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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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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福守地區土地區劃正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2. 關雎第4地區土地區劃正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3. 都市計劃施設(남선近隣公園)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新灘津跨線橋假設을위한損失補償에대한請願의件


審査된 案件

1. 福守地區土地區劃正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2. 關雎第4地區土地區劃正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3. 都市計劃施設(남선近隣公園)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新灘津跨線橋假設을위한損失補償에대한請願의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관저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福守地區土地區劃正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2. 關雎第4地區土地區劃正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3. 都市計劃施設(남선近隣公園)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0시 07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저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에서 검토 분석을 해서 어제 최종 발표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위치 선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구 복수동 1, 2동의 동성콘크리트 주식회사 주변 약 15만 평으로써 그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임으로 인해서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확장과 학교하고의 4거리 체계 조정 요구가 있었고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는 도로 변경 결정 내용으로써 공동주택용지 1, 2, 3블록 사이에 도로를 당초 10미터로 계획했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 아파트 진입을 25미터도로에서 진입하지 말고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를 16미터로 확장 진출입 하도록 평가되어 당초 10미터를 16미터로 6미터를 확장 변경하는 내용이고 학교진입로의 도로 폭을 당초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정하고 도로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세계획구역 결정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약 4만 3,9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세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아파트의 배치계획, 주차장계획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계획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의 위치 변경 결정으로 학교 진입로를 4거리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약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관저4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부가 포함된 서일상고 주변 약12만 6,000평으로써 서남부생활권의 단계적 개발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원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의 위치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복수지구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세계획 구역 결정으로써 공동주택용지 약 4만 700평과 준주거용지 약 2,470여 평을 저희들이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아파트의배치계획, 주차장계획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계획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의 위치 변경 결정으로써 당초 아파트의 배치등을 고려해서 부정형한 토지에 지정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존 수림이 양호한 소나무 군락지역으로 위치 변경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조건부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를 변경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委員長 金忠孝 남선공원도 마저 하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음 남선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서구 탄방동 일원의 남선근린공원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둔산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어 현재 공원내 휴식시설 및 놀이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둔산지역 주민들과 시민 전체가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남선근린공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2000년대 제2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동계스포츠 시설인 빙상장을 남선근린공원 내에 신축계획 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 조건 충족을 위해서 주변 도로의 확장과 일부 공원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선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청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 계획과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륵 하고 도면에 의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남선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용문교를 가고 있고 여기서 가면 강변도로를 따라갑니다.

그래 삼천교에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 남선근린공원이 둔산 택지개발 예정과 연관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빙상장 시설부지가 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접근하는 시설을 배치한다고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기 시설되어 있는 이 도로 가지고는 용량이 적다, 또 주차용지도 확보가 안되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주 진입로를 저희들이 여기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진입로를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녹지가, 현재 도로변에 쳐져있는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공원면적 중에서 도로를 배로 확장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주차장이 현재 여기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이 간선에서부터 들어오는 여기는 저희들이 도로를 중로로 24m 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행자만 전용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였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왕에 운동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아래층에서 실내빙상장을 하고 위층에는 그대로 바닥으로,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원을 갖다가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배 이상 확장해 가지고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이라든가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 본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두 개 복수지구와 관저 4지구에 대한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관저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남선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 진행상 우선 안건 3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3건을 한 건 한 건 차례로 질의를 할 때 서구 도시국장님께서는 남선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관저 4지구 토지구획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도시계획 남선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면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반듯반듯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장에 사실 울퉁불퉁한 게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쪽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에는 사업성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듯반듯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기 완전히 산입니다

金容濬 委員 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각을 줬으면 이렇게 그냥 팍팍 들어가고, 집을 짓는데도 이런 것을 조금씩만 따져도 한10m 정도만 정리를 해 준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기는 지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정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사실은 산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임야가 다소 들어가서 어차피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반듯반듯한 맛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은 부분에 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녹지로 뒀거든요, 자연녹지로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절개지요.

金容濬 委員 절개지요?

