 상담소를 대전에YMCA나 YWCA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로 상담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게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설치가 되면 지원금을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단체별로 단체나 어디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 단체에서 상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인 생각은 대전시 산하에 성폭력 상담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여성회관이나 시, 구청 다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폭력 상담이라고 목을 지어서는 별도로 안해도 다 지금 상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임신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가 혹은 치유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부방이 11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를 주고 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업비 일부를,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조금 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개소당 1,460만원 주고 있습니다, 연.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00만원이 넘게 운영이 되네요?

아까 정규항위원님 말씀이 공부방이 신문 배달하는 숙소로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열한 개 공부방에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부방이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좀 운영에 따라서 소홀히 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자들이 오후 시간에 활용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봉사자와 보조 봉사자 수당이주로 되겠는데, 그리고는 일상 경비로는 공공요금,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똑같이 사업비를 줄 것이 아니라 비교 평가해서 잘 되는 데는 잘 주고, 운영비 지원을 비교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깎을 수도 없고 공공 요금을 깎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열 명이 있어도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20명이 있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청소년과장이 와 가지고 거의 한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저도 정규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예고하고 간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만은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위로 줄 것이 아니라 한번 사전에 지도 점검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여성 단체를 지원할 때는 운영이 잘 되고 한 데는 사업비를 더 주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업비하고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상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하고 보조 자원봉사자 두 사람 인건비와 공공요금뿐이 안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나가고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11개소의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교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공부방, 청소년과장님이 한바퀴 돌으셨다고 그랬죠?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에서- 예, 돌았습니다. )

어디가 제일 잘됩니까?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에서- 현재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이…….)

맞습니다.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에서- 거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

거기가 잘 되고 있죠.

지금 11군데 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에서- 예, 다 되고 있습니다. )

한 군데 안 되는 데 있잖아요?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다 돌으셨다니까 내가 한번 보충질의 하는 거에요.

(○靑少年課長 田采根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직접 다 돌지 않고 시설계장하고 직원하고……. )

그러면 들으신 분 누구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안 되는 데… ….

金東瑾 委員 어디 안 되는 데 있죠, 한 군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디가 안되고 있는가 알려주시면.

金東瑾 委員 아니, 돌으셨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동구 지역이 지금 운영자가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만,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金東瑾 委員 안되는 데 있어요, 지금.

대덕구 1청년 무슨 공부방, 거기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말씀인가요?

金東瑾 委員 내가 사람을 시켜서 돌아봤어요.

대덕구 1공부방인가 거기는 안되고 있어요, 지금.

또, 대표자 이름이 바뀌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11군데로 나갔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0군데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내년도,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주간보호 사업이 1개소 신설된다고 했는데 주간보호 사업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주간보호사업은 낮에만 보호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주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낮에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이 현재 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애경로원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애경로원에다가 단기 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말하자면 단기보호시설이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단기보호시설은 며칠간을 대개 있는 것을 단기보호로 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일까지를, 그러니까 1일도 좋고, 2일도 좋고 한데 15일까지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단기보호는 부양가족이 단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최대 15일 동안 보살펴주는 것을 단기보호사업이라고,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사업이라는 말보다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다 지금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로써는 어렵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사업으로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 전문자격취득여성 실태조사가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뜻인가요?

朴幸子 委員 아니요, 그 49개 자격취득 실태가 어떤 것인가 부탁을 드리고요, 전문자격취득 여성 실태조사에서 조사 내용이 49개 직종에 83개 자격이라고 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15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제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성문화제를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문화제를 12월5일날 여성 시낭송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朴幸子 委員 아직, 계획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예술 행사 추진이라고 말씀…….

朴幸子 委員 이 계획을 그러면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활동 실적이 나와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에 대한 어떻게 자원봉사를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자원봉사자활동 실천에서 봉사자가 482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봉사자는 여러 군데 합해서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82명에서 328명이 봉사를 하고 나머지 154명은 이름만 있는 봉사자입니까?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디, 몇 페이지?

朴幸子 委員 21페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1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자센타 운영에 있어서 접수한 사람이 1만 5,000명이고 그리고 자원봉사한 실적이 1만 4,000명이 했다는 뜻입니다.

朴幸子 委員 자원봉사자 활동은, 이 21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154명에 대해서는 등록만 있는 숫자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이 5개 분야에서 328명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총 자원봉사자센타가 지금 48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등록된 것이 482명이고요.

朴幸子 委員 482명인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활동 실적이 5개 분야에서, 분야별입니다.

공공기관 민원 안내와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봉사 또 의료기관 봉사활동 또 거리질서 및 학습지도 등등해서 지금 현재 328명이 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482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서 활동하는 사람은 328명입니다, 합계를 내보시면 나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나머지 봉사자 154명은 이름만, 활동은 안하고 등록만 된 인원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민원 안내 같은 것은 35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 35명이 윤번으로 할 수도 있고.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35명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분야는 204명이 하고 의료기관 봉사활동은 62명이 하고 거리질서 및 학습지도는 27명이 하는데 전부 다 합을 내 보니까, 거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328명이 한다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봉사자수 482명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328명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154명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된 인원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간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50명도 전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시간파트타임으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등록만 하고 노는 분들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를 내실 때는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원 봉사활동 수첩이 제작됐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는 수첩을 만들지 않았고 작년에는 했었는데, 필요로 하시면, 금년에는 수첩을 안 만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6년도에는 안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96년도 사업보고인데 왜 자원봉사활동 수첩 제작 배부로 해 가지고 800부를 만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 1월에 이것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활동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활동 실적을 자기들이 수첩을 활용하도록 해서 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분이 있으시다면 한 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대전시 복지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 출범 후 약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채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 활동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자치시대의 발전하는 의원상을 보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과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였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해야 할 분야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하시어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당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오전10시부터 실시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孟德在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田采根
女性會館長吳英子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朴璜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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