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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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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6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7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6年度第4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7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1996年度第4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참조)

·문교사회위원회 제5차 의사일정

(처리안건)

1. 1996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1996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08분)

○委員長 李寅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와 수업료 등 자체수입 증감과 인건비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여야 하는 요인등이 있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다같이 4,554억 1,0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97억 3,934만 2,000원보다 156억 7,0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26억 4,73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억 1,8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14억 535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56억 7,0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97년도 신설추진 3개교의 설계용역비와 2개교의 토지매입비, 대전문화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개축비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147억 363만 6,000원,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신축비 35억800만원,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8억 6,318만 2,000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실물화상기 등 시청각기기 구입 등 교단선진화 사업비 17억 468만 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에 불가피한 사업 반영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신축비, 대전문화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개축비, 급식학교 시설비와 사업규모 및 시기 변경으로 한밭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보덕초등학교 신축비를 부득이 '97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금년도 결산을 앞둔 회계년도 정리추경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예산안포함)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개요와 2페이지 세출규모, 3페이지 소관별 도표를 참고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교육위원회 활동비가 30페이지를 보면 근 98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증감이 기정예산액보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활동비내역을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해 가지고 57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33쪽.

이것을 보면 반 이상의 액수가 늘어났는데, 대게 무슨 세미나경비, 간담회비, 이것은 일부러 만들어 놓고서 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교육위원님들이 요즘에 상당히 바쁘게 활동을 하십니다.

학교에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회기를 10일 연장해 가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그러한 경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지난주에도 교육위원회를 개의를 해 가지고 신설학교 공사현장과 기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시장과의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들은 대전시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입된 예산 규모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 따르는 어떻게 어떻게 써 달라는 용도를 시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그 후에 요구하면 대전시에서 문서로 요청이 와야 되는데 금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문서상의 요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실무자들이 구두로 서로 협의한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법정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제출한 다음에 시에서 문서가 왔는데 실무진끼리 협의한 내용하고 조금 달리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전시하고 다시 구두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상 대전시에서 요청은 우리가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이후에 접수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대전시에서 문서상으로 확정된 대전시의 의견을 통보해 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는데 구두상으로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된 이후에 문서는 안왔다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재정교부금 협의사항이 안되고, 시기적으로 날짜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면 미리부터 협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미리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랬는데도 안됩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올 본예산도 안됐잖아요, 협의가?

○管理局長 崔吉洵 예, 본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추경 다룰 때마다 매번 그러는데 이것 어떤 개선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97년도 본예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억 9,000만원 정도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管理局長 崔吉洵 예, 5억 9,000만원…….

金東瑾 委員 5억 9,000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본예산도 이러니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돼야될 텐데 지금 이것 계속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잘 좀 협의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게 하도록,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예,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專門委員 金鎭鎬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설립 운영자가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중·고등학교 설립 운영자라는 어떤 사명감이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 1000분의 26을 주는 것을 시장님이 어느 곳 어느 곳을 쓰라고 지정을 해 주면 같이 협의해서 쓰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안계에서 다음부터는 예산의 성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의안계에서 접수를 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도록하고 의안계에서는 예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알지만 계속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예산접수에 아예 문제가 제기될 테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물론, 총액상으로는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늘었는데 체육계 학교육성경비하고 또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경비 그리고 일반계 고 직업과정 학원위탁교육비만 줄었거든요, 왜 줄었나 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보조금은 교육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교육부에서 조정해서 보내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니까 당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으면 줄은 것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돈 못준다고…….

○管理局長 崔吉洵 예, 일방적으로 감, 증해서 보냅니다.

저희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96년 1년 동안 체육계학교와 체육고등학교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주무국장께서…….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주무국장, 중등교육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예.

○委員長 李寅九 답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체육부 고등학교 육성경비라든지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학원위탁교육비가, 체육계 학교의 3,850만원에 대한 것은…….

金學元 委員 3,850만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비이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일반계 직업과정 학생들 학원위탁교육비가 되겠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저조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직업계열로 중간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애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선 학생들을 위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산업학교에 보내고 기타 충남기계공고에 다시 위탁 과정을 설치를 하고 기타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제반경비를 하는데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50여 명이었었는데 인원이 감소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줄어들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지원금을 덜 받았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면 지금쯤 내년도 예상 애들의 희망을 받습니다, 부형 동의하에.

그러다보면 그것이 650명이 됐던 것이 한150명 준다든지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탁교육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지장 없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업에 취미를 잃어 가지고 방황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선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3,850만원이나 줄어서, 그런데 앞으로 지장은 없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장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체육계 학교 줄은 금액은 왜 줄었나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체육계 학교 육성경비는 체육계 고등학교끼리 하는 체육대회가 그 동안.

金學元 委員 그것은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경비이고 각 시·도에 체육고등학교 개교돼 있는 학교끼리 체육대회 경비를, 그러면 체육대회를 안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계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경쟁을 시킨다든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됐던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보조금이 안내려오고, 체육계 학교 육성경비는 1,815만원.

○管理局長 崔吉洵 체육계 학교 육성경비가 당초에 1,8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그것이 체육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로 대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1,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해서 4,15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왔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이 비목이…….

○管理局長 崔吉洵 세부사업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

金學元 委員 오히려 약 3,000여 만원이 더 내려왔다 이것이지요, 조정돼 가지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2,300만원 정도 더 내려온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다섯 사업인데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신설이 행정처리기간이 120일 정도 늦어져서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학생과학문화회관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주심의요청을 언제 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아직 안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직 안했어요, 신청조차?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입주심의를 받아서 입주해야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고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섰었던가요, 자료를 못봤는데, 1차 추경에 계상이 됐었나요?

○管理局長 崔吉洵 1차 추경 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게 1차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됐었다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안됐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9일자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교육부에서 시행날짜가.

7월 19일이면 일단 추경이 끝난 다음이죠.

그 때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처음 반영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것이 예산서에는 계상이 처음이고 지원 내시는 1차 추경 뒤에 내려왔고.

○管理局長 崔吉洵 예, 뒤에 내려왔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처음에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추진을 했었죠, 학생문예회관인가무엇으로?

○管理局長 崔吉洵 이것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인데 저희가 신청할 때는 학생문예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고 또 보조내시 올 때도 사업명이 학생문예회관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단지 안에 과학교육원을 신축했습니다만, 과학교육원 옆에 5,000평의 부지를 이미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과학교육원 지을 당시에 1만 5,000평을 매입을 해서 1만평은 과학교육원 용도로 쓰고 5,000평은 남겨놨었는데 당초 학생문예회관으로 저희가 구상할 때는 5,000평에다가 문예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특교신청을 해서 35억 8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金學元 委員 보조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기억은 교육부 공문 시행날짜가 7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7월 19일인데 아직도 입주심의위원회에 신청도 안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써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입지적으로 조금 곤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내의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나오는 부지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전체 학생이 활용하는데, 교통상 접근하는 데 편리한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 설치계획자체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고 또 적어도 5,000평 이상 필요한 땅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으면 당초대로 과학교육원 옆 부지를 활용을 해서 회관을 짓는데 다만 과학연구단지에는 입주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과학적 기능을 갖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학생문예회관보다는 과학과 연계해서 학생과학문화회관으로 그래서 과학적 기능을 많이 갖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명칭을 과학문화회관으로 개칭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설치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아직 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아직 거기서도 지금 승인이 안된 사항이네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아직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조정중에 있고 그래서 대안이 없을 경우에 연구단지내에 하기 위해서 명칭도 이렇게 일단 바꿔놨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무슨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런 단편적인 면만 보면 걸림돌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빨리…….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 것은 아니고, 학생을 위한 어떤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다만, 위치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공감은 하는 분위기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빨리 해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수목이식 하자보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학고등학교 수목이식 하자보수금 환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과학고등학교 설립 당시에 조경사업을 했는데 유성구청에 보증금을 냈던 것을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학교 신축할 때마다 조경사업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해당 구청에다 내고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연구단지만.

崔鎭文 委員 어디만요?

○管理局長 崔吉洵 연구단지 안에 있는 학교만.

