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57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2.23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광희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57회 정기회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연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기류속에 다각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변 여건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성장만큼이나 주변환경의 악재요인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오염이나 쓰레기, 산업폐기물, 수질오염 등의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갖가지 묘안책을 마련하고, 자구책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취지로써 본 의원은 환경보전을 위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목적을 두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그리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이같은 정부의 재활용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의 자체 실정에 맞게 재활용 촉진책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현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종합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골재 등의 재활용제품이 사용자들의 인식부족과 기피현상으로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당초 산업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그 의미를 두고 재활용제품의 사용촉진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촉진을 위한 적용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내지 6조에서 정한 업종 및 제품 등으로 하였고, 둘째, 재활용제품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건설폐재 배출 시 일정한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활용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장 및 구청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활용센타에서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에 우선하여 구매 사용토록 하였고, 넷째, 건설폐기물의 무단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재활용센타에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일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전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조기정착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제안자이신 김광희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광희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집행기관에서 미리 챙기지 못하신 사항을 의원발의까지 하면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왜 이 조례안을 착안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議員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를 뒀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 공기업인 대전개발공사에서 재활용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골재등이라든지 재활용제품이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인식부족과 기피 현상으로 해서 상당히 생산된 재활용품의 판매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산업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의 내용중에서 제2조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그 범위가 법시행령 제2조 내지 6조에 규정한 업종 및 제품과 재활용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光熙 議員 제2조 대해서 물으셨나요?

金東瑾 委員 예, 적용 범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업종 및 제품과 재활용산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金光熙 議員 시행령 2조 내지 6조에 규정한 내용은 자원재활용 업종과 제1종 지정제품, 제4조에 제2종 지정제품, 지정부산물, 6조의 법 제25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그 다음에 재활용가능 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그 다음에 재활용 목적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을 수집 운반하거나 압축, 파쇄, 용융 등 중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규정돼있습니다만,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金光熙 議員 그 부분은,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연간 시공 금액이 250억 이상인 건설사업자로서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통합 고시한 건설폐재 재활용 지침에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를 말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종합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이 판매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집행기관의 내부 업무지침이라든가 시장의 훈령 정도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민 다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光熙 議員 현재 개발공사에서 생산중인 재활용제품은 재생골재가 '95년 1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고 재생 아스콘은 '97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산물퇴비도 '97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부진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판매가격 저렴으로 해서 건설업체에서는 재생골재를 활용하고 있으나 강도 미흡등의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공사발주기관 감독 공무원이 재생골재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고, 모래 재이용은 원활하나 자갈은 강도 미흡 이유로 판매가 부진합니다.

재생골재의 사용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주요 도로공사의 설계시방서에 3대 하천에서 발생된 골재를 사용토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아보면 재생골재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재고량이 발생해서 사업장내에 야적관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야적장 협소로 해서 반입량 및 생산량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재생골재 판매부진 시 임시 야적에 따른 예산이 추가 요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폐자재 반입의 어떤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김동근위원에서 질의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협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우리 시 자체안에서도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구속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재활용센타를 설립한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부합되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일반 골재하고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강도의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金光熙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

○環境局長 金容官 저도 이것은 건설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강도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金光熙 議員 강도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강도 실험한 근거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판매가 부 진한 이유가 실질적인 강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이지, 강도에 문제점이 없다면 재고가 쌓일 만큼 있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가격면에서도 일반 골재보다도 쌀텐데!

전문위원님, 한번.

○委員長 李寅九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 번들어 보시죠.

金東瑾 委員 그러시죠.

○專門委員 金鎭鎬 안 4조에 보시면 재활용제품의 용도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규격에 의해 품질을 실험을 해 가지고 강도가 맞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적합한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金光熙 議員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강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생이라는 이유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도로 포장을 할 때 보조기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이미 1992년 12월 28일 법률 제4538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공포 시행된 지 만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 추진한 이후에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역시 폐자재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과 또 하나는 자원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네 가지 수거하고 있는 깡통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그러한 수집하는 방향, 그러한 시책을 우리가 펴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펴서 재활용중에 네 가지 수거한 것은 자원재활용공사로 하여금 판매를 해서 이득금을 챙기도록 한 일도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개방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개방화 시책에 밀려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똑같은 양의 가격과 우리가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물론 시책적으로 펴고는 있습니다만,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특별히 시에서는 세계화네, 뭐네 하는 정책에 밀려 가지고 크게 여기 신경 쓸 여지도 없었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하고 있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마2동까지도 다녀오듯이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역시 그런 시책까지도 우리가 펴고 있는 것도현재도 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퇴비화라든지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이런 분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재활용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서울이나 기타 4대 광역시에서 이미 지난 '94년에 모두 동 법률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위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그 동안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를 들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시가 특별히 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구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범주내에서 5개 구의 과태료부과라든지 징수 실적 이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개 구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구청별로는 안 가지고 있고 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선 쓰레기중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행위의 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약 2,975건을 단속해서 1억 7,600만원 정도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 잠깐 여쭤보겠어요, 이게 2,975건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거에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재활용 가능한 것 불법투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깡통도 되겠고 우유팩도 되겠고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휴지 조각도 재활용 되고 쓰레기의 모든 것이 90%가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2,975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구 합동으로 해서 단속한 결과 건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약 2,299건에서 약 1억 4,300만원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개 구청의 조례 또 시에서도 조례안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선언적이라든지 상징적으로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잘 이것 실천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용지를 재활용품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국 자체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崔鎭文 委員 왜요?

