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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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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母子福祉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靑少年委員會및基金運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母子福祉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靑少年委員會및基金運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母子福祉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靑少年委員會및基金運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 과장으로 오신 두 분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김의수 과장이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의수 인사)

일년 동안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 김종학 청소년 과장입니다.

교육원의 교관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청소년과장 김종학 인사)

그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방자 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방자 인사)

다음은 여성회관 오영자 관장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오영자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가정복지 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협조와 조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는 총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은 우리 시의 저소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기능교육과 정신교육 그리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 5호에 의한 여성회관의 생활관은 '93년 1월 12일 여성회관 개관과 더불어 합숙교육생 및 세미나에 참가 연수생과 상담 후 일시 보호여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시민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 개관 이후 숙박교육 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일시 보호를 해야 할 여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 당시 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없었기에 일시 보호시설로써 유지해 왔었으나 '95년 2월 28일 배우자 학대 피해 여성을 위한 일시 보호시설인 대전여성의 집이 설치되어 본 회관에 입소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숙박, 교육 또 대전여성직업보도원이 있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여성 교육생을 유치할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욕구와 기술 및 취미교육 등 사회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이 날로 증가하여 여성회관에서 희망여성을 전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 생활관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여성회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기금조성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봉사단체,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으로 정하고 '93년부터 '9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시출연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장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강제 조성 근거를 삭제함과 동시에 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부녀복지과장에서 여성복지과장으로 시직제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재원중 제2호의 기관, 단체나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이 기부금 및 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2조 제1항 기금조성위원 중 제3호 주민성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는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재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재원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업체 및 독지가 성금, 여성단체활동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정하고 시출연금과 기업체 성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기금 조성 재원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동시에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생활지도계장을 여성정책계장으로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에 적합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관련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된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매회계년도마다 2억원의 기금을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출연하여야 된다고 그 구 조문에 돼 있는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의 기금조성은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97년도 예산에도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1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1억원만 계상이 된 이유는 뭐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단 반만 계상을 하고 반은 하반기에 해 주는 걸로…….

金光熙 委員 추경에서 하는 걸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는고 하면 구 조문에서 보면 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매회계년도 마다 2억원의 기금을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신 조문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시적인 기간이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 조문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은 처음 이 문교사회위원회 후반기 배정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오늘 제출된 안건 중에서 보면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안은 똑같이 금품모집법이 바뀜에 따라서 제출된 안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법 개정이 '95년도 12월말로 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96년 7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부분도 말이지요, 이번에 이 안을 제출한 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 조정을 해 가지고 각 주무국으로 넘겨준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조문을 다듬어서 내신 건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괄적으로 지금.

金光熙 委員 일괄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적인 조직에 연결도 중요하지만 횡적인 연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러한, 이건 집행부 전체에 대한 지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법과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순전히 그 안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최소한도 '96년도 이전에 '96년도를 넘기기 이전에 제출이 되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뀐 후반기 원구성을 처음 한 첫번째 상임 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안건이 제출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먼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상정하게끔 하지말고 우리 국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국을 이끔에 있어서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 그냥 넘겨서도 별 문제가 없지만 바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챙겨지고 바르게 갈 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모자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인도 모자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앞에서 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하고 3호에 가면 기타수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신ㆍ구조문대조표를 보면 개정안은 기타가, 아니, 3호가 기타수익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금과 수익금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朴幸子 委員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게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입.

朴幸子 委員 수입금이 맞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수입이 맞아요?

金光熙 委員 수입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입이 맞는 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수입이 맞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입이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수입이 맞으면 그 위에도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수익금이라든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자는 수익금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자는 수익금이고 기타수입금은 수입이고.

뒤에 하고 틀려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기금의 조성운영조례를 보면은요, 2조 1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도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1항 말고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매회계년도 마다 2억원의 기금을 당초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출연해야 한다」라고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금의 조성이 1항은 없어지고 그냥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2항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삭제가 빠졌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 삭제가 빠졌습니다. 2항을 삭제한다는 그 문구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요, 아니, 마지막에 11조를 보면요, 이것도 기금지원 대상등 해 가지고 조례 11조입니다.

