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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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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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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8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都市計劃局

나. 農村指導所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都市計劃局

나. 農村指導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都市計劃局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연일 시정 청취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충효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저희 과장과 계장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 유상혁과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인사)

도시개발과장 김연환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연환 인사)

지적과장 오영재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오영재 인사)

이상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도시행정계장 이상설 인사)

서문범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서문범 인사)

서구식 시설계획계장입니다.

(시설계획계장 서구식 인사)

장문마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장문마 인사)

안계형 택지개발계장입니다.

(택지개발계장 안계형 인사)

차영선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차영선 인사)

박헌중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장 박헌중 인사)

곽무영 지적계장입니다.

(지적계장 곽무영 인사)

강승석 지적전산계장입니다.

(지적전산계장 강승석 인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동안 적용해 오던 둔산 1, 2지구 상세계획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 시행키로 했다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또 보행자 전용도로 인근의 필지가 다른 두 개의 필지를 합병했을 경우 지상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는데 그 내용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조치하려던 당초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또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내용은 무엇이고 대한통운의 시설결정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다섯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둔산지구 상세계획은 합병할 수 있는 필지가 있고 합병할 수 없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병할 수 있는 필지인데 보행자 전용도로에 두 필지가 접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하지 않는 네 필지가 있었고 여섯 필지가 합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보면은 보행자 도로면에 접한 두 필지는 6층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보행자 전용「몰」이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못 짓게끔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필지 뒷편에 네 필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층수가 규제를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도 질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지요.

그래서 6층까지 질 수 있는 필지하고 6층 이상 질 수 있는 필지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지침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은 합병도 가능하고 건물도 질 수 있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만들을 때 그 규제하는 법 취지라든가 그런 사례를 몰랐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방망이만 치면 전부다 가능한 거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은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주차장계획이라든가 동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만 심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건축위원회에서 합병이니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 검토가 돼 가지고 돼야 되느냐 해서 그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합병은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면 안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고 저는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단위건물이 들어가므로써 어떤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걸 전제로 하고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6층 이상을 못 짓도록 하고 거기서 벗어난 필지에 대해서는 고층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규칙을 개정하는 거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사실 필지별로 뒀을 때는 한쪽에는 그대로 합병이 안됐을 때는 6층을 져야 되고 뒤에는 12층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편법이 아닐까요?

법에는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라고 보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12층까지 짓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편법이라기 보다도.

金容濬 委員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하나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편법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오해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합병해 가지고 집을 지면은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시나 국가 입장으로 볼 때에도 단독건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짓는 것보다는 합들여 가지고 지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우선 지하에 주차용지가 많이 생깁니다, 합병해서 지으니까.

두 번째는 공지가 주변에 도로변에 많이 생겨요, 합들여 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도 득이 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에도 상당히 득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적도를 보고 질의를 하면은 좀더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도 그대로 내용은 아직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의구심이 안가고 또 시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하고 또 한 가지 대한통운에 대한 시설녹지 법면이 있습니다.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면을 누가 소유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金容濬 委員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 뒤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 개인부지 사이에.

金容濬 委員 어디께쯤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화물터미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병하는 관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국장님.

그 면적의 비율 같은 것은 관계없이 거기 편의에 정해진 것입니까?

합병할 때에 A지와 B지의 면적비율하고는 참고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조금전에 합병한 부분이 있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똑같은 필지로써 6필지가 분할이 됐었어요.

○委員長 金忠孝 특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6필지중에서 2필지가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면했는데 거기는 6층 이상은 못 올라가게 저희들이.

○委員長 金忠孝 아니 저는 말썽이 났다는 그 필지의 내용은 모르고 예를 들어서 2필지를 가진 사람이 권익을 위해서 앞에 필지를 흡수할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건축허가를 6층밖에 안났는데 1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사속으로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층수는 규제를 다하고 있어요. 당초 층수대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충남방적이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도시계획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의 승인 내지는 허가사항,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열병합발전소는 저희업무소관은 아니고 경제국의 공업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제시를 저희에게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 의견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서 그 지역의 대단위 주택단지 공급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무슨 연료를 써서 어디다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또 언제서부터 공급하겠다, 누구한데 공급하겠다. 또 공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언제부터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충남방적 주변에는 관저 1지구, 2지구는 거의 택지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지구가 앞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지구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내지구는 기왕에 전부다 열공급 계획이 다 되어서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그런 계획이 앞서고 공급하겠다. 또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하고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남방적측에서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보면은 자기들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입장입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충남방적 부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앞으로 향후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를 한다고 하고서 이것은 가상적인 얘기지만 한다고 하고 말하자면은 승인을 받은 후에 사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다른 데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을 해 보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큰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것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 아주 세심하게 연구검토한 후에 이것을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큰 기업에서 사실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보상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땅으로 갖기 위해서 이런 안도 가상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선은 충남방적이 거기 입주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열공급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그것이 크게는 저희들이 바로 받아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얻어다가 공장안에다가 자기들 전기 공급하는 코스트가 상당히 다운이 되겠지요.

