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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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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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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1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産業團地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都市鐵道公債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産業團地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都市鐵道公債條例(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며칠 전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입니다. 새봄의 이미지와 같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금년 한해의 모든 일들이 희망적이고 뜻대로 추진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과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청원 한 건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당 워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大田廣域市産業團地管理業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3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명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명칭대로 구체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산업단지 관리업무 범위가 국가, 지방의 구분이 없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산업단지로 국한 변경조정하므로써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최근에 개정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정 시기와 그 당시 개정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수정을,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용어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의 기억으로는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도 산업단지 관리위탁 사무를 공단과 대덕구청에 이중으로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유보조치를 한 후 시정해서 처리한 바 있었고 공업단지의 명칭도 산업단지로 바뀐지 오래 되었는데 개정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서 수정하고 처리한 바 있었고 개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업무를 잘 못챙긴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玉子 委員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 조례 개정 시에도 산업단지관리위탁사무의 이중 위임으로 문제가 되었었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뀌었음에도 조례개정 시 누락하여서 위원의 제의로 수정한 바 있었고 그런데에다 금번에 또다시 산업단지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고 해서 개정을 추진하는데 지난번 개정 시에는 이 개정이 불가능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을 성가시게 해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내용들이 일괄로 조정이 되어서 한번에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잘 못 챙긴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金玉子 委員 지적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경제국의 업무 추진상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은 법령의 개정은 이미 수개월 전에 6, 7 개월 뒤에 가서 관련된 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개정 시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을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굳이 변경하는 것이 지방산업단지로 '지방’자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인데 국가 산업단지가 아닌데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대전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관리권은 그 공단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토지를 관리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전에 국가공단이 있으면은 그것은 통상부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대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협회라든지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명확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득이‘지방’자를 넣으라는 것이 통상부와 내무부의 요구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국가단지가 없고 따라서 대전산업단지라면 당연히 지방단지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개정절차를 의뢰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부서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것이 ‘지방’자를 넣어서 업무적인 명정성이 확보가 된다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듣고 보니까 고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지방’자를 안넣어도 자치단체에서 관리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안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방산업단지가 아니면 저희가 관리가 권한이 없고 그것은 장관 권한에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장관 권한이 아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런데 단지 국가산업단지가 대전시내에 없을 뿐이지.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있는 것도.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현재는 다 지방산업단지이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통산부장관이 관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그 지방단지 관리하고 국가 산업단지 관리를 통산부장관이 관리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국가에서 조성한 그 공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으면요 인제 광주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광주에 국가단지가 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광주에 지방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제 그냥 산업단지라고 해 두면 이게 국가단지를 의미하는 건지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혼돈이 돼 가지고……

金容濬 委員 아니 혼돈이 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했을 때 말하자면 국비예산이라도 받아서 우리 그 지방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굳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명칭과 달리 그 조성을 누가 했는가 국가공단으로 지정 됐는가에 따라서…….

金容濬 委員 아니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국가공단이 저희는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공단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산업단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도 인제 대비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지방산업단지라고 표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 국장 답변은 앞으로를 대비해서‘지방’자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설령 국가공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대로 둬도 별 문제 없을텐데.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국가와 지방을 총괄하는 용어가 되면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金容濬 委員 보세요,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관리할 테고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관리할텐데…….

○經濟局長 朴城孝 조례의 자구상에 산업단지라고 하면 토탈이 되는데 여기서 대전시장이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다‘지방’이라고 넣어 주어야 마땅한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은 대전시장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정확한 표현이 그냥 막연한 산업단지라고 표시해서는 안되고 그 지방이던지 국가라던지 그걸 명정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틀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金容濬 委員 그 얘기해서 앞으로는‘지방’자를 안넣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관리를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아니지요, 저희 산업단지가 맞긴 맞는데 국가와 지방산업단지가 두개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대전시장이 관리하는 권한은 지방산업단지에 국한이 되고 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막연한 산업단지라고 표시해서는 안되고 지방산업단지에 관련한 관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거다 하는 그러한…….

金容濬 委員 그렇게 하면은 업무관리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마는 명확하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런 차원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를 넣으므로 인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 정확한 권한을 표시해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뭐 예산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인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조례상에 그걸 명문화 시켜 놓는 겁니다.

다소 이 조례가 그런 시비가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통산부에서 그걸 명정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金容濬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내에 제1, 제2 또 제3, 제4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체제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역시청과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관할 대덕구청과 또는 이 관리공단 사무실과 또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이렇게 4개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업무의 배분관계를 상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현상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1, 2공단은 1, 2공단 입주자 협회 그 협의회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3, 4공단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고 설립이 돼서 그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규모나 이걸로 봐서 조성 시부터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관리기금도 거출한 바가 있고 그 관리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나 관리공단에 다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차이도 설립 시기라든지 또 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위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성을 하기 전이나 조성중의 문제라던지 이런 것은 다소 협의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조성이 마무리가 되면은 단순한 관리기능만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간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업무를 많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앞으로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金永福 委員 1,2산업단지는 협의회에서 3,4산업단지는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의 말은 우리시와 또 대덕구와 관리공단과 협회 입주자 대표자를 지칭하겠습니다마는 그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장대표자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명을 안해 줍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자력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金永福 委員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협회회장 임기는 3년입니다.