아, 절개지입니까, 그것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절개를 그냥 저희들이 녹지로 놔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容濬 委員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조금 정리할 수는 없나요, 지금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조금씩 정리를 하면은 나아질 것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는 하나도 안 베는 방향으로 절개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 경계를 설정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10m 정도씩만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말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도시변경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의회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96년도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의회에서 의견 제시된 것은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다 보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의회에서 제시된 것이 몇건이 되었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숫자로는 파악을 하지 않고.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시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의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반영을 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또 도시계획 변경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제시되는 의견은 어떠한 구속력 혹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부 시의회 의견이 반영된 사례 즉, 당초 계획을 의회의 의견대로 변경하여회부하였는지 아니면은 위원회 회의 시 의회 의견을 설명하여 반영되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어떻게 수용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어떻게 상정했느냐 그런말씀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의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 보완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상정을 전부다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제시된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을 다 수용하지 않았다’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委員 없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있으면 제가 그 후에라도 결과보고를 앞으로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그간에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회의 결의된 것은 가능하면은 국장께서는 전부 수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光雨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단지 반듯하게 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옮겼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부터 주택단지 진입로를 공동주택지 진입로와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어긋나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사거리체제는 만드는 것이 좋다.’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변경을 하는, 의견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입안단계부터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도시계획 결정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실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평가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과 수반되어 가지고는 그런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과정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이런 과정이다.’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관저 4지구와 비교를 할 때에 복수지구는 감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보율을 정하는 일정한 룰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룰은 없고‘최상한선 50%를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50% 범위내에서는 해야 되고 감보율의 결정은 그 지역내에 간선시설 도로계획이 많이 있었으면은 감보율이 적어집니다.

또 그 지역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으면은 감보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 나는 도로용지라든가 공사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거기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게 산출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감보율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수용 못한다고 하면은 강제성을 띨 수가 있는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두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 않는 이유로써는 여기에는 기존 가옥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밀집되어 있는 가옥, 토지 현재 소유되어 있는 형태대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할 때 여기는 더 낙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의 착수를 물론 전제로 결정을 합니다마는 착수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만큼은 이렇게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에서는 빨리 착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지구에서는 감보율이 높고 물론 개인 이해관계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이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계획은 먼저 앞서서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한 12개 지구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 놓는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지금 관저지구라든가 복수지구는 토개공에서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여기를 대봤자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니까 손을 안 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인구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복수 같은 데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인구 수용계획은 있고요. 현재 있는 인구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만 그 지역에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봐서 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복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앞에 4거리 체제라든지 공원을 학교옆으로 옮기고 어린이 공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계획구역이라면은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가 아파트를 짓는데 고밀도 지역입니까, 저밀도 지역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밀도 지역입니다.

이쪽에 세 블록은 고밀도고 여기는 중밀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상세계획에서는.

李丙贊 委員 고밀도라면은 대개 12층 이상?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저밀도라면은 10층 미만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상세계획하고 건축법이 있잖아요. 고밀도인데도 상세계획에 의해서‘중밀도만 쳐라’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상세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도시의 어울림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획은 잘 세웠는데 혹시 ‘고밀도인데 중밀도밖에 허가를 안 내 주냐?’라는 그런 건축사업자들에 대한 민원성 같은 것은 없겠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아직까지 땅을 조성해서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계획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보고서 구입을 하니까 그것은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고밀도이지만 상세계획에 응할 사람만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어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수지구가 15만평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시에서 구획정리를 하는 평수하고 구에서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평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고 자치 구청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우선 기준을 20만평 미만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0만평이 못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요성과 또 복잡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가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높다든가 이런 지역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시에서 그간에 많이 구획정리사업을 취급해 본 경험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지역과 20만평 넘는 지역은 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 뿐이지 어디 법의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이 자연녹지였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까 도시국장님 얘기가‘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득이 발발하지 않는 조그만 평수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변두리지역 개발차원에서 구획정리를 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여기에 부연해서 토지개발공사는 쉽게 말해서 많은 이득이 나와야 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50 ∼ 60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자연녹지가 한 몇 만평 남아있을 때 거기는 가옥 밀집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은, 지족지구 같은 데 이주하면서 교육사령부 앞에 몇만 평은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도 구획정리사업으로 넣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취락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자연녹지에다가 180평 미만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관저지구는 4만 3,000평?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관저 4지구요?

14만평이요.

李丙贊 委員 14만평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관저 4지구요?

관저 4지구는 12만 6,500평.

李丙贊 委員 12만 6,500평, 이것도 20만평 미만이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앞으로 변두리 지역 작은 평수를 구획정리만 구상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소외받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연녹지는 180평 이상이어야 건축허가가 난다면서요.

그것도 옛날부터 80평 내지 100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축 신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부터 노후화된 건물에서 살 수 밖에 없어요.

구획정리 및 취락지구 지정도 주변도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자리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복수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공장지역이 아닙니까, 현재에는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장지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아니, 공장이 들어 있는 지역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장이 동성콘크리트 계룡계열의 동성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뭐가 궁금하느냐면은, 국장님께 여러 차례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심속에서 공장을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도시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오히려 득을 보는 회사가 있지 않느냐, 토지주들은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꾸로 득을 많이 보는 것이 아주 눈에 확 띈다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쌍용 뒤에 있는 벽산의 토지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시겠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감을 하고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토지 부가가치를 올려 가지고 공장을 빨리 이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다.

