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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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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2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施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各種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施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各種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정축년의 새날이 밝은 지도 벌써 4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제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발생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 화합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진정한 13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가 한보철강의 부도 여파와 불경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능동적이고 창발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전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130만 시민 모두가 고르게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찬연한 선진자치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 일간으로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施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各種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9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시대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은 모두 8건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21일 조직개편 이후 조직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규 행정수요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 본청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중 "재정국"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국"을 설치하며, 기획관리실에 경영수익사업 사무를 분장하고 폐지되는 재정국의 세정과, 재정경영과, 회계과, 청사건립담당관실의 사무와 대전사랑운동 등 애향운동 등에 관한 사무를 내무국으로, 산ㆍ학 협동에 관한 사무를 경제국으로 분장하고, 내무국의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의 소관 사무, 기획관리실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문화 체육국으로 조정하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룰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상의 "시민생활심의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애향운동담당"을 "새마을진흥계장"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상의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상의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재정국장"을 "내무국장"으로,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상의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상의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상의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예술계장"을 "예술2계장"으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상의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계장"을 "예술1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 2월 21일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과 새로운 행정수요분야를 보완하고자 기존의 기구,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감량 운영등 경영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908명에서 6명을 감축하여 902명으로,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59명에서 2명이 감축되는 1,15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종합건설본부의 하천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3대 하천의 시설 시공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하천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소 명을 대전광역시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시민생활불편사항 즉시 처리 및 3대 하천의 시설 시공, 관리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 기능이 대부분 유사, 중첩되어 지방행정 부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생산지향적인 조직감축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무소는 화장에 관한 사항 및 공설묘지, 납골당 관리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하부 조직이 없는 실정으로 소장 유고 및 유사시 등에 각각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계 조직으로 신설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의 하부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직제 개편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부칙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서 한밭도서관장의 정원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징계 및 인사처분등의 권리구제수단인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촉 위원에게 그 동안 출석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촉 위원이 안건 심의 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리 안건을 배부, 검토토록 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안건 심의수당을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위원과 같게 지급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89년 4월 15일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조성 내용 중 정부지원금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 2항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의 삭제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의 출연금, 지방채 발행 수익금, 이자수입금 등을 현실에 맞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ㆍ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換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괄해서 안건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오늘 다뤄야 되는 안건 중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이 조례안은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대전시가 2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난번의 개편안이 '96년 2월 21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인 그 당시에 기구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구표를 놓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변화된 것이 없고 도로 그대로 「롤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조직개편을 해서 변화를 가져 오겠다고 1년간 시행을 해봤더니 그 시행이 과연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도로 다시 그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물론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

대통령에 의한 규칙에 의하면 13개 실ㆍ국 더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 범위내에서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십분 이해는 갑니다만, 그 기구표를 놓고 다시 한 번 비교 분석을 해봅시다.

기획관리실은 2년 전에 비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감사실 그대로, 내무국 그대로, 재무국이 재정국으로 이름만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폐지되죠,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그대로이고 지역경제국이 경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이번에 문화체육국으로 신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폐지됐던 것이.

도시계획국 그대로이고 환경녹지국이 환경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이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이고 소방본부 그대로이며 건설교통국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바뀌어지면서 국을 분리시켰으니까 하나가 늘어났죠?

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재정국을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국이 줄어든 만큼 이 재정국의 거의 업무가 내무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나라 사회가 3권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키는데 힘의 분산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가장 힘이 좋은 기관이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이 가장 요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무국에 인사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살림을 하는 어머니들이 돈, 즉 재정의 권한을 어머니한테 잃어버렸다고 하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권한은 상실이 되게 돼 있죠.

