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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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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2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나. 保健環境硏究院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나. 保健環境硏究院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우리 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시책의 추진계획으로써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그간에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 07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국·원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및 의견조정 후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시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인 12월 6일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은 보건사회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館

·葬墓管理事務所

(10시 08분)

○委員長 李寅九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및 장애복지증진, 시민의 건강증진 등 사회복지증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눔과 보람의 달을 제정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회보장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저소득취약계층과 장애인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삶과 희망 그리고 자립의지를 높여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대전을 건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한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발전시켜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 보고 드린 다음 각 부서별로 사항별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의 '97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 1조 258억 2,300만원의 4.9%인 508억 7,000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095억 2,000만원의 4.8%인 343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63억 300만원의 5.2%인 16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안은 '96년도 본예산 271억 8,900만원의 26.2%인 71억 2,300만원이 증가한 343억 1,200만원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택보호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보호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와 시립병원 및 보건지소 건립 등 시민보건증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96년보다 21%인 53억 4,700만원이 증가한 302억 7,0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3억 2,6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등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60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과 같은 저 소득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135억 1,000만원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비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예산이 64억 8,500만원, 자연재해 시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구호적립금 16억 1,300만원,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호비가 32억 9,500만원이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인 보건관리비는 22억 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억 1,600만원보다 211.6%인 1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의 경상예산과 각종 예방접종비, 시민 치아건강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장비 설치비 및 시립병원 신축공사비 등 14억 400만원,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보건소 건립비 등이 8억 2,900만원이고,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한 위생관리비는 '96년도예산 1억 6,600만원의 31.8%인 5,200만원이 증가한 2억 1,800만원이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가 4억 900만원, 화장장 및 공설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 관리하는 장묘관리사무소 예산이 11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 규모는 '96년도의 88억 5,000만원의 87.1%인 77억 800만원이 증가한 165억 5,8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31억 8,3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전입금이 32억 9,500만원, 기타 예금이자 수입 및 의료보호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8,000만원이며,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3,800만원,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등 의료보호비가 16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회 행정은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며 지방화시대에 있어 그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도시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욕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30만 시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식품위생, 전염병 예방 등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예산임을 감안한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인구, 간사 김동근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모든 행정의 목표를 130만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민 입장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에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 보관)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정규항위원님!

丁奎項 委員 시립병원 신축공사장이 원래장소가 어디로 돼 있었죠, 예정지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립병원 예정지는 가오동 택지개발지구 33.

丁奎項 委員 원래의 예정지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원래는 제가 와 보니까 14개 지역을 가지고 검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단계에서 동구 지역에 병원이 없다 해 가지고 동구 지역으로는 지정을 해 놓고 판암동의 동사무소 위쪽, 그 위에 한군데 또 천동의 효동 동사무소 뒤쪽 그런 데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원래 판암동에 거의 확정됐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거기다 하다보니까 앞에 아파트가 훤히 보여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하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의예식장요?

丁奎項 委員 그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할 거다, 장례식장이 있어 가지고 반대할거다 해 가지고 지금 가오택지로 갔어요.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검토 단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갔습니다.

그런데 가오택지가 지금 '98년도 택지개발계획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97년도 예산에 왜 올라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토개공하고 협의를 그 동안에 한 것이 서면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이 그 사람들이 용지조성계획 관계는 '96년도 10월달에 하고 '96년도 12월달에는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97년도 3월달에는 조사 설계 착수를 하고 '97년도 10월달에는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98년 8월에는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승인이 '98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개공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날짜거든요.

丁奎項 委員 아니,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토지개발계획도 들어가지 않은 '98년 이후부터 그쪽 지역은 상대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립병원이 동구에 열악하다고 해서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이게요.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택지개발도 아직 안한 데다가 여기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기적으로 예산을 '97년도에 기본설계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丁奎項 委員 그렇죠?

