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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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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3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生活保護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병가중인 보건사회국장을 대리하여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현재 와병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의 복지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해 주실 보건사회국 소관의 안건은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기금 적립 기간이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간경과된 사항으로써 금번에 본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에 맞도록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사회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 조례안은 법령이나 시행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廣域市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1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의료보장계장"을 각각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계장" 으로 변경하고 "목적 및 기금의 재원" 항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개정안 2조를 보면 실제 수입에서 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제3호의 기타수입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실제수입과 각호를 상세히 살펴보면 총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시의 출연금이 제1호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기금운용 수익금이 제2호로 되어 있고, 총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명목도 없이 기타수입금으로 판단되는 제3호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항의 구성에 있어 모순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 조례안 제2조 1호를 국고보조금, 제2호를 시의 출연금, 3호를 기금운용수익금, 4호를 기타수입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김동근위원께서 질의토론 종결전에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전원 출석위원 중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5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중 인문계 고교생 학교성적 30% 초과자에게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중학교, 실업계 고교생 전원 및 인문계 고교생의 학교성적 30% 이내자는 정부보조금으로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및 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확대지급하게 되므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교생에게 적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학비지급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중ㆍ고교생 전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정지 규정중 일부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규정을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직제 규칙에 맞도록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2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전번 조례안을 보더라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조례안도 국고보조금을 몇 퍼센트나 받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30%, 이때까지는 100% 다 받은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전체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국고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社會課長 金基甲 여기 장학기금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우리 장학기금 10억 조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이자만 가지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다만 이제 국고보조금이 먼저도 30% 중ㆍ고생 30% 이내자에만 주던 사항을 금년부터 100%를 다 주기 때문에 우리 장학기금을 달리 활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인문계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30%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작년부터 지급했지요, 인문계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社會課長 金基甲 작년에 461명한테 지급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도 그럼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30%에 안 들어도.

○社會課長 金基甲 안들어도 지금 다 국가에서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7조를 보시면 아까도 얘기가 이것 가지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시 출연금 이자수익은 전부 알고 있는 것이고 기타수입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기타수입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수입금, 몇조.

金東瑾 委員 7조에요, 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 했는데 여기 기타수입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제 기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정기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정기탁은 모집금품 규제법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정기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심의를 거쳐 가지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2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및 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확대지급하게 한다고 하는 제안설명에서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중학교라든지 실업계 고교생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고교생에 학교성적 30% 이내만 정부보조금으로 학비를 지원했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및 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확대지급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인지?

이 조문으로 보면 실제는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없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이렇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 이내에 자까지 국가에서 보조가 되었지만 그래서 30% 이외의 자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주기 때문에 학비보조외에 장학금으로, 순수한 장학금으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순수한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학비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金光熙 委員 결국은 장학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비보조를 뜻하는 것인데 학비보조를 정부예산에서 전원 다 준다고 하면 이 기금의 운용을 하는 면에서 지금 장학금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일부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원 학비보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조문자체가 조금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社會課長 金基甲 학비보조는 전원에게 100% 다 지급이 되지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상 학비만 가지고는 학업을 영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10억 이자 범위내에서 중학생, 고교생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지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학업을 물론 이제 학비말고 예를 들면 교제를 구입한다든가 그 보조수단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가 있는 것 아녀요?

○社會課長 金基甲 국고보조가 학비는 다 100% 다 나옵니다, 인문계 고교생까지 100% 전원.

그러나 이제 학비만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학업을 영위하기는 뭐 하니까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 가지고 10억 이자범위내에서 순수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조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개정조례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제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조문 조례를 보면 6조 1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6조에 1, 2, 3, 4, 5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이라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보게되면 '96년도 올 4월 15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를 보면 삭제된 조문이 많이 있어요, 조항이.

삭제된 조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현재로 유지되면서 내용에 들어가서 삭제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가 장학금의 지급대상 그 다음에 제3조가 삭제 그 다음에 제4조가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6조에 가면 또 6조의 1호를 보면 삭제 '90년 4월 15일 조례에 의해서 삭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4호도 삭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삭제가 되었으면 제 본인이 알기로는 삭제가 되면 당연히 옆에 삭제가 되었다는 말을 기재하면서 조항이 위에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삭제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는 여기 6조 4호를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먼저 늦게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한 사항은 뭐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학비는 100%다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비로 사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학금 주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장학금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삭제조항을 왜 그대로 남겨두느냐 하는 사항 저도 법률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삭제조항은 그대로 남겨 놓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관례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삭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법률구조에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육법을 보면 법에도 모법을 봐도 삭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삭제라고 되어있지 조항은 그냥 올라가요, 삭제라고 기준은 되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3조가 삭제가 되어있으면 '90년 언제 삭제가 되었다 하고 4조가 3조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법을 본다든가 뭐든 다른 법을 봤을 때, 특히 이 문제가 생긴 것을 다른 것은 지금 하나도 본 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유독 보사국 것만 지금 여기 것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뭐라고 법률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말이지요, 그 사항은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에 물어 가지고 말이죠, 그에 대한 지금 박위원님이 가지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 조례사항은 법무담당관실에 심의를 받고 다 한 사항이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의문사항에 대한 그 자료를 얻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廣域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9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기금의 사용 용도 중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기금출납공무원의 관직을 사회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기금의 조성내용 중 기타 잡수입을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등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2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관직이 바뀐 것이 언제인가를 얘기해주시고 우리 시에 사회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관직이 바뀐 것이 언제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항은 관직이 바뀌었다든지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어서 지금 지적했듯이 이 사항이 지금 1년 여가 넘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실상 조례를 개정한다는 사항은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가 언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가 접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 국에서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관직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제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넘긴 것을 보면 전부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관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금품모집법이 바뀌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쪽에서도 심도있게 심의 할만한 그런 안건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에는 그때그때 관직이 바뀌면 바뀔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일괄해서 상정을 해야 하니까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의회가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주무국에서도 이런 관직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그때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안을 제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수정할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조례 신ㆍ구대조표 제2조에 기타잡수입을 기타수입금으로 바꿔 있는데 이 잡수입에 한계는 뭐고 수입금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바꾸게 된 이유?

○社會課長 金基甲 기타잡수입이나 기타수입금이나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기타수입금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통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수입금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수재의연금은 이제 선집행후에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의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기타수입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기타잡수입이나 기타수입금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없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모든 타 조례나 여기에 있는 잡수입 같은 것도 이번에 거의가 다 기타 수입금으로 바꾸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崔鎭文 委員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趙種國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   李相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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