재산관리나 모든 관리를 여자가 알뜰하게 관리하고 해 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힘이 있었는데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해 온 곳이 대전시에서는 재정국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곳이 재정국인데 이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재정국을 폐지시켜버리고 재정을 관리시키는 것까지 내무국에 넘겨준다고 하면 내무국은 너무 힘이 비대해진다라는 논리밖에 본 위원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터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 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정원을 감축시켜서 우리 조직개편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원, 줄이는 개편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정 내부적이고 지원부서 기능은 가급적 축소시키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또 일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분야는 가급적 합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2월 21일날 개편을 했고 그 개편 당시에 그 전으로 다시 회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문화관광국이 그 당시는 있었고 이번에 문화체육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복귀한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판단의 기초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문화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그 기능을 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국의 기능이 보강되지 않느냐,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종전 내무국장의 위치라는 것은 사실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국장의 고유 업무 수행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분리시켜서 문화, 체육으로 독립을 해주고 대신에 세정 기능과 회계 기능을 내무국에 통합시켰습니다만, 각 도의 경우에도 지금 재정국이 없고 내무국장의 고유권한으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의 기능을 주더라도 어떤 통솔 범위에서 큰 문제가 없고 세정 업무나 회계 업무라는 것이 어떤 정책 기능보다는 사실은 집행 기능이 앞서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무국장의 소관으로 이번에 분장 사무를 변경한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좋은데요, 내무국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죠?

인사업무를 다루죠, 권이라고 하면 좀 뭐하더라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재정업무를 다루면 다른 국ㆍ실에서 돈이 필요하면 결국은 내무국장한테, 이대로 따지면 내무국장한테 요청을 해야지 타 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세입에 대한 권한이 있고 회계 업무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지출 기능은 기획관리실 기능이고 세입 기능이 내무국장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글쎄, 결국은 돈도 여하튼 내무국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재정국을 그대로 존재시켜주고 없앴던 시민생활관의 업무, 대전사랑의 운동 업무를 내무국으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체육국에 관계된 업무는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시민생활심의관의 업무는 전체 내무국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없어지는 것이 시민생활심의관이 없어지면서 산업정책심의관은 정책심의관으로 그냥 이름만 바뀌어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사실은 이 산업정책심의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게 산업정책심의관이 존치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통폐합을 시켜서 정책심의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시민생활심의관은 내무국 소관으로 넣어주고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다른 국ㆍ실에다가 분산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여덟 명을 감축시키는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 감원 운동을 정부에서부터 해서 작은 정부 운동을 하죠?

이 작은 정부 운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가 중앙에서 얘기하는 인원보다 약 210명 정도 TO가 「오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을 3년 이내에 줄이라고는 중앙에서 하고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번에 겨우 여덟 명 줄여 가지고 어떻게 3년 동안 210명을 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어떤 목표가 책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직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자연증가율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동결시켜도 상당히 감소된 효과를 초래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본 위원도 현재 공무원이라고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직장이 내 직장으로 평생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평생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감축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그렇게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분들의 생계이고 직업인데 어떻게 줄입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새로 신규 모집을 하는 데서 조금 줄여가면서 줄인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인력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민간 기업이나 대기업에 넘긴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전시의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늘 얘기했듯이 조직개편을 먼저 가장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람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마만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조직개편을 늘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고 방금 얘기했듯이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거의 재정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지금 광역시가 여섯 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섯 개입니다.

金龍淵 委員 다섯 개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5개 광역시에서 재정국이 존재가 되고 있는 데는 어디이고 안 되는 데가 어디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정국이 없는 데가 지금 부산하고 대구입니다.

그리고 각 도에는 지금 전혀 없고요.

金龍淵 委員 아니, 도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광주인가 어디인가에서도 없앨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결돼서 없애지를 못하고 재정국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대구하고 부산이 지금 재정국이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좀더 심의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원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많은 신경을 쓰신 개편 팀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원래 이 조직개편은 내무부 영에 의해서 제한된 속에서의 개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용연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의회가 계속 되면서 우리가 늘 걱정해왔던 바입니다.

