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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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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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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2日 (水) 午後 2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환경행정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도심내의 녹지 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 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제4조에서 운영을 운용으로 제 3조의 기금조성 규정을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강제 조성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2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기금의 조성에서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민의 자율적 성금 및 헌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을 출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1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시민자율적 성금 및 기타 헌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두 번째 항목에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으로 출연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을 우리가 삽입하므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2년까지 약 10년 간을 목표로 2,500억의 조성목표로 해서 이런 강제 규정을 해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을 목표로 우리가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약 108억이 조금 넘는 그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에 대한 현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또 이러한 동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 환경국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의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강제조성규정을 삭제해서 임의적으로 얼마씩이라도 기금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구태어 우리 시에서 원래 취지대로, 원래 목표했던 대로 보다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지표현이라고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을 출연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재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에 물론 우리 환경국뿐이 아니고 모든 다른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거의가 금품 모집에 대한 강제성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으로 보는데 구태어 녹지기금조성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것은 물론 현실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된다고 보지만 녹지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는 원래 취지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조례에 있던 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위해서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출연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둬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시의 모든 조례가 녹지기금에관한운영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이러한 강제성을 둠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예산부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의 그러한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시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환경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 운용되는 이러한 기금 또 다른 국에서 운용되는 이런 기금을 하나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시의 영향이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환경국도 시의 하나의 조직의 일개 국의 조직에 비례되기 때문에 조직이 있은 다음에 하나하나의 영향이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가 있는 다음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강제규정이 지금 질의해 주신대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규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강제규정을 둠으로 해서 이제까지 많은 곳에서 문제시 되어왔고 또 질타가 된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모든 시에서의 모든 조례중에서 이 녹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모든 그런 기금중에서 강제규정을 둔 그런 규정을 삭제하게 된 일환으로써 이것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삭제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금조성을 하는데 그럼 우리 녹지기금 말고 다른 기금 조성하는 데도 시의 어떤 강제성 있는 그런 규정이 다른 기금에도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개정을 낸 것이 예산부서의 의지만이 아니고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주무국에서도 예산부서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무국인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되는 것을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공감을 한다라기 보다는 어차피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 녹지기금 하나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이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강제규정을 두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실효성있게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임 위원회 처음 배정이 되었고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규정으로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시에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까지 우리 녹지기금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을 안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녹지기금조성에 실제 해 놓고 실현성이 없는 것을 구태어 둘 필요가 없지 않는냐 하는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로써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우리가 조례를 의회를 통과를 해서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이제까지 예산부서가 되었든 주무국이 되었던 간에 순세계잉여금의10%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안지켜 왔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녹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지켜지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임의 규정을 두고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은 이 녹지기금은 국장님께서 지금 녹지기금은 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녹지기금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0%가 5%로 떨어지든지 3%로 떨어지든지 이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려고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27조를 보면 대지안에 조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결국 건축조례에 의해서 전부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것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지으면 건축면적의 몇 퍼센트를 식수를 하라!" 조례를 찾아 보니까 2000㎡이상의 건축에는 1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일 때에는 10% 이상, 1000㎡ 미만인 건축물은 5% 이상을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이 준공을 위한 형식으로 끝납니다, 건축들이.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건축 다 짓고 나서 준공 끝나고 나면 흙 퍼 올리고 나무 몇 개 꽂아 놓았다가 나무 다 죽고나면 이거 버리기가 어렵지요, 흙도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그것은 건축물 상에도 하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나무갖다 심느라고 돈만 버리고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말이에요, 건교부에 건축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올리느냐, 2000㎡ 이상 짓는 15%를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는 이것을 건축주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조경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정도 들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건축주는 그냥두고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에요.

나무를 안심을 사람은 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 돈을.

그래서 이것을 녹지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위치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그러한 건축법에 의한 시행령 정도를 개정요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건축법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낸 건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일단 동의는 하고요.

金東瑾 委員 가능합니까, 이것이.

○環境局長 金容官 가능하다 지금 안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 집니다.

지금 2000㎡ 이상을 15% 건축한다라면 이것은 한 700평 정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지금 얘기하시는 1000㎡ 이하 약 300평, 30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면적에 따른 산정이 정확히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건축법을 운용하는 건축부서에 상당히 많은 협의가 이루어 질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심도있게 파악된 데에 건축법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될 사항이라고 이것은 봐 지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녹지과장님, 이과장님.

2000㎡ 이상 말이에요, 15%면은 한 300㎡ 정도 되는데 한 100평 정도 되지요?

100평 정도, 그냥 막 잡아서.

2000㎡에 15%면 300㎡가 되는데 한 100평 정도 되잖아요?

