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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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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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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4일 (金)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災害對策基金管理運用條例(案)

2. 大田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의 시와 제57회 정기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안건들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위원님 몇 분이 교체되셨기 때문에 교체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9일자 저희 도로과장이 인사 발령돼서 왔습니다.

도로과장 임상빈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임상빈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과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기금 운용관리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 조성의 5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는 전년도 결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회 제출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지내건축활동 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지, 주차장, 문화공간 등을 법적규정 이상 설치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허용 건폐율은 우리 시지역의 성격에 적합하고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100분의 7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규정 이상으로 녹지, 주차장, 문화공간 등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건폐율을 100분의 80까지 완화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중심, 일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 해당지역 용적률을 1,000% 내지 1,300%에서 1,100% 내지 1,500까지로 완화적용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용준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상징되었던 것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때 유보될 때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 우리 각종 기금들이 법령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대로 기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법령대로 프로테이지가 기금 조성이 안된다는 뜻은 사실 기금 조성이 안된다는 뜻은 사실 기금 조성을 안해도 된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좀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각 시·도, 15개 시·도에서 전체다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유독이 대전시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15개 시·도에서 다 좋다라고 해서 한 사항을 우리 대전시만 유독이 못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용면에서 기금 조성이 됐을 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고 좀더 미리미리 대비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축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위원님 건축조례는 이거 끝내고 하지요.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잠깐만요, 김용준위원님의 답변을 황국장님이 우선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김용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각종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금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면 앞으로 기금 조성에 최대한 노력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대전시 가용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0억 미만 한 800억 정도 뿐이 안되지요?

한 800억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립을 하다 보면은 실제가 기금 조성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가용재원이 없어요 우리가 상당한 잉여 자산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거 뭐 각종 기금 다 넣어 버리고 나면 우리 의회 다룰 게 뭐 있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한테 너희들 감시감독 안받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도 얘기가 되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운영면에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재해대책만은 예비비에서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기금을 조성해야 되냐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두 번인가 유보를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전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아마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간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사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경우로 가정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기금 조성 목표액은 조성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할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 조성액은 지방세액의 1,000분의 8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지난해 3년치를 평균한 것이 금년 만약에 제정된다면 약 29억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년 투자되는 재해대책비도 거기에 상응하고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된 금액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만일 우리 국장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불가능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치 못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사후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매년 기금의 적립 비율을 꼭 중앙의 표준안에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 자체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미 법이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른,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설사 1,000분의8, 0.8%에 대한 금액을 전액 확보를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모법에 의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준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저희는 최대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중앙 표준안에 꼭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꼭 맞춰야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만약에 그 이하로 낮출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목적 달성이 어렵고 또 적립 기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고 할 때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만은 '잘 통과가 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국장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만약 오늘 이 회의에서도 또 다시 본 조례가 유보되거나 부결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 계획은 있으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까 김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충분히 제가 사전에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국의 시·도가 다 통과되고 저희 자치구에는 저희가 권장을 해서 대덕구 하나만 저희하고 똑같이 상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일 또 유보나 통과가 안된다면 다음 회기 때 다시 또 상정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요전에 지적하신 대로 내무부에 가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이걸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金玉子 委員 다음 달에 상정하는게 그게 상책이 아니라 평시에 그러니까 재해 발생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금씩 적립해서 유사시 대비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제 생각입니다.

물론 대전시 가용재원으로는 어렵다고 보지만 한 푼 한 푼 모여서 하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점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보충발언인데요 재해대책기금만은 현재 각 시·도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번에 통과 안되면 다음번에 또 상정, 다음번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만약에 통과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 질의 하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타 시·도에는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違設湯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재해대책이 한 50억 피해액이 있다고 할 때 기금이 없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50억을 다 받아낼수도 있지요?

기금이 한 30억 돼 있으면은 30억 까버리고 2 0억밖에 못받고?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 기금하고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李丙贊 委員 기금이 있든 없든간에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같이 준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황국장님이 다른 타 시·도는 다 통과가 됐는데 우리 광역시만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 기금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쓸 때 의회에 사전 의결을 안 거치고 공무원들 마음대로 쓰더라고, 마음대로 써서 쓴 값어치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괜찮은데 표가 잘 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결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회 지출의 규정을 명시했네요, 이런 것을 진작에 넣으셨어야 한다고.

아마 타 시·도에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빨리 통과가 됐을 거라는 추측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3조를 보면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매년 기금 조성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탁관리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아까 김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이대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번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30이라든지 100분의 40이라든지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은 100분의 50 이상을 예탁관리 하도록 해 놓고서 목표액을 못 채웠을 때 양쪽은 어느쪽이 더 운영의 묘미가 있는지 그 두가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조례 제정을 하고 기금이 실제 조례안에 미달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금 조성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목표액 달성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100분의 50을 꼭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아예 조성 목표가 조성액이 불투명하니까 100분의 40이나 30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설사 100분의 50을 조성을 못했다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추경이나 여기에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조례 자체는 꼭 100분의 50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9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각종 기금을 목표액이 있는데 연 얼마 평균을 해야 그 목표액을 채울 수가 있는데 지하철이니 여러 가지 등등의 출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설정해 놓고서,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목표 조성 못하면은 괜히 조례만 제정한 꼴이 안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이렇게 하려면은 재해대책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가상적인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하셔 갖고,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도시가스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났다, 수해로 인한 뭐가 이렇게 있다라는 가상적인 것을 통계를 내 주면은 의원들이 알아 듣기가 쉬운데 다른 타 시·도도 했으니까 우리 시도 해야 한다, 이론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가상치를 한번 매년 재해대책에 들어가는 가상치 기금을 재정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과거 5년간 재해대책비 투자된 거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92년도에 24억, '93년도에 21억, '94년도에 12억, '95년도에 169억, '96년도에 3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1,000분의 8이라는 숫자가 이것이 절대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풍수해 위주의 보고입니다만 느닷없이 가스사고라든지 돌발사고가 대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더더욱 그 금액 가지고는 감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액수는 꼭 조성을 해서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6월말 현재 392억이 기금 조성됐는데 작년말로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12월말로는?