왜 그러느냐면은 동성콘크리트 저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계룡의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동성콘크리트가 이전이 안되면은 여기는 구획정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돼요. 그래서 동성콘크리트 이전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한번 감정평가를 해 보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문제가 있어서 동성의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忠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과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했는데 지정 전과 지정 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것을 지정을 했을 때는 건축법에 불구하고 상세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시설, 층수 이런 모든 것이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상세계획 지침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저것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상세계획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임의로 자기 편리한 대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건축법 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상세구역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쾌적한, 보다 미적으로 좋은, 보다 교통이 편리한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므로써 민원인 즉, 업자들이요. 업자들에게 많은 제약과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공동주택용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소유자가 지금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사업자한테 토지를 집단체비지로 떼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상세계획 내용을 알고 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전혀 민원이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金玉子 委員 민원이나 문제점 제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간에도 둔산동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송촌동도 운영하고 이게 근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상세구역 지정은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의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공동주택의 경우나 또 근린상가 지역이라든가 중요한 그런 교통결정지역 이런 데는 지구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그 상세구역 계획지정 현황에 대해서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둔산동에 근린상가를 짓는 지역은 전부다상세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송촌동에 이번에 선비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5개 단지 있지요, 거기도 상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단지 앞에 도로변에 근린상가를 짓는데 거기도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결정한 노은지구도 상세계획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저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도 전부다 상세계획을 집단주택용지, 근린상가용지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것을 안하면은 도저히 그 도시의 어떠한 쾌적성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것을, 교통문제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제도가 상세구역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좀 엉뚱한 질의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이 좀 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려볼까,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상세구역을 하므로 인해서 업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요.

金容濬 委員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배추 한 포기 더 팔고 무우나 더 팔아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문제는 건설경기를 건설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뭐 강제성을 띠더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므로 해서 수백 개가 활용이 되고 참 모자라도 대전에 있는 업체를 모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보자는 그런 안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상세계획이 뭐 15층짜리도 지을 수 있고 12층짜리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 언제까지 우리 국장님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느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걸 빌미로 해서 무언가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우리 지역의 물건을 쓴다든지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개인이 돈을 받아서 올려주므로 해서 무슨 로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전업체에다가 주어라’ 어느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대전업체에 주고 대전물건을 써라’ 하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 또 이 지역에서 있는 중소기업 또 건설업체 또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물건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는 경제국이나 또 시장님도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제 발주를 한다든가 하면은 지역업체의 참여 이것을 제일 먼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그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더불어서 상세구역이 그 아파트단지지역 내에 지금 현재 건설업자들이 거의 땅을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자들이 한참 전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혹은 또 여기에 따라서 하신 일은 없으시겠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전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관저 699의 4번지에서 산 46의 16번지로 변경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그 옮기시면서 당초에 공원면적보다 894평방미터가 축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공원면적 축소로 혹시 사업자한테 특혜 같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나, 왜 이 공원면적이 축소됩니까? 똑같은 면적을 옮기더라도 똑같은 면적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朴正勳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개발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표시가 안돼가지고 그 공원이 똑같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그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한 평수가 축소되길래 그걸 물어봤던 거고요,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남선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서구청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서구 도시국장입니다.

남선공원 위치는 탄방동 1084번지 남선공원내 현재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지하에 지하 2층을 연건평 3,541평을 건설해서 빙상장 또 파도풀장, 스쿼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21세기 제2수도로 성장하는 대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서구에 동계 스포츠 시설인 빙상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활용과 체육향상에 도모하고자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96년도 5월 22일에 KBS 라디오 대담도 했고, '96년도 5월 26일에 TJB시사토론, '96년 6월 28일 시민토론 마당에서 대담을 나누었고, '96년 8월 7일 남선공원 조성에 관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타 MBC 각계 언론기관에 의견을 토론한 결과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끝나셨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이상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서구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가 타 시· 도와 공원면적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공원면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시민 1인당 공원점유면적, 시민이 차지하는 공원면적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약 38평방미터이기 때문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와 공원면적을 비교할 때 대전광역시가 타 시·도보다 좀 낫다 이 말씀이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공원면적 자체는 높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가 대덕구가 편입되므로써 공원면적이 넓어졌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대덕군에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이 확장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원면적이 넓어진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사실 공원면적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타 도시보다 좀 적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조성률은 전국에 네번째, 4위권에 들어갑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녹지과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도심내의 공원은 시민들이 산책으로 아주 운동하고 하는 이런 쉼터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남선공원 말씀이세요?

