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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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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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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29日 (金)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勞動福祉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勞動福祉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11시 06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4조 1항 및 부칙 제4조와 동법시행령 부칙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97년 1월 1일부터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됨에 따라 본 교육청 관할 도서관설치조례의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 제4조 제1항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대전광역시립도서관설치 및 사용료등징수조례 제4조 1항의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를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장의 직렬을" 교육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14분)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관리국장 최길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중 '97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등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로, 대전관저 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서구 관저동 992번지에 "대전관저초등학교"와 대덕구 석봉동 164-3번지에 "대전석봉초등학교" 그리고 서구 갈마동 823번지에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와 유성구 화암동 174번지에 "대전여자공업고등학교"등 4 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 관저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대단위 공동주택 5,700세대의 입주와 당해 지역의 증가학생 수용에 대비하여 54학급 규모의 대전관저초등학교를 설립 '97년 7월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교하고, 대전 석봉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공동주택 907세대와 659필지의 대지에 단독주택이 다수 건축되고 있어 당해 지역의 증가 학생 수용에 대비하고자 24학급 규모의 대전석봉초등학교를 설립 '97년 3월 1일 개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고등학교 학군은 단일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6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방법이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개선되고 둔산 대단위 택지개발 지역에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남자고등학교 2개교를 둔산지역으로 이전하여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여학생 수용을 위한 고등학교가 없어 동 지역 및 대덕연구단지의 학생수용을 위해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학년당 12학급, 전체 36학급 규모의 대전둔산여고를 설립 '97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능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우수한 기능을 연마한 최첨단 산업기술 여성인력을 육성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에 대처하고자 유성구 화암동 구 탄동분교장 위치에 대전여자공고를 설립해서 전산응용기계과 3학급, 전자통신과 3학급, 전자계산기과 2학급, 산업디자인과 2학급 등 학년당 4개 과 10학급, 총 30학급 규모로 '97년 3월 1일 개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학년도에 여고 2개 교가 설립되면 고입 총 정원이 2만 6,090명으로 고등 학교 진학 예정자 2만 6,659명을 감안할 때 수용률이 97.8%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97년 2월 28일자로 유성구 대동 325번지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구즉초등학교에 통합하며, 동구 효평동 276번지에 위치한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장과 서구 원정동 443번지에 위치한 기성초등학교 원정분교장을 각각 본교로 통합함에 따라 폐지되는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경위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은 '89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시책으로 학령아동 감소와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통한 학력신장과 인력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대덕군 편입지역에 소재한 4개의 소규모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고 5개의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2 개월간의 실태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지역교육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장기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97학년도에 초등학교 1개 교 초등학교 분교장 2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97년 3월 1일부터 구즉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대동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46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325번지에 설립한 대동초등학교는 현재 학급수 4학급, 학생수 42명, 교직원은 13명인바, 대동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금고동 지역에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설치와 주민 이주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도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학부모와 학교 측과의 협의는 물론 주민계도를 통하여 분교장으로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예고 및 지역주민·동창회장 등과의 협의 결과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분교장 개편을 반대하고 학교 폐교 후 구즉초등학교에 통합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장의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276번지에 위치한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장은 학급수 2학급, 학생수 14명, 교직원은 3명인 바, 1946년 4월 1일 동명초등학교효평분실로 시작하여 1949년도에는 효평초등학교로 승격하였고 1968년도에는 6학급에 학생수가 362명에 이르렀으나 1989년 3월 1일 분교장으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대청댐의 건설로 수몰지역의 주민 이주와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 '97학년도 입학 예정자는 2명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경쟁 상대가 없다는 점, 교우관계등을 염려하여 본교로의 통합을 원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과 학교 측과의 협의는 물론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본교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생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성초등학교 원정분교장의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원정동 443번지에 위치한 기성초등학교 원정분교장은 학급수 2학급, 학생수 17명, 교직원은 4명인 바, 1949년 9월 5일 기성초등학교 원정분교장으로 시작하여 1954년도에는 원정초등학교로 승격하였고 1970년도에는 7학급에 학생수가 456명에 이르렀으나 1991년 3월 1일 분교장으로 개편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금년 5월에는 자모회 정혜자 회장외 학무모 일동이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염려하여 조속히 본교로의 통합을 청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학교 측과의 협의 결과 전체가 본교 통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원정동까지 연장 운행토록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3개의 소규모 학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여 당해 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매각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장, 학생야영장, 자연학습장 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등 자체 교육 용도로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 학교의 개교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 그 두 가지 사항인데 우선 신설 학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설 학교가 관저초등학교, 석봉초등학교, 대전여자공고, 대전둔산여고 이렇게 4개 교인데 지금 교육청 산하에 교명제정위원회가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네 개 학교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된 사항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네 학교가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다른 의견이 나온 교명은 없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교명제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론을 제기하신 분이 간혹 계신데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결은 만장일치로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갑자기 우리 대전의 인구 변동으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신설이 되다보니까 교명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집행부에서도 도로명이랄지, 예를 들면 교량 개설하고 할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설계한 사람, 이런 전문직들이 우선 제정해서 건축하고 건설을 하고 나서 그게 그냥 그 이름이 돼 버리고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교명도 본래의 의도에 벗어난 교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이 네 개 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본 위원이 접하지 않았는데 지역 주민이 특별히 교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애로가 있었던 교명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지역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았고 다만, 교육청안에 교명제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교육청 직원도 있고 외부 인사도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의해 가지고 교명을 제정을 하는데 제 경험이, 제가 와서 교명제정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98학년도에 개교할 10개 학교에 대한 교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리국에서 임시이름을, 가칭 저희들이 학교명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었는데, 예산도 물론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교명제정협의회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근처에 가칭 "샘머리초등학교"를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시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해서 원촌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가칭을 정식 이름으로 정하는데 다만, 지역 주민 의견은 저희가 들은 적은 제가 와서는 없었고,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설명 말씀에 의하면 전에 보다는 그래도 교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심사숙고한 점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신설 학교에 대해서 교명에 대해서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도 어렵고 뜻도 본래 의도 외에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管理局長 崔吉洵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폐교되는 분교장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나 어떤 법령으로 폐교된 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같은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법도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