잘못됐어요, 이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은 여기에 말이 없었지만 검토보고에 이게 나오고, 이게 안 나왔어도 이거 내가 짚을려고 했는데, 이것은 고려좀 해 봅시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5억 6,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53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억 가량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朴幸子 委員 사항별 설명서 513페이지에 사회복지운영해 가지고 거기 '96년도의 예산을 보면 약 65억이고, '97년도 예산액은 약 5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가량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챙겨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혹시 잘못 표시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4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상수도불소화장비를 설치하는데 1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을 왜 여기다가 계상을 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중앙의 보사부에서 5,000만원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계상을 하고 실지 상수도에서 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집행할 때 주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이 알기에는 이 상수도 자체가 특별회계로 돼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특별회계로 분리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계속적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우리 시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에서 돈을 따 올 때는 아무 데에서 따다가 우리 입장에서 나누어 써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사부에 불소화에 대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연관이 되니까 보사부에서 예산을 따오게 해서 저희가 일단 따다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만약에 불소화사업에 투입된다면 장비를 장치한 이후에도 계속 재료의 구입이라든가 운영이 또 뒤따라야 되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에서 부담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5,000만원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따오는데 그러한 애로가 있고 저희 자체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또 대청댐 관계는 수질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악화일로에 있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보상금에서 향토음식축제 전시출품보상이 쭉 나와 있지요, 향토음식에 대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이 향토음식에 대해서 보면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8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향토음식 개발 육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재 보건사회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관리하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또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식품위생법 71조와 동법 시행령 42조, 51조, 보건복지부 훈령 72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타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월 30일 현재 22억 7,000만원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업소종사자들 교육, 홍보사업, 시설 개선자금융자, 조사 연구 사업, 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단체 위탁사업 등 식품위생에 관련한 사업으로써 '96년도 9월 30일 현재 1억 6,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 절차는 연도개시 운영기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장관의 승인 결정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고,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운영상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보건사회국장이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돼 있고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이 기금출납원으로 임명되어 우리 시 기금의 총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96년도 9월까지 한 사업이 영양사업 종사원 수당이라든가 또 교육비, 활동비로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근본 목적인 시설개선융자금으로 나갔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게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바로 서 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서면으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밑에 보면 553페이지 시설비에서 전통개발음식축제행사 출품음식 전시대 설치 또 음식축제판매장에 전기시설 설비 또 향토음식판매장 상·하수도시설 설비해 가지고 이게 1,500만원이 여기 계상돼 있는데요, 전통음식개발축제행사비등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하고 그 예산은 다른 시급한 곳에 배분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축제 관계는 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기금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전통개발음식축제행사 해 가지고 1,500만원 나가 있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금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 음식전시회하고 축제를 해 보니까 그간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요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일부 섰습니다만, 그 이유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계에 좀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또 식품진흥기금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아마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이왕 기금이 조성된 것이라면 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다른 부서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죄송합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작년도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4억 2,645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 7,053만원이에요.

그런데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자도 다 안썼습니다.

또 올해 '96년도로 봐서 조성목표가 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성액이 26억 6,400만원인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개선융자금으로 단 두 곳밖에 안 나갔어요.

이 기금을 왜 조성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 기금을 이렇게 모아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자도 못 쓰는 기금 왜 모아두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시지정 우량업소 간판 인증마크제작 또 여기 보면 향토음식축제 홍보, 향토음식전시장 간이화장실 임대, 음식축제전시장 경비 인부임 그 다음에 552페이지에 보상금 전체 또 모범업소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음식축제행사 시설비 이것은 전부 이 기금에서 집행돼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기금조성액 다 끝나고 이자도 못쓰는 이것을, 과징금을 올해도 또 거둬들일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징금은 자연히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하시지 마시고 기금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리고 여기 시설개선지원융자 같은 것도 업소에서 이것 한 번 융자받으려면 어려워서 못하겠답니다.

상당히 어렵대요, 이것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두 군데뿐이 안 받았네요?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도 보면 8도 식당, 이것 복사가 잘 안돼서 잘 안보입니다만, 선정출장비라든가 홍보유인물 포스터 제작, 한밭음식축제 리후릿 제작 여기 이런 같은 종목이 많이 쓰여졌네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쓰시지 말고 이 기금 활용하세요.

기금 잔뜩 지금 쌓아놓고서는 어디 줄 데도 없이 이것 뭐에 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기금을 최대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545쪽을 좀 봐주세요, 545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서구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5억 책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서구보건소 둔산지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내에 보건지소가 모두 몇 개나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지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 이전에 농촌 동에 있던 것이 들어온 것이지요, 산내라든가 이런 데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섯 군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산내에 한 군데.

丁奎項 委員 산내, 추동.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산내, 추동, 구즉, 기성, 진잠 그렇게…….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보건지소 설립할 때 국비나 시비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최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광역시가 되기 이전 대덕군 시절에 있던 지소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촌 동밖에 없었습니다.

지소라는 명칭 도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되면서 편입돼서 왔는데 농촌진흥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광역시에 오면 지소가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건의를 "농촌이 광역시에 포함됐다고 해서 갑자기 도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만 장관께서 "그렇다."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당분간 지소운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해 오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소는 국가에서 지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보건지소가 현재 있는 5개 보건지소와 지금 서구보건지소라고 얘기하는 둔산지소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차이가 큽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다 합쳐도 이것 하나 정도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소 기능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을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의사가 넷, 간호사가 열여섯, 행정요원, 기타 해서 이것 엄청난 규모로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보건소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 기능에 가까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도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여기다만 특별한 지원이 돼 가지고 타구에서 이의는 없을는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최위원님이나 그 외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둔산이 개발되면서 사실 둔산지역에 병원이라도 하나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崔鎭文 委員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중에 병원이 못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병원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큰 시가를 갖다가 구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거주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중에 병원에 대한 것을 갖다 아예 예산을 안했었던 겁니까? 신도시 구획할 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당시 거기에서 병원부지를 5,000평인가 개발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부지가 비싸서 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겼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 준공이 다돼서 인구가 밀집되고 하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목소리가 보건소 기능에 가까운 지소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둔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매달릴 데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가 두드려보니까 보건복지부에 한 20억 정도를 따 올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억을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5억을 보태고 서구청이 25억을 보태서 50억 정도면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잘 모를 경우에는 의원들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이 많이 있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만수원자리로 건양대학교 부속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가 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쪽인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정림동쪽에 의명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천병원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를 건양대학교에서, 건양대학교에 의대가 생겼으니까 그 부지에 병원을 지어보려고 절충을 하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고요, 그 부지 옆에 도마동에 있는 서부병원이 부지를 사놓고, 505여단 근처입니다.