원래 조직개편을 했을 당시에 잘못됐다고 누차 지적을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와서 원상복귀를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권력이 어느 국이나 어느 실에 치중돼서 다른 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에 많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후에 이것에 대한 위원들이 우려하는 세입에 대한 문제, 청사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그 다음 문화체육국을 내무국에서 다시 만들어놨을 때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 또 국장이 운영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 변경 이런 것에서 오는 우려를 시장과 부시장 또 실장께서 늘 염두에 두고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전달하셔서 시민들이 볼 적에 '과연 발전적이었구나, 옛날로 회귀됐지만 그래도 똑바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성을 갖도록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은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기구표를 실장님께서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기까지의 어떠한 동기라든가 어떠한 차원에서 이러한 기구표를 내놓으셨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의 방침에, 작년도 2월 21일날 개편했습니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써 조직개편을 하자는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지난 연말부터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각 시ㆍ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기구표를 내놓은 것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ㆍ도의 전례를 봐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그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시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떠한 「팀웍」이 짜져야 이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인력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실장께서는 그 인력진단용역을 해본 적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조직 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부 조직의 의견 조정을 해서 외부의 용역보다는 내부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조직 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500명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적정성 여부, 앞으로 통폐합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별도로 채집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를 이번에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실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 내부에서 상의해서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 뜻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과연 대전시에서는 어떠어떠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직급이 있어야 이 기획실이 잘 운영이 될 것이고 내무국은 어떠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줘야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외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가 기구개편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수차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개인 살림을 하는 데도 충분한 계획이 수립돼서 그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대전시같이 이렇게 방대한 1년에 1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내무 공무원들의 몇몇 사람들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 인력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획실이 이렇게 방대한 업무량과 방대한 조직을 가져야 되는가, 또 내무국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기구개편이 돼야지 자체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것에 대한 용역은 많이 발주하면서 이 인력진단에 대한 용역은 전혀 발주는 안하는 이유는 뭔지 실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조직 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답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총무처에 직무분석기획단이라고 구성이 돼서 전담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번 받은 바가 있고 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관행이라든가 내부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 어떠한 학자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견이라든가 당사자가 시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입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에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조직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몇 개 시ㆍ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제대로 수용이 안되고 어떤 이상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제대로 반영도 못할 용역을 한다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실장께서는 자꾸 용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가 지자체내에서 보는 것과 또 외부에서 보는 것과 전체적인 기구를 같이 놓고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인력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기구개편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은 전부 무시하고 무슨 행정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똑같은 얘기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꼭 오늘 의결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또 그동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많은 것을 지적해 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 의회와의 어떠한 간담회 석상에서 의회의 뜻도 다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시와 의회와의 어떠한 절충 한 번 하지 않고 이것은 일방적인 대전시에서 내놓은 기구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와 대화 한 번 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폐지하고 이러한 것을 신설하겠다. 지금 대전시가 이러한 문제가 긴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 한 번 했습니까?

안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단건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어떤 공식모임을 가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 또 타 상임 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 이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자라고 했고, 두번째는 우리 의회와의 상호 한 번쯤은,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러한 것을 교환했어야 됨에도 그러한 교환 한 번도 없었다.

과연 시장이 내놓은 이 안이 전부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하고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좀 해줬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전부 무시하고 무슨 설문조사 비슷하게 자체내에서 이야기 한다면 거기는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전문 식견을 가진 쪽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실장께서 하신 그 얘기는 내내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아무리 조직 기구개편을 해도 똑같은 결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 실장께서 해줬어야 됨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그 동안 가지고 계시는 고견을 말씀하실 것이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이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감량 차원의 어떻게 보면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기구가 대폭 감축되고 인원이 대폭 감축돼야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화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 결과 정원이 행정 4급에 1명, 행정 5급 2명, 기능직 5명해서 정원의 8명을 감축했습니다.

물론, 이 8명 감축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참고 자료에 보면 감량차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정원상에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 까지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주는 것이 하나의 별도 정원입니다.

하나의 경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조치에 의해서 다른데로 간다 한다면 그 정원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감축되는 이 여덟 분에 대해서 별도 정원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직무가 그러면 주어지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특히 기능이 약한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시정에 대한 특정 과제를 줘서 연구시킬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로써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국가 지향적인 용어중에 국제화, 세계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정보화, 지방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 측면에서 볼 때도 국제협력과의 과가 문화체육국으로 하나의 과가 신설은 되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신설은 되는데 문화체육국에 있어서 포함이 돼 가지고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쪽에 국제협력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마인드화 차원에서 이 정원 감축된 여덟 사람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해외파견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선진 외국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 외국의 지방 관서에 파견을 시켜서 국제화, 지방화에 앞서간 선진 외국을 받아들이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화나 지방화, 정보화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국제협력과가 생깁니다만, 김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것이 잘못하면 문화 쪽에만 치중된 교류에 국한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각으로는 국제협력위원회 비슷한 어떤 협의기구를 설정해서 경제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라든가 또 각종 인적 교류 분야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국에는 통상지원 분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외 도시에 대한 공무원 파견 문제는 지금 일부 시ㆍ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5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또 한 개 도시가 되면 6개 내지 7개가 됩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파견이라든가 또 주재관에 파견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지금 검토를 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세가 비슷한 광주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3개 도시이고 대전은 5개 도시로 돼 있어요.