金光雨 委員 아니, 어느 공원이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또 어린이 서울 같은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휴일날이면 가족과 동반해 가지고 가까운 공원들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이런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남선공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청의 경영수익 사업의 미명아래 눈썰매장 설치로부터 도심공원으로서 기능이 현재 상실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녹지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구청장이 제출한 그 생활체육시설은 근린공원에서 경기전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상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 남선근린공원에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므로 인해서 공원 녹지광장이 약 1,700∼1,800평이 잠식이 되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생활체육인들이 그러한 시설을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욕구를 한다라고 보면은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서구청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서구에 월평공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시설을 일부를 훼손해 가면서 굳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도를 좀 놓이고 그게 사업의 효과성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라고 볼 때에는 서구청의 의견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그 시설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은 남선공원이 상당히 지금 공원으로서의 위치라든가 자연적인 지형은 상당히 양호합니다마는 나무 식수사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큰 나무들을 획기적으로 심는 어떤 대안이 선행이 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우리 과장님에게 드립니다마는 물론 구청이 그 수익사업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 아니에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光雨 委員 그리고 아까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놀때 그래도 그 대전에는 공원 같은 것이 아주 열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수익사업을 한다는 미명아래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해서는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과장님에게 몇 말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실내빙상장의 주 진입도로 그것은 어느 부분인지 도면을 보고 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도면설명)

金玉子 委員 삼천교에서 그럼 미관광장쪽으로 그 도로 한쪽으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 겁니까?

(도면설명)

○委員長 金忠孝 국장님, 지금 짚으시는 그 부분이 여기서 좌회전이 안되는 데다가 좌회전 되게끔 만들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지금 짚으시는 부분이?

(도면설명)

그럼 그 입구에 왜 약식으로 공원처럼 이렇게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 자체가.

(도면설명)

金玉子 委員 그 신호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도면설명)

○委員長 金忠孝 지금 김옥자위원님 질의 내용은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체 현상이 아주 심화될 것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지금 교통법규에 좌회전은 정체 내지 사고가 많이 난다고 대전 엑스포 같은 데는 엑스포 끝나고 나서 지금 좌회전 하는 데를 지금 다 막아 버렸어요, 그래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지금 위원장님말씀마따나 거기다 좌회전을 해 놓으면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교통신호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면설명)

그럼 그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도면설명)

그럼 전체를 다 수용한 거지요, 교통영향평가 그 결과가 일부 수용한 건 아니고요.

그럼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도면설명)

그럼 실내빙상장 건립 이후에 공원주변의 교통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면설명)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할 경우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도면설명)

공원지역 내에요 실내빙상장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시민이나 단체 등에서 민원 발생사항은 없었습니까?

(도면설명)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한 가지.

○委員長 金忠孝 예.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서구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에 계시는 양 국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남선공원 자체는 대전시내에서도 아주 유일하게 주택가와 지역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것은 사실 동쪽편으로는 돌산인데 오히려 돌산을 인위적으로 까서라도 인공적으로 흙을 갖다 놓고 나무 식재를 해서 산책로를 많이 만들고 조경수를 대폭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해 놓는다고 하면은 대전시내에서 그 넓은 문예공원 이상으로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공원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운동장이 몇 년도에 설립을 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처음부터, 할 때부터 만들어 놨지요.

金容濬 委員 운동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사실 버려버린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게 들어가서 저쪽 바로 앞에 인도로 돼 있는 데 이거를 신호체계를 한다는 논리는 좀 논리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쪽을 넓힌다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해서 삼천교 쪽을 지나서 이 앞으로 들어간다는 논리는 넓혀져야 된다는 논리가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썰매장, 운동장, 기 운동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장을 하기 이전에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쪽에 호수라도 만들어 갖고, 그 운동장 넓이를 호수라도 만들어서 뒤에는 잔디를 깔고, 외국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공원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쪽에 주차장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국장님과 서구청에서 나와 주신 도시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남선근린공원 눈썰매장 개발할 때도 상당한 주민 여론이 부딛혀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남선 눈썰매장은 조성하기 전에 계곡이었습니다, 계곡…….

朴正勳 委員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민원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만 정리해주세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민원은 없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반대여론이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서구청에서 나오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진입로 확장문제하고 미관광장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미관광장지역을 폐지시키는거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도로로.