○環境局長 金容官 왜 희박하다고 보느냐하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종이쪽지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것보다도 깨끗한 종이를 사는 것이 오히려 싼데 그것을 어떤 것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값이 싼 것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사이클돼서 우리가 사용해 줌으로 해서 더 순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활용된 휴지를 더 비싸게 줬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의 예산적인 낭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재활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사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명함카드를 보시면 명함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조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활용품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용 용지서부터 비싸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했는데 그것이 틀림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현재 만들어놓더라도 팔리지를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학교 문방구 앞에도 노트를 만들어놓더라도 팔리지를 않아서 그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또 한 가지는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또 같은 가격이 아니고 그 가격이 약간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수준이 이왕이면 새롭게 좋은 것 이런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재활용된 물품이 비싼 가격도 있겠지만 그런 가격을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상당히 많은 양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서 이런 것을 기피한다고 봐집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건축자재 관계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 쓰는 겁니다.

건축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그것이 강도나 뭐가 맞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러면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 조례라는 게 반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강도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재활용 종이 같은 것도 가격이 더 비싸서 못 쓴다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안 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방금 본 위원이 물었던 종이에 관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틀림없는 자료를 갖다가.

○環境局長 金容官 종이 같은 경우에는, 폐휴지 같은 것은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가 일본에서 폐휴지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하더라도 그냥 쓰는 게아니라 여기서 또 가공을 해야지 우리가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폐휴지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해서 분류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소각시설 한데서 일반쓰레기 처리를 하는 게 정상이지. 가격이 비싸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재활용품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근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고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역시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밭자원재생공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각 부녀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건 얘기를 하는 측면을 많이 들었거 든요. 결국은 휴지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해서 그것을 납품하면 톤당 얼마얼마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값으로 쳤을 때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값을 주고 또 받는 회사에서도 "실제 왜 그런 폐휴지를 받느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사서 쓰면 더 좋은데." 하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의식이 빨리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더군다나 이제 개방화가 따르니까 수입되는 종이류가 상당히 많은 좋은 종이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황은 우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의 사용촉진을 위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재활용품이라도 한국산업규격에 맞는다면, 한국산업규격이라면 쉽게 말해서 KS품인데요, 여기 규격에 맞기만 하면 우리가 우선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광희의원님?

金光熙 議員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 5일날 감사원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종합건설본부장의 답변서도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현장별로 선택층 소요량을 파악, 재료 투입시기 및 재활용 골재 생산량과 비교 검토하고 품질시험을 거쳐서 결과에 따라 적절히 구입 시공토록 하겠다." 고 하는 감사원의 답변서도 있고요, 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한밭개발공사 그 다음에 관계 부서와 사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도 했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관계 부서의 입장을 들어서 발의했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어요, 국장님 그 동안 우리 대전시의 재활용 폐기물별 처리방법이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것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環境局長 金容官 폐기물 처리방법?

朴幸子 委員 예, 폐기물별 어떻게 폐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아까 국장님말씀에 재활용하는 게 네 가지 종류라고 그러셨지요?

네 가지 종류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병류라든가.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폐기물 하니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朴幸子 委員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재활용 폐기물.

○環境局長 金容官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년도는 아직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95년도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폐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톤이 발생을 해서 약 10만톤 정도는 부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1,000톤 정도는 소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7만 4,000톤 정도는 재활용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류 같은 경우는 약 1만 1,000톤까지 중에서 매립이 약 1,200톤 정도를 했고 소각은 악 3만 6,000톤 그리고 재활용한 것은 약 6,800톤 정도를 처리한 결과도 있습니다.