100평 정도 조경을 할려고 볼 때 인건비 흙 퍼 올리고 뭐 나무심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이 막 잡아서 추산해 가지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평당 건축물에 대한 조경은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만원에서 30만원 가면 100평이면 한 2,000만원 들어가네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적게 잡아도?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구조물 이제 그게 나무 식수예산만 아니고요 경계석이라든가 전체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2,000만원 주고 할 건축주는 2,000 들여서 하고 아니면 이것을 녹지기금으로 시에서 걷어 들이면 녹지기금조성이 자연적으로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한번 부탁을 한번 해 보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것을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 말씀드린 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만을 가지고서 도무지 녹지기금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느낌을 감지를 하고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최진문위원님께서도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안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대지안의 조경을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의 건축조경, 건축조례만을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작년에 구청 건축조경조례를,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요 거꾸로 어느 구청 같은 데는 건축조경조례가 더 약화가 돼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강화되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5개 구청 다 실현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전격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시 구청 또는 건축부서, 시본청의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경 내용에 가서는 조경 면적을 얼마 따져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대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100분의 0.1% 이렇게 해서 협의, 건축주와 협의했을 때에 해야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를.

"나는 도무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자율적으로 맡겨 주고요 "나는 토지 이용가치, 도무지 조경할 때도 없고 최대한으로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으니 시가 요구하는 조례로 정한 조경비를 녹지기금으로 차라리 내놓겠다." 라고 승낙이 서로 협의가 됐을 때에 녹지기금이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시에서요, 시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출연하는 것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시의 재원이 부족하고 또 지하철 공사도 해야 되고 시청사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지지 못할 거면은 임의적인 규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녹지기금조성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려면 다른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면 대지 안의 이런 조경을 이런 것을 돈으로 우리가 회수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금조성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93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금목표를 2,500억으로 한 목표 설정을 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떠한 목적에서 2,500억이라는 기금을 갖다 목표로 설정했는가?

○環境局長 金容官 최진문위원께서 얘기하시는 2,500억원이 목표설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9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2년까지 10년간 매년 2,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의 목표를 잡은 것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으면 시청사가 이전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도청사가 이전을 간다든지 시내 전반적인 공공건물에 대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곳에 따라서 그 위치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목표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는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2,500억을 갖다가 약 10년 동안에 기금조성을 하게되면 연에 약 250억씩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맞습니까?

터무니없는 목표를 갖다 설정해 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93년도, '94, '95, '96년도까지 매년도에 얼마씩을 갖다가 지금 기금조성을 했는가 이거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 매년 적립을 했는가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2,500억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 시본청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금년에 이제 '97년도까지 해서 '93, '94, '95, '96년도 이 4개년도를 따져 놓고 봤을 때는 약 64억원 정도를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따져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약44%에 해당하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실행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44%요?

○環境局長 金容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억 4,000만 확보가 돼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崔鎭文 委員 4억 4,000?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한 번 내겠습니다.

제1대 및 제2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선배나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집행부의 녹지기금 확보의지가 어떻게든 많이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아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개정하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려는 부정적 형태에 대하여 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적과 질타는 재원사정이 어렵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금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쾌적한 대전을 만들어달라는 뜻이었지 이런 식으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개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시장이 바뀌었고 민선시장의 수많은 공약사업을 해결하는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가 강제규정임에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임의사항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간부님들께 한 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규정돼 있어도 '93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100억밖에 적립되지 않았는데 최후의 보루인 이 조항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2002년까지 2,50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겠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시장 공약사항 실천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지라도 재원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푸르고 쾌적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전을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기금조성의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동 개정안 3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에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수입금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다가 시는 제1항 제1호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출연한다로 기금확보를 위한 강제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걸 존치를 시켜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질의토론 종결 전에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조항개정이 아니라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려고 하는데.

○委員長 李寅九 아니, 이건 끝내놓고서.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전원 출석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실거 있다고 그랬지요,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5% 이상, 일반회계와 순세계잉여금이 5% 이상 출연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제4조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4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93년부터 저희들이 녹지기금을 조성한 것이 시청과 구청 합쳐서 약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100억을 가지고 한 푼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선 기금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기부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들어온 사항도 없었고 또 이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직도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100억원 이상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조항에 보면 기부금, 그 동안에 녹지기금이 한 100억 정도가 4년 동안 모아졌다고 그러셨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시행령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받게 돼 있다」이렇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시행령.

朴幸子 委員 시행령, 예.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기부금품심사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이건 별도 운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은 이게 최근에 작년 연말쯤에서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는 그러면 그 동안에 '92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기금조성할 때도 기타수입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타수입금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것은 잡수입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번 같은 경우에 환경기금이라고 그래서 농협에서 기부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1,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아마 기금관리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趙種國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金容官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文敎社會委員會 議席(配定) 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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