그것을 하고 남는 폐열을 또 공급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목적이 다르다 하는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우리 도시계획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은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토지 부가가치를 올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중공업에서.

그러면은 빨리 나가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자기들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준공업지역이니까 공장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의 뜻을 말하자면은 왜곡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없다' 현행법이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그만한 혜택을 빨리 나가기 위한 혜택을 줬는데 그렇게되면은 우리시의 뜻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설결정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대전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항상 국장님은 그린벨트 하시면은 거기분쟁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강해도 안되고 너무 유해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95년 12월 7일하고 '96년 7월 2일날 건교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그 해답은 왔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해답은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해답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金永福 委員 건의한 내용이 확답이 안왔다는 말씀입니까?

오기는 왔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평상시에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점검할 때에 인원하고 또 내용을 입법을 한 내용 같은 것이 나와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나와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사후조치를 원상복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경중에 따라서 합니다.

대부분의 요즘의 대전시 주변에서의 불법행위는 그간에 많은 단속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위법을 하는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비닐로 축사를 짓는다든가 또 비닐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것이 축사로 변동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그간에 저희들이 큰 사건으로써는 그전에 고속도로 확장관계로 해서 동면에서 대규모 형질변경이 수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돌과 흙을 갖다가 밭에다 쌓아놓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전부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다 형사처벌 요구를 했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원상복구를 하고 적발되는 즉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무리가 되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항상 민원의 소리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 데 갈 데 없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리시에서도 규제완화지역으로 이렇게 건교부에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확실한 확답이 안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13쪽 보시면은 무신고 이동지 조사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부합지도 포함이 되는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불부합지는 포함이 안돼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불부합지도 우리 대전시내에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있습니다.

거의다 정리되어 갑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96년, '97년에 조사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486필지 중에서 305필지하고 한 131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131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토지이용 허가를 못해 주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허가는 내 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사실지목 틀린 것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대장만 정리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대장하고 도면하고.

金永福 委員 그것만 정리하는 것이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지금 불부합지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불부합지는 관내 그간에 5개 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지구는 현재 완료하고 한 개 지구가 유성 구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금년 연초에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동안 불부합지에서도 건축행위는 가능한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리가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金永福 委員 정리가 안된 것은 안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유성 구암동 하나만 남아 있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완료되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그것이 지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은 역세권 개발 및 고속철도 건설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고속철도공단측이 유치시설 면적을 28만 2000평을 주장하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맨처음에 14만평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만평하고 28만평이면 거의 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 공단측이 이렇게 28만평을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면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하는데 유리한 조건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시측에서는 14만평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규모 면적이 들어가면은 어떤 동부지역의 상권이, 기존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 저희는 28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부적으로 이 선까지는 가능하겠다 라고 이렇게 검토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28만평이고 우리는 14만평 반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경제국 재래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쪽에 있는 시장으로 75억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그 이유는 많이 생기는 백화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단측에서 28만평을 지어 가지고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 등등을 하면은 이쪽 기존 상권이 침체가 되어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한쪽의 개발로 인해서 한쪽이 소외당할 때에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한다. 그러면 맨처음 시측에서 주장하는 14만평을 건설해야 하는데 공단측에서 28만 2,000평을 계속 고수할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 방안은 없고요. 단 한 가지…….

李丙贊 委員 시에서 또 재정부담을 하라고 하면서 28만평을 주장하는 공단측은 좀 억지일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속철도공단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저희 실무자가 보고한 내용을 공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동구의회에서는 동구의회 의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28만평이면 어떻고, 50만평이면 어떻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예가 작년에 한밭도서관에서 고속철도공단이 사업계획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 의원님들 동구 주민들 또 우리시에서도 갔는데 거기에서 구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랄, 저희가 볼 때에는 깜짝 놀랄 답변을 하세요.

속된 얘기로 웅덩이가 파지면은 물이 괴고 물이 괴면은 고기가 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50만평을 하면은 어떻고 100만평을 하면은 어떻냐 이런 논리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동구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동구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여론수렴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실 필요가 있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대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상권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세권이 너무 크게 발전되면은 위축이 된다. 균형을 이루자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동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시의원으로서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네요, 우려네 그냥.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저도.

李丙贊 委員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은 과연 28만평을 해야 되느냐, 14만평을 해야 상권이 고루 배분이 될 것 같으냐. 교통문제는 어떤가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구의회를 가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이해를 구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동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한테 제가 '어느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지 말아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했더니 동구 구의회 의원님들은 제 생각에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야 속된 얘기로 창피만 당한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런 얘깁니다.