거기 자녀지원비해서, 이거 혹 또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모자 가정의 중ㆍ고등학교 자녀 단, 모자복지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 수혜를 받는 중학생은 제외」그랬는데 이게 중학생만이 아니라 중ㆍ고등학생은 제외 이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항, 48페이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제11조 1항이요. 1항 1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자녀교육비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람 아닌 학생들만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되고 일반고등학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살리는 걸로.

朴幸子 委員 아니, 그 위에 보면요, 1항 1호에 보면 자녀교육지원비 해서 거기는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모자 가정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나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모자복지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 수혜를 받는 중학생은 제외」그랬습니다.

고등학교에게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받는 거는 중학생이, 지원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중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고등학생들은 생활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학생들은 전부 받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여기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생활보호대상자에 자녀 중에서 중학생들은 면제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중학생만 제외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지, 이건 저 국장님 말이지요, 잠깐 박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다 학비를 보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제도 조례를 바꾼 게 있는데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만 제외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지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ㆍ고등, 고등 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묻는 거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저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키는 건데 이번에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이거는 중ㆍ고등.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바꿔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그 뒷페이지에 우리 조례 49페이지에 보면, 부칙 조례가 있습니다.

또 부칙 조례에 또 3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 조례 제2조 2항에 의한 1993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도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선 모자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기금 관계가 지금 전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모자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위원회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영현황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시 한 번.

崔鎭文 委員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자복지기금은 현재 8억 2,8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崔鎭文 委員 얼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억 2,800만원

금년에는 6,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4억 3,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을 안합니다.

10억이 목표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모자복지기금은 8억 2,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건 목표가 얼마까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억입니다.

崔鎭文 委員 10억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25억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20억?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아직은 이제 개정을 안했습니다만.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기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위원회기금은 현재 11억 8,3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억이 목표가 됐습니다. 달성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목표를 저희들이 이건 수정을 해서 20억을 목표를 했습니다.

8억 8,5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2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지금까지 기금 조성됐던게 말이에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갖다 미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출연금이라든지 이자수익 이외에 기부금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요, 이 이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이전에는 여성발전기금에 1억 7,000만원이.

崔鎭文 委員 1억 7,000이 독지가 기증으로 있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이외의 기금에는 어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없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기금조성에 어떠한 차질이 앞으로 오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산 세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노인복지기금외에는 거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자에 10% 이상은 저희들이 재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 예산을 출연금을 조금 노력을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까지 기부금에 의존한 것은 거의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조례를 갖다가 바꾼다고 해도 큰 무슨 기금조성에 차질은 없겠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성회관생활관에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 생활관을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생활관이 폐쇄가 된다면 앞으로 이 생활관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취미교실로, 일반 여성들은 취미교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컴퓨터교실이라든가 페이퍼 아트교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기서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현행 페이퍼 아트는 4군자실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강의가 중복이 되거나 교육재료보존 불편등이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페이퍼 아트교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성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군자보다도 취미교실이라든가, 직업교육쪽으로 돌렸으면 그런 것이 낫지 않겠어요, 취미보다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직업교실로 11개 교실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금 직업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과목 말씀하시나요?

金東瑾 委員 아니요, 사람 들어오는 수, 신청하는 수강생수, 비율을 보면 취미교실하고 직업교육하고 몇 퍼센트 정도나 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그것은 여성회관장님 답변을 좀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여성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 오영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컴퓨터교실하고 페이퍼 아트교실을 이용하는데 그 페이퍼 아트는 사실상은 부업입니다.