○委員長 李寅九 최위원, 조금만 한 마디 하고서 ……

崔鎭文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이 수목이식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하는 사람이 내가 이 나무가 죽으면 다시 하자를 보식해 주겠다하는 하는 의미에서 보관을 해놓는데 왜 교육청에서 찾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일반 공사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만은…….

○委員長 李寅九 아니, 연구단지라도 그렇지!

○管理局長 崔吉洵 그 관계는 아직 저도 이해가 부족해서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래요, 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金元株 재무과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을 맡은 업체가 보증금을 유성구에 낸 것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낸 것이죠?

○財務課長 金元株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지요?

○財務課長 金元株 지금 보수한 사항이 아니고 3 년간 보증금을 시공업체가 나중에…….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시공업체가 찾아가야지 왜 교육청이 찾느냐고, 그 돈을?

그게 경우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元株 이 시공업체가 찾아가지 못한 원인은 제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10%다 하면 10% 하자보증금을 떼어놓죠?

○財務課長 金元株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떼어 놓으면 100만원이다 이거에요.

100만원 가지고 하자보수를 못할 때는 안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200만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고 300만원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고서 이 돈을 회수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느냐 이 자료가 나와야지!

○財務課長 金元株 그 내용을 지금 자료를 밝혀지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회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崔鎭文 委員 잠깐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일반 학교는 신축 시에 조경사업에 대한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財務課長 金元株 저희 일반 학교도 조경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하자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 안 할 때는 보증금이나 보증서로 받은 것을 저희가 하자를 하고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조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財務課長 金元株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반환을 못해 간 원인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금액이 불과 104만원이에요, 104만 4,000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를 시공업체에서 찾아가지 않고 하자보수를 안해줬다는 소리가 되는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찾고 나머지 돈을 보태 가지고 과학고의 조경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것 모르십니까?

○財務課長 金元株 전화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원래는 하자보수비를 받아서 예치했다가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업체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본청에 연락을 해서 자세한 것을 밝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수익에서도 특이한 거에요, 잡수입이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올려왔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委員長 李寅九 아니, 재무과장님도 모르고 관리국장도 모르고,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거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와서 답변을 무슨 전화로 물어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管理局長 崔吉洵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123쪽을 봐 주세요.

123쪽 맨 위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교사 국외 영어연수 약 40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초등학교 교사 영어 해외연수는 이미 1차 한 바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하계휴가 동안에 했는데 내년도 3학년 이상 영어교과가 정식으로 교과로 채택됨에 따라서 영어교사 요원양성을 필요로 해서 하계휴가중에 한 20명 가지고는 어려워서 어차피 연수 경비 불용액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동계휴가중에 하와이 해외영어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불용액이 얼마 정도가 있었어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연수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6,200 정도 남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그게 연수경비 성립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연수 기관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위탁연수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나중에 계획 짤 때 위탁연구기관 같은 데서 계획 차질이 오기 때문에 예산까지 영향이 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더 면밀하게 짰으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이 불용액이 6,200만원씩 남았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확보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안 없이 예산만 확보했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많은 삭감을 하더라도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0명이 어디를 어떻게 연수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崔鎭文 委員 초등학교 교사 국외연수인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 초·중등이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중등장학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는 지금 4년 전, 3년 전, 2년 전부터 제일 처음에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대학 어학연구소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에 있는 베스타대학의 어학연구소하고 세번째는 호주에 있는 대학 이렇게 3개 대학에 어학연수를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등의 경우나 초등의 경우는, 중등은 한 4년 전부터 매년 20명씩 여름, 겨울방학해서 40명씩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수를 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국제적인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연수비가 통보가 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데 매년 오다 보면 예산에 차이가 나요, 교재라든지 기타 하는 과정이.

20 일간을 가서 대학에서 한 10여 일, 나머지는 민박을 해 가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학훈련을 하고 이런 전문적인 연수를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중간중간에 편성을 해오다 보면 예산에 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환율 관계도 있을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면 이게 남는,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초등국장님 이 연수교육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영어 연수요?

崔鎭文 委員 예, 이 40명 연수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동계휴가중에 4 주간 하와이대학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4주 동안 여기에서 영어교사 요원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선발과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원어민을 불러다가 주로 회화연수를 해서 상당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를 다녀와서 여기 와서 다시 영어교사 양성하는 데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선발이 다 끝났죠?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예, 끝났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저희 의회에 16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의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이 집행을 하게 되지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그 의결 뒤에 집행을 해야 될테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다 계획 세워놓고 치받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아니, 저쪽하고는 예산이 성립되면 하고 안되면 못한다는 계약조건으로 미리 그쪽하고는 그런 얘기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해놓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것이 하와이로 가는 거죠?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예.

崔鎭文 委員 하와이로 가는데 그쪽 하와이대학하고 민박할 데 여러 가지 여기 의회에 예산통과가 돼야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간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그거야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가니까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거 16일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후속조처를 밟아가지고 언제 간다는 소리 에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동계휴가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데 보면 이미 1회 추경 때 다, 추경이라면 불요불급한 것보다는 사실은 급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추경 세우는 거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특히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또 심지어 장학금, 133페이지하고139페이지를 보면 실업계 고 장학금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33페이지 3,400만원이 실업고교 장학금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죠?

밑에 있습니다, 밑에.

○管理局長 崔吉洵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중등국장님!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이근성입니다.

직업교육확충사업으로써 '96년도 본예산에 성적우수 학생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600명에게 주도록 1억 2,396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적우수 학생이라든지 최종 학년말을 정리하는 쪽에서 선정을 하니까 117만 4,000원이 잔액이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감할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3,4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를 보면 거기서 실업계 고 장학금으로 해서 거기도 남은 돈이 117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리고 공고생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63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139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朴幸子 委員 139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과학기술과에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 거기서도 보면 2,6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학금이 나머지가 117만 4,000원이고 139페이지는 사립공고생 장학금에서 2,636만 4,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사립계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항목이 달라서.

朴幸子 委員 그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장학금이라면 공부 잘 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예산 세우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지금 장학금만 말씀드렸죠, 앞에 다른 것을 보면 수당이라든가 체력단련비 전부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왜 세웠습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돈을?

쓰지도 못할 것을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장학금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전체 인원의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장학금의 대상으로써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몇 명씩 나게 됩니다, 실제 하다보면.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심사과정에서.

그래서 사립공고생은 32명분이 감소가 됐었고, 또 사립 실업계도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줄만한 성적이 못돼서 장학금 지급을 못했다 이 말씀이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여러 가지 그런 대상이 …….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추경에서 다, 급해서 추경이 세워지는 것인데 추경에 세워진 돈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성 없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추경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각별히 하셔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꼭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명심해서…….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崔鎭文 委員 아까 김동근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33쪽에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아까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나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崔鎭文 委員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아까?

○管理局長 崔吉洵 이것은 교육위원회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이 회기를 늘려가면서 요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회기를 늘려가면서까지 요새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활동하는 내용이 뭐에요?

혹시 교육자치법 개정 반대 전국대회에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교육감 선거 때문에 매일 모이는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방문을 요새 많이 하고 계세요.

崔鎭文 委員 무슨 학교 방문을 해요, 요새?

○管理局長 崔吉洵 그러니까 신설학교도 방문하고요, 최근에 보면 체육고등학교 방문을 하셨고 둔산여자고등학교 지금 신축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신탄진에 있는 석봉초등학교, 그런 학교를 방문을 요새 하셨습니다.

崔鎭文 委員 신축중인 학교도 돌아다니신다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답변 요지에 대한 책자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줬는데 거기 15쪽을 보게 되면 아주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공무원 결격사유자와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거의가 시민들의 70, 80% 이상이 정당가입을 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봐 가지고 이 정치인 배제조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묘하게 했는데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운영위원들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맑은 분들만 운영위원이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 운영에 협조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니까 정치인 = 부도덕하고 맑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 직결을 해놓고 조례개정 때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이것을 질의한 위원은 누구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한 분은 안기호 교육위원님이시고 답변은 관리국장인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속기록을 뺐습니다.