이제 저는 뭘 걱정을 하느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예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백화점이 역세권개발하는데 한 두 개 정도만 들어간다면은 상권 그리 다 빨려 들어 갑니다.

역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근방은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민자 투자자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가입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는 면적이 많아야만, 면적을 많이 배분해야만 민자투자사업에 효과가 있거든요. 돈을 끌어 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논리는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아야만 대전시도 도로 시설비에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다. 그래서 지금 기존 상권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 대전역사가 다른 역사보다도, 광역시 역사보다도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상권이 조성된 원동이나 인동, 중앙시장등이 날로 쇠퇴해져 가고 또 앞으로도 쇠퇴해 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나라는 기존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도 하시고 또 전문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개발이라는 뜻은 좋지만 개발로 인하여 혼자만 사는 어떤 공단측의 이익이 시민한테 역으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라는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97년도 7월서 '98년도 7월까지 1년인데 본 위원은 대전시의 계획을 다 보면은 장기발전을 세웠는데 이것은 1년간 단기발전이라는 점에서 무척 호감을 갖고 대전시가 지금 서남부개발권이니 등등 해 가지고 신개발이 되는 곳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외된 지역을 개발시킬 계획도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하고 내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그렇게 소외받은 도시계획이 내년 후반기 후에나 발표가 되겠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획이 없이 구청 자체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거기만 딱 보고서 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용두동 지구라든가 동구의 저쪽 성남동이라든가 또 저쪽의 용운동 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재개발 계획을 구청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수립해 오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청으로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를 안 해 주고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니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 해 온 것을 '전부다 새로 해라, 또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이렇게 하면은 구청하고 시하고 간의 시에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개 지구를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틀 범위내에서 뭔가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재개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재개발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도로가,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李丙贊 委員 재원도 문제가 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물론 재원은 차후 문제이고 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서서 가서 이것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옆에 지역은 재개발해서 빌딩 올라가고 또 공영개발해서 빌딩이 올라가고 화려한데 한쪽에는 그냥 옛날 건물 그대로 쭈그려 앉아 있다고 할 때에 그 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상당히 계획 수립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또 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이런 계획들이 뭔가 자꾸 나와서 그 계획하에서 모든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개발 지역으로는 인구가 늘고 개발이 되지 않은 구 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많이 앞당겨서 이런 계획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은 둔산 신도심 자기부상 열차 또는 공중환승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난을 해결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계획입니까, 예산확보의 계획도 같이 서있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이것은 타당성조사입니다.

李丙贊 委員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줬다 이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런 것으로 교통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미래의 제시하는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국책연구를 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을 확장해서 정부단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일 구간이라도 좀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쪽에서 그런 교감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업무보고하고는 떠났지만 아까 노은 전용축구장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 저곳인데, 저곳으로 시장님이 확정을 하고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보상가 문제의 의문점이라든지 또 자기 땅이 이렇게 한 몇 천 평이 있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 잔여 토지가 남았을 때는 이거는 농사를 못짓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 제시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이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협조해야지 개발로 인해서 국가와 개인이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축제를 하면서 개인의 서러움이 없도록 보상가도 법보다는 공시지가보다도 200% 이상 195% 이상 보상이 나간 예도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개인한테 손해가 없이 또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불이익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최근 대전 조폐창 부지에 2,900여 가구가 아파트가 건설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 조폐창 부지요?

金玉子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건축 부서기때문에 건설국장의 소관입니다.

金玉子 委員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장님 소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도 안났겠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전부 끝났는데 그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유통시설, 상업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최근 주민 찬반 양론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낭월지구 있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거기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충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구청장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감보율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차피 감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지구 내에 통과되는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 내 있는 사람들만 100% 부담시킨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법을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사업시행자가 동구청장이라는 말씀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들이 있던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요, 지금 감보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金玉子 委員 감보율?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거기 금산 나가는 국도가 그게 제방쪽으로 해서 35m로 나가게 돼 있어요, 구도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장 하는 거기서부터 제방 따라서 35m가 나가는데 그 도로용지를 갖다가 그건 국가의 도로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혜택 받는다고 해서 다 부담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金玉子 委員 시에서 국장님이 관여하셔 가지고 조정하시고 권고사항으로 개발지침이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요, 그건 동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민들도 이런 정도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유성구 학하동, 복용동과 덕명동이요.

자연녹지를 포함한 75만평 규모의 대전 덕명, 학하지구 개발사업을 거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경이면은 도시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개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수용인구는 몇만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발 방식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하고 인구 규모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곳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혹시 설문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설문조사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설문조사론 지난 1월 15일날 발송해서, 약 1,400명 정도 되네요.