朴正勳 委員 도로로 바꾸는 거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미관광장지구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서구에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답변 해 보시지요 미관광장지역이 뭐하는 곳인지?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주민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휴식공간이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朴正勳 委員 나무도 있고 벤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朴正勳 委員 이거를 없애고 실내빙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로 없애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미관지구를 존치할 수는 없습니까, 이걸 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안되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빙상장 앞에요 그보다 더 담장을, 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조금만요, 이 광장을 공원 들어가는데 광장을 미관광장으로 지정했어요, 했는데 당초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자동차가 주차하기 전에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차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데도 차가 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4, 5백 평 광장을 확보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상당한 광장을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 대신 여기서 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실내빙상장을 하기 위해서, 실내빙상장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도로 가지고는 좁아서 안되기 때문에 공원을 축소해가면서 도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원이 축소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공원이 도로 확장 부분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이 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전부 주거지역인데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실내빙상장을 출입하기 위해서 주변 도로를 공원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확장을 했다손 치더라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전시내 주택가도로를 가보게 되면은 어차피 1차선은 거의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더라도 그러한 우려도 말씀 안드릴 수 없고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상당한 거기에 주차위반 발부하는 사람들 세우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부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되고,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 앞바다가 상당히 오염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물론 수환경하고 이 환경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연환경 보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공원 면적을 자연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산 공단 앞바다에 마산 공단이 우리 나라에 들어서고 이날 이때까지 총 벌은 수익을 갖다가 마산 앞바다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전부투자를 해도 마산 앞바다를 회생시킬 수 없다라는 이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자연환경 존치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물론 경제발전과 지방자치의 많은 재정도움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는 지역 위치가 공원이고 공원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단지하고 공원체육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시설체육단지 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공원법에서 보면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이 되면은 택지 조성과 연관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기 와서 산책을 하도록 만들은 것이다, 그러면은 산책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근린공원 지역 내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축구장이라든가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의 빙상장이고 축구장이고 썰매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공원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기왕에 상당히 수종 자체가 아주 빠른 속성수를 심어 가지고, 저도 여기 삽니다만 나무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 수종 갱신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朴正勳 委員 제가 물은 요지는요 시설체육단지하고 근린체육시설하고의 차이가 뭔가를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근린공원 지역 내에는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다.

朴正勳 委員 예,‘들어갈 수 있다, 몇%내에까지.’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리고 전문 체육단지라고 하는 것은 없고 체육공원이라는 게 있지요

朴正勳 委員 이건 실내빙상장을 유치하는 건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요금을 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는 돈을 내야지만 들어가는 거고, 아침 조깅 나왔다 아무나 그냥 무료로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동네 축구장은 동네 주민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그거에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이거는 특정인, 돈을 내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중에 가 가지고 운영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는 시세를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가 돈을 징수하고 가서 활용을 하는게 시설체육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다 맞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보통 일반 동네 축구장에는 동네 주민들이 아침에 와서 조깅도 할 수가 있고 동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모여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무료로 개방돼 있는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를 빙상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근린공원이 5,246평방미터가 축소가 돼요 현재 기존 근린공원보다.

그렇지요? 분명히 시설이 들어오죠?

계속 답변중에 보시면은 잘못하면 혼동 일으키기가 쉬워요, 어차피 기 축구장 돼 있는데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똑같으다, 일반이 알아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5,246평방미터가 축소가 되고 일반 대중들이 아무나 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거는.

그래서 그건 분명히 구분이 틀리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기존 축구장 있는 부분에다가 그거 들어내고 그 밑에다가 뭘 하는데 왜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리다, 분명히 기존 존치돼 있는 축구장 시설하고 서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빙상장하고는 엄연히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 개인마다 생각이 틀려지겠고 개인의 의견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보게 되니까 '97년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61억을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특정교부금도 돼 있고 구비도 돼 있고 국비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기존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우겠다는 예산입니까 이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기 서있는 예산입니다.