뺐는데 그 전에 박행자위원님께서도 정치인, 비도덕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 번 이 답변 내용을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질의에는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런 교육위원 질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의회에서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런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실 때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시고 그안이 다시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영위원들이 특히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맑은 분들만 운영위원이 돼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조례개정할때 이것은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질의한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시에서 그게 부활이 됐다라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공무원은 전혀 염두에 둔 사실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나 내용별로 보게 되면 국장님이 구구하게 설명을 안하시더라도 공무원 결격사유자=정치인=부도덕한 사람으로 아주 딱 찍혀져 있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게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을 제3자한테 읽고 한번 읽은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제 답변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제가 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는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만 나열돼 있는 것이지, 형의 선고를 받거나.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교육위원들의 운영공통경비를 다루다 보니까 은연중에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원어민교사를 몇 분 채용하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금년도에 원어민교사가 총 대전시내에 34명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전부 금년에 채용하신 분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매년 채용을 하게되는데 전년도에 채용했던 분들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金永福 委員 원어민교사는 현지서 교육청에서 채용합니까, 문교부에서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원어민교사 채용하는 것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채용의 모든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본교육청에서 자체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 34명은 다 여기 세 가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교육부에서 채용한 것이 21명, 저희 자체로 채용한 경우가 7명 그래서 28명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로 한 것이 6명 그래서 34명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34명이 공히 수당이 162만원씩 나갑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지 않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져 가지고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연수과정을 한 3년 마친 사람의 등급은 1급으로 돼 있고, 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지 한 분, 그렇지 않고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2급, 1급에 해당되는 분은 약 2,000불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0불, 매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은 1,500불인가 해서 약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급료가.

金永福 委員 2,000불이면 약 160만원 그 다음에 150만원 정도.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전부 다 의료보험을 지급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의료보험은 지급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공히 6만원씩 똑같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정착금이라고 그러나 주택임차료인가요, 그것은 공히 다 주나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2,000만원씩의 임대계약을 해 주고.

金永福 委員 그러면 1인당 2,000만원하고 의료비 6만원하고 또 1급은 2,000불, 2급은 150만원이고, 그러면 물론 주택 임대료는 나중에 거두어 들이는 돈이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자만 안 나오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6만원하고 월급하고만 그냥 지급하는 것이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34명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한테 연구단지에서 어느 부인이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자면 5 년간 미국서 살았답니다, 남편하고.

지금 자기 남편은 박사가 돼서 연구단지에 근무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일찌감치 애들 둘 낳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뭘 주면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 이상 거기 가서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어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 이해가 안되는 것은 한국말로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영어를 해 주면 오히려 빠를 수도 있고, 여기서 컸기 때문에 여기의 문화를 잘 아니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 달에 2,000불 또는 의료보험료 또는 주택 2,000만원까지를 임대해 주면서 이렇게 원어민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합당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간강사로 쓰면 훨씬 더 경비도 절약되고 오히려 교육효과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김영복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이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어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정교사의 자격을 갖춰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달 임시교사를 쓰더라도.

그래서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느냐 여부 문제가 전제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자원인사로 앞으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알아봐 가지고 학교별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과후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자원인사를 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채용 원어민의 기준은 영어 사용국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교사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없이 채용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규정상 하기가…….

丁奎項 委員 임시교사도 채용이 안되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써 자원인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정도는.

丁奎項 委員 그것도 안돼요, 그게 대학교 시험을 볼 때도 수능시험 있잖아요, 듣는 것.

본토 발음 안 나서 안되는 거에요, 애들 교육 망치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34명 원어민교사중에서 그러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이고, 동부교육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문화초등학교가 금년에 안돼서 내년에 이월했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예.

金永福 委員 지금 학교 원 교사 다 헐었어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아직 안 헐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있는 학교를 다 치워 가지고 제대로 교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원래가 가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을 다 헐어 가지고 하나로 크게 교사를 만들겠다는, 교사를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가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1,330명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학교를 다 헐면 그 애들 어디로 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수업대책이 다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른 데 분산합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분산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있는 것은 10교실인가요, 2층으로 돼 있는 것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 건물은?

그것을 다 합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전부 헐지를 않습니다.

학생 수업할 공간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재개발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교사신축기간 동안은 2부제 수업을 합니까?

2부제 수업을 해야 할텐데, 가보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현재는 2부제 수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金永福 委員 현재 계획이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따로따로 있는 몇 동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다는 얘기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2층 잘돼 있는 것은 안헐 것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왼쪽에 있는 건물은?

안 헐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예, 안 헐어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 틀림없이 그 교사내에는 1,300명이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그러면 2부제 수업을 강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1년, 2년 동안에?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현재 특별교실 잉여분을 활용하고.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님, 예산안부터 다루고, 교육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그 문제는 말씀하셔도 되니까 예산안을 끝맺읍시다.

金永福 委員 그럽시다.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장님, 아까 과학고등학교 수목이식 관계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최진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委員長 李寅九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빨리 보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두고 주요투자 시책사업은 학교직접투자교육비에 대한투자확대, 낙후된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첨단화·특성화 그리고 유치원 취학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강화 등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새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다같이 5,301억 8,471만 1,000원으로 '96년도 예산 4,397억 3,934만 2,000원보다 20.6%가 늘어난 904억 4,53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세입예산 총액은 5,301억 8,471만 1,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 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4,393억 8,308만 9,000원,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97억 6,132만 6,000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510억 4,029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6억 3,428만 5,000원, 본청 소관 3,938억 4,092만 1,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717억 4,710만 3,000원, 서부교육청 소관 639억 6,240만 2,000원 등이며, 본청 소관 예산이 74.3%로 많은 이유는 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와 예비비를 본청 소관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53.8%에 해당하는 2,854억 2,876만 5,000원, 학교운영비 399억 1,531만 3,000원, 사학지원비가 10.1%에 해당하는 534억 6,053만 3,000원, 교육행정비가 162억 9,692만 5,000원, 교육사업비 37억 2,812만 6,000원, 시설비가 24.3%에 해당하는 1,288억 2,382만원, 예비비 기타가 25억 3,1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 88.2%에 해당하는 4,677억 1,311만8,000원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첫째, 공무원의 인건비는 '96년 7월 1일 현재 정원 8,488명에 대한 연간 소요액과 '97년도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의 5% 인상, 업무추진교통비 단가 인상, '97년도의 교원등 공무원증원 예상인원 277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바, '96년도 인건비 소요액 2,604억 844만8,000원보다 250억 2,0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둘째, 학교기본운영비는 교·급당 경비를 12% 인상 반영하였고 학교신설과 학생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학지원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급당 인상률을 적용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96년도보다 29억 1,11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안의 주요시책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비 11교 947억 7,383만 5,000원, 교육환경개선 및 기존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 370억 9,794만 2,000원, 정보화·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140억 4,745만 5,000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를 위한 사업비 44억 4,236만 2,000원,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강화를 위한 사업비 41억 5,502만 4,000원, 사학에 대한 재원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534억 6,053만 3,000원, 급식학교운영을 위한 사업비 37억 5,371만 6,000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46억 2,618만 4,000원, 보건 및 체육교육 지원비 18억 4,481만 8,00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신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의 반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께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1항에 의거해서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되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지방교육자치법 법률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에 지적 받나요?

金東瑾 委員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예산을 교육부에도 제출합니다.

교육부에서 일단 자기네대로 검토를 하게됩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하게 된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665페이지 시설과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교실을 지을 때는 2종으로써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나와 있지요, 요율이?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요율이 하나도 안맞아요.

지금 대덕고등학교 증축설계용역을 보면 3.7%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 보니까 20억 미만으로 2.16%가 설계용역비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3.7%란 말이에요.

전부가 안 맞아요, 전부가.

신탄진고등학교도 3.8%로 돼 있는데 이것은 2.16%, 한밭여상 증축설계용역도 2.34% 여야 되는데 4.2%.

○管理局長 崔吉洵 기본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합한…….

金東瑾 委員 합해도 안 맞아요, 합해도.

이것 기본조사설계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잖아요?

이것은 실시설계비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플러스」해 봅시다. 「플러스」해 보는데 왜 이렇게 틀려?

○管理局長 崔吉洵 15억에서 20억 미만 사이의 설계용역비가 기본조사설계비가 1.47%, 실시 설계비가 2.34% 합해서 3.81%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것은 10억 까지기 때문에.