자매결연 도시는 많은데 비해서 공무원의 유학이나 파견근무 현황을 보면 '96년도 9월 16일 현재로 보면 광주는 5명이고 대전은 3명밖에 안돼요.

분위기도 경색되고 그래서 농담 좀 하면 말은 느려도 동작은 충청도 사람들이 빠르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국제화 측면에 보면 여건은 충분히 타 도시에 비해서 돼 있는데 비해서 국제화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아까 국제협력과에 문화나 체육 쪽으로만 치우칠 것 같다는 염려를 이왕 하셨으니까 그쪽 부분에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하셔서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정보 마인드 재고 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 새로운 기구표에도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으로만 돼 있습니다.

보면, 지금 정보통계담당관 직급이 지방서기관 급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또 시민들의 생활차원에서 정보화 쪽에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보화 쪽으로 구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대전이 정보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조직에 있어서의 정보화 전담 팀이 보강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하면 지역 정보화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여건상 현재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여건이 개선된다면 지역 전산화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깊은 연구와 실천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기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덟 명의 정원을 더 감축하는데 앞으로 계속 더 감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해외 장기 파견연수 또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 해서 앞서가는 대전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빌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대전시에는 지금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후보지 선정문제 또는 한보사태 적응문제 또 오늘 바로 다루는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오늘 원안대로 만일 통과가 되면 공무원들의 인사를 바로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물론 그 동안 저희 의회가 늦게 열리는 관계로 현안문제가 좀 늦어져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느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졸속처리해 준다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속담이 있듯이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해야지 잘못된 개편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줘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다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려면 아무튼 재정자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국을 없앤다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아쉬움을 공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 그것을 좀 보완조치 하면서 재정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재정국은 없어졌다 하더라고 관리실장께서는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7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심의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가 됐으므로 본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동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의 하천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가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3대 하천 개발이랄지 또 환경문제랄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 건설본부에서 이 업무를 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3대 하천 관리 업무를 종합건설 본부 건설1부의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력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본부장의 전체적인 업무를 챙기기에도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하천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사업소를 새로 보강시키는 마당에 3대 하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측에서 하고 있는 잔디포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도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시 이관받아서 하천관리과를 만들어서 좀더 보강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전의 자산인 3대 하천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렇게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업무를 일원화해서 일괄적, 총괄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문성도 같이 보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입니다.

우선 과로 승격되면서 두 개의 계를 지니고 있고 특히 건설안전사업소에 있는 다른 부서에는 없는 실험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 기능하고 같이 합작이 된다면 3대 하천에 대한 재해 예방이라든가 각종 3대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인데요, 오늘 방금전에 조례가 통과됐으므로 대전시내 현재 2실 10국 1본부 3관 4담당관 37과 139계로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만 속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으면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안전관리사업소라는 명칭 자체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사업소 조직으로써 조례에도 있지요.

작년도 조직개편 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한 번도 내무위에 출석을 해 본 일도 없고 본회의에 출석을 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존치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黃明珍 委員 김용연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께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데, 이것이 내무위 소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건 소관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전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모르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내무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혹시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사항이 현재까지는 2과 1실 5계였는데 오늘로써 증원이 돼서 3과 1실 8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3과 1실 8계가 무엇무엇인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작년도 2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 있던 도로관리사업소를 승격시켜서 하나의 단위 사업소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했습니다.

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돼 있고 현재의 기구는 2과 1실 5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7명이고 기능은 도로ㆍ교량ㆍ육교ㆍ터널의 유지 수선 그 다음에도 도로 부속물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등ㆍ보도ㆍ육교의 유지 수선, 도로ㆍ교량·차도ㆍ육교ㆍ터널 그런 부속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건설자재 시험 등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현재 2과는 무슨 과 무슨 과가 지금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는 소장 밑에 서무과와 시설관리과, 시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무과 밑에 서무계, 장비계가 있고 관리과 밑에 시설정비계, 도로관리계, 교량관리계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한 과가 늘어나면 어떤 과가 늘어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하천관리과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하천관리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면서 한 과가 늘어난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黃明珍 委員 가만있어 봐요.