발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직 설문조사 결과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직 아예 안나왔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우리 대전시의 개발계획에 덕명지구와 학하지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진행중에 있고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영개발이 아닌 시가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개발할, 그리고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생태보전지역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그래서 거기는 어떤 뭐 너무 고밀화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려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유성 주민과 도로공사간에 마찰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건설국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주민의 요구들이 어떤 사항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뭐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선 국도가 나가고, 국도가 확장이 되고 또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가 갈라지고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영농이라든가 부락의 소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잔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다 매입해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노선의 이설 내지는 변경 요구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주민의 요구가 제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 계획인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제 업무라기보다도 도로부서하고 그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에서는 계획하지는 않는 거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 건설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되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만 반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택지개발을 하든지 공단조성을 하든지 또 재개발사업을 하든지간에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명분과 목적이 있어도 최소한의 시민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더더욱 더 안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실 위원?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욱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선정하시는데, 그걸 노은지구에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맙습니다.

延奎天 委員 업무보고 12쪽에 보면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걸 참작해 가지고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延奎天 委員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서 등록세라든지 그것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延奎天 委員 그런데 이 공시지가의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시해 줍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6,400여 필지 기준 표준점을 갖다가 정해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사에 의뢰해서 그 지점 지점마다 하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약 6,400여 필지가 지점이 평가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가 산정하는 그런 기준 그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전부다 산출하고 이것을 또 우리 대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인평가사, 감정하는 평가사들이 또 감정을 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된 내용을 열람을 즉각 검증을 저희들이 40일간 받고 지가열람을 20일간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지가결정 공시를 6월 30일날 해서 이의신청 및 그런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격이 내무부 또 국세청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일이 돼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표의 표준이 됩니다, 통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하게 토지 지역간의 균형 또 인접 필지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시하고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조사를 매년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전에 구청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 있습니다 현재도.

延奎天 委員 지금도 그것이 존속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존속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구청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사람 말고 그 위원들을 제외한 평가사가 있다 국장님 이 말씀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분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평가위원회가 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말이지요, 그 조사기관하고 지가검증 기간을 40일간 지가열람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요, 이게 건교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거치도록, 이래야만 이게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도 이거 매년 하는 거, 하는데에도 문제가 좀 있다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延奎天 委員 이 제도가, 그러니까 열람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한다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 동민들이 말이지요 이 개별지가니 공시지가니 뭐니 저같더라도 매일 듣고 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뭐하기는 별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에요.

열람 기간에 각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열람을 한 시민이 몇 명이 있으며 거기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한 시민이 몇 명이나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국장님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정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도 구청에서 평가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큰 실효를 못거두더라고 이게, 그랬을 때에 사실상 공시지가가 그 동안에 저기한 것은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이 토지가 상승세에 기준을 해 가지고 평가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면에 있어 가지고 토지는 지금 하락, 과거보다 떨어졌다고도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격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질의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대전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전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권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 지정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확대 지정은 부동산투기 억제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게 되니까 토지 등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없도록 하겠다고 하신 걸 볼 때 상당히,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가 먼저인지 주민의 불편 해소가 먼저인지 다 같이 한꺼번에 시행해야 될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확대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국장님에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로계획선이 나있는 곳이 또 도로가 확정되는 곳이 있고, 신규로 도로계획 선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도로계획시설입니다.

공인이 다 다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없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도로로써 계획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그 개설하는 사람은 관이 될 수도 있고, 관이라고 하면은 시청이나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결정돼 가지고할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시설에 따른 시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관같으면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공사를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을 한 후에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도로는 무조건 공도기 때문에 개인이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건 시나 구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요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은 본인은 지금 천변의 도로공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 관련 법규가 어디에 적용을 해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앞에서 물어봤던 거고, 도로 개설하는데 하천 둑방을 넓혀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하천 바닥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하천 주변의 제방을 이용해서 확장할 때는 그거는…….

朴正勳 委員 사전에는 이게 도로계획선이 안나 있었던 거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경우, 그것도 하천 바닥에 지금 그런 데는 뭐 전혀 도시계획이 없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로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경우가 지금 대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제방을 확장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을 받아야됩니다.

朴正勳 委員 시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하천바닥의 경우는 그건 도로법을 적용 안받습니다.

朴正勳 委員 도로법을 적용을 안받습니까? 하천에 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공작물로 이렇게 봐야될 겁니다.

朴正勳 委員 하천 공작물로 봐야 된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그 하천에도 하천 공작물로 봐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긴 있는 거네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뭐 가능하니까 하상도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

朴正勳 委員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요 그 대전시내에 하상도로 즉 하천에 도로를 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이건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공작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도로가 아니고 공작물이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게 어디에 저촉을 받습니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아닌데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는가?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시에서 물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천에다가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후 문제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더 하천 공작물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하천에 도로를 냈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 났을 적에 교통법규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이걸 모르고 도로를 입안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은 그 하천에다가 난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하나도 집어 넣은게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하천에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거를 입안하고 도로를 확장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하천분야에서 했겠지요.

