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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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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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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20日 (木) 午前 9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만인산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만인산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09시 33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만인산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인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조용하고 휴식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삼림체험을 통하여 인성배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장을 설치운영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위치, 업무관장, 원장과 하부조직 및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만인산자연 휴양림관리계획과 학습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연수생선정, 연수비용, 관리 등을 정하며 학습원의 교관과 외래강사 등의 초빙 운영등이 되겠으며 타기관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시설 이용과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은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산림 체험을 통한 산 교육장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그 조례안의 6페이지를 보면 시설사용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8조 2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보면 150인 이하일 경우에 1박 2일이 7만원인데 2박 3일의 경우는 16만원으로 그 다음에 3박 4일 때는 20만원 그래서 시설사용료가 숫자가 조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1박 2일 때는 7만원, 2박 3일 때는 16만원 그리고 3박 4일 때는 20만원으로 시설사용료를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물론 1박 2일 때는 7만원인데 2박일 때는 14만원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2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은 숙박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알파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2만원 정도를 더 추가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3박 4일 경우에는 또 20만원으로 되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金光熙 委員 그거는…….

○環境局長 金容官 조금씩 넘어갈수록 예를 들어서 하루 잘 때는 7만원, 이틀 잘 때는 16만원이면 14만원이 되면 2만원이 뛰었고 또 3박일 때는 20만원이 뛰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金光熙 委員 그거는 수치상으로도 제가 보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1박 2일이었을 경우에 7만원이면 2박 3일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4만원이나 아니면 대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숙박시설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쓸 때에는 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3박 4일일 때에는 2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그래서 한번 저기하고 또 지금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중에서 제4조, 5조는 원장과 하부조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지난 2월 4일날 대통령령 1526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근본취지하고 정면으로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공동대응을 하도록 이미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도 지난 3월 11일날 내무위원회에서 그 하부조직이라든가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 회기에 전부 유보를 시킨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동 조례안도 우리가 우리 의회의 일관성 있는 대처를 위해서도 이 조례안이 유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직 질의 토론이 종결되지는 않았으나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유보동의를 했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유보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유보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유보동의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6인의 출석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안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에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金靈權金東瑾
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金容官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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