기금 조성액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작년 현재 재해대책비로 사용된 거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기금 조성 총액이요, 작년 12월 30일 현재로?

○建設局長 黃旿善 기금 조성한게 없지요, 법은 지금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전에는 예비비 등으로 해서.

金永福 委員 여태까지 예비비로 해서도 아무탈이 없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지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예비비 급한건 쓰고 만약에 재해났을 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쓰다 보니까 복구 시기라든지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모법인 재해대책법 제63조 1항에 보면은 기금 조성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게 있습니다 1,000분의 8을 하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15개 시·도에 똑같이 공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그래도 어느 시·도보다는 천재지변에 가장 안전지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법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기치 않은 가스라든지 이런 돌발사고가 났을 때, 물론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일반 풍수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얘기치 못하는 사고가 지진이라든지 이런게 발발했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천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도보다도 내륙에 있고 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풍수 또는 수해같은 대상에 가장 안전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재해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인위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모법에 의해서 1,000분의 8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꼭 모법을 준수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저희가 모법에 명시가 돼서 그 수준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재해를 저희도 '87년도에 일부 갑천하고 대전천, 유등천이 터져서 수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큰 상황이었더라면 아마 도심지가 전부 침수되는 소동도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건 누구도 얘기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5개 시·도 전부가 이 모법에 준하고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님들 말씀은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어려운 우리 대전광역시의 실제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꼭 1,000분의 8, 100분의 50을 그 수치를 고수해야 되느냐, 고정관념을 꼭 가져야되느냐 이런 의문이 많으신 것 같고 국장님은 전국에 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가 되는데 꼭 100분의 50을 고수해야 되느냐 이 답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특수성에 맞춰서 탄력을 가질 수 없느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당초 목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등의 사례가 많다라고 검토의견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와는 좀 다른 소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께요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공공건물 큰 건물을 질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동쪽에다가 출입구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준공 시에는 서쪽에다가 출입구를 낸 예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도 주차장을 해 놓고 용도 변경을 하지도 않고 사실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사실을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대수를 말하자면 일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식장의 건축면적으로는 50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거에요. 실제로는 예식장이 50대가 아니라 한 1,000대 이상 주차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것을 허가를 할 때에는 뭔가 주차를 50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식장 하는데 50대 주차장 가지고 주차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예식장 뿐만 아니라 사무실 오피스텔을 하는 데에도 그 용적률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래서 주차장 주차시설 부담금을 받고 또 녹지도 사실 이것이 형식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한 녹지시설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심고 하는데, 끝나면은 나무가 죽든 말든 뽑아 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준공을 위해서 나무만 심는 것이지.

이런 것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서 공동주차장, 쉽게 얘기를 해서 공동주차장을 만드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퍼센트를 높여주다 보면은 이런 경향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비만큼은 현금으로 징수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金容濬 委員 아니 일정한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뭔가 좀더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어느 동네면은 동네 놀이터 지하에다가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땅을 매입해서라도 공동주차장을 매입을 해 준다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신설되는 도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용적률을, 이것이 상업지역에 한하는 것이죠?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상업지역에는 주차시설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런 것을 받아서 공공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본 취지는 자진해서 녹지공간이나 문화공간 또는 주차장을 법보다 훨씬, 규정보다 많이 확보했을 때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 시설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도 하고 녹지공간도 사실 준공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폐쇄시키는 경향들이 많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도 용적률만 높여주고 나서 나중에 사실 형식적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해 놓고 나중에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을 우려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 점은 건물 부설주차장이 관내에 약 6, 823개소에 한 15만대정도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씀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금을 징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판단키에는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보다는 이것을 형식으로 해서 그런것을 더 받는다 이거에요.

받아서 상업지역 같은 데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나중에 프로테이지를 높여준다는데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높여주는 대신에 인센티브 적용보다는 그런 기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관에서 그 돈 받으면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보면은 전부다 아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퍼센트를 더 받기 위해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감시감독 자신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못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 가지고 감독 다 못해요.

우리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안되고 또 눈을 뻔히 뜨고 나서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드물다 이거에요.

뭔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좀더 검토해 본 근거자료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문화공간하고 녹지공간, 주차공간 세 가지를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것을 우리도 사실은 규정보다 실제 많은 대수를 확보해야 되고 우리 교통영향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지 필요하고 제일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고 그래서 이 주차장은 좀더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백화점 지하실에 가면은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 데가 비일비재 합니다.

직접 가보셔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활용되지 않고 용적률만 높여주고마는 결과가 온다고 하면은 하나마나한 얘기고 높여주는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에요.

높이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높이되 뭔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서 '너희들이 못하는 것, 너희들이 저기 하는 것 우리가 해 주마' 이렇게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委員長 金忠孝 국장님!

지금 김용준위원님 말씀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반대한다든가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제가 듣기로도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착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뿐이 아니라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상 따르고 있는데 기금을 해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조례개정안은 다시 거시기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金忠孝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실까요?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녹지, 문화, 주차공간 중에서 주차장 부분은 사후관리 문제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중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金永福金容濬延奎天
金玉子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   金乙來
道路課長任上彬
建築住宅課長金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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