없는데 권장사항으로, 가급적 매각하지 말고 교육적 목적에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라 그런 권장밖에는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그 권장사항이 교육부의 권장사항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교육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교되는 것은.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자고등학교가 두 개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둔산에 위치하고 있는 남학교가 지금 도심지에서 두 학교가 그리로 이전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어느 학교죠?

○管理局長 崔吉洵 서대전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97학년도에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2만 6,09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학교만 한정된 것입니까, 남녀를 합한 것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남녀 전체 총 합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여학교가 기술고등학교 하나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여학생이 전부 100% 수용이 되는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릴 때의 인원은 당초 저희가 추계한 진학 예상자수였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9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지원을 받은 결과 2만 6,090명이 정원인데 응시자가 2만 6,184명 해서 탈락자가 수치상으로는94명밖에 안됩니다, 전체의 0.4%.

그래서 내년에 여고가 공고를 포함해서 두개 교가 개교가 되면 실제는 진학 희망자 전원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급당 인원을 조금 낮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춰도 수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위한 공업학교가 운영이 되면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산업체로 전부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기술자격을 줍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별도의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폐교된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통·폐합돼서 폐교가 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교육부에서의 권장사항으로 해서 매각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학생 야영장, 자연학습장 또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대전시내에 중·고등학교들 퇴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들 그 학생들이 지금 거의 37%가 복교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복교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그 복교된 학생들과 잘 융합이 될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폐교된 학교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 중·고등학교 퇴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장으로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돌아가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한 데가 전남에 있다고 그래요, 그 학교가.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까, 전남에요?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최진문위원께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勞動福祉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委員長代理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동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사회국 소관업무를 세심히 살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노동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노·사·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노동복지사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노동복지 사업에 조예가 깊은 인사 등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시, 유관기관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은 노동복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의 행사비,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 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교육, 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기타 근로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국장과 노사협력계장을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민선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노동복지사업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성·관리·운용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노동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노동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노동복지위원회기금및조성운용조례안을 만들게 된 목적은 상당히 우리가 노동복지 사업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선 제가 조항을 쭉 훑어볼 때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3조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호서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가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이라는 그 말이 중복되는 말입니다.