또 폐자재로 쓸 수 없는 나무류, 일반 나무류 같은 경우에 약 1,800톤 중에서 약 300톤은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에 땐다든지 이런 식으로 쓴 것이 한 500톤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모래가 토사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4만 6,000톤 했는데 이것은 다지는 데라든지 이런 데 쓴 것이 약 1만 6,000톤이 매립용으로 쓰인 것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약 2만 900톤 정도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석고라든지 석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작년에 약 900톤 정도가 나와서 900톤 정도를 전부 매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폐기물 하면 산업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구별이 되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로 산업폐기물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나 다름 없지요.

朴幸子 委員 주로 지금 들어보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폐석고와 폐석회만 사업장에 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朴幸子 委員 우리가 일반폐기물에서 병류라든가 종이류라든가 고철류라든가 또 폐비닐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이 처리방법이라는 게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이 별로 없다 그러셨지요?

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자원재생공사에서 구입을 안해 갑니다.

이것을 조금 올리는 방향도 생각해 볼 법한데, 그리고 폐기물의 예치금이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있지요.

朴幸子 委員 얼만큼 지금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폐기물예치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형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조대쓰레기, 대형쓰레기 이런 것을 사갔을 때 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 내용은 환경부로 다 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이용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해서라도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반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한밭개발공사를 방문했을 때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건축자재가 재이용을 못해서 사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조례로 제정되지 않나 싶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예치금뿐만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도 생산자들은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치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맞기만 한다면 그리고 또 구입하는 분들은 반입폐기물량의 50% 이상일 때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또 감면조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대전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이 하루 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환경국 국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환경국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생산이 돼서 타 국으로 하여금 전파가 돼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폐기물 다량 배출 신고 같은 것도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조례가 돼서 집행부 측으로 넘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면 재활용의 향상에 보시면 3조에 토사 45%, 콘크리트 35%, 아스팔트는 25% 이렇게 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는 역시 건설국이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극소수의 일부는 우리 환경국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라든지 진입도로를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건설국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돼야지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셨는데 건설국에서 사용 안했을 경우에 이 자리에 연말에 하는 사무감사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건설국장한테 얼마 됐느냐 물으실 수 있겠는가, 결국은 위원님들이 환경국장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환경국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서면으로 건설국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무성의한 책임 밖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해야 됩니다.

집행부 쪽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건설국이 됐든 환경국이 됐든 도시국에 됐든 어디서든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문교사회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건설부서에서 실적이라든지 조례 제정했으면 조례에 대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집행했으면 실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熙 議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재활용 골재의 활용 확대 차원에서도 도로공사에 보조기층용이라든가 성토용, 복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공사할 때라든지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바로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설립해 놓고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도 바로 협조가 돼야 될 우리 시 자체 안에서도 협조가 안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사업부서의 감독 공무원의 어떤 인식 전환도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더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이런 폐자재에 관해서 사용하도록 권고사항도많았습니다.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조례를 제정 해 주시는 게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면서 건설국 같은 데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 놓고 있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중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또 한 번 협조를 하고 강제적으로 해 달라 하는데,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요청받는 그런 데에서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 전에도 저희들이 도로 내는 데 보조기층 깔도록 굉장히 많은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폐아스콘에 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기술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발의자인 김광희의원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의원님은 환경문제나 또는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골재와 토사문제가 많이 적체가 돼 있는 것을 저도 눈여겨 봤습니다만, 첫째는 생산하는 생산단가가 루베당 도시 계획공사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에서 사용하는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金光熙 議員 재활용품은 해배라고 그러죠, 해배당 1,500원이고 일반제품은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는 우리 재생골재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거꾸로 우리 관에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일반단가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현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것을 오래 사용해 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자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못 쓸 수가 있고 두번째는 홍보가 안돼 있으니까 이런 일반에서는 재생골재가 소규모 업자는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6조에 보면 재활용 용품 판매가격의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 건설업체만 특혜를 주는 조항같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형 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소소한 업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배출하고 50%감면을 받으면 대형 업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조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재활용제품의 판매가를 감면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 대량 물량인 경우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활용센터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대전시 인근 농촌지역에 재활용한다는 명분으로 매립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예를 들면 용전동 주공아파트는 논산지역에다 매립을 했었고 중화실업 같은 경우에는 옥천지역에다 매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고 건설폐기물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제품 가격을 할인해 줌으로 해서 재활용센터의 위탁처리를 도모하고 재활용제품의 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일반제품이 루베당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왕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가는 모래, 굵은 모래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약 6,000원서부터 8,000원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간에 사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돼 있어요.