朴正勳 委員 당초 예산에 서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이거 못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바람직한 사업이 못된다 해 가지고 의견청취 보류를 했다든가 이거를 유보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서구청에서 강행을 할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불가능합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만약에 서구청에서 이 예산이 우리 시의회 통과 안되면은 많은 행정에 불편이 따르겠지요, 예산 불용액 처리도 되겠고?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측면은 저도 아주 찬사를 보내드리고 좋은 사업을 구상했다는 거를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서구청 도시국장님이나 우리 시의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므로 남선근린공원 실내빙상장, 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때만 하더라도 정말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우선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문화재라든가 자연환경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파손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에서 좀더 심도있고 좀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번 회기중에 현장 답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통해서 현장 답사도 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은 유보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의도에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정훈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新灘津跨線橋假設을위한損失補償에대한請願의伴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완섭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議員 송완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신탄진 과선교 가설에 따른 인근편입지의 보상에 관한 민원으로 지난 '97년 2월 22일 대덕구 석봉동 22-2번지 김석원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의원의 소개로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 요지를 설명드리면 신탄진 과선교가설과 관련하여 인근 도로 확장 편입지에 대한보상가를 산정함에 있어 과거 인근 지역의 보상가와 비교할 때 주변 여건이 조금도 불리하지 않고 대도로변에 위치하여 오히려 좋은 여건을지니고 있음에도 보상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재감정평가 실시등 현실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과거 인근 지역의 보상가와 비교 검토한 결과 우선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의 산정 비율만 보아도 인근 석봉동 194-1번지의 경우 신탄진 시장통입니다마는 공시지가가 124만원인데 보상가는 251만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202%로 보상가가 책정된 바 있고 목상동 15-3번지의 경우도 공시지가대비 289% 증가된 금액으로 보상가로 책정된 바 있으며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수로 공사를 위한 편입지에 대한 보상액을 보아도 공시지가 대비 197% 증가된 금액으로 이미 보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 대상지인 석봉동 522-29번지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115%로 보상가가 책정된 것은 누가 보아도 낮은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보상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 감정평가법인등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거쳐 객관적 판단 기준에 의해 책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금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본 의원도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민원을 우리 의회에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심의되어 관련 민원인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탄진과선교가설을위한손실보상에대한청원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송완섭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탄진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아울러 지가에 대해서도 외지인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 의견서를 보면은 석봉동 194-1번지 즉 보상지역과 석봉동 152-29번지 즉 민원 대상 지역에 대한 보상가를 비교하셨는데 석봉동 152-29번지 즉 민원 대상 지역의 경우 주위 여건이 월등히 우수함에도 보상가는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의원께서 판단하시는 우수한 여건은 무엇인지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完燮 議員 거기는 대전시에서 정한 문화의 거리였습니다.

교량으로 책정이 되면서 본 의원인 아는 거로는 매년 공시지가가 그 지역만 하락이 됐습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기때문에 가격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비교적 보상가로써는 낮지 않느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가서 물으면은 그 땅 가격이 낮다 하는 것보다도 딴 데는 많은 책정을 해 줬고 그것은 잘못이 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요 그러면은 예전에 육교가 가설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지역 땅금이 오히려 훨씬 더 비쌀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되시겠지요?

宋完燮 議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책정된 지는 이미 벌써 3, 4년 전에 김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책정이 돼 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점포는 말하자면 전부 이전을 해 가지고 이사를 해서 공가 상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신탄진 역전으로써 그냥 뒀을 때 신탄진 고등학교가 있고 앞으로 석봉초등학교가 들어올 때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교량이 책정됨으로 해서 교량 밑이 되기 때문에 점차 감정가가 3년간 하락됐다 이렇게 볼 때에는 약간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송의원님께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宋完燮 議員 예.

金光雨 委員 그럼 전국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가 하락된 지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議員 공시지가가 작년, 재작년도에 대전 전체로 보아서 연간 0.5%씩 떨어졌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시지가 하락된 것은 교량이 설치되면서 내려가는 거에요?

宋完燮 議員 우리 대전시의 경우 제가 대덕구 공시지가 평가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2, 3년간 걸쳐서 매년 5%씩 평균5%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은 일부 지역은 더 올랐고, 금병로 확장지역은 더 올랐고 거기는 내려가는 현상이 왔다. 즉, 그 원인은 교량이 책정되면서 그런 사실이 왔다 이런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교량이 책정되기 전에 공시지가는 다른 데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할 때?

宋完燮 議員 다른 데하고 비교적 비슷했는데 거기만 더 떨어졌지요.

金光雨 委員 그때 당시 평가사들이 다 평가를 해서 책정한 것 아니에요, 교량 하기 전에?

宋完燮 議員 교량 하기 전에.

金光雨 委員 그래서 금액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宋完燮 議員 교량 하기 전에 책정이 된 것은 아니죠.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宋完燮 議員 아니 이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원인이 태동한 이유가 뭐냐?

즉, 애당초 교량을 놓을 때에 양쪽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어요.

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량 밑에는 살 수가 없다. 또 시입장에서도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은 교량 밑에 1개 노선만을 통행을 하도록 했다가 대청댐 입구나 관광도로나 앞으로 보훈병원이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4차선을 둬서 양쪽에 2차선씩을 두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묻는 것은 이 보상가 책정된 것이 교량을 놓기 전에 보상가가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宋完燮 議員 아니지요. 추가로 결정이 되지요.

