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7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9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9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윈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대전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평소 존경하옵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과세기준이 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부합되게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과세표준시가로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현행 과세표준시가에 맞추어 노상·노외주차장은 과세표준시가 100분의 7에서 개별공시지가 1,000분의 25이상으로 조정하고 하상주차장은 과세표준시가가 100분의 2에서 개별공시지가 1,000분의 7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재계약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자유경쟁입찰 참가기회를 균등 부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셋째, '95. 12. 29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정비지구 조항이 삭제됨으로 주차장 정비지구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을 운동시설 중 기타 지역은 120㎡당 1대, 위락시설중 유흥음식점 시설면적은 50㎡당 1대와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80㎡당 1대,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80㎡당 1대, 단독주택은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 1대, 건축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과세기준이 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게 이제 위원님, 저희들 바꾸는 취지는 저희들이 산정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그 모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변경됐습니다,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앞으로 과세라든가 또는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바꾼데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지금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과세표준시가는 대단히 저가였습니다.

저가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법의 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변경되는 주차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요율이 사실상 서로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수수료를 갖다가 많이 올린다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거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해당되는 금액이 얼만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 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오늘 개정 시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모법이 변경돼서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宋完燮 委員 모법이 언제쯤 개정이 됐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제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평가의 법률에는 작년도 '95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법이 변경되는데 그것이 작년도 12월, 금년 1월에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시 지적과에서 6월 28일에 고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은 금년 10월서부터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10월서부터 적용했는데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개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만 변명은 아니지만 이 주차장에 관계되는 조항 하나하나가 전부다 시민의, 어떤 관계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좀 지체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법의 통과는 '95년 12월인데 이제 와서 시행한다고 하면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에 지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제시설물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소규모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아닌지?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이 주차장 이것은 아주 수치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그렇게 하십시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시설과장입니다.

방금 송완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설치 기준 강화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 6월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저희가 별도로 과에서 복사해 준 하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게 저희 설명을 편리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표 중간부분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의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시설물 중에 운동시설에 설치기준이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던 것은 시설면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설치기준 대수를 시설면적 120㎡당 한 대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강화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그대로 인용을 한 문구입니다.

그 밑에 유흥음식점이나 기타지역이나 공히 같이 개정내용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항이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이 옛날 과거에는 200㎡의 기준, 150㎡를 초과할 때는 한 대가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350㎡당 두 대가 됐었습니다. 두 대, 옛날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이 200㎡ 기준, 130㎡당 한 대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50㎡당 두 대였던 것이 330㎡ 당 두 대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상정되기 전에 특정인에 대한 무슨 특혜조치를 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읽어 볼 새가 없어서 말았는데 삭제가 됐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민자유치건 말씀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민자유치의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주차장은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주차장이 지금 현재 17만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차량이 29만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증가율이 연 13%, 주차장 증가율이 8.6%를 금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 주차장은 1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는 도시계획세의 l0%, 그 다음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탁료 5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금액이 도시계획세 218억을 징수를 해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들어온 금액이 21억 8,000과 수탁료가 5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을 저희가 주차장에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27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의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고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앞으로 도시가 많이 팽창할 걸로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해서 남부순환도로, 도시철도 이게 다 형성이 되면 저희가 대도시에서 이루고 있는 환승 주차장 같은 대규모 주차장을 저희가 형성을 합니다.

이런 대규모, 1만평, 5,000평이상 짜리 대규모의 저희 시의 재원으로써는 도저히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민자로 지금 SOC법, 민자유치법 이것을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민간자본을 저희가 여기가 넣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특혜 의혹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시지만 저희 과의 소관으로써는, 소신으로써는 순전히 어떻게하면 대전광역시의 주차장을 민간으로 자본을 유치를 해서 많이 확충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자구가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보충 질의 좀…….

宋完燮 委員 개정조례의 뜻이 법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金忠孝 委員 송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장하는 미래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를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왜냐하면 기부채납이 만기가 도래되고 문제가 지금 많은 대전백화점 앞이나 신도극장 앞에까지 꼭 이걸 집어 넣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 의혹을 빼고 삭제해서 수정해서 동의하자 이겁니다.

차기에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되는 건 빼고 하자 이겁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일부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저희 담당과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도 순수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백화점이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을 수정의결을 시켜주면 차기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는 어쨌든간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동기유발을 줘 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기유발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金忠孝 委員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현재 얘기되는 두 군데 주차장이 있지요?

○交通施論課長 孫聖道 예.

金忠孝 委員 여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앞으로 하는 문제는 이걸 집어 넣는 걸로 수정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忠孝 委員 그렇게 해도 이상인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李丙贊 委員 그럼 김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건 민자를 해서 예를 들면 10년이나 15년의 날짜를 안 정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거요.