단, 문제가 앞으로 건물이 완공됐을 때, 공사가 완료됐을 때 몇 년 지나서 하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소한 업자는 재생골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議員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 골재가격이 4,000원 정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생산한 모래는 판매하는 데 아무런 저기 없습니다. 그런데 자갈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발의하신 우리 동료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재활용률의 향상을 위해서 건설폐자재 배출 시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사는 45%, 콘크리트는 35%, 아스팔트는 25% 이렇게 목표율을 준수해야된다고 돼 있는데 우선 본 조례안에는 사용 안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문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분야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 벌칙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동안 하지 않았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같은 것은 안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과태료규정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金光熙 議員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라든가 사용비율을 책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생산되는 재생골재의 경우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공정별로 사용비율을 책정할 경우에는 만약에 공급량부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의 지연이라든지 제품 품질 미달로 인한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우려도 사실 예상이 됐고 하기 때문에 공사발주 전에 제품 품질과 공급 가능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비율이라든지 그에 대한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칙의 규정은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밑에 규칙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되는데 규칙에서 벌칙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벌칙규정을 둔다면 조례상으로 만들어야지요.

金學元 委員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專門委員 金鎭鎬 예.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3조에 재활용 목표율 토사 45%, 콘크리트 35%, 아스팔트 25% 이렇게 재활용률를 정했는데 이 정한 어떤 근거 아니면 재활용률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관계되는 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했다는 것으 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혹시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한국산업규격을 지금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한국산업규격에 대해서 현재 전문업자나 기술진에서 얼만큼 신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겠고, 그러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재활용제품판매가격의 감면에서 김영복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업체에만 감면을 하게끔 돼 있고, 또 별표에 보면 반입폐기물의 50%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제품가격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면 대형 업체만, 물론 재활용제품을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가격 면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산업규격을 우리 기술진이나 시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형 업체만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전에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1호선의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겨울과 내년부터는 아스팔트 폐덩이, 지하 굴착을 할 경우 토사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조례안이 확정이 돼서 혜택을 주고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 생산된 물품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도시철도를 맡은, 물론 대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막대한 물량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걱정을 해서 재활용하도록하고 제2차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아마 중점적인 조례안이 될 것 같은데 도시철도공사, 우선 그 동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 막대한 물량이 나올텐데 이 부분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해 보셨는지?

金光熙 議員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김영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의 경우에 대량물량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을 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재활용센타에 위탁처리하지 않고서 인근 농촌 지역에 재활용한다는 명분아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우가, 아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삽입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면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므로 해 가지고,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을 운용하다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고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장님!

집행부 측에서, 김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구 수정에 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李寅九 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제6조 재활용제품 판매가격의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건설폐기물이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도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봐 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건설폐기물을 3,000톤 이상 발생도 하고 반입도 할 수 있는 대기업이 또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까지도 여기서 해준다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 이렇게 해야지 문구 수정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타의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라는 문구가 수정이 되는 것이 옳다고 봐지는데.

金光熙 議員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얘기를…….

○環境局長 金容官 "재활용센타의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라는 그 문구를 삭제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대기업에서 3,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반입하는 대기업도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했을 경우에 그러면 뒤에서 또 감면이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委員長 李寅九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위원 의견 좀 한번 들어봅시다.

○專門委員 金鎭鎬 제6조에서 환경국장님말씀은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서"부터 "위탁 처리하고"까지를 삭제하고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정이 돼도 본 뜻에는 큰 변함이 없겠습니다.

金光熙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재활용센타에 위탁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감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국장께서 얘기한 문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그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정회하고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6조 별표 사항에 판매가격 감면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반입폐기물량의 50%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재활용제품 가격의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즉, 반액인데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폐기물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배출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재활용 사업소에 어느 정도 가격의 수준은 유지돼야 사용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다른 물가에 비해서 안됐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싸면 불신임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50% 감면하는 사항을 덜 감면 해도 내년도에 발생될 물량으로 봐서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재활용 사업소를 감독하고 있는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재활용 사업소에 관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재활용 사업소의입장에서는 지금 반입 폐기물의 50% 이상 재활용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50% 감면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센타는 폐목재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래라든지 아니면 아스콘이라든지 폐콘크리트라든지 하는 사항은 좀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폐아스콘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나오고 또 어디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김광희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6조 재활용제품판매가격의 감면조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즉, 제6조에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반입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를 "건설폐기물을 연간 3,000톤 이상 위탁하는 자가 재활용센타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가격을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김학원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으셔서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7인의 출석과 찬성 6인, 기권 한 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제안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 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당 위원회 소관 국·원의 행정사무 전반과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한 금년도의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3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7개 사업소, 대전광역시와 동·서부교육청 등 14개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료적출물처리 관련 시정요구 등 11건의 시정과 47건의 처리요구사항 등 총 58건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근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근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당 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參席議員
金光熙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  金容官
淸掃課長金世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