金光雨 委員 추가로?

宋完燮 議員 예.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좀 남았습니다.

이미 보상협의를 완료한 세대들도 여러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왜, 그 사람들은 받았고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議員 보상가가 책정된 분 중에서 한 분이 계약을 했어요.

한 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 분은 과거 여러 군데에서 이런 수용을 당해 본 사실이 있는데 오래 끌면서 이의를 해도 나중에 10%나, 20%밖에 더 올려 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안영연 씨라고. 29명중에 하나지요?

29명중에 한 분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딴 분은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현재 민원들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가는 대략 얼마 정도이고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께서는‘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토지평가사들이 잘못 평가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宋完燮 議員 예, 좋습니다.

金容濬 委員 대략 얼마 정도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민원인들은?

宋完燮 議員 지금 본 위원이 판단키에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부 편입자들이 와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려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이번 금병로 확장에 아까 얘기한데가 한 810만원 책정이 된 데가 있어요.

최고 81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여기는 310만원에서 3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까 여기 제가 설명한 대로 시장통이라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서 거기인데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0%는 더 올려줘야 맞지 않겠느냐? 30%에서 50%까지는 더 올려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에 그 지역 편입지 전체가 몇 평인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것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몇 푼 안되는데 너무도 오래 끌고 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헐하다 하더라도 책정가가 낮다 하더라도 이미 시에서 열심히 가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했으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는 찰나에 금병로 확장이 책정이 되면서 이미 통지가 나갔단 말이에요, 추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상동 고속철도 나가는 데에도 이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했고 현도에서, 어디에서 한 수로공사에서도 거기는 몇 십배 나갔지요.

그렇게 되었고 기타 고속도로부지 책정결과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시지가 대비 115%다, 그러니까 즉, 공시지가와 비슷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부장님이시지요, 총무부장님이시지요?

○總務部長 申榮 본부장님께서 병가중이시라 총무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에 본 위원 집도 50m 도로변입니다. 50m도로변인데 뜯기면서 사실 의원이라는 직분 때문에 한 번도 이의신청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250만원인가 얼마 보상을 받았을 거에요, 그 때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에서는 아셔야 돼요.

자기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자기는 거기에다가 영업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보자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같은 가격을 받아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 지금 청원인들을 보셨을 때 설득력이 있도록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에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설득력이 있도록?

비교검토 해 보시고?

○總務部長 申榮 여기 유인물을 드린 것과 같이 여러 번 만나 뵙고 또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냥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민원인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받아야 되는데 저쪽보다도 적으냐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總務部長 申榮 예.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그 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總務部長 申榮 저도 청원이 들어오고 바로 직원들과 제가 한 이틀간을 거의 제 나름대로 자세히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우선 금병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병로 슈퍼 있는 데지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있는, 송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금병로에서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제일 비싼 지역이고 이쪽에 도로 한 곳은 나름대로 비싼 지역이 아니고 한 네 번째 정도의 지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금병로 지역과 과선교 지역과 검토를 하니까 약 17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권을 볼 때에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조금 과선교가 들어서고 부터, 서려고 한 이후부터는 이쪽의 상권이 저 금병로 슈퍼지역보다는 낮아지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金容濬 委員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육교를 세우므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엄청나게 많겠지요.

사실 누가 그 밑에 와서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자기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의뢰한 말하자면은 원리원칙으로 그냥 해 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 50m 도로가 안 나면은 그 지역이 장사도 잘되고 잘되는데, 일예를 들어서.

잘 되어서 50m 도로가 난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가게도 안 들어서는 그런 결론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도시계획을 위한 하나의 주민들의 피해라고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전시민한테는 유익한 사업이 될테고 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될테고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도 우리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宋完燮 議員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위에 한 필지가 매매사례가 있어요 3년 전에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봤습니다.

36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總務部長 申榮 돼지갈비집 그 지역 말씀이지요?

宋完燮 議員 예, 한 집이 매매사례가 있는데 아무리 요새 우리가 경제가 둔화상태에 있고 공시지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수준은 해 줘야 맞았다. 즉, 신탄진 지역주민 전체가 대전시민 전체가 '그만하면 됐다.’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과연 300만원을 가지고 신탄진 시내에서 그런 전면도로에 가서 그만한 상권을 확보하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은 사실상 설득력은 있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총무부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완섭의원님의 의견서를 보면은 석봉동 194-1번지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그 보상가는 202%로 보상가가 책정이 되었고 목상동 15-3번지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289%가 보상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가봐서 토지가 좋으면은 보상가가 좋지요?