○委員長 金成九 예, 황명진위원님

黃明珍 委員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원래 건설본부 소관으로 있다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건설본부에 속해서 3대 하천 관리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건설본부 직원들 일부를 개편하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쪽으로 그것이 넘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정원이 이관됩니다.

黃明珍 委員 다시 더 증원은 되지 않고 건설본부에 있던 하천관리 담당 직원이 시설안전관 리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전체적인 정원이 시설안전사업소에는 11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전체의 정원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黃明珍 委員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님이 아까 계시더니 지금은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출석하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와 계시네요.

그럼 모든 하천 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한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에서 도로담당, 하천담당, 조경담당을 하던 것을 그 자체에 하천담당부를 두어서 하는 것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보내서 과로 승격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과를 신설하는 것이 하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종합건설본부에 두면 하천이 썩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건설본부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건설 1부에 도로담당, 하천담당, 조경담당 있던 것을 자체에다가 만들면 안되느냐 이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건설본부의 기능이 너무 방대해질 그런 우려도 있고.

李源玉 委員 하천담당 하나인데 뭐가 방대해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또 이관을 받아야 되니까요, 다른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는 하천 관리 시공만 하고 있는데 현재 하천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구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주면서 다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구에서 하는 업무를 시로 전부 환원시켜서 업무가 방대해 지기 때문에 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가 비대해 지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어차피 생겨진 조직이니까 이쪽에 넣어서 조직으로써의 업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대 하천관리에 대해서 비중을 두겠다 이런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썩은 냄새 없어지겠구만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 출석수당만 현재까지 주던 것을 그 전에 미리 심의할 때 심의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전에 심의라는 것은, 소청심사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금 외부 위원이 네 사람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외부 위원 네 명인데 전체 위원은 몇 명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곱 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전체 일곱 중에서 공무원 셋 뺀 나머지 네 명한테만 준다는 얘긴데 이것을 그날 회의하기 전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심의를 시에 와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택에서 서류 놓고 한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미리 안건을 보내드려 가지고 사전심의를 해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사전심의는 집에서 한다든가 밖에서, 외부에서 만나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각종 위원회가 일흔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중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도로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집에 가서 미리 공부해 가지고 와야 그날 회의할 수 있을 텐데, 주면 다 줘야지 어째서 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 군데가 아니고 행정심판위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라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어떤 소송에 버금가는 그런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도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나 대학교수들이 맡고 있는데 상당히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현재 출석수당 5만원만 줍니다만, 5만원만 준다는 것은 그분들 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심판위원은 출석수당에다가 심의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이 소청심사위원만 지금 못 주고 있어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지금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대전시의회의 예결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1조 2,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양의 책자가 자그마치 이 만큼은 됩니다.

이 많은 책자를 불과 일주일 전 정도에 줍니다.

밤샘을 해 가면서 일주일 동안 다 봐도 3분의 1도 못 봤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했을 때 6만원 일당 받는 6만원 일당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시정을 열심히 해 주기 위해서 나름껏 만사 제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심의수당 줬냐고요?

배려해 준 것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분들 변호사라고 해서 자택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은 몰라도 준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 줄 수는 없느냐라고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뒷받침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심의에 정확도라든가 또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위원회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의적인 그런 활동이 많이 필요한 위원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행정심판위원과 소청심사위원은 기능도 유사하고 또 양도 방대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 조금 뭐한 얘기로 이것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내가 안 타니까 남도 타지 말아라."하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자기 일을 전폐해 가면서까지 공무원의 권익보호 수단인 소청심사위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면 응분의 그에 맞는 대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지에서 눈에 띄지 않는 데서 고생을 하는 많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외부 위촉 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년에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2, 3회 개최하는데 네 분씩 5만원이면 1회 때 20만원이기 때문에 두 번 한다고 치면 40만원입니다.

그런데 많아야 세 번, 적을 때는 한 번 그렇고 평균 한 두 번 됩니다, 1년에.

한 5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金學元 委員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소청심사를 제대로 해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에 상반되는 그런 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공무원 징계라든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므로써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된 처분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추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두 회 정도 열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지급되면 상당히 사기문제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議員
金成九李相泰黃明珍金榮權
李源玉金學元宋完燮李殷奎
金龍淵
○參席議員
南鎔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換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施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法務擔當官趙容培
情報統計擔當官金昌煥
한밭圖書館長崔光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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