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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6.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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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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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17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및修正(案)

3. 1997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및修正(案)

3. 1997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7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는 조례안 4건과 자치복권발행계획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및修正(案)

3. 1997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중 '97년 1월 1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사업소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직공무원 지방직 전환 계획에 따라 시본청에 10명과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2명, 농촌지도소 43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며 행정수요 및 업무증가 부서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정원 3명을 조정하여 시본청에 2명,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개정등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5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 요구하였으나 사무소의 위치표기등 검토사항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관계로 의결이 유보되었던 바, 이를 전면 재검토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13번지로 하고 별표 2호 내지 4호의 위치란을 소재지 번지까지 명시하며, 관할구역란 중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되고 있는 자치복권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97년도에도 자치복권을 계속 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발행 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인 전국 15개 시·도이며, 전국을 판매 지역으로 하였고 발행 형식은 '96년도는 즉석식 500원권만 발행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즉석식 복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첨식 500원권을 병행하여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규모는 즉석식과 추첨식이 각각 1,200억원씩 2,400억원으로 당첨금은 51.5%, 판매수수료 10%, 대행수수료 및 발행비가 10%이고 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2,400억원이 전량 판매되었을 경우 28.5%인 684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배분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하여 인구수, 시·군·구수, 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배분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익금은 우리 지역 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 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새로운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19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을 해 주는데 대체로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하면은 한직급씩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인사정체에서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허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이 없이 지방에다만 모조리 떠넘긴다는 얘기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대전시의 형편으로 볼 때는 인건비의 부담이 그마만큼 늘어난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이에 따른 국가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지방교부금을 인상해 준다든가 뭐를 많이 준다든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이 문제는 지방직화를 시키면서 재정부담문제가 하나의 그 동안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선은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주세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세 80%만을 지방양여금 충당재원으로 활용해 왔는데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조달을 위해서 80%를 100%로 인상을 해서 각 시·도에 증액시키는 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되는 건지 이쪽에서 건의만 된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확정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확정이 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은 1년에 얼마나 더 증액되고 그 돈 가지고 이 봉급이 해결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55명을 지방직화시키면은 약 11억원이 될 것으로 됩니다마는 11억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예산에는 관계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 시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우리 시는 큰 애로가 없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다른 거,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아니, 1항만.

金龍淵 委員 1항만, 예.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수정 제출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인데요, 이 안건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한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96년 10월 4일까지 기조성된 수익금이 약 14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교부된 것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수익금을 배분한 건 없고요 지방문화행사비로 3,000만원씩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96년 지역별 판매현황을 보면은 '95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5억 2,400만원, '96년 10월 4일 현재 3억 6,600만원에서 약 1.3%, 1.2%의 판매율을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1.3% 정도 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 수익금 배분은 판매율, 인구수에 의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140억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1.3%면 1억 5,000 정도, 이 조항대로 한다고 그러면 1억 5,000정도 받는 건데 우리 시라는 것은 개인 영리업자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하면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복권을 판매하고 발행하는 것이 공익에 합당하냐라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은 공익에는 위배된다고밖에 생각이 안돼요.

이건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할 때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학생 보호구역 해서 학교 앞에 200m 근처 내에서는 오락기구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결국 사행심을 조장시키는데서 돈 1억 한 5,000 대전시에 2년 동안 벌자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전국 15개 시·도에서 통일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대전만 안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5개 시·도가 하나의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들어서 대전시만을 배제시킨다 하면은 여러 가지 수익금 배분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불이익 받아봐야 1억 5,000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아직 수익금 배분 방법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金龍淵 委員 아니 설령 10억, 20억이 손해본다손 치더라도 용역비 날리는 거 1년에 해서 10억, 20억도 넘는데 대전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복권이 자치복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복권이라는 것이 7개인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이익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요 복권 종류가 여러가지 있다고 해도 이거는 시가 주체가 돼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주체가 되는 건데 시가 주체가 되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왕에 수익 좀 올린다고 그러면 대전시가 앞장서서 카지노사업이라든가 빠찡코사업 하면 수익성 훨씬 좋잖아요?

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안하고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왜 남들 한다고 해서, 남이 시장 간다고 따라서 시장가고 남이 도둑질한다고 뒤에서 망 볼 겁니까?

이건 도저히 본 위원 생각할 때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빠찡코 가정주부가 해서 가산을 날리고, 재산을 날리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사가지고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손해보는 사람이 많았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 해서 이익이 분명히 없고 여기에 51.5% 당첨률 밖에 없는데 시청 공무원들 자진해서 봉급의 반 정도 살 용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단 한 명도 안 산다고 그럽니다.

손해보는 줄 뻔히 아는데 왜 사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뻔히 아니까 안하고 헐벗고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1억 5,000이나 1억 정도 타니까 일확천금 노리면서 너희들은 사서 이왕에 어려운데 더 좀 어려워져라라는 사업을 시에서 한다, 본 위원은 이 사업만큼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유보가 아닌 폐기처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아주 없애는 거?

부결하는 건가요?

정식으로 부결을 신청합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조금 이따 하시지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한 결과 자치복권 발행은 김용연위원이 의견표시를 한데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시에 우리 시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자치복권을 협의회에 우리 시의 의견을 내는 거로 하고 김용연위원께서 부결을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 선에서 양해하시기는 거로…….

金龍淵 委員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하되 이번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통과해 주고 내년에 다시 따져보는 거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대전시라는 것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익에 위배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는 분명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하나만 전국에서 돌출로 반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전시에서 15개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것이 대전시내에서 그대로 판매는 된다고 하니 판매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판매를 안한다고까지 되면은 얘기가 돼도 대전시에서 계속 판매해서 타 시·도에 이익은 돌아간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똑같이 이것은 판매중지를 해 주고 이와 같은 것을 발행 중지까지 해 줄 것을 운영위원장께서 분명히 건의해서 협의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안건이 협의가 돼서 결과를 지금 김용연위원이 제의하는 안이 채택이 되면은 '97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 우리 시에서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 뒤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로 하고 김위원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부결? 부결한 거는 철회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본위원이 제시한 부결안 건은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자치복권발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延奎天金光熙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企劃官李鎭玉
豫算擔當官李昭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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