○總務部長 申榮 예.

李丙贊 委員 토지가 골목이고 나쁘면은 공시지가가 낮고.

○總務部長 申榮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공시지가 대비 몇%,몇% 올려서 보상을 줬다면은 유독 본 민원대상지인 석봉동 522-29번지만 공시지가 대비 110%밖에 안 올랐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總務部長 申榮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시지가 대비 몇%, 몇% 올려서 보상을 주는 것은 올린 보상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總務部長 申榮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감정기관인 평가법인 두 개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 얘기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거기 맨 처음에는 감정이 공시지가대로 몇 퍼센트 올려서 줬고 나중에 민원이 더 발생되니까 그 외로다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사실 아십니까?

○總務部長 申榮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것을 알아보세요.

본 위원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군데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가 평균치를 내 가지고 마지막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책을, 요청 이외 민원인의 사항을 수용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總務部長 申榮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관계법규를 보면은 감정법인에서 위법하게 책정이 되었거나 부당하게 책정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재 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예를 든다면은 지목이 현황지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구상 지목을, 대지를 임야나, 전답으로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평가를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것은.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을 따지셨는데 그러면 보상가를 최종적으로 책정할 때에 어느 곳은 202%를 올렸고, 공시지가의, 어디는 197% 올렸는데 민원 대상자의 대상지만 110%를 올렸다는 것은 형평에 이상이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수용 재결 요청을 할 경우에 대상 토지의 재평가를 실시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느냐?

어디는 202%, 어디는 197%를 적용하며 여기만 110%만 적용했다는 것이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總務部長 申榮 감정의 주된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고 여기에서 공시지가보다 승압한 것, 202%, 190% 올린것 있잖아요.

공시지가만 가지고 보상을 주면은 그것 받을 민원인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주민 들을 설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보상을 주려면은 몇 가지 몇 가지 항목이 첨부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를 심사를 해 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한다.

○總務部長 申榮 예.

李丙贊 委員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본 위원이 알기에 한 29가지로 알고 있는데?

○總務部長 申榮 그런 감정을 할 때에 29가지를 정황과 환경, 여건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들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감정평가 하는데 기준이 된다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부장님, 제가 결론을 내릴께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느 곳은 202%, 197%를 공시지가보다 더 줬는데 여기만 어째 110%냐? 형평의 원칙을 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보라는 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總務部長 申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부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앞으로 재평가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토지수용원의 수용을 요청할 것입니까?

○總務部長 申榮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중토위라고 저희들은 줄여서 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그럴 예정입니다.

金光雨 委員 앞으로 요청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總務部長 申榮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방금 우리 이병찬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나게 감정이 평가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總務部長 申榮 그런 내용을…….

金光雨 委員 우리 송완섭의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완섭의원님이나 이병찬위원님께서 형평에 어긋났다. 그러니 재평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總務部長 申榮 재평가는 저희들이 못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때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서류를 지참해서 빠른 시일내에 올려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적, 번지같은 데를 상세하게 해서 좀더 많은 수용자들이 그대로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부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서 평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니 신탄진에 앞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주 평등하게 어느 지역은 많고 적고 간에 시가에서 평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수용재결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올리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總務部長 申榮 그것을 문서에 담을 수는 없는데.

金光雨 委員 문서에 담아야지 문서에 안 담고 뭘로 해요, 그럼?

○總務部長 申榮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출장을 같이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金光雨 委員 문서에 안 남기고.

○總務部長 申榮 그런 내용을 문서에 쓰게끔 규정에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본 위원이 우리 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문서화 해야지요.

그래야 그 분들이 볼 때에 이것은 좀 안되었구나…….

○總務部長 申榮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 감정을 또 2개 기관에다 서울에서 재 지적지명을 하면은 그 내용을 개개인 수용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또 저희들과 대담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그때 반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재평가 할 수 없지요?

○總務部長 申榮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장님께서 형평에 어긋나게 이것은 감정이 되었다. 그러니 이 지역만은 꼭 재평가는 못하더라도 또 문서화는 못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원에 가셔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시 이분들에게 억울하지 않은 이런 무엇을 이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務部長 申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심의한 내용을 집약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탄진 과선교 가설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 위원회 의견으로 공정한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金永福金容濬
金玉子李丙贊金光雨
○參席議員
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劉相赫
都市開發課長金連煥
總務部長申榮
建設1部長宋武源
都市局長(西區廳)  金炳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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