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12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2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義會(臨詩會) 第1決委員會

1.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정축년 새해도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해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끝나고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개정문제로 노동단체의 시위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이 증폭되어 있고 한보그룹의 부도사태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위급 인사의 비리연루문제로 정치권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도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출하가 둔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바닥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한보의 부도여파로 어음부도율 또한 높아 대부분의 산업체가 경영에 애로를 겪는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게다가 우리 시의회마저 내부갈등을 표출하며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듯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범을 하는 후반기 의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난제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안정된 사회 분위기속에서 지역발전이 거듭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아울러 후반기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대전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의회운영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大田廣域市名品特化事業育成基金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業人後繼者育成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8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입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국에서 제출한 시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통과가 되고 아울러서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날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정을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출납원을 사무분장에 의하여 현재 농산물유통계장에서 농정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규정을 현행후계자가 기탁한 성금과 주민 및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 조성규정을 삭제하고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조례의 주요 개정 요지가 기부금품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조성의 근거를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조례가 법령에 맞도록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과 농업인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현행 난의 기금의 재원이나 조성 난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기금조성 사항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기금의 조성에서 세 가지로 나와있는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어떠한 사항이 위배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대폭 줄였는지 개략적인 설명과 그 위배되는 특성 그리고 위배되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위배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 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는 기타 잡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을 성금이나 접수하는 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했고요, 지방 교부세나 시의 출연금은 자치시의 출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금조성 사항을 세 가지 사항이 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축했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개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비단 명품특화나 농업인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경제국 소관 사항인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기금과 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똑같이 개정한 데에는 어떠한 지침이나 근거에 의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이런 것들이 이미 정리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되었다가 이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가 또 다른 기업에 대한, 특별하게 기업으로부터 받아 들이는 이런쪽의 연결될 것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제에 총괄적으로 다 정리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고 시의 다른 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개정을 너무 단순하게 똑같은 사항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금조성 사업을 똑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주로 성금을 받아 들이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정리를.

金容濬 委員 너무 똑같게 한 것 같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조성한 기금의 출연의 방도가 대개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시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익 그런 것이 주종이기 때문에 형태가 유사합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황을 보면은 4조 2항의 내용이 있는데 개정에는 4조 2항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서 업무추진 불편 내지는 기금 재원확보가 더 어렵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그 조례내용이 없으므로 해서 시장이 여유재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아니면은 선심성 기금으로 가뭄에 콩 나듯이 출연하는 것은 아닌지 현행과 같은 4조 2항의 내용이라도 있어야 시 출연금 계상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2항에 '제1항 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의 출연금이라는 기금조성의 근거로 들어가 있는데 계상하지 않을 것을 우려 하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명품특화사업은 통상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정해서 저희는 유성배가 저희 지역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시에서 1억, 내무부에서 1억을 보태서 2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5년 동안 10억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국장?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金容濬 委員 그런데 항상 보면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보장합니다,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년 보면은 약속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장이 되면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대 때 하던 약속 2대 때 여기 재선의원이 없으면 거짓말해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 입니다.

지금 매번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믿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에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기금 재원확보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제3호를 보면은 기타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타 수입금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꼭 기부금품의 성격이 아니고 기부금품의 성격에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타 수입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내용중에 단서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접수해 놓기 위해서 기타수입금으로 항목을 놓아둔 것입니다.

이자수익은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에 관련된 그런 기금의 증식사안이 있는 것을 접수해 놓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타 수입금으로 처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단서 조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기부심사위윈회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또 설치가 되었다면 주로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련된 것은 아마 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놓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기금에 따라서 각각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받는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는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내용을…….

金玉子 委員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서는 아직 별도로 기부금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전체적으로 기부금품심사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어떤 기부금품 이든지 거기의 심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목적에 가는 것을 규제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이라든지 내무국이라든지 재정국이라든지 이런 일반행정을 다루는 총체적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국장의 제안이유를 보면은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두 건의 개정안을 냈는데 전반기 때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꼭 6, 7 개월 후에 뒤늦게 이것을 개정을 해야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이것이 언제 제정된 것이죠?

작년 8월인가 9월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례안이 작년 10월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96년 7월 1일날 전문이 개정이 되었다면 바로 그 다음달에 이것을 개정했더라면 새로이 생기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이 법에 맞게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인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인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6, 7 개월 지나서…….

○經濟局長 朴城孝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서 조례를 운영하거나 또는 제정을 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제에 기업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많은 일들이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그것이 강조가 되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조례는 정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좀 뒤늦게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은 강조를 한다고 해서 시기가 많이 지난 뒤에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바쁘지만, 이것을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행정이 뒷걸음질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조례 재정이 되고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부칙이라든지 정하는 부분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농민후계자같은 것은 거기에 운용요원들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농민후계자 몇 명, 전문인 몇 명 이런 것도 아직 안 정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인선은 아직 못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너무 늦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李丙贊 委員 그리고 그것도 운용기금 확보를 얼마까지 한다는 것 이것도 아직 안 정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조례가 지난해에 통과가 되고 예산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조성 목표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목표액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목표액도 없이 그냥 해마다 1억씩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조성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30억을 목표로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지금 명품특화사업 이것을 보면은 조례안 3쪽 4조 1항에 '지방교부세를 출연금에서 삭제시키는 사유' 이것은 동법 개정 시행령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서는 기탁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것을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방교부세가 자체적으로 들어 오면은 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의 출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는 같은 맥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산 성립해서 교부하는 행위의 자금이 지방교부세지 어쨌거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출연금으로 조치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안건이 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기적으로 늦고, 개정이건 제정이건 그 본 뜻을 빨리 파악해서 보완할 것은 빨리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적립재원이 시의 출연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당 조례 개정요구 전에는 이 사항 이외 항목에서 기금을 적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지난해에 되었는데 매년 2억씩을 적립을 하는데 1억은 내무부에서 자금을 교부해 주고 1억은 시 예산에서 매칭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적립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현재 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끝으로 제13조 융자금상환 및 이율에서 금리를 연 2%로 했는데 그 기준 근거는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농촌에 대한 지원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대금리로 해서 지원은 2%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작년에 교부세에서 1억, 시비에서 2억을 적립하셨다고 하였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1억이요.

金永福 委員 1억. 그런데 이자는 어느 은행에다 몇 %를 적립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대개 농민과 관련된 기금 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 농협에다가 저희가 취지에 맞게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몇 %의 금리로 해 놨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도 1억원을 계상해 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이병찬위원님께서 목표액이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깃 같은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품특화사업입니다.

金永福 委員 명품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전망은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기금을 조성하는 전망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에서 10억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1지역 1명품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는 유성배가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기금출납원을 농수산물유통계장에서 농정계장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업무소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농정계장이 주무계장입니다.

그래서 대특의 통상 기금관리는 주무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계장에서 농정계장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명품중에서 유성배를 빼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지역 1명품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하나의 품목을 정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거들어서 육성하는 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은 유성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만 되는 데가 대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주배도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신청하면은 한 가지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유성배가.

金容濬 委員 아니 유성배는 그런데 우리대전에서 권장해서 뭔가 하나의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구상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유성배는 그렇게 하고 산 내 포도라든지 학하리의 고구마라든지 세동의 상추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정사업비에서 육성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판로관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직거래라든지 좀더 많은 대금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조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위원님들간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전에도 뭔가 농수산품을 이용한 공산품화 할 수 있는 그런 특화 뭐가 특정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금년에 더 계획을 세부화시켜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바로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金永福金容濬金玉子
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農政課長 李鍾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