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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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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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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3日 (木)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 (案)

2. 大田廣域市農村指導者育成基金運用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村指導者育成基金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村指導者育成基金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간부가 바뀌었는데 착오를 해서 위원님들께 인사소개를 먼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바뀐 간부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는게 순서 같아서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유동석 농촌지도소 소장께서 정년으로 그만 두시고 후임으로 금산에서 1월 8일자로 저희 농촌지도소 소장으로 부임을 하신 박대규소장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소개를 해주신바와같이 농촌지도소장 박대규입니다.

도시의 농촌 발전을 위해서 봉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상대적으로 도시발전과 아울러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자리에서 위원님 앞에 결의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다음은 지난번에 이종학농정과장이 자리를 그만두고요 그 후임으로 농정계장을 하던 임한조계장이 농정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농정과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농정과장 임한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하신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기금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91년부터 매년 2∼3억원씩 시비 보조로 현재 18억 100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 회원 및 농업인 후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운용함에 있어서 1991년 11월 12일 제정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제3조 제2항에 명기된 시의 출연금 및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되어있는 조례에 의하여 '96년도에는 본 기금의 확대와 728명의 전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거출하여 1,100만원의 출연금을 시장님께 기탁한바 있으나 '95년 12월 30일 개정된 기부금품 규제법과 '96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전근교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농업기술 향상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안건토의를 하기전에 우리 경제 국장께 먼저 그 한가지 경고라고 할까 앞으로 좀 잘해 달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중소기업 그 자금 운용을 볼 때에 운용면에서 법이 아무리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우리 상식선으로 해 줘야 될 곳이 있고 안해 줘야 될 곳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 한테다가 준다고 하면은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특혜라는 의혹이 사게 됩니다.

여기 그 지난번에 뭡니까?

이 성심당제과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심당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은 대전시민 누가 생각 하더라도 이해가 안갈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돈을 있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특혜다 이거에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의 그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그 성심당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군납을 하기 위한 공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로써 신청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개인업체를 지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동일한 기금이 일정한 기금이 운영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는데 써라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돈이 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일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접수를 해서 그 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이병찬위원 말씀하세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김용준위원 발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를 해줄때 법령에 맞도록 제조업이라던지 다시 이렇게 차이나는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해줘도 되겠지요,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우리가 돈을 융자해줄때는 무슨 담보니 기술적이니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보고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기술 축적이나 경륜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공장 설치를 못한다.

이런 사람한테 해 주는 걸 본 목적으로 삼아야지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붙잡고 물어봐도 대전에서 성심당 하면은 다른 데 분점을 차린다든지 무슨 기계를 사들인다고 할 때 그 양반들이 돈이 없어서 시에서 이게 융자를 받아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자가 싸니까 갖고 갔을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운영의 묘미를 살려갖고 재산평가를 해서 이런 데는 융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은 과감히 그사람들 안주고 기술축적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공장을 못짓는 사람들 그런 데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김광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용준위원 말씀의 보충발언인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해 준 게 돈이 있고 없는 사람 가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힘 드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재산을 다 증빙을 내서 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필요한 사항이나 저희가 요구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돈이 있고 없는 사람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의회에서도 위원님 한분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론을 좀 들어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한 방향으로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있지요.

金光雨 委員 있는데 기기에서 무엇하러 합니까? 그럼.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 아니예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당시에도 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돈이 있고 없는 사람들 가리기가 힘들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용준위원 그 발언이 성심당같은 사람도 그러면 돈이 있고 없는 것을 몰랐다 이 말씀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으면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대전에 기업이 있으되 기업도 자금이 필요해서 시설을 할 때에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 자금을 쓸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으면 한국중기 같은데 도 그 돈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중기 같은데는 재산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걸 융자할 때에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소요 실태를 조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金光雨 委員 하여간 본위원이 알아 듣기로는 약간 곤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건데 앞으로 이거 대출해 줄때는 융자를 해 줄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을 분명히 가려서 해 주어야 될 거에요.

그걸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막 해준다고 그러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아무나 막 하는건 아니고요 또 융자절차가 또 담보라는 과정을 거쳐서 또 은행의 융자절차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또 받아가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총 적립금액과 총집행액이 그리고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연도별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자료를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해마다 했기 때문에요 연도별 들어온 자금과 나오는 자금 이런것이 조금 그…….

金光雨 委員 이게 몇년이나 됐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3∼4년 됐는데요.

金光雨 委員 이게 3년 됐는데 그걸 몰라요?

○經濟局長 朴城孝 분기별로 나가고 또 상환돼서 들어오는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건 자료로 해서 양해 하시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래도 이런걸 할 때는 매일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보면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거다 이렇게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

金光雨 委員 이 기금을 설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經濟局長 朴城孝 94년도부터 융자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94년, 95년, 96년도 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여기 자료가 준비됐는데요 이거 복사해 가지고 나누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94년, 95년, 96년도 까지만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經濟局長 朴城孝 94년부터 시작을 해 왔지요.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3년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인제 금년이 4년째 들어갑니다.