거기가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유성에 연구단지에서 계속 삼성측에다 종합병원을 설립해달라고 하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의대까지 거론되다가 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그런 저희 지역에 병원이 생길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말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둔산에 신도시 설립할 때 약 5,000평 정도의 병원부지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병원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나 아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병원부지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조성할 적에 조성가가 비싸니까 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가가 안맞아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병원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심병원, 만년교 있는 데 그 병원이 둔산쪽하고는 제일 가까운 그런…….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국장님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개 보건사회국이 지난 1년 동안 살림을 해 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사실 보건복지부에 돈이 어디 들었나를 찾아 가지고 일단 빼앗아는 와야 겠는데 돈 빼앗아 온다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빼앗아 와 가지고 그 돈이 대전에 오기만 하면 대전 돈인데 실지 여기 와서 집행을 하다보면 상수도로 갈 수도 있고 또 구청이 요새 자치제라 해 가지고 중앙에 로비는 저희들이 해다 빼앗아다 놔도 구청에서는 또 나름대로 무슨 얘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중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인사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잘 안먹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자체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 즉,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려면 그것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것을 또 시험단계를 거쳐서 또 그 사람은 마음에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밀어줄 때 중증장애인 잘 아시지만 그 사람들 한테 가서 말벗을 해 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의 팔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가 또 그 사람들 요새는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어제도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바깥에 구경을 시켜준다든가 이것은 꼭 정상인이 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이 일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아직도 그런 것을 소외한다고 할까요, 알아주지 않는 이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이외에, 그것은 정책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여튼 요새 정부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l0% 이상 높이기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도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민보건이나 사회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의 10배, 100배를 갖다가 쏟아 놓는다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 것인데 얼마든지 여기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있지만 현재 굉장히 열악한 재정상태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국가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경쟁력 l0%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개선 관계라든지 인력과 조직 감축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답변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뭔가를 좀 하려면 좀 절약하고 하는 이런 데에서 일반기업의 생산성향상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 예산 다루시는데 이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염두에 많이 두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는 10% 경쟁력높이기와 노사간 화합, 지난 25일날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예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도 돈이지만 한없이 정신적으로라도 도와줘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하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위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법을 지켜달라 하는 이러한 선례라고 할까 관례라고 할까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어디가서 말하기가, 누가 위법하면서 어째 우리더러 지키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력 10%에도 더 관심을 둬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지만 뽀빠이 이상룡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도 인기연예인들의 약장사 사건이라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사업의 일선에서 추앙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건이나 특히 사회사업 같으면 정부예산이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따뜻한 손길이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든 1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짚고 좀 가야겠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43쪽에 자산취득비중에 이동응급의료세트라는 게 나와 있어요, 1억 7,0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저도 잘 몰라서 문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구입방법이라든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통보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대형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트레일러형 이동응급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세트를 구입할 계획이 큰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시달 받은 게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중앙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억 7,000만원중에서 국비가 70%.

崔鎭文 委員 마이크 좀 제대로 해 줘요, 국장님 말씀도 작은데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안나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국비가 70% 1억 1,9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3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崔鎭文 委員 아직까지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언제쯤 이게 내려올려나도 모르고.

이거 내려오게 되면 이동응급의료세트는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충대 대학병원등에 의료센타를 지정해 놨거든요,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을.

그러니까 충대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5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국 각 과별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복사기의 보유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는가, 그게 지금 업무하는 데 굉장히 부족해서 앞으로 많이 더 확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물품관리지침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프린터기가.

○委員長代理 金東瑾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과장으로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장 이상선입니다.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이 두 개, 신설해야 될 것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뭐가요?

○衛生課長 李相先 사무기기요.

崔鎭文 委員 사무기기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슨 사무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다기능사무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컴퓨터에 쓰는 복사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프린터기 얘기하는 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기에 나오는 복사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컴퓨터에 나오는 복사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衛生課長 李相先 워드프로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다기능사무기기를 워드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대체할 게 노후돼서 2개가 있고 하나의 또 새로 사야 되고?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는 언제 구입한 거에요, 그게?

○衛生課長 李相先 '91년도 5월달.

崔鎭文 委員 '91년도의 5월달이면 워드프로세서의 내용년수는 몇 년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3년으로 돼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내용 연수 지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을 구입한 근거서부터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552쪽에 레이저프린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개 여기 보다보게 되면 각종 과별로 이렇게 주변 사무기기나 레이저프린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레이저프린터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각 과에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에요, 지금?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은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국에?

○衛生課長 李相先 아니, 과에.

崔鎭文 委員 어느 과에 두 대가 있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에.

崔鎭文 委員 타 과에는 어때요?