金忠孝 委員 그것도 지금 상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李丙贊 委員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간을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에 지금 대전백화점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金忠孝 委員 과장님, 그거 몰라서 다시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둔산이든, 노은지구든 앞으로 신개발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확보해 놓은 게 급선무라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기부채납 가지고는 실지 투자성이 약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구입하는, 투자할 사람이 적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지금 이병찬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 조항을 넣으면 10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 평생 자기 사업만 하게되진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저는 뭘 또 지적하고 싶으냐면 지금 10년 만기로 기부채납만 해 가지고 타산이 안 맞는다면 13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이렇게 적정선을 조율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 놓는게 더 좋지않느냐 그런 상의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병찬위원 말씀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조례개정안 중 이거만 집어넣으면 거기가 유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잘되는 것 같으면 저희 대대로 평생 해 먹는다는 얘기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래서…….

金忠孝 委員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과장님,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난번에 행정 감사, 송위원님 보충질의 좀…….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丙贊 委員 행정감사사무 시에 제가 각주차장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A급지, B급지, C급지 이게 죽 있데요.

다녀 보니까 서비스도 엉망이고 환경, 밤에는 대형트럭 같은 걸 세워놨고 기름이 흘려갖고 이 하상주차장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는 잘 했는데 그걸로 인한 강의 오염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민자유치를 한 사람들이 김충효위원 지적대로 이건 평생 내 거니까 어디 조금 뭐 옹벽이 금이 가서 그냥 오수가 막 신도극장 같은 데서는 흘러내려서 냄새가 나고 기름이 주차장에 막 있어 갖고 청소도 안 해요.

민자유치로 해서는 얼마간의 기한을 주돼 그 기한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같이 넣어줘야 할거라고.

10년이나 20년 해주면 그 기한 동안에 그냥 내 마음대로다.

金忠孝 委員 그것이 또 영업권이나 보니까 권리금도 형성될 수도 있고 그 이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것 조항을 많이 넣어야돼요.

金忠孝 委員 이권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욕심은 아까도 시설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욕심만 내세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항은 일단 이번에 삭제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개정할 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또 저희들 욕심이 말하자면은 주차장을 시설한 사람들의 동기유발을 시키는 요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조항을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한번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이것만큼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삭제를 해 주시면은…….

金忠孝 委員 이것은 수정해서 통과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 달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유보를 하는 것이 나는 더 좋겠어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아주…….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12월 31일이 거의 금년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중요한 과세 개별 공시지가든가 3조 조항, 수의계약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사전 설명을 했을 때 거의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은.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김충효위원님이 '유보를 하고 신중히 고려해 보자.' 본 위원도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95년도에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이?

아니면은 국장님 말씀은.

金忠孝 委員 이것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것은 내년도 계약에 공시지가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 전까지 해 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개정안을 한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이달 말까지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하고 저희 생각은 이 조항 중에서 이 부분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조항에 많이 넣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李丙贊 委員 제가 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계약서를 가지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고 그렇데요, 나머지를 D급지?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A, B, C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C급지를 갔다가 본 위원이 조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3, 4년 후에 흑자가 날 줄 알고서 미리 계약을 했다. 그러길래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 아니냐?' 장사를 하다가 밑질 수도 남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변두리 것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저희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국유재산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委員長 黃明珍 가만히 있어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충효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충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충효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完燮 委員 다만, 국장님께서 1월중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1월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다음 회기 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宋完燮 委員 다음 회기 기간에 1월중에도 제출을 할 것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은 위원님들 얘기를 전부다 듣고 아까 말씀대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요인 그러면서도 규제하는 조치 여러가지 기간 해 가지고 제가 앞서서 1월달에 못 박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할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金忠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관련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수정동의를 해 놓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李丙贊 委員 수정동의를 했었잖아요.

(「수정동의를 통과시키고 하자」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종결이 아니지요.

수정안만…….

○委員長 黃明珍 예, 수정안 종결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데 평소에 늘 생각했던 사항이라 국장님 뵙고서 상의를 드리려고.

도로의 사거리나 오거리 또 교통량이 많아서 시내 요소요소마다 정체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거기에 대한 보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따른 인식은 저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은 참 문제가 더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의 어떤 전체적인 영항을 일단 첫째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또는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건설국에서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국에서 하느냐 여러 생각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서도 2억 5,000의 중기교통계획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전시내 정체지역 특히 사거리에 대해서 오버브릿지를 할 곳 또는 지하도를 할 곳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일부 건물을 헐을 곳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에 넘겨서 이것이 이번에 대전시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수정된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정체해소에 저희들이 질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준비작업중입니다.

金忠孝 委員 교통국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할까 돌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아주 상이적인 대전시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들어 있어야 하는데.

金忠孝 委員 하여간 내년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에 교통국에서 이 계획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交通局長 林榮鎬 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안을 짜는 중이다?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 저희들은 교통국이 어떻게 보면은.

李丙贊 委員 도시 20년 기본계획에 '97년초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거기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개정계획에.

李丙贊 委員 확정이 되기 전에 도시국, 건설국, 교통국 3국이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준비중이면 1월달 확정계획에 거기에…….

○專門委員 盧載根 이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위원님 잠깐만요.