2조에서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동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2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조에 와서 위원회의 기능은 그냥 위원회는 2조에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재정국장, 보건사회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호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광역시지부지역본부 관계자, 또 2호가 지역 상공인으로서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호가 기타 시 노동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항에 있는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재정국장, 보건사회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1에 해당하는 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솔직히 잘못되었음을, 시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시 노동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자' 이것은 어떠한 의원님도 되실 수 있고 그러한 한계에 대신하는 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제10조를 보시면 수당 및 여비가 있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가 72개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수당과 여비를 같이 지급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현재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으나 여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12조요, 기금의 용도인데「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해 가지고 1호, 2호, 3호,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 '1'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좀 수정할 것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단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 운용될 때에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금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총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까지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 4조를 보게되면 거의 의회의 심의과정이라든지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소리밖에 되지를 않아요.

4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벌써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재정국장, 보건사회국장이 되고 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광역시지부본부 관계자들하고 지역 상공인들로 근로복지회관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시 노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영향권에서 그냥 벗어난다는 것 외에는 별 것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이해 당사자간에 공청회도 했고 안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가 하면 또 경쟁력 l0% 올리기 운동을 해야 되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문제점.

우리 관내에는 금년도에는 큰 노사간의 쟁점은 없었습니다만, 며칠전 25일날에도 노·사·정 간담회를 시에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업무를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 근로자가 가장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한 내용에 보시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 자체 연수를 하는데 또 승인해 주신 것이라든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노조들 체육행사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것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지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의 뭔가 우리가 다른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적에 꼭 기금만큼은 만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5 년간 10억 목표에 5억 6,000은 시에서 출연을 하고 1억 8,000은 회사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이자로 충당을 해서 10억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여기 표시에 시의원님들이니 종사 관계자를 잘못 표시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이 기금조성을 하는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기금을 약 10억 목표로 해서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崔鎭文 委員 이것 기간은 어느 정도를 갖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5년간 저희 시가 5억 6,000을 출연하고 회사가 1억 8,000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생기는 이자수입가지고 10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10억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기금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이전이라도 10억이 달성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사업 시작이 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때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요구도 내일 모레 심의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국장님의 취지를 갖다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별도로 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총계주의원리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영향권을 벗어난다는 그 하나뿐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기금을 조성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석 무렵에도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때 그냥 연회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간담회니 프로로 위안을 해 주고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잘 아시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이 근로자만큼은 지금 이때 늦었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 이것 별도 기금 조성하지 않고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을 정상적인 세입·세출을 갖다가 예산을 올려서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꼭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되는데 그 동안에도 기금이 여러 가지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앞으로 한 10여 년 지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금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아서 직접 관이 의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처리하는 돈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까지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또 다른 질의나 의견있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른 개별법상의 확실한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을 조성 운용하려는 사업으로써 기금의 운용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질의가 아니시죠?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東瑾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이의를 제시했는데.

○委員長代理 金東瑾 질의에요, 질의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東瑾 예,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지금까지 동료위원이신 최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답변 등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른 개별법상의 확실한 위임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을 조성 운용하려는 사항으로써 기금의 운용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東瑾 지금 김영복위원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유보동의를 했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유보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유보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으셔서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유보동의부터 표결코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6인의 참석과 6인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金東瑾趙種國金永福金學元
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初等敎育局長下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奬學課長李來赫
初等敎職課長金明煥
中等奬學課長金德榮
中等敎職課長安泰泳
科學技術課長安弼永
社會敎育體育課長車南洙
總務課長白文奎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株
施設課長徐承貫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琪中
東部敎育廳管理局長李世烈
西部敎育廳學務局長李龍大
西部敎育廳管理局長李相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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