또 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도 3년입니다.

그건 이사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면 이 공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네 군데서 중복으로 자꾸 가면은 그 사람들은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액의 마진을 위해서는 거기에 전념해야 할텐데 이러한 행정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더 필요로 해 가지고 오히려 경제활동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인제 시에서 전반적으로 알려줄 사항이나 그 분들에게 공문을 보낼 사항은 개별로 보내기도 하고 또 협회에다가 알려 줍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득이 될만한 사항들을 알릴 때는 중첩으로 알려줍니다.

개별업체에다가도 알려주고 협회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누락이 안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중복이 거꾸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협회나 공단사무실로 내리고 또 거기서 보고하는 것은 거기서 자체보고만 하면 끝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리고 저희가 크게 보고를 취합하거나 이런 경우도 대폭 생략이 됐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로 인제 공단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협회라든지 그 시책에 대한 예를들면 뭐 시장께서 활동을 하러 가는데 참여를 해 주겠는가 하는 식으로 시책에 대한 알려주는 기능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환경이면 환경부서 따로 그 환경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저희 경제국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취합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경제 10% 살리기 운동에 우리시에서 앞장 섰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다가 2중 3중의 행정적인 서류라든가 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한보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 후유증이 아마 충남 당진 같은 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한두 번 브리핑을 해 주셔서 대충만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시 차원에서 지역사업체에 대해서 물론 약간의 금융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또는 뭘 우리시 자체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일은 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지난번에 그걸 조사를 해서 의견을 중앙정부에다 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저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지원책이 업체가 느끼기에는 피부로 빨리 와 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아직도 대체어음을 확인받지 못한 업체도 있고 또 어음을 확인해 주더라도 한보철강에서 그 발행한 그것만을 대상으로 할려는 경우가 있고 그 연관된 한보에서 아니면 한보에너지에서 해준 어음들은 관심이 좀 소홀한 이런 등등의 그 여론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접수를 해 가지고 이걸 관계요로에 다시 한 번 제공을 해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여론 환기시키는 작업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관할 업체에서는 산업단지내에 있는 모 기업에서는 최고 많이 한 150억 정도 물렸던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제일 큰 데가 세아중기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가 165억원이 피해를 입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억원은 이미 받았고 50억은 1월말 또 50억은 2월말 40억은 3월말 이렇게 어음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한보철강과 직결된 어음이기 때문에 대체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말고 또 대우강업이라는 데가 또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인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대체한, 대체해 주는 어음을 받지 못했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데 조금 그 지연되고 있다하는 동향을 받고 있어서 그 사례들을 좀더 조사해 가지고요 발표한 대로 지원이 빨리 되도록 하는 여론 환기 작업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보내드리고 해서 우리 피해업체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론 환기작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가 산업이 취약지구로 이렇게 불모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우리 반복피해가 전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오늘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만 고치는 거지 그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인데 이런 위탁조례안은 모두다 상위법에 맞추어서만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고 시 자체에서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자체에서 개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글자만 짜맞추는 개정이 아니라 김영복위원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갖고 시에서 행정간소화라든지 그 상품의 무슨 개발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에서 그 조례를 좀 잘 훑어봐 갖고 옛날에 정한걸 그대로만 놔두지 말고 우리시에서 과연 이 산업단지로다가 혜택을 줄 것이 무언가 이런 문구를 좀 찾아 갖고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이번 중소기업 활성기금을 그 설치자금을 요새 신청을 받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 1,2,3,4공단에서 설치자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그 신청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뭐 들어올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그건 며칠날부터 며칠까지 신청자금을 접수받는다 하는 걸 홍보는 다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홍보합니다.

李丙贊 委員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만 법령을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오래전에 제정한 조례도 지방산업발전을 위해서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그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자금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정훈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로 와 가지고 우리 경제국 소관관계 공무원들과 첫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효국장님을 위시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대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와 가지고 첫 회의도 하고 또 산업건설에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가 혹 질의중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박성효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답변이 혹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광역시산업단지업무위탁조례에 보면은 관리권자가 있고 관리기관이 이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관리권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가산업단지는 통상산업부장관이 하는 거고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자 하는 것이고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권자지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인제 관리기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관리기관은 관리권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대전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시장이 예를 들면은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또 구청장은 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또 그 입주기업체협의회한테도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재위임이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건.

한번 위임받은 걸 또 위임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조금 본 위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소는 제한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 원 관리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재위임이라는 것이 인제 개념상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은 것을 다시 승인 받아서 다시 또 한번 위임해 주는데 그건 본뜻에는 잘 안맞는 것 같아요.

