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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6.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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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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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18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9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7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裏聖浩 재정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은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 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이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은 '96년 12월 31일입니다.

이는, 시에서 내무부장관의 통합조례준칙에 의하여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4년 12월 시의회에서는 대전엑스포 기채 800억원의 국고지원불확실성등을 이유로 '96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엑스포 기채 800억원은 재특자금과 국고지원으로 해소되었으며, 과학공원의 활성화와 다른 감면규정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의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엑스포 기념재단이 감면받은 지방세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번에 1년 정도 감면을 해주면은 대충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시세는 6,400만이고요 구세는 6,200만 해서 1억 2,600만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세로는 감면 혜택을 주면 6,400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대전광역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위원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9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등 총 14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화·국제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 등 총 90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서도 본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30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태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光熙金成九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財政局長  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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