○管理局長 崔吉洵 아니에요, 10억부터 20억 사이입니다.

金東瑾 委員 20억까지이기 때문에 20억으로 봐야 돼요, 요율표를.

그렇기 때문에 2.16%에다가 1.35%를「플러스」해야 돼요.

○管理局長 崔吉洵 10억을 따로 따지고 20억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억부터 20억 사이의 현재 금액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씩 증가가 돼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에서 20억 이하, 12억이면 직선보간하는 계산방식이 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플러스」가 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감리부 봅시다.

673페이지 보세요.

이 감리비는 그러면 기본이나 실시가 아니고 감리비 자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율이 왜 틀려요?

대전여자공고 신축감리가 4.4%인데 요율표대로 하면 1.87%에요.

또 중리 신축도 마찬가지이고 관저고도 마찬가지이고 만년고도 마찬가지이고 다 틀려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이 일반감리비하고 책임감리비가 요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전여자공고는 지금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4%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책임감리하고 뭐하고 틀리다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일반감리하고.

金東瑾 委員 일반감리하고 틀립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일반감리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책임감리의 요율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교육부의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는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대전광역시 이름으로 고쳐서 발행한 것인데 211 페이지에 나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책임감리비하고 이 감리비하고「플러스」하면 이게 나와야 되겠네요?

○管理局長 崔吉洵 책임감리는 별도로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책임을 줬기 때문에 감리가 책임지고 감리를 합니다.

이것은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여자공고는 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11페이지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211페이지에 단순한 공정이 있고 보통의 공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복잡한 공정은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들은 보통의 공정으로 계산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통의 공정?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40억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40억인데 대전여자공고는 총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97년도 공사금액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총 공사규모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보통의 공정 4.4%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준것은 따로 감리를 줬을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감리는 계속감리입니다.

金東瑾 委員 계속감리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계속감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총액으로 해 놓고 예산액 범위내에서 차수별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감리를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렇게 주면 감리비가 더 비싸잖아요?

감리비가 더 비싸지요, 이렇게 주면?

○管理局長 崔吉洵 총액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도 같고 감리회사도 같습니다.

총 규모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당해 연도에 일시적으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도 공사에 해당금이 45%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96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총액은 100억이 넘는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요율계산은 총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 요율이 나온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23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407 자산취득 교육행정 정부공동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라우트라고 있지요, 235페이지 맨 위에?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이 라우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 문제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기술자가 나오셨어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담당관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담당관은 편재상 부관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아주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큰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행정관리담당관 송재민입니다.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통신에 필요한 장비로써 컴퓨터와 DSU 또는 CSU와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DSU라고 하는 것은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의 전산장비와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이고, CSU라고 하는 것은 DSU와 기능은 같으나 고속전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분배기라는 것이지요, 분배기?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기종이 전부 틀립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기종은 틀립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틀려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기종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72포트라고 돼 있지요, 여기 예산서에?

235페이지에 보면 라우트가 72포트로 돼 있어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金東瑾 委員 72포트라는 기종은 없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기종은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용량이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金東瑾 委員 라우트가 16포트로 전부 돼있지요?

그래서 16포트니까 72를 만들려면 다섯 개를 사 가지고 합쳐서 쓰게 돼 있는 것이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단가가 얼마가요, 16포트짜리가?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7,000 한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16포트짜리가?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金東瑾 委員 여기의 계산에 의하면 그렇지요, 예산에 의해서.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그것이.

金東瑾 委員 거기 DSU는 전용라인이지요, CSU도 전용라인이고?

그런데 이것이 속도에 따라 틀리지요, 전용회선 속도?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DSU는 64KBPS 이하고 CSU는 그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金東瑾 委員 거기 밑에 보면 전속기관 인터넷 연결 9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 9개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직속기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직속기관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학생도서관, 시립도서관 또 교육박물관, 기자재정비소, 학생체육관 그렇게 아홉개 기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데 한 기관당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DSU하고 CSU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 라우트가 뭐하는 것인가?" 했더니 이것이 임대도 있어요, 한국통신에서.

이게 임대료를 물어봤더니 월 7만원에서 8만원 간다네.

그런데 지금 말한 라우트라는 것을 16포트짜리를 갖다가 전부 연결해서 만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서울업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기 카탈로그도 왔어요.

(김동근위원 카탈로그 제시)

또 이 CSU나 DSU를 지금 본 위원이 시설을 해 줘도 이 예산이 안맞아요, 해 드릴께요, 이것 당장 불러서.

16포트짜리가 4,000만원이면 해요, 4,000만원이면.

다섯 개 「플러스」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캐비넷이라고 있답니다, 샷시라고.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하나에 2,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한 4,000만원 들어간데요.

2억 4,000이면 해요.

또 DSU 같은 경우는 4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56K BPS 전용선으로.

CSU 같은 경우는 12K BPS로 100만원이면 돼요.

지금 이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부교육청 745페이지, 서부교육청 859페이지,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 다 빼보니까 4억 3,637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이것은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교육정보화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저희 대전시에 한해서는 320억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金東瑾 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정보화시대이고 세계화시대에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뭐라고 안하겠는데 예산편성을 잘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그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리면요, 저희 청에만 해도 지금 전산직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 또 나중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종류는 하루하루가 가격이 틀려져요, 그렇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이것은 컴퓨터가 좀 틀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날 겁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무정전 전원장치가 물가구매자료를 보면 1,300만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대로.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사려면 1,000만원이면 사요.

이 예산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 본 위원에게 해 달라면 해 드릴께요.

여기로 전화걸면 당장 온대요.

그러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쭉 계산을 해 봤더니 본청 예산은 한 1억4,000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동구는 1억 6,000, 서구는 1억 2,000 그래서 한 4억 3,637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우리 예산 요구 냈을 때하고 지금 시점하고 틀릴 경우도 있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그러면 시차가 있으니까 남는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입찰하는 데서 남게 될 테고 이 돈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절감하는 데까지 절감해서 운용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넘겨야 되겠네요.

○委員長 李寅九 가만있어요, 내가 얘기 한마디 할께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委員長 李寅九 행정담당관?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공무원이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委員長 李寅九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봉사를 하고.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당신네들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산을 다룰 때 제대로 편성을 해서 다루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조성한 시점에서는 분명히 시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委員長 李寅九 절대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아요.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 조사한 시점에서는 시장조사를 완전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委員長 李寅九 여하튼 편성할 때 신중히 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앞으로 할 때.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예.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관리국장님한테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쭈어 봐야겠어요.

219쪽을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200항목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관서당경비내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과 407의 자산취득과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관서당경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인원에 따라서 서류함이나 전화기나 이러한 소규모의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되고 407목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기타의 대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쓰도록 돼있는 과목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소규모와 대규모의 구별이 어떻게 돼요?

○管理局長 崔吉洵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것은 소규모라고 볼 수 있고 대규모는 좀더 규모가 크고 중후하고 가격이 비싼 그러한 자산적 성질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중간에 보니까 사무용 책·걸상 같은 것도 관서당경비내에서 장만을 하는데 합법한 거에요, 이게?

○管理局長 崔吉洵 관서운영하는데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잡다한 것을 수용비다, 수수료다, 유지비다 이런 소규모의 집기다 그런것은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산 제도상에.

崔鎭文 委員 관서당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해놓고 "재무과" 그랬는데 이게 뭐요, 재무과가?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재무과에 계상했다하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어떻게요?

○管理局長 崔吉洵 재무과에 계상을 한다는…….

崔鎭文 委員 재무과에 계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315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아래에서 두번째 보게 되면 직원건강관리용품이라고 해서 대다수 인원당 10만원씩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직원건강관리용품은 본청에 250명이 나왔습니다만, 본청뿐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이나 사업소 혹은 의사국까지 전체 예산에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교원의 경우에 봄, 가을로 2회로 나눠서 등반대회를 하거나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체육복을 사서 직원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그런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행사를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체육복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10만원짜리 체육복, 이거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체력단련비는 뭐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체력단련비는 관서당운영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崔鎭文 委員 복리후생비에 들어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에서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중에 기말수당 또는 보너스도 있고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두 차례 주는 것이 있고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연간 250%를 나눠서 봉급지급이외에 그것은 보수의 성격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3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직원수련회라고 해서 또 6만원씩 책정돼있는 게 또 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이 수련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도 하고 특강도 받고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직원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성격인 것으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崔鎭文 委員 이 직원건강관리용품비라는게 타 시·도의 예가 있으면 자료로 지금 제시를 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다른 시·도의 예가 있는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조사 못해봤죠?