朴正勳 委員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 '96년도에 산업건설 이것을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조례가 저희 사무실에 온 것을, 지금 여기 대화공단이 대덕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원래 관리권자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걸로 안돼 있습니까?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재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대덕구청에 업무를 위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업무를 또 다시 대덕구청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그걸 반납을 받고 저희가 다시…….

朴正勳 委員 아, 시에서 직접 협회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그건 자세히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 아직 그럼 현재 대전시내에서는 그 우리시에서 구에다가 위탁 관리한 공단은 없지요,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재위탁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원 관리권자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임한 것을 다시 또 위임하는 입장이 되면은 그럴 바에야 바로주지 …….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덕구청에 주었다가 다시 환원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그때는 뭐 관련법규가 없어 가지고 그랬던 건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시에서 대덕구청에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대덕구청에서 협회로 위임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업무 성격이나 직원의 문제 또 그 입주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다시 거기서 또 시에 오던지 대덕구청에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덕구청에 위임맡은 업무를 거두어 들이고 그걸 그냥 바로 시에서 협회에다가 업무를 준 겁니다.

재위임이 아니고 그건 바로 저희가 준겁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여기서 그 기업협의체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만 지시를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 각 업체는 직접 관리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재위임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그러한 우려의 소지가 있다해서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통의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협조와 조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0년 10월 10일 제정돼서 시행되어 오던 중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5년 12월 20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10일 전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각항의 관련 법조문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서 안 제3조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제4조 제1항 6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삽입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서식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조를 삭제하여 내무부로부터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함으로써 국가예산 및 일반예산 과목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5쪽을 보면은 세출 난에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신설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원래는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이 조항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례를 그대로 개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제안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버스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에 춘기때 대개 요금 인상을 하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요금 인상문제가 전체적인 사회문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 생산성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인 공인회계사한테 부탁을 시켜 가지고 했더니 그때도 역시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번 설때도 사실상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아마 14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이 한두 개 빼놓고는 빚을 얻어 가지고 할 그러한 형편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마는 조례상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조례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융자사업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앞으로 버스업체의 영세성 또는 많은 적자를 갖다가 어떻게 문제를 해소시켜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나 지침등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계획이 있다면은 구체적인 주요 내용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交通局長 林榮鎬 현재는,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요 다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당장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버스 고급화 문제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 융자해 주듯이 우리도 중소기업과 유사하게 융자를 해 줘야 될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부 서울시라든가 기타 시에서도 적자에 대해 직접 보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은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은 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일부 시설자금 1, 2천만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자금과 같이 융자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물론 지침이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시행하시겠지만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金永福 委員 김옥자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주로 시내버스를 얘기하게 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14개 업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14개 업체입니다.

金永福 委員 몇 대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전체 댓수는 968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900대입니다, 예비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지금 14개 업체 968대가 몇 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118개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시내버스요금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돼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서울, 부산, 인천이 같고요 나머지 대도시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인상이 되면 그것이 인천과 똑같은 영업권 내에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위치에 있는 부산하고 우리는 대구, 광주, 대전과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입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대전, 광주, 대구는 360원이고 나머지는 400원인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만 올려준다고 해서 기업이 잘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10% 오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15%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선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책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80대 기준하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경유대가 나가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유류대를 면세유라고 하나요 그런 제도도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지금 계속 버스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아직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면세유라는 제도도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 거로 한다든지 해서, 본 위원은 버스요금만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 업체가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고 10%올라가면은 앞서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회사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 방향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간접적인 조사도 해 주는 것이 아마 대중교통수단의 업체들이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도 보충질의 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버스가 적자를 보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현재 한 대당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1일 대당 3만 3,000원 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그대로 믿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 가지고 따로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운회계법인이라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거기서는 대당 약 680원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억 5,000만원정도 적자로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金光雨 委員 아니, 대당 2억 6,000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전체가 버스업체 전체가 2억 5,000정도 적자를 봅니다.

金光雨 委員 버스업체 전체가?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버스가 팔고 살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요 프리미엄?

그거 한번 알아 보셨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그냥 풍문으로 듣기에는 2,000만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풍문으로 듣는 것보다도 예를 들으면은 '95년도에 버스 한 대 얼마 샀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떻게 프리미엄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산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때 그 가격에 인계를 했습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직접적으로 거래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소상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 국장이 모르고 있어요 사실대로?

○交通局長 林榮鎬 모릅니다.

金光雨 委員 적자가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交通局長 林榮鎬 작년도나 금년도에 아직 거래 실적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金米雨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년 운행을 하는 데는 적자를 보지마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팔고 사는데 프리미엄인가 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국장이 아셔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버스를 탈 때 360원을 받고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표를 살 때 360원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현찰을 낼 때도 360원 내야 되는데 360원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400원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국장 그거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가 일전에 작년도인가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우리 국장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3분의 2 정도는 표를 사 가지고 다니고 3분의 1은 현찰로 내고 다녀요.

그런데 사실 참 10원짜리 동전이 어디 있습니까?