朴正勳 委員 하천분야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천 아니면 도로분야에서 했겠지요.

朴正勳 委員 그럼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하천공작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천에 설치된 거니까 하천공작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 견해라고 했지요,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모르고 계시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어떠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로 신설을 한 것인지 또 하천둑을 넓혔다는 것은 일단 하천을 잠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천둑을 도로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줄 수는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하천둑이 원래는 한 1미터 2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5미터로 한쪽으로 확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라든가 하상하천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관련법규가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국장님도 관련법규 잘 모르고 계시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저거는 답변을 드리지요 하천둑을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그건 도시계획 도로로써 저희들이 입안할 수가 있고 하천내에다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도로로 저희들이 입안을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그거는 도로로 입안을 안하면은 우리 도로계획선에는 관계가 없는거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요?

관련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러니까 하천내에 있기 때문에 하천 자체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하천내에다 하는 그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천공작물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는 아니고.

朴正勳 委員 이게 도로라고 하면은 엄청난 도시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법규가 그렇게 애매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지 또 우리 그 하천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도로가 아닌데 말이지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다 거기 도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그 소홀히 다루어서는안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나중에 뭐 좋은 지금보다 좀 이 불투명한 답변이 아닌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은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가오지구 택지개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듣고 알기로는 이게 원래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이게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이러한 낭설인지 설로 들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가오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토지공사가 지금 사업지구로 지정만 해 놨어요,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그 진행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그 토지공사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철탑 이전문제 부담문제, 또 철탑 지중화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안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그 진주, 금산 이쪽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대전역을 진입하는 것이 그 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빨리 그 토지공사에서 지금 진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있고 그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뭐 변질된다든가 이런 것은 뭐 현재로써는 있을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이 확정된 바도 없습니다.

지구로만 지정되어 있고 다만 거기가 인제 주거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거나 계획선이 다 난 것은 사실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번에 택지개발 하면서 그런 노선의 조정 이런 것들은 뒤따를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그 가오지구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몇년도에 해 가지고 몇년도에 한다 하는게 나와 있던 부분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지금 노은지구를 개발한다 용계지구를 개발한다 뭐 하는 것 하고는 틀린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하고는 별개이고요.

朴正勳 委員 아니 노은지구 개발하는 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

朴正勳 委員 그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가오지구도 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년도에 뭐하고 몇년도에 뭐하고 당초 사업계획 입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4월 24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공사가 신청을 해서.

朴正勳 委員 그 신청할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시에다가 할 때에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몇년도에 시작해서 몇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개발예정 지구가 지정되면은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朴正勳 委員 개발계획 승인은 시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입니다.

지구 지정은 정부에서 하고.

朴正勳 委員 승인은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 안했습니다. 지구 지정만 되고 금년 4월부터 조사 설계용역 착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 4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가오 택지개발에 대해서 그간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책성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직 계획 승인도 안해 줬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 지역에다 시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시립병원 부지 확보로 이미 작년에 지역하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시 행정이 아닌가,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물 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립병원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에서는 계획 승인조차 안해 줬는데 어느 지역 몇 번지까지 해 가지고 시립병원을 몇 병상 유치를 해 가지고 대지 몇 평에다가 건물 몇 평까지 짓겠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 가 된 사항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한테도 조회가 와 가지고 저희들도 늦어질 것이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했는데…….

朴正勳 委員 늦어질 것이다 했는데 거기다 꼭 한 거는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했다는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해서 급하니까 민원을 들 끓고 시립병원 부지 확정했다 그래놔야 좀 잠 잠해질 것 같아서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한 거 아닌가, 아직 시에서는 계획 승인도 안해 줬는데 그 지역에다가 그걸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해 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드린 거 낭월지구 물 류단지를 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는 게 없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재정비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계획이 있으면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지금까지 계획했던 부분도 상세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 산내지구 물류단지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드 리고 그건 아직까지 후보지 결정은 어디 몇 번지에 했다고 하는 거는 안 나옵니다.