○衛生課長 李相先 타 과는 잘 모르겠는데.

崔鎭文 委員 보건사회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과, 계 별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복사기보유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구입 연도, 지금 거의가 내용 연수 지난 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 교체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근무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가 있었는가? 업무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여기다 납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상이지 여기저기다 갖다 뿌려놔 가지고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각 과별로 보게 되면 프린터, 다기능사무기기 여러 가지 교체가 계속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5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5,983명에 35억 2,600만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5,983명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전원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구청으로부터 받은 숫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전원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가 해당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저소득층 중·고생 전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金永福 委員 기금이 구성돼 있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구성돼 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조성이 다 됐습니다.

목표액이 10억인데 조성이 다 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기금을 금년에 1억 1,800만원을 썼죠?

그것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금년에 사용한 것?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금년의 사용분은 장학금으로 쓰여진 것이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장학금하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년분이지만, 금년에도 이 장학생들에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기금 조성해 가지고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11억 2,9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1억 1,800만원을 장학금을 지불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97년도에 35억 2,600만원을 5,983명 전원에게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 또 수업료 전액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에서 내년에는 사용을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기금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줍니다.

金永福 委員 기금 사용하고 여기에 지금 35억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수혜대상자한테 계속 장학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수혜대상자가 5,983명인데 우리가 기금 조성한 것은 이 외의 학생에게 주는 겁니까, 이 내에 학생이 포함돼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외의 학생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 외의 예를 들어서, 내내 우리가 기금조성한 것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으로 지금 10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억 2,900만원이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1억 1,800만원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이 기금을 쓸거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쓸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5,983명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해당됩니다.

金永福 委員 이 기금은 얼마를 쓸 겁니까?

그렇게 포함해서 지금 35억 6,000만원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 공부를 잘 하는 자는 추가지원되는 자가 있거든요, 아까 대상자를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인문고생 학력석차 30% 이내 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인문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30% 이내.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전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은 실업계만 주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실업계를 주고 인문계 고등학교 석차 30%이내 학생까지 지금 주고 있고 내년에는 인문고등학교 학생도 전부 주게 되는 거죠.

그럴려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지금 5,983명은 대전시내의 저소득층의 전원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요, 중학교 및 고교생 전원 입학금과 수업료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는 실업계 고교생도 전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석차 30 그룹까지만 현재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도 전원을 주게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인문계는 석차 30%만 줬는데 내년에는 전원 다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을 포함해서 5,983명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게 그 인원수죠?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에서 금년에도 1억 8,000만원 썼으니 내년에는 1억 이상 더 쓸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여기에 더 플러스 되느냐 그런 얘기죠?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들 5,983명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부 다 줬고, 인문계 고등학교 30%까지는 국비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1억 1,800만원을 쓴 사항은 30% 이외의 자한테 먼저도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통과를 했었지만, 1억 1,800만원은 30% 이외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에서 전부 다 인문계고등학생까지 전원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1억 1,800만원이라는 이자 수입 가지고 주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때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각 구청에서 올라온 숫자가 5,983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30% 이내까지는 포함돼 있죠?

○社會課長 金基甲 이것은 30%가 아니라 내년에는 100% 다 주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100% 다 포함돼 있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100%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기금 1억 2,000은 쓸 데가 없잖아요, 이자가 나오면.

○社會課長 金基甲 그러니까 그것은 거택보호대상자까지만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아니잖아!

金永福 委員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거택 등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자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대상자를 합한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거택보호대상자까지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金永福 委員 인원은 어쨌든간에 5,983명으로 정해져 있고 35억 6,000만원은 예산에 올라와 있고 내년 이자가 한 1억, 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억 한 2,000, 3,000 되겠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2,000, 3,000 될 것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지만, 더 확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 더 줄 것이냐, 또 확대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거 조례 개정도 안했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국비에서 전부 다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되는 것 외에 1억 2,000만원의 사용처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金永福 委員 올해 1억 1,800만원 가지고 학생 몇 명한테 어떻게?

○社會課長 金基甲 30% 이외자한테, 인문고생 30% 이외자한테 똑같이 분배해서 줬습니다.

金永福 委員 연 얼마로!

○社會課長 金基甲 아니, 분기별로.

金永福 委員 분기별로 얼마씩 줬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분기별로 11만 1,000원씩 줬습니다.

金永福 委員 몇 명한테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도 역시 분기별로 1/4분기에 361명한테 주었고 2/4분기에 355명한테 줬고 이렇게 분기별로 다, 여하튼 이외의 자한테는 100% 다 준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분기에 준 사람한테 끝까지 4/4분기까지 준 게 아닙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아니, 인원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 하면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 퇴학당한 사람, 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주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1/4분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고 바뀌는 사람한테도 주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5,983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각 구청에서 보고 올라온 것이라고 했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의 선정 기준이 뭐 이번에 바뀐 거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8,431명이 작년예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2,400명이 줄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복지부에서 우리가 인원을 타올 때에 거기서 추정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그렇게 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추정치가 2,400명씩 나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복지부에서 책정되는 인원이 더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원은 5,983명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崔鎭文 委員 5,983명인데 작년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는 8,431명이 왔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글쎄, 그것은 복지부로부터 할당된 인원이 그렇게 됐지.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 있는 것도 5,983명이 복지부에서 할당된 인원이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현재 복지부로부터 5,983명을 했기 때문에 5,983명이 나온 거죠.