360원을 안내고 다 400원 낸다 이거에요.

또 내가 듣기로는 360원을 내면은 기사가 상을 찡그린다 이거에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360원을 낼걸 400원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를 보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프리미엄 따르고 그 다음에 3분의 1정도는 360원을 내야 되는데 400원을 내고, 그런데 어떻게 적자를 봐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단, 그 대신 본 위원이 지원을 해줘라 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오지지역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지지역,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오지지역을 지원해 줘라’하는 얘기는 거기에 회사가 적자가 나서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오지지역은 서로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적자가, 그 사람들 장사니까.

그 대신 오지지역은 하루에 10대가 다닌다고 할 때 15대를 배정하고서 거기에 오지지역도 좀 자주 다녀라 하는 이런 것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듣는 얘깁니다 360원 받는 거 400원 내, 또 1년에 프리미엄이니 얼마 붙어,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적자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분네들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수입만 가지고 계산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360원짜리 400원 받고 40원은 안 따지겠지요, 그 분네들은 일단 360원만 따질테지.

40원은 여기다 딱 집어 넣을테지, 열이면 400원이고 백이면 4,000원인데 그건 집어 넣을 겁니다.

그것도 360원을 따지니까 문제가 아마 있는 것 같고 프리미엄이 붙고 그런데 왜 적자가 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보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이 문제가 실제로 실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상 적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시 사건을 교훈 삼아서 몇 번씩 이번에 원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실사를 했습니다.

또 청운회계법인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거의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적자노선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직접적인 보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원가 계산을 예를 들어서 실수익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보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할 작정입니다.

다만 여기도 역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똑같이 우리도 저리 융자 이것은 검토할 생각이다, 다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특별회계 설치 조항에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증제 문제가 앞서도 행정감사에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교훈삼아서 금년도 만약 요금 인상 때 각 시·도가 공이 요금 인상을 할 때 저희들도 지금의 할증제를 갖다가 할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께서 더 파악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버스회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전에, 제가 볼 때는 표 분실되는 것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회사는 그걸 수입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일부는 은행에다 예금을 해 놓고, 일부는 운영을 했다.’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사실 버스회사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적자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면은 그렇게 엄청난 적자는 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 망실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갔을 때 망실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포함해서 실사를 하셨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건 과거 거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과거 것이 됐든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실사라는 것이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수익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따로 예치돼 있고 그냥 둬야 되는데 그 분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실분에 대해서?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과거에 나눠 쓴 사실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냥 나눠 쓴 사실까지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 지난번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제가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버스를 갖고 계셨던 분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에게 갖다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당 1년이면은 1,000만원 이상씩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또 기업이라는 게 요즈음 다 어렵습니다, 버스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버스회사는 타 기업에 비해서 좀더 낫지 않는가, 경영실태를 보면은 그 분들이 버스를 살 때 사실 자기 돈으로 다 샀습니까?

자기 돈은 안 가지고 남 돈만 가지고 벌려고 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재무구조를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대부분이 차입금이 많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그 분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버스회사 사장들은 어느 회사가 됐든지간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이거는 자기 돈은 안 들이고 남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뒤로 챙기고 또 그 분들이, 경영했던 분이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엄청난 이익이다 이거야.

대당 1년에 1,000만원 이상 이득이다 이거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월로 따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100만원이 안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거 외에, 들어오는 수입 외에 1,000만원 이상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에요, 논리가.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부상으로 타당성 조사보다는 경영의 실질적인 면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각 업계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 못하게 하면 죽일 놈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히려 이런 것보다 중소기업이, 엄청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아까 우리 김광우위원님이 현찰주고 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는 부분이 있다 하셨지마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망실부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법대로 망실분에 대해서 법대로 시행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망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법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서류상이나 장부상으로 보면 적자 안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되는 식당에 가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하셨겠지마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산건위에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교통국 임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싸우고 또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대전교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통분야에 아는게 전문분야가 없고 전부 생소해서, 물론 금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시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특별회계 총예산이?

○交通局長 林榮鎬 작년도는 102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74억입니다.

朴正勳 委員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1, 2회 추경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특별회계는 주로, 조례에 간략하게 표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우리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교통에 관련되는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죽 넘기다 보니까 세입이 국고 보조금도 나오지요?

국고보조가 없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국고보조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죽 나와 있길래 물어본 거고, 국고보조금은 전혀 없고 순수 대전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납부금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이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잘 몰라서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부담금, 과징금, 납부금, 과태료 죽 나와 있지요. 이걸 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이걸 못쓰게 돼 있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은.

그래서 부담금은 특별회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따로 부담금하고 어떻게 틀리고 부담금은 전체 특별회계 내에서도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交通局長 林榮鎬 세입원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담금, 전입금, 도시계획세 10%, 주차장 수탁료 이렇게 네 개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부담금하고.

○交通局長 林榮鎬 수탁료.

朴正勳 委員 부담금은 이 사업에 못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朴正勳 委員 특별회계 아니고 별도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특별회계속에서.