○管理局長 崔吉洵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모르면 몰라도 이게 전국 교원들이 선호하는 근무처 0 순위가 대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대전으로 많이 교직원들이 오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법적인 근거를 체육복까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崔鎭文 委員 다음, 581쪽을 봐 주세요. 581쪽 맨 위에 진로교육지도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이것은 중등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진로지도교육비는 사실상 그 연원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학급당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000만원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의 진로지도교육비가 예산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교당 1,000만원,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리고 급당 34만원 7,000원씩 569학급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중학교도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진로교육비를 쓸 때 방송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500만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삼원화방송을 할 수 있겠다라든지 또는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면서 지도하셨을 적에 1년에 한 번 회식비라도 교장선생님이 맥주 한잔을 대접하는 그런 것으로 써야 된다든지 또는 교육방송에서 방송되는 여러 가지 테잎을 한 150만원 주고 1년 동안 듣는 것을 사와야 된다든지 학교 나름대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하게 필요한 교장의 재량으로서 진로지도교육비라고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장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을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장학과나 또 집행을 하는 저희들이 있는 입장에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사립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단에서 저희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기타 시·도가, 제가 지금 자료 준비된 것을 완전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대개의 학교가 이 진로지도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많은 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3,000만원까지를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작년도에 1,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수준을 드리면 교장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로지도교육비로 집행을 하는 내용의 성격입니다.

崔鎭文 委員 방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근거없는, 이것도 역시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용이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글쎄,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사기진작도 되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필요할 때는 교재를 산다든지 학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집행내용을 보면.

崔鎭文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교장이 교장 재량권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고등학교가 1개 교당 1,000만원씩이요, 약 4억 8,000만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교당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중학교가 1개 교당 500만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것은 기본만 들어가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거의 이것도 8억 500정도 되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한 9억됩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법적인 근거는 교당의 진료교육비에서 예산상에는 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崔鎭文 委員 글쎄, 이거 진로교육지도비를 갖다가 예산에다 넣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산집행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崔鎭文 委員 근거요, 근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꼭 이것을 어느 항목에 넣어서 해라 그런 강제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실 학교에서 저희 중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것은 꼭 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성격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500만원이 부족하면 교육감님이 만일에 학교를 순시하실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또 관리국장님이나 저희들 학교에 방문해 보면 이런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장 선생님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면.' 하는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325페이지를 봐 주세요.

밑에서 두번째 행정과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경상교육지원사업비…….

崔鎭文 委員 예, 이것을 설치하게 된 근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만 남기고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해보게 되니까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성격을 띤 사업지원비로 쓰여집니다.

경상사업은 가끔 행사비나 교과운영비 등 경상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기관장께서 일선 학교나 산하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교의 애로점을 호소를 하면서 지원을 부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예산편성 당시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론, 잘 살펴서 예산에 남김없이 계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 또는 예산을 집행하다가 중간에 각 기관별로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신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 제가 와서 몇 달 있어보니까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투자적 성격의, 자본형성적 성격의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한 현장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빨리 머리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근거는 없어졌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이것은 또 뭐에요?

투자지원교육사업비 15억 9,000만원.

지침상 예산 총액의 0.3% 이것도 교육감님 재량권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0.3%를 명시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편성지침에 0.3%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이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나 성격상 크게 다를 것은 없잖아요, 사용 분야가?

그러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중등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금년에 해외연수경비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집계된 것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96년도에 본청 …….

崔鎭文 委員 '97년도 예산에!

충분한 집계가 안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10억 5,200만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423명의 해외연수 약 10억 7,9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보게 되면 각 국별로 매년 고정적으로 이게 많이 되는데 이 해외연수경비에 대한 국장님의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과 혹시 이것을 구성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국외연수의 경비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등국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예산 전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어학연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쪽에 국외연수여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시찰연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별로 교육부에서 지정이오면 공고라든지 실업계고라든지 선진, 교과의 특성에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면서 당초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학교별로 초·중·고를 막론하고 전체 인원중에서 그 동안 5년서 지금까지 갔다 온 분 갔다오지 않은 분 전체 재적 인원속에서 토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초·중·고, 공립·사립, 남·여별 그래서 전체 인원을 비율로 저희들이 배정을 한 후에 다시 그것을 동·서부별 초·중·고별로 인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의 경우는 시찰연수의 경우에 어느 분이 간접으로 이중으로 갔다 온 데가 있고 또 혹시 선정하는 데 공적인 어떤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추천이 들어온 것을 선정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배정된 인원중에서 남·여별, 공·사립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최종 두 명이 못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96년도의 집행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두 명은 결재과정에서 추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보내도록 결재를 받았다 이번 연말에, 21일날 출발하는데 참여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했습니다.

이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경상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관광, 해외여행으로 해서 외화낭비가 굉장히 큰요인으로 꼽혀져 있는데 물론 여기 '97년도 해외연수경비를 제가 각 실·국별로 다 뽑아봤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사항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절제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직원건강용품비나 진로지도교육비 또 해외연수비 또 예를 들어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라든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등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이게 정부의 10% 경쟁력 제고라든지 경상예산긴축편성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간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505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비를 13개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정액제로?

○管理局長 崔吉洵 중등국장님 …….

金永福 委員 중등국장님에게 여쭤볼까요?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이 세 분 나오셨죠, 중등국장님, 초등국장님, 관리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예.

○委員長 李寅九 이 세 분들이 자기가 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 무슨 국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일일이 관리국장님이 "누구 답변하시오. 누구 답변하시오." 이렇게 하지말고 국장님들 세 분이 내가 할 답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저희 사회교육체육과라는 직제 속에서 사회교육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을, 민간단체라든지 교육단체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기본법 23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청소년연맹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교육진흥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헌법,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41조인가에 진흥해서 한다, 사회교육을.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지원해야 할 그런입장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줄여가면서 이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연맹이나 보이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이런 데는 일종의 유관기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자체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삼락회는 교육공무원 정년하신 분들의 모임이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에 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도 재원이 나오지 않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경비로.

金永福 委員 그리고 문우회는 뭡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문우회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의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모이는 회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 뒤에 보면 한국어린이복지재단도 중복되는 재단 아닌가요, 어디 있어요, 본부라고 할까요, 한국어린이복지재단?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전국적인 재단의 일환으로 여기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전국적인 재단이면 중앙에서 보조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대전에는 지부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지부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디에 있어요, 지부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도성 옆에, 비래동.

그 단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깊이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선도라든지 불우한 애들 돕는 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저희하고 유관한 입장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린이복지재단은 이해가 갑니다만, 적십자사 또는 주부교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3개에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법적 근거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주부교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떤 바자회를 해 가지고 저희 초·중·고 학생 중에서 난치병을 앓는 애들이 한 97, 9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금운동창구를 가지고 1억 8,000인가 해서 1억 4,000을 34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매년 주부교실에서는 저희한테 기금을 그 바자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모여서 한 500 내지 600 정도를 모금창구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의 유대도 있고 지원을 하는 학교와의 깊은 관계를 갖는 단체이고 해서 지원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주부교실은 연 500만원이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제일 많이 주시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모금창구에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치병환자에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학교 건물은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게 돼 있나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의무적으로 전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사립간에?

○管理局長 崔吉洵 의무적은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공제기금은 어디다 둡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교육부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재원은 누가 내는 거에요, 교육청이 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학교에서 내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제곱미터당 90원씩 계산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 낸다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요율도 교육부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제곱미터당 90원으로 돼 있던데요, 그게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제곱미터당 90원이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년에 얼마냅니까, 우리 청에서는?

○管理局長 崔吉洵 제 기억은 전체 대전시에서 내는 게 1억 2,000 규모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공·사립?