시중에 많이 가보시면 알지만 액자를 해서 가정내에서 이렇게 판매를 1만원이나 5,000원 이래서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부업교육과 취미교육과의 비율은 거의 70%가, 기술과 취미로 봤을 때에 기술이 한 50이면 취미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 생활특강인데 이 기술 및 부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커튼봉제나 이런 출장요리나 또는 페이퍼 아트나 홈패션 이것이 취미교육속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은 기술 부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이 설치된 목적이, 취미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직업교육이 더 우선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말했지만 페이퍼 아트는 종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한지로 만드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여론조사를 조금 해 봤더니 직업교육에 대해서 인기있는 것이 있고 또 인기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인기 있는 직업교육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지금 컴퓨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직업교육쪽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관을 없애고 거기다가 기술교육이나 혹은 취미교실로 그 방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그 생활관에 그 동안 비품이 있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비품은 무엇무엇 이었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비품은 침대밖에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침대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침대는 이쪽에 보육실 아동들 오후에 잠재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생활관은 전혀 이용을 안하셨다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이용을 안하셨다고 그러셨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아니, 숙박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이용은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생활관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혹시 생활관에 사감은 없었습니까, 그 동안.

○女性會館長 吳英子 사감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감은 어떻게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바꾸어져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인사이동이 또 있어야 된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 사용료 우선 먼저 제가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었습니다.

자료에 오늘 우리 문사위원회 전원에게 개정심의관련 조례모음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에 보면 기본시설사용료 해서 생활관도 물론 그 동안에 1인 1박 해서 2,000원씩 받았고 그 밑에 식당도 보면 시중요금의 80%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김동근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식당은 시중요금의 80% 이하로 했을 때에는 이게 당초에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식당을 위탁을 주면 안된다, 그것은 직영을 해서 수강생들에게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시중요금의 80%는 위탁을 줬을 때에 시중요금의 80%는 받는 조건하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조건하에…….

朴幸子 委員 위탁조건으로 한 거에요, 식당은?

○女性會館長 吳英子 위탁조건을 했을 때에 그때에 시중보다는 80% 이하로 받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목을 두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가끔 여성회관에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그 식당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위에 여성단체사무실이 임대되어 있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여성단체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 회에서 또 모임이 있을 때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분들한테 식비를 받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얼마씩 받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2,000원씩 받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에 연간 수입액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에서.

○女性會館長 吳英子 1년에 수입액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3만원씩을 내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오면 오후까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000원씩 받는데 사실상은 그 식사요금 가지고는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대전시 재정이 열악하고 시에 재정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성회관에서도 식당을 운영을 해서 실비를 받더라도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데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나가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것은 상용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임.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인부임, 사용인부임으로서 있습니다, 청소도 같이 겸해서.

朴幸子 委員 시 예산에서 나갑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식당을 운영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연구를 안하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관공서에서 식당운영은 영업행위는 조금 어렵지요.

朴幸子 委員 영업행위가 되어서 안된다.

앞으로 그것을 제 생각은 그러네요, 여성회관에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충주여성회관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주 여성회관에는 사실 대전시여성회관보다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되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 수익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전여성회관이 1년 예산이 얼마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총 12억 정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는 연간 수입액이 물론 예식장을 많이 하고 식당도 주로 아주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받는데 대전여성회관도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지만 식당만큼은 여성회관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2,000원 받는 것을 3,000원을 받더라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건비나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봄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朴幸子 委員 예.

○女性會館長 吳英子 충주시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처음에 충주시여성회관은 일반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 10억 가까이 수입은 되었지만 사실은 세출예산을 따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관에서 다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드레스 대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조금 이득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세출 대 세입을 따지고 보면 식당수입이 전혀 없어서 이제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여성회관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실비를 주되 조금 그것을 운영에도,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식당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상의 시설사용료에 나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일식에 돈을 시중 요금에 80% 이하가 되었든 얼마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 제2조 1항과 2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1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기업체 및 독지가 성금, 여성단체활동 수입금, 3호가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해서 개정된 것이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 다음에 「1호 시의 출연금, 2가 이자수익금, 3이 기타수입금」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항에 또 있습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2항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개정안에는 삭제가 된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2조에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10억으로 조성을 하다가 목표를 20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우리가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항을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달성할 때까지 목표가 달성이 된 다음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위원님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金義洙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鍾學
女性會館長吳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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