朴正勳 委員 특별회계내에.

○交通局長 林榮鎬 세입원이 다 틀리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과목이야 틀리겠죠.

세입과목은 다 구분이 되었지만 세출 잔액처리 할 때에 따로 잔액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담금은 이 사업에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세출 잔액처리를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중관리가 되네요, 쉽게 따지면?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죠, 현재까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朴正勳 委員 현재는 같이 하고 있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이것이 그러면 신설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부담금은 사용할 때부터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이번에?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세입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일반적인 교통별 부담금이라든가 이것은 못쓰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가지고 주로 쓰게 됩니다.

朴正勳 委員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부담금이라는 것이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내전체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이라는…….

그래서 세입과목은 목별로 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출에 가서는 잔액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을 위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세목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만은 별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朴正勳 委員 별도로 처리하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현재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새로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 서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구태여 사용 못하게 하는 규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담금에 대해서 만큼은, 전에는 부담금을 이 부분에 써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설되고 있잖아요, 지금.

○交通局長 林榮鎬 대중교통에는 전혀 이 부담금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금은?

○交通局長 林榮鎬 아, 이 부담금요?

부담금은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지요.

朴正勳 委員 부담금이 신설되는 조례 아닙니까, 이번 이 조례 개정에.

신설조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신설조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부담금은 전에 이러한 사업에 썼었던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버스 지원만은 교통부의 부담금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부담금 가지고 쓰지말고 일반회계로 전이되어서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죠.

수정한 것 3페이지 보시면은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제6호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 놓고 그 제6호를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이 신설조항 이전에.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중소기업자금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이번에 고치기 이전에도 부담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부담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96년도에도 들어왔었고, '95년도에도 부담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설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일반부담금은 일반교통시설 확충에 사용을 했지요.

朴正勳 委員 신설조항으로 신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원…….

朴正勳 委員 이 사업에도 포함을 했었다는 얘기죠?

이 사업도 지출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버스업체의 지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소기업자금에서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朴正勳 委員 아니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은 꼭 버스업체의 서비스 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버스밖에 없습니다.

버스에 대한 지원은.

朴正勳 委員 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도로의 표지판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서비스업무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버스의 직접적 보조나 간접적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지 버스업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어떤 교통안전 시설은 그 동안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전에도 안 써왔었다는 얘기네요, 부담금에 대해서만큼은?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 동안에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직·간접 보조는 없었어요, 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때문에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일반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주차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별도 그것은 특별회계로 놓되 별도의 세입으로 전입금 같은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朴正勳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는 근거를 만들어서 대중교통 업무수단, 대중교통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이라는 사업은 못쓰게 딱 못을 박아 놓았는데 6항의 부담금은 못쓰게 되어있잖아요, 신설조항에?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얘기가 안 맞잖아요, 답변하신 것하고.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렇지 않지요.

朴正勳 委員 세입이 지금 부담금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의 직·간접 보조는 앞으로 근거를 두어서 하되 그러나 이 부담금이라든가 들어오는 이것 가지고는 안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들어오는 중에서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것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朴正勳 委員 앞으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잔액처리는 두 개로 해야 되겠네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특별회계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交通局長 林榮鎬 특별회계 내에서 그 부분만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요.

朴正勳 委員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한번…….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안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실분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일반버스업체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잉여금관리규정 그 자체는「공익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경우 절차를 규제한 것에 불과할뿐 이를 공익사업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상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金容濬 委員 원래는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金容濬 委員 규정이요?

○交通局長 林榮鎬 버스업체의 관리규정입니다.

잉여금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망실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서 법원의 판결은 자기들 것이라는 얘기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승차권을 잊어버려서 없어진 돈이 어떻게 자기들 것이냐고?

뭔가 철저한 대비를 시에서 못한 것 아닙니까? 요즘 법 법 하지만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좀 무관했던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자기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습디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다고 하지만 결국 무관한 사람들은 변호사도 안 사요. 물론 우리시에는 변호사가 있겠지만 관심밖에 두다 보니까 자기와 연관되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성을 띤다 이거에요. 다시 말해서 변호사 비용도 액수가 틀릴 수가 있다 이거에요.

일예를 들으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절반절반 나누어 먹자.’하는 변호사도 있습디다.

이것이 어떻게 망실분이 자기들 소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실분에 대해서는 원래 규칙에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은 우리 교통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말씀하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촉진법이 '95년 12월달에 이것이 발령이 되었네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시행령이 지난해 8월 30일날 되고.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에서 이제와서 조례조항을 개정하는 이유 한 가지 하고, 늦게 했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본 조례개정안이 개정 지연에 따르므로써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시행규칙 제정 후에 한 6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개정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불이익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이죠?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조례개정 때마다 이것이 신경질 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안 올라올 때마다 한 7, 8개월 어떤 것은 1년 지나서 개정안을 올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이죠.

앞으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도록 개정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시내 시내버스가 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것이 월 대당 얼마 적자라고 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대당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월?