가오지구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과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동구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흥 개발지역 도시, 신도시로 동구지역에서몇 대를 살던 사람들까지도 동구지역을 떠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람이라면은 새로 개발된 지역에 많은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도시 기반시설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동구지역에 살던 주민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배려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다른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동구는 낙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주의식까지도 박탈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입안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대전시에서 정말 우리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바로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대전시 21세기를 바라보는, 22세기까지도 여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한 도시계획 입안과 늘상 동구 개발에 문제만 되면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밖에 저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역세권 개발이 없었으면은 대전 동구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몇년 전서부터 동구 개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역세권 개발이 단골 메뉴였고, 하여튼 대전 역세권 개발이 대전 동구 개발에 도깨비방망이마냥 역세권 개발만 되면은 자연적으로 동구는 개발되는양 이렇게들 답변만 하고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 획기적인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많은 시에서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97주요업무보고 내용대로 차질이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農村指導所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농촌지도소장 박대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위원님께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백선만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강광언, 생활개선계장 홍종숙, 경영계장 최병소, 작물계장 고용수, 경제작물계장 이용구, 축산계장 임종백, 기술개발계장 이우성입니다.

인사하세요.

(관계 공무원 인사)

제가 대전시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제목이 '고품질 대전포도 안전 생산' 해서 재배 면적이 386ha중 시설재배가 52ha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334ha는 노지재배인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도방향을 보면 '재배면적 확대 지향으로 농가소득원으로 정착한다' 했는데 포도의 경우는 '96년도부터 생과 수입이 자유화되었는데 외국산과의 경쟁력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6대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포도는 지금 전국 재배 면적이 2만 7,600ha인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상하기를 2만 정보가 적정 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 미국산 포도가 금년 1만 6,000ha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28톤이 3월 10일날 수입이 됐고 지금 7월 10일까지 나머지 1만 6,000톤이 수입이 되면은 8월 이후에 생산되는 노지 포도는 경쟁력을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가온이나 무가온 포도에 조기 촉성재배하고 억제재배를 하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특히 7월초에 나오는 가온 무가온 포도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영향이 있다고 볼 때는 면적 확대보다는 재배시설의 현대화나 품종 개발 등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바로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시설포도 재배면적 52ha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술 보급과 시설의 현대화 또는 나름대로 기술 축적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나 노지재배 면적 334ha는 시설재배보다는 기술이 뒤져지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기술의 낙후성보다는 농가의 토지 여건상 하우스를 못하는 지역내 대면적 재배를 위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대전의 판암동의 포도기술은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판단할 때 낙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물 투입이라든지 관비시설, 비가림재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포도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나름대로 특별히 노지 포도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시설투자 등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계속적으로 비가림재배나 신품종 확대 보급 그리고 관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玉子 委員 포도 비가림재배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포도 비가림은 그냥 자연상태로 두면 병해와 품질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갈반병, 탄저병, 만고병 이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을 비가림을 함으로 해서 완전 일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도 생육을 조장해서 고품질을 노지상태에서 생산해보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대립계 우량품종은 시설이나 노지나 모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대립계 품종은 주로 문제가 시설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마는 노지에서는 겨울에 반드시 묻어줘야 된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재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과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대립계 품종은 재배상의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성숙돼서 꽃이 필 때의 화진현상 이것이 제일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품종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재배 농가에 대하여 품종 교체나 또 확대재배하려는 품종을 식재하도록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계속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도 재배 농민이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기술 또는 모든 것을, 시설투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셔서 좀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연규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날이 갈 수록 농촌 생활이 노약자들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겹치고 있지요.

그나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정도라도 명맥을 이어 간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촌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서 이렇게 했지만 그전에 자고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취지에서 어떠한 좋은 비젼을 갖고 계시면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농촌의 소득과 생활안정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여건은 저희가 '94년도에 한 4, 5개월씩 각 시·군마다 농촌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저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대전시도 50세 이상의 농촌인구 비율이 73.8% 이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년을 하든지 작고를 하든지 농사를 졸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이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째의 방법은 지금 쌀과 소득작목을 전국 정부에서 추측하기는 16만명은 정예 인력으로 확보를 해야 우리 식량의 자급과 우리 조미재료로 쓰는 것을 충당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소득활동을 하고 그 생산물을 우리 국민에게 열심히 보급할 수 있는 정예인원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한들 비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설투자나 무작정보호구조 차원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외국처럼.

해서 지금 자기 농촌 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해서 농촌 소득이 높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여기에 빚을 지고 타락하면은 도시로 나가게 되면은 농촌에 젊은 인력이 박혀있을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예 농촌인력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 주느냐에 따라서 농촌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상 도시근교에서 한 달 정도 하면은 돈 100만원이라는 것은 월급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1,200만원인데 농촌에서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근 4,500 내지 5,000만원을 벌어야만 자기 실 수입이 한 1,2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회의 시나 어디를 가서 하실 때에는 이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농사가 집단화되고 대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2,000평, 1,000평 이것을 가지고서 농기계 트렉터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트렉터 지원은 소농기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소농기계는 반액지원이 되는데 대농기계 트렉터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요.

延奎天 委員 100만원이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延奎天 委員 지금 트렉터 현황을 보면은 204대가 우리 광역시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트렉터 204대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현황에? 22쪽 보세요.