崔鎭文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8,431명이 어느 수치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복지부로부터 할당이 됐던 인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은 더 줄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崔鎭文 委員 도대체 납득하기 힘드네.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자 숫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는 사항이 복지부로부터 할당된 인원하고 실지 우리 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 8,000 몇 명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까지 예산 전부 지급한 액이 실제적으로 몇 명이고 그래서 몇 명이 줄었고, 금년도는 몇 명이니까 몇 명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편한데,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 8,900인가 8,500명 책정이 됐었으면 복지부로부터 책정된 인원인데 실제로 지급해 보니까 오천 몇 백밖에 안된다, 그런 부분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게 된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게 뭐에요?

여기서 위원들이 볼 때는 선정기준이 바뀌었나, 작년에는 8,431명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명수로 올라왔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선정기준이라는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매년마다 다르죠, 그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재로써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약간씩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인원은 매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가 작년에 5,364명인데 금년에 5,420명이에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밑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2,400명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납득할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휘딱휘딱 자기 수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I.Q.가 두 자리뿐이 안 돼 가지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장내웃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뭐하는 거에요.

○專門委員 金鎭鎬 과장님!

추경 자료가 빨리 넘어왔었으면 보사국 '97년 예산 심의 전에 추경 자료의 심의를 먼저 했었으면 아마 추경에서 정리한 인원이 나올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 그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끝나셨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릴께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인원 관계는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과장님, 원래 작년도 8,431명을 예산을 따오셨죠, 복지부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안되니까 올해는 예산이 깎인것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정리추경에 깎인 거죠.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복지부에서 8,431명의 예산이 왔으면 줄 사람이 없어서 30%로 책정이 됐으면 40%, 50%라도 지급을 했어야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문고등학교 30%까지만 주도록 딱 돼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아니,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여기 기금에서…….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럼 일단 이 돈을 다 쓰고 그 기금을 다시 적립을 시켜서 이자를.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안 되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안됩니까, 그것은?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문…….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박행자위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우리 기금 있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보면 거기 나가는 돈이, 보상금 나가는 것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5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357명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30%까지만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에 대해서 골고루 11만 7,000원씩 나눠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357명이라는 것은 30%범위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357명이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보사국 산하 사업소의 각 사업소장의 직급 보조비가 나가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그 직급 보조비가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하고 장묘관리소 소장님하고 차이가 나는데 훑어보니까 근로복지관장님은 적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직급이 5급이라 일정해서 같이.

金永福 委員 5급이면 같아야죠?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보니까 장묘관리소장은 20만원이고 근로자복지관장은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타 국도 보니까 2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왜 근로자복지관장님 것은 15만원으로 돼 있어요, 안 그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인원, 부서 운영비는 10인 이하일 적에는 얼마, 10인 이상일 때는 얼마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이 인원이 10인 이하라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金永福 委員 사업체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부서운영비는 직원 인원 비율에 의해서 책정 기준이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만 적더라고요, 다른 데 보다.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515페이지 전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최하는 것인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11월달에 했는데 지방중소기업청과 저희와 충청남도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담한 것은 선전탑이라든가 현수막, 홍보전단, 광고물 이런 것에 한 1,500만원을 저희가 분담을 했고, 그 박람회장 장소를 만든 것이라든가 장소에 칸막이를 하는데 한 30만원에서 6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그런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했고 그렇게 해서 치렀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이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집행됐습니다.

趙種國 委員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금년도에는 풀에서 했고, 예산이 없어서 풀에서 했고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정식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522페이지에 노동복지금으로 1억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관련 조례가 유보됐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의회에서 유보됐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실무자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유보됐기 때문에 예산은 자동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519쪽에 사회복지관 영비 15 개소에 12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이 15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관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가정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이라든가 청소년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그 외에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크다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각계각층의 주민에게 각종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 자립능력 배양이라든가.

丁奎項 委員 말이 안들려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사업을 내년에 실시를 하는 사업계획인지과거에 있던 것인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지난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는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현재도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모든 시책사업추진의 일환으로 15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했죠?

이제는 복지관의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풀」에서 꼭 해줘야 되는 기준은 있는지, 그래야 되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저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수정동의라도 해서.

趙種國 委員 내년도는 확실하게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죄송합니다.

趙種國 委員 520쪽에 민간이전경비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지원 3,000만원 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비 7,000만원, 보훈회관 관리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원봉사정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사업비가 작년에도 7,0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사업 관계는 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가 보조단체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작년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금년에도 3,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는 그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방만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 그 사람들 자신이 불구,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목욕시설이라든가 자활을 위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2년전에 검토돼 가지고 작년부터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원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규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급 근거는 상이군경회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내무부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갑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보조단체이지요.

趙種國 委員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의 정액지원보조단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그렇고 또 보훈회관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도 그렇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업비도 작년에는 4,000만원을.