○交通局長 林榮鎬 하루.

李丙贊 委員 하루?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交通局長 林榮鎬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은 680원 정도.

李丙贊 委員 그러면 생산성본부에서 조사를 한 것은 하루 3만 3,000원이 적자고 시에서 청운회계사한테 위탁해서 한 것은 하루에 600원이 적자다.

○交通局長 林榮鎬 680원.

李丙贊 委員 680원.

그러니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번 돈을 들여서 청운회계법인에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당 기사가 2.4인 필요하다면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2.4인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청운회계법인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2.4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두 명밖에 없다면은 두 명의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청운회계법인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의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민의 교통서비스로 지원을 해 주겠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성본부는 3만 3,000원, 시에서 파악한 것은 680원으로 이것이 50배, 50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적자 난다고 하는 것을 과연 그대로 믿을 것인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서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것을 잡아 놓지 못하면은 지하철이 개통되기를 전후해 가지고 버스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더 적자가 나니까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 시에서 이것을 얼마나 그 때 가서는 지원을 해 줘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생산성본부 얘기만 믿고 있다가 이것을 못믿으니까 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청운회계법인으로 용역을 준 것이죠?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500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 줘라.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적자다 하면은 적자로만 믿지 말고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회사를 확실하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은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줘요.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업무보고가 있지요. 그 때는 더 조리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교통국에서는 특별회계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김용준위원님 말씀은 망실분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개선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성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버스회사들이 고도로 발달된 운영의 묘 때문에, 말하자면 회계처리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묘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행정력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것이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공감을 갖도록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초대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실분을 집행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했을 때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용준위원님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했습니다.

김용준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준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都市鐵道公債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하철건설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보내주신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하철1호선은 모두 1조 4,10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도시철도공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3,527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도시철도법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을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을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하도록 명시하였고, 다만 각종 건설공사의 공채 매입금액은 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로 하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규정의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 매입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않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을 계속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도시의 조례도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상하수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은 도시철도공채매입의무면제에 대하여 도시철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원리금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6% 복리로 하였으며 본조례안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지하철건설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사업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연규천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의 금액에 있어서 도시철도법시행령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이 금액 적용 프로테이지에 의한 것은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제정이 국장님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제정한다는 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 모든 공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실정에 적합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그 도시철도공채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상하수도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는 서로 어떻게 다르고 공채발행 대상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지역개발공채도 역시 지역개발은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공채에서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것은 도시철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 말이지요 1호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총 공채발행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3,527억원입니다.

延奎天 委員 얼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25%에 해당하는 1조 4,108억원 건설비의 25%에 해당하는 3,527억원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몇년에 걸쳐서 그 발행할 계획이며 그 상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공채발행은 운영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 될때까지 그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호선까지 계속하는 걸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원리금 상환하면서 발행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延奎天 委員 본부장님, 사실 대전시민들의 재정사항이 우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 거대한 도시철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질없이 이렇게 업무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명심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조례안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광주등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비교는 해 보셨는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역시 같은 법이라 같은 령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지금 제안한 내용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선발시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 차이점은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光雨 委員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이 대구나 광주시 거의 동일한데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는지 또 아울러 서울시의 조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타도시와의 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타도시와 똑같이 하고 지역경제성에 비추어 가지고 볼 때에 사실은 조금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공채라고 하는 것은 자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전부다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정에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왜냐하면은 대구, 부산, 광주가 우리 대전시하고 틀린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법은 같은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金光雨 委員 그리고 대전, 광주, 서울 저 광주나 이런 데가 재정자립도가 약간 틀린점이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자립도까지로는 이게 공채발행은 어렵고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싶어도 법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대전시에 맞게끔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상한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게 위에서 지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법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보면은…….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예산을 다루는데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조례안의 경우는 그래도 대전시에 맞게끔 해야지 부산, 대구, 광주나 똑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와 비교를 한다 해 가지고 대전의 지역경제가 조금 타 시보다 못한다고 할 적에 어떠한 법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같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싶어도 뭐 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光雨 委員 아울러 조례안 제14쪽을 보면요 그 비고난에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면제 대상에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사립학교가 있는데 어떠한 사립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

金光雨 委員 14쪽에‘비고’하고서 가, 나, 다, 라, 마, 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김광우위원님, 제가 그걸 미처 못챙겼습니다.

조금만 시간주시면 다음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 서면으로라도 사립학교가 어떠한 사립학교를 말하는 건지 이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공채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장이 정하도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유는 무엇이며,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공채의 경우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공채의 년간 발행한도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그 년간 소요사업비의 몇%에 해당하는지, 세 번째로는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고 공채의 이율은 연 6% 복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 타시의 경우는 어떤지 좀 비교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채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97년 7월 1일 시행이 될 경우 공채발행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절차는…….

金容濬 委員 절차가 아니라 그 승인받는 사유를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게 적합성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15조에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金容濬 委員 115조에 뭐라고 했어요?