아, 그래 소장님이 트렉터 한 대 얼마에 구입하는지 가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트렉터의 가격은 1,30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래 3,700만원이면은 보조가 얼마고 자기 자비를 얼마를 해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담당은 없어요? 소장님 말고 누가 담당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대농기계는 원칙상 많은 보조율을 지급하지 않도록 시책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농기계 농촌 공급목표는 경운기, 이앙기 기타 대농기계 트렉터, 콤바인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그 보조비율을 대농기계는 거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실상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때 고장이 나면은 다시 수선해야지 뭐 해야되지 할 것 같으면은 농촌에서 빚을 지었다고 맨날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 가지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촌 실정은 재벌들이 농촌에 저거해 가지고 만평이라든지 2만평이라든지 10만평이라도 집단화 해 가지고 우 리나라의 농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농기계 사람들에게 구입하라, 구입하라 해서 장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꾸 구입하라고 하면은 빚지라는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 1,000평 내지 몇 백평 하면서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절대하지 말라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우리 광역시내에 위탁영농회사가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延奎天 委員 몇 군데나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委員長 金忠孝 영농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현황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유성구 송정동에 50ha규모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용계동 여기에 51ha 규모로 농업인 후계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구암동에 황운서씨가 50ha 규모로 4명이 운영하는데 지금 대전시의 위탁영농회사 운영자들의 세 개 회사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延奎天 委員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해 가지고 농사 안 짓고 묵히면은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예가 많이 늘어나는데 영농회사들을 예우를 해 가면서 장려를 했으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보세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잘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가지고 공업입국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농민들이 소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개 동에서 27개 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인구면에서는 3만여 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도소의 기구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소장님 산하에 8개 계가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과는 없는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과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8개 계하고 전원 지도소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8개 계하고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규직 소장을 포함해서 43명, 기능직 11명, 일용직 10명 해서 저희가 65명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65명의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 신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당연한 지적을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도 진흥원 좁은 사회에서 주무과장을 하면서 조직관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시·군 소장을 몇 군데 다니다가 대전시에 와 보니까 소장 혼자의 힘으로는 계장계원을 통솔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2개 과 정도는 필히 있어야만 정상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를 비롯해서 평균 지도관이 3.8인이 있습니다, 6개 도시에서.

그런데 저희만 부득 과장제도가 없는 시가 대전뿐입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아마 조직관리를 맡으셨으니까 기구개편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농업동이 27개 동이 있다고 보고에 나와있는데 상담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7개상담소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농업동이 27개라고 그러는데 7개 동이라고 하면은 조금 바란스가 안 맞네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면 3개를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지역 농사기술 보급을 위해서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7개 동만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큰 애로와 불편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상담소에 5명이 상담요원이 저희가 상담소장을 하다가 그만둔 분 아니면 계장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상담요원으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대우를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의 상담요원을 앞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중구 출신이다 보니까 중구를 돌아다녀 보면은, 상담소에는 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가 본 소에 업무연락차 가면은 문을 잠그고 가야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원래 지도소 조직이 과거에 지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단위.

이 지소에 3명 내지 5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도사업 정예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문화 추진을 한다고 합쳤는데 이 때에 저희 지도직이 충남에서만도 187명이 줄었어요.

金永福 委員 아니, 소장님 제 말씀만.

지금 7개 사업소가 있지요?

거기에 한 분이 근무하는 사업소는 몇 개고 두 분이 근무하는 사업소는 몇 개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다섯 군데는 두 분이 하고 두 군데만 혼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두 군데는 그러면 이 분이 아까 말씀대로 본 소 연락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지 농민들 상담하려면 사무실을 잠그고 가야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해서 다섯 군데는 두 명씩 근무를 하고 한 분이 근무하는 데는 왜 한 분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농민 숫자의 얼마, 기준이 둘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기준이 아니고 둘 정도를 배정을 하면은 좋은데 지금 상담요원 확보를 못해서 두 군데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당장은 못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딴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지금 포도재배가 전국이 2만 7,600ha인데 우리가 한 386ha이니까 약 14%를 점하고 있네요, 전국 재배면적에?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성지구, 구암지구, 판암지구, 산내지구 해 가지고 우리가 연에 몇 톤 생산을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포도는 품종에 따라 틀린데 소립계 델라웨어는 1,200kg 반당, 캠벨은 1,800 내지 2, 000kg를 평균 달 수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委員長 金忠孝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재배는 전 국 대비 14%라고 하셨는데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永福 委員 2만 7,600ha에서.

(「386ha에서 2.4%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2.4%에서 나오는 양이 1년에 약 얼마의 양이 되느냐 이것이죠.

(「386ha에서 나오는 것이 약 7,000톤 정도 나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결실기에 자연 결실을 해 가지고 거의다 시장에 내다 팔지요?