趙種國 委員 작년에도 나간 것을 아는데 해마다 이것 꼭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원 근거가 애매모호하면 정리를 해서 경상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 줄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것 왜 줄었어요, 작년에는 많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산 사정이.

趙種國 委員 이것도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내무부 정액단체 아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자 관리에다가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종사자 수당도 나갔는데요, 사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 속에 들어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거기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또 조사연구사업 또 자원봉사자대회를 해서 모범자원봉사자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예산을 분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속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합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말씀한 상이군경회라든가 이 단체가 정액보조가 됐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훈회관이요?

朴幸子 委員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가 군경유족회라든가 이게 전부다 정액보조가 됐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정액보조가 된 이유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게 지원근거를 보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금년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규정이 만들어진지는 올해로만 기억을 하지 언젠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朴幸子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에는 이 정액보조가 안됐어요.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정액보조로 이것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면 금년에 만들어졌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 근거를 제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부탁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중에서 예산에 편성안되고 사업이 있을 때 혹시 풀 보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작년에 전부 얼마나 나갔어요, 상이군경회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 나갔고요, 풀에서 400만원인가 나간 것이 고 최영사 사건 있을 때 궐기대회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로 4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타 시·도는 어때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유형이 타 시·도 비슷비슷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나머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여기서도 풀 보조로 나간게 많습니까? 이 밑에 나머지 단체 전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다른 단체 풀로 나가는 것이 그때그때 궐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관계가 있을 적에 몇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 행사에 보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4개 단체 정액으로 1,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지불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고서 사후 뭐를 받습니까? 끝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정산 받습니다, 연말에.

金永福 委員 정산해서 남으면 환불 받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남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맨날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풀 예산을 타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액보조를 1,400만원씩 주는데 풀 예산에서는 내년도에는 1원도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같이 그때그때 사안이 있으면 와서 또 졸라대기 시작하면…….

金永福 委員 풀로도 주고 이것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절대 남기지를 않을 텐데 또 와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졸라대면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데 명분이 그런대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뙤얕볕에 나와 가지고 궐기대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유공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하고 할 적에 점심값이라든가 홍보물값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사업은 보훈처 대전 관계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그쪽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될 것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속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안기부쪽에서 관장하는 관변단체라고 아까, 말하자면 국가유공자들의 특별한 예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趙種國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액보조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趙種國 委員 그 근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보건지소 건립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예, 아니오"만 좀 대답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學元 委員 지금 서구보건지소는 사실상 이게 규모로 보나 준비하는 것으로 보나 보건소의 성격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 시와 군, 구에 대해서 1개소 이상씩 이렇게 하도록 지금 법으로 돼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산지구 신개발도시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준비를 해서 서구청에서는 지금 둔산구청의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도 매입을 하고 있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보건지소도 그런 성격의 어떤 구단위에 하나 있어야 될 그런 보건소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국비가 20억이 확보돼있다는 말씀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틀림없이 확보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서구 자체에서 지금 25억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국비가, 서구청에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5억을 보조해 줘야겠다는 그런 예산안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서구보건지소 착공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골격은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몇 퍼센트 공정인지는 몰라도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중구보건소를 지을 적에 재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551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정화조 설치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정화조시설이 전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원이 정화조시설을 하게 됩니다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신생원이 수용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정화조설치규정에 보면 인원이 첫째가 산출기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해 보니까 토목 및 구조물공사라든가 기계설치, 배관, 전기공사, 잡칠공사, 설계비 해서 약 1억 1,9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이 약 600명정도 됩니다만, 사실 시설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조그만한 가정집도 정화조시설을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판국에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꼭 정화시설이 돼야 될, 또 그 전에는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또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에도 두 군데 해줬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작년에 두 군데 해 준 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네 개 중에.

朴幸子 委員 작년이 아니라 '96년도, 금년이네요, 이 예산이 내년 것이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심경장원하고 성신원하고 두 군데 해 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 몇 명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성신원은 정원이 187명중에 수용인원이 170명이고요, 심경장원은 정원이 271명중에 264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원은 정원이 616명인데 6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6년도 정화조시설 해준 데 대해서 세 배까지 되겠네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정화조시설할 때 얼마나 배정되었나 하면 2,000만원씩 줬어요. 한시설단체에.

그러면 세 배면 한 6,000만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억원씩이나 계상이 되었는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를 설치할 때는 전기, 기계, 펌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근거는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대상 연면적이 1,600평방미터 이상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4백 한 84평 정도 됩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오수정화설비를 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서 신생원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616명이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이렇게 큰 시설을 왜 다른 데보다도 제일 먼저 해줬어야되는데 올해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일찍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에 밀려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산에 밀려서 여태까지 못 해줬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게 몇 평입니까?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6,089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근 1,8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84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600평방미터 이상에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지금 신생원에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이 평수가 얼마나 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현황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지가 1,500평에 건물이 6,089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1만 5,191평방미터, 건물은 6,089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렇게 크게 지어야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시설의 기준이 오수정화.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 인원은 이 정도로 지어야 된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오수정화 기준이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여기 기계설비는 어떤 거에요, 정화조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오수정화설비라고 하면 전기시설, 기계펌프라고 하거든요, 기계펌프.