金忠孝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도로의 입체화시설이라든가 도로확장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안을 짜 가지고 교통국에서 먼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이니 뭐니 따라 오게끔 치고 나가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래서 교통국 자체에서 '대동 오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분당, 시간당 몇 대가 통과하는데 앞으로는 몇 대가 더 폭주하게 생겼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래서 용역을 주든지 전문성이 있게끔해서 교통국이나 건설본부가 뒤따라오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서로 부서간에 무슨 이기주의 비슷하게 '네가 해라'하면은 죽는 것은 시민들만 죽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진이 딱 제시가 되어야지요.

2010년인가 뭐 2016년인가 210만 인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은 우리 교통방식은 어떻게 나간다는 청사진이 쫙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 주관을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있어서 제가 교통국에 와 보니까 저희 교통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들은 운수국입니다, 사실은.

이미 도로를 다 건설한 다음에 버스, 택시는 어떻게 증차하고, 어떻게 놀리고, 신호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지 사실은 아주 광범위한 어떠한 교통정책은 말이 같아서 교통정책이지 사실 저는 운수국장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제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건설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서로 다툼이 있길래 제가 제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안은 검정 것, 어차피 교통계획을 앞으로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단순간 적어도 6월내에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6월내로 안을 줘야 된다.' 그래서.

李丙贊 委員 아니, 내년 6월.

○交通局長 林榮鎬 내년 6월이죠. 그래서 안을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하여간 현재 상태로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능동적으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타 관계되는 부서가 끌려 올 수 있고 따라 올 수, 안 따라오면 안 되게끔 교통문제이니까 앞장서서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잠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년도 예산에 2억 5,000이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건설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교통국장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2억 5,000을 가지고 대략 지금 구도심권에 재개발 계획을 하는데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을 저도 참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까지 해야 되는데 관계자한테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것이 토목설계라든가 일정한 설계가 적어도 윤곽이 나와야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이미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뜯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방향만 설정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떻든간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계획에 그것을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2억 5,000용역이 단 시일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저것이 상당한 도시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하위계획에 교통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요예측도 해야 되고 여러과정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적어도 아마 1년은 걸립니다, 대개.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6개월 필요한 것은 아주 아까 얘기한 사거리 부분은 빨리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추출을 하느냐? 이것이 그 부분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도로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문제점을 추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사실은 어렵고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어디어디는 어떻게 하겠다'이것은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宋完燮 委員 물론 '잘 하겠다,' '계획중이다' 여기서 답변만은 풍성합니다마는 사실상 실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어려서 내가 대전에 온 것이나 지금 온 것이나 똑같습니다.

말로만 국제도시다, 컨벤션 시다, 무슨 세계 수준급의 도시로 만들겠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합니다마는 대동 오거리나 신탄진 사거리나 여기 문화방송 앞에 같은 데는 시급을 요합니다.

이것이 뭐 남의,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세상이 교통이 이렇게 적체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못보고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얼마나 미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선진국의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 12월달까지 미루면 그것 또 어떻게 합니까?

내년 12월달 하다가 말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적어도 몇 군데는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직원들을 시켜서 여기만은 세상없어도 내가 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사선이라도 그어 놓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丙贊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장기집행계획은 올해 세웠다고 하면은 내년에 뜯어고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20년 단위 또 뭐를 용도변경 하는데는 5년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희망적이었다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내년 6월까지 이것을 용역발주해서 6월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 1년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보면은 이것도 괜히 풍성하게 떠들어만 놓고 재정비 계획에 못 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낭패란 말이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 저도 그것이 걱정이에요, 사실은.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럴 때는 비상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라.

우리가 정상적인 근무는 1주일 해서 끝낼 것이지만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면은 3. ,4일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에요. 바로 이런 데에다 용역비를 많이 줘 가지고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뭐가고 할 위원들 없단 말이지.

지금 교통대책을 재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국장님 넘겨서, 지금도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면은 "온지가 2, 3개월 밖에 안되어 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지나버려 1년 있으면은 또 바껴 이것 안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비상강구를 해가지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MBC 앞에, 대동오거리, 신탄진 사거리 몇 군데는 아웃트라인이 딱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일부의 전문지식은 있으니까.

金忠孝 委員 이병찬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교통에 대한 문제만큼은 교통국에서 말하자면은 표준아이템이 나와줘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MBC앞에 정체현상이 난다면은 우리가 공감을 다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이라든가 관계되는 의원들이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재정비 기금같은 것을 세워준다는 얘기에요. 그 데이타가 없는 상태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저기 도로가 좁은데' 이렇게만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국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통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충실한 용역이 먼저 나와야 그것을 교준으로 밀고 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일을 함께 할 테니까 그것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고맙습니다.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l1시 25분)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시 2개 실·국, 본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충효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 및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10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충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충효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충효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57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97년도 본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무사히 잘 끝냈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李丙贊
金玉子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交通局長林榮鎬
交通政策課長     兪鎭憲
交通施設課長孫聖道
交通運營課長高在德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