○管理局長 崔吉洵 예, 합해서.

金永福 委員 이 기금을 우리가 1년에 1억 2,000씩 내면 한 번이라도 타 본 일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95년도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95년에 1억 5,000 정도 저희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느 학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를 들면 신탄중앙중학교에 체육관이 불탔습니다. 그게 1억 2,000 정도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 해마다 1억 2,000씩을 교육부에 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안내는 사립학교도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공립 180, 사립 61 이것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1개 기관이 가입을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가입금액은 241개 교가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금년에 1억 4,072만 5,710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것이 1억 5,512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 '95년도, '96년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행정과에서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각급 학교 초등학교 기정분이라고 했는데 기정분이 뭡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朴幸子 委員 기정분이 사람을 기록한 거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증원분이라는 것은 증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내년도 증원될 사람들.

朴幸子 委員 증원될 사람들이고,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추경을 다루었는데 체력단련비로 계상됐다가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본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본청의 것만요, 양 교육청은 내버려 두시고.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는 예산을 행정과에다가 일괄해서 편성을 한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2월분 봉급이 얼마가 소요됩니다 하고 요청이 오면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집행은 양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결산이 돼야 잔액이 얼마인지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물론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을 해서 양 교육청으로 배분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간 돈은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체력단련비가 여기 행정과 이것만 봐도 9억 2,82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이것 하나만 보는 거에요, 지금.

뒤에도 굉장히 많아요, 체력단련비가. 그런데 아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서도 남는 돈이 얼마나 많냐 하면4,000만원, 어떤 것은 보통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남은 돈을 가지고 다 추경에서 못쓰시고 다시 이것을 본예산에,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체력단련비는 인건비인데 월급입니다.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인데 이것이 남아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추경 편성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도 최대한 실 소요액에 근접하도록 조사를 해서 불용예산액을 전부 모아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도록 추경에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는다고 그래도 결국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써야 될 돈이고 그렇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월급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이것은 기본급의 2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추경에서도 벌써 체력단련비가, 아까 본청에서 추경에 나간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여쭈어 봤죠?

왜냐 하면, 액수가 더군다나 250%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더더군다나 인건비로 계상되는 것이라면 정확한 것 아니에요, 이게 수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매년 7월 1일 현재 교원이면 교원의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이면 각 직급별 현 재직자의 평균 호봉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하다보면 호봉이 좀 높으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그리고 신규채용되고 그러면 호봉이 낮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다는 것은 봉급 액수가 낮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다 기말수당이다 정근수당이다 하는 것은 봉급 기본급에 같이 연계해서, 연동해서 움직여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적고 체력단련비가 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급이 100이면 체력단련비도 25%가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보면 인건비가 항상 조금씩 남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0.7호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 외형은 그런데, 워낙 봉급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지금 58점 몇 퍼센트인데요,

그러면 거의 3,000억 가까이에서 호봉차이로 해서 1%만 차이가 나도 그것이 한 30억 그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덩어리가 크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 원체 대충 이렇게 봐도 몇 10억이 불용액으로 났습니다, 체력단련비가.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다 보니까 이번에 또 계상된 것이 초등학교 하나만 봤는데도 9억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깊이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91페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액이 얼마나 조성돼 있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현황이 기금은 3억으로 돼 있고요, 총 재산은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3억 1,847만 9,000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3억 1,000만원 정도.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1,800만원.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길림성 초청하는 경비가 여기서 나가는데 기금에서는 뭐로 쓰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과실금이 있을 때 과실금 총액의 80%를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정관의 재무처리규칙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과실금을 가지고 국외연수시키는 총 경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朴幸子 委員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때도 이게 한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국장님이 계셨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96년도까지만 이것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겠다, 기금에서. 그 다음에 '97년도부터는 절대 일반예산에서는 이것을 계상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뒤에서도 기억을 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저희들이 중등장학과에 소속해서 제가 근무를 할 당시에도 전문직이라든지 기타 중장기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교육문화재단은 꼭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선진을 걷는 어떤 재단중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재단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셨고 1억을 중앙농협회로부터 기탁을 받았고 작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 1억 그래서 3억이 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과실금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특성 금전신탁에 최고 당일이자를 하는 데로 해서 연 12% 평균, 13%도 됩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좀 미약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까지 1억을 예산에서 해 주시면 4억이 되는데 나머지 1억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탁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되면 연 6,000만원 정도가 됐을 때 80%라면 근 5,000만원 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금으로써.

그리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재단으로 성립은 돼 있습니다만, 재단을 운영하는 데 돈은 거의 10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중등장학과에서 전문직이 일반직하고 두 분이 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 욕심은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5억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전에 3억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승락도 없이 그 말씀을 식언하고 다시 1억을 내년도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의가 저희들은 나쁜 어떤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금년에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해외연수 시킨 실적이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몇 명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여기에서 과실금으로 하면 10명.

崔鎭文 委員 10명이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제교류문화재단이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재단이 생기게 됐어요, 원래?

뭔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목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한국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큰 그런 목적에서.

崔鎭文 委員 그것은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래 이 재단을 만들게 된 사안이 있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崔鎭文 委員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동기가 돼서 이 교류재단을 만들게 되었는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것을 만들 당시는 3년 전만 해도 국제화, 개방화가 저희들이 실감이 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전 교원의 상당한 퍼센트를 국제교류문화재단에 국제교육의 안목을 넓히고 직접적으로 선진을 필요로 하는 교과교육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등을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실적을 시·도마다 비교하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국제교육정보의 교환이라든지 교직원, 학생의 해외연수라든지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선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결과로 보게 되면 교류재단의 이자를 가지고 했다는 게 해외연수 10명 시킨 것 외에는, 물론 기금액도 적지만 이것 뿐이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작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길림성 관계 있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이것이 본청, 교원연수원, 동·서교육청 산하로 해서 한 5,300여 만원이 또 요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5,300여 만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맞지요, 이것은 이것대로 올라오고 해외연수는 연수대로 또 여기 예산은 올라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교류재단이 해야 될 사업중에 일부를 갖다가 담당해 가면서 또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해 줄 수 있는 뭐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류문화재단이라는 게 5억 아니라 10억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안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틀림없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예산심의를 하는 본 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안되는 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치받아서 올라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10명을 보냈는데 어느 나라를 보냈습니까, 연수를?

250만원씩 10명을 보냈는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국외시찰연수의 경우는 반을 10단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 선진국 5개 국을 보내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유럽으로 5개 국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5개 국 내지 6개국 그 코스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연수는 선진국의 교과특성에 맞는 미국이라든지, 기타공업계열은 기타 그런 데로 가고 그 다음에.

金東瑾 委員 10명 중에서 그러면 어학연수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10명은 그 금액에서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국외시찰연수 가는 것으로 일단 10명은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전부 시찰연수지요, 10명 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유럽 5개국.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나머지 3개 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 그것은 순수한 어학연수로 갔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화교류재단이 생기고난 다음에 외국정보 교환한 게 있습니까, 국제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교환 같은 것? 우리 나라에서 줬다든가 아니면 받았다든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의 기금으로 정보를 꼭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체 경비에서 그냥 포함 결재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받은 게 없잖아요?

서로 교육에 어떠한 정보교환을 한 것은 없잖아요, 외국하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본청 전체적인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기타 어학연수라든지 길림성과의 관계라든지 그 전체의 경비에 포함해서 총 토탈을 해 가지고 결재를 해서 쓴 그런 내역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아까 추경을 다룰 때에도 해외연수 불용액이 남아서 그것을 막 12월달에 보내느라고 말이에요, 한 20명이지요, 아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20명.

金東瑾 委員 돈이 남아돌아 가는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보내고 거기서는 돈이 남아서 또 보내고, 이 문화교류재단의 목적에 대한 어떠한 취지라든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한 가지만 말씀을, 그 돈이 남은 것은 사실 예산심의하실 적에 목표가 정해졌었는데, 숫자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은 '95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출장비명목으로 다 드리고 대표단이 그 놈을 가지고 여행사 몇 개에서 내약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봤었습니다, 공개 입찰을.