○委員長代理 金東瑾 기계펌프가 뭐에요, 펌프시설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펌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그 펌프시설이 3,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제일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근 1억 2,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1억으로 예산에 올리셨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의 근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1,90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런데 펌프가 3,200만원짜리 펌프는 처음 들어보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정화조시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정화조시설을 갖고 계세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죄송합니다.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581페이지요, 거기보면 화장장 시설비에 납골당 내부봉안시설이 금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5만원씩 해서 1,000기를 한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96년도에도 1만원씩 1만기가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96년도에도 내부봉안시설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또 집행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96년도 것?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집행이 전부 끝났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만기 샀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전부 집행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1만기를 사셨냐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와서 5만원씩 해서 1,000기를 또 사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공동묘지, 공설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희 계획으로 10년이 넘은 묘지는 공고를 해서 옆에 홍도총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보신 것과 같이 한 군데에다가 무연분묘는 다시 봉안을 하고 또 그 외에 유연분묘라든가 이런 것은 납골당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 공설묘지의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해놓은 데 유골함은 들어갈 수 있는 함은 전부 만들어 가지고 번호를 미리 다 작성을 해 놔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 만들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의견 없으세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같은 위 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용이 한 조에 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떤 분리쓰레기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과다하게 안 잡혔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공설묘지에서도 쓰레기통 분리수거용 여기도 5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2조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환경국에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때문에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50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싼, 어떤 쓰레기통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이것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하면 설명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렇지요, 1조에 50만원이면 4조 하니까 200만원이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세워주시면 사는 과정에서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를 안 받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保健環境硏究院

○委員長代理 金東瑾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정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승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96년도 예산51억 7,000만원보다 22억993만원이 감액된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신청사 완료에 따른 채무상환금 21억원과 연차적인 장비확충에 따른 사업예산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총 세출 예산액 29억 6,000만원에 대한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89%, 사업예산은 11%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4.7%, 관서운영비가 2.2%, 경상적경비가 22.1%, 국고보조사업비가 5.2%, 자체사업비가 5.8%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검사업무 수행으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시민생활의 유해요인 색출 및 불편해소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뜻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3권 별도 보관)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으신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실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10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지역 수질조사와 관리 방안 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데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 페놀 사건등 2차에 걸쳐서 큰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상수도원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의 불신이 전 국가적으로 팽배해 가지고 국민들은 약수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또 지하수를 마구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물을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것인지 사실 상당히 궁금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물은 대도시에서는 상수도에만 의존하는데 만약의 사태, 예를 들어서 불순분자가 대청호에 페놀 같은 것을 반 드럼만 갖다 넣는다고 해도 못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간첩이나 이런 사람의 소행으로써도 가능한 것이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생산 시설이 파괴돼서 공급도 안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상수도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약수라는 것도 지하수로 포함됩니다만,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소위 비상급수처럼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원장으로서는 항상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전시내에 있는 지하수의 이용현황과 수질이 어떤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용역을 주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검사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한 건을 한 사람이 만사제치고 그것만 하라고 하더라고 8일 정도나 걸려요, 다른 일 안 시키고 한 건 하는데.

그러면 저희 수질과가 댓 명 연구사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는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 인력 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상상조차도 못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하수에 대한 현황과 안전한 관리 대책 하면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연구원에서 구상하는 것은 이런 대책이 나오므로써 연구원에서도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는 구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말하자면 대전시내에 지역별로 지하수의 수질을 지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아주 지하수가 청정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상수도 보호구역처럼 지하수 수질 보전 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또 지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지역이 과연 지정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써 연구원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어디서 하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어디서도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빗나간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금년까지는 연구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성 사업을 마무리 했다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 하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장이 임기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지만 이 하나만이라도 성사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이용 현황이라든가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은 전부다 어떤 설문지를 통해서 통계도 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설문지 갖고서 조사는 안 되겠지요.

우선 지하수가 얼마나 개발이 돼서 있는지, 또 순전히 먹는 물로써 개발한 것도 있을테고 생활용수나 농업, 공업용수로 개발한 것도 있고 이런 모든 현황이 파악되리라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용 현황 같은 것을 알아볼려면 아무래도 직접 물을 먹는 소비자들한테 듣는 것이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물론,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지도 할테고 직접 나가서도 검사하실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신다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하수가 지하수관리법에 보면 하루에 30톤 이상 생산되는 지하수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 년에 한 번 이상 공인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그것이 잘 된다고만은 볼 수 없지 않느냐, 차제에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목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도저히 연구원.