金光雨 委員 금년은 아직 안했을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3년간을 이걸 몰랐다는건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적립금액 좀 자치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를 대고요 또 시에서 「매칭폰드」개념으로 일부를 대서 같이 기금을 조성해 갖고 운영합니다.

金光雨 委員 얼마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창업기금 준비 사항인데요, 94년도에는……

金光雨 委員 아니 자치구에서 출연한 금액?

○經濟局長 朴城孝 94년도가 45억, 95년도가 55억, 96년도가 66억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게 총액은 얼마에요 그러면?

○經濟局長 朴城孝 166억입니다.

金光雨 委員 166억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김영복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내주는 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전부다 시에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거 166억 그럼 전부시에서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전부 다 시비로 합니다.

金永福 委員 금리는 지금 우리가 몇 %로 내주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받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7%의 시설개체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7%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시설개체자금은 7%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경영안정자금은 7.5%에 나갑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완전히 시비인데요 시비로 해서 언제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융자사업을 해주는 건데 경영안정자금은 은행과는 10.5%에 계약을 하고 있고 거기서 3%를 이차보전을 해서 수혜자는 7.5%의 금리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상환기간은 얼마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상환기간은 인제 조금씩 상환조건을 완화시켜 주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2년거치 일시 상환을 하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을 크게 완화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충청은행에 자금 부담이 너무 된다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측면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확대된 안대로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주장하고 있고요 충청은행은 그게 상당히 자금 운영상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은 저희 시 밖에 하는데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2년거치 일시 상환 이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육성기금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체가 신청서를 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래 가지고 그 시설개체 구입이라던지 경영개선 발전기금을 준다고 했을적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시설개체 자금은 일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에 따라서 그 진척을 봐 가면서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요 경영안정자금은 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것은 특별한 사후 관리는 하지도 않고 융자해 갈때는 은행의 융자절차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저희가 큰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관내를 떠났다던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 할때는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00% 담보에 의해서만 대출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 애를 써서 하는것이 신용보증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력이 있거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도 기술같은 것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도 담보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대전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생산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치구라는 것은 대전광역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구에서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金忠孝 그리고 지금 김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한다.

업체선정만 분류해서 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아까 김용준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때에 보면은 고충도 많이 따르실걸로 봅니다.

되풀이 되는 질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도 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금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96년도 적립액과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적립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3억원을 적립하였고 적립금액의 대부분이 96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96년도에 3억해서 지금 18억 1,900만원인데 여기서 18억에 대한 이자가 1억 7,008만 4,000원으로 적립이 돼서, 아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忠孝 소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됐으면요 과장님이 소상하게 보고를 하시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지금 18억에 대한 이식이 1억 8,000인데 작년도에 지출한 건 1억 7,008만 4,000원을 지출이 됐습니다.

그내역은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이 5,973만원, 선진농업기술연찬 및 새기술보급이 5,500만원, 농업인학습조직체육성이 2,790만원, 농촌지도자사기진작이 2,220만원, 기금관리운영으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8만원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어제 심의한 그 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조례와 오늘 심의중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는 서로 그 추구하는 목표가 같고 내용이 비슷한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종기금의 그 정비차원에서도 말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이 조직의 운영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으로 내려 오는게 농촌지도자고 농업인후계자는 그 조직 모임이 조직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와 후계자와의 그 기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바람직하지마는 그 조직들의 미묘한 이러한 대립인가요, 서로 좀 활성화하고 육성화 할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시, 군에 똑같은 그런 사정입니다.

金玉子 委員 타 시·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金玉子 委員 소장님의 의견이 그러하시다면은 뭐 믿겠습니다마는 좀 더 잘살고 희망이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아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김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원기금 활용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득원지원사업, 새기술연찬 및 해외훈련, 농민학습단체육성, 농촌지도자 사기진작, 기금운영관리 아까 그 김옥자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같은 내용으로서 육성기금 운용을 하겠는데 지금 그 97년도에 세외수입을 2억 1,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2억 3,000이 되겠는데 이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은 항목의 운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총 기금이 약 한 20억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또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단체나 어떤 우리 부락의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융자를 받는다든지 어떤 기금을 설정해 가지고서 그걸 회수한 실적은 우리 시에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게 93년도에 하나 그런 건이 있습니다.

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의 운영 관계에 마찰이 있어서 법원에 맞고소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원래 이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3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한번 현대화 하우스를 지면은 10년 동안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구년한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분쟁시에 우리가 지도력으로서는 끝났지마는 10년동안은 내구년한을 채워야 된다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3,800을 회수조치 할려고 하는 그러한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봐 주기도 어려운데 농민으로 하여금 3,800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저히 안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법원 판결문 복사를 해서 감사원으로 올린 사실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직 회수는 안됐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회수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건으로는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취임 인사 하실때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시형 농촌을 경제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께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사업계획을 년도 말에 그 집행할 계획을 수립, 전년도에 집행할 계획서를 수립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성된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음에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金永福金容濬延奎天
金玉子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農政課長林漢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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