비상, 재해복구 이 사항이 여기에 적합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여기 도시철도법 보시면 11조하고 12조, 11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법으로 조달한다 해 가지고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의 자기자금 이것은 인제 또는 하기 전에 도시철도의 건설에도 나와있고 또 인제 12조에는 ‘도시철도 채권의 발행’해 가지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해 가지고 2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

金容濬 委員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건설부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도시철도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 115조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가지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 두 번째는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연간 한도액은요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발행해서 연말까지는 245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인제 저희들의 계획이고요 한도액을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너무 또 적게하면 또 차질이 있을 것이고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테두리는 연간 25% 전체 공사비의 25%이렇게 정해놓고…….

金容濬 委員 사업비의 25%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공채발행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런데 판매도 추정하는 것이지마는 공채 판매도 또 감안해 가지고 이 가능한도내에서 245억으로 정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가능할 것 같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245억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요사업비의 25% 정해있고 원리금 해 가지고 6%의 복리로 저희들이 정했는데 이거 역시 …….

金容濬 委員 이것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소요사업비 25%이고요…….

金容濬 委員 아니 저기 6% 복리로 한다, 일시상환하고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고 공채의 이율은 연 6% 복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것도 타 도시와 같이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런데 타도시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건 인제 5년거치는 5년후에 드리면 다 줄테고 연 6%의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일시상환한다.

金容濬 委員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이게 연 6% 복리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좀 잘 안가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게 5년후에 주는 것이니까, 100원에 1년후에 이자가 1원이 된다면은 101원을 가지고 101원에…….

金容濬 委員 또 이자를 계산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00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101원에 대한 이자…….

金容濬 委員 이자를 또 계산해서 준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것이 복리입니다.

다음에는 또 103원 가지고 또 따지고.

金容濬 委員 그렇게 되겠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한 발행일자 그건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인제 갖추는데 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차질이 없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고보조를 30%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이번에 채권을 한 55%의 비용은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건설공사공채 매입이라든가 자동차를 구입할때 등록세에다가 이걸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도급액이 높을수록 공채를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단가를 올린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를들어 1억짜리라고 생각할 적에 거기에 대한 공채를 사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비가 상향조정 된다고는 생각이 안들어 가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비가 크면은 또 이익금이 조금 더 작은 것보다 크게 남으니까 조금 더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개인공사든 관공사든간에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8페이지를 보면은 신규자동차를 매입할 때에 공채액이 프로테이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배기량이 2,000cc인 자동차를 살 때에는 100분의 20의 공채를 사야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자동차를 살라면 우선은 굉장히 비싼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입을 할려면 거기서 인제 「와리깡」이라고 해 가지고서 할인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차를 사기가 어려워지고 차값이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루에 한 100대 정도의 신규차가 생긴다고,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한 70% 정도가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정도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채권 매입액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배기량 1,500cc로 따져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로 볼때 한 1,000만원이 공채 매입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8쪽 제일 밑에 가면은 승합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신규등록 시 비사업용은 대당 13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들의 발목입니다.

대기업체도 그렇지마는 출퇴근을 안 시키고서는 도저히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출퇴근을 시켜 주어야 할텐데 버스사는 돈도 어려운데다가 130만원 어치의 채권을 사야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나 60%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50∼60만원은 그냥 내버리는 돈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결국은 시민이 그만치 애로가 있다는 것 물론 대명제 아래 지하철을 공사를 해야겠다는 대명제 아래 시민들이 이렇게 큰 감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할 적에 본 위원은 이 세율을 조금 하향조정하고 그대신 정부한테 매달려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조금 더 타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사업용 즉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제외한 공장에서 사원들 출퇴근시키는 버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도 김위원님과 같이 동감으로 생각이 갑니다마는 역시 법이나 영으로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경기적으로 봐 가지고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정비업을 신규 하는데는 45만원의 공채를 매입해야 되고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장소 이전은 1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단란주점 신규 허가는 150만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을 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 이게 불공평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역시 단란주점 같은 영업은 유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나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유흥성이 있다고 해도 1급 정비업이 큰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론 부담을 더 안아야 된다는 사실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하나를, 1급 정비공장을 허가를 낼 때 그 공장 운영하려고 들면은 자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10배 이상 100배 이상 오히려 더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엇비슷한 것도 아니고 단란주점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3배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정비업이 공해에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단란주점보다 더 환경에 영향이 덜 가느냐, 덜 미치느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이 미친다고 봐지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외에 유흥주점 영업 해 가지고 210만원짜리도 있는데…….

金容濬 委員 아니, 이렇게 따지자 이거에요 단란주점은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니까 좀더 낮춰도 되는데 정비업 같은 거는 그렇게 허가가 쉽게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매겨서, 이게 단란주점 같으면은 하루에도 한 개 두 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1년에 한두 개가 생길까 말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1급 정비공장을 세우려면은 그야말로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단란주점은 사실은 자본이 별로 안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이요?