朴幸子 委員 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을 일용인부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00일 근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겠고, 풀 뽑기를 하겠다 할 때에는 3일, 5일, 10일도 그것도 일단은 예산상에 일용인부로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개 일용인부하면 일요일날 일을 나갔을 때에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요일날 일을 안 했는데도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사람들의 수당은 월차 수당, 연차 수당해서 예를 들어서 1월에 근무날짜가 26일이다, 그런데 26일날 한번도 결근을 하지 않고 나와서 일했다 할 때에는 하루 분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하루 분의 수당을 월 수당에 보태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7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휴일 수당이라고 해서 52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일 수당이라는 것은 휴일, 노는 날 일을 안 해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해서 나가는 것인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다, 그러면 그 일요일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일요일날도 수당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계속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아니,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용인부라면,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일용직하면 매일매일 쓰시는 분을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그때?

그런데 그분들도 휴일수당이라고 있어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확인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몇 대나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네 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새 차로 바꾸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직 안 바꾸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소형 승합차는 몇 인승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6인승 입니다.

그러니까 밴으로 된 봉고차.

崔鎭文 委員 앞에 두 줄이 있고 뒤에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장비 싣고.

崔鎭文 委員 보험료가, 차를 바꾸지 않고, 차가 내용년수가 더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죠.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간 것이 있어요.

소형 화물차 보험료가 작년에 23만 3,450원이었는데 금년에 27만 7,995원으로 올라 갔어요, 어떻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을 드는데 자차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崔鎭文 委員 사고 난 적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내용은 그렇고 저희가 그것을 따져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서상에 나타난 지침에 의거해서 일단 올렸는데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집행할 때는.

그렇게 집행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대개 보험료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게 되면 보험을 처리하는 데에서 금액이 예고가 돼요.

부득이하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할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대개가 규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수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올렸다고 하시니까.

崔鎭文 委員 오른 게 있고, 보편적으로 떨어졌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저희 사고는 없었다.

다만,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냐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들여다 보면 알만한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시약이고 뭐고, 늘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쟁력 10% 올리기 이게 기업들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각종 검사용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을 전부 절약을 많이 하셔 가지고 검소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박행자위원님, 최진문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연구기관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것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청사가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연건평이 1,463평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바닥평수 1층은요?

4층이죠, 지하실까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지상 3층,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바닥평수는 얼마나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한 50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똑같이는 안돼 있지만 밑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 조금 넓고 2층, 3층은 똑같습니다.

한 500평 정도 가깝게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永福 委員 대지는 얼마나 돼요, 총 대지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5,044평인데 대지로 된 것이 3,500평이고 또 임야로 돼 있는 것이 1,500평 대충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8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 청소 대행을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 2,075만원 정도의 청소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새 청사인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금년도부터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개원하고서, 준공하고 이사한 대로 바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 집기가 국고보조도 있고 지방비도 있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永福 委員 국고보조는 50%입니까?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50%만 해 줍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국고는 대개 50%로 하고 시약 같은 것은 한 7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꼭 50%만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5월 1일날 개원식을 하고 본 업무에 들어가셨는데 그 때 당시 지금 연구장비라든가 집기 같은 것이 그 전에 했던 것이 없어졌나요, 모자라서 다시 갖추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 장비가 저희가 '92년 5월 1일 첫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되는 장비를 저희가 한꺼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개원하면서 바로 1년 후에 엑스포 있고 또 전국체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소년체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한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장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 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매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사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급하냐 우선 순위를 봐 가면서 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지방비로 사고 국고에서는 한 대 지원 받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永福 委員 그리고 국고에서 인큐베이터는 50%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이 단가가 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고로 보조하는 것은 90만원으로 돼 있고 우리 자산으로는 12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규모도 있고, 인큐베이터의 종류가 많아요.

수질 BOD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도 있고 우리가 일반 세균을 기르는 인큐베이터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그냥 38도 이런 정도 온도만 맞춰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것도 또 탄산가스를 혐기성 세균,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을 기를 때는 탄산가스가 자동으로 몇 프로 유지돼서 기르도록 해 주는 그런 정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국고에서 하나 주죠?

809쪽에 보면 냉장고 이거하고 우리가 금년에 살려고 하는 대형 2대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는 냉장고가 몇 대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19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19대 하고 3대 하면 22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永福 委員 이게 용량제로 각 파트별로 달리 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용량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검사품을 보관도 하지만, 또 시약을 만들어서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그 시약을 쓸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식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됐다 하면 불합격품을 우리는 아주 건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의에 항상 대비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냉장고는 앞으로도 더 상당히 사야 된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의뢰를 많이 하지요, 검사 의뢰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수수료를 받지요.

그런데 환경 같으면 저희가 개인이 갖고 온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물 같은 것.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떠오겠다는데 그것은 안돼죠, 법상. 가끔 제가 가능한 것을 안해 드리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과점 같은 데에서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자가 시험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기준이라고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전체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여러 군데의 약수터를 보면 얼마라고 써 있고, 적합, 부적합이 써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구청의 의뢰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성적서로써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까지만 해 줍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도 어디 약수터, 약수터 이렇게 들어오지요.

번호를 붙여서 검사의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개인들은 가져가면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수질검사는 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받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물을 가져가서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만 주면,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수수료만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館長          尹德重
葬墓管理事務所長柳榮植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總務課長李明漢
保健硏究部長都京三
環境硏究部長韓寅洙
家畜衛生部長朴喜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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