그래서 공개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 어떤문화교류는 길림성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진짜 교류에요.

여기 5,294만 9,000원짜리 이 내용이 사실 여기에서 써야됩니다.

이게 진짜 교류이지, 이것이 무슨 선생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유럽으로 관광보내시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10명?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들 국외연수를 갔다오면 그것으로 저희들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갔다오면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 모시고 공개보고회를 또 갖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비 공과금으로 근 60만원정도 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신 거에요, 하나도 돈이 안들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60만원이요?

金東瑾 委員 59만 6,500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것은 등록세하고 교육세를 거기서 공과금을 냈던 겁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세무소하고, 다른 것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59페이지 서부교육청 관내인데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육성회 인건비보조로 해서 1,500만원이 한 학교에 나가게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양해해 주시면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세요.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육성회 인건비보조 1,500만원 1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주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소규모 학교로써 기성중학교에서는 인건비 충당이 학급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 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 지원해서 교원의연구비라든지 직책수당이라든지 관리수당 또 학생의 지도비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적은 영세학교 중학교 1개 교를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째서 육성회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거기는 벽지 학교가 돼서 중학교도 육성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벽지학교라 직접 학생들한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학교 육성회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소규모 학교는 그냥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학교 재량권입니까, 육성회 운영이?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지 않은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적은 학교.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지난번에 조례로 다 결정돼서 운영위원회를 금년부터 각 학교가 다 실시하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육성회는 제가 알기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육성회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어느 특수한 데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리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돼서 보내줬다고 그랬는데, 영세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동부에도 이것이 나갑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저희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동부는 없어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崔完淳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총 수입에서 국가부담수입이 80.9%나 되는데 다른 것은 좀 늘긴 늘었는데 국고보조금만 줄었거든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그 줄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이게 사업에 따라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 줘 가지고 보조를 하니까 연중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얼마 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오리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추가보조 내시가 오는데 이것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얼마만큼 교육부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증가될 수가 있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고요, 국고보조는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각 실·국에서 그렇게 수시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안해도 옵니다.

金學元 委員 요청을 안해도 오는데 대전에 특별히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많이 좀 노력해서 열악한 우리 대전시 교육행정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우선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관리국장 회의를 매년 합니다.

금년도 9월달에 교육부에서 했는데, 그때에 1차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조를 얼마를 하겠다 하는 내시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시해 놓고 나중에 또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받은 것만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좀 노력해서 많은 대전 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성 질의입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더구나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중앙부서나 널리 많이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대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주문을 하는 겁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을 해 주시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683쪽에 행정과에 교육투자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15억 9,000만원?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學元 委員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아까 최진문위원님 말씀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예산 총액의 0.3%를 계상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300억에 대해서 30% 해서 저희가 15억 9,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이것을 실제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현장에서 예산에는 계상해 놓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학교장을 포함한 기관장들께서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오면 주로 자본형성적 성격의 사업,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가 내부설비라든가 대규모 자산취득 그런 용도에 그때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15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0.3%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管理局長 崔吉洵 지침에.

金學元 委員 예, 지침에.

이 재원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管理局長 崔吉洵 재원은 어느 부분이 따로 없고 예산의 총액에서 예비비, 지금 퍼센트가 없어졌습니다만 예비비식으로 해서 예산 총 규모에서 0.3%를 그냥 무조건 하도록.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국고를 지원할 때는 지정을 해서 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재량권이 있지만 주로 거의 지정해서 내려오고 그러면 남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그것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管理局長 崔吉洵 국고부담금이 목적을 지정하는 것은 그 보조사업의 극히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거의 미미한 형편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아무튼 0.3%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이지 꼭 0.3%이상 확보해라 하는,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管理局長 崔吉洵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 계상해 가지고 회계년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 계상, 지원대상기관은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 기관 및 교육 지원기관에 한정하되 가급적 각급 학교에 중점 지원하고, 한도액은 전체 예산의 0.3%이내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0.3%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지 "확보해야 된다." 는 아니죠?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해석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야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수…….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예비비도 법적으로 계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예비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비비는 저희가 예비비 자체로는 쓰지 못하고 그것을 추경해서 풀어서 각 예산 과목에 넣어야 씁니다.

그럴려면 상당한 교육위원회와 심의 절차가 필요하죠.

金學元 委員 예비비야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할 때 그 때 심의해서 쓰는 것이지 뭘 또 추경에, 그것은 일반 관례에 그렇게 한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럽게 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천재지변에 그렇게 써도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용도를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위원들 계수조정이나 토의 때 깊은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국장님께서 재해대책으로 이 특별지원사업비에서 나간다고 그러셨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지침에 보면 재해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집행한 24 가지 여기보면 재해대책으로 한 가지 나간 적도 없고 이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나가잖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나가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폭우에 의해서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유실이 있었다거나 하면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시설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기관장의 일종의 재량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 특별지원사업비를 우리가 일명 특배라고 그러죠, 특별배부?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특별배부를 해 주는데 기준은 없지요, 사실. 기관장이 …….

○管理局長 崔吉洵 예, 기관장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연한 '이런 때는 얼마 주고, 이런 때는 얼마 줘라.' 하는 기준은 물론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쁘게 보이면 조금 더 줄 수 있고 미우면 안 줄수도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안 주지는 않죠.

金東瑾 委員 이런 기준은 별로 없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동방여중 같은 경우 교실 이중창 보수 공사에 요구액은 1억 4,992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줬으면 이 시설하겠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동방여중을 말씀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이거 일부만 했겠네요, 일부.

한 열 칸 하면 두 칸 정도.

○管理局長 崔吉洵 이 부분은 연도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잔액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재정법에도 나왔지만 모든 쓸 수 있는 돈은 세입에 편입을 시키고 세출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예산에 넣어야지요, 특별히 나간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管理局長 崔吉洵 물론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예산에 전부 계상해도 되지요.

그러면 이런 투자교육지원사업비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예비비도 같은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방대한 예산 5,300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워서 나중에 여기에서 지원해서 나간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이 24건 이외에, 그러니까 특별지원사업비 이외에 또 더 나간 것 있죠, 특배 식으로.

○管理局長 崔吉洵 특배 나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이런 사업이 더 나간 것 없어요, 한 3억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13억 976만 2,000원 이외에 한 3억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러니까 그 잔액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아닙니다, 계속 잔액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액이 13억…….

丁奎項 委員 작년 예산 10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3억이 더 나갔으니까 그것만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알기는 이거 이외에 추가로 3억 정도 더 특배한 것은 없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특배한 것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한 2억 9,000 정도가 더 늘었죠, 내년도 예산에?

○管理局長 崔吉洵 예, 한 2억 …….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교육감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포괄사업비인데 2억 9,000 정도 더 늘은 이유를 그냥 막 예산 짜다보니까 한 2억 9,000정도 더 늘려야 되겠다?

○管理局長 崔吉洵 아니죠.

金東瑾 委員 아까 얘기한 대로 0.3% 계상한…….

○管理局長 崔吉洵 5,300억의 0.3%이니까 15억 9,000 입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교육청 예산은 국고부담수입의 82.9%를 차지하죠, 근 83%?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청 시장 포괄사업비는 그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1,500억 안팎의 가용재원이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감이 무슨 포괄사업비가 15억 9,000만원, 16억 가까이가 필요합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金東瑾 委員 물론 아까 말씀 들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金東瑾 委員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업학교 실습기재 확보 같은 것은 상당히 안해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감 포괄사업비 이런 것으로 넣지 말고 실업학교 이런 기재확충을 해 줘야 애들 공부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실업학교실습교재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지요, 예산 한꺼번에 못 주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유성농고 같은 경우 지금 실험기재 구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2억 깎여 가지고 지금 1억인데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애들? 이런 특배, 이런 것이나 교육감 16억씩이나 배정시켜 놓고 말이에요.