金容濬 委員 자본도 덜 들어갈 뿐더러 단란주점은 도시 형성이 될 수록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걷을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높임으로 해서 서민들의 가계가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정비업은 1년에 한두 개 생길까 말까 하니까 이런 거는 매길 때 과감하게 딱 만들어 놔 버리고, 이거는 꼭 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거 정비업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매겨 버리라 이거야, 45만원이 아니라 450만원 하더라도 할 사람은 하고 4,500만원을 하더라도 할 사람은 한다 그런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거에 비해서 너무 차이점이 있다 이거에요. 이게 정비공장이 수시로 계속 생기는 업이라면은 이거 45만원이라도 별 이의 제기를 안 하겠는데 1년에 한번 생기기도 어려운데 450만원, 4,500만원 하더라도 할 사람은 꼭 한다 이거에요.

50% 팔으면 될 거 아닙니까, 2,500만원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공채 할인하면은.

단란주점은 수시로 생겨야 되는 데고.

○委員長 金忠孝 본부장님 그 내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정해져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정해져 있어요, 이게?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일찌감치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공채 매입 대상자가 부적절해서 발행 공채의 소화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소화에요?

金玉子 委員 예, 공채 발행에 매입 대상자가 부적절해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대상자가 부적절해서요?

金玉子 委員 예.

李丙贊 委員 대상자가 부적절할 게 아니고 공채를 매입할 대상이 이것을 금액이 비싸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화를 못시킬 가능성도 많지 않느냐! 김옥자위원님 질의가 그거지요?

金玉子 委員 예, 그 질문입니다.

이것이 강제성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해서 공채가 발행해야 할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소화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 한도액이요?

金玉子 委員 발행 공채에 대한 소화가 안될 경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목표액이 미달됐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玉子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40억을 투자했을 적에는 모든 것을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물론 중복성이 있는 질의가 되겠지만 그 공채 발행 한도액이 과다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약간의 부담은 가겠지마는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玉子 委員 적절하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본부장님 복리로 연 6% 로 돼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委員長 金忠孝 이것이 달리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연 한 10% 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거 복리로 따지니까 5년이면은 33.3%…….

○委員長 金忠孝 그러니까 달리로는 연 몇 프로가 되냐 이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달리로 하면은 30%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빌려서 금년 7월 1일부터 공채 시행을 하지요.

7월 1일날 1억을 샀을 적에 2002년 6월 30일날 얼마가 나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00만원을 매입을 하면은 5년 후에는 133만 8,000원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133만 8,000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133만 8,000원의 이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金忠孝 공채는 완전히 다 팔려요, 오히려 저축이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공채 장사들이 사실 돈을 번다는 겁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께요.

○委員長 金忠孝 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 17쪽부터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일부면제 대상자 범위 및 그 면제 대상자 항목이라고 해서 3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 안목으로 봐서는 꼭 사야 할 사람들이 됐는데 영으로 완전히 정해져서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정해져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여기도 보면은 금융기관 같은 것도 자기들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면제를 시켜 주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영으로 정해져서 못 고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다 정해져 나왔어요.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공채 이율이 연 6% 복리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행령으로 나와 있어요? 연 6% 하라고 딱?

그런데 시행령을 찾아 보니까 연 6%로 돼 있는 것이 안보여 가지고.

몇조 몇항에 나와 있나 시행령?

시행령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고요 타 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는 자율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연 6% 타 시도 했기 때문에 대전도 연 6%로 한다 이 얘기지 이거는 시행령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서울을 보게 되니까 서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철도공채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정한 이율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때 그때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조례를 개정해야됩니다.

朴正勳 委員 서울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朴正勳 委員 아니, 여기에서 저희 자료로 준 조례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이게 몇년도인가 하면 '92년도 조례 개정하고 개정을 안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은.

金光雨 委員 수시로 변경할 수 있지요, 상의한다니까.

李丙贊 委員 상의한다는 것은 수시로 변경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委員長 金忠孝 법령이 아니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는거거든.

金光雨 委員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변경이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개정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 개정을 한 예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만일 내렸다, 어떻게 합니까?

朴正勳 委員 대구나 광주에 다 6%로 하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타 시·도 대구, 광주가 6%를 하기 때문에 대전도 따라서 6%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正勳 委員 이거를 좀더 올리거나 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적게 한다든가, 연리 5%로 한다든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내리면은…….

朴正勳 委員 좀더 올린다든가, 주민들 위해서 연 10% 한다든가 이러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도 시 부담이 너무 크지요.

전체 시민이, 110만 시민이 부담을 하느냐 몇몇 해당자만 부담하느냐 이런 논리가 되겠지요.

○委員長 金忠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金永福金容濬
延奎天金玉子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經濟政策課長禹濟喆
中小企業課長李栽郁
科學振興課長徐丙憙
工業課長千貞雄
交通局長林榮鎬
交通政策課長田采根
交通施設課長孫聖道
交通運營課長梁竹吉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管理部長韓連東
施設部長李鍾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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