(「노지포도는 노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대로 10kg 단위의 포장박스에 포장을 해서 저희가 대전 농산물공판장이나 서울 가락동경매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포도는 1kg 단위로 포장해서 총12kg 포장을 해 가지고, 한박스의 무게가 12kg이 됩니다.

원래 총 분량이 1kg 단위로 포장을 한 것이 12개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전 농산물 공판장이나 가락동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것을 요는 여름에 생산해 가지고 여름에 거의다 내다 팔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까지 저장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온고에 넣었다가 요새 값이 비쌀 때 파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저장하는 포도는 세리단이라고 해서 만생종 포도가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데 대전지방에서는 그리 많은 양이 저 장이 되지 않고 주로 김천이라든지 영 동지방에서 저장을 많이 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은 출하기에는한 1만 5,000원에서부터 한 2만원, 3kg에 2만원가지요? 그런데 지금 한 3만 5,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지금은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다고 하면은 농민을 살리려면 저온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의 포도재배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7,000톤이라는 포도가 생산이 되는데 우리 관할구역에서는 가공공장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포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에는 포도 가공공장은 없고요 혹 대기업에서는 해태라든지 이런 데에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가지고 갑니까?

(「계약재배는 대전은 시장이 크기 때문 재배하는 농가들은 거의 유통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영동이나 김천이나 그 외 타지 대구쪽으로 경산 이런 지역에서 노지 캠벨포도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직접 회사에서 순회를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우리 대전지방은 전부 캠벨입니까?

(「거의 80% 이상이 캠벨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은 생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저온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공공장을 지어서 낙과 같은 것이라도 해서 다시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품종은 만생종 품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캠벨 가지고 저장을 해 가지고는 타산도 맞지 않고 거기 저장하는 저장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전기라든지. 그래서 만생종 품종으로 저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산품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지도소 관내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저온저장고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 니다.」하는 직원 있음)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지금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이하 65명 되는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음지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3만여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보면은 19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하고 또 농촌 유형 포세식 화장실설치 50호 해 가지고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각 자치구 별로 예산을 이체해주는 것인가?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지원사업 있지요?

9페이지에 보면은 포도관비시설 시범지역이라든가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 이런 것이 전부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비 몇%, 시비 몇%.

이런 것이 보면은 대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대전근교 6대 시범사업들에는 국비 비율이 좀 낮습니다.

朴正勳 委員 심의 기준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심의 기준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농가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농가에는부적격하다 이런 판단기준을.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심의위원회는 농촌지도자연구회가 8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별로 임원진들, 작목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지도소의 담당 선생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협의체가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어디 지역별로 몇 명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호당 선별하는 심의기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심의 기구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그때그때 구성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한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朴正勳 委員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 포세식 화장실 설치 50호 호당 3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전시내 만약에 100호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50호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선정작업을 하는 거네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물량이 많은 주거환경개선이나 포세식 화장실 이런 것은 상담소장, 농촌지도자 지역회장이라고 있어요. 그전 동구 서구 등등 해 가지고 열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업.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은 유리온실 시범농장육성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이 5억, 보조비가 40%, 융자가 40%, 자담 20%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6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서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된 사실이 있지요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집행을 안한 사실이?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96년도에 2억을 시비로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 푼도 안 쓰고 100% 그대로.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반납 처리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불용액 처리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 '96년도에도 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사업집행을 못했는데 '97년도 사업에 또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제가 듣기로는 '96년도에 2억을 시비로 땄는데 그 2억 사업을 가지고서는 900평이나 1,000평을 짓지는 못합니다. 농가 자담 부담능력이 한 3, 4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분하고 금년도에 한 원인은 국비를 1억을 따게 되면은 융자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국비 1억을 따다가 시비 1억을 붙여서 융자 2억을 추가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올해는 불용액 처리 안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뭔가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본 위원이 '91년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업무보고서와 별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농촌은 영농개선을 통해서 고소득농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수리답이라든지 일례를 들어 봇답 같은 관계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안 가겠습니다만 우리 도시농촌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천수답이라고 할까요? 천수답이라고 해야 용어가 맞습니까?

천수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 어서 보가 없는, 수리시설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유성의 세동리 같은 경우에 상치재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수리 시설이 없는 곳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그 지역이 고소득 농가가 될 수 있는가 또 개천가에는 모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어떤 품목을 선택해야 소득이 더 나을 것인가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동네별로, 지역별로 토질별로의 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계획적인 도시농촌의 지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대전시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대부분 아는데 특수한 지역 빼놓고 나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작물을 재배하든지 아니면은 축사를 하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우리 지도소는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金永福金容濬
延奎天金玉子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劉相赫
都市開發課長金連煥
地籍課長吳榮宰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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