이거 깎인 이유가 뭐에요, 교육위원회에서 2억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당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예산 요구한 중에는 유성농고 내부 설비비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유성농고에 그간에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 학생의 1인당 수혜액하고 실업계 학생의 1인당 수혜액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유성농고에 너무 많이 그 동안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2억을 삭감을 하는데 추후에 유성농고에 자료가 정확하고 거기에서 납득할 만한 자료와 설명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교육위원님들 그렇게 제가 알기는 양해하신 사항으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재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학교 실습교재 만들어 주는 것은 2억인데 포괄사업비 2억 9,000씩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주농고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성농고에서 올라온 것은 한 1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차별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작년도에 1억 6,900만원 나갔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것을 투자를 했다가 올해 1억으로 대폭 삭감해 버리면 이 기자재는 언제 확보를 해 가지고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얘들은 대학 갈 애들도 아니고 실험 실습 이런 것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나 세워주지 특배 이런 것을 무엇하러 이렇게 과다하게 세웁니까, 교육감이.

무슨 그렇게 포괄사업으로 할 게 많다고! 애들 공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헤아려서 알고 있습니다만, 유성농고에 설비비를 감액을 할 때도 역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내내 15억 9,00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역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안전도 갑작스럽게, 유형상 괜찮았던 담장이 예를 들어서 붕괴 우려가 있다거나 하면 시설비가 모자라고 하면 결국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 안전재고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또 금년에 13억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필요이상 많이 계상했던 예산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다고요, 유성농고에?

金東瑾 委員 3억을 세웠는데…….

丁奎項 委員 3억 세워서 얼마 깎였어, 1억?

金東瑾 委員 2억.

丁奎項 委員 2억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럼?

金東瑾 委員 아니, 신청을 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아니, 교육위원들이 깎았다며?

金東瑾 委員 2억!

丁奎項 委員 깎은 금액이 어디 남아있을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예비비로 간 것으로.

丁奎項 委員 예비비로 들어갔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委員長 李寅九 무슨 예산을 이 양반들아 연차적인 사업을 깎아서 예비비로 집어넣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 이 양반들 참.

丁奎項 委員 예결에서 살려주면 돼!

○委員長 李寅九 아니, 무슨 예산을 연차 사업을, 죽 해 나가는 사업을 깎아서 예비비에다 집어 넣어 놓고,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편성이 있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니에요, 이게?

丁奎項 委員 교육위원들이 깎았다면 우리가 다시 살려주면 돼요, 예결에서.

○委員長 李寅九 거기서 얘기를 잘 해서 이거 살려줘야지 관리국장님이 여기 와서 무슨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이것은 내가, 유성농고에 내친척중에서 다니는 애들도 없고 유성농고 관련도 없습니다.

없지만 애들 공부하자는 비용을 깎아서는 안 되지요, 다른 것은 깎아도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리고 국장님, 실업계 학교가 학생수로 따진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거기 실습자재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인문계보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委員長 李寅九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지요, 교육위원들이 모르면!

그런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와 어떻게 비교를 해요, 학생수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놨다, 돈을 많이 투자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나 농고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출마할 때마다 농업근대화정책, 근대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영농후계자 뭐 해야 되겠다, 이거 말로들은 전부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요!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제가 특별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기록도 제가 남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그렇지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조정한 내용을 김동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1페이지 2125-3-303-01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기금출연금 1억원 등 총 46건에 42억 3,710만 9,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595페이지 유성농고 내부시설 등 두 건에 5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36억 7,710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며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처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年度第4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3국 1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43억 3,100만원, 특별회계 721억 7,800만원 등 1,765억 9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393억 9,500만원의 17%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10%, 특별회계의 경우는 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084억 400만원보다 40억 7,300만원이 감액된 1,043억 3,100만원으로써 이는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3.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 감액된 274억 2,100만원, 가정복지국 예산은 3.7%가 감액 편성된 297억 2,200만원, 환경국예산은 3.6% 감액된 423억 1,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0.1% 증액된 4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13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3,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후 실제 소요액 판단 결과 과다 예산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7,2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6억 500만원,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비 9,4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 4,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묘관리사무소의 화장로 개체공사비 2,200만원 등의 입찰잔액과 기타 예산 절감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억 6,6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주요 사항별로는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8,500만원, 여성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신조명기기 개체공사비 2,1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3,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1억 9,200만원, 아동직업훈련 및 영농훈련비, 부랑아시설운영비 등 6,200만원, 요양시설 증·개축비 2억 3,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2,200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8,300만원, 여성회관 인건비 및 운영수당 5.500만원, 근로청소년회관 인건비 5,800만원 등은 사업량 감소 및 예산절감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4회 추경예산안은 15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주요 사항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7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6,000만원, 가양공원중앙광장 조성공사비 3,400만원, 시화 백목련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9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12억 300만원, 기타 공원관리소, 녹지사업소, 위생처리장 등의 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1억 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과다 계상된 직원인건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원 증원등으로 부족된 복리후생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용및 일시사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 6,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4,1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 1억 9,300만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용 및 공공용 등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 6,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4,1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 1억 9,300만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용 및 공공용 등 하수도 사용료 수익 3억 5,500만원, 공공요금 관리기금 이차보전수입 12억 300만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 10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5,000 만원, 하수처리장 3단계 건설공사 기자재 구입비 8억원, 사업 및 자본예산 예비비 11억 2,2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전력료 부족액 5,600만원 등은 증액 편성 하였고, 신탄진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비용 2억 5,100만원, 차관및 공공자금 이자상환액 13억 2,600만원, 하수슬러지 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 7,800만원, 대청호주변 오수정화처리시설공사등 구축물시설비 17억 9,500만원, 대전천 및 진잠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7,400만원, 차관상환잔액 8,7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이웃 및 노인, 고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기본생계비 지원에서부터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예산안포함)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대전광역시 예산안규모 및 2페이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규모, 3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표를 참고로 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해주세요.

金學元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5쪽에 상수도관리에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국비 12억 3,000만원 하수처리장 2차 보전금, 그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김학원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3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금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약 84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848억의 이자에 대한 부담금을 하고,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을 부담하고 남은 돈이 1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단 국비로 반환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죠?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감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역시 감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예.

金學元 委員 잘 이해가 안 가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자가 848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원금을.

당초에 그것이 13% 이자를 해서 갚아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보조 내시가 됐었는데 이 이자율이 약 1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 이자분에 대한 것을 국비를 감해서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이 848억 기금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국비지원을 받은 거죠?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이자가 50%는 국가에서 주고 또 50%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보전해 가면서 갚아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12억 300만원이 감하게 되는 사항이죠, 이자변동률에 따라서.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김동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157페이지 2321-210-304-01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자 월동대책 1억 2,216만 4,000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 274억 2,000만원중 1억 2,2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75억 4,30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 5,346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 1,169만원, 부녀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487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예산액 297억 2,100만원중 7,002만원을 증액하여 297억 9,17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상 국·원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96년도 제4회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 1,043억 3,100만원중 1억 9,2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45억 2,381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기에 결과 보고드리며 수정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처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년도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김동근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7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는 522페이지 2311-705-11 노동복지기금 적립금 1억, 545페이지 2211-401-01 시립병원 신축공사기본조사 설계비 3억 3,000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 343억 1,300만원중 4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338억 8,257만 7,000원으로 조정하며,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704페이지 2231-401-04 백목련거리조성 기본거리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비 등 8건에 21억 9,770만원을 감액하고 계족산 임도진입로 포장등 세 건에 21억 9,770만원을 증액하여 총 620억 5,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상 국·원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97년도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1,210억 7,000만원중 26억 2,770만원을 감액하고 21억 9,770만원을 증액하여 잔액 4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기 결과 보고드리며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것처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李相先
家庭福祉課長孟德在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田采根
女性會館長吳英子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朴璜奎
環境局長金容官
環境政策課長成樂俊
公園綠地課長李相熙
淸掃課長金世鎬
下水課長金禹都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公園管理事務所長金相善
綠地事業所長李在新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公報擔當官林鍾性
企劃監査擔當官全東煥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奬學課長李來赫
初等敎職課長金明煥
中等敎職課長安泰泳
科學技術課長宋弼永
總務課長白文奎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株
施設課長徐承貫
東部敎育廳敎育長崔完淳
東部敎育廳學務局長金琪中
東部敎育廳管理局長李世烈
西部敎育廳敎育長金大煥
西部敎育廳學務局長李龍大
西